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2
Download to read offline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두 가지 요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가구당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주택․토지)이
  9,000만원(서울․수도권) 이하인 가구
  ※ 2013년 최저생계비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직장 건강보험료 16,850    28,691   37,116     45,541   53,966     62,392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와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월 납부액이 2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기준(9,000만원) 별도 심사


▣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지 원 종 류           지원금액              지원요건
 자동차사고 당사자     재활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중증후유장애자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학교장 추천자
                장학금                               학교장 추천자 (1학년)
                         중 학 생      분기 30만원
              (무상지원)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사고당사자의 자녀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자립지원금(매칭지원)         월 6만원 이내            18세 미만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월 20만원           18세 미만
사고당사자의 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65세 이상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02) 309-5177~8
▷ 홈페이지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클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예시)

□ 소식지, 구보 등

○ 개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9,000만원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대출 :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접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의 : ☎ 309-5177-8




□ LED 전광판

       자동차사고 사망자 ․ 중증후유장애자 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309-5177-8)
                홈페이지 : WWW.ts2020.kr

※ 표출기간 : 연중

More Related Content

Viewers also liked (10)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13호 (소식지, 2003)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13호 (소식지, 2003)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13호 (소식지, 2003)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13호 (소식지, 2003)
 
Windows service
Windows serviceWindows service
Windows service
 
Conductividad eléctrica
Conductividad eléctricaConductividad eléctrica
Conductividad eléctrica
 
운행기록(DTG) 분석 및 활용 - 세미나 발표
운행기록(DTG) 분석 및 활용 - 세미나 발표운행기록(DTG) 분석 및 활용 - 세미나 발표
운행기록(DTG) 분석 및 활용 - 세미나 발표
 
Propriedades dos materias2
Propriedades dos materias2Propriedades dos materias2
Propriedades dos materias2
 
Propriedades dos materiais
Propriedades dos materiaisPropriedades dos materiais
Propriedades dos materiais
 
Mineração e meio ambiente iso14 a
Mineração e meio ambiente iso14 aMineração e meio ambiente iso14 a
Mineração e meio ambiente iso14 a
 
Diabetespedia
DiabetespediaDiabetespedia
Diabetespedia
 
Nhung yeu to lam nen 1 thuong hieu manh
Nhung yeu to lam nen 1 thuong hieu manhNhung yeu to lam nen 1 thuong hieu manh
Nhung yeu to lam nen 1 thuong hieu manh
 
Informe+sala+de+informática
Informe+sala+de+informáticaInforme+sala+de+informática
Informe+sala+de+informática
 

More from JONGNO-GU Office

종로사랑 2013년 12월호
종로사랑 2013년 12월호종로사랑 2013년 12월호
종로사랑 2013년 12월호
JONGNO-GU Office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JONGNO-GU Office
 
★종로구 민방위 대피소 현황(201306현재) 알림★
★종로구 민방위 대피소 현황(201306현재) 알림★★종로구 민방위 대피소 현황(201306현재) 알림★
★종로구 민방위 대피소 현황(201306현재) 알림★
JONGNO-GU Office
 
삼청공원 생태체험, 에코토이교실
삼청공원 생태체험, 에코토이교실삼청공원 생태체험, 에코토이교실
삼청공원 생태체험, 에코토이교실
JONGNO-GU Office
 

More from JONGNO-GU Office (20)

종로사랑 449호
종로사랑 449호종로사랑 449호
종로사랑 449호
 
종로사랑 (448호)
종로사랑 (448호)종로사랑 (448호)
종로사랑 (448호)
 
종로사랑 2014 송년호
종로사랑 2014 송년호종로사랑 2014 송년호
종로사랑 2014 송년호
 
종로사랑 2013년 12월호
종로사랑 2013년 12월호종로사랑 2013년 12월호
종로사랑 2013년 12월호
 
종로사랑 2013년 11월호
종로사랑 2013년 11월호종로사랑 2013년 11월호
종로사랑 2013년 11월호
 
2013 종로관광잡지 여름호 JONGNO 2013 Summer Vol. 24
2013 종로관광잡지 여름호 JONGNO 2013 Summer Vol. 242013 종로관광잡지 여름호 JONGNO 2013 Summer Vol. 24
2013 종로관광잡지 여름호 JONGNO 2013 Summer Vol. 24
 
종로사랑 제441호(2013년 7월)
종로사랑 제441호(2013년 7월)종로사랑 제441호(2013년 7월)
종로사랑 제441호(2013년 7월)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시민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서울시민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서울시민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서울시민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종로구 민방위 대피소 현황(201306현재) 알림★
★종로구 민방위 대피소 현황(201306현재) 알림★★종로구 민방위 대피소 현황(201306현재) 알림★
★종로구 민방위 대피소 현황(201306현재) 알림★
 
공고문(관광통역안내사)
공고문(관광통역안내사)공고문(관광통역안내사)
공고문(관광통역안내사)
 
건강 마일리지 참여 안내문
건강 마일리지 참여 안내문건강 마일리지 참여 안내문
건강 마일리지 참여 안내문
 
종로사랑 제440호(2013년 6월)
종로사랑 제440호(2013년 6월)종로사랑 제440호(2013년 6월)
종로사랑 제440호(2013년 6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종로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의날' 안내
종로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의날' 안내종로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의날' 안내
종로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의날' 안내
 
종로사랑 5월호
종로사랑 5월호종로사랑 5월호
종로사랑 5월호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지원 안내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지원 안내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지원 안내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지원 안내
 
삼청공원 생태체험, 에코토이교실
삼청공원 생태체험, 에코토이교실삼청공원 생태체험, 에코토이교실
삼청공원 생태체험, 에코토이교실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두 가지 요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가구당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주택․토지)이 9,000만원(서울․수도권) 이하인 가구 ※ 2013년 최저생계비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직장 건강보험료 16,850 28,691 37,116 45,541 53,966 62,392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와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월 납부액이 2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기준(9,000만원) 별도 심사 ▣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지 원 종 류 지원금액 지원요건 자동차사고 당사자 재활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중증후유장애자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학교장 추천자 장학금 학교장 추천자 (1학년) 중 학 생 분기 30만원 (무상지원)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사고당사자의 자녀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자립지원금(매칭지원) 월 6만원 이내 18세 미만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월 20만원 18세 미만 사고당사자의 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65세 이상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02) 309-5177~8 ▷ 홈페이지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클릭
  •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예시) □ 소식지, 구보 등 ○ 개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9,000만원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대출 :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접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의 : ☎ 309-5177-8 □ LED 전광판 자동차사고 사망자 ․ 중증후유장애자 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309-5177-8) 홈페이지 : WWW.ts2020.kr ※ 표출기간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