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화관련법 개정 추이영화관련법 개정 추이
일시 주요 내용
영화법 제정
(1962)
- 영화업 ( 영화제작업 , 영화수입업 , 영화수출업 ) 등록제
- 영화 제작 신고제 및 영화상영 허가제 , - 수입 , 수출 추천제 , - 상영정지 처분 규
정
(1963)
- 수입 , 수출업자의 등록제도 폐지
- 등록된 영화제작업자에게만 외국영화의 수입 , 수출권 부여
- 등록 취소 규정 ( 의무제작편수 등의 취소요건 규정 )
(1966)
- 제작업자 등록요건 일부완화 , - 영화제작업자의 독점적 외화수입권 완화
- 등록취소요건 중 의무제작편수를 연간 15 편에서 2 편으로 축소
-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영화제작 금지
- 외화수입쿼제도 및 스크린쿼터제도 도입
(1970)
- 수입 , 수출업자의 등록 부활 , - 등록취소요건 중 의무제작편수를 2 편에서 5 편으
로 강화
- 영화진흥조합의 설립 , - 외화수입업자는 외화수입시 국산영화진흥기금 납부
(1973)
- 영화제작업의 등록제 폐지 , 허가제 전환
- 영화제작업의 외화수입권 독점 부활
- 영화진흥조합 해산 , 영화진흥공사 설립
- 영화배급협회 설립
(1984)
- 영화제작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영화제작업과 외국영화수입업 분리 : 외화독점수입권 폐지
- 영화업 등록시 예탁의무 신설
3. 영화관련법 개정 추이영화관련법 개정 추이 (2)(2)
(1986)
- 외국인의 영화업자 허용
- 외화수입시 국산영화진흥기금 납부 폐지
- 수입편수 쿼터제 및 수입가격 상한제 폐지
- 영화업 등록 예탁금 인하
영화진흥법
제정
(1995)
- 소형단편영화 등 심의예외 규정 신설
- 영화필름 등의 제출의무 신설
- 복사프린트 허가 , 수출추천제 폐지
- 영화진흥금고 규정 신설
(1997)
- 외국영화수입추천권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
- 영화의 제한 / 삭제 심의 대신 상영등급 부여
- 선전물의 배포 / 게시 제한
(1999)
-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 영화진흥공사 폐지
- 영화진흥금고 재원 조성 범위 확대
(2000) - 영화진흥위원회 법인 규정 , - 15 세 관람가 등급 신설
(2002)
- 공연법내 영화관련 조항 이관 , - 영화상영관 등록 , 영화상영신고 조항 신설
-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 및 제한상영관 설치 및 광고제한 신설 , - 영상자료원 설치
영비법 제 / 개정
(2006)
- 비디오물 등급분류
- 18 세관람가 등급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변경
- 입장권 통합전산망 참여 상영관의 상영신고 의무 면제
- 영화발전기금 신설 , 영화진흥금고 통합
6. 영화산업의 특징영화산업의 특징
• 소비의 비경합성 , 비반복성
•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High-Risk, High-Return
One Source Multi Use
• 창구효과 (window effect)
• 홀드백 (hold-back)
* 흥행산업 vs 라인업
11. 한국영화 매출 구조한국영화 매출 구조
매출 내역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극장 매출 74.00 75.00 76.00 77.32 78.55 75.42 81.92
비디오 12.10 12.18 7.07 6.41 3.05 3.04
2.27
DVD 0.25 1.38 1.20 2.31 1.09 1.11
