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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기
• 1785년 Carlos Ⅲ세가 현재의 국기를 제작하고 이를 왕령으로 공포
• 국기의 황금색은 국토를, 적색은 국토를 지킨 피를 상징, 비율은 2:3
• 국장의 상징적 의미
- 4등분된 방패문양 속의 좌상의 칸에 있는 성채(城砦)는 까스티야 왕국을, 우상의
사자는 레온 왕국을, 좌하의 네 개의 적색 세로줄은 아라곤 왕국을, 우하의 황금색
쇠줄은 나라바 왕국을 각각 나타냄.
- 석류꽃은 그라나다를, 중앙의 세 개의 나리꽃은 현재의 왕실인 부르봉 가문을 뜻하며,
방패 문양 위의 왕관은 왕실의 관으로 왼쪽 기둥 위에도 있으며, 우측 기둥 위의
왕관은 황제의 관을 나타냄.
- 양쪽에 있는 기둥은 소위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지브롤터와 세우타를 뜻하며,
이에 감겨있는 두루마리에는 “보다 먼 세계로”라는 뜻의 “PLUS ULTRA”라는 표어가
쓰여 있음.
- 과거 중세기때 미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브롤터를 넘어 더 이상의 땅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 넘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NON PLUS ULTRA”라고
적어 놓았었는데, 신대륙 발견후에 찰스 5세 황제가 지금의 표어로 바꾸어 놓았음.
스페인 지도
목 차
Ⅰ. 개 관··················································································································· 1
Ⅱ. 지 리··················································································································· 5
Ⅲ. 약 사··················································································································· 9
Ⅵ. 최근정세················································································································· 17
Ⅴ. 정 치
1. 군 주 ················································································································· 27
2. 행정부················································································································· 27
3. 입법부················································································································· 29
4. 내각과 의회와의 관계 ························································································ 33
5. 정 당 ················································································································· 34
6. 사법부················································································································· 36
7. 헌법재판소·········································································································· 38
8. 검찰 및 경찰제도 ······························································································· 38
9. 지방자치제도······································································································ 39
Ⅵ. 대외관계
1. 개 요 ················································································································· 43
2. 대외정책 기본방향····························································································· 43
3. 대 EU 관계········································································································ 44
4. 주요국가별 관계································································································· 45
Ⅶ. 국 방
1. 군부약사············································································································· 63
2. 국방정책 개관···································································································· 65
3. 지휘체계 및 임무 ······························································································· 66
4. 군사력 현황········································································································ 67
5. 국방 현대화········································································································ 68
6. 한-스페인 군사관계·························································································· 70
Ⅷ. 경 제
1. 개 요 ··········································································································· 73
2. 주요 경제지표······························································································· 75
3. 경제 약사······································································································ 75
4.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77
Ⅸ. 사회·문화
1. 사회적 특성·································································································· 87
2. 의료·사회보장······························································································· 89
3. 언론 개관······································································································ 91
4. 교 육 ········································································································ 93
5. 우편 및 체신제도 ························································································· 93
6. 교 통 ········································································································ 94
7. 주요 문화시설······························································································· 94
Ⅹ.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관계········································································································ 97
2. 통상·경제협력····························································································· 103
3. 동포 현황···································································································· 110
4. 명예영사 현황····························································································· 111
5. 한-스페인 자매결연 현황 ········································································· 111
6. 친한단체······································································································ 113
7. 주요인사 교류····························································································· 114
Ⅺ. 북한과의 관계
1. 주요 관계일지····························································································· 123
2. 통상관계······································································································ 124
3. 친북단체 현황····························································································· 124
4. 주요인사 교류····························································································· 124
Ⅻ. 부 록
1. 정부 각료 명단 ··························································································· 129
2. 스페인 외교부 기구표 ················································································ 130
3. 주요인사 약력····························································································· 131
4. 까나리아 군도 현황 ···················································································· 136
5. 역대 주스페인대사 명단 ············································································ 141
6. 역대 주한스페인대사 명단 ········································································· 142
7. 스페인 주요유적 및 관광 안내 ·································································· 142
개 관
Ⅰ
Ⅰ. 개관
3
◦ 국 명 : 스페인왕국(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 수 도 : 마드리드(인구 : 648만명)
◦ 면 적 : 504,788㎢(한반도의 약 2.3배)
◦ 인 구 : 4,719만명(2011년)
◦ 인구밀도 : 93명/㎢
◦ 민 족 : 라틴족(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와 함께 유럽의 3대
민족인 게르만족, 라틴족, 슬라브족중 라틴족으로 구성)
◦ 언 어 : 스페인어(Castilla 지방어가 표준어, 기타 까딸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가 해당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
◦ 종 교 : 카톨릭(국교는 아니나 인구 74%가 카톨릭 신자)
◦ 국가형태 : 입헌군주국(국왕 : Juan Carlos Ⅰ세)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국민당 Rajoy총리, 2011.12월 취임, 임기 4년)
◦ 의 회 : 양원제(하원 : 350석, 임기 4년/상원 : 266석, 임기 4년)
◦ 외교기조 : EU 및 NATO 회원국 포함,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추구
◦ 국 경 일 : 10.12(1492.10.12 콜럼부스의 미주대륙 발견일)
◦ 경제지표 (2011, IMF & 스페인 통계청)
- 국내총생산 (GDP) : 1조4,935억불(세계 12위)
- 1인당 GDP : 32,360불
- 교역규모 : 8,728억불(수출 : 4,321억불, 수입 : 4,407억불)
- 관광수입 : 706억불(관광객 수 : 57백만명)
- 실 업 률 : 22.9%
- 산업구조 : 서비스업 69%, 제조업 17% 건설업 11.4%, 농수산업 2.6%(2012)
◦ 화폐단위 : 유로
스페인개황
4
◦ 군 사 력 : 총병력 12만 9천명(2011)
◦ 기 후 : 동남부는 지중해성, 북서부는 온대성기후
◦ 지 형 : 산악지형 다수(전국의 ⅓정도가 산지이며 평균고도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고지형)
◦ 의무교육 : 10년(6~16세)
◦ 국제기구 가입 : FAO(51.4), WHO(51.5), UNESCO(53.1), UN(55.12),
IMF(58.9), OECD(61.9), GATT(63.8), NATO(82.5),
EC(86.1)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Juan Carlos Ⅰ(후안 까를로스 1세)
- 총 리 : Mariano Rajoy Brey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
- 외교장관 : Jose Manuel Garcia-Margallo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 하원의장 : Jesus Posada Moreno (헤수스 포사다 모레노)
- 상원의장 : Pio Garcia-Escudero Marquez (삐오 가르시아 에스꾸데로
마르께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스페인 수교일자 : 1950. 3월
- 한・스페인 교역(2011) : 30.2억불
(수출 : 18.6억불, 수입 : 11.6억불)
지 리
Ⅱ
Ⅱ. 지리
7
◦ 스페인의 영토는 본토(Iberia 반도의 85%), 지중해의 Baleares 제도, 아프리카
북서쪽의 Canarias 제도 및 북아프리카의 Ceuta(19㎢, 6만7천), Melilla(12㎢,
6만3천)로 구성(50개 주 및 2개 특별주(Ceuta 및 Melilla))
◦ 스페인은 전국토의 1/3정도가 산지이며, 평균고도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
