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식 고취 : ASF교육을 통해 예방과 방역에 대한 훈련 강화와 엄격한 방역 기준
을 확실히 수행해야 함
농장의 차단방역 : 100m 떨어진 곳에 '방문 금지' 표지판 설치.
농장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반드시 필요한 출입만 허용한다.
바이오세큐리티 처리 시스템
감염 농장의 경우, 폐사축과 분뇨의 처리를 국가 규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질병
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 운영 한다.
농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 돼지 이동센터나 적재 플랫폼을 구축한다.
(출하,이동,사료 등) 외부 돼지 운반 차량과 농장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여
트럭에서 농장으로의 감염의 위험을 감소 시켜야 한다
사료 수송, 돼지 운반 및 농장직원등 농장 내부 차량의 방역을 위한 청정/방
역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외부 사료수송 차량, 농장 방문 차량 및 출하차량
등의 외부 차량 방역을 위해서는 농장 외부 청정/방역시설은 농장으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청정/방역 절차를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세를 통한 차량 외부 이물질 1차 세척, (2) 계면활성제등을 이용한 2차
거품 세차 실시, (3) 3차 수세척, (4) 살균, (5) 건조
사료위생관리 시행. 신뢰할 수 있는 사료회사의 제품을 선정하여 교차오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오염원 추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수송 시, 사료는
밀폐된 운반차량 혹은 덮개로 보호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농장 진입 시,
오염되지 않은 사료운반차량과 돼지 운반차량의 경로를 각각 분리하여 그
이동 경로를 다르게 해야 한다. 지정되지 아니한 외부 사료운반차량은
농장으로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 농장 내 개별차량으로 사료 하차 및
운반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 물품 방역 철저. 외부 식료품과 소비재 등은 방역절차를 거치어야 한다.
외부에서 구매하여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농장 반입 전 오존 훈증 살균 절차를
거치어야 한다.
잔반 사료 급이 금지. 잔반 사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품과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급이해서는 아니된다
외부 돈육 및 가공돈육 제품 반입 금지. 외부 돈육제품 (일반 돈육, 조리 및
가공된 돈육제품)을 농장으로 반입해서는 아니된다.
농장 차단 방역 정책 권장. 검증되지 아니한 외부 종돈 혹은
정액을 구매/반입을 막아야 하며, 필요 시 ASF 미감염 인증
농장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농장 내 동물 관리. 농장 내 고양이, 개, 반려동물 및
기타 가축을 키워서는 아니된다
조류 및 설치류 통제. 농장 내 조류, 파리,
모기 및 설치류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덫을 설치하여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