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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및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조사

2010년 12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책임자
김인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전문의

연구원
김정수 화성 중앙종합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조성식 인천산재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이훈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표
이지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서은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두원정공 현장실천단
동 실천단(단장

PE

:

실천단장 강수구

PE

조립 대의원

현덕천)

:

권용성, 박병기, 윤기봉, 이봉희, 주석재, 이희생, 정상철,
정헌종, 차동현, 박종국, 이용섭, 이원태, 김기호 등

동 실천단(단장

VE

:

14

명

한상국)

박일원, 정혁호, 한상철, 김오배, 엄정흠, 김선배, 양희만,
신정범, 서경석, 양정석, 박현호, 강민구 등

NZ

동 실천단(단장

:

하재석)

강창범, 김병철, 조연선 등 4명

13

명
차 례
요약 ··················································································································· 1

I.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4

II.
1.

조사의 배경 ······························································································································ 4

2.

조사의 목적 ······························································································································ 6

3.

조사연구의 방법 ······················································································································· 7
1)

조사 흐름 ······························································································································ 7

2)

구체적 조사방법 ··················································································································· 8

III.

1.

조사 결과 ····································································································· 19

설문 조사 결과 ······················································································································· 19
1)

설문의 배부와 수거 ············································································································ 19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

3)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 21

4)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지치는 경우

5)

부서별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6)

부서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는 정도

7)

부양가족, 소득수준, 소득이 충분한지 여부 ······································································ 24

8)

각종 질환 유병률 ··············································································································· 25

9)

결근일, 몸이 아파도 출근한 날, 주관적 건강 ·································································· 26

················································································· 22

··························································································· 23
·········································································· 23

10)

작업조건 ···························································································································· 26

11)

부서별 작업조건 ··············································································································· 30

12)

직무스트레스 ····················································································································· 35

13)

근골격계 증상 경험자의 비율 ·························································································· 35

14) NIOSH
15)

진단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 42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 43
16)
17)

2.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조사 ···································································· 43
작업 자세(QEC)와 업무특성 ···························································································· 44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 48
1)
2)

부서별 인간공학 위험 요인 평가 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 56

3)

3.

부서별 인간공학 위험 요인 총괄 평가 결과표 ································································· 48
부서별 공정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 66

건강검진 결과 분석 ················································································································ 67
1)

고혈압 ································································································································· 67

2)

당뇨 ····································································································································· 68

3)

이상지질혈증 ······················································································································· 70

4)

간 기능 이상자 ··················································································································· 72

5)

비만 ····································································································································· 73

6)

생활습관 ······························································································································ 74

7)

검진결과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 76

IV.

결론 및 제언 ······························································································· 77

부록

1.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평가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 ····················· 80

부록

2.

부서 공정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 84
<표 차례>
표

1.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2

년)

표

2.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4

표

3.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7

표

4.

설문지의 구성 ····················································································································· 9

표

5.

물리환경 영역 항목 ·········································································································· 11

표

6.

직무요구 영역 항목 ·········································································································· 11

표

7.

직무자율 영역 항목 ·········································································································· 11

표

8.

직무불안정 영역 항목 ······································································································· 12

표

9.

관계갈등 영역 항목

표

10.

조직체계 영역 항목

표

11.

보상부적절 항목 영역

표

12.

직장문화 항목 영역

······································································································· 14

표

13.

직무스트레스 환산식

····································································································· 14

표

14. QEC

표

15. ANSI

체크리스트 ············································································································ 16

표

16. ANSI

환산점수별 위험분류 ···························································································· 17

표

17.

표

18.

일반적 특성과 생활 습관 ······························································································· 20

표

19.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 21

표

20.

노동 시간, 노동 강도, 만족도 등 ··················································································· 22

표

21.

부서별 노동시간 ·············································································································· 22

표

22

부서별 만족도 ·················································································································· 23

표

23.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치는 정도 ····················································································· 24

표

24.

부양가족 수,

표

25

표

26.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여부, 몸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 전반적인 건강수준

표

27.

작업조건 문항

1-7.

·········································································································· 27

표

28.

작업조건 문항

8-13

········································································································· 28

···································································· 5

년) ······································································ 5
년) ······································································ 6

········································································································ 12
······································································································· 13
··································································································· 13

조치수준 ················································································································· 15

RULA

조치수준 ············································································································· 18

년 급여, 소득이 충분한지 ································································· 24

2009

만성질환의 진단여부와 치료여부 ···················································································· 25
········· 26
표

29.

작업조건 문항

표

30.

부서별 작업조건-1 ··········································································································· 32

표

31.

부서별 작업조건-2 ··········································································································· 33

표

32.

부서별 작업조건-3 ··········································································································· 34

표

33.

직무스트레스 수준 ·········································································································· 35

표

34.

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36

표

35

어깨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37

표

36.

팔/팔꿈치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표

37.

손/손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39

표

38.

등/허리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40

표

39.

다리/발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41

표

40. 2007

표

41. 2010

표

42.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43

표

43.

근골격계 증상으로 인한 작업 및 일상생활 방해 정도, 치료비 처리 방법, 치료 받지 않은

14-19

······································································································· 29

38

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42
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42

경우 그 이유, 근골격계 증상에 업무관련성에 대한 생각 ························································ 44
표

44.

작업 자세 ························································································································· 45

표

45.

업무의 전반적인 특성 ····································································································· 46

표

46.

부서별

QEC

노출점수 ···································································································· 46

표

47.

부서별

QEC

노출비율 평균 ··························································································· 47

표

48. QEC

표

49.

부서별 조치수준 대상 인원 ···························································································· 47

표

50.

노즐부서의 인간공학 평가 결과 총괄표

표

51. VE

표

52. PE

표

53.

고혈압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표

54.

내당능장애와 당뇨 유병률

표

55.

총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 71

표

56.

간 기능 이상자 유병률 ··································································································· 73

표

57.

비만의 유병률 ················································································································· 74

표

58.

문제 생활습관 유병률 ····································································································· 75

노출비율별 분포 ···································································································· 47

······································································ 48

부서의 인간공학 평가 결과 총괄표

······································································· 49

부서의 인간공학 평가 결과 총괄표

······································································ 53

························································································ 68

···························································································· 69
<그림 차례>
그림

1.

고혈압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 68

그림

2.

내당능장애와 당뇨의 유병률

····················································································· 69

그림

3.

이상지질혈증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그림

4. 2009

그림

5.

간 기능 이상 유병률

그림

6.

비만의 유병률

그림

7.

문제 생활습관 유병률

그림

8. 2009

년 검진결과에 따른

LDL

·········································································· 70

수치 분포

··································································· 71

································································································· 72

············································································································ 73
······························································································· 75

년 검진결과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 76
I. 요약
야간근무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

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59.3

제조 부서의 평균노동시간은

PE

장 짧은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시간으로 여전히 장시간 노
시간이었으며, 부서 중 가

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VE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육체적 지침과 정신적 지침 모두

2007

45.3

시간이었다.

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다.

작업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간

2007

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나 상대적 인식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유연화와 관련한 항
목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절대적인 노동강도와 상대적
노동강도가 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물론

2000

년 초반에 비해서 물량의 감소 등 작업장의 변화한 환경으로 인해 전체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서별 노동강도
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부 부서 노
동자의 경우에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년에 비해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2007

환경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직무 요구, 관계 갈등, 직장 문화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직
무 자율,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작업장의 분위기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는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노즐의 경우,
조사결과와 한 차례이상 중복되는 공정은

DLL-S

반작업,

4

ANSI

DLL-S

내경연삭, 열처리 피막 등

점수는 변화가 없거나 낮아지고

2004

년과

2007

년

리프트 연삭 공정, 공무팀 가공반 선

공정이었다. 이전 평가기록과 비교했을 때,

RULA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평

가를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작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작업자들의 고충을 채

- 1 -
택한 현장 실천단들의 평가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유의할
만한 작업환경 악화 및 개선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의 경우,

VE

메인1라인

2004

년과

각인기, 메인

DOT

완성조립라인,

년 조사결과와 한 차례이상 중복되는 공정은

2007

C/S

4

축 호닝,

선삭, 피스톤 연삭 등

R/H

수는 높아진 공정이

M/S

DRIVE

SHAFT

외경연삭,

코벡-F

T/B,

F/PUMP

헤드조립,

ASSY,

F/PUMP

ASSY,

피스톤 연삭 등

3

조립,

R/H

개 공정이었다. 이전 평가기록과 비교했을 때,

4

코벡-F

T/B,

13

축 호닝,

C/S

코벡-F 런닝, 기계식

10,

SUB

점

ANSI

개였고, 나머지

개 공정은 낮아졌다. 물량이 줄어든 것과 작업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10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가 높아진 공정의 경우는 작업여건의 변화가 적거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ULA

호닝,

R/H

등

DRIVE

개 공정이

7

SHAFT
3~4

DOT

각인기, 메인

정은

3~4

외경연삭,

점에서
M/S

F/PUMP

ASSY,

점수는 코벡-F

조립,

점으로 크게 높아 졌다. 반면에

6~7

10,

코벡-F 런닝, 기계식

점에서 변화가 없거나

R/H
SUB

T/B,

C/S

축

선삭, 피스톤 연삭

헤드조립, 메인1라인

코벡-F 완성조립라인 등

T/B,

4

6

개 공

점이 늘거나 줄었다. 이는 실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1

과정에서 상지작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작업자들의 고충을 채택한 현장 실천단들
의 평가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물량이 줄면서 인원배치가
줄거나 담당 설비가 많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

경우,

PE

HOUSING

2004

가공,

년과

PE-P

년

2007

조사결과와

가바나 조정,

다. 이전 평가기록과 비교했을 때,
정에서 높아졌고,

PE-P

HOUSING

BARREL

한

LAPPING,

점수는

ANSI

가공,

PE-P

차례이상

BARREL

중복되는

공정은

C/SHAFT

등

LAPPING,

C/SHAFT

4

PE-P

개 공정이었
두 공

가바나 조정 두 공정은 낮아졌다. 조사

대상 대비 이전 평가와 중복되는 공정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서

년

74.3%

에서

18.8%

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기준

2007

2010

24.4%

로 감소하였고, 기준
로, 기준

4

해당자는

2

해당자는
에서

23.1%

1

에서

58.7%

해당자가
49.05

년

2007

로, 기준

3

에

82.6%

해당자는

로 감소하였다. 이는 평균 연령

16.6%

의 증가를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
과 노동강도의 감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설
문결과

년에 비해 음주와 흡연을 회피하는 이들이

2007

- 2 -

가까이 많아지고, 운동을 규

10%
칙적으로 하는 이들이 예년에 비해

배 이상 많아 진 것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2

이다. 여하튼 절대적인 유병률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꾸준한 관리와 개선이 여전
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령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감소하는 이례적인
양상과는 역설적이겠지만, 오히려 고령화와 장기근속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
업환경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일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부서별로 증상 유병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담당 작업량과 작업방식 등
부담요소 전반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만
성질환의 유병률은 응답률이 낮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지만 응답자 중
압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람도
났다. 당뇨에 대해서도

33

명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타났다.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람은

11

11

42

명이 고혈

100

명인 것으로 나타

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나

명이었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

76

명이었다. 유병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전체적인 심각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기초질환의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2009

년도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중등도

위험군이

43%,

고위험군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군과 저위험군은

9%

에 불과하

48%

여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시급히 관리할 필요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
II. 조사의 내용 및 방법

1. 조사의 배경
두원정공은

1997

년 경제 위기 이후 진행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집단적 작업환

경의 심각한 악화와 이로 인한 총량적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해 작업자들에게 집단적인
근골격계 직업병이 유발된 바 있는 사업장이다. 이에

년 이래 근골격계 질환에 대

2002

한 집단적 산재요양을 시작으로, 현장의 요구와 참여에서 비롯된 작업환경 개선위원회
의 활동이 진행되고 일부 인간공학적 개선을 가져오는 등의 성과를 일구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 및 국제적 환경규제 등에 의한 생산품의 단종 등
에서 비롯된 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술투자 부족 및 물량확보 미흡 등의 어려움
이 수요개척과 수요다변화로 극복되기 보다는 장단기적 비전부재 등과 겹쳐지면서 현
장분위기는 여전히 일상적인 고용불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야간근무와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의 고
령화는 근골격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뇌심혈관계 질환과 과로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
요한 요인이다.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과 육체적
노동강도 뿐만이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작업조직의 변화, 고용 불안정과 상당한 관련
이 있다. 따라서 두원정공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감과 작업장의 변화는 현장 노
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단적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근
골격계 직업병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전구 질환과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
혈증, 당뇨 등의 질환 유병률을 살펴보고

2009

년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뇌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위험도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례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와

2003

년부터

년과

2002

2004

년,

2007

년의 세 차

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를 근간

2009

으로 현재의 두원정공의 근골격계 질환의 현황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 4 -
표 1.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2년)

(

) : %

부위

증상유무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218(49.77)

181(41.32)

36(8.22)

9(2.05)

7(1.60)

어깨

257(58.68)

223(50.91)

62(14.16)

20(4.57)

16(3.65)

팔/팔꿈치

113(25.80)

97(22.15)

9(2.05)

3(0.68)

2(0.46)

손가락/손목

194(44.29)

152(34.70)

26(5.94)

4(0.1)

3(0.68)

등/허리

295(67.35)

236(53.88)

64(14.61)

10(2.28)

9(2.05)

무릎/종아리

194(44.29)

161(36.76)

27(6.16)

2(0.46)

2(0.46)

골반/허벅지

54(12.33)

47(10.73)

13(2.97)

3(0.68)

3(0.68)

발목/발

107(24.43)

95(21.69)

22(5.02)

5(1.14)

5(1.14)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408(93.15)

370(84.47)

138(31.51)

32(7.31)

28(6.39)

표 2.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4년)

(

) : %

부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175(40.9)

92(21.5)

35(8.2)

32(7.5)

어깨

223(52.1)

124(29.0)

48(11.2)

42(9.8)

팔/팔꿈치

90(21.0)

35(8.2)

14(3.3)

13(3.0)

손가락/손목

121(28.3)

52(12.1)

19(4.4)

17(4.0)

등/허리

199(46.5)

116(27.1)

51(11.9)

44(10.3)

다리/발

129(30.1)

60(14.0)

20(4.7)

18(4.2)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31(77.3)

215(50.2)

98(22.9)

88(20.6)

- 5 -
표 3.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7년)

(

) : %

부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203(54.4)

104(27.9)

27(7.2)

26(7.0)

어깨

218(58.4)

132(35.4)

47(12.6)

45(12.1)

팔/팔꿈치

91(24.4)

44(11.8)

13(3.5)

13(3.5)

손가락/손목

123(33.0)

58(15.5)

17(4.6)

15(4.0)

등/허리

190(50.9)

119(31.9)

41(11.0)

36(9.7)

다리/발

144(38.6)

75(20.1)

19(5.1)

19(5.1)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08(82.6)

219(58.7)

91(24.4)

86(23.1)

본 조사에서 사용한 증상 유병률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 지난 1년 동안에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달에 1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 (NIOSH 기준)
기준 2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증상 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 이상인 경우 (NIOSH 최근 기준, 정밀검
사가 필요한 경우)
기준 3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 이상인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준 4 : 기준 3에 해당하고 증상이 지난 1중일 동안 있었던 경우(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두원정공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포괄적 원인에는 생리적 원인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원인이 같이 작용한다. 이에 본 조사연구에서는 생산과정중
의 전반적인 작업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정도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 등을 파악
하여, 작업량과 종류에 따른 인력, 속도 및 작업방법을 작업자의 능력에 적합화하고 근
골격계 질환의 물리적 요인인 인간공학적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들을 제거, 감소
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6 -
실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조사는

년 유해요인조사 시 파악된 근골격계 질환의

2007

다양한 유해요인이 그 동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평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의 발생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노동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의 변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9

년 검진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발병위험도를 평가

해보고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가려내어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
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조사연구의 방법
1) 조사 흐름
연구의 기본 흐름: 현장팀과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이 조사연구는

“

모형

action research)

현장연구원과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의 모

research)”

형을 적용하였다. 이 함께 하는 연구조사는 전통적인 연구에서 서로 고립되어 있는 연
구, 교육, 활동의 과정들을 서로 결합한 것으로 연구자와 피연구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
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활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De

research)

Kong

과

Martin 1996).