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고지형
◦ 북부에는 Pirineos(피레네) 산맥이, 대서양 연안에는 Cantabrica 산맥이, 남부
에는 Morena 산맥, Nevada 산맥이 있으며 중앙에는 해발고도 500m-1,000m,
면적 21만㎢의 Meseta 고원이 위치
◦ Pirineos 산맥과 Cantabrica 산맥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은 가장 유럽적인
지방으로서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서해안의 Galicia 지방, 광물자원이 풍부한
Cantabria 지방과 Basque 지방(Bilbao의 철광석 등) 및 Pirineos 산지로 구분
◦ 중앙고원지대는 초원지대로 신구 Castilla 지방으로 나뉘며, Leon 지방과 함께
스페인 문화의 발상지로서 목축이 성행
◦ 지중해안에는 Valencia, Cataluna, Murcia 등 여러 지방이 있으며, 이들 지방
에는 농업 및 경공업 등이 발달
◦ 남부의 Guadalquivir 강 유역의 Andalucia 지방은 비옥하여 포도, 오렌지, 올리브
재배가 성행하며, 과거에 이슬람 세력이 미쳤던 곳으로서 아랍 색채가 농후
◦ 기온 및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상이
- 북쪽의 해안지방은 연중 서늘한 기후(연평균 기온 13.9℃)
- 중앙고원지대는 계절별 기온의 차이가 뚜렷(마드리드의 경우 평균 기온이
겨울 5.9℃, 여름 30℃ 정도)
- 지중해와 접해 있는 남부 및 동부는 여름철에 때로 40℃를 넘기도 하나,
습도가 낮고 대체로 온화한 편
약 사
Ⅲ
Ⅲ. 약사
11
◦ B.C.25,000-15,000 알타미라 동굴벽화
◦ 이베리아 반도내에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종족은 바스크족
◦ B.C.8-7세기 페니키아인, 그리스인이 스페인 지중해안 지역에 식민지
건설
◦ B.C.7세기 유럽중부의 Celta(켈트)족 일부, 피레네산맥을 넘어 이베
리아 반도에 정착
※ 스페인 역사의 주인공은 이들 Celta족과 아울러, 북아프리카로부터
건너와 Celta족보다 먼저 스페인에 정착한 Ibero족으로서 이들은
600년간의 로마 지배하에서 완전히 라틴화(라틴어, 기독교 수용 등)
◦ B.C.3세기 카르타고,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 정복
◦ B.C.264-146 로마, 카르타고 격파, 지중해 제패(포에니 전쟁)
◦ B.C.2세기 로마의 지배(Nero 황제의 스승이었던
- A.D.5세기초 Seneca와 Teodosis, Trajano, Adriano, Maximo 등 5명의
황제가 스페인지역 출신)
◦ 5세기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Vandalos)과 서고트족(Visigodos),
이베리아의 반도로 이동, 정복왕국 건설(게르만족의 대이동)
◦ 8세기 서고트왕국이 Moor족(이슬람)에 의해 정복된 이후 전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화
◦ 732년 프랑크 왕국의 칼 마르텔, 피레네산맥을 넘으려는 이슬람
세력을 Tours, Poitiers에서 격파, 기독교 세계 보호
◦ 13세기 중엽 기독교 세력, 1212년 Las Navas de Tolosa 승리이후 이슬람
세력을 연파, 13세기 중엽에 와서는 남부일부(Granada)를
제외한 전지역 회복(1492년 La Reconquista 완성)
◦ 1492년 Castilla(Isabel 여왕), Aragon(Fernando 왕) 연합군은
Granada를 탈환(1492.1)하고 영토회복 완수(1496년 Isabel
여왕과 Fernando 왕 결혼)
스페인개황
12
로마교황, Isabel 여왕과 Fernando 왕 양인에 카톨릭양왕
(Los Reyes Catolicos) 칭호 하사
콜롬버스, Isabel여왕의 후원하에 미대륙 발견(Isabel여왕,
Granada 탈환직후 야전진영에서 숙제로 남겨 두었던
Columbus의 항해 계획 지원 계약서에 서명)
◦ 1494년 포르투갈과 세계 양분(Tordesillas 조약)
◦ 1498년 포르투갈인 Vasco da Gama, 인도항로 발견
◦ 1512년 현 스페인의 영토 형성
◦ 1516년 Fernando와 Isabel의 외손자인 Carlos de Borbon(부계는
합스부르크 왕가)이 Carlos Ⅰ세로 즉위(스페인 통일왕국
최초의 왕)
◦ 1516년 Francisco Pizarro, 잉카 정복
◦ 1519-22년 포르투갈인 Magellan, 스페인왕의 후원하에 세계 일주항해
성공
◦ 1535년 튀니지 정복
◦ 1556년 Felipe Ⅱ세 즉위
◦ 1561년 Felipe Ⅱ세, Madrid로 천도
◦ 1571년 Felipe Ⅱ세, Lepanto해전에서 오스만 터키 격파, 지중해
제패
◦ 1580년 포르투갈 병합(1580~1640년)
◦ 1588년 Felipe Ⅱ세의 무적함대, 영국에 패배
◦ 17세기 무적함대 패배, 30년전쟁(1618-48년), 왕위계승전쟁
(1701-14년)등에서 계속 패퇴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에
세계 주도권 이양(1700년 Felipe Ⅴ세부터는 부르봉가에서
왕위 계승)
Ⅲ. 약사
13
◦ 1605년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발표
◦ 1668년 포르투갈 독립인정(리스본 조약)
◦ 1746년 Aragon 출신 궁정화가 Francisco Goya 사라고사에서 출생
◦ 1808-14년 나폴레옹 지배(나폴레옹의 형 Joseph Bonaparte가 스페인
왕으로 즉위)
◦ 19세기 초반 중남미 식민지 대부분 독립
◦ 1873-74년 제1공화국 탄생
◦ 1881년 세계적 화가 피카소 출생
◦ 1898년 미・서 전쟁 패배(쿠바, 필리핀 및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에
할양)
◦ 1902년 마지막왕 Alfonso Ⅷ세 즉위
◦ 1923년 Primo de Rivera 장군, Alfonso Ⅷ세의 영도하에 군사 독
재정권 수립
◦ 1931년 선거에서 공화주의자 승리(Alfonso Ⅷ세 폐위, 제2공화국)
◦ 1936년 인민전선 정부(대통령 : 공산당의 Manuel Azana), Francisco
Franco 장군을 위시한 일부 우익군부 (독일, 이탈리아 지원)
스페인 내란상태 돌입(7.18)
Franco 장군, 1936.10.1 총통 취임후 노동장전(38.3),
국회법(42.7), 민권장전(45.7), 국민투표법(45.10), 계승법
(47.7), 국민운동법(58.5), 국가조직법(67.1)등을 제정, 1인
통치체제 구축
◦ 1937.4월 독일공군, Franco측 지원을 위해 스페인 북부의 공화파도시
게르니카(Guernica) 맹폭 (Picasso의 그림 “Guernica” 의
소재)
스페인개황
14
◦ 1939.4월 Franco측 내란 승리(독일, 이탈리아가 Franco 군을 적극
지원한 반면, 영국, 프랑스 및 소련 등은 인민전선 지원에
소극적)
◦ 제2차대전 Franco 총통은 내란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에도 불구,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중립 유지
◦ 1945-55년 체제의 독재적 성격, 2차대전 중립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1946.1 제1차 UN총회에서 규탄 결의안 채택, 마샬
플랜 제외)
◦ 1953.9월 미국과 방위협정 및 로마교황청과 화해조약 체결
◦ 1955년 UN 가입
◦ 1960년대 경제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 이룩("스페인의 기적 :
milagro español")
◦ 1969.7월 Franco 총통, 사후에 대비하여 후계자로 Juan Carlos 왕세자
(마지막 왕 Alfonso Ⅷ세의 손자) 지명
◦ 1971.7월 Franco 총통, 총통 와병시 또는 부재시 Juan Carlos 왕세
자가 권한 대행토록 조치
◦ 1973.6월 Franco 총통, 집권이래 계속 맡고 있던 총리직에 부총리
Carrero Blanco 해군제독 임명
◦ 1973.12월 ETA(과격 바스크 분리주의자단체)에 의한 Blanco 총리
암살
◦ 1974.2월 Arias Navarro 신임총리는 정치단체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소위 "자유화정책(La Apertura)" 선언, 이후 Franco 사후
대비작업 본격화
◦ 1975.11월 Franco 총통 사망(11.20)
Juan Carlos 왕세자 국왕 즉위(11.22)
Ⅲ. 약사
15
◦ 1977.6월 41년만의 총선(1936년이 마지막 총선) 실시, Suarez 총리
취임
◦ 1978.12월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 국민 투표에서
통과
◦ 1979.3월 신헌법에 따른 총선 실시, Suarez 총리 영도의 민주 중도연합
재집권
◦ 1981.1월 Suarez 총리 사임 및 Leopoldo Calvo Sotelo 차기 총리
지명 과정에서 보안부대의 쿠데타 기도가 있었으나,
Carlos 국왕은 개인적인 권위를 이용, 군부쿠데타를 무혈
진압
◦ 1982.2월 하원, Calvo Sotelo 총리 지명 결의
◦ 1982.5월 NATO 가입
◦ 1982.10월 조기총선에서 사회당(PSOE)이 상하 양원 모두 다수의석
확보, 집권
◦ 1986.1월 EC 가입
◦ 1986.6월 총선에서 사회당(PSOE) 재집권
◦ 1988.12월 양대노조, 전국에 1일간 파업을 통해 사회당 정부와 노조
간의 간극 표시
◦ 1989.10월 조기총선에서 사회당(PSOE) 3기 집권
◦ 1993.6월 조기총선에서 사회당(PSOE), 까딸루냐당 지원하에 4기 집권
◦ 1996.3월 조기총선에서 국민당(PP) 승리
◦ 2000.3월 총선에서 국민당(PP) 2기 집권
◦ 2004.3월 총선에서 사회당(PSOE) 승리
스페인개황
16
◦ 2004.4월 사회당(PSOE) 현정부 출범
◦ 2004.12월 바스크 주정부가 제출한 “이바레체 구상”이 주의회에서 통과
하지만 주정부는 반대
◦ 2005.4월 바스크 지방선거에서 집권 바스크민족당(PNV) 승리
◦ 2006.3월 ETA 영구 휴전 선언
◦ 2006.6월 까딸루냐 주, 자치권 확대 헌법 개정안 주민투표 통과
◦ 2008.3월 총선에서 사회당(PSOE) 2기 집권
◦ 2010.1월 스페인 4번째 EU 의장국 수임
◦ 2010.5월 정부의 경제 긴축 조정 정책, 금융ㆍ노동시장 개혁안 채택
◦ 2010.6월 스페인 역대 최초 월드컵 우승
◦ 2010.6월 까딸루냐 자치 헌법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
◦ 2010.7월 까딸루냐 지방 의회 투우금지조례 채택
◦ 2010.11월 까딸루냐 지방선거, 사회당(PSOE) 패배, 까딸루냐통합당
(CiU) 승리
◦ 2011.5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PP), 여당인 사회당에 압승
◦ 2011.11월 조기총선 실시 및 중도우파인 국민당(PP) 압승
◦ 2011.12월 국민당 Rajoy 총리 취임
최근정세
Ⅳ
Ⅳ. 최근정세
19
◦ 1974.1 Franco 총통 집권말기에 취임한 Arias 총리는 민주화를 표방하여 "정치
결사법" 및 "언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법(자유화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 복수정당제도의 기초 마련
◦ 1976.7 Carlos Ⅰ세 국왕은 국민들의 조속한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Arias
총리를 해임하고, Adolfo Suarez 전 국민운동장관을 총리에 임명
- Suarez 총리는 의회의 민주적개편("정치개혁법" 1976.12 국민투표 통과),
정당자유화(1977.4 공산당 합병화 조치), 노조결성 허용, 정치범 사면, 지방
자치 실시, 사찰기관 폐지 등 민주화작업 완성
- de Mendivil 부총리(육군중장)는 노조허용에 반발하여 사임하고, 해군장관
de Veiga 제독은 공산당 합법화 조치에 항의 사임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가
공산당 합법화 반대성명을 내는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는 우파로부터 거센
반발 초래
◦ 1977.6 "정치개혁법"에 입각한 총선 실시(41년만의 총선거) 결과, Suarez
총리가 이끄는 민주중도연합(UCD : Union de Centro Democratico)이 166석
으로 승리, Suarez 총리가 민주정부의 초대 내각수반으로 취임
◦ 1978.12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1974년 이래 민주화 작업 완료)
◦ 1979.3 신헌법제정에 따라 총선이 실시되어 민주중도연합(UCD)이 재집권
- 하원 350석중 168석을 차지하여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하였으나, 민주연합
및 일부 지역정당의 지지를 얻어 단독 내각 구성
◦ 1981.1 바스크 과격분자들의 테러활동으로 인한 정국 혼란, 경제침제 및 실업
증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당내우파의 압력으로) Suarez 총리 사임
- 2.26 하원은 후임 총리에 Leopoldo Calvo Sotelo 경제담당 부총리 선출
◦ 1981.2.23 보안군 소속 극우주의자 Tejero 중령이 휘하 병력 200명을 이끌고
신임 총리 선출을 위해 토의중인 의회를 습격,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국왕의
강력한 반대와 군부의 소극적 태도로 실패
스페인개황
20
◦ 1982.10.28 조기 총선 실시와 노동자사회당 집권
- 1981.11 NATO 가입추진(1982.5 가입) 등 우경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의 탈당, 1982.5 안달루시아 지방 선거에서의 참패후 Suarez
전 총리의 탈당 등으로 당의 존립이 위협받자 Sotelo 총리는 1982.10.28
조기총선 실시
- 조기총선에서 "변화(Por el Cambio)"를 내건 노동자사회당(PSOE)이 하원
350석중 202석을 차지하는 대승으로 집권한 반면, 민주중도연합은 12석
으로 몰락하고(1983.2 해체) 선명우파인 국민동맹(AP : Alianza Popular)이
106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
- 최초의 사회당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는 달리, 서구 여타 국가의
사회당과 유사하게 대내적으로는 온건 실용주의노선, 대외적으로는 친서방
노선을 추구,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 친서방노선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NATO 탈퇴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 NATO 잔류로 정책을 변경하고
(1984.12 제30차 당대회에서 당론 확정), 1986.3.12 동 정책을 1) 스페인의
NATO 통합군사기구에의 불가담, 2) 스페인 영토의 비핵화, 3)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등의 3가지 조건을 붙여 국민투표에서 통과
◦ 사회당 정부는 동 국민투표 결과를 사회당 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간주하고
사회당 정책 지지의 분위기속에서 선거를 치룬다는 전략하에 1986.6.22 조기
총선을 실시, 350석중 184석을 획득, 재집권
- 사회당의 승리는 선거이슈의 부재, 강력한 야당의 부재, 사회당 정부의 경제
치적, Gonzalez 총리의 개인적 인기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
- 제1야당인 국민동맹(AP)은 1986.2 제7차 전당대회에서 Manuel Fraga를
당수로 재선출하고 보수․중도 연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꾀했으나, 중도계
정당들이 1982년에 이어 약세를 면치 못함으로써 집권에 실패
◦ 1989.1 제1야당인 국민동맹은 범중도 우익세력을 규합, 국민당(Partido Popular)을
창당하고 Fraga를 당수로 재추대
◦ 1989.10.29 Gonzalez 총리의 사회당 정부는 조기총선을 실시, 총의석중 과반
의석(350석중 175석)을 얻어 제3기 집권, 제1야당인 국민당(PP)은 Jose
Maria Aznar를 신임 당수로 임명하여, 선거에 임한 결과 86년 대비 4만여표를
