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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인권단체

담

당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68-0136 humanrights.myang@gmail.com
현장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3667-2256

제

목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의 건(8)

날

짜

2013. 10. 16(수)

보 도 자 료
밀양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8)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
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
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5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4.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끝.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 1 -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월 15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
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주민 상대 일상적인 협박, 말로도 부족해서 막무가내 완력 쓰기
10월 송전탑 공사가 다시 시작된 후, 주민들은 3천여 명의 경찰병력 투입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해왔다. 그것은 가시적인 폭행으로 인한 부상 등의 피해에 국
한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체포하겠다', '연행하겠다' 등의 협박을 당하고 있
으며 경찰은 '채증해!'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주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일상적인 협박이나 경고는 적법한 목적과 절차를 가진 것이 아니다. 주민들은
단지 그 말을 '경찰'이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이나 분노 등 심리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살아가며 목소리를 높여 권리를 주장할 일이
없었던 밀양 주민들의 조건을 악용해 더욱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
정에서 여성 주민의 옷이 벗겨지는 등 모욕을 당하고 있다. 또한 주민 이외에 함께 연
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비아냥과 비웃음 등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높이고 있다. 15일 바드리 마을 입구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무법천
지 경찰의 행태가 밀양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충분히 보여주었다.

1. 경찰 신분 이용한 주민 대상 협박
15일 아침 7시 30분경 주민들 20여 명이 바드리마을 입구로 이동했다. 마을 길목인 다
리 위에는 경찰 병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이 50미터 이상 떨어
진 길에 들어서자마자 채증을 시작했다. 감시단이 채증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 중단하라
고 항의하자 대부분 채증기기를 내렸으나 2명의 경찰이 감시단의 사진 촬영을 피하면서
채증을 계속 시도하는 오기를 부리기도 했다.
채증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사진
촬영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에 대한 영상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당시와 직후로 제한된다. 주민들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범행인가? 이 상황
이후로도 경찰은 걸핏 하면 '채증해'를 연발하며 주민들을 협박했다. 채증 자체가 정당
화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증이 필요한지와 무관하게
주민들을 위협하는 용도로 '채증해!'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었다.

- 2 -
아침 9시 30분경 주민들은 바드리마을 다리로 향하는 길목을 가로로 늘어 앉았다. 이때
도 경찰은 '채증해!'를 남발하며 주민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
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이므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길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은 전혀 방해받지 않았으며 감시단이 계산한 것만으로도 100대 이상의 차
량(경찰 도시락 운반용 차량 등 포함)이 아무런 지장 없이 통행했다. 즉, 일반교통방해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집시법 위반도 엉뚱한 갖다붙이기일 뿐이었
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법', '무슨무슨 죄', '무슨무슨 위반'이라는 말들을 함부로 사용하
면서 주민들을 위협했다. 실제로 경찰이 이런 말을 할 때 관련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 위축되거나 억울해 분노하게 되는 등의 반응을 보이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이 심해지
고 있다.
이는 오후에 발생한 상황에도 이어진다. 교통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차량을 이동하라고
명령하고 견인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경찰이 주민들을 도발하고 있으며 끝내는
물리력을 동원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주민의 상의가 거의 벗겨지
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 특히 경찰이 공식적인 경고방송의 외
양을 취하며 방송을 하는 때에도, 명령이나 경고를 하는 경찰은 소속과 신분, 이름을 전
혀 밝히지 않아 공무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의 현장에서 관찰되었듯 경찰의 이름표나 계급장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은 모두 숨겨
져 있었다. 감시단이나 주민들이 경찰의 소속, 신분, 이름을 묻는 요구에도 경찰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공사가 재개된 보름여 동안 끊이지 않았고, 현재