의 적용의 각 단계는 연구의 착수

⇒ 서로

⇒ 서로의 신뢰를 획득 ⇒ 문제의 발굴 ⇒ 작업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 ⇒ 의결된 내용을 의
사로 표현 ⇒ 관리자 집단과 연구 집단간의 동의형성 ⇒ 평가에 반영 ⇒ 연구보고서의
를 알기

발간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Ritchie

1996).

이 연구에서는 이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를 적용하여, 현장

실천단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훈련, 조사, 분석결과 공유 및 수정보완, 결과
공유를 수행하고, 평가와 대안을 함께 도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 7 -
(1)

현장 실천단 교육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실천단을 선정하였고, 실천
단이 중심이 되어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전체적인 문제 정도를 분석하고, 공정과 작업별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3)

작업관찰 (공정 및 작업파악)

객관적으로 작업을 파악하고, 유사한 적업과 공정으로 작업과 작업자를 분류하고 대략
적으로 작업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4)

인간공학적 평가

비디오 촬영, 작업 자세 분석, 면접 등을 통해 작업자세, 빈도, 중량물 등과 같은 인간
공학적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평가한다.

(5)

건강검진 결과 분석

2003

년부터

또한

2009

2009

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 받아 전체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년 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한

다.

2) 구체적 조사방법
다음은 각각의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전체적인 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현장 실천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8 -
(1)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부서별로 실천단을 통해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①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4. 설문지의 구성
항목
일반적 특성

내용
- 성, 나이, 키, 몸무게, 흡연, 음주, 운동유무, 결혼상태, 학력
- 입사 년도, 현 직종 근무기간
- 부서, 직위, 작업내용, 급여액

직무관련 특성

- 고용형태, 근무형태(주간, 주야교대 등)
- 근무시간, 잔업시간, 특근횟수
- 육체적 심리적 상태 : 현재 느끼는 건강, 정신, 심리상태
- 손과 팔의 움직임의 정도 (HAL)

인간공학적 평가

- 육체적 작업의 세기의 정도 (NPF)
- 주요업무의 작업자세 및 반복성 (QEC)

직무스트레스 요인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상태

- 물리환경

- 직무요구

- 직무자율

- 관계갈등

- 직무불안정

- 조직체계

- 보상부적절

- 직장문화

- 부양가족, 급여, 가구 소득, 생활비, 수입 만족도
- 뇌심혈관계 관련 질환의 유병률, 진단률, 치료 여부
- 결근, 아파도 나와서 일한 적, 전반적 건강상태, 가족력
- 작업시간의 변동, 휴식시간 및 휴일 수, 잔업 및 특근 횟수의 변동
- 작업속도, 단위시간당 일의 양의 변화
- 담당하는 기계 수, 공정의 종류 변화

작업조건과

- 부서의 인력 변화

작업과정의 변화

-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수의 변동

(노동강도변화)

- 자동화나 신공정과 관련된 변화
- 기본급, 복리후생비, 일의 성과에 따른 월급의 변화
- 주야 교대제근무의 변화
- 타부서 파견
- 증상의 종류 : 목, 어깨, 팔/팔꿈치, 손가락/손목, 등/허리, 무릎/다리,
발/발목

근골격계 관련 증상 - 증상부위, 증상빈도, 증상지속기간, 증상정도
유무

- 최근 일주일동안 증상유무, 최근 일주일동안 증상 정도
- 치료유무, 치료유무에 대한 이유
- 증상과 직업과의 관련성

- 9 -
②

근골격계 증상 조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유병률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기준(기준

NIOSH)

Institute
1)

을 하

지까지 확대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다른 연구와의 비교 및 증상의 중증도 파악을 위
해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기준

2,

기준

3,

기준

을 사용하였다.

4)

본 조사에서 사용한 증상 유병률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인 경우

∙기준

지난

년 동안에

1

1

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 달에

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

1

기준)

(NIOSH

∙기준

:

2

:

증상이 기준

(NIOSH
3

:

1

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증상 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 이상

최근 기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증상이 기준

1

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 이상인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준

4

:

기준

3

에 해당하고 증상이 지난

1

주일 동안 있었던 경우(당장 치료가 필요

한 경우

③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한 도구는 총

43

개 항목,

8

개 영역(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

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8

개의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설문문항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물리환경 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가 처해있는 일반적인 물리
“

”

적인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서,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부담 등을 말한다.

- 10 -
표 5. 물리환경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공기오염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작업방식의 위험성

작업방식이 위험하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신체부담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해야 한다.

∙ 직무요구 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

”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6. 직무요구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시간적 압박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쫒기면서 일하게 된다.

중단상황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 받는다.

업무량 증가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책임감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과도한 직무부담

내 업무는 장시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과도한 직무부담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직장가정양립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업무다기능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 직무자율 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
“

”

준을 의미하며,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수행권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표 7. 직무자율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기술적 재량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예측불가능성

업무관련 사항(업무의 일정, 업무량, 회의시간 등)이 예고 없이

기술적 재량

갑작스럽게 정해지거나 바뀐다.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직무수행권한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직무수행권한

행사할 수 있다.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11 -
∙ 직무불안정 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
“

”

,

고용불안

정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8. 직무불안정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구직기회

지금의 직장을 옮겨 나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구직기회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수준만큼의 직업(직장)을 찾는다는 것은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쉬운 일이다.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당할 염려가 없다.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의 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계갈등 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
“

”

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이 여기에 속한
다.

표 9. 관계갈등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동료의 지지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사의 지지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반적 지지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동료의 지지

사람이 있다.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 조직체계 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

”

,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

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 12 -
표 10. 조직체계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우리 직장(회사)의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는

조직의 지원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조직 내 갈등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 협조가 잘

목적, 이해의 동질성

이루어진다.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

합리적 의사소통 결여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승진가능성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직위부적합

나의 현재 직위는 내 교육 및 경력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

∙ 보상부적절 은
“

”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11. 보상부적절 항목 영역
세부범주

문항내용

기대부적합

나의 직업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금전적 보상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은 적절하다.

존중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내적동기

신임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기대보상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기술개발기회

된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직장문화 는
“

”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

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한다.

- 13 -
표 12. 직장문화 항목 영역
세부범주

문항내용

집단주의문화(술자리 등)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직장문화(직무갈등)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직장문화(합리적 소통결여)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 수직적이다.
성적차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해
높은 문항은
문항은

1-2-3-4

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1-2-3-4-

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은

로 재입력하여 개별 문항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 점수와 전체 총

4-3-2-1

점은 모두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비교 평가하였다. 실제 점수를

100

점으로 환산하

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표 13. 직무스트레스 환산식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 - 문항수)☓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수)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각 8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8

④

건강상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선행요인 중 건강상태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말초혈관질환, 신장질환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앓은 것이 있는지’, ‘지난

년간 석 달 이상 앓았거

1

나 현재도 앓고 있는지’,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하였다.

⑤

작업조건(노동강도)의 변화

노동강도의 변화에는 절대적 노동강도에 대한 문항이
항이

7

개, 양적 유연화에 대한 문항이

6

개, 상대적 노동강도에 대한 문

개, 질적 유연화에 대한 문항이

3

화에 대한 문항이 2개가 포함되었다.

- 14 -

1

개, 임금유연
⑥

작업자세 및 반복성

QEC

시스템(Li와

(QEC :

Buckle,

Quick

Exposure Checklist)

은 작업시간,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반복된 동작 같

1999)

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키는 작업장 위험요소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관
찰자가 작업관찰을 통해서도 평가 할 수 있고 설문지처럼 노동자에게 주어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는 설문지에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세에 대한 문항

8

개와 하중에 대한 문항

7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리, 어깨/팔, 손/

손목, 목, 무릎 등의 각 신체부위별 자세와 무게, 시간, 손의 하중, 진동, 눈의 피로, 업
무수행의 어려움, 업무수행시의 스트레스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의 가산점에 가중
치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신체 각 부위의 위험도를 계산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공
학적 위험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QEC

노출비율은 각 신체 부위별 점수의 합계를 해

당 작업의 최대점수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하며, 중량물자 취급공정의 경우는 최대 점
수가

점, 기타 작업의 최대 점수는

176

162

점이 된다. 노출 비율에 따른 조치수준은 다

음과 같다.

표 14. QEC 조치수준
노출비율
40%이하

작업이 오랫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작업자세에 별 문제없음

3-4

50-69%

5-6

작업자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필요, 작업자세 변경하는
것이 요구됨
추가조사 및 작업 자세 변경이 빠른 시일 내 필요함

70%이상

①

1-2

40-49%

(2)

RULA조치수준

조치사항

7

추가조사와 작업자세 변경이 즉시 필요함

인간공학 평가

ANSI

체크리스트

미국표준연구원(ANSI)에서 개발한
평가 결과 점수가

‘10’

ANSI

체크리스트(ANSI

Z-365

Quick

Checklist)

는

이상이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저 위험도를 초과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좀 더 자세한 인간공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평가

- 15 -
항목은 반복동작 시 노출시간, 중량물 들기 작업 시 물체의 무게와 노출시간, 밀기/당
기기 작업 시 작업강도, 중량물 이동(>3m), 작업자세( 목/ 어깨/ 팔꿈치 뒤틀림/ 손,
손목의 굽힘/ 허리의 뒤틀림, 굽힘/ 무릎: 웅크리고 앉음, 구부리고 앉음/ 동력공구의
사용 유무/ 신체압박 노출시간/ 정적인 동작 시간/ 작업장의 물리적 유해요인/ 키보
드 작업의 유무/ 인센티브제도, 작업속도 조절 가능의 유무)이다.

체크리스트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으면 하루 작업시간 중 몇 시간동안 그 작업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체크한다. 점수의 환산은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다.

표 15. ANSI 체크리스트
노출시간

위험요인
반복 동작

1시간이하

1~4시간

4시간이상

수초 마다 반복(15회 이상/분)

0

1

3

수분마다 반복

0

0

1

2.3kg - 6.8kg

2

13.5kg - 22.5kg

2

2

3

3

3

3

0

0

1

보통이다

0

1

2

무겁다(힘들다)

1

2

3

2.3kg - 6.8kg

0

0

1

6.8kg - 13.5kg

0

1

2

13.5kg 이상

중량물이동
(3m 이상)

1

1

쉽다

밀기 /
당기기

0

1

22.5kg이상

중량물 들기

0

6.8kg - 13.5kg

1

2

3

과도한 손뻗힘

0

1

2

목/어깨 : bend/twist

0

1

2

팔꿈치/전완 : twist

0

1

2

손/손목 : bend/pinch

0

1

2

몸통 : twist/bend

0

1

2

무릎 : squat/kneel

0

1

2

동력공구사용(power tools)

0

1

2

신체압박(작업도구 혹은 작업대로부터)

0

1

2

정적인 동작

0

1

2

작업환경(저온, 고열, 광선, 진동, 눈부심)

0

1

2

키보드 계속 작업
인센티브제도/작업속도 조절 불가능

0
0

1
1

2
2

작업 자세

- 16 -
표 16. ANSI 환산점수별 위험분류
점수

위험분류

0~9점

정상 작업군

10~15점

저 위험성 초과작업

16점 이상

위험성 초과 작업(적극적인 관리필요)

②

ACGIH TLV for Hand Activity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개발한

ACGIH

TLV

for

Hand

Activity

는

손 활동도(HAL)와 작업 강도(NPF) 의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는 도구로써 전완, 손목,
손 활동 작업에 대한 허용기준(TLV)을 제시하며 평가 결과 점수가

‘0.78’

이상이면 허

용기준(TLV)을 초과하는 작업으로 공학적 작업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
점수가

‘0.56’

이상

‘0.78’

미만이면 감시기준(AL)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행정적인 작업관

리 및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 적용 및 허용기준(TLV) 판단의 주의사항은 굴곡(flexion), 신전(extension), 회전
(rotation)

과 같은 손목의 중립(neutral)이 유지되지 않는 작업 및 접촉 스트레스, 저온

및 진동이 존재하는 작업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여 허용기준(TLV) 점수를 하향
조절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하루

시간 이상의 반복 수작업과 단일 작업에 한정해

4

서 사용해야 한다.

③

RULA

McAtamney

&

Corlett(1993)

이 개발한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는 상

지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체보다는 상체의 작업부하가 많이 부과되는
작업의 작업자세에 의한 근육 부하를 평가 시 효율적이다.
분석방법은 팔(상완 및 전완), 손목, 목, 몸통(허리), 다리 부위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서
정한 값을 표에서 찾고 그런 다음, 근육의 사용 정도와 사용 빈도를 정해진 표에서 찾
아 점수를 더하여 최종적인 값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법은 작업 자세에 의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평가 점수에

3

- 17 -
따라

4

단계의 조치수준으로 나누고 조치할 내용을

수

-

2

1

점)은 적절한 작업, 조치수준

총 점수

2(

3

제시하고 있다. 조치수준
-

점)는 추적관찰 필요함(추가적

4

인 조사와 작업자세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조치수준
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soon) 개선 필요함, 조치수준

총 점

1(

3(

총 점수

총 점수

4(

7

5

-

6

점)은 추가조

점)는 추가조사와 함

께 즉시(immediately) 개선 필요함 등으로 구분하여 사후 관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평가 과정이 난해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인간
공학전문가의 집중적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실천단들이 직접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적으로 구하여 조사의 질을 높
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7.