더 얻었으며, 한편 좌익연합(IU)은 집권 사회당에 불만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Ⅳ. 최근정세
21
흡수, 세를 크게 신장하여 하원의석 17석을 차지, 제2야당으로 부상
◦ Gonzalez 총리는 1991.3.11 개각에서 6명의 신임 각료 영입 및 Serra 국방상의
부수상 승진 기용으로 특징없고, 정책 수정 없는 진로 계속이라는 야당과
언론의 비평을 받았으나, 동 개각에서는 Serra 부총리의 장래 총리 후계자
로서의 부상 가능성을 예고
◦ 여당 PSOE의 안달루시아, 까딸루냐 등 지역계파별 암투외에 당의 전통주류인
부서기장 Alfonso Guerra파와 관료파인 경제상 Solchaga 중심의 개혁파 등으로
나뉘어 졌으며, 전임 부총리 Alfonso Guerra의 퇴진으로 인한 Gonzalez 총리의
당정간 협조 관계에 있어 입지가 약화
◦ 바스크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1968~1991기간 700여명의 살해와 폭파
등의 테러를 자행해온 ETA(Euskadi Ta Askatuta : Pais Vasco, Liberty)
분자들에 의한 사회질서 파괴에 대해 사실상 정부나 정당 및 사회세력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던중 ETA가 바스크 지역내에서도 존재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 정부는 ETA지지 정치세력(Herri Batasuna)을 포함한 동조자에
대한 검거 등 강경한 자세
◦ 이같은 국내정치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민주화 초기 단계에서 보여지던
군부 쿠데타 등의 불확실한 상황은 불식되고, 전반적인 정치적 안정위에 EC
가입을 계기로 한 꾸준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
◦ 사회당은 이 같은 정치, 사회발전과 우익에 대한 거부감(프랑코 독재 경험)
등에 힙입어, 1993.6월 총선에서 승리, 4기 연속 집권 성공
- 상기 총선시, 제1야당인 국민당은 투표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한때 집권
사회당을 앞서는 등 34.82%의 높은 지지를 얻어 사회당과 국민당의 양당
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
◦ 1993년 이후의 경제침제 및 1994년들어 계속 폭로되기 시작한 대형 정치 부패
사건들로 인해 1994.6.12 구주(EU)의회 선거 및 1995.5.28 지방선거에서 집권
사회당이 국민당에 패배
◦ 1995.6.28 Gonzalez 총리는 지난 1983~1987간 바스크 분리주의자(ETA)
26명을 암살한 이른바 대 테러그룹 특수 경찰조직(GAL)사건 관련, 스페인
스페인개황
22
정보부의 요인 불법감청 및 동 감청기록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Serra
부총리 및 Garcia 국방상 경질
◦ 1995.9.9 Gonzalez 총리는 집권사회당(PSOE)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까딸루냐
통합당(CiU)의 당수인 Pujol 까딸루냐 지방정부 수반의 1995년 가을 조기총선
제의를 일축, 1996.3 총선 실시 입장을 확인
- 까딸루냐 통합당 연정 이탈
◦ 1996.3.3 실시된 조기 총선 결과, 제1야당이었던 국민당이 156석, 집권당
이었던 사회당이 141석을 각각 확보, 국민당이 승리
◦ 국민당은 하원 350석의 과반수인 176석에 20석 모자람으로써 까딸루냐 통합당
(CiU, 16석), 바스크 민족주의당(PNV, 5석) 및 까나리아 연합(CC, 4석)과의
정치협약을 통해 신정부 구성
◦ 2000.3.12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당이 183석을 확보함으로써 과반수를 상회
하는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하였으며, 사회당은 125석, 까딸루냐 통합당은 15
석을 각각 확보
◦ 2004.3.14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이 164석, 국민당이 148석을 각각 확보,
제1야당이던 사회당이 집권. 선거직전의 3.11 이슬람테러 단체에 의한 마드
리드 열차테러 사건의 주범을 ETA라고 주장한 국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사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
- 사회당은 까딸루냐 통합당(10석), 까딸루냐 공화당(8석), 좌익연합(5석) 등
여타 정당들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지지를 받아 단독정부 구성(여타 정당
들에 의회 요직 배분)
◦ 2004.12 바스크 주정부가 제출한 “이바레체 구상”이 주의회에서 찬성 39, 반대
35로 통과
- “이바레체 구상”은 바스크 주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의 장래지위를
결정하는 자결권을 갖겠다는 제안이나 스페인 정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동 구상을 거부
◦ 2005.4 분리 독립 요구가 거센 스페인 북부 바스크의 지방선거에서 집권
바스크민족당(PNV)이 승리했으나 사실상의 독립 요구를 지지하는 표를 확보
Ⅳ. 최근정세
23
하는 데는 실패
◦ 2006.3.24 ETA는 지난 40여 년간 스페인 북부에서 분리 독립 투쟁을 벌인
끝에 영구 휴전 선언
◦ 2006.6 스페인 정부는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조직인 ETA와의 평화협상 개시
공식선언
◦ 2006.6 까딸루냐주가 자치권을 확대하는 자치헌법 개정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73.9%의 지지율로 통과
◦ 2008.3 총선에서 사회당이 169석, 국민당이 154석을 각각 확보, 사회당 2기
집권
◦ 2008.4 Zapatero 2기 정권 출범, Carme Chacon을 최초 여성 국방장관으로
임명
◦ 2010.1~6 스페인 4번째 EU 의장국 수임, 리스본 체제 발족후 최초 의장국
으로서 EU간 협력․조정의 모범사례 제시
◦ 2010.5 경기침체와 4백만 이상의 실업, 외환위기에 대처하여, 정부는 경제
긴축․조정 정책, 금융․노동시장 개혁안 채택
◦ 2010.6 까딸루냐를 국가(Estado)로 선언한 서문 등 까딸루냐 자치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
◦ 2010.11 정부 긴축정책, 헌재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까딸루냐 지방선거에서
사회당 패배, 까딸루냐 통합당(CiU) 승리
◦ 2011.5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PP)이 37%를 득표, 27%를 득표한
사회당(PSOE)을 누르고 압승
◦ 2011.10 ETA, 무장투쟁 영구종식 선언
◦ 2011.11 조기총선 실시 및 제1야당인 국민당의 압승
◦ 2011.12 국민당 Rajoy 총리 취임
정 치
Ⅴ
Ⅴ. 정치
27
1. 군 주
◦ 국가원수로서 불가침이며 책임을 묻지 못함.
◦ 공식칭호는 “스페인 왕(Rey de España)”
◦ 주요권한
- 국가대표권
- 군주의 행위는 총리 및 관계각료에 의해 부서되어야 하며, 부서가 없는
행위는 헌법상 무효
- 법률폐지 및 공포권
- 의회소집 및 해산권(총리는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그 책임하에 양원
또는 각원 해산을 국왕에 건의)
- 총리 및 각료 임명권
- 군통수권
- 선전포고 및 강화권
-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권 등
2. 행정부
가. 총 리
◦ President of the Government로 불림.
◦ 정부활동을 총괄하며 부처간의 업무 조정이 주요임무
◦ 선출절차
- 하원이 새로이 구성되거나 헌법이 따로 정하는 경우, 국왕은 원내 주요
정당대표들과 협의후 총리 후보자 1명을 하원 의장에게 추천
- 하원은 추천된 후보로부터 정치강령을 제출 받고 신임투표
- 하원으로부터 재적과반수의 신임을 받으면 국왕은 총리로 임명
・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48시간 내에
2차 투표 실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스페인개황
28
・ 2차 투표에서도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새 후보를 지명하며, 최초의
신임투표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임 총리를 선출치 못할 경우, 국왕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 재실시
나. 각 료
◦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
◦ 각료 명단(2011.12월 출범)
- 총리실장관(부총리 겸 정부 대변인) : Soraya Saenz de Santamaria
- 경제경쟁력부장관 : Luis de Guindos
- 재정행정부장관 : Cristobal Montoro
- 내무부장관 : Jorge Fernandez Diaz
- 법무부장관 : Alberto Ruiz Gallardon
- 외교협력부장관 : Jose Manuel Garcia-Margallo y Marfil
- 국방부장관 : Pedro Morenes
- 건설부장관 : Ana Pastor
- 고용사회보장부장관 : Fatima Banez
- 농림식품환경부장관 : Miguel Arias Canete
- 보건사회복지평등부장관 : Ana Mato
- 산업에너지관광부장관: Jose Manuel Soria
- 교육문화체육부장관: Jose Ignacio Wert
Ⅴ. 정치
29
3. 입법부(Las Cortes)
가. 개 요
하 원
Congreso de los Diputados
상 원
Senado
권 한 스페인 국민대표, 입법권, 예산의결권, 행정부 활동 감독권 등
선 출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자유선거
의 원 수 현재 350인(300-400명)
현재 266인(헌법상 정원
규정 없음)
선 출 방 식 인구 비례 지역대표(주당 4명)
임 기 4 년
회 기 (정 기) 1차 : 9~12월, 2차 : 2~6월
양원합동회의 중요문제 토의시 하원의장 주재
겸 직 상․하원의원 겸직 불가
의장(2011.11월
총선, 1978년 헌법
하의 제10대 의회)
Jesus Posada Moreno (PP) Pio Garcia Escudero(PP)
제 1 부의장 Celia Villalobos(PP) Juan Jose Lucas(PP)
제 2 부의장 Javier Barreno(PSOE) Yolanda Vicente Gonzalez (PSOE)
제 3 부의장 Dolores Montserrat(PP) -
제 4 부의장 Jordi Jané i Guasch(CiU) -
스페인개황
30
나. 권 한
◦ 입법권
◦ 국정조사권
◦ 조약동의권
◦ 대정부 회계감사권 등
※ 의장단은 하원(Mesa del Congreso)의 경우 의장, 부의장 4명, 간사 4명으로 구성되며
상원(Mesa del Senado)의 경우 의장, 부의장 2명, 간사 4명으로 구성됨.
다. 상・하원 관계
◦ 하원우월주의
◦ 내각 불신임권, 정부 임시조치 입법 승인권 등은 하원의 전속적 권한
라. 정당별 의석분포(2011.11월)
◦ 하 원
(단위 : 석)
정 당
의 석 수 (350석)
2008.3월 총선 2011.11월 총선
국민당(PP) 154 186
사회당(PSOE) 169 110
까딸루냐 통합당(CiU) 10 16
좌익연합(IU) 2 11
까딸루냐 공화당(ERC) 3 3
바스크 민족주의당(PNV) 6 5
AMAIUR - 7
기 타 6 6
Ⅴ. 정치
31
◦ 상 원
(단위 : 석)
정 당
의 석 수
2008.3월 총선
(259석)
2011.11월 총선
(266석)
국민당(PP) 123 166
사회당(PSOE) 105 66
카탈란 진보연합(PSC-ERC-ICV) 16 10
바스크 민족당(PNV) 4 5
좌익연합(IU) 0 0
까딸루냐 통합당(CiU) 7 13
AMAIUR 0 3
기 타 9 3
※ 상원의원은 직선(208명) 및 17개 자치주의회가 주민 인구비례에 따라 1명 이상 임명
마. 선거제도
1) 상원의원선거(상원은 총 266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
◦ 직접선거 선출의원(208명)
- 이베리아 반도의 47개 주(Provincia) 선거구에서 각 4명 선출(보통
선거), 총188명
- 단, 도서지역 선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숫자의 의원선출
Islas Canarias……………………………… 11명
Baleares……………………………………… 5명
Ceuta 및 Melilla는 각 2명 선출, 총 4명
◦ 각 광역지역 의회가 임명하는 의원(58명)
- Comunidad Autonoma(광역 행정구역)은 각 1명의 상원의원을 지명
하고, 인구 100만명당 1명씩 다시 추가 지명(각 Comunidad
Autonoma의 상원의원수는 가장 최근의 상원의원 선거시의 인구
조사를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직선제 상원의원 선출방법
- 주선거구 : 유권자는 최대 3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스페인개황
32
- 도서지방(Gran Canarias, Mallorca, Tenerife) 및 Ceuta Melilla
선거구 : 유권자는 최대 2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 도서지방(Ibiza - Formentera, Menorca, Fuerteventura, Gomera,
Hierro, Lanzarote, La Palma) 선거구 : 유권자는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 직선제로 선출된 상원의원의 사망, 직무수행 불능, 사임시에는 후보자
명단의 제1순위자가 의석 승계
2) 하원 의원선거
◦ 하원은 총 350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
◦ 의석분포
- 각주(Provincia)는 최소 2석, Ceuta 및 Melilla는 각 1석 보유
- 잔여 248석은 각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 국민 총인구를 248로 나누어 배분지수로 결정
・ 각주의 인구를 배분지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대로 의석 배당
・ 배당후 잔여의석은 다시 소수점 첫 자리까지 계산, 높은 숫자를
가진 주부터 1석씩 배당
※ 선거 공고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방법에 의거, 각주에서 선출한 의석 수 명기
◦ 선출방식
- 각 정당은 후보자 명단(서열순 명기)을 제시
-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
- 선거구 총 유효투표수의 3/100이상 득표치 못한 정당은 제외
- 기타 정당들의 득표수를 다수 득표순으로 기록
- 각 후보 득표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출의석수와 같아질 때까지
1,2,3,........ 숫자로 나누어서 다수 득표순으로 후보자들에게 의석
배분하는 d'Hondt식 비례대표제
(예) 유효투표수 480,000표인 선거구에서 8명의 하원의원 선출을
위해 6개 정당의 후보자 참가
A(168,000표), B(104,000), C(72,000), D(64,000),
E(40,000), F(32,000)
Ⅴ. 정치
33
서열
후보정당
1 2 3 4 5 6 7 8
A 168,000 84,000 56,000 42,000 33,600 28,000 24,000 21,000
B 104,000 52,000 34,666 26,000 20,800 17,333 14,857 13,000
C 72,000 36,000 24,000 18,000 14,400 12,000 10,285 9,000
D 64,000 32,000 21,333 16,000 12,800 10,666 9,142 8,000
E 40,000 20,000 13,333 10,000 8,000 6,666 5,714 5,000
F 32,000 16,000 10,666 8,000 6,400 5,333 4,571 4,000
※ A정당 : 4석, B정당 : 2석, C정당 : 1석, D정당 : 1석으로 배분
4. 내각과 의회와의 관계
※ 하원은 내각불신임을 의결하고, 총리는 의회해산을 제안할 수 있음.