- 3 -
주민들은 경찰의 협박과 무시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2. 경찰 물리력 사용에 필요한 건 법이 아니라 완력?
15일 오전 10시경부터 경찰은 길가에 주차된 주민 차량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주민들이 늘 주차하던 곳인데도 도로교통법 위반 운
운하며 주민들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경고했다.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도 남발했
으며, 심지어 형사입건을 하겠다는 협박도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주민들이 항의하자 경
찰은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견인조치 운운하기에 앞서
인근에 있는 차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경찰이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때 차량을 옮겨도 큰 불편이 없는 차주들은 차량을 옮겨주기도 했다.
오후 4시경 길가에는 기자가 사용하는 언론사 차량, 주민들의 이동용으로 사용되는 차
량 두 대가 남아있었다. 경찰은 차량 두 대에 대해 모두 견인조치를 하겠다며 협박하다
가 한 대는 언론사 차량임을 확인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경찰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견인된 차량 역시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하루종일 차량이 그 옆으로 충분히 여유있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견인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배치했고 경찰이 길 양편
으로 주민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견인 시도 차량 근처에 있던 여성주민들에 대한 물
리력 사용이 강행되었다. 경찰은 '들고 나가!', '고착시켜!', '끌어내!', '내보내!' 등의 말만
반복했으며, 이동을 강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회피했다. 결국 여경 7~8명이 여성주민 1명씩 사지를 들어 강제로 3~5미터 가
량 이동시켜 고착하는 강제구인 및 노상감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주
민 한 명의 상의가 거의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사자인 여성주민이 울부짖으며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주민들 역시 억울함을 가
누지 못하고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완력을 사용하며 주민들을 힘으로 짓밟
았다. 주민 C씨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우리가 완력으
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들이 달려
들어 완력을 너무 가하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가며 힘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을
쓴다."고 항의했다. B씨는 밀양에 경찰병력이 3천 명 배치되었다는 소식 자체에 위압감
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부분 여성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가 매우 크다. 오늘 강제구인 과정에서도 여성주민들
은 팔에 멍이 들거나 근육통이 생기는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적 피해를 낳는 것만이 아니다. B씨는 "육체적인 것보다, 더이상 사
람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그녀는 밀양 송
전탑 공사가 시작되고 경찰병력이 밀양 곳곳에 배치되면서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자꾸 멍하게 되고 무언가 할 일을 놓치고 기억력이 없어지기도 했다. 잠을
깊게 잘 수가 없다. 감정조절이 잘 안되고 집에 가면 화풀이를 하게 된다. 그런 내가 싫

- 4 -
은데도 계속 하게 된다." C씨는 "공권력 3천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제압하려는 것을 알
게 됐을 때, 공권력과 맞닥뜨렸을 때 주민들의 느낌은 '우리는 이제 버려졌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즉, 경찰의 일상적인 협박과 그 배경이 되는 압도적인 물리적 강
제력은 주민들에게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 "제일 억울한 것은,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할 시간들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것"이라는 B씨의 말은 국가폭력의 본질이 무엇인
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삶의 시간을 박탈하는 것, 그럼으로써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침해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몸 하나로 버텨야 한다는 것. 그 몸들
을 함부로 들어내고 내동댕이치는 것이 지금 밀양에서 '경찰'이라는 이름을 빌어 자행되
고 있는 국가폭력이다. "'용산과 쌍용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하게 됐다. 직접 겪어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다. 처음엔 왜 내가 이 좋은 시간을 이리 보내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끝까지 싸워서 정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하겠다고 생각한
다. 힘은 부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은지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의 이야기는 국가폭력이 아무리 광폭해도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
다.

3. 상황일지
바드리마을 입구(84번, 89번 송전탑 현장)
10월 15일 화요일
0730 주민들 바드리마을 입구로 이동. 다리 입구에 경찰 병력 이미 배치되어 있음. 주민들 걸
어오기 시작하자마자 채증 시작.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하는 경찰도 1인 발견. 범행 당시와
직후가 아닌 경우 증거 수집할 권한 없다고 항의. 대부분 채증 기기 내렸으나 1인 끝까지 내
리지 않는 모습 관찰.