RULA 조치수준

조치수준
1

1-2

2

3-4

3

5-6

4

④

총괄점수

7

조치사항
작업이 오랫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작업자세에 별 문제없음
작업자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필요, 작업자세 변경하는
것이 요구됨
추가조사 및 작업 자세 변경이 빠른 시일 내 필요함
추가조사와 작업자세 변경이 즉시 필요함

들기 작업 평가

들기작업의 경우, 이전까지 조사에서 사용했던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
에서 개발한 도구인

ACGIH

Lifting

TLV

를 사용하여 평가하지 않았다. 실제 작업자의

부담을 사실상 측정키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중량물 작업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
였다. 왜냐하면, 중량물의 경우 평가항목인 들기 작업시간 및 빈도, 물체와 작업자간의
수평․수직거리, 허용 최고 중량 등이 아니더라도, 작업자의 장기근속과 구체적인 작업
자체를 포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작업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위험
노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보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 18 -
III. 조사 결과

1.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의 배부와 수거
설문지는

년

2010

8

월말~9월초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통해 대부분 배포 수거하였고,

실천단들이 담당 현장부서의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배포 수거하였다. 두원정공 전체 조
합원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은 총

502

설문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고 이는 전체 연구 대상의

416

부였다. 수거된

에 해당 한다.

82.8%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작업자 중 여성은
고, 남성이
는

70.3kg

405

명(9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키는 평균

이었다. 작업자들의 평균 연령은

고졸 및 대졸이상이 각각

와

67

159

명

81

명

에서

21.7%

109

명

32

16.9

년이었다. 최종학력은

304

373

명(91.4%)

명(7.8%) 기타 3명(0.74%)이었다.

292

명(73.8%)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명(74.8%)로 나타났다.

2007

년에 비해 음주(안마시

로)와 흡연(안핀다는 이들이

27.18%

117

명

에서

31.4%

로)을 기피하려는 것이 늘어나는 경향은 고령화와 장기근속에 따라 건강

39.45%

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

이었으며, 몸무게

21.7%

명(16..6%)이었다. 그리고

나타났으며 운동을 하는 경우가
는 이들이

세, 근속년수는

명(2.2%)이였

170.5cm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혼자가

71.3%

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혼이

현재 흡연자의 비율이

41.6

9

명으로

였던 것에 비하면,

54.2%

2010

년 규칙적 운동을 안하는 이들이

2007

년에는 안하는 이들이

102

명으로

로 상

25.12%

당수가 운동에 대한 시간투여를 하고 있는 바, 개인적 건강관리에 나름의 애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
표 18. 일반적 특성과 생활 습관
항목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남성

405

97.8

여성

9

2.2

중졸

11

2.7

고졸

312

76.66

전문대졸

78

19.16

대졸이상

6

1.47

미혼

32

7.84

기혼

373

91.42

기타

3

0.74

흡연

67

16.63

비흡연

159

39.45

과거흡연

177

43.92

거의 안마심

109

27.18

월 2-3회

92

22.94

주 1-2회

151

37.66

주 3-4회

43

10.72

주 5회 이상

6

1.5

안한다

102

25.12

1-2회

성별

176

43.35

3-4회

92

22.66

5-6회

23

5.67

거의 매일

13

3.2

연령

46.16

5.51

키(cm)

170.5

6.14

몸무게(kg)

70.3

11.39

최종학력

결혼상태

흡연

음주횟수

근무시간외
규칙적 운동

- 20 -
3)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평균 근속연수는
(30.9%)

16

노즐제조에

년 이었으며, 대다수인
명(16.8%)

68

VE

의 직책이 사원이고,

87.5%

제조에

PE

명(31.6%) 지원 부서에

128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은

부서에
84

평균

명(36.2%)이었다.

145

15.99

근속연수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7.53

반장

11

2.7

조장

35

8.6

기사

1

0.25

사원

356

87.47

대리

2

0.49

기타

2

0.49

125

30.86

68

16.79

128

31.6

지원부서

84

20.74

주간근무

238

59.35

2교대
(주야 맞교대)

145

36.16

18

4.49

직책

PE 제조
노즐제조
부서
VE 제조

근무형태

기타

- 21 -

명

명(20.7%)이

표 19.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항목

125
4)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지치는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

시간이었으며, 노동시간 중 실제로 일하는 평균비율은

었다. 업무만족도는 전혀 불만족하는 사람이
은

명(17.4)이었으며 가장 많은

71

275(67.5%)

26

이

75%

명(6.4%)이었으며 약간 불만족하는 사람

명의 사람이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는 간혹 지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으
로도 간혹 지치는 경우의 사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0. 노동 시간, 노동 강도, 만족도 등
항목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26
71

6.37
17.4

275
36

67.4
8.82

간혹

29
248

7.04
60.19

종종

114

27.67

항상

21

5.1

전혀

33

8.87

간혹

223

59.95

종종

89

23.92

항상

27

7.26

평균근무시간

51.35

50.00

12.11

실제 일하는
시간 비율

75.65

80.00

11.29

업무가 힘든
정도

11.57

12.00

1.89

손과 팔의
빠르기

5.47

6.00

1.82

육체적인
작업의 세기

3.60

3.00

1.25

전혀 불만족
일에 대한
만족도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혀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

- 22 -
5) 부서별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부서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PE

으며, 부서 중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59.3

시간이었

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VE

45.3

시간이었다. 업무 만족도에서 약간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 부서였으며

VE

제조부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PE

낮았다.

표 21. 부서별 노동시간

부서
PE 제조

응답인원
125

평균 근무시간
59.29

표준 편차
10.07

노즐제조

68

52.52

8.05

VE 제조

128

45.31

9.27

지원 부서

84

47.81

15.09

표 22 부서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PE 제조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3명 10.4%

24명 19.2%

81명 64.8%

7명 5.6%

노즐제조

3명 4.55%

14명 21.21%

42명 63.64%

7명 10.61%

VE 제조
지원 부서

7명 5.6%
3명 3.61%

25명 20%
7명 8.43%

80명 64%
64명 77.11%

13명 10.4%
9명 10.84%

6) 부서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는 정도
육체적으로 지치는 정도에 대해 물었을 때 ‘종종’이나 ‘항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 부서였으며 가장 낮은 부서는 지원부서로 조사되었다. 정

PE

신적으로 지치는 경우는

부서와 지원부서가 높게 조사된 반면에 노즐제조 부서가

PE

정신적으로 ‘종종’이나 ‘항상’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 23 -
표 23.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치는 정도

명 (%)

전혀 없음

간혹

종종

항상

육체적으로 지치는 정도
PE 제조
4(03.23)

72(58.06)

38(30.65)

10(08.06)

노즐제조

3(04.41)

39(57.35)

23(33.82)

3(04.41)

VE 제조
지원 부서

12(09.38)
10(12.05)

75(58.59)
55(66.27)

34(26.56)
17(20.48)

7(05.47)
1(01.20)

정신적으로 지치는 정도
PE 제조
8(07.02)

67(58.77)

29(25.44)

10(08.77)

노즐제조

4(06.56)

41(67.21)

12(19.67)

4(06.56)

VE 제조

14(12.17)

68(59.13)

25(21.74)

8(06.96)

6(07.89)

44(57.89)

21(27.63)

5(06.58)

지원 부서

7) 부양가족, 소득수준, 소득이 충분한지 여부
평균부양 가족은

명이었으며

3.2

2009

년 평균임금은

매우 부족하거나 약간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231

만원이었으며 현재의 소득이

명(54.3%)이었다.

216

표 24. 부양가족 수, 2009년 급여, 소득이 충분한지
항목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1

0.25

15

3.78

별 지장 없다

165

41.56

부족하다

170

42.82

46

11.59

부양 가족수

3.18

3.00

1.02

2009년
급여 총액

5231

5100

807.46

240

104.84

월평균 생활비 242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현재 소득의
충분한지 여부

매우 부족하다

- 24 -
8) 각종 질환 유병률
조사결과 응답자 중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한 조합원은

명이었고, 당뇨는

76

환은

명 이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백분율은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명, 신장질환은

25

14

명이었으며 심근경색은

33

명 이었으며, 고지혈증은
14

명, 뇌졸중은

100

19

명, 말초혈관 질

비율이 적어서 정확한 유병률은 아니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 중 많은 수가 질병이 없
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표 25 만성질환의 진단여부와 치료여부
의사 진단 여부

진단받은 사람중 치료 여부

빈도
100

38.17

156

59.54

모른다.

6

2.29

33

15.49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173
7

81.22
3.29

76

32.9

아니오

148

64.07

모른다.

당뇨병

예
아니오

고혈압

백분율

7

예
아니오
모른다.

고지혈증

뇌졸중(중풍)

예

예
아니오
모른다.

빈도

백분율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17

21.25

치료 안받음

21

26.25

치료받고 있음

42

52.5

4

19.05

치료 안받음
치료받고 있음

6
11

28.57
52.38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10

19.61

치료 안받음

30

58.82

3.03

치료받고 있음

11

21.57

14

7.18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2

66.67

174

89.23

치료안받음

1

33.33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4

57.14

치료안받음

2

28.57

9.9

166

86.46

7

3.65

치료받고 있음

1

14.29

14

7.41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3

75

아니오

168

88.89

치료안받음

1

25

모른다.
신장질환

3.59

모른다.
말초혈관질환

7
19

아니오

심근경색

7

3.7

25

12.76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7

50

아니오

161

82.14

치료안받음

2

14.29

모른다.

10

5.1

치료받고 있음

5

35.71

예

예

예

치료받고 있음

치료받고 있음

- 25 -
9) 결근일, 몸이 아파도 출근한 날, 주관적 건강
조사결과 건강문제로 결근한 날의 평균값은
날의 평균은

일 이었으며

10.8

214

일 이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출근할

1.9

명(55.9%)의 조합원이 몸이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관적인 건강 수준은 대다수의 조합원인
이라고 대답하였으며,

252

명(60.9%)이 중간

명(17.8%)의 조합원은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하

74

였다.
표 26.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여부, 몸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 전반적인 건강수준
항목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있다

214

55.87

없다

169

44.13

2
86

0.48
20.77

252

60.87

나쁜 편이다.

66

15.94

매우 나쁘다.

8

1.93

30

7.52

369

92.48

건강문제로 결근한 날 수

1.90

0

10.58

몸이 아파도 출근한 경우
출근한 날 수

10.79

5

24.98

몸이 아파도 출근한 경험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전반적인 건강상태

뇌졸중, 심장병 조기발병
가족력

보통이다.

예
아니요

10) 작업조건
(1)

1~ 7

번 문항

작업조건에 대한 조사결과 잔업을 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
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48

명(35.8%)이었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한가

- 26 -
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3

명

이었으며, 근무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42.1%)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8

명(43.8%)이었고, 하루 중 수면시간

과 휴식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한 사람은

234

명(57.1%)이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할 정도로 일이 많다고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1

명(14.9%)이었고, 여가를

즐길 정도로 휴일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명(55.1%)이었으며, 업무속도가 매우 빠른가에 대한 질문에 ‘매

226

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5

명(30.4%)이었다.

표 27. 작업조건 문항 1-7.
문항
1. 잔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다.

2. 하루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하다.

3.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
하다.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과 여가시간이 충분
하다.

5.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

6. 여가시간을 즐길 만큼 휴일이 충분하다.

7. 내 업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27 -

빈도수
19
127
184
78
26
212
144
29
15
217
159
19
14
162
200
34
4
57
222
128
17
167
187
39
7
118
278
8

백분율
4.66
31.13
45.1
19.12
6.33
51.58
35.04
7.06
3.66
52.93
38.78
4.63
3.41
39.51
48.78
8.29
0.97
13.87
54.01
31.14
4.15
40.73
45.61
9.51
1.7
28.71
67.64
·1.95
(2)

8-13

번 문항

시간당 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명(31.5%)이었고, 본인의 업무의 양이 적당한가에 질문에 ‘별로

130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1

명(36.8%)이었다. 담당하는

업무 종류가 매우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32

명(32.7%)이었으며, 일하는 부서의 인력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

206

명(50.4%)이었다. 교대

작업 시 업무량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
고 응답한 사람은

명(38.4%)이었고, 본인 업무의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120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93

명(75.3%)이었

다.

표 28. 작업조건 문항 8-13
문항
8. 내 업무는 시간당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너무 많다.

9.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10.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다.

11.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다.

12. 나의 교대 작업시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13. 내 업무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다.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28 -

빈도수

백분율

8
122
269
13
7
253
135
16
16
116
245
27
10
185
172
34
7
183
88
32
10
86
153
140

1.94
29.61
65.29
3.16
1.7
61.56
32.85
3.89
3.96
28.71
60.64
6.68
2.49
46.13
42.89
8.48
2.26
59.03
28.39
10.32
2.57
22.11
39.33
35.99
(3)

번 문항

14-19

새로운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
은

명(12.6%)이었고, 하청이나 외주작업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

52

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명(9.6%)이었으며, 일하는 부서에 비정규직이나 하

38

청인원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

명(2.3%)이었고, 파견업무나 배치전환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

25

명(6.4%)이었으며, 급여 중 기본급의 비율이 높은

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6.4%)

120

명

이었다. 성과급의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

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2

명(23.6%) 이었다.

표 29. 작업조건 문항 14-19
문항
14. 내 부서에는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다.

15. 내가 일하는 업무는
하청이나 외주 작업이 많다.

16. 내가 일하는 부서에
비정규직이나 하청인원이 많다.

17. 나의 일은 다른 부서로
파견가거나 배치전환을 많이 가는 일이다.

18. 나의 월급 중 일의 양과 관계없이 받는
기본급의 비율이 높다.

19. 월급 중 일을 많이 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성과급의 비율이 높다.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29 -

빈도수

백분율

7
42
215
125
8
30
147
208
1
8
36
346
4
21
83
285
13
40
179
157
26
66
98
200

1.8
10.8
55.27
32.13
2.04
7.63
37.4
52.93
0.26
2.05
9.21
88.49
1.02
5.34
21.12
72.52
3.34
10.28
46.02
40.36
6.67
16.92
25.13
51.28
11) 부서별 작업조건
잔업을 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
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68.6%)이었다.

PE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한가 라는 항목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부서(49.6%)이었으며, 근무도중 대기시간

PE

과 여유시간이 충분한가라는 항목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한 사람이 비율이 높은 부서는

제조(56.0%)였다.

PE

하루 중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
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부서(67.2%)였으며, 휴가

PE

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
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부서(31.2%)이었다.

PE

여가를 즐길 정도로 휴일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부서(76.8%)였고, 업무속도가

PE

매우 빠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도

제조(40.8%)였다.

