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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지대로 씹어먹기
2009. 03. 16
자연생태국 윤소영
백두대
간
•백두산-지리산 남북 연장 1,587km
•남측구간 680km
•백두대간은 1정간, 13정맥으로 뻗어나감
•동해와 서해의 분수령
백두대간의 가치
인문사회적 가치
한반도 지리적 일체감
생활 문화 권역 형성
산업적 가치
산림자원의 비축기지
농업과 광업 , 관광자원 이용
자연생태적 가치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핵심축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
문화적 가치
민족정기의 상징 문화유산의 터전
국민의 주요 여가휴양공간 제공
한반도
미래유산
자료 : 산림청
보전과 이용
갈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목적
• 관계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지정 목적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
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
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
• 정의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
시하는 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원칙
원칙 내용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므
로 단절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마루금 및 이로부터 직접 연결된
산세와 그 유역(watershed)을 포함한다.
• 백두대간의 지형 및 경관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중심으로 생태계
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확보되고, 생태
축으로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림식생의 다양성, 희귀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 보호·유지되어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
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계, 산계체계, 식생유형 등의 지
표인자를 토대로 그 경계를 정한다.
• 수계와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등), 생물적 여건(생태자
연도, 임상 등),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 등) 등을 고려
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범위를 설정한다.
•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
을 거쳐야 한다.
• 취락지구 등 다른 법정보호구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
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지정
과정
의견조정 기간 촉박
보호구역 축소 지정
시민단체 의견 수렴 1주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 대상
6개도, 32개 시·군(12개시, 20개군), 103개 읍·면·동
• 면적
 최초안 53만ha, 최종안 263,427ha
 핵심구역 169,950ha(65%), 완충구역 93,477ha(35 %)
 필지수 7,306개
 국토면적의 2.6%, 전체산림의 4%
• 구성
– 국유지 79.2%, 공유지 7.6%, 사유지 13.2%
• 지목별 현황
임야 99.55%, 나머지 전, 답, 대지, 과수원, 목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구거, 종교용지, 기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법과 제도
환경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03년)
– 천년만에 백두대간의 법에 의한 지위 확보
– 국토, 환경, 산업, 농림, 문화관광 등 각종 법률 관계
혼재됨
–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됨
• 관리주체
– 산림청 : 보호지역 지정 관리, 주민지원사업 수립 시행
– 환경부 : 원칙과 기준 설정, 자연생태와 자연공원 관리
– 국토해양부 : 국토관리, 국토 이용계획 수립 시행
– 문화재청 :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관리
백두대간 내 대표보호지역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지정년도 면적 관리자
법
정
보
호
지
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리산 생태계보전지역
전남 구례시 산동면, 토지
면
1989 20.2㎢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도 생태계보전지역
(대덕산 ∼ 금대봉)
강원 태백시 창죽동 1993 4.20㎢ 강원도
천연
기념물
보호지역
소백산 비로봉 주목군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
곡리
1973 45,000ha 문화관광부
설악산 천연기념물 천연보호
구역
강원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1965 163,370,380㎡
향로봉-건봉산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강원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영동면, 간성읍
1973 8,306,160㎡
생물권보전지역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강원 인제군 인제읍, 북면,
고성군 토성면,
속초시 설악동,
양양군 서면
1982 39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백두대간 내 자연공원 현황
구분 공원명 위치 지정일 면적(㎢) 관리자
국
립
공
원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덕유산
오대산
월악산
소백산
전남․북, 경남
강원
충북, 경북
전북, 경남
강원
충북, 경북
충북, 경북
1967.12. 29
1970. 03. 24
1970. 03. 24
1975. 02. 01
1975. 02. 01
1984. 12. 31
1987. 12. 14
440.5
373.0
283.4
219.0
298.5
284.5
320.5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오대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도
립
공
원
문경새재 경북 문경 81. 6. 4 5.3 문경시청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사무소
태백산 강원도 태백 89. 5. 13 17.4 태백시청 태백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백두대간에서 자연공원 면적 약 127천ha, 백두대간보호지역의 48%
•보호지역 포함되지 않는 자연공원은 완충 기능 수행
백두대간 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현황
• 생물의 유전자와 종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지정
• 관리주체 : 산림청
• 백두대간에 26개 지정됨
• 26개 중 22개가 주목 보호지
• 백두대간의 산림유전자보호림
은 주로 주마루금 500m이내에
자리잡고 있어 백두대간 마루금
중심의 산림생태계가 중요한 가
치를 지니고 있음
10,955
3,571
전국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면적(ha)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현황
•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행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수립
– 2006~2015 10년 간 백두대간 관리방향을 제
시하는 장기종합계획
•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 수립 시행
–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에 의해 1년마다 세부
계획 수립하여 시행
백두대간 보호지역 허용 행위
• 핵심구역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
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백두대간 보호지역 허용 행위
• 완충구역
1.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묘지ㆍ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한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의 문제
점
• 보호지역 면적 축소
– 사유지, 기개발지, 주거지, 도시화된 지역, 개
발예정지 모두 제외
– 보호지역 제외지의 유형별 분석없이 임의 조
정
– 생태적으로 중요한 거점지역 고려 없음
• 보호지역에서 행위제한 대폭 완화
• 보호지역 지정과 검토의 충분한 시간 부족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집행 산림청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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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6 (교육자료) 백두대간보호구역_윤소영