- 5 -
그림 2, 3 주민들이 길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의 채증이 진행되기 시작함
0740 입구에서 길 한편에 앉아 주민들 연좌 시작. 피켓 들고 있음. 채증 하려고 할 때마다
항의하면서 제지함.

그림 4 주민들 연좌 시작

- 6 -
그림 5 연좌하는 중에도 차량이 지나갈 경우 길을 비켜주는 주민들

0800 경찰 입구 통제 방법 변경(전면 폐쇄에서 개방형으로 좌우로 양쪽에 배치). 주민 차량은
계속 통행하고 있음.
0930 (레미콘 출발했다는 연락 받음.) 주민들 가로 방향으로 길목을 막아 앉음. 지휘관 도로
점거는 불법이라며 채증 명령. 실질적 통해 방해 없이 공공도로에 앉아있는 것은 불법 아님.
점거만을 이유로 채증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항의. 지휘관에게 소속, 신분, 성명 대도록 요구했
으나 무시했고, 감시단 활동가가 사진 찍으려고 하자 손으로 쳐내면서 끌어내라고 지시.

그림 6 도로통행을 실질적으로 막지 않았음에도 불법이라며
연행을 협박하는 경찰

- 7 -
0940 사복경찰들이 주민들 앞쪽에서 채증 시도. 경찰 도로 불법 점거라며, 형법 185조 일반
교통방해와 집시법 12조 2항을 언급하며 이동을 요구하는 방송. 소속, 신분, 성명 전혀 밝히
지 않음. 감시단이 경찰 방송 내용에 대한 반박 및 채증 중단하라고 항의. 마침 올라오는 차
량의 통행을 위해 주민들 비켜줌. 다시 주민들 쇠사슬 목에 걸고 연좌. 채증에 계속 항의하자
내림.
0950 한전본부 간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일부 항의하러 이동(바드리마을 표지석
있는 근처로). 길목에서는 경찰 방송 1회 더 같은 내용으로 진행. 항의하는 주민들 따라 병력
일부 이동(여경 포함). 사복경찰이 항의하는 주민들 채증함. 주민들 항의에 한전 직원은 현장
을 떠남. (레미콘이 밀양댐 쪽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
1000 마을 입구로 방송차량 들어옴. 길가에 세워둔 주민들 차량 이동 요구하는 안내 방송. 소
속, 신분, 성명 밝히지 않고, 길가의 차를 옮겨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옮기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겠다, 경고방송 3회 이후에도 이동 안하면 연행하고 형사입건하겠다는 내용의 방송. 주
민들 방송차량 앞으로 가서 교통 방해도 안되는데 왜 견인하겠다고 협박하느냐며 항의. 교통
계 경찰도 현장 도착.

그림 7 차량 견인 조치하겠다고 협박한 후 주차금지표지판을 길가에 설치하기 시
작하는 경찰
한편, 다리 입구 부근에서 경찰은 불쑥 ‘채증해’라는 말을 던짐.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민들이
비켜준 사이에, 경찰 병력이 내려오면서 주민들 길 옆으로 밀어내려고 시도. 주민들이 바로
연좌했고 경찰은 깔개를 빼앗아가려고 물리적 시도. 연행, 검거 운운하며 협박함. 감시단은 도
로교통 방해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지휘관의 부당한 명력에 항의. 경찰병력 물러섬.

- 8 -
그림 8 깔개를 뺏으려고 시도하는 경찰

1010 주민들 연좌한 상황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안정됨. 교통계 경찰 7명이
나와서 견인과 관련한 협의
1100 경찰이 주차되어 있는 주민들의 차량 이동을 다시 요구하며 견인조치하겠다고 협박. 주
민들이 항의하자 불법은 아니라고 하며 양해를 구함. (경찰이 차량 조회를 하고 온 것으로 보
임.)