가. 내각불신임
◦ 내각이 스스로 신임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 총리는 각료회의를 거쳐 정치강령 또는 일반정책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원에 요구할 수 있음.
- 출석의원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내각은 사퇴해야 함.
◦ 하원에서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 하원의원 10분의 1 이상에 의하여 발의(차기총리 후보를 명시해야 함)
- 재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불신임되면 국왕은 불신임 안의 차기
총리 후보를 차기총리에 임명)
나. 의회 해산
◦ 국왕의 지명을 받은 총리후보자가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
- 국왕은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자가 신임을 못 얻는 경우 계속 다른 후보를
지명
- 최초의 신임 투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임 총리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 재실시
◦ 총리가 의회 해산을 제안하는 경우
- 총리는 각료회의와의 형식적 협의를 거쳐 양원 또는 개별적 해산을 제안
스페인개황
34
- 국왕은 선거일 공고와 함께 의회를 해산
- 해산일로부터 1년내 재차 해산 불가
◦ 헌법 개정의 경우
- 헌법의 전문 개정 또는 총강, 기본권, 왕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상원 및 하원 재적의원 ⅔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경우,
즉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에서 개정안 심의
5. 정 당
가. 개 요
◦ Franco 총통 취임 직후인 1937년 “정치단체 통합법”을 제정, 모든 정치
단체가 “국민운동(Movimiento Nacional)"으로 통합(Falange가 전신)
◦ ’74.2 Arias 총리(74.1 취임)가 소위 “자유화정책(La Apertura)”을 선언
하고, 그 첫 개혁조치로서 ’74.12 정치결사를 허용하는 “정치결사법”이 제정
(’75.1 발효)되자, 정치결사단체들이 태동
◦ ’76.6 “신정치결사법”의 제정과 형법상 정당활동 금지규정(형법 제172조는
20인 이상의 집회, 가두시위, 정치 선전 및 정당 결성을 범죄로 규정)의
개정 및 ’77.2 정치 단체등록제 실시 등으로 자유로운 정당활동이 보장됨
(’77.4 “국민운동 해체”)
◦ 2012.4월 현재 지역정당 및 특수정당을 포함, 약 4,000여개의 정당이
내무부에 등록되어 있음
나. 주요정당 현황
1) 국민당(PP : Partido Popular)
◦ 성 향 : 중도우파
◦ 창 당 : 1989년(전신인 AP는 1976년 창당)
Ⅴ. 정치
35
◦ 당 수 : Mariano Rajoy(마리아노 라호이, 현 총리)
◦ 정당정책
- 정치 : 군주제강화, 정치안정
- 경제・사회 : 기업자유활동인정, 고용극대화, 사회보장제 확립, 공공
지출의 통제
- 외교 : 민족적 통일성과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명예로운 국제사회참여,
세계중심국가와의 관계강화, 중남미 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활동
2) 사회노동당(PSOE :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 성 향 : 중도좌파
◦ 창 당 : 1879년(Franco 치하인 1937-1977간 활동금지)
◦ 지도자
- 당수 : Jose Antonio Griñan (호세 안토니오 그리냔)
- 사무총장 : Alfredo Perez Rubalcaba (알프레도 뻬레스 루발까바)
※ 사회노동당에서는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 당의 실질적인 대표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수(President)는 전당대회 주재 등 실무업무와 상징적인 의전
대표 역할만 수행
◦ 정당정책
- 정치 : 사회민주주의 추구, 테러 방지 및 군 통수권 강화
- 경제・사회 : 기업의 자율적 사회화, 교육 혜택 불균형 시정, 시민자유
신장, 사회적 소수계층 권익보호(동성결혼 및 낙태허용 등)
- 외교 : EU와의 관계강화,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지브롤터 주권회복, 유럽지역 군축지지
3) 까딸루냐 통합당(CiU)
◦ 성 향 : 까딸루냐 지방정당으로서 동 지역 자치권의 최대 확대 추구
※ 까딸루냐 지방 집권정당
◦ 창 당 : 1974년
◦ 당 수 : Arturo Mas(아르뚜르 마스)
스페인개황
36
4) 좌익연합(IU)
◦ 성 향 : 좌파
- 현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환 추구
◦ 창 당 : 1976년
◦ 당 수 : Cayo Lara Moya (까요 라라 모야)
5) 까딸루냐 공화당(ERC)
◦ 성 향 : 까딸루냐 지방당으로서 궁극적으로 동 지역의 독립과 공화제를
추구하는 좌익정당
◦ 창 당 : 1976년
◦ 당 수 : Oriol Junqueras (오리올 훈께라스)
6) 바스크 민족주의당(PNV)
◦ 성 향 : 바스크지역의 지방당으로서 궁극적으로 분리․독립을 희망하나,
ETA의 테러 방식에는 반대
◦ 창 당 : 1895년
◦ 당 수 : Iñigo Urkullu (이니고 우루꾸유)
6. 사법부
※ 1978.12 제정 신헌법에 의하면 사법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사적 분야의 재판은
엄격히 군사재판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할권 독립의 원칙이 법원의 조직과 기능의
기초를 이루도록 규정
가. 사법부 총평의회
◦ 사법부의 최고 총괄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장)과 대법원장이 제청,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 20명(각급 법원판사 및 법관 12명, 능력이 인정
되고 15년이상 법조계에 종사한 변호사 및 법학자중에서 상・하원이 각
재적의원 3/5이상 찬성으로 제청한 각 4명)으로 구성
◦ 대법원장의 제청, 법관의 임명, 승진, 교육 등 업무를 관장
Ⅴ. 정치
37
나. 사법기구
◦ 대법원
- 대법원장은 사법부 총평의회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
- 5개 재판부(민사부, 형사부, 행정소속 1.2부, 노동쟁송부)로 구성되며,
각 재판부는 재판장과 10~12명의 판사로 구성
- 대법원장 : Carlos Divar Blanco (까를로스 디바르 블랑꼬)(2008-)
- 사법부내 최고 상급법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불가능. 단, 기본권 침해 경우 헌법재판소에 상고 제기 가능
◦ 국가고등법원(특수법원)
- 1977년 대법원 및 지역고등법원 보조를 위해 설치
- 전국에 1개만 설치
- 형사부와 행정부로 구성(형사부는 화폐범, 테러범, 밀수범, 마약범 등
그 영향이 전국에 미치는 범죄를 일괄 담당)
◦ 지역 고등법원
- 주요 15개주의 수도에 1개씩 설치
(Madrid, Albacete, Barcelona, Burgos, Caceres, Coruña, Pamplona,
Granada, Oviedo, Palma de Mallorca, Las Palmas, Sevilla, Valencia,
Valladolid, Zaragoza)
◦ 州고등법원
- 전국 52개 주 가운데 주요 15개주에는 지역고등법원, 나머지 37개
주에는 州 고등법원 설치
- 1986년까지는 주로 형사사건만 취급하였으나, 이후 민사 및 행정 소송도
다루고 있음.
◦ 지방법원
- 민사 및 형사부로 구성(마드리드의 경우 17개 재판소 및 14개 즉결
재판소가 있음)
◦ 지방법원 支院
-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에 설치(마드리드의 경우 33개, 바르셀로나의
경우 24개 재판소가 있음)
- 민사 및 형사사건 취급
스페인개황
38
7. 헌법재판소
◦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9년의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양원에서 각 4명씩 선출,
내각과 사법부 총평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 국왕에게 임명 제청)
◦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헌법조항 해석 및 기본권 보호가 주요임무
◦ 헌법 재판소장은 동 12명의 헌법재판관이 비밀투표로 선출, 절대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재판관을 국왕에게 임명 제청
◦ 권 한
- 위헌법률심사권
- 기본권보호소송
- 국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할권에 관한 쟁송
◦ 헌법재판소장 : Pascual Sala Sanchez (파스쿠알 살라 산체스)
8. 검찰 및 경찰제도
가. 검찰제도
◦ 스페인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공채로 선발된 직업검사(Fiscal)들로
구성
- 검찰총장(Fiscal General del Estado)은 정부(법무장관)의 제청과 사법
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의 동의를 얻어 국왕이
임명
◦ 각급 검찰별 임무에 따라 헌법재판담당 검찰부, 고등법원담당 검찰부, 마약
사법담당 검찰부등이 있으며, 17개 광역자치지역에 고등검찰부, 36개 주요
주정부 소재지에 지청을 두고 있음.
