1. 강사 지원 계약서
성 명
계
약
분 야
자
계 약 번 호 제2012-01-01
계
계 약 명 스마트 소셜 전문가 매니지먼트
약
계 약 일 자 20 년 월 일
내
계 약 금 액
용
계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 타 사 항
계약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주)애니포미디어테크(이하 “을”이라 한다)와 스마트 소셜
전문가 매니지먼트에 관한 붙임의 계약일반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상호 :
주소 :
대표자 :
(을)
상호 : 애니포미디어테크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2차 404-2
대표자: 방 명 희 (인)
2. [붙임]
계 약 일 반 조 건
계약자(이하“갑”)와 (주)애니포미디어테크(이하“을”)는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 내용과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소셜 전문가 매니지먼트의 용역 업무를 제공하
고 “갑”이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그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용역기간은 2012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업무별 용역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스마트 소셜 전문가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갑”이 스마트 소셜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강의 전반적인 계획의 수립 및 제안
2.“갑”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활동 그리고 업무지원.
3,“갑”의 인지도를 위한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
제4조(업무수행방법)
1.“갑”은 “을”이 지정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거점에서 “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의 지휘 아
래 “갑”의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
2.모든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소셜웹에 공개하여 진행한다.
3.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공개하여 진행한다.
제5조 (대가의 지급)
“갑”은 “을”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대가를 상호 협의한 지급 일자에 현금으로 지급
한다.
매달 영업지원에 따른 매출 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인센티브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다.
제6조 (비용정산)
“갑”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기본 서비스료 이외에 “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 비용에
대해서도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갑”과 “을” 쌍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합병, 해산 등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할 때
3. 기타 제3자가 보아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어 질 때
4. “갑”이나 “을”의 귀책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쌍방
이 언제라도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쌍방”의 승인이 없는 업무변경과 협의사항에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쌍방”이 부정행위, 과실 등으로 상대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 “갑”이 제출한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나 “을”이 약속한 서비
스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기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공개해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 (정보제공)
“갑”은 “을”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의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
고 “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손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을의 의무)
“을”은 협의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이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한다.
제11조 ( 통지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대표자,소재지,업종 및 기타 계약 당사
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영업양도,부도,화의,회사정리,파산등,신용상태에 변경이 있
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12조 (불가항력)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때에는 서로에게 책
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특약사항)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계약할 경우에는
4. 쌍방이 서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 본 계약서에 따라 체결되는 별첨 “용역대금산출내역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쌍방
의 모든 서면합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한 소재지 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