1150 주민들 점심식사. 식사 중에도 이동 차량은 보내줌. (인부용으로 추정되는 간이화
장실 실은 차량도 보내줌.)
1350 인권침해 상황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진행. 주민들의 질문을 중심으
로 설명하며 답변. 주민들은 채증을 하며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분노, 연행하겠다
거나 체포하겠다는 등의 일상적인 협박과 괴롭힘, 신분 확인도 안되는 경찰의 문제점
고발 등 경찰의 인권침해를 호소했음. 교육의 전후로 주민들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거
나 모여서 서로 북돋는 분위기로 별다른 충돌 가능성 없었음.
1600 경찰 길가에 주차 중인 차량들 이동하라고 방송하기 시작. 안 빼면 견인하겠다고
함. 견인조치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차가 다니는 데 방해된다고만 하고 대답
더 이상 안함. 실제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경찰은 채증조에게 채증 준비
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민들을 동요시킴.

- 9 -
그림 9 주차 중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견인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함

1610 병력 증강 배치, 차량 주변으로 경찰들 배치. 견인차량 도착. 광범위한 채증 진행.
여경 배치. 지휘관은 차량 옆에 서 있는 주민을 끌어내라고 지시.

그림 10 차량 주변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찰

1620 주민들 저항. 여경들이 여성주민을 에워싸더니 주민을 끌어내기 위해 사지를 붙잡
음. 경찰 지휘관은 들고 나가라고 지시. 경찰 병력이 길에 서 있던 주민들을 반대편 쪽

- 10 -
으로 밀어붙이고, 병력에 갇힌 여성주민들에게 완력을 사용해 차량으로부터 분리시킴.

그림 12 여경이 완력으로 끌어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의가 거의
벗겨진 주민

- 11 -
그림 13 여경이 무리하게 주민의 사지를 들어 강제구인하려는 과정에
서 주민은 발이 하늘을 향할 정도로 몸이 뒤집혔다.

1630 견인 완료. 이후 병력 철수하고 길가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그림 14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의 목적은 주차금지 표지판의 설치였다.

1830 인권침해감시활동 종료

※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 진행함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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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15(8)