  • 2. 백두대 간 •백두산-지리산 남북 연장 1,587km •남측구간 680km •백두대간은 1정간, 13정맥으로 뻗어나감 •동해와 서해의 분수령
  • 3. 백두대간의 가치 인문사회적 가치 한반도 지리적 일체감 생활 문화 권역 형성 산업적 가치 산림자원의 비축기지 농업과 광업 , 관광자원 이용 자연생태적 가치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핵심축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 문화적 가치 민족정기의 상징 문화유산의 터전 국민의 주요 여가휴양공간 제공 한반도 미래유산 자료 : 산림청 보전과 이용 갈등
  • 4.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목적 • 관계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지정 목적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 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 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 • 정의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 시하는 지역
  • 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원칙 원칙 내용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므 로 단절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마루금 및 이로부터 직접 연결된 산세와 그 유역(watershed)을 포함한다. • 백두대간의 지형 및 경관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중심으로 생태계 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확보되고, 생태 축으로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림식생의 다양성, 희귀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 보호·유지되어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 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계, 산계체계, 식생유형 등의 지 표인자를 토대로 그 경계를 정한다. • 수계와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등), 생물적 여건(생태자 연도, 임상 등),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 등) 등을 고려 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범위를 설정한다. •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 을 거쳐야 한다. • 취락지구 등 다른 법정보호구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 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 6. 보호지역 지정 과정 의견조정 기간 촉박 보호구역 축소 지정 시민단체 의견 수렴 1주일
  • 7. 백두대간 보호지역 • 대상 6개도, 32개 시·군(12개시, 20개군), 103개 읍·면·동 • 면적  최초안 53만ha, 최종안 263,427ha  핵심구역 169,950ha(65%), 완충구역 93,477ha(35 %)  필지수 7,306개  국토면적의 2.6%, 전체산림의 4% • 구성 – 국유지 79.2%, 공유지 7.6%, 사유지 13.2% • 지목별 현황 임야 99.55%, 나머지 전, 답, 대지, 과수원, 목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구거, 종교용지, 기타
  • 8.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법과 제도 환경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03년) – 천년만에 백두대간의 법에 의한 지위 확보 – 국토, 환경, 산업, 농림, 문화관광 등 각종 법률 관계 혼재됨 –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됨 • 관리주체 – 산림청 : 보호지역 지정 관리, 주민지원사업 수립 시행 – 환경부 : 원칙과 기준 설정, 자연생태와 자연공원 관리 – 국토해양부 : 국토관리, 국토 이용계획 수립 시행 – 문화재청 :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관리
  • 9. 백두대간 내 대표보호지역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지정년도 면적 관리자 법 정 보 호 지 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리산 생태계보전지역 전남 구례시 산동면, 토지 면 1989 20.2㎢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도 생태계보전지역 (대덕산 ∼ 금대봉) 강원 태백시 창죽동 1993 4.20㎢ 강원도 천연 기념물 보호지역 소백산 비로봉 주목군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 곡리 1973 45,000ha 문화관광부 설악산 천연기념물 천연보호 구역 강원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1965 163,370,380㎡ 향로봉-건봉산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강원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영동면, 간성읍 1973 8,306,160㎡ 생물권보전지역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강원 인제군 인제읍, 북면, 고성군 토성면, 속초시 설악동, 양양군 서면 1982 39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10. 백두대간 내 자연공원 현황 구분 공원명 위치 지정일 면적(㎢) 관리자 국 립 공 원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덕유산 오대산 월악산 소백산 전남․북, 경남 강원 충북, 경북 전북, 경남 강원 충북, 경북 충북, 경북 1967.12. 29 1970. 03. 24 1970. 03. 24 1975. 02. 01 1975. 02. 01 1984. 12. 31 1987. 12. 14 440.5 373.0 283.4 219.0 298.5 284.5 320.5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오대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도 립 공 원 문경새재 경북 문경 81. 6. 4 5.3 문경시청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사무소 태백산 강원도 태백 89. 5. 13 17.4 태백시청 태백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백두대간에서 자연공원 면적 약 127천ha, 백두대간보호지역의 48% •보호지역 포함되지 않는 자연공원은 완충 기능 수행
  • 11. 백두대간 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현황 • 생물의 유전자와 종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지정 • 관리주체 : 산림청 • 백두대간에 26개 지정됨 • 26개 중 22개가 주목 보호지 • 백두대간의 산림유전자보호림 은 주로 주마루금 500m이내에 자리잡고 있어 백두대간 마루금 중심의 산림생태계가 중요한 가 치를 지니고 있음 10,955 3,571 전국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면적(ha)
  • 12.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현황 •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행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수립 – 2006~2015 10년 간 백두대간 관리방향을 제 시하는 장기종합계획 •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 수립 시행 –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에 의해 1년마다 세부 계획 수립하여 시행
  • 13. 백두대간 보호지역 허용 행위 • 핵심구역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 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 14. 백두대간 보호지역 허용 행위 • 완충구역 1.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묘지ㆍ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한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 1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의 문제 점 • 보호지역 면적 축소 – 사유지, 기개발지, 주거지, 도시화된 지역, 개 발예정지 모두 제외 – 보호지역 제외지의 유형별 분석없이 임의 조 정 – 생태적으로 중요한 거점지역 고려 없음 • 보호지역에서 행위제한 대폭 완화 • 보호지역 지정과 검토의 충분한 시간 부족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집행 산림청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