PE

시간당 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PE

명(44.0%)이었고, 본인의 업무의

130

양이 적당한가에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노즐제조(43.3%)이었다.
담당하는 업무종류가 매우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40.9%)이었고, 일하는 부서의 인력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 가장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65.0%)이었다.

교대 작업 시 업무량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

- 30 -
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44.6%)이었으며, 본인 업무의

PE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87.9%)이었다.

PE

새로운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
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37.2%)이었고, 하청이나 외주작업이 많은가에 대한 질
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
이었다. 일하는 부서에 비정규직이나 하청인원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14.5%)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부서는

제조(3.3%)이었고,

PE

파견업무나 배치전환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제조(9.9%)이었다.

PE

급여 중 기본급의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
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제조

VE

이었다. 성과급의 비율이 높

(20.7%)

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제조(28.9%)였다.

PE

- 31 -
표 30. 부서별 작업조건-1
문항
1. 잔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다.

2. 하루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하다.

3.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하다.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

5.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

6. 여가시간을 즐길 만큼 휴일이 충분하다.

7. 내 업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매우 그렇다
16(12.9)
3(4.6)
0(0)
0(0)
8(6.4)
3(4.5)
9(7.1)
6(7.2)
3(2.4)
2(3.0)
6(4.7)
4(4.9)
4(3.2)
1(1.5)
6(5.0)
3(3.7)
2(1.6)
1(1.5)
0(0.0)
1(1.2)
3(2.40)
3(4.5)
9(7.1)
2(2.4)
3(2.4)
2(3.0)
0(0.0)

대부분 그렇다
69(55.7)
17(25.8)
13(10.3)
26(31.71)
55(44.0)
35(52.2)
73(57.9)
43(51.8)
52(41.6)
30(44.8)
78(61.4)
52(63.4)
37(29.6)
26(38.8)
61(48.0)
35(42.7)
37(29.6)
6(9.1)
5(3.9)
7(8.4)
26(20.8)
26(38.8)
80(63.5)
31(37.8)
48(38.4)
18(26.9)
30(23.6)

별로 그렇지 않다
35(28.2)
40(60.6)
55(43.7)
48(58.5)
50(40.0)
25(37.3)
36(28.6)
29(34.9)
61(48.8)
32(47.8)
37(29.1)
25(30.5)
69(55.2)
32(47.8)
51(40.0)
41(50.0)
71(56.8)
43(65.2)
49(38.6)
54(65.1)
78(62.4)
32(47.8)
31(24.6)
42(51.2)
73(58.4)
45(67.2)
95(74.8)

전혀 그렇지 않다
4(3.2)
6(9.1)
58(46.0)
8(9.8)
12(9.6)
4(6.0)
8(6.4)
5(6.0)
9(7.2)
3(4.5)
6(4.7)
1(1.2)
15(12.0)
8(11.9)
8(6.0)
3(3.7)
15(12.0)
16(24.2)
73(57.5)
21(25.3)
18(14.4)
6(9.0)
6(4.8)
7(8.5)
1(0.8)
2(3.0)
2(1.6)

지원부서

2(2.4)

20(24.4)

58(70.7)

2(2.4)

- 32 -
표 31. 부서별 작업조건-2
문항

부서

8. 내 업무는

PE 제조

4(3.2)

시간당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너무많다.

노즐제조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1(40.8)

69(55.2)

1(0.8)

1(1.5)

19(28.4)

46(68.7)

1(1.49)

VE 제조

3(2.4)

31(24.4)

87(68.5)

6(4.7)

지원부서

0(0.0)

19(22.9)

59(71.1)

5(6.0)

PE 제조

2(1.6)

70(56.0)

46(36.8)

7(5.6)

노즐제조

2(3.0)

36(53.7)

27(40.3)

2(3.0)

VE 제조

2(1.6)

86(68.3)

35(27.8)

3(2.4)

지원부서

1(1.2)

56(67.5)

23(27.7)

3(3.6)

10. 내가 담당하는

PE 제조

5(4.1)

31(25.2)

78(63.4)

9(7.3)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다.

노즐제조

3(4.7)

20(31.3)

40(62.5)

1(1.6)

VE 제조

4(3.2)

33(26.6)

76(61.3)

11(8.9)

지원부서

4(4.8)

30(36.1)

45(54.2)

4(4.8)

PE 제조

1(0.8)

73(58.9)

47(37.9)

3(2.4)

노즐제조

0(0.0)

30(46.2)

30(46.2)

5(7.7)

VE 제조

5(4.0)

55(44.0)

50(40.0)

15(12.0)

9.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11.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다.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지원부서

4(5.2)

23(29.9)

40(52.0)

10(13.0)

12. 나의 교대 작업시

PE 제조

2(2.0)

53(52.5)

35(34.7)

11(10.9)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노즐제조

0(0.0)

31(64.6)

15(31.3)

2(4.2)

VE 제조

4(4.3)

58(62.4)

17(18.3)

14(15.1)

지원부서

1(1.7)

37(61.7)

17(28.3)

5(8.3)

PE 제조

1(0.8)

14(11.3)

52(41.9)

57(46.0)

노즐제조

2(3.3)

19(31.2)

22(36.1)

18(29.5)

VE 제조

4(3.3)

42(34.4)

46(37.7)

30(24.6)

지원부서

3(4.2)

7(9.7)

31(43.1)

31(43.1)

13. 내 업무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다.

- 33 -
표 32. 부서별 작업조건-3
문항

부서

14. 내 부서에는

PE 제조

2(1.7)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다.

노즐제조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5.9)

73(61.9)

36(30.5)

0(0.0)

2(3.4)

37(62.7)

20(33.9)

VE 제조

0(0.0)

6(4.8)

60(48.4)

58(46.8)

지원부서

5(6.4)

24(30.8)

41(52.6)

8(10.3)

15. 내가 일하는 업무는

PE 제조

2(1.6)

7(5.7)

47(38.2)

67(54.5)

하청이나 외주 작업이 많다.

노즐제조

0(0.0)

5(8.3)

25(41.7)

30(50.0)

VE 제조

1(0.8)

9(7.3)

37(29.8)

77(62.1)

지원부서

4(5.3)

7(9.2)

32(42.1)

33(43.4)

16. 내가 일하는 부서에

PE 제조

1(0.8)

3(2.5)

10(8.2)

108(88.5)

비정규직이나 하청인원이 많다.

노즐제조

0(0.0)

1(1.6)

5(8.1)

56(90.3)

VE 제조

0(0.0)

3(2.4)

9(7.3)

111(90.2)

지원부서

0(0.0)

0(0.0)

9(12.2)

65(87.8)

17. 나의 일은 다른 부서로 파견가거나

PE 제조

4(3.3)

8(6.6)

30(24.6)

80(65.6)

배치전환을 많이 가는 일이다.

노즐제조

0(0.0)

3(4.8)

14(22.6)

45(72.6)

VE 제조

0(0.0)

7(5.7)

19(15.3)

98(79.0)

지원부서

0(0.0)

2(2.7)

15(20.0)

58(77.3)

18. 나의 월급 중 일의 양과 관계없이

PE 제조

2(1.7)

5(4.2)

57(47.5)

56(46.7)

받는 기본급의 비율이 높다.

노즐제조

0(0.0)

7(11.5)

28(45.9)

26(42.6)

VE 제조

8(6.6)

17(14.1)

54(44.6)

42(34.7)

지원부서

3(3.9)

9(11.7)

35(45.5)

30(39.0)

13(10.7)

22(18.2)

24(19.8)

62(51.2)

19. 월급 중 일을 많이 하면 월급을 많

PE 제조

이 받는 성과급의 비율이 높다.

노즐제조

5(8.1)

6(9.7)

17(27.4)

34(54.8)

VE 제조

4(3.3)

20(16.4)

30(24.6)

68(55.7)

지원부서

4(5.3)

13(17.3)

24(32.0)

34(45.3)

- 34 -
12) 직무스트레스
두원정공 조합원의 전반적인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한국표준집단의 스트레스 수준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균값이

이었고 중위수는

51.42

51.82

이었다. 세부 항목

별로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장문화는 한국표준집단보다 높게 조사되었
으며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항목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는 한
국 표준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직무스트레스 수준
두원

한국 표준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물리환경

54.55

9.14

50.00

50.40

18.81

55.00

직무요구

53.68

8.36

53.13

50.23

12.98

50.00

직무자율

49.17

5.38

50.00

54.02

12.43

53.33

직무불안정

45.29

5.23

45.83

52.83

12.75

50.00

관계갈등

61.73

8.78

62.50

40.25

13.07

33.33

조직체계

44.94

7.21

50.00

53.50

15.10

52.38

보상부적절

49.75

5.40

50.00

51.42

14.42

50.00

직장문화

52.46

11.01

50.00

40.93

13.28

41.67

전체총점

51.42

3.71

51.82

49.08

8.42

48.66

13) 근골격계 증상 경험자의 비율
지난

년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목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1

명(57.3%)이었고, 어깨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은

181

229

명(63.3%)이었으며 팔과 팔꿈치

253

명(33.0%) 이었으며, 손과 손목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

130

명(45.7%)이었고, 등과 허리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다리와 발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62

명(40.7%)이었다.

- 35 -

225

명(56.4%)이었으며,
표 34. 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167

42.17

항상

73

32.59

78

34.82

43

19.2

2달 이상에 한번

30

13.39

1주 이내

154

71.63

1주-1달

26

12.09

1달 - 6달

11

5.12

6달 이상

24

11.16

8

3.67

약간

99

45.41

중간정도

81

37.16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57.83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29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지난 1년간의 목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26

11.93

4

1.83

141

69.8

61

30.2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예
아니요

- 36 -
표 35 어깨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147

36.75

항상

93

37.65

78

31.58

47

19.03

2달 이상에 한번

29

11.74

1주 이내

147

61.51

1주-1달

43

17.99

1달 - 6달

18

7.53

6달 이상

31

12.97

4

1.63

114

46.34

중간정도

88

35.77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63.25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53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지난 1년간의 어깨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33

13.41

7

2.85

161

69.7

70

30.3

전혀 심하지 않다
약간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예
아니요

- 37 -
표 36. 팔/팔꿈치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264

67.01

항상

36

29.27

41

33.33

25

20.33

2달 이상에 한번

21

17.07

1주 이내

71

60.17

1주-1달

20

16.95

1달 - 6달

13

11.02

6달 이상

14

11.86

전혀 심하지 않다

12

9.6

약간

57

45.6

중간정도

37

29.6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32.99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30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17

13.6

2

1.6

예

65

57.02

아니요

지난 1년간의 팔/팔꿈치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49

42.98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 38 -
표 37. 손/손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215

54.29

항상

45

25.71

63

36

40

22.86

2달 이상에 한번

27

15.43

1주 이내

99

59.28

1주-1달

34

20.36

1달 - 6달

15

8.98

6달 이상

19

11.38

전혀 심하지 않다

11

6.29

약간

80

45.71

중간정도

59

33.71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45.71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81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지난 1년간의 손/손목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22

12.57

3

1.71

100

62.11

61

37.89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예
아니요

- 39 -
표 38. 등/허리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174

43.61

항상

57

26.03

77

35.16

57

26.03

2달 이상에 한번

28

12.79

1주 이내

132

62.56

1주-1달

43

20.38

1달 - 6달

14

6.64

6달 이상

22

10.43

7

3.29

약간

89

41.78

중간정도

87

40.85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56.39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25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지난 1년간의 등/허리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23

10.8

7

3.29

143

70.79

59

29.21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예
아니요

- 40 -
표 39. 다리/발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236

59.3

항상

45

29.22

54

35.06

28

18.18

2달 이상에 한번

27

17.53

1주 이내

91

61.9

1주-1달

23

15.65

1달 - 6달

13

8.84

6달 이상

20

13.61

전혀 심하지 않다

11

7.19

약간

72

47.06

중간정도

49

32.03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40.7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62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18

11.76

3

1.96

예

93

66.43

아니요

지난 1년간의 다리/발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47

33.57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 41 -
14) NIOSH 진단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NIOSH

기준에 따라서 기준1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하는 증상자는

명(74.3%)이며, 기준2에 해당

309

명(49.0)이고, 기준3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명(24.4%)이며, 기준4

204

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69

78

명(16.6%)이었다. 전반적으로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이 기

준1에서 4까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0. 2007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 : %

부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203(54.4)

104(27.9)

27(7.2)

26(7.0)

어깨

218(58.4)

132(35.4)

47(12.6)

45(12.1)

팔/팔꿈치

91(24.4)

44(11.8)

13(3.5)

13(3.5)

손가락/손목

123(33.0)

58(15.5)

17(4.6)

15(4.0)

등/허리

190(50.9)

119(31.9)

41(11.0)

36(9.7)

다리/발

144(38.6)

75(20.1)

19(5.1)

19(5.1)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08(82.6)

219(58.7)

91(24.4)

86(23.1)

표 41. 2010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 : %

부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198(47.6)

105(25.2)

27(6.5)

26(6.25)

어깨

225(54.1)

119(28.6)

39(9.4)

34(8.2)

팔/팔꿈치

111(26.7)

54(13.0)

20(4.8)

16(3.9)

손가락/손목

153(36.8)

78(18.8)

24(5.8)

19(4.6)

등/허리

197(47.4)

109(26.2)

29(7.0)

27(6.5)

다리/발

133(32.0)

65(15.6)

21(5.1)

20(4.8)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09(74.3)

204(49.0)

78(18.8)

69(16.6)

- 42 -
15)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제조 부서가

PE

다음으로

NIOSH

증상 기준

1-4

모두에서 증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제조 부서가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E

표 42.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부서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100(80.0)

68(54.4)

25(20.0)

23(18.4)

노즐제조

47(69.1)

32(47.1)

14(20.6)

12(17.6)

VE 제조

95(74.2)

62 (48.4)

26(20.3)

23(18.0)

지원부서

60(71.4)

37(44.1)

11(13.1)

10(11.9)

PE 제조

16)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조사
근골격계 증상으로 인하여

87

명(23.8%)의 사람이 작업을 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거

나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근골격계 증상이 작업장 밖의 활동을 매우
방해하거나 다소 방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0

근골격계 증상을 치료받지 않는 사람은

명(42.3%)이었으며 산재로 비용을 처리

한 사람은

명(21.9%)이었다.

139

에 불과하였고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대다수의 사람에서(87.1%)

14.6%

의 사람이 증상과 작업과 연관성이 확실히 있거나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다.

