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여성전문가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원여성전문가회’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강원지역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
 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여성 관련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발굴과 제안,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정치문화 확산, 여성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강원지역에 관련된 전문직여성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뜻
 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
 진다.
 1.   총회 등 회의에서의 의결권
 2.   임원선거권
 3.   회비 납부
 4.   회칙 준수


                    제 3 장   임   원


제5조(임원과 임기)
 1.   본회의 임원으로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둔
      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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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집행부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회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7조(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실행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구성원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기능과 권한)
 1.   회의의 실행사항을 결정하고 활동사항을 감독한다.
 2.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발의권을 가진다.
 3.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총회 및 기타회의에서 위임받았거나 부의한 사항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라.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의 추대 및 지명 동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대표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9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행사 시 특별회비를 통하여 진행한다.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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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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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여성전문가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원여성전문가회’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강원지역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 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여성 관련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발굴과 제안,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정치문화 확산, 여성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강원지역에 관련된 전문직여성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뜻 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 진다. 1. 총회 등 회의에서의 의결권 2. 임원선거권 3. 회비 납부 4. 회칙 준수 제 3 장 임 원 제5조(임원과 임기) 1. 본회의 임원으로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둔 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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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고문, 자문위원, 회장,부회장, 총무)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집행부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회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7조(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실행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구성원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기능과 권한) 1. 회의의 실행사항을 결정하고 활동사항을 감독한다. 2.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발의권을 가진다. 3.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총회 및 기타회의에서 위임받았거나 부의한 사항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라.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의 추대 및 지명 동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대표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9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행사 시 특별회비를 통하여 진행한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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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