  • 1.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인권단체 담 당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68-0136 humanrights.myang@gmail.com 현장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3667-2256 제 목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의 건(8) 날 짜 2013. 10. 16(수) 보 도 자 료 밀양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8)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 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 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5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4.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끝.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 1 -
  • 2.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월 15일엔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 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주민 상대 일상적인 협박, 말로도 부족해서 막무가내 완력 쓰기 10월 송전탑 공사가 다시 시작된 후, 주민들은 3천여 명의 경찰병력 투입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해왔다. 그것은 가시적인 폭행으로 인한 부상 등의 피해에 국 한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체포하겠다', '연행하겠다' 등의 협박을 당하고 있 으며 경찰은 '채증해!'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주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일상적인 협박이나 경고는 적법한 목적과 절차를 가진 것이 아니다. 주민들은 단지 그 말을 '경찰'이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이나 분노 등 심리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살아가며 목소리를 높여 권리를 주장할 일이 없었던 밀양 주민들의 조건을 악용해 더욱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 정에서 여성 주민의 옷이 벗겨지는 등 모욕을 당하고 있다. 또한 주민 이외에 함께 연 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비아냥과 비웃음 등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높이고 있다. 15일 바드리 마을 입구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무법천 지 경찰의 행태가 밀양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충분히 보여주었다. 1. 경찰 신분 이용한 주민 대상 협박 15일 아침 7시 30분경 주민들 20여 명이 바드리마을 입구로 이동했다. 마을 길목인 다 리 위에는 경찰 병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이 50미터 이상 떨어 진 길에 들어서자마자 채증을 시작했다. 감시단이 채증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 중단하라 고 항의하자 대부분 채증기기를 내렸으나 2명의 경찰이 감시단의 사진 촬영을 피하면서 채증을 계속 시도하는 오기를 부리기도 했다. 채증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사진 촬영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에 대한 영상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당시와 직후로 제한된다. 주민들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범행인가? 이 상황 이후로도 경찰은 걸핏 하면 '채증해'를 연발하며 주민들을 협박했다. 채증 자체가 정당 화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증이 필요한지와 무관하게 주민들을 위협하는 용도로 '채증해!'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었다. - 2 -
  • 3. 아침 9시 30분경 주민들은 바드리마을 다리로 향하는 길목을 가로로 늘어 앉았다. 이때 도 경찰은 '채증해!'를 남발하며 주민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 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이므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길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은 전혀 방해받지 않았으며 감시단이 계산한 것만으로도 100대 이상의 차 량(경찰 도시락 운반용 차량 등 포함)이 아무런 지장 없이 통행했다. 즉, 일반교통방해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집시법 위반도 엉뚱한 갖다붙이기일 뿐이었 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법', '무슨무슨 죄', '무슨무슨 위반'이라는 말들을 함부로 사용하 면서 주민들을 위협했다. 실제로 경찰이 이런 말을 할 때 관련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 위축되거나 억울해 분노하게 되는 등의 반응을 보이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이 심해지 고 있다. 이는 오후에 발생한 상황에도 이어진다. 교통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차량을 이동하라고 명령하고 견인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경찰이 주민들을 도발하고 있으며 끝내는 물리력을 동원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주민의 상의가 거의 벗겨지 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 특히 경찰이 공식적인 경고방송의 외 양을 취하며 방송을 하는 때에도, 명령이나 경고를 하는 경찰은 소속과 신분, 이름을 전 혀 밝히지 않아 공무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의 현장에서 관찰되었듯 경찰의 이름표나 계급장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은 모두 숨겨 져 있었다. 감시단이나 주민들이 경찰의 소속, 신분, 이름을 묻는 요구에도 경찰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공사가 재개된 보름여 동안 끊이지 않았고, 현재 - 3 -