- 43 -
[2010]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및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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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및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조사

  • 1.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및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조사 2010년 12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 연구책임자 김인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전문의 연구원 김정수 화성 중앙종합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조성식 인천산재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이훈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표 이지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서은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두원정공 현장실천단 동 실천단(단장 PE : 실천단장 강수구 PE 조립 대의원 현덕천) : 권용성, 박병기, 윤기봉, 이봉희, 주석재, 이희생, 정상철, 정헌종, 차동현, 박종국, 이용섭, 이원태, 김기호 등 동 실천단(단장 VE : 14 명 한상국) 박일원, 정혁호, 한상철, 김오배, 엄정흠, 김선배, 양희만, 신정범, 서경석, 양정석, 박현호, 강민구 등 NZ 동 실천단(단장 : 하재석) 강창범, 김병철, 조연선 등 4명 13 명
  • 3. 차 례 요약 ··················································································································· 1 I.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4 II. 1. 조사의 배경 ······························································································································ 4 2. 조사의 목적 ······························································································································ 6 3. 조사연구의 방법 ······················································································································· 7 1) 조사 흐름 ······························································································································ 7 2) 구체적 조사방법 ··················································································································· 8 III. 1. 조사 결과 ····································································································· 19 설문 조사 결과 ······················································································································· 19 1) 설문의 배부와 수거 ············································································································ 19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 3)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 21 4)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지치는 경우 5) 부서별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6) 부서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는 정도 7) 부양가족, 소득수준, 소득이 충분한지 여부 ······································································ 24 8) 각종 질환 유병률 ··············································································································· 25 9) 결근일, 몸이 아파도 출근한 날, 주관적 건강 ·································································· 26 ················································································· 22 ··························································································· 23 ·········································································· 23 10) 작업조건 ···························································································································· 26 11) 부서별 작업조건 ··············································································································· 30 12) 직무스트레스 ····················································································································· 35 13) 근골격계 증상 경험자의 비율 ·························································································· 35 14) NIOSH 15) 진단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 42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 43
  • 4. 16) 17) 2.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조사 ···································································· 43 작업 자세(QEC)와 업무특성 ···························································································· 44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 48 1) 2) 부서별 인간공학 위험 요인 평가 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 56 3) 3. 부서별 인간공학 위험 요인 총괄 평가 결과표 ································································· 48 부서별 공정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 66 건강검진 결과 분석 ················································································································ 67 1) 고혈압 ································································································································· 67 2) 당뇨 ····································································································································· 68 3) 이상지질혈증 ······················································································································· 70 4) 간 기능 이상자 ··················································································································· 72 5) 비만 ····································································································································· 73 6) 생활습관 ······························································································································ 74 7) 검진결과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 76 IV. 결론 및 제언 ······························································································· 77 부록 1.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평가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 ····················· 80 부록 2. 부서 공정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 84
  • 5. <표 차례> 표 1.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2 년) 표 2.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4 표 3.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7 표 4. 설문지의 구성 ····················································································································· 9 표 5. 물리환경 영역 항목 ·········································································································· 11 표 6. 직무요구 영역 항목 ·········································································································· 11 표 7. 직무자율 영역 항목 ·········································································································· 11 표 8. 직무불안정 영역 항목 ······································································································· 12 표 9. 관계갈등 영역 항목 표 10. 조직체계 영역 항목 표 11. 보상부적절 항목 영역 표 12. 직장문화 항목 영역 ······································································································· 14 표 13. 직무스트레스 환산식 ····································································································· 14 표 14. QEC 표 15. ANSI 체크리스트 ············································································································ 16 표 16. ANSI 환산점수별 위험분류 ···························································································· 17 표 17. 표 18. 일반적 특성과 생활 습관 ······························································································· 20 표 19.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 21 표 20. 노동 시간, 노동 강도, 만족도 등 ··················································································· 22 표 21. 부서별 노동시간 ·············································································································· 22 표 22 부서별 만족도 ·················································································································· 23 표 23.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치는 정도 ····················································································· 24 표 24. 부양가족 수, 표 25 표 26.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여부, 몸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 전반적인 건강수준 표 27. 작업조건 문항 1-7. ·········································································································· 27 표 28. 작업조건 문항 8-13 ········································································································· 28 ···································································· 5 년) ······································································ 5 년) ······································································ 6 ········································································································ 12 ······································································································· 13 ··································································································· 13 조치수준 ················································································································· 15 RULA 조치수준 ············································································································· 18 년 급여, 소득이 충분한지 ································································· 24 2009 만성질환의 진단여부와 치료여부 ···················································································· 25 ········· 26
  • 6. 표 29. 작업조건 문항 표 30. 부서별 작업조건-1 ··········································································································· 32 표 31. 부서별 작업조건-2 ··········································································································· 33 표 32. 부서별 작업조건-3 ··········································································································· 34 표 33. 직무스트레스 수준 ·········································································································· 35 표 34. 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36 표 35 어깨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37 표 36. 팔/팔꿈치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표 37. 손/손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39 표 38. 등/허리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40 표 39. 다리/발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 41 표 40. 2007 표 41. 2010 표 42.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43 표 43. 근골격계 증상으로 인한 작업 및 일상생활 방해 정도, 치료비 처리 방법, 치료 받지 않은 14-19 ······································································································· 29 38 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42 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42 경우 그 이유, 근골격계 증상에 업무관련성에 대한 생각 ························································ 44 표 44. 작업 자세 ························································································································· 45 표 45. 업무의 전반적인 특성 ····································································································· 46 표 46. 부서별 QEC 노출점수 ···································································································· 46 표 47. 부서별 QEC 노출비율 평균 ··························································································· 47 표 48. QEC 표 49. 부서별 조치수준 대상 인원 ···························································································· 47 표 50. 노즐부서의 인간공학 평가 결과 총괄표 표 51. VE 표 52. PE 표 53. 고혈압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표 54. 내당능장애와 당뇨 유병률 표 55. 총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 71 표 56. 간 기능 이상자 유병률 ··································································································· 73 표 57. 비만의 유병률 ················································································································· 74 표 58. 문제 생활습관 유병률 ····································································································· 75 노출비율별 분포 ···································································································· 47 ······································································ 48 부서의 인간공학 평가 결과 총괄표 ······································································· 49 부서의 인간공학 평가 결과 총괄표 ······································································ 53 ························································································ 68 ···························································································· 69
  • 7. <그림 차례> 그림 1. 고혈압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 68 그림 2. 내당능장애와 당뇨의 유병률 ····················································································· 69 그림 3. 이상지질혈증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그림 4. 2009 그림 5. 간 기능 이상 유병률 그림 6. 비만의 유병률 그림 7. 문제 생활습관 유병률 그림 8. 2009 년 검진결과에 따른 LDL ·········································································· 70 수치 분포 ··································································· 71 ································································································· 72 ············································································································ 73 ······························································································· 75 년 검진결과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 76
  • 8. I. 요약 야간근무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 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59.3 제조 부서의 평균노동시간은 PE 장 짧은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시간으로 여전히 장시간 노 시간이었으며, 부서 중 가 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VE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육체적 지침과 정신적 지침 모두 2007 45.3 시간이었다. 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다. 작업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간 2007 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나 상대적 인식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유연화와 관련한 항 목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절대적인 노동강도와 상대적 노동강도가 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물론 2000 년 초반에 비해서 물량의 감소 등 작업장의 변화한 환경으로 인해 전체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서별 노동강도 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부 부서 노 동자의 경우에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년에 비해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2007 환경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직무 요구, 관계 갈등, 직장 문화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직 무 자율,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작업장의 분위기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는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노즐의 경우, 조사결과와 한 차례이상 중복되는 공정은 DLL-S 반작업, 4 ANSI DLL-S 내경연삭, 열처리 피막 등 점수는 변화가 없거나 낮아지고 2004 년과 2007 년 리프트 연삭 공정, 공무팀 가공반 선 공정이었다. 이전 평가기록과 비교했을 때, RULA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평 가를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작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작업자들의 고충을 채 - 1 -