나. 경찰제도
◦ 내무부산하 경찰청(Direccion General de Policia)과 민경대(Direccion
Ⅴ. 정치
39
General de Guardia Civil)로 구분되며, 경찰청은 일반시민 보호업무를, 민경
대는 테러, 마약 등 조직범죄, 국경보안, 국도의 교통질서 유지 등의 업무 담당
◦ 경찰은 국가경찰(Policia Nacional)과 지방경찰(Policia Local)로 구분되며,
국가경찰은 내무부산하에 지방경찰은 각 자치정부(주․시)산하에 소속
◦ 국가경찰청장과 민경대장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각의에서 결정, 임명되며
국왕이 승인
◦ 지방경찰청 총수는 각 시의 치안담당 대표(Consejal de Seguridad)이며,
시의회 의원 선거시 일괄 선출
다. 경찰 및 검찰 책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존재여부
◦ 특정 중요사안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이 경우
경찰 또는 검찰책임자가 의회에 출두하지 않고 실질적 임명권자인 내무
장관이 출두하여 답변
9. 지방자치 제도
◦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내 47개 주(Provincia) 및 5개의 도서주로 구성
- 지중해 모로코 연안에 Ceuta와 Melilla, 3개 도서그룹 Alhucemas, Pelon
de Velez de la Gomera, Chafarinas 군도
◦ 1978년도 스페인 개정 헌법은 국가권력의 분산에 관해 특별한 모델 설정
- 1985년까지 이베리아 반도 및 까나리아, Baleares 군도를 망라하는 17개
지역은 중앙정부와 자치권을 놓고 교섭한 결과, 스페인은 “Un Estado de las
Autonomias(State of the Autonomies)" 형태로서 17개 자치정부로 구성
- 역사, 언어적으로 가장 지역적 독자성이 강한 바스크 지방과 카탈루나
지방에서는 이미 1979년 첫 지방자치 선거 실시
◦ 스페인 행정은 크게 Central Administration과 Local Administration으로 구분
- 헌법 제148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담에 관해 규정(자치 기관
조직, 도시계획, 공공사업 및 지역 관광사업 등)
스페인개황
40
◦ 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지역(Comunidad Autonoma), 도(Provincia), 시
(Municipio) 등 3개 형태로 구분
- 현재 17개 광역 자치지역과 2개 자치시(Ceuta 및 Melilla), 52개 도 및
8,087개의 시가 있으며, 각 도(Provincia)별로 자치 수도(52개) 소재
- 자치행정의 기본단위는 Municipio이고, Municipio의 규모에 따라 대도시
(마드리드 등)는 수개의 구(Distrito)로 구분
- 중앙정부는 각 광역자치 지역에 정부대표(Delegado del gobierno : 차관
급)를 그리고 각 도에는 도지사(Gobernador Civil)를 임명하며, 각 도는
중앙정부 수도(마드리드)에 연락사무소를 유지
- 자치단체장 선출방법 : 지방의회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선출
(1차 : 절대과반수, 2차 : 단순과반수), 국왕이 임명, 4년 임기, 연임 가능
■ 지방행정구역
행정구역 인구(명) 행정구역 인구(명)
Andalucía 8,424,102 Extremadura 1,109,367
Aragón 1,346,293 Galicia 2,795,422
Asturias(Principado de) 1,081,487 Madrid(Comunidad de) 6,489,680
Balears(Illes) 1,113,114 Murcia(Región de) 1,470,069
Canarias 2,126,769 Navarra(Comunidad Foral de) 642,051
Cantabria 593,121 País Vasco 2,184,606
Castilla y León 2,558,463 Rioja(La) 322,955
Castilla - La Mancha 2,115,334 Ciudad autónoma de Ceuta 82,376
Cataluña 7,539,618 Ciudad autónoma de Melilla 78,476
Comunitat Valenciana 5,117,190 Total de España 47,190,493
※ 출처 : 스페인 통계청(INE, 2011.1월)
참 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여부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일반 선거법(LOREG : Ley
Organica del Regimen Electoral General)에 명시
- 각 정당 지부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특정 정당 소속후보에 대해 중앙당이
추인
- 무소속 출마도 가능
대외관계
Ⅵ
Ⅵ. 대외관계
43
1. 개 요
◦ 유럽국가임에도 불구, 지리적·역사적으로 아랍권과 깊은 연관관계
- 현재에도 마그레브 국가(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등)
와의 관계는 스페인 대외정책에서 중요
◦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국가들과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 1992년 Columbus의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가 스페인 주도로 대대적
으로 치뤄졌던 사실이 보여주듯이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강화에 주력
◦ 스페인 내란시 추축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중 시종
일관 중립을 지켰으며, 2차 대전후 체제의 독재적 성격 및 2차 대전시 중립
태도 견지를 이유로 제1차 UN총회에서 체제규탄 결의안 채택(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전 외교단이 스페인에서 철수), Marshall Plan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한동안 국제 사회에서 고립
◦ 스페인의 전략적 위치 및 반공정책 등을 고려, 냉전시 미국의 주선(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스페인 방문)에 의해 서방진영의 일원이 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회복
- 1953.9.26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 1955.12.14 유엔에 가입
◦ 1960년대말 동서 긴장완화의 분위기에서 Lopez Bravo 외교장관 주도로 종래의
극우 반공정책을 탈피, 개방정책 추구
- 사회주의국가와도 관계 수립
◦ 세계평화유지에의 기여, 보편주의에 입각한 세계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추구
등이 외교기조(1986.1 이스라엘, 1986.9 알바니아, 2001.2 북한과 수교)
2. 대외정책 기본방향
◦ EU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
- 서구제국과의 정치·경제 및 모든 분야에서 협력체제 강화
(1989년 상반기, 1995년 하반기, 2002년 상반기 및 2010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행)
스페인개황
44
◦ 국제평화, 민주화운동 및 인권문제에 능동적 기여(국제평화임무에 병력지원 등)
◦ 반테러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
- 서구-이슬람권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을 위해 ‘문명간 연대’, ‘지중해
연안국 고위급 회의(Barcelona Process)’를 주도
◦ 지브롤터 주권회복 추진
◦ 포르투갈과의 선린우호관계 강화
◦ 마그레브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사하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 중재)
◦ 중남미국가들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 강화 및 중남미-EU간 연결역할 추구
◦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강화
◦ 스페인 언어와 문화의 해외 확산
◦ 재외 스페인 국민 이익보호
3. 대 EU 관계
가. EC 가입 배경
◦ 민주정치 회복이후 그간의 정치적 고립탈피
◦ 경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EC의 기금 및 시장 확보
나. 대 EU 기본정책
◦ 스페인은 EU와의 통합 강화가 지역정세 안정 및 경제번영을 가져온다는
기본인식 아래, EU와의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Schengen 조약, Nice 조약,
Euro 화폐 단일화, EU헌법 승인 등)하고, EU의 동구권 확대에도 적극
지지한다는 대외정책 목표 견지
- 2001년 Nice 조약에서 스페인은 프랑스․독일․이태리․영국과 함께 다수의
투표권을 보유한 EU내 주도 국가로 부상
Ⅵ. 대외관계
45
◦ EU의 대외정책관련 스페인은 역사․문화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중해연안국가들과 EU간 협력에
구심적 역할 담당
다. EU 확대(Enlargement)의 영향
◦ 「EU지역 개발기금」 수혜자로서의 지위 상실
- 동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은 역내 안보 및 안정 확보측면에서는 일면
스페인 국익에 부합하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임금에 기초한 스페인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이에 따른 실업증가 및 투자감소, 그리고 그간 최대
수혜자로써의 지위를 누려온「EU지역 개발기금」축소(Structural Fund
및 Cohesion Fund의 상당액이 동유럽 신규회원국에 배정)등 부정적
측면 부각
◦ 투자유인정책 추진 및 보조금 수혜를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 스페인 정부는 「EU지역 개발기금」 배정(2007-2013년간)에서 스페인의
지분확보를 위한 노력 및 동유럽 신규회원국의 저임금 경제구조 활용을
모색하는 한편, 스페인이 투자 매력지로서 평가받기 위한 국내체제 정비
등의 정책적 목표 설정
- 2005.12월 결정된 2007~2013년간 EU예산배정에서 당초 예상되었던
순수기여국 전환 예상과 달리 161억 유로의 보조금을 배정 받음으로써
보조금 수혜 폭 축소 저지를 위한 외교노력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자평
4. 주요국가별 관계
가. 대 미국 관계
◦ 1953년 외교관계 재개
◦ 1953. 9 방위 및 경제원조협정 체결
(동 협정에 의거 미국은 스페인내 4개의 군사기지 설치, 동 협정 1988년
완료에 따라 1988.12 신방위협정 체결, 2002.4 동 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스페인개황
46
◦ 1976.1 우호협력조약(1982.7 갱신)
◦ 1982.5 NATO 가입으로 미국과의 우호협력조약은 공동방위적 성격보다는
기지 사용적 측면에 중점
◦ 1986.3.12 NATO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사회당정부는 스페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측은 스페인 주둔 미국병력수준이
NATO의 남구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임을 주장한 바, 2년에 걸친 양국간
협상끝에 1988.12 스페인 주둔 미공군 기지 부분 철수를 골자로 하는
신방위 협정 체결
◦ 걸프전중 스페인은 미군 전투기 및 전폭기의 급유는 물론 인원 및 군수물자
수송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제한의 기지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양국은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맹방 관계로 심화
- 특히, 미국은 1991.10 중동평화회담 제1단계 회의장소로서 마드리드가
선정되는데 적극 협조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의 돈독함 과시
◦ 1995.12 Clinton 미대통령과 Felipe Gonzales 총리(95년 하반기 EU의장국
총리) 및 Jacques Santer EU 집행위원장간 미․EU 정상회담 개최
- 새로운 대서양 선언(Transatlantic Declaration)에 서명, 보스니아 평화
정착문제, 중동평화 추진문제 등 공동관심사항 협의
◦ 국민당의 Aznar 총리는 EU 주도국인 독일․불란서와의 관계 훼손을 무릅쓰고
미국과 유대강화 추구
-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당시 2003.3.16 미・영・스페인 3국 정상회담의
일원으로 이라크전을 적극 지지, 이라크에 1,300명의 병력 즉시 파견
- 국제사회에서 스페인의 위상 제고 및 EU내 독․불 주도 견제 목적
◦ 2004.4월 출범한 사회당 Zapatero 정부는 이라크전이 유엔의 승인 없는
비합법적 전쟁이라는 이유로 2004.5월 이라크 파병 스페인군의 조기 철군
조치(이라크에서의 철군은 Zapatero 총리의 선거공약 사항)
- 스페인은 이라크 철군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반면, 독일, 불란서
와는 관계 강화
- 스페인측은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 등 유화적 조치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조기철군
Ⅵ. 대외관계
47
조치를 취한 스페인과의 정상간 회담 거부
◦ 2009.10월 Obama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된바, 백악관에서 미
-스페인 정상회담 개최
◦ 2010.5월 Joe Biden 미국 부통령 스페인 방문
◦ 2011.10월 스페인 Cadiz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설치 허용
참고 1 스페인 주둔미군 감축협상 연혁
◦ 1982.10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선거공약인 NATO 탈퇴공약을 선회, NATO
잔류로 결정하고, 미군기지 감축을 조건으로 스페인의 NATO 잔류 여부를
1986.3.12 국민투표에 회부한 바, 국민투표에서 NATO 잔류 결정
◦ 스페인 정부는 상기 미군기지감축 공약실현을 위해 Zaragoza의 공중급유기
대대 및 Torrejon의 401 전술비행단의 F-16 72대의 철수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구주안보상의 중요성을 내세워 동 기지의 철수 불가를 주장, 양국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86.7부터 7차에 걸친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 1987.11.10
스페인은 미·스페인 방위협정의 유효기간(1988.5.14 만료)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미측에 통보
◦ 1988.1.15 미측이 입장을 완화, 주둔미군 감축원칙에 합의
- 미국은 Torrejon 기지주둔 401전술비행단(F-16 72대)을 3년내 철수
- 미국은 스페인내의 군사지원 시설 및 유사시 스페인 영역 이용권을 계속
보유
◦ 1988.6 이탈리아정부, 스페인 Torrejon 기지 철수 예정인 미 F-16 72대의
자국 이전 배치를 승인
◦ 1988.9 미·스페인간 신방위협정 협상의 난제였던 핵무기 반입 조항 타협안
합의
- 미측은 ‘핵무기의 스페인내 반입, 비축 및 통과시 스페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데 대한 과거의 이의를 철회
스페인개황
48
- 반면, 스페인측은 자국영토에 입항하는 미국의 군함 및 항공기의 핵무기
적재여부를 불문
◦ 1988.12 신방위협정 체결
참고 2
■ 1988.12 신방위협정 요지
◦ 방위협정 유효기간 : 1988.12.1~1996.11.30
◦ 1991년까지 현 4개 기지중 1개 공군기지(Torrejon) 철수
◦ 주둔 미군 및 기지 지휘권은 스페인에게 인도
◦ 핵무기의 스페인내 반입, 비축, 통과시 스페인정부의 사전승인 획득(단,
미 군함・항공기의 핵무기 적재여부는 불문으로 함)
◦ 주둔 미군 및 체제는 스페인군과 동일한 법칙, 신분상 권리보장
◦ 미국의 스페인 기지 사용관련 원조조항 삭제
■ 2002.4 신방위 협정개정 요지
◦ 2010년까지 협정 유효(추후 1년간 자동 연장)
- Morón 공군기지와 Rota 해군기지의 사용
◦ Rota 해군기지 확장
◦ 미군이 기철수한 Torrejon 및 Zaragoza 공군기지의 미군주둔 조항 삭제
◦ 양 기지내에 미군주둔 병력을 4,750명으로 제한, 유사시 2,285명의 미군
추가배치 가능
나. 대 영국관계(Gibraltar 문제)
분쟁 연혁
◦ 1704.8.4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1701~1714)중 영국, 네덜란드 함대가
Ⅵ. 대외관계
49
스페인령 지브롤터 강제 점령
- 동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 왕인 Carlos Ⅱ가
후세 없이 사망하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자신의 조카를 스페인
왕(Felipe Ⅴ)으로 선포한 데 대해 오스트리아・영국・네덜란드가
프랑스 및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 선포
◦ 1713.7.13 유트레이트 강화 조약(Treaty of Utrecht) 체결
- Felipe V(루이14세 조카)를 스페인 국왕으로 인정하는 대신 스페인
영토인 지브롤터 및 메노르카(1802.3 반환)를 영국에 할양
◦ 상기 할양에 반대하여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동 지브롤터의 반환 요구
계속
◦ 1830.3 영국, 지브롤터를 영국령 식민지(Crown Colony) 편입
◦ 1946.5 영국, 지브롤터를 영국령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 편입
◦ 지브롤터 지위관련 1967년 및 2002년 실시한 주민투표(referendum)
결과, 압도적 다수의 지브롤터 주민이 영국 주권하에 존속키로 결정
◦ 1969.4 스페인 프랑코 총통, 지브롤터 국경 봉쇄조치(1983년 해제)
◦ 1980.4.10 리스본에서 영국-스페인간 최초의 지브롤터 문제 협상 개시
◦ 1984.11 Brussels 선언(양국 외교부간 Brussels Process 개시 및
1997년까지 연례 개최)
◦ 2001.5 양국간 Brussels Process 재개
분쟁의 주요내용
◦ Utrecht 조약
- 국제법 측면에서 지브롤터는 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며
1713.7 체결된 Utrecht 조약 제10조는 ‘영국이 지브롤터에 대한
완전한 주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기함.