  • 4. 주민들은 경찰의 협박과 무시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2. 경찰 물리력 사용에 필요한 건 법이 아니라 완력? 15일 오전 10시경부터 경찰은 길가에 주차된 주민 차량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주민들이 늘 주차하던 곳인데도 도로교통법 위반 운 운하며 주민들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경고했다.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도 남발했 으며, 심지어 형사입건을 하겠다는 협박도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주민들이 항의하자 경 찰은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견인조치 운운하기에 앞서 인근에 있는 차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경찰이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때 차량을 옮겨도 큰 불편이 없는 차주들은 차량을 옮겨주기도 했다. 오후 4시경 길가에는 기자가 사용하는 언론사 차량, 주민들의 이동용으로 사용되는 차 량 두 대가 남아있었다. 경찰은 차량 두 대에 대해 모두 견인조치를 하겠다며 협박하다 가 한 대는 언론사 차량임을 확인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경찰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견인된 차량 역시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하루종일 차량이 그 옆으로 충분히 여유있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견인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배치했고 경찰이 길 양편 으로 주민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견인 시도 차량 근처에 있던 여성주민들에 대한 물 리력 사용이 강행되었다. 경찰은 '들고 나가!', '고착시켜!', '끌어내!', '내보내!' 등의 말만 반복했으며, 이동을 강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회피했다. 결국 여경 7~8명이 여성주민 1명씩 사지를 들어 강제로 3~5미터 가 량 이동시켜 고착하는 강제구인 및 노상감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주 민 한 명의 상의가 거의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사자인 여성주민이 울부짖으며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주민들 역시 억울함을 가 누지 못하고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완력을 사용하며 주민들을 힘으로 짓밟 았다. 주민 C씨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우리가 완력으 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들이 달려 들어 완력을 너무 가하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가며 힘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을 쓴다."고 항의했다. B씨는 밀양에 경찰병력이 3천 명 배치되었다는 소식 자체에 위압감 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부분 여성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가 매우 크다. 오늘 강제구인 과정에서도 여성주민들 은 팔에 멍이 들거나 근육통이 생기는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적 피해를 낳는 것만이 아니다. B씨는 "육체적인 것보다, 더이상 사 람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그녀는 밀양 송 전탑 공사가 시작되고 경찰병력이 밀양 곳곳에 배치되면서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자꾸 멍하게 되고 무언가 할 일을 놓치고 기억력이 없어지기도 했다. 잠을 깊게 잘 수가 없다. 감정조절이 잘 안되고 집에 가면 화풀이를 하게 된다. 그런 내가 싫 - 4 -
  • 5. 은데도 계속 하게 된다." C씨는 "공권력 3천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제압하려는 것을 알 게 됐을 때, 공권력과 맞닥뜨렸을 때 주민들의 느낌은 '우리는 이제 버려졌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즉, 경찰의 일상적인 협박과 그 배경이 되는 압도적인 물리적 강 제력은 주민들에게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 "제일 억울한 것은,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할 시간들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것"이라는 B씨의 말은 국가폭력의 본질이 무엇인 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삶의 시간을 박탈하는 것, 그럼으로써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침해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몸 하나로 버텨야 한다는 것. 그 몸들 을 함부로 들어내고 내동댕이치는 것이 지금 밀양에서 '경찰'이라는 이름을 빌어 자행되 고 있는 국가폭력이다. "'용산과 쌍용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하게 됐다. 직접 겪어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다. 처음엔 왜 내가 이 좋은 시간을 이리 보내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끝까지 싸워서 정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하겠다고 생각한 다. 힘은 부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은지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의 이야기는 국가폭력이 아무리 광폭해도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 다. 3. 상황일지 바드리마을 입구(84번, 89번 송전탑 현장) 10월 15일 화요일 0730 주민들 바드리마을 입구로 이동. 다리 입구에 경찰 병력 이미 배치되어 있음. 주민들 걸 어오기 시작하자마자 채증 시작.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하는 경찰도 1인 발견. 범행 당시와 직후가 아닌 경우 증거 수집할 권한 없다고 항의. 대부분 채증 기기 내렸으나 1인 끝까지 내 리지 않는 모습 관찰. - 5 -