TV( 케이블 위성 지상․ ․
파 )
5.08 4.90 3.56 4.77 4.31 8.73 6.55
해외 수출 7.10 3.43 9.67 7.95 12.30 9.01 6.98
디지털 ( 온라인 등 ) 0.14 0.34 0.48 0.28 0.35 1.17 1.30
기타 1.34 2.77 2.03 0.96 0.35 1.51 0.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 투자부문투자부문 (1)(1) 투자주체투자주체
구분 제작사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공적
투자자
주요주체 제작사
( 자기자본 )
메인투자사
( 투자사 , 배
급사 )
기타 플랫폼
사업자
창업투자회사
금융자본
개인투자자
영화진흥위원
회
중기청
산업은행
2002 13.0% 68.6% 6.1% 12.3%
2006 15.9% 31.3% 12.6% 40.2%
13. 투자자본투자자본
메인투자
◦ 평균 30% 수준
◦ 리스크 헷지
부분투자
◦ 창투사가 주관하는 특수목적 투자조합의 투자금액
◦ 평균 60~70% 수준
◦ 안정적인 재무적 투자
공적투자
◦ 모태펀드 경유 특수목적 투자조합 결성 레버리지 창출
◦ 평균 30% -> 평균 50% 수준으로 증가
◦ 제작편수 증가
◦ 대기업 투자 금지 조치 (2014 이후 )
17. 수직계열화 현황수직계열화 현황 (1)(1) 총괄총괄
대기업 계열사 통신회사
CJ 오리온 롯데 SK 텔레콤 KT 그룹
투자
CJ 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KT,
싸이더스 FNH
제작
인네트
( 시네라인 투 )
아이필름 , 청어람 ,
SK C&C( 인 디 펜 더
스 )
싸이더스 FNH
연예
매니지먼트
메디오피아
(GM 기획 )
IHQ( 싸이더스 HQ)
배급
CJ 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CH 엔터테인먼트
IHQ( 싸이더스 HQ)
싸이더스 FNH
상영
CJ CGV
프리머스 시네마
롯데시네마
CINUS
메 가 박 스 ( 중 앙 일
보 )
CATV(PP)
CJ 미디어
( 홈 CGV, tvN
등 )
On 미디어 (OCN,
캐치온 등 )
CATV(SO) CJ 케이블
디지털미디어
관련 서비스
Home Choice
엠바로
하나 TV
프리지엠 ( 롯데 )
Sky-life
메가 TV
KTH
18. 수직계열화 현황수직계열화 현황 (2)(2) 배급배급
순
위
1
위
2
위
3
위
CR
3
배급 : 전체 영화
상영
편수
관객
수
점유
율
42.0
21.0
36.5
21.4%
18.4%
14.9%
배급
회사
CJ
E&M
N.E.W.
롯데
Ent.
54.6%
배급 : 한국영화
상영
편수
관객
수
점유
율
12.0
25.0
12.0
30.1%
28.6%
23.5%
배급
회사
N.E.W.
CJ
E&M
쇼박스
82.2%
상영 시장 전체
스크
린
수
스크
린
점유
율
901
657
438
41.3%
30.1%
20.0%
배급
회사
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
스
91.4%
배급 부문 전체 : 상위 3 개 업체의 누적점유율 (CR3) 가 70% 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1 위
업체인
CJ E&M 이외 2 위 및 3 위 업체가 매년 달라짐 .
한국영화 배급 부문 : 한국영화만으로 한정된 상위 3~4 개 기업의 관객이나 매출액 점유율이
2008 년 이후 계속 75% 내외를 유지 .
⇒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 활성화를 모색하기 쉽지 않
은 시장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 .