- 다만 동 조약 제10조 단서조항(10조 C항)은 지브롤터가 매매 등
스페인개황
50
기타사유로 그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갖는
다고 규정
◦ UN 헌장 및 관련 총회결의
- 영국은 지브롤터의 지위관련 식민지(Crown Colony, 1830년 선포)
영토 지위에서 제2차 대전 직후(UN창설 이전) 영국령 해외영토
(Overseas Territory)로 지위 변경
- 스페인은 영국측이 당시 UN의 ‘식민지 해방선언’관련 UN 24 위원
회가 지브롤터를 식민지 해방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킬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비난
- UN총회 결의 2429호(1968.12.18)는 “지브롤터의 식민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UN헌장 및 UN총회 결의 1514호(1960.12.24) 위반”
이라고 선언
- UN총회는 1970년이래 매년 “지브롤터 문제는 영국-스페인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
양국간 쟁점사항
① 스페인
- 지브롤터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UN헌장 및 상기 UN총회 결의에
의거한 식민지 해방 대상지역으로서 스페인에 반환할 것을 주장
(1946년 영국의 동 지역 영국령 편입의 부당성)
- Utrecht 조약관련 제10조 단서조항(C)에 의거하는 경우에도 지브
롤터의 법적지위가 기변경(지브롤터는 영국의 직접통치 형태가 아닌
광범한 자치권 행사) 되었는 바,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주장
- 기타 동 지브롤터 지역의 군사요새화(영국 핵 잠수함 출입 등)로
스페인 안전에 위협
② 영국
- 국제법적으로 지브롤터는 영국 영토라는 기본원칙(영-스페인간 주권
협상 반대)
- 지브롤터 지위에 대한 협상시 동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양국간
협상의제 설정 반대(최근 Brussels 협상에서 영측은 양국정부 이외에
Ⅵ. 대외관계
51
지브롤터 대표자의 협상 참여주장)
- 지브롤터의 최종지위는 현지 주민의 referendum을 통해 결정할
문제. 따라서 양국은 상금 지브롤터의 status quo를 희망(영국 및
지브롤터 주민)하며 현지 주민의 동의 없는 주권 협상을 반대한다는
입장
③ Brussels Process
- 1980.4.10 리스본에서 영국․스페인 양국 외교부간 최초로 지브롤터
문제 관련 협상 개시 이래 1984.11 양국간 Brussels 선언 결실
- 동 Brussels 선언은 지브롤터 주권 문제관련 양국간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호혜의 기초하에 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천명
- 상기 Brussels 선언에 의거, 1984.11이래 양국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브롤터 지위관련 양국 외교부간 회담을 개최하여 왔으며 이를
'Brussels Process'라고 함.
- 동 Process는 1984~1997간 개최된 후 3년간 중단 및 2001.5월 런던
에서 재개
- 상기 Brussels Process 관련 양국은 2002.7.12 지브롤터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 approach에 대한 아래 사항 합의
・ 협상의 기본원칙 관련 ‘2국 3자회담(Two Flags, Three Voices)’
원칙
- 2011.12월 국민당 Rajoy 정부 출범후 스페인은 스페인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2국 4자회담’ 개최를 제의
참 고 Gibraltar 개요
◦ 면 적 : 6.5㎢
◦ 인 구 : 27,495명
◦ 종 교 : 카톨릭(75%), 이슬람교(8%), 성공회(8%)
◦ 법적지위 : 영국의 자치령
◦ 통치기구 : 총독(군사령관 겸임), 내각(5~9명의 각료로 구성,
공보 장관이 수석장관), 의회(의장, 선출의원 15명, 당연직 의원
2명으로 구성, 임기 4년)
스페인개황
52
다. 러시아 및 동구권관계 일지
1) 러시아
◦ 주요연혁
- 1972.9 무역협정 체결, 통상대표부 설치
- 1974.7 영사관계 수립
- 1976.5 항공협정 체결
- 1977.2 외교관계 수립
◦ 스페인은 러시아를 통상・투자분야에서 주요 진출대상 국가로 설정하고,
전 Aznar 총리가 임기중 4차례, Zapatero 총리 취임후 2차례 방문하는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에 노력
-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기간산업 건설에 참여 및 관광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수출 확대도 병행 추진
◦ 한편, 러시아는 대 EU 접근 차원에서 EU 5대국인 스페인과의 원활한
대화・협력관계 유지와 함께 중동지역에서 영향력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지역과 역사․문화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스페인과의 협력 유지 등
정치・외교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Putin 대통령이
2006.2.8-9일간 취임후 최초로 스페인을 국빈방문
2) 동구권
◦ 주요연혁
- 1958 상호 은행사무소를 설치하고 민간차원 통상관계 수립
- 1966.7 동구제국들의 Bucharest 선언을 계기로 하여 민간 베이스
통상관계, 정부 레벨 통상관계 및 영사관계로 발전(1967.1
루마니아, 1968.6 불가리아, 1968.12 헝가리, 1969.7
폴란드, 1970.11 체코, 1972.12 유고 등과 각각 영사관계
수립)
- 1973.1 동독과 외교관계 수립
- 1975.11 동독과 외교관계 동결
- 1977.1 루마니아,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와 외교관계 수립
- 1977.2 체코, 헝가리와 외교관계 수립
Ⅵ. 대외관계
53
- 1977.4 동독과의 외교관계 재개
- 1986.9 알바니아와 외교관계 수립
라. 대 아・태지역 관계
◦ 스페인은 아․태지역이 세계경제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등 정치․경제적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과거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7.30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공관장회의에서
Aznar 총리가 대 아・태지역 관계강화 정책(Action Plan 2000~2004) 발표
◦ 동 정책은 지역간 외교 불균형 시정 및 아․태지역과의 심각한 무역불균형
(총 무역적자액의 30%) 개선이 기본목적
주요내용
- 외교망 확충(주싱가폴 대사관, 봄베이 영사관, 동경 Cervantes 문화원,
주북경 공보관 신설 등)
- 상호 고위인사 교류확대, 수출 시장개척 및 투자확대 추진, 문화・홍보
활동 강화
- 대 아・태지역 교류재단설립(Casa Asia) 등
◦ Zapatero 전 총리의 사회당 정부도 아・태지역과의 관계가 스페인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상기 Action Plan을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춰 보완한
신 아・태지역 관계강화 정책(Action Plan 2005-2008/2009-2012) 발표
- 신 정책은 과거 Action Plan이 예산・행정상 문제로 시행에 제한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기존정책이 경제진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신 정책은 이와 더불어
안보분야(테러, 불법이민 문제 등)를 주요 고려 사안으로 포함
- 특히, 2009~2012 제3차 아태지역 관계 강화 정책은 23개 아시아 국가
들과 400여개 협력조치(action) 포함(중국, 인도, 일본, 한국을 핵심
시장개척 대상국으로 설정)
주요내용
- 2004.4월 사회당정부 출범시 외교부내 아・태국을 별도 국 단위로 분리・
신설(기존에는 북미․아태국 체제)
스페인개황
54
- 외교망의 지속적 확충 : 주뉴질랜드 대사관, 주아프칸 대사관, 주방글라
데시 대사관, 무관부(뉴델리), 관광(북경), 통상(광동 등) 사무소 신설
추진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홍보 강화 : Cervantes 문화원 4개소 신설
(시드니, 뉴델리, 베이징, 동경)
- 중국, 일본, 인도 시장진출 종합 방안 수립 : 스페인 기업들의 아・태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립(7억 유로)
- 대 아・태지역 무상개발협력과 재난구호 원조사업 규모 증대
- 반테러 관련 공조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내무관 파견
- ASEM 관련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 등
- 2010.8월 긴축재정에 따른 외교부 조직 축소 개편으로 북미국과 아태
국이 다시 통합되어 북미아태국 체제로 개편
- 우리나라를 주요 협력국가로 평가하고, 정치・문화・교육분야에서 상호협력
(정책협의회, 의원친선협회, 한-서 포럼, 2010수교 60주년 행사, 주한
스페인 문화원 개설 추진 등) 증대 계획 언급
마. 대 중국 관계
◦ 1973. 3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 대만에는 통상사무소 유지(스페인 상공회의소 사무소 형식이며, 영사담당
직원이 비자발급 업무수행)
◦ 스페인은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활발한 고위인사 상호방문을 통한 정치적 유대강화와 대 중국 통상・
투자 확대에 노력
◦ 스페인의 주 관심사는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과 양국간의 심각한 무역역조
개선에 있으며, 중국은 EU내에서 스페인의 정치적 지지 확보와 중국에 대한
원자재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남미지역에서의 스페인의
특수한 영향력 활용에 관심
- 스페인은 대만 문제, EU의 대 중국 무기금수해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 등 중국의 주요 외교 관심사안에 있어 일관되게 중국입장을
Ⅵ. 대외관계
55
지지해 오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문제도 형식적으로만 거론
◦ Zapatero 전 총리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 2005.7.21~23일간 북경을 방문
하였으며, 동 기회에 스페인 기업의 대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해 7억 유로의
기금 설치를 발표(통상진흥 5.75억유로, 투자지원 1.25억유로)
- 스페인 정부는 중국을 Priority Market으로 지정
- 동 기금 운영과 관련, 스페인측의 우선 관심분야의 하나는 관광 분야로서
향후 10년내에 중국인 관광객을 1,000만명선까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2009년 현재 9만명 수준)
◦ 또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2005.11.13~15일간 스페인을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Strategic Association Agreement)"에 서명
- 동 협정으로 양국관계는 한 단계 격상되어, 중국은 스페인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EU내 우선 고려국(Preferential Country)로 지정
- 양국은 상대국을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특별한 동반자(Privileged
Partner)로 인정
스페인-중국간 통상・투자관계 현황
◦ 2005년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 서명후 양국 경제협력도 크게 증가한
바, 무역의 경우 2004년 72억불에서 2008년 10월 227억불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1년 73억불로 감소함.