  • 9. 택한 현장 실천단들의 평가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유의할 만한 작업환경 악화 및 개선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의 경우, VE 메인1라인 2004 년과 각인기, 메인 DOT 완성조립라인, 년 조사결과와 한 차례이상 중복되는 공정은 2007 C/S 4 축 호닝, 선삭, 피스톤 연삭 등 R/H 수는 높아진 공정이 M/S DRIVE SHAFT 외경연삭, 코벡-F T/B, F/PUMP 헤드조립, ASSY, F/PUMP ASSY, 피스톤 연삭 등 3 조립, R/H 개 공정이었다. 이전 평가기록과 비교했을 때, 4 코벡-F T/B, 13 축 호닝, C/S 코벡-F 런닝, 기계식 10, SUB 점 ANSI 개였고, 나머지 개 공정은 낮아졌다. 물량이 줄어든 것과 작업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10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가 높아진 공정의 경우는 작업여건의 변화가 적거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ULA 호닝, R/H 등 DRIVE 개 공정이 7 SHAFT 3~4 DOT 각인기, 메인 정은 3~4 외경연삭, 점에서 M/S F/PUMP ASSY, 점수는 코벡-F 조립, 점으로 크게 높아 졌다. 반면에 6~7 10, 코벡-F 런닝, 기계식 점에서 변화가 없거나 R/H SUB T/B, C/S 축 선삭, 피스톤 연삭 헤드조립, 메인1라인 코벡-F 완성조립라인 등 T/B, 4 6 개 공 점이 늘거나 줄었다. 이는 실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1 과정에서 상지작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작업자들의 고충을 채택한 현장 실천단들 의 평가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물량이 줄면서 인원배치가 줄거나 담당 설비가 많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 경우, PE HOUSING 2004 가공, 년과 PE-P 년 2007 조사결과와 가바나 조정, 다. 이전 평가기록과 비교했을 때, 정에서 높아졌고, PE-P HOUSING BARREL 한 LAPPING, 점수는 ANSI 가공, PE-P 차례이상 BARREL 중복되는 공정은 C/SHAFT 등 LAPPING, C/SHAFT 4 PE-P 개 공정이었 두 공 가바나 조정 두 공정은 낮아졌다. 조사 대상 대비 이전 평가와 중복되는 공정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서 년 74.3% 에서 18.8% 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기준 2007 2010 24.4% 로 감소하였고, 기준 로, 기준 4 해당자는 2 해당자는 에서 23.1% 1 에서 58.7% 해당자가 49.05 년 2007 로, 기준 3 에 82.6% 해당자는 로 감소하였다. 이는 평균 연령 16.6% 의 증가를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 과 노동강도의 감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설 문결과 년에 비해 음주와 흡연을 회피하는 이들이 2007 - 2 - 가까이 많아지고, 운동을 규 10%
  • 10. 칙적으로 하는 이들이 예년에 비해 배 이상 많아 진 것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2 이다. 여하튼 절대적인 유병률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꾸준한 관리와 개선이 여전 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령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감소하는 이례적인 양상과는 역설적이겠지만, 오히려 고령화와 장기근속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 업환경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일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부서별로 증상 유병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담당 작업량과 작업방식 등 부담요소 전반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만 성질환의 유병률은 응답률이 낮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지만 응답자 중 압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람도 났다. 당뇨에 대해서도 33 명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타났다.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람은 11 11 42 명이 고혈 100 명인 것으로 나타 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나 명이었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 76 명이었다. 유병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전체적인 심각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기초질환의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2009 년도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중등도 위험군이 43%, 고위험군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군과 저위험군은 9% 에 불과하 48% 여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시급히 관리할 필요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
  • 11. II. 조사의 내용 및 방법 1. 조사의 배경 두원정공은 1997 년 경제 위기 이후 진행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집단적 작업환 경의 심각한 악화와 이로 인한 총량적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해 작업자들에게 집단적인 근골격계 직업병이 유발된 바 있는 사업장이다. 이에 년 이래 근골격계 질환에 대 2002 한 집단적 산재요양을 시작으로, 현장의 요구와 참여에서 비롯된 작업환경 개선위원회 의 활동이 진행되고 일부 인간공학적 개선을 가져오는 등의 성과를 일구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 및 국제적 환경규제 등에 의한 생산품의 단종 등 에서 비롯된 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술투자 부족 및 물량확보 미흡 등의 어려움 이 수요개척과 수요다변화로 극복되기 보다는 장단기적 비전부재 등과 겹쳐지면서 현 장분위기는 여전히 일상적인 고용불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야간근무와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의 고 령화는 근골격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뇌심혈관계 질환과 과로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 요한 요인이다.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과 육체적 노동강도 뿐만이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작업조직의 변화, 고용 불안정과 상당한 관련 이 있다. 따라서 두원정공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감과 작업장의 변화는 현장 노 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단적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근 골격계 직업병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전구 질환과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 혈증, 당뇨 등의 질환 유병률을 살펴보고 2009 년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뇌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위험도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례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와 2003 년부터 년과 2002 2004 년, 2007 년의 세 차 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를 근간 2009 으로 현재의 두원정공의 근골격계 질환의 현황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 4 -
  • 12. 표 1.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2년) ( ) : % 부위 증상유무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218(49.77) 181(41.32) 36(8.22) 9(2.05) 7(1.60) 어깨 257(58.68) 223(50.91) 62(14.16) 20(4.57) 16(3.65) 팔/팔꿈치 113(25.80) 97(22.15) 9(2.05) 3(0.68) 2(0.46) 손가락/손목 194(44.29) 152(34.70) 26(5.94) 4(0.1) 3(0.68) 등/허리 295(67.35) 236(53.88) 64(14.61) 10(2.28) 9(2.05) 무릎/종아리 194(44.29) 161(36.76) 27(6.16) 2(0.46) 2(0.46) 골반/허벅지 54(12.33) 47(10.73) 13(2.97) 3(0.68) 3(0.68) 발목/발 107(24.43) 95(21.69) 22(5.02) 5(1.14) 5(1.14)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408(93.15) 370(84.47) 138(31.51) 32(7.31) 28(6.39) 표 2.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4년) ( ) : % 부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175(40.9) 92(21.5) 35(8.2) 32(7.5) 어깨 223(52.1) 124(29.0) 48(11.2) 42(9.8) 팔/팔꿈치 90(21.0) 35(8.2) 14(3.3) 13(3.0) 손가락/손목 121(28.3) 52(12.1) 19(4.4) 17(4.0) 등/허리 199(46.5) 116(27.1) 51(11.9) 44(10.3) 다리/발 129(30.1) 60(14.0) 20(4.7) 18(4.2)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31(77.3) 215(50.2) 98(22.9) 88(20.6) - 5 -
  • 13. 표 3.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2007년) ( ) : % 부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203(54.4) 104(27.9) 27(7.2) 26(7.0) 어깨 218(58.4) 132(35.4) 47(12.6) 45(12.1) 팔/팔꿈치 91(24.4) 44(11.8) 13(3.5) 13(3.5) 손가락/손목 123(33.0) 58(15.5) 17(4.6) 15(4.0) 등/허리 190(50.9) 119(31.9) 41(11.0) 36(9.7) 다리/발 144(38.6) 75(20.1) 19(5.1) 19(5.1)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08(82.6) 219(58.7) 91(24.4) 86(23.1) 본 조사에서 사용한 증상 유병률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 지난 1년 동안에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달에 1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 (NIOSH 기준) 기준 2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증상 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 이상인 경우 (NIOSH 최근 기준, 정밀검 사가 필요한 경우) 기준 3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 이상인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준 4 : 기준 3에 해당하고 증상이 지난 1중일 동안 있었던 경우(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두원정공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포괄적 원인에는 생리적 원인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원인이 같이 작용한다. 이에 본 조사연구에서는 생산과정중 의 전반적인 작업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정도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 등을 파악 하여, 작업량과 종류에 따른 인력, 속도 및 작업방법을 작업자의 능력에 적합화하고 근 골격계 질환의 물리적 요인인 인간공학적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들을 제거, 감소 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6 -
  • 14. 실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조사는 년 유해요인조사 시 파악된 근골격계 질환의 2007 다양한 유해요인이 그 동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평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의 발생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노동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의 변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9 년 검진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발병위험도를 평가 해보고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가려내어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 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조사연구의 방법 1) 조사 흐름 연구의 기본 흐름: 현장팀과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이 조사연구는 “ 모형 action research) 현장연구원과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의 모 research)” 형을 적용하였다. 이 함께 하는 연구조사는 전통적인 연구에서 서로 고립되어 있는 연 구, 교육, 활동의 과정들을 서로 결합한 것으로 연구자와 피연구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 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활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De research) Kong 과 Martin 1996). 의 적용의 각 단계는 연구의 착수 ⇒ 서로 ⇒ 서로의 신뢰를 획득 ⇒ 문제의 발굴 ⇒ 작업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 ⇒ 의결된 내용을 의 사로 표현 ⇒ 관리자 집단과 연구 집단간의 동의형성 ⇒ 평가에 반영 ⇒ 연구보고서의 를 알기 발간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Ritchie 1996). 이 연구에서는 이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를 적용하여, 현장 실천단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훈련, 조사, 분석결과 공유 및 수정보완, 결과 공유를 수행하고, 평가와 대안을 함께 도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 7 -
  • 15. (1) 현장 실천단 교육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실천단을 선정하였고, 실천 단이 중심이 되어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전체적인 문제 정도를 분석하고, 공정과 작업별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3) 작업관찰 (공정 및 작업파악) 객관적으로 작업을 파악하고, 유사한 적업과 공정으로 작업과 작업자를 분류하고 대략 적으로 작업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4) 인간공학적 평가 비디오 촬영, 작업 자세 분석, 면접 등을 통해 작업자세, 빈도, 중량물 등과 같은 인간 공학적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평가한다. (5) 건강검진 결과 분석 2003 년부터 또한 2009 2009 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 받아 전체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년 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한 다. 2) 구체적 조사방법 다음은 각각의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전체적인 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현장 실천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8 -
  • 16. (1)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부서별로 실천단을 통해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①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4. 설문지의 구성 항목 일반적 특성 내용 - 성, 나이, 키, 몸무게, 흡연, 음주, 운동유무, 결혼상태, 학력 - 입사 년도, 현 직종 근무기간 - 부서, 직위, 작업내용, 급여액 직무관련 특성 - 고용형태, 근무형태(주간, 주야교대 등) - 근무시간, 잔업시간, 특근횟수 - 육체적 심리적 상태 : 현재 느끼는 건강, 정신, 심리상태 - 손과 팔의 움직임의 정도 (HAL) 인간공학적 평가 - 육체적 작업의 세기의 정도 (NPF) - 주요업무의 작업자세 및 반복성 (QEC) 직무스트레스 요인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상태 - 물리환경 - 직무요구 - 직무자율 - 관계갈등 - 직무불안정 - 조직체계 - 보상부적절 - 직장문화 - 부양가족, 급여, 가구 소득, 생활비, 수입 만족도 - 뇌심혈관계 관련 질환의 유병률, 진단률, 치료 여부 - 결근, 아파도 나와서 일한 적, 전반적 건강상태, 가족력 - 작업시간의 변동, 휴식시간 및 휴일 수, 잔업 및 특근 횟수의 변동 - 작업속도, 단위시간당 일의 양의 변화 - 담당하는 기계 수, 공정의 종류 변화 작업조건과 - 부서의 인력 변화 작업과정의 변화 -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수의 변동 (노동강도변화) - 자동화나 신공정과 관련된 변화 - 기본급, 복리후생비, 일의 성과에 따른 월급의 변화 - 주야 교대제근무의 변화 - 타부서 파견 - 증상의 종류 : 목, 어깨, 팔/팔꿈치, 손가락/손목, 등/허리, 무릎/다리, 발/발목 근골격계 관련 증상 - 증상부위, 증상빈도, 증상지속기간, 증상정도 유무 - 최근 일주일동안 증상유무, 최근 일주일동안 증상 정도 - 치료유무, 치료유무에 대한 이유 - 증상과 직업과의 관련성 - 9 -
  • 17. ② 근골격계 증상 조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유병률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기준(기준 NIOSH) Institute 1) 을 하 지까지 확대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다른 연구와의 비교 및 증상의 중증도 파악을 위 해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기준 2, 기준 3, 기준 을 사용하였다. 4) 본 조사에서 사용한 증상 유병률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인 경우 ∙기준 지난 년 동안에 1 1 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 달에 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 1 기준) (NIOSH ∙기준 : 2 : 증상이 기준 (NIOSH 3 : 1 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증상 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 이상 최근 기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증상이 기준 1 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 이상인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준 4 : 기준 3 에 해당하고 증상이 지난 1 주일 동안 있었던 경우(당장 치료가 필요 한 경우 ③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한 도구는 총 43 개 항목, 8 개 영역(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 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8 개의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설문문항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물리환경 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가 처해있는 일반적인 물리 “ ” 적인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서,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부담 등을 말한다. - 10 -
  • 18. 표 5. 물리환경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공기오염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작업방식의 위험성 작업방식이 위험하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신체부담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해야 한다. ∙ 직무요구 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 ”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6. 직무요구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시간적 압박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쫒기면서 일하게 된다. 중단상황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 받는다. 업무량 증가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책임감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과도한 직무부담 내 업무는 장시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과도한 직무부담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직장가정양립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업무다기능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 직무자율 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 “ ” 준을 의미하며,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수행권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표 7. 직무자율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기술적 재량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예측불가능성 업무관련 사항(업무의 일정, 업무량, 회의시간 등)이 예고 없이 기술적 재량 갑작스럽게 정해지거나 바뀐다.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직무수행권한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직무수행권한 행사할 수 있다.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11 -
  • 19. ∙ 직무불안정 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 “ ” , 고용불안 정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8. 직무불안정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구직기회 지금의 직장을 옮겨 나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구직기회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수준만큼의 직업(직장)을 찾는다는 것은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쉬운 일이다.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당할 염려가 없다.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의 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계갈등 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 “ ” 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이 여기에 속한 다. 표 9. 관계갈등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동료의 지지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사의 지지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반적 지지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동료의 지지 사람이 있다.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 조직체계 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 ” ,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 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 12 -
  • 20. 표 10. 조직체계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우리 직장(회사)의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는 조직의 지원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조직 내 갈등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 협조가 잘 목적, 이해의 동질성 이루어진다.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 합리적 의사소통 결여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승진가능성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직위부적합 나의 현재 직위는 내 교육 및 경력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 ∙ 보상부적절 은 “ ”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11. 보상부적절 항목 영역 세부범주 문항내용 기대부적합 나의 직업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금전적 보상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은 적절하다. 존중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내적동기 신임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기대보상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기술개발기회 된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직장문화 는 “ ”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 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한다. - 13 -
