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건강보험적용 여부 불확실성
6
자료: Frost&Sullivan, 2017
7
자료: Frost&Sullivan, 2017
 통합적 접근으로 진화
8
자료: Evaluate, 2017
자료: Accenture analysis, 2017
9
자료: Evaluate, 2017
자료: Accenture analysis, 2017
10
11
13
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 개인정보 보호
 HITECH(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2009/2011) : Electronic Health Record 및 지원기술 도입
 GINA(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2008) : 유전정보 차별금지
 Obama care(2011/2014) : EHR 확대, PCMHs, ACOs, Quality reporting from
providers, outcome based reimbursement 등
 Big data Initiative(2012)
 Brain initiative(2013)
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2015) : 1M people cohort, Privacy and security
guideline, PrecisionFDA 등
 21st Century Cures Act(2016) : 임상시험 현대화, 의학용앱 불확실성 제거, 의과학
생태계 지원 등
 FDA DigitalHealth Unit(2017)
14
자료: FDA, 2017
 FDA 미션: 국민안전보호, 건강증진, 보안
 기본방향 : Efficient, Risk-based approach
• 모바일메디컬앱 규제완화
• 웰니스기기 가이드라인 제정
• MDDS(Medical Device Data System) 규제
완화
• 사이버보안규제 명확화
•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가이
드라인 제정
• FDA CDRH Digital health Unit 설치
• 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2017) : Pre-Cert, RWE 기반 허가,
전문성 강화
16
 클라우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6)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2016)
17
 (데이터 인프라) 진료정보 교류 확대 및 보건의료 데이터 구
축·개방 추진
•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실증 및 건강보험수가반영 추진
• 인공지능 학습용 의료영상 데이터셋, 연구개발용 데이터셋 구
축개방
• 건보공단 등 분산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추진
 (진단치료) 정밀의료(맞춤형 헬스케어?) 개발보급
• 암 맞춤형 진단치료, 유전체분석, 바이오마커 등 정밀의료핵심
기술개발, 클라우드기반 정밀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기반 주요질환(암,심뇌혈관질환 등) 정밀진단·치료지원 솔루션
개발
• 빅데이터 활용 감염병 유입 예측·진단·치료, 자살예측모형 구
축,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등 개발보급
18
 (신약개발) 인공지능 활용 혁신적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 AI 기반 후보물질 예측, 임상시험설계 효율화 등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추진
 차세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조 R&D 추진
 유전자치료, 배아연구 등 바이오 연구규제 완화
 창업초기기업펀드 투자확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등
 (의료기기) 전주기(R&D-사업화) 지원 범부처 의료기기 R&D
 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융합차세대의료기기기
술 개발·상용화
 BT+ ICT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차원 의료기
기 R&D 추진(과기·산업·복지, ’20-’29, 3조원)
 의료기기 시장진출 기간단축을 위한 허가 · 평가제도 개선, 기술개발 장
려를 위한 혁신기술 수가산정 시스템 개선 추진
 혁신형의료기기 기업지정 지정 및 조세지원·건보 적용확대,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설계시 신의료기술평가에도 사용되도록 컨설팅
• 신기술 신제품 R&D 초기부터 규제기관이 참여하여 맞춤형 선제적
평가기술 및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19
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2018-)
• 연간 1-7억원, 2-3년 이내
• 연구자 임상시험, 국내외 허가용 임상시험 및 시판후임상시험
 www.htdream.kr / RFP사전공시 참조
 인공지능 정보의학(2018-)
• 연간 10억원 이내, 총 6 (3+3) 년 이내
• 의료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의료데이터셋 구축 및 표준기술
개발
• 인공지능 개발 주체가 활용토록 오픈플랫폼 운영
•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인고지능의 성능평가 및 인허가 달성
 www.htdream.kr / RFP 사전공시 참조
20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2018-)
• 총 100억원 내외(미정, 2018년 기준, 총 5년예정)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
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강화연구,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개발 주체가 활용토록 오픈플랫폼 운영
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2018-)
• 연간 266백만원, 3년 이내
• 심평원 등 4개 공공기관 보유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연계를 통한 연
구과제로 정책연구 및 의료정보 보호기술 연구
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예정)
• 정보소유자(본인)의 권리 보호
• 적절한 보안조치, 악의적 이용에 대한 대책
• 활발한 정보연계 및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방안
•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 시 정보보호의무 등
21
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48억원, 2018)
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 (244억원, 2018)
 정밀의료 및 AI 기반 의료진단 솔루션(93억원, 2018)
22
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 TF
(2017.4-)
 데이터 보유기관(주요 병원), 데
이터 수요기관(서비스기업, 제
약사, 보험사, 화장품업체 등),
데이터 중개기관(통신사, SW업
체 등) 참여
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시범사업
 빅데이터 기반 맞춤 신약개발
 영상진단기기와 인공지능이 융
합된 신개념 의료기기개발
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28억원) 자료: 안기환, 2016
23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017)
• 의료기기 SW : 데이터기반 진단·예측·치료제품, 생체신호분석
을 통한 진단·치료 정보제공 제품
• 비의료기기SW : 의료기관 행정사무지원제품, 일상 건강관리제
품, 교육연구 제품, 의학정보 검색제품(ex. IBM WFO)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안)(2017)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후향적 임상시험
• 유효성 평가기준·방법
 K-CDM을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시스템
• Sentinel CDM + OMOP CDM
25
Open
Science
Open
Benefit
Open
Governance
26
자료: https://sooyongshin.wordpress.com/2017/06/18/healthcare-data-data-data-7-privacy/ 재인용
27
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법
의료법
정보통신
망법
위치
정보법
28
산과식행복방(?)