- 스페인의 주요 수출품으로서는 신재생 에너지관련 물품, 차량부품, 화학
연료, 차량이 주종을 이루며, 주요 수입품은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
섬유, 완구류 등
◦ 특히, 후진타오 주석의 2005.11월 스페인 방문시 양국간의 주요한 경제
협력 사업이 서명되었고, 2009.1월에 원자바오 총리가 스페인을 방문하고,
Zapatero 전 총리도 2010.8월(상하이 엑스포 참석) 및 2011.4월 보아오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자간 고위급 정상의 교류가 증가 추세
바. 대 포르투갈 관계
◦ 양국에 민주체제가 들어선 후 Franco와 Salazar간에 1939년 체결된 소위
스페인개황
56
Iberia 조약을 폐기하고 1977.11월 스·포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선진우호관계를 새로이 정립
※ 포르투갈은 1580-1640년의 6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스페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스페인에 대해 일종의 콤플렉스와 경쟁의식을 가지는 관계
◦ 양국에 사회당계 정권 등장(스페인 1982.12, 포르투갈 1983.6)을 계기로
연례정상회담 및 고위협력위원회를 상설 개최해 오면서 스페인내 포르투갈
인의 법적지위 부여, 영사협정 체결, 리스본내 스페인 문화센터 설치 등에
합의하고 양국간 수로개설, 리스본-마드리드간 철도시설 및 주요 도로시설
건설 추진 등 실질협력 관계 긴밀화
◦ 1989.5 스페인 Carlos Ⅰ세 국왕의 포르투갈 방문은 양국간의 오랜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상징적 의미
◦ 1996.5 Sampaio 포르투갈 대통령이 스페인 신정부 출범(5.6)이후 외국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스페인을 방문하여, 이베리아반도 내에서의 양국간의
내면적 갈등, 불신완화, 국경하천 수력자원의 공동이용문제 및 EU내 협력
등을 논의, 양국간 향후 협력 분위기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
◦ 현재, 스페인․포르투갈 양국은 공히 EU회원국으로서 Schengen 조약 가입,
유로 사용 및 이베리아반도 전력산업 통합 추진 등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
- 스페인은 포르투갈의 최대 수출국
사. 대 중남미 관계
◦ 현재까지도 스페인의 대외경제협력 예산의 ⅔이상이 중남미제국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중남미지역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하는 것이 스페인외교의 중점
◦ Franco 정권 불인정으로 적대관계에 있었던 멕시코와는 Franco 사후 화해,
1977.3월 외교관계 재개
◦ 대중남미제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1985.7 이베로아메리카 협력실
(Secretariat of State for Ibero-America:스페인에서는 Latin America라는
Ⅵ. 대외관계
57
용어는 부정확하다면서 Ibero-America의 용어를 사용)을 설치
- EU 가입후 소원해진 대중남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페인의 EU-중
남미의 교량역할을 자임하여, 중남미 민주주의와 경제부흥을 위한 EU의
원조 및 EU-남미(Mercosur)간 FTA 추진에 중심 역할
◦ 1992년 Columbus의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을 맞아 Ibero-America 정상
회담 창설(2005.10월 Salamanca 개최 제15차 회의시 상설 사무국 마드
리드에 설립)을 통해 중남미제국과의 결속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 스페인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2,000억불을 상회하며(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투자국) 통신, 금융분야에 특히 집중
아. 대 아랍 관계
◦ 안보리 결의안 242호 및 338호에 입각, 이스라엘의 아랍 영토로부터의
철수, 팔레스타인의 권리인정 등을 주장(1977.5, PLO 승인) 하여 아랍권과
원만한 관계유지
◦ 1986.1 이스라엘과 수교함으로써 한때 아랍과의 관계에 동요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외교노력으로(1986.8 스페인 주재 PLO 대표부 격상조치, 대
아랍권 원조 확대 등) 안정세 회복
◦ 역사, 문화 및 지정학적으로 아랍제국과의 관계가 긴밀한 스페인은 걸프전쟁
중 아랍권 특히 마그레브 국가들로부터 다국적 연합군에 가담하여 함대를
파견한데 대해 비난을 받는 등 미묘한 입장에 처하였으나, Ordonez 외교
장관이 전쟁중 마그레브 5국을 순방, 자국의 입장 설명 및 각국에 대한
경협제공 등 쌍무 우호협력 증진을 다짐하는 등 외교적 노력으로 무마
◦ 지정학적 위치 및 스페인과 아랍제국과의 역사적 관계가 고려되어 제1차
중동평화회의(1991.10)의 개최지로 마드리드가 선정
◦ 스페인은 이스라엘-PLO간 평화협정 타결후 EU 공동 외교안보 지침에
따라, 1993.10.2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일반대표부(Palestine General
Delegation) 관계를 설립
- 1977년 설치된 PLO 대표부도 1993.10.21 자로 일반대표부로 승격
스페인개황
58
되었으며, 동 대표부 및 직원은 외교특권, 면제 등 여타 외교관과 동등한
지위 향유
◦ 1993.9 중동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 1994.2 Rabin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1994.11 Rabin 총리와 아라파트 PLO 의장이 스페인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스페인이 중동의 평화정착 문제를 중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입장에 있음을
입증
◦ Aznar 정부의 스페인이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영국과 함께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랍권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소원해진 바 있었으나,
2004.4월 출범한 Zapatero 총리의 사회당 정부가 이라크에서의 조기철군,
중동평화협상의 적극적인 중재시도, 서구-아랍권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Barcelona Process 및 문명간 연대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계를 상당히 복원
◦ 아프간 및 리비아 파병 등을 통해 아랍지역의 평화유지 및 민주화에도 기여
자. 대 아프리카 관계
◦ 과거 서부사하라에 대한 전 식민지국가로서 Maghreb 제국과의 우호선린
관계 추구
◦ 스페인의 대 모로코 관계는 Ceuta와 Melilla 지역 반환 영토분쟁 문제,
서부사하라 분쟁(모로코―알제리, Polisario간)에 대한 입장 문제 등 갈등의
소지가 있으나, 모로코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스페인을
경유하는 육로수송에 의존하고 있고, 스페인 수산업은 모로코 수역에 대한
안정적 入漁에 사활이 걸려있는 등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 추세
◦ 1989.9 모로코 Hassan Ⅱ국왕의 스페인방문은 과거 13세기 간의 상호
개방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관계 수립의지의 상징
◦ Aznar 총리는 1996.5월 모로코를 공식방문, Hassen Ⅱ세 모로코 국왕 및
Filali 수상과의 회담시 양국간 주요 현안인 Ceuta와 Melilla 지역 반환
문제 및 서부 사하라 문제 등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로코의
대 스페인 채무(약 20억불 규모) 경감, 12억불 규모의 신규 융자계획 처리
Ⅵ. 대외관계
59
문제, 양국간 경협확대 등에 대해 협의
◦ 스페인은 Magreb 지역의 안정이 스페인의 안보, 사회 안정에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서부사하라 문제해결을 위해 모로코―알제리간 협상을 적극적
으로 중재
◦ 식민지였던 중앙아프리카의 적도기니(Ecuatorial Ginea, 아프리카 유일의
스페인어 사용국)와는 계속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
차. 스페인 주재 외국 상주 공관 및 국제기구
◦ 외국 상주공관 : 119개(2012년)
◦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 23개
- 세계관광기구(UNWTO)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국제 올리브이사회(IOC, International Olive Council)
- 이베로 아메리카 사회보장기구(IOSS)
- 이베로 아메리카 교육, 과학, 문화기구(OISESC)
-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 사무국(IAS Secretariat)
국 방
Ⅶ
Ⅶ. 국방
63
1. 군부약사
◦ 1492년 이베리아 반도 통합 달성이후, 현 스페인 영토 형성
◦ 1516년 Fernando 2세와 Isabel의 외손자인 Carlos de Borbon(부계는 합스
부르크족)이 CarlosⅠ세로 즉위, 같은 해 잉카왕국 정복
◦ 1519년 신성 로마황제로 선출된 Carlos I세는 1556년까지 ‘태양이 지지 않는
대제국’ 건설
◦ 1571년 CarlosⅠ세 뒤를 이어 즉위한 Felipe Ⅱ는 전반기에는 식민지를 확장
하고 오스만터키 격파, 지중해 패권 장악 등 업적을 남겼으나, 1588년 무적
함대가 영국에 패배한 이후 스페인은 쇠퇴기로 진입(17세기 영국, 프랑스에
세계의 주도권 양도)
◦ 1665~1700년까지 Carlos 2세 통치이후 후계자 문제로 1701년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
- 1712년 펠리페 5세 즉위로 전쟁은 종결되었으나, 1704년 영국에게 지브
롤터 피탈
◦ 1808년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략
◦ 19세기 중엽 중남미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 1898년 미‧서 전쟁에서 패배, 쿠바,
필리핀이 독립하고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에 할양
◦ 1923년 마지막 왕 Alfonso XIII세의 영도하에 Primo de Rivera 장군이 군사
독재정권 수립, 1931년 선거에서 공화파 승리로 Alfonso XIII세 폐위 및
공화국 선포
◦ 1936년에 인민전선 정부에 반발, 프랑코가 이끄는 군부(국민당) 쿠데타 및
내전 발발
- 1939년 프랑코 군대가 승리한 후 프랑코 집권기간(1939~1975)중 각군성
제도하에 육・해・공군 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 프랑코 체제유지에 중요한
역할 수행
◦ 1975년 프랑코 사망 후 민주화 추진과 함께 1977년 국방부 창설, 각군성을
스페인개황
64
각군 본부로 격하하고 당시 제 1부수상(현역 육군중장)이 국방장관을 겸임,
국방성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장기간 독립적인 각 군의 운영으로 인한 효율
적인 통합 업무수행 곤란
◦ 1981.3월 개각시 군각료는 내각에서 완전 퇴진함과 동시에 국방장관이 육군
본부에 임시 집무실 설치, 국방부 기능 수행
◦ 1982.12월 사회당 집권 후 국방장관은 현 공군본부에 집무실 설치, 국방부
통합 업무시작
◦ 1984.1.7일 국군통수권자인 국왕(육·해·공군 원수)이 직접 각 군을 지휘하던
종전의 국방조직법을 개정하여 총리와 국방장관이 군의 지휘명령 계통에 참여
하는 국방조직 완성
◦ 1985.5월 국방부를 舊 문화성 건물로 이전하여 분산된 각 부서의 업무를
통합, 진정한 의미의 국방성 면모 수립
◦ NATO 가입(1982.5월)과 군정체제의 강화로 국방정책 기능의 강화가 요구
되어 1987.10월 종전 국방총국(합참) 기구인 국방정책국을 확대 개편, 국방부
기구로 개편하고 국장은 현역 중장으로 보임, 사실상 국방부의 최고 핵심
기구로 전환했으며 국방부에 교육국을 신설하여 육·해·공군의 교육훈련을 총괄
◦ 육·해·공군성(각료급)을 통합하여 국방부를 창설(1977년)한 후 조직을 개편해
오던중, 1997년에 구조를 재조정하여 장관 예하에 육·해·공군, 국방총국장
(합참의장), 국방차관, 행정차관을 설치
◦ 1998.5월 NATO 회원국내에서 역할증대를 목적으로 회원국 고위 군부인사들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방총국장, 각 군총장, 왕실 군의전장 등 5명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 조치, 국왕은 오성장군(원수)으로 격상 : 현재는 대장
4명(왕실 군의전장 제외/소장급)
◦ 2005.11월 신방위법 제정, 국방총국장 역할 증대 및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
지작사 창설 결정 : 2011.1월부 신체제 시행중
Ⅶ. 국방
65
2. 국방정책 개관
가. 국방목표
◦ 공동안보체제하 자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 보장
◦ 위기관리를 비롯한 세계 평화유지, 인도적 지원 임무 분담
◦ 국방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국가안보의식 장려
나. 국방 정책
◦ EU와 국가안보 정책 공동 추진 및 스페인-미국 간의 관계개선
◦ EU軍 창설에 적극 동참, EU軍에서의 지도적 위치 확보
◦ 중남미 등 라틴아메리카와 긴밀한 협력관계 지속 유지
◦ 적극적인 국제평화유지 및 치안, 재건활동 참여
◦ 군 조직 개편
※ EU/NATO軍의 범주내에서 군개혁 추진, 신속대응군 형태로 발전
◦ 국가 안보의식 장려
※ 국민들에게 국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방문화를 장려
다. 국방개혁 추진 배경
◦ 신속대응 및 효율적 작전능력 제고 위해 병력감축 및 군구조 개편
- 2002.12월, 의무복무제(징병제) 폐지, 직업군인제(모병제)로 전환
- EU와 NATO軍의 범주내에서 신속대응 및 효율적 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각 군별 부대 개편작업 시행
◦ 장비현대화를 통한 첨단 정보화 軍으로 변화 추진
- 하급제대까지 경무장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 발전 추진
- 軍 정보기관과 국가정보기관(CNI)간 통합 정보의 효율성 제고
※ 국방투자 중 2025년까지 장비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정상
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
스페인개황
66
3. 지휘체제 및 임무
가. 지휘체제
나. 임 무
◦ 국방장관
- 군 통수권에 대해 국왕 및 총리 보좌
- 군정 및 군령권 행사
- 군수 물자 생산, 관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책임
◦ 합참의장
- 국방위원회 위원, 총장위원회 위원장
- 국방정책에 대한 총리 및 장관 보좌
-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및 감독
- 주요 지휘통제 내용 :
・ 3군 연합/합동 훈련 계획수립/통제, 작전지휘권 행사
・ 해외 파병에 대한 편성 및 통제
◦ 국방차관
- 국방 재정정책, 무기/물자정책, 시설정책에 관한 준비, 지시, 발전시키
는데 있어서 장관을 보좌
Ⅶ. 국방
67
- 주요 기능
・ 재정자원의 획득 및 행정의 지시와 협력, 그리고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관한 과학, 기술의 연구 및 발전의 협조
・ 외교부와 협조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에 관련된 무기, 물자 및 시설에
관한 정책을 지시
・ 장기, 중기 및 단기에 따른 식량 가용계획을 설정하고, 국방총국장과
함께 군사장비 및 시설계획을 장관에게 건의
- 국방차관 예하에 무기/물자총국, 재정총국 및 시설총국 있음
◦ 행정차관보
- 인사/교육정책의 준비/지시발전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
◦ 각 군 총장
- 합동전략 계획수립 및 각종지침 작성시, 국방총국장에 협조
- 국방총국장의 지휘하에 있는 작전, 합동, 특별부대에 소속된 자군 부대의
조직, 훈련, 장비, 행정, 군수지원
- 위 작전부대에 소속되지 않은 자군부대의 병력 운용 계획수립
- 각 군의 조직, 교육, 훈련, 군수임무 수행(계획 시행 및 감사)
- 각 군이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자원 관리유지
- 각 군의 군사교리 발전, 군기 및 사기 유지
4. 군사력 현황(2011년)
가. 총병력
(단위 :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기타(공통)
인 원 129,783 83,789 22,065 22,207 1,722
구 분 장 교 부사관 병 사 계
인원(명) 17,759 28,680 83,344 129,783
※ 2002년부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법령 416/2006(‘06.5월)에 의거, 국방부 및 각 軍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지난 2010.1월
개편작업(1차)을 완료
※ 지원예비군(필요시, 동원) : 5,000명 수준
스페인개황
68
나. 육 군
◦ 구조/편성 : 지휘부, 전투부대(작전사), 군수지원부대 등으로 단순 구성
◦ 장비 : 전차(750대), 장갑차(1,588대), 야포(1,276문), 헬기(175대)
다. 해 군
◦ 구조/편성 : 지휘부, 전투부대(함대사), 군수지원부대 등으로 단순 구성
(해병대사 포함)
◦ 장비 : 항모(2척), 잠수함(8척), 기뢰정(13척), 프리킷(11척), 순양함(6척),
항공기(62대/ 고정익 17, 헬기 45)
라. 공 군
◦ 구조/편성 : 지휘부, 전투부대(작전사), 군수지원부대 등으로 단순 구성
◦ 장비 : 전투기(164대), 수송기(154대), 헬기(42대)
마. 공통군
: 법무, 의무, 감찰, 군악 등
5. 국방 현대화
가. 병력감축 및 군구조 개편 추진
◦ 2002.12월, 의무복무제 폐지, 직업군인제로 전환
◦ 신속대응 및 효율적 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합참의장 군령권 강화
◦ 효율적 작전수행을 위한 정보요구에 따라 군사정보기관(CIFAS : Centro
de Inteligencia de Las Fuerzas Armadas) 창설, 합참의장(JEMAD)의