  • 21. 표 12. 직장문화 항목 영역 세부범주 문항내용 집단주의문화(술자리 등)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직장문화(직무갈등)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직장문화(합리적 소통결여)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 수직적이다. 성적차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해 높은 문항은 문항은 1-2-3-4 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1-2-3-4- 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은 로 재입력하여 개별 문항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 점수와 전체 총 4-3-2-1 점은 모두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비교 평가하였다. 실제 점수를 100 점으로 환산하 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표 13. 직무스트레스 환산식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 - 문항수)☓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수)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각 8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8 ④ 건강상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선행요인 중 건강상태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말초혈관질환, 신장질환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앓은 것이 있는지’, ‘지난 년간 석 달 이상 앓았거 1 나 현재도 앓고 있는지’,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하였다. ⑤ 작업조건(노동강도)의 변화 노동강도의 변화에는 절대적 노동강도에 대한 문항이 항이 7 개, 양적 유연화에 대한 문항이 6 개, 상대적 노동강도에 대한 문 개, 질적 유연화에 대한 문항이 3 화에 대한 문항이 2개가 포함되었다. - 14 - 1 개, 임금유연
  • 22. ⑥ 작업자세 및 반복성 QEC 시스템(Li와 (QEC : Buckle, Quick Exposure Checklist) 은 작업시간,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반복된 동작 같 1999) 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키는 작업장 위험요소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관 찰자가 작업관찰을 통해서도 평가 할 수 있고 설문지처럼 노동자에게 주어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는 설문지에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세에 대한 문항 8 개와 하중에 대한 문항 7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리, 어깨/팔, 손/ 손목, 목, 무릎 등의 각 신체부위별 자세와 무게, 시간, 손의 하중, 진동, 눈의 피로, 업 무수행의 어려움, 업무수행시의 스트레스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의 가산점에 가중 치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신체 각 부위의 위험도를 계산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공 학적 위험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QEC 노출비율은 각 신체 부위별 점수의 합계를 해 당 작업의 최대점수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하며, 중량물자 취급공정의 경우는 최대 점 수가 점, 기타 작업의 최대 점수는 176 162 점이 된다. 노출 비율에 따른 조치수준은 다 음과 같다. 표 14. QEC 조치수준 노출비율 40%이하 작업이 오랫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작업자세에 별 문제없음 3-4 50-69% 5-6 작업자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필요, 작업자세 변경하는 것이 요구됨 추가조사 및 작업 자세 변경이 빠른 시일 내 필요함 70%이상 ① 1-2 40-49% (2) RULA조치수준 조치사항 7 추가조사와 작업자세 변경이 즉시 필요함 인간공학 평가 ANSI 체크리스트 미국표준연구원(ANSI)에서 개발한 평가 결과 점수가 ‘10’ ANSI 체크리스트(ANSI Z-365 Quick Checklist) 는 이상이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저 위험도를 초과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좀 더 자세한 인간공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평가 - 15 -
  • 23. 항목은 반복동작 시 노출시간, 중량물 들기 작업 시 물체의 무게와 노출시간, 밀기/당 기기 작업 시 작업강도, 중량물 이동(>3m), 작업자세( 목/ 어깨/ 팔꿈치 뒤틀림/ 손, 손목의 굽힘/ 허리의 뒤틀림, 굽힘/ 무릎: 웅크리고 앉음, 구부리고 앉음/ 동력공구의 사용 유무/ 신체압박 노출시간/ 정적인 동작 시간/ 작업장의 물리적 유해요인/ 키보 드 작업의 유무/ 인센티브제도, 작업속도 조절 가능의 유무)이다. 체크리스트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으면 하루 작업시간 중 몇 시간동안 그 작업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체크한다. 점수의 환산은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다. 표 15. ANSI 체크리스트 노출시간 위험요인 반복 동작 1시간이하 1~4시간 4시간이상 수초 마다 반복(15회 이상/분) 0 1 3 수분마다 반복 0 0 1 2.3kg - 6.8kg 2 13.5kg - 22.5kg 2 2 3 3 3 3 0 0 1 보통이다 0 1 2 무겁다(힘들다) 1 2 3 2.3kg - 6.8kg 0 0 1 6.8kg - 13.5kg 0 1 2 13.5kg 이상 중량물이동 (3m 이상) 1 1 쉽다 밀기 / 당기기 0 1 22.5kg이상 중량물 들기 0 6.8kg - 13.5kg 1 2 3 과도한 손뻗힘 0 1 2 목/어깨 : bend/twist 0 1 2 팔꿈치/전완 : twist 0 1 2 손/손목 : bend/pinch 0 1 2 몸통 : twist/bend 0 1 2 무릎 : squat/kneel 0 1 2 동력공구사용(power tools) 0 1 2 신체압박(작업도구 혹은 작업대로부터) 0 1 2 정적인 동작 0 1 2 작업환경(저온, 고열, 광선, 진동, 눈부심) 0 1 2 키보드 계속 작업 인센티브제도/작업속도 조절 불가능 0 0 1 1 2 2 작업 자세 - 16 -
  • 24. 표 16. ANSI 환산점수별 위험분류 점수 위험분류 0~9점 정상 작업군 10~15점 저 위험성 초과작업 16점 이상 위험성 초과 작업(적극적인 관리필요) ② ACGIH TLV for Hand Activity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개발한 ACGIH TLV for Hand Activity 는 손 활동도(HAL)와 작업 강도(NPF) 의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는 도구로써 전완, 손목, 손 활동 작업에 대한 허용기준(TLV)을 제시하며 평가 결과 점수가 ‘0.78’ 이상이면 허 용기준(TLV)을 초과하는 작업으로 공학적 작업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 점수가 ‘0.56’ 이상 ‘0.78’ 미만이면 감시기준(AL)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행정적인 작업관 리 및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 적용 및 허용기준(TLV) 판단의 주의사항은 굴곡(flexion), 신전(extension), 회전 (rotation) 과 같은 손목의 중립(neutral)이 유지되지 않는 작업 및 접촉 스트레스, 저온 및 진동이 존재하는 작업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여 허용기준(TLV) 점수를 하향 조절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하루 시간 이상의 반복 수작업과 단일 작업에 한정해 4 서 사용해야 한다. ③ RULA McAtamney & Corlett(1993) 이 개발한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는 상 지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체보다는 상체의 작업부하가 많이 부과되는 작업의 작업자세에 의한 근육 부하를 평가 시 효율적이다. 분석방법은 팔(상완 및 전완), 손목, 목, 몸통(허리), 다리 부위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서 정한 값을 표에서 찾고 그런 다음, 근육의 사용 정도와 사용 빈도를 정해진 표에서 찾 아 점수를 더하여 최종적인 값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법은 작업 자세에 의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평가 점수에 3 - 17 -
  • 25. 따라 4 단계의 조치수준으로 나누고 조치할 내용을 수 - 2 1 점)은 적절한 작업, 조치수준 총 점수 2( 3 제시하고 있다. 조치수준 - 점)는 추적관찰 필요함(추가적 4 인 조사와 작업자세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조치수준 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soon) 개선 필요함, 조치수준 총 점 1( 3( 총 점수 총 점수 4( 7 5 - 6 점)은 추가조 점)는 추가조사와 함 께 즉시(immediately) 개선 필요함 등으로 구분하여 사후 관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평가 과정이 난해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인간 공학전문가의 집중적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실천단들이 직접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적으로 구하여 조사의 질을 높 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7. RULA 조치수준 조치수준 1 1-2 2 3-4 3 5-6 4 ④ 총괄점수 7 조치사항 작업이 오랫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작업자세에 별 문제없음 작업자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필요, 작업자세 변경하는 것이 요구됨 추가조사 및 작업 자세 변경이 빠른 시일 내 필요함 추가조사와 작업자세 변경이 즉시 필요함 들기 작업 평가 들기작업의 경우, 이전까지 조사에서 사용했던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 에서 개발한 도구인 ACGIH Lifting TLV 를 사용하여 평가하지 않았다. 실제 작업자의 부담을 사실상 측정키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중량물 작업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 였다. 왜냐하면, 중량물의 경우 평가항목인 들기 작업시간 및 빈도, 물체와 작업자간의 수평․수직거리, 허용 최고 중량 등이 아니더라도, 작업자의 장기근속과 구체적인 작업 자체를 포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작업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위험 노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보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 18 -
  • 26. III. 조사 결과 1.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의 배부와 수거 설문지는 년 2010 8 월말~9월초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통해 대부분 배포 수거하였고, 실천단들이 담당 현장부서의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배포 수거하였다. 두원정공 전체 조 합원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은 총 502 설문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고 이는 전체 연구 대상의 416 부였다. 수거된 에 해당 한다. 82.8%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작업자 중 여성은 고, 남성이 는 70.3kg 405 명(9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키는 평균 이었다. 작업자들의 평균 연령은 고졸 및 대졸이상이 각각 와 67 159 명 81 명 에서 21.7% 109 명 32 16.9 년이었다. 최종학력은 304 373 명(91.4%) 명(7.8%) 기타 3명(0.74%)이었다. 292 명(73.8%)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명(74.8%)로 나타났다. 2007 년에 비해 음주(안마시 로)와 흡연(안핀다는 이들이 27.18% 117 명 에서 31.4% 로)을 기피하려는 것이 늘어나는 경향은 고령화와 장기근속에 따라 건강 39.45% 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 이었으며, 몸무게 21.7% 명(16..6%)이었다. 그리고 나타났으며 운동을 하는 경우가 는 이들이 세, 근속년수는 명(2.2%)이였 170.5cm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혼자가 71.3% 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혼이 현재 흡연자의 비율이 41.6 9 명으로 였던 것에 비하면, 54.2% 2010 년 규칙적 운동을 안하는 이들이 2007 년에는 안하는 이들이 102 명으로 로 상 25.12% 당수가 운동에 대한 시간투여를 하고 있는 바, 개인적 건강관리에 나름의 애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
  • 27. 표 18. 일반적 특성과 생활 습관 항목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남성 405 97.8 여성 9 2.2 중졸 11 2.7 고졸 312 76.66 전문대졸 78 19.16 대졸이상 6 1.47 미혼 32 7.84 기혼 373 91.42 기타 3 0.74 흡연 67 16.63 비흡연 159 39.45 과거흡연 177 43.92 거의 안마심 109 27.18 월 2-3회 92 22.94 주 1-2회 151 37.66 주 3-4회 43 10.72 주 5회 이상 6 1.5 안한다 102 25.12 1-2회 성별 176 43.35 3-4회 92 22.66 5-6회 23 5.67 거의 매일 13 3.2 연령 46.16 5.51 키(cm) 170.5 6.14 몸무게(kg) 70.3 11.39 최종학력 결혼상태 흡연 음주횟수 근무시간외 규칙적 운동 - 20 -
  • 28. 3)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평균 근속연수는 (30.9%) 16 노즐제조에 년 이었으며, 대다수인 명(16.8%) 68 VE 의 직책이 사원이고, 87.5% 제조에 PE 명(31.6%) 지원 부서에 128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은 부서에 84 평균 명(36.2%)이었다. 145 15.99 근속연수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7.53 반장 11 2.7 조장 35 8.6 기사 1 0.25 사원 356 87.47 대리 2 0.49 기타 2 0.49 125 30.86 68 16.79 128 31.6 지원부서 84 20.74 주간근무 238 59.35 2교대 (주야 맞교대) 145 36.16 18 4.49 직책 PE 제조 노즐제조 부서 VE 제조 근무형태 기타 - 21 - 명 명(20.7%)이 표 19.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항목 125
  • 29. 4)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지치는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 시간이었으며, 노동시간 중 실제로 일하는 평균비율은 었다. 업무만족도는 전혀 불만족하는 사람이 은 명(17.4)이었으며 가장 많은 71 275(67.5%) 26 이 75% 명(6.4%)이었으며 약간 불만족하는 사람 명의 사람이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는 간혹 지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으 로도 간혹 지치는 경우의 사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0. 노동 시간, 노동 강도, 만족도 등 항목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26 71 6.37 17.4 275 36 67.4 8.82 간혹 29 248 7.04 60.19 종종 114 27.67 항상 21 5.1 전혀 33 8.87 간혹 223 59.95 종종 89 23.92 항상 27 7.26 평균근무시간 51.35 50.00 12.11 실제 일하는 시간 비율 75.65 80.00 11.29 업무가 힘든 정도 11.57 12.00 1.89 손과 팔의 빠르기 5.47 6.00 1.82 육체적인 작업의 세기 3.60 3.00 1.25 전혀 불만족 일에 대한 만족도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혀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 - 22 -
  • 30. 5) 부서별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부서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PE 으며, 부서 중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59.3 시간이었 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VE 45.3 시간이었다. 업무 만족도에서 약간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 부서였으며 VE 제조부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PE 낮았다. 표 21. 부서별 노동시간 부서 PE 제조 응답인원 125 평균 근무시간 59.29 표준 편차 10.07 노즐제조 68 52.52 8.05 VE 제조 128 45.31 9.27 지원 부서 84 47.81 15.09 표 22 부서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PE 제조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3명 10.4% 24명 19.2% 81명 64.8% 7명 5.6% 노즐제조 3명 4.55% 14명 21.21% 42명 63.64% 7명 10.61% VE 제조 지원 부서 7명 5.6% 3명 3.61% 25명 20% 7명 8.43% 80명 64% 64명 77.11% 13명 10.4% 9명 10.84% 6) 부서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는 정도 육체적으로 지치는 정도에 대해 물었을 때 ‘종종’이나 ‘항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 부서였으며 가장 낮은 부서는 지원부서로 조사되었다. 정 PE 신적으로 지치는 경우는 부서와 지원부서가 높게 조사된 반면에 노즐제조 부서가 PE 정신적으로 ‘종종’이나 ‘항상’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 23 -
  • 31. 표 23.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치는 정도 명 (%) 전혀 없음 간혹 종종 항상 육체적으로 지치는 정도 PE 제조 4(03.23) 72(58.06) 38(30.65) 10(08.06) 노즐제조 3(04.41) 39(57.35) 23(33.82) 3(04.41) VE 제조 지원 부서 12(09.38) 10(12.05) 75(58.59) 55(66.27) 34(26.56) 17(20.48) 7(05.47) 1(01.20) 정신적으로 지치는 정도 PE 제조 8(07.02) 67(58.77) 29(25.44) 10(08.77) 노즐제조 4(06.56) 41(67.21) 12(19.67) 4(06.56) VE 제조 14(12.17) 68(59.13) 25(21.74) 8(06.96) 6(07.89) 44(57.89) 21(27.63) 5(06.58) 지원 부서 7) 부양가족, 소득수준, 소득이 충분한지 여부 평균부양 가족은 명이었으며 3.2 2009 년 평균임금은 매우 부족하거나 약간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231 만원이었으며 현재의 소득이 명(54.3%)이었다. 216 표 24. 부양가족 수, 2009년 급여, 소득이 충분한지 항목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1 0.25 15 3.78 별 지장 없다 165 41.56 부족하다 170 42.82 46 11.59 부양 가족수 3.18 3.00 1.02 2009년 급여 총액 5231 5100 807.46 240 104.84 월평균 생활비 242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현재 소득의 충분한지 여부 매우 부족하다 - 24 -
  • 32. 8) 각종 질환 유병률 조사결과 응답자 중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한 조합원은 명이었고, 당뇨는 76 환은 명 이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백분율은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명, 신장질환은 25 14 명이었으며 심근경색은 33 명 이었으며, 고지혈증은 14 명, 뇌졸중은 100 19 명, 말초혈관 질 비율이 적어서 정확한 유병률은 아니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 중 많은 수가 질병이 없 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표 25 만성질환의 진단여부와 치료여부 의사 진단 여부 진단받은 사람중 치료 여부 빈도 100 38.17 156 59.54 모른다. 6 2.29 33 15.49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173 7 81.22 3.29 76 32.9 아니오 148 64.07 모른다. 당뇨병 예 아니오 고혈압 백분율 7 예 아니오 모른다. 고지혈증 뇌졸중(중풍) 예 예 아니오 모른다. 빈도 백분율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17 21.25 치료 안받음 21 26.25 치료받고 있음 42 52.5 4 19.05 치료 안받음 치료받고 있음 6 11 28.57 52.38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10 19.61 치료 안받음 30 58.82 3.03 치료받고 있음 11 21.57 14 7.18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2 66.67 174 89.23 치료안받음 1 33.33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4 57.14 치료안받음 2 28.57 9.9 166 86.46 7 3.65 치료받고 있음 1 14.29 14 7.41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3 75 아니오 168 88.89 치료안받음 1 25 모른다. 신장질환 3.59 모른다. 말초혈관질환 7 19 아니오 심근경색 7 3.7 25 12.76 완치되어 치료 안받음 7 50 아니오 161 82.14 치료안받음 2 14.29 모른다. 10 5.1 치료받고 있음 5 35.71 예 예 예 치료받고 있음 치료받고 있음 - 25 -
  • 33. 9) 결근일, 몸이 아파도 출근한 날, 주관적 건강 조사결과 건강문제로 결근한 날의 평균값은 날의 평균은 일 이었으며 10.8 214 일 이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출근할 1.9 명(55.9%)의 조합원이 몸이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관적인 건강 수준은 대다수의 조합원인 이라고 대답하였으며, 252 명(60.9%)이 중간 명(17.8%)의 조합원은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하 74 였다. 표 26.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여부, 몸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 전반적인 건강수준 항목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있다 214 55.87 없다 169 44.13 2 86 0.48 20.77 252 60.87 나쁜 편이다. 66 15.94 매우 나쁘다. 8 1.93 30 7.52 369 92.48 건강문제로 결근한 날 수 1.90 0 10.58 몸이 아파도 출근한 경우 출근한 날 수 10.79 5 24.98 몸이 아파도 출근한 경험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전반적인 건강상태 뇌졸중, 심장병 조기발병 가족력 보통이다. 예 아니요 10) 작업조건 (1) 1~ 7 번 문항 작업조건에 대한 조사결과 잔업을 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 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48 명(35.8%)이었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한가 - 26 -
  • 34. 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3 명 이었으며, 근무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42.1%)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8 명(43.8%)이었고, 하루 중 수면시간 과 휴식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한 사람은 234 명(57.1%)이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할 정도로 일이 많다고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1 명(14.9%)이었고, 여가를 즐길 정도로 휴일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명(55.1%)이었으며, 업무속도가 매우 빠른가에 대한 질문에 ‘매 226 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5 명(30.4%)이었다. 표 27. 작업조건 문항 1-7. 문항 1. 잔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다. 2. 하루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하다. 3.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 하다.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과 여가시간이 충분 하다. 5.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 6. 여가시간을 즐길 만큼 휴일이 충분하다. 7. 내 업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27 - 빈도수 19 127 184 78 26 212 144 29 15 217 159 19 14 162 200 34 4 57 222 128 17 167 187 39 7 118 278 8 백분율 4.66 31.13 45.1 19.12 6.33 51.58 35.04 7.06 3.66 52.93 38.78 4.63 3.41 39.51 48.78 8.29 0.97 13.87 54.01 31.14 4.15 40.73 45.61 9.51 1.7 28.71 67.64 ·1.95