상영부문 :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 대 복합상영관 체인 기업의 시장점유율 ( 매출
25. 영화자본의 순환구조영화자본의 순환구조
총제작비규모가 클수록 순이익 도달 확률 증가
◦ 편당제작비 < 년간 라인업
총제작비가 클수록 대중적 인지도 확대
대중적 인지도 규모에 따른 스크린 / 상영회차 배분 증가
◦ 내부자거래 < 매출증대
대규모 와이드 릴리즈에 따른 대규모 관객 유입 확률 증가
26. 관객의 역할관객의 역할
2013 년
◦ CR3 [ 관객수 ]=56.1%
◦ CR3[ 상영회차수 ]=43.3%
◦ CR3[ 관객수 - 상영회차수 ]=12.8%
2014 년
◦ CR3 [ 관객수 ]=55.8%
◦ CR3[ 상영회차수 ]=43.8%
◦ CR3[ 관객수 - 상영회차수 ]=12.0%
상영회차수 배정 기준이 좌석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수요 ( 관객 ) 측 집중도 > 공급 ( 극장 ) 측 집중도
27. 집중도 지표 비교집중도 지표 비교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47.5%
72.7%
45.2%
55.8%
60.3%
68.1%
55.2%
64.2%
67.6%
35.6%
49.4%
51.5%
관객수 점유율
기준
67.2%
83.0%
63.2%
77.2%
77.6%
79.0%
72.8%
81.1%
75.8%
47.2%
63.1%
70.2%
CR3 CR5
35.4%
53.0%
34.7%
36.3%
47.8%
53.0%
45.7%
55.2%
47.5%
40.0%
38.7%
31.7%
상영회수
점유율 기준
54.5%
67.7%
50.6%
60.5%
64.2%
65.8%
66.4%
71.7%
57.2%
55.7%
52.7%
49.8%
CR3 CR5
평균 56.1% 71.4% 43.3% 59.7%
12.1%
19.7%
10.5%
19.5%
12.5%
15.1%
9.5%
9.0%
20.1%
-4.4%
10.7%
19.8%
관객수−
상영회수
(CR3)
12.8%
28. 스크린독과점과 공공정책스크린독과점과 공공정책
최대 상한 스크린수 규제
◦ 멀티플렉스당 30%~50% 이하 , 또는 최대 2~3 개 스크린
◦ 2~4 위 영화들에 순차 배분
◦ 작은 영화 배분몫이 오히려 줄어들 우려 : 온관기준 제한
최소 상영 영화수 규제
◦ 멀티플렉스당 스크린개수 대비 50~80% 의 영화를 상영
◦ 1 개 영화의 집중률 평균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음
◦ 작은 영화 배분 몫이 현재보다 훨씬 증가
전용관 의무 운영
◦ 독립 / 예술영화전용관 의무 설치 및 운영
◦ 안정적인 상영통로 확보
◦ 보조금 재원 한계 , 독립 < 수입 , 작은 영화내 양극화 가시화
29. 스크린쿼터제의 변화스크린쿼터제의 변화
실시
년도
관계법령
상영
일수
비고
1964
영화법
2 차 개정
121 일
이상
- 외화수입편수를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1/3 으
로 제한
1966
영화법
시행령
개정
90 일
이상
- 극장당 연간 6 편 이상 국산영화의무상영 (2
개월마다 1 편 이상 상영 의무 )
1970
영화법
3 차 개정
30 일
이상
- 극장당 연간 3 편 이상 국산영화 의무상영
(4 개월마다 1 편 이상 상영의무 )
1973
영화법
4 차 개정
121 일
이상
- 외화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2/3 이내로
제한
1985
영화법
5 차 개정
146 일
이상
- 외화와 국산영화의 교호상영제 도입
- 국산영화 상영일수 2/5 로 확대
- 교호상영제 축소
1996
시행령
개정
106 일
이상
- 문화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필요에 따라 각각
20 일씩 감경권 부여
2006
시행령
개정
73 일
이상
-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1/5 로 축소
- 의무상영일 감축 재량권 폐지
31. 최근 헐리우드의 전략최근 헐리우드의 전략
기본전략
◦ 텐트폴 : 블록버스터 라인업
◦ 스페셜티 디비전 : 세컨드 브랜드
◦ 미니 - 메이저 스튜디오 : 틈새시장
2004 년 이후 슬레이트딜 활성화
◦ 헷지펀드 + 메이저 스튜디오
◦ 묶음투자
2008 년 슬레이트딜의 붕괴와 이후 대응
◦ 프로젝트별 투자 + 영화전문투자자
◦ 해외시장 : 투자 확대 + 시장 이동
◦ 소프트머니 활용 : 로컬 랭귀지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