조정/통제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정보
기능 부서 설치
◦ 경무장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 발전 추진
Ⅶ. 국방
69
나. 軍 전력증강 계획(2007~2025)
◦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유로)
구 분 수량 기 간 예 산
유로파이터 EF-2000 87 2007~2025 7,861
프리케이트 F-100(이지스) 4 2007~2025 1,638
레오파드전차 235 2007~2025 1,792
수송기 A-400M 27 2007~2022 3,444
전략수송선 LLX/AM 3 2007~2025 924
잠수함 S-80 4 2007~2024 1,755
전투헬기 TIGRE 24 2007~2021 1,340
PIZARRO 장갑차 212 2007~2011 781
EL OBUS 포(155/52M) 70 2007~2025 177
미사일 IRIS-T/ALAD 2,860 2007~2014 212
통신센타 관련 ~2025 505(미정)
계 21,244
※ 2009년 이래 지속된 경제위기로 국방예산이 지속 감소되었으며 이에 軍 현대화를 위한 주요
무기체계 도입계획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무기체계별 도입기간 및 수량조정 등)
다. 최근 5년간(2008~2012) 국방예산 현황
(단위 : 억 유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10,881 10,539 10,546 10,815 미정
정부예산 1,523 1,579 1,850 1,500 미정
국방예산 85 83 77 72 미정
◦ 국방비 배분(평균) : 인력유지비(52%), 장비유지/전력화 사업(48%)
◦ 매년 평균 GDP대비 1.1% 수준, 정부예산 대비 5%수준이나, 2009년이후
경제위기에 따라 감소 추세
라. 유엔 등 세계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파병현황(2012.1월 현재) (단위 : 명)
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보스니아 / 기타
3,055 1,050 1,561 395 49
※ 아프간 파병부대는 단계적 철수를 통해 2014년까지 철수완료 예정
2012.6월 스페인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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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월 스페인개황

  • 1. 스페인 국기 • 1785년 Carlos Ⅲ세가 현재의 국기를 제작하고 이를 왕령으로 공포 • 국기의 황금색은 국토를, 적색은 국토를 지킨 피를 상징, 비율은 2:3 • 국장의 상징적 의미 - 4등분된 방패문양 속의 좌상의 칸에 있는 성채(城砦)는 까스티야 왕국을, 우상의 사자는 레온 왕국을, 좌하의 네 개의 적색 세로줄은 아라곤 왕국을, 우하의 황금색 쇠줄은 나라바 왕국을 각각 나타냄. - 석류꽃은 그라나다를, 중앙의 세 개의 나리꽃은 현재의 왕실인 부르봉 가문을 뜻하며, 방패 문양 위의 왕관은 왕실의 관으로 왼쪽 기둥 위에도 있으며, 우측 기둥 위의 왕관은 황제의 관을 나타냄. - 양쪽에 있는 기둥은 소위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지브롤터와 세우타를 뜻하며, 이에 감겨있는 두루마리에는 “보다 먼 세계로”라는 뜻의 “PLUS ULTRA”라는 표어가 쓰여 있음. - 과거 중세기때 미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브롤터를 넘어 더 이상의 땅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 넘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NON PLUS ULTRA”라고 적어 놓았었는데, 신대륙 발견후에 찰스 5세 황제가 지금의 표어로 바꾸어 놓았음.
  • 3. 목 차 Ⅰ. 개 관··················································································································· 1 Ⅱ. 지 리··················································································································· 5 Ⅲ. 약 사··················································································································· 9 Ⅵ. 최근정세················································································································· 17 Ⅴ. 정 치 1. 군 주 ················································································································· 27 2. 행정부················································································································· 27 3. 입법부················································································································· 29 4. 내각과 의회와의 관계 ························································································ 33 5. 정 당 ················································································································· 34 6. 사법부················································································································· 36 7. 헌법재판소·········································································································· 38 8. 검찰 및 경찰제도 ······························································································· 38 9. 지방자치제도······································································································ 39 Ⅵ. 대외관계 1. 개 요 ················································································································· 43 2. 대외정책 기본방향····························································································· 43 3. 대 EU 관계········································································································ 44 4. 주요국가별 관계································································································· 45 Ⅶ. 국 방 1. 군부약사············································································································· 63 2. 국방정책 개관···································································································· 65 3. 지휘체계 및 임무 ······························································································· 66 4. 군사력 현황········································································································ 67 5. 국방 현대화········································································································ 68 6. 한-스페인 군사관계·························································································· 70
  • 4. Ⅷ. 경 제 1. 개 요 ··········································································································· 73 2. 주요 경제지표······························································································· 75 3. 경제 약사······································································································ 75 4.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77 Ⅸ. 사회·문화 1. 사회적 특성·································································································· 87 2. 의료·사회보장······························································································· 89 3. 언론 개관······································································································ 91 4. 교 육 ········································································································ 93 5. 우편 및 체신제도 ························································································· 93 6. 교 통 ········································································································ 94 7. 주요 문화시설······························································································· 94 Ⅹ.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관계········································································································ 97 2. 통상·경제협력····························································································· 103 3. 동포 현황···································································································· 110 4. 명예영사 현황····························································································· 111 5. 한-스페인 자매결연 현황 ········································································· 111 6. 친한단체······································································································ 113 7. 주요인사 교류····························································································· 114 Ⅺ. 북한과의 관계 1. 주요 관계일지····························································································· 123 2. 통상관계······································································································ 124 3. 친북단체 현황····························································································· 124 4. 주요인사 교류····························································································· 124 Ⅻ. 부 록 1. 정부 각료 명단 ··························································································· 129 2. 스페인 외교부 기구표 ················································································ 130 3. 주요인사 약력····························································································· 131 4. 까나리아 군도 현황 ···················································································· 136 5. 역대 주스페인대사 명단 ············································································ 141 6. 역대 주한스페인대사 명단 ········································································· 142 7. 스페인 주요유적 및 관광 안내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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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Ⅰ. 개관 3 ◦ 국 명 : 스페인왕국(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 수 도 : 마드리드(인구 : 648만명) ◦ 면 적 : 504,788㎢(한반도의 약 2.3배) ◦ 인 구 : 4,719만명(2011년) ◦ 인구밀도 : 93명/㎢ ◦ 민 족 : 라틴족(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와 함께 유럽의 3대 민족인 게르만족, 라틴족, 슬라브족중 라틴족으로 구성) ◦ 언 어 : 스페인어(Castilla 지방어가 표준어, 기타 까딸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가 해당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 ◦ 종 교 : 카톨릭(국교는 아니나 인구 74%가 카톨릭 신자) ◦ 국가형태 : 입헌군주국(국왕 : Juan Carlos Ⅰ세)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국민당 Rajoy총리, 2011.12월 취임, 임기 4년) ◦ 의 회 : 양원제(하원 : 350석, 임기 4년/상원 : 266석, 임기 4년) ◦ 외교기조 : EU 및 NATO 회원국 포함,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추구 ◦ 국 경 일 : 10.12(1492.10.12 콜럼부스의 미주대륙 발견일) ◦ 경제지표 (2011, IMF & 스페인 통계청) - 국내총생산 (GDP) : 1조4,935억불(세계 12위) - 1인당 GDP : 32,360불 - 교역규모 : 8,728억불(수출 : 4,321억불, 수입 : 4,407억불) - 관광수입 : 706억불(관광객 수 : 57백만명) - 실 업 률 : 22.9% - 산업구조 : 서비스업 69%, 제조업 17% 건설업 11.4%, 농수산업 2.6%(2012) ◦ 화폐단위 : 유로
  • 8. 스페인개황 4 ◦ 군 사 력 : 총병력 12만 9천명(2011) ◦ 기 후 : 동남부는 지중해성, 북서부는 온대성기후 ◦ 지 형 : 산악지형 다수(전국의 ⅓정도가 산지이며 평균고도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고지형) ◦ 의무교육 : 10년(6~16세) ◦ 국제기구 가입 : FAO(51.4), WHO(51.5), UNESCO(53.1), UN(55.12), IMF(58.9), OECD(61.9), GATT(63.8), NATO(82.5), EC(86.1)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Juan Carlos Ⅰ(후안 까를로스 1세) - 총 리 : Mariano Rajoy Brey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 - 외교장관 : Jose Manuel Garcia-Margallo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 하원의장 : Jesus Posada Moreno (헤수스 포사다 모레노) - 상원의장 : Pio Garcia-Escudero Marquez (삐오 가르시아 에스꾸데로 마르께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스페인 수교일자 : 1950. 3월 - 한・스페인 교역(2011) : 30.2억불 (수출 : 18.6억불, 수입 : 11.6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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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Ⅱ. 지리 7 ◦ 스페인의 영토는 본토(Iberia 반도의 85%), 지중해의 Baleares 제도, 아프리카 북서쪽의 Canarias 제도 및 북아프리카의 Ceuta(19㎢, 6만7천), Melilla(12㎢, 6만3천)로 구성(50개 주 및 2개 특별주(Ceuta 및 Melilla)) ◦