  • 6. 그림 2, 3 주민들이 길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의 채증이 진행되기 시작함 0740 입구에서 길 한편에 앉아 주민들 연좌 시작. 피켓 들고 있음. 채증 하려고 할 때마다 항의하면서 제지함. 그림 4 주민들 연좌 시작 - 6 -
  • 7. 그림 5 연좌하는 중에도 차량이 지나갈 경우 길을 비켜주는 주민들 0800 경찰 입구 통제 방법 변경(전면 폐쇄에서 개방형으로 좌우로 양쪽에 배치). 주민 차량은 계속 통행하고 있음. 0930 (레미콘 출발했다는 연락 받음.) 주민들 가로 방향으로 길목을 막아 앉음. 지휘관 도로 점거는 불법이라며 채증 명령. 실질적 통해 방해 없이 공공도로에 앉아있는 것은 불법 아님. 점거만을 이유로 채증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항의. 지휘관에게 소속, 신분, 성명 대도록 요구했 으나 무시했고, 감시단 활동가가 사진 찍으려고 하자 손으로 쳐내면서 끌어내라고 지시. 그림 6 도로통행을 실질적으로 막지 않았음에도 불법이라며 연행을 협박하는 경찰 - 7 -
  • 8. 0940 사복경찰들이 주민들 앞쪽에서 채증 시도. 경찰 도로 불법 점거라며, 형법 185조 일반 교통방해와 집시법 12조 2항을 언급하며 이동을 요구하는 방송. 소속, 신분, 성명 전혀 밝히 지 않음. 감시단이 경찰 방송 내용에 대한 반박 및 채증 중단하라고 항의. 마침 올라오는 차 량의 통행을 위해 주민들 비켜줌. 다시 주민들 쇠사슬 목에 걸고 연좌. 채증에 계속 항의하자 내림. 0950 한전본부 간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일부 항의하러 이동(바드리마을 표지석 있는 근처로). 길목에서는 경찰 방송 1회 더 같은 내용으로 진행. 항의하는 주민들 따라 병력 일부 이동(여경 포함). 사복경찰이 항의하는 주민들 채증함. 주민들 항의에 한전 직원은 현장 을 떠남. (레미콘이 밀양댐 쪽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 1000 마을 입구로 방송차량 들어옴. 길가에 세워둔 주민들 차량 이동 요구하는 안내 방송. 소 속, 신분, 성명 밝히지 않고, 길가의 차를 옮겨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옮기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겠다, 경고방송 3회 이후에도 이동 안하면 연행하고 형사입건하겠다는 내용의 방송. 주 민들 방송차량 앞으로 가서 교통 방해도 안되는데 왜 견인하겠다고 협박하느냐며 항의. 교통 계 경찰도 현장 도착. 그림 7 차량 견인 조치하겠다고 협박한 후 주차금지표지판을 길가에 설치하기 시 작하는 경찰 한편, 다리 입구 부근에서 경찰은 불쑥 ‘채증해’라는 말을 던짐.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민들이 비켜준 사이에, 경찰 병력이 내려오면서 주민들 길 옆으로 밀어내려고 시도. 주민들이 바로 연좌했고 경찰은 깔개를 빼앗아가려고 물리적 시도. 연행, 검거 운운하며 협박함. 감시단은 도 로교통 방해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지휘관의 부당한 명력에 항의. 경찰병력 물러섬. - 8 -
  • 9. 그림 8 깔개를 뺏으려고 시도하는 경찰 1010 주민들 연좌한 상황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안정됨. 교통계 경찰 7명이 나와서 견인과 관련한 협의 1100 경찰이 주차되어 있는 주민들의 차량 이동을 다시 요구하며 견인조치하겠다고 협박. 주 민들이 항의하자 불법은 아니라고 하며 양해를 구함. (경찰이 차량 조회를 하고 온 것으로 보 임.) 1150 주민들 점심식사. 식사 중에도 이동 차량은 보내줌. (인부용으로 추정되는 간이화 장실 실은 차량도 보내줌.) 1350 인권침해 상황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진행. 주민들의 질문을 중심으 로 설명하며 답변. 주민들은 채증을 하며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분노, 연행하겠다 거나 체포하겠다는 등의 일상적인 협박과 괴롭힘, 신분 확인도 안되는 경찰의 문제점 고발 등 경찰의 인권침해를 호소했음. 교육의 전후로 주민들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거 나 모여서 서로 북돋는 분위기로 별다른 충돌 가능성 없었음. 1600 경찰 길가에 주차 중인 차량들 이동하라고 방송하기 시작. 안 빼면 견인하겠다고 함. 견인조치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차가 다니는 데 방해된다고만 하고 대답 더 이상 안함. 실제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경찰은 채증조에게 채증 준비 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민들을 동요시킴. - 9 -
  • 10. 그림 9 주차 중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견인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함 1610 병력 증강 배치, 차량 주변으로 경찰들 배치. 견인차량 도착. 광범위한 채증 진행. 여경 배치. 지휘관은 차량 옆에 서 있는 주민을 끌어내라고 지시. 그림 10 차량 주변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찰 1620 주민들 저항. 여경들이 여성주민을 에워싸더니 주민을 끌어내기 위해 사지를 붙잡 음. 경찰 지휘관은 들고 나가라고 지시. 경찰 병력이 길에 서 있던 주민들을 반대편 쪽 - 10 -
  • 11. 으로 밀어붙이고, 병력에 갇힌 여성주민들에게 완력을 사용해 차량으로부터 분리시킴. 그림 12 여경이 완력으로 끌어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의가 거의 벗겨진 주민 - 11 -
  • 12. 그림 13 여경이 무리하게 주민의 사지를 들어 강제구인하려는 과정에 서 주민은 발이 하늘을 향할 정도로 몸이 뒤집혔다. 1630 견인 완료. 이후 병력 철수하고 길가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그림 14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의 목적은 주차금지 표지판의 설치였다. 1830 인권침해감시활동 종료 ※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 진행함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