방통위
과기
정통부행자부
보건
복지부
산업통상
자원부
식약처
29
국민주도
(Bottom-up)
정부주도
(Top-down) Vs.
30
 개방형 데이터 연계공유 플랫폼
• 데이터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ex. Blue button Initiative)
 빅데이터 데이터셋 개방
• 기관데이터셋
• 환자 데이터셋
• 질병 데이터셋
• 의약품 데이터셋
• 행정데이터셋
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플랫폼
 혁신주체 네트워크 플랫폼
31
 스마트 코어데이터(컨텐츠)
Big data
(Just Too much data)
Large data
32
 Health benefit sharing
• Ex)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 Economic benefit sharing
• Ex) EU SNITEF Dipseity(Digital + Ipsity) project
: Pay with data
 Social benefit sharing
• Ex) 실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 Holistic benefit sharing
• Value based medicine
34
환자
의료공급자보험자
 Who pay?
35
 폐쇄형 플랫폼(ex. IBM WFO)
 개방형 플랫폼(ex. Nuance)
 통합제품(ex. S-Detect)
 온라인 SW(ex. Lunit)
 크라우드 소싱+월정액
36
 AI Marketplace for Diagnostic Imaging(radiologists)
 PowerShare Network: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AI 훈련
용 데이터 공유 및 제공
 Nuance PowerScribe: AI개발자의 알고리즘을 2만명 방사선의
사에게 개방
 참여기관: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Ohio State Univ. Lunit,
Radlogics, Aidence, Teracon
37
20171129 medical ai medical device policy and healthcare industry in korea(h.c.kim)

20171129 medical ai medical device policy and healthcare industry in korea(h.c.kim)

  • 4.
  • 6.
  • 7.
    7 자료: Frost&Sullivan, 2017 통합적 접근으로 진화
  • 8.
    8 자료: Evaluate, 2017 자료:Accenture analysis, 2017
  • 9.
    9 자료: Evaluate, 2017 자료:Accenture analysis, 2017
  • 10.
  • 11.
  • 13.
    13  HIPAA(Health Insurance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 개인정보 보호  HITECH(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2009/2011) : Electronic Health Record 및 지원기술 도입  GINA(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2008) : 유전정보 차별금지  Obama care(2011/2014) : EHR 확대, PCMHs, ACOs, Quality reporting from providers, outcome based reimbursement 등  Big data Initiative(2012)  Brain initiative(2013) 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2015) : 1M people cohort, Privacy and security guideline, PrecisionFDA 등  21st Century Cures Act(2016) : 임상시험 현대화, 의학용앱 불확실성 제거, 의과학 생태계 지원 등  FDA DigitalHealth Unit(2017)
  • 14.
    14 자료: FDA, 2017 FDA 미션: 국민안전보호, 건강증진, 보안  기본방향 : Efficient, Risk-based approach • 모바일메디컬앱 규제완화 • 웰니스기기 가이드라인 제정 • MDDS(Medical Device Data System) 규제 완화 • 사이버보안규제 명확화 •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가이 드라인 제정 • FDA CDRH Digital health Unit 설치 • 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2017) : Pre-Cert, RWE 기반 허가, 전문성 강화
  • 16.
    16  클라우드 관련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6)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2016)
  • 17.
    17  (데이터 인프라)진료정보 교류 확대 및 보건의료 데이터 구 축·개방 추진 •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실증 및 건강보험수가반영 추진 • 인공지능 학습용 의료영상 데이터셋, 연구개발용 데이터셋 구 축개방 • 건보공단 등 분산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추진  (진단치료) 정밀의료(맞춤형 헬스케어?) 개발보급 • 암 맞춤형 진단치료, 유전체분석, 바이오마커 등 정밀의료핵심 기술개발, 클라우드기반 정밀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기반 주요질환(암,심뇌혈관질환 등) 정밀진단·치료지원 솔루션 개발 • 빅데이터 활용 감염병 유입 예측·진단·치료, 자살예측모형 구 축,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등 개발보급
  • 18.