  • 35. (2) 8-13 번 문항 시간당 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명(31.5%)이었고, 본인의 업무의 양이 적당한가에 질문에 ‘별로 130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1 명(36.8%)이었다. 담당하는 업무 종류가 매우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32 명(32.7%)이었으며, 일하는 부서의 인력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 206 명(50.4%)이었다. 교대 작업 시 업무량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 고 응답한 사람은 명(38.4%)이었고, 본인 업무의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120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93 명(75.3%)이었 다. 표 28. 작업조건 문항 8-13 문항 8. 내 업무는 시간당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너무 많다. 9.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10.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다. 11.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다. 12. 나의 교대 작업시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13. 내 업무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다.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28 - 빈도수 백분율 8 122 269 13 7 253 135 16 16 116 245 27 10 185 172 34 7 183 88 32 10 86 153 140 1.94 29.61 65.29 3.16 1.7 61.56 32.85 3.89 3.96 28.71 60.64 6.68 2.49 46.13 42.89 8.48 2.26 59.03 28.39 10.32 2.57 22.11 39.33 35.99
  • 36. (3) 번 문항 14-19 새로운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 은 명(12.6%)이었고, 하청이나 외주작업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 52 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명(9.6%)이었으며, 일하는 부서에 비정규직이나 하 38 청인원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 명(2.3%)이었고, 파견업무나 배치전환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 25 명(6.4%)이었으며, 급여 중 기본급의 비율이 높은 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6.4%) 120 명 이었다. 성과급의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 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2 명(23.6%) 이었다. 표 29. 작업조건 문항 14-19 문항 14. 내 부서에는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다. 15. 내가 일하는 업무는 하청이나 외주 작업이 많다. 16. 내가 일하는 부서에 비정규직이나 하청인원이 많다. 17. 나의 일은 다른 부서로 파견가거나 배치전환을 많이 가는 일이다. 18. 나의 월급 중 일의 양과 관계없이 받는 기본급의 비율이 높다. 19. 월급 중 일을 많이 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성과급의 비율이 높다.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29 - 빈도수 백분율 7 42 215 125 8 30 147 208 1 8 36 346 4 21 83 285 13 40 179 157 26 66 98 200 1.8 10.8 55.27 32.13 2.04 7.63 37.4 52.93 0.26 2.05 9.21 88.49 1.02 5.34 21.12 72.52 3.34 10.28 46.02 40.36 6.67 16.92 25.13 51.28
  • 37. 11) 부서별 작업조건 잔업을 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 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68.6%)이었다. PE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한가 라는 항목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부서(49.6%)이었으며, 근무도중 대기시간 PE 과 여유시간이 충분한가라는 항목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한 사람이 비율이 높은 부서는 제조(56.0%)였다. PE 하루 중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 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부서(67.2%)였으며, 휴가 PE 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 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부서(31.2%)이었다. PE 여가를 즐길 정도로 휴일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부서(76.8%)였고, 업무속도가 PE 매우 빠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도 제조(40.8%)였다. PE 시간당 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PE 명(44.0%)이었고, 본인의 업무의 130 양이 적당한가에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노즐제조(43.3%)이었다. 담당하는 업무종류가 매우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40.9%)이었고, 일하는 부서의 인력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 가장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65.0%)이었다. 교대 작업 시 업무량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 - 30 -
  • 38. 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44.6%)이었으며, 본인 업무의 PE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조(87.9%)이었다. PE 새로운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 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37.2%)이었고, 하청이나 외주작업이 많은가에 대한 질 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 이었다. 일하는 부서에 비정규직이나 하청인원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14.5%)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부서는 제조(3.3%)이었고, PE 파견업무나 배치전환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제조(9.9%)이었다. PE 급여 중 기본급의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 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제조 VE 이었다. 성과급의 비율이 높 (20.7%) 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부서는 제조(28.9%)였다. PE - 31 -
  • 39. 표 30. 부서별 작업조건-1 문항 1. 잔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다. 2. 하루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하다. 3.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하다.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 5.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 6. 여가시간을 즐길 만큼 휴일이 충분하다. 7. 내 업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매우 그렇다 16(12.9) 3(4.6) 0(0) 0(0) 8(6.4) 3(4.5) 9(7.1) 6(7.2) 3(2.4) 2(3.0) 6(4.7) 4(4.9) 4(3.2) 1(1.5) 6(5.0) 3(3.7) 2(1.6) 1(1.5) 0(0.0) 1(1.2) 3(2.40) 3(4.5) 9(7.1) 2(2.4) 3(2.4) 2(3.0) 0(0.0) 대부분 그렇다 69(55.7) 17(25.8) 13(10.3) 26(31.71) 55(44.0) 35(52.2) 73(57.9) 43(51.8) 52(41.6) 30(44.8) 78(61.4) 52(63.4) 37(29.6) 26(38.8) 61(48.0) 35(42.7) 37(29.6) 6(9.1) 5(3.9) 7(8.4) 26(20.8) 26(38.8) 80(63.5) 31(37.8) 48(38.4) 18(26.9) 30(23.6) 별로 그렇지 않다 35(28.2) 40(60.6) 55(43.7) 48(58.5) 50(40.0) 25(37.3) 36(28.6) 29(34.9) 61(48.8) 32(47.8) 37(29.1) 25(30.5) 69(55.2) 32(47.8) 51(40.0) 41(50.0) 71(56.8) 43(65.2) 49(38.6) 54(65.1) 78(62.4) 32(47.8) 31(24.6) 42(51.2) 73(58.4) 45(67.2) 95(74.8) 전혀 그렇지 않다 4(3.2) 6(9.1) 58(46.0) 8(9.8) 12(9.6) 4(6.0) 8(6.4) 5(6.0) 9(7.2) 3(4.5) 6(4.7) 1(1.2) 15(12.0) 8(11.9) 8(6.0) 3(3.7) 15(12.0) 16(24.2) 73(57.5) 21(25.3) 18(14.4) 6(9.0) 6(4.8) 7(8.5) 1(0.8) 2(3.0) 2(1.6) 지원부서 2(2.4) 20(24.4) 58(70.7) 2(2.4) - 32 -
  • 40. 표 31. 부서별 작업조건-2 문항 부서 8. 내 업무는 PE 제조 4(3.2) 시간당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너무많다. 노즐제조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1(40.8) 69(55.2) 1(0.8) 1(1.5) 19(28.4) 46(68.7) 1(1.49) VE 제조 3(2.4) 31(24.4) 87(68.5) 6(4.7) 지원부서 0(0.0) 19(22.9) 59(71.1) 5(6.0) PE 제조 2(1.6) 70(56.0) 46(36.8) 7(5.6) 노즐제조 2(3.0) 36(53.7) 27(40.3) 2(3.0) VE 제조 2(1.6) 86(68.3) 35(27.8) 3(2.4) 지원부서 1(1.2) 56(67.5) 23(27.7) 3(3.6) 10. 내가 담당하는 PE 제조 5(4.1) 31(25.2) 78(63.4) 9(7.3)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다. 노즐제조 3(4.7) 20(31.3) 40(62.5) 1(1.6) VE 제조 4(3.2) 33(26.6) 76(61.3) 11(8.9) 지원부서 4(4.8) 30(36.1) 45(54.2) 4(4.8) PE 제조 1(0.8) 73(58.9) 47(37.9) 3(2.4) 노즐제조 0(0.0) 30(46.2) 30(46.2) 5(7.7) VE 제조 5(4.0) 55(44.0) 50(40.0) 15(12.0) 9.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11.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다.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지원부서 4(5.2) 23(29.9) 40(52.0) 10(13.0) 12. 나의 교대 작업시 PE 제조 2(2.0) 53(52.5) 35(34.7) 11(10.9)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노즐제조 0(0.0) 31(64.6) 15(31.3) 2(4.2) VE 제조 4(4.3) 58(62.4) 17(18.3) 14(15.1) 지원부서 1(1.7) 37(61.7) 17(28.3) 5(8.3) PE 제조 1(0.8) 14(11.3) 52(41.9) 57(46.0) 노즐제조 2(3.3) 19(31.2) 22(36.1) 18(29.5) VE 제조 4(3.3) 42(34.4) 46(37.7) 30(24.6) 지원부서 3(4.2) 7(9.7) 31(43.1) 31(43.1) 13. 내 업무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다. - 33 -
  • 41. 표 32. 부서별 작업조건-3 문항 부서 14. 내 부서에는 PE 제조 2(1.7)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다. 노즐제조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5.9) 73(61.9) 36(30.5) 0(0.0) 2(3.4) 37(62.7) 20(33.9) VE 제조 0(0.0) 6(4.8) 60(48.4) 58(46.8) 지원부서 5(6.4) 24(30.8) 41(52.6) 8(10.3) 15. 내가 일하는 업무는 PE 제조 2(1.6) 7(5.7) 47(38.2) 67(54.5) 하청이나 외주 작업이 많다. 노즐제조 0(0.0) 5(8.3) 25(41.7) 30(50.0) VE 제조 1(0.8) 9(7.3) 37(29.8) 77(62.1) 지원부서 4(5.3) 7(9.2) 32(42.1) 33(43.4) 16. 내가 일하는 부서에 PE 제조 1(0.8) 3(2.5) 10(8.2) 108(88.5) 비정규직이나 하청인원이 많다. 노즐제조 0(0.0) 1(1.6) 5(8.1) 56(90.3) VE 제조 0(0.0) 3(2.4) 9(7.3) 111(90.2) 지원부서 0(0.0) 0(0.0) 9(12.2) 65(87.8) 17. 나의 일은 다른 부서로 파견가거나 PE 제조 4(3.3) 8(6.6) 30(24.6) 80(65.6) 배치전환을 많이 가는 일이다. 노즐제조 0(0.0) 3(4.8) 14(22.6) 45(72.6) VE 제조 0(0.0) 7(5.7) 19(15.3) 98(79.0) 지원부서 0(0.0) 2(2.7) 15(20.0) 58(77.3) 18. 나의 월급 중 일의 양과 관계없이 PE 제조 2(1.7) 5(4.2) 57(47.5) 56(46.7) 받는 기본급의 비율이 높다. 노즐제조 0(0.0) 7(11.5) 28(45.9) 26(42.6) VE 제조 8(6.6) 17(14.1) 54(44.6) 42(34.7) 지원부서 3(3.9) 9(11.7) 35(45.5) 30(39.0) 13(10.7) 22(18.2) 24(19.8) 62(51.2) 19. 월급 중 일을 많이 하면 월급을 많 PE 제조 이 받는 성과급의 비율이 높다. 노즐제조 5(8.1) 6(9.7) 17(27.4) 34(54.8) VE 제조 4(3.3) 20(16.4) 30(24.6) 68(55.7) 지원부서 4(5.3) 13(17.3) 24(32.0) 34(45.3) - 34 -
  • 42. 12) 직무스트레스 두원정공 조합원의 전반적인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한국표준집단의 스트레스 수준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균값이 이었고 중위수는 51.42 51.82 이었다. 세부 항목 별로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장문화는 한국표준집단보다 높게 조사되었 으며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항목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는 한 국 표준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직무스트레스 수준 두원 한국 표준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물리환경 54.55 9.14 50.00 50.40 18.81 55.00 직무요구 53.68 8.36 53.13 50.23 12.98 50.00 직무자율 49.17 5.38 50.00 54.02 12.43 53.33 직무불안정 45.29 5.23 45.83 52.83 12.75 50.00 관계갈등 61.73 8.78 62.50 40.25 13.07 33.33 조직체계 44.94 7.21 50.00 53.50 15.10 52.38 보상부적절 49.75 5.40 50.00 51.42 14.42 50.00 직장문화 52.46 11.01 50.00 40.93 13.28 41.67 전체총점 51.42 3.71 51.82 49.08 8.42 48.66 13) 근골격계 증상 경험자의 비율 지난 년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목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1 명(57.3%)이었고, 어깨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은 181 229 명(63.3%)이었으며 팔과 팔꿈치 253 명(33.0%) 이었으며, 손과 손목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 130 명(45.7%)이었고, 등과 허리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다리와 발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62 명(40.7%)이었다. - 35 - 225 명(56.4%)이었으며,
  • 43. 표 34. 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167 42.17 항상 73 32.59 78 34.82 43 19.2 2달 이상에 한번 30 13.39 1주 이내 154 71.63 1주-1달 26 12.09 1달 - 6달 11 5.12 6달 이상 24 11.16 8 3.67 약간 99 45.41 중간정도 81 37.16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57.83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29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지난 1년간의 목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26 11.93 4 1.83 141 69.8 61 30.2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예 아니요 - 36 -
  • 44. 표 35 어깨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147 36.75 항상 93 37.65 78 31.58 47 19.03 2달 이상에 한번 29 11.74 1주 이내 147 61.51 1주-1달 43 17.99 1달 - 6달 18 7.53 6달 이상 31 12.97 4 1.63 114 46.34 중간정도 88 35.77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63.25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53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지난 1년간의 어깨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33 13.41 7 2.85 161 69.7 70 30.3 전혀 심하지 않다 약간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예 아니요 - 37 -
  • 45. 표 36. 팔/팔꿈치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264 67.01 항상 36 29.27 41 33.33 25 20.33 2달 이상에 한번 21 17.07 1주 이내 71 60.17 1주-1달 20 16.95 1달 - 6달 13 11.02 6달 이상 14 11.86 전혀 심하지 않다 12 9.6 약간 57 45.6 중간정도 37 29.6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32.99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30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17 13.6 2 1.6 예 65 57.02 아니요 지난 1년간의 팔/팔꿈치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49 42.98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 38 -
  • 46. 표 37. 손/손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215 54.29 항상 45 25.71 63 36 40 22.86 2달 이상에 한번 27 15.43 1주 이내 99 59.28 1주-1달 34 20.36 1달 - 6달 15 8.98 6달 이상 19 11.38 전혀 심하지 않다 11 6.29 약간 80 45.71 중간정도 59 33.71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45.71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81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지난 1년간의 손/손목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22 12.57 3 1.71 100 62.11 61 37.89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예 아니요 - 39 -
  • 47. 표 38. 등/허리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174 43.61 항상 57 26.03 77 35.16 57 26.03 2달 이상에 한번 28 12.79 1주 이내 132 62.56 1주-1달 43 20.38 1달 - 6달 14 6.64 6달 이상 22 10.43 7 3.29 약간 89 41.78 중간정도 87 40.85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56.39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25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지난 1년간의 등/허리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23 10.8 7 3.29 143 70.79 59 29.21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예 아니요 - 40 -
  • 48. 표 39. 다리/발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도 236 59.3 항상 45 29.22 54 35.06 28 18.18 2달 이상에 한번 27 17.53 1주 이내 91 61.9 1주-1달 23 15.65 1달 - 6달 13 8.84 6달 이상 20 13.61 전혀 심하지 않다 11 7.19 약간 72 47.06 중간정도 49 32.03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40.7 1달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62 1주일에 1회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아니요 18 11.76 3 1.96 예 93 66.43 아니요 지난 1년간의 다리/발의 불편한 증상 경험 백분율 47 33.57 매우 심하다 지난 일주일 간 불편한 증상 경험 여부 - 41 -
  • 49. 14) NIOSH 진단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NIOSH 기준에 따라서 기준1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하는 증상자는 명(74.3%)이며, 기준2에 해당 309 명(49.0)이고, 기준3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명(24.4%)이며, 기준4 204 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69 78 명(16.6%)이었다. 전반적으로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이 기 준1에서 4까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0. 2007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 : % 부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203(54.4) 104(27.9) 27(7.2) 26(7.0) 어깨 218(58.4) 132(35.4) 47(12.6) 45(12.1) 팔/팔꿈치 91(24.4) 44(11.8) 13(3.5) 13(3.5) 손가락/손목 123(33.0) 58(15.5) 17(4.6) 15(4.0) 등/허리 190(50.9) 119(31.9) 41(11.0) 36(9.7) 다리/발 144(38.6) 75(20.1) 19(5.1) 19(5.1)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08(82.6) 219(58.7) 91(24.4) 86(23.1) 표 41. 2010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 : % 부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목 198(47.6) 105(25.2) 27(6.5) 26(6.25) 어깨 225(54.1) 119(28.6) 39(9.4) 34(8.2) 팔/팔꿈치 111(26.7) 54(13.0) 20(4.8) 16(3.9) 손가락/손목 153(36.8) 78(18.8) 24(5.8) 19(4.6) 등/허리 197(47.4) 109(26.2) 29(7.0) 27(6.5) 다리/발 133(32.0) 65(15.6) 21(5.1) 20(4.8)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09(74.3) 204(49.0) 78(18.8) 69(16.6) - 42 -
  • 50. 15)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제조 부서가 PE 다음으로 NIOSH 증상 기준 1-4 모두에서 증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제조 부서가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E 표 42.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부서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100(80.0) 68(54.4) 25(20.0) 23(18.4) 노즐제조 47(69.1) 32(47.1) 14(20.6) 12(17.6) VE 제조 95(74.2) 62 (48.4) 26(20.3) 23(18.0) 지원부서 60(71.4) 37(44.1) 11(13.1) 10(11.9) PE 제조 16)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조사 근골격계 증상으로 인하여 87 명(23.8%)의 사람이 작업을 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거 나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근골격계 증상이 작업장 밖의 활동을 매우 방해하거나 다소 방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0 근골격계 증상을 치료받지 않는 사람은 명(42.3%)이었으며 산재로 비용을 처리 한 사람은 명(21.9%)이었다. 139 에 불과하였고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대다수의 사람에서(87.1%) 14.6% 의 사람이 증상과 작업과 연관성이 확실히 있거나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다.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