    18  (신약개발) 인공지능활용 혁신적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 AI 기반 후보물질 예측, 임상시험설계 효율화 등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추진  차세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조 R&D 추진  유전자치료, 배아연구 등 바이오 연구규제 완화  창업초기기업펀드 투자확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등  (의료기기) 전주기(R&D-사업화) 지원 범부처 의료기기 R&D  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융합차세대의료기기기 술 개발·상용화  BT+ ICT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차원 의료기 기 R&D 추진(과기·산업·복지, ’20-’29, 3조원)  의료기기 시장진출 기간단축을 위한 허가 · 평가제도 개선, 기술개발 장 려를 위한 혁신기술 수가산정 시스템 개선 추진  혁신형의료기기 기업지정 지정 및 조세지원·건보 적용확대,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설계시 신의료기술평가에도 사용되도록 컨설팅 • 신기술 신제품 R&D 초기부터 규제기관이 참여하여 맞춤형 선제적 평가기술 및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19.
    19 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2018-) •연간 1-7억원, 2-3년 이내 • 연구자 임상시험, 국내외 허가용 임상시험 및 시판후임상시험  www.htdream.kr / RFP사전공시 참조  인공지능 정보의학(2018-) • 연간 10억원 이내, 총 6 (3+3) 년 이내 • 의료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의료데이터셋 구축 및 표준기술 개발 • 인공지능 개발 주체가 활용토록 오픈플랫폼 운영 •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인고지능의 성능평가 및 인허가 달성  www.htdream.kr / RFP 사전공시 참조
  • 20.
    20 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시범사업(2018-) • 총 100억원 내외(미정, 2018년 기준, 총 5년예정)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 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강화연구,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개발 주체가 활용토록 오픈플랫폼 운영 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2018-) • 연간 266백만원, 3년 이내 • 심평원 등 4개 공공기관 보유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연계를 통한 연 구과제로 정책연구 및 의료정보 보호기술 연구 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예정) • 정보소유자(본인)의 권리 보호 • 적절한 보안조치, 악의적 이용에 대한 대책 • 활발한 정보연계 및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방안 •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 시 정보보호의무 등
  • 21.
    21 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48억원,2018) 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 (244억원, 2018)  정밀의료 및 AI 기반 의료진단 솔루션(93억원, 2018)
  • 22.
    22  분산형 바이오빅데이터 추진 TF (2017.4-)  데이터 보유기관(주요 병원), 데 이터 수요기관(서비스기업, 제 약사, 보험사, 화장품업체 등), 데이터 중개기관(통신사, SW업 체 등) 참여 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시범사업  빅데이터 기반 맞춤 신약개발  영상진단기기와 인공지능이 융 합된 신개념 의료기기개발 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28억원) 자료: 안기환, 2016
  • 23.
    23  빅데이터 및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017) • 의료기기 SW : 데이터기반 진단·예측·치료제품, 생체신호분석 을 통한 진단·치료 정보제공 제품 • 비의료기기SW : 의료기관 행정사무지원제품, 일상 건강관리제 품, 교육연구 제품, 의학정보 검색제품(ex. IBM WFO)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안)(2017)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후향적 임상시험 • 유효성 평가기준·방법  K-CDM을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시스템 • Sentinel CDM + OMOP CDM
  • 25.
  • 26.
  • 27.
  • 28.
  • 29.
  • 30.
    30  개방형 데이터연계공유 플랫폼 • 데이터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ex. Blue button Initiative)  빅데이터 데이터셋 개방 • 기관데이터셋 • 환자 데이터셋 • 질병 데이터셋 • 의약품 데이터셋 • 행정데이터셋 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플랫폼  혁신주체 네트워크 플랫폼
  • 31.
    31  스마트 코어데이터(컨텐츠) Bigdata (Just Too much data) Large data
  • 32.
    32  Health benefitsharing • Ex)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 Economic benefit sharing • Ex) EU SNITEF Dipseity(Digital + Ipsity) project : Pay with data  Social benefit sharing • Ex) 실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 Holistic benefit sharing • Value based medicine
  • 34.
  • 35.
    35  폐쇄형 플랫폼(ex.IBM WFO)  개방형 플랫폼(ex. Nuance)  통합제품(ex. S-Detect)  온라인 SW(ex. Lunit)  크라우드 소싱+월정액
  • 36.
    36  AI Marketplacefor Diagnostic Imaging(radiologists)  PowerShare Network: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AI 훈련 용 데이터 공유 및 제공  Nuance PowerScribe: AI개발자의 알고리즘을 2만명 방사선의 사에게 개방  참여기관: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Ohio State Univ. Lunit, Radlogics, Aidence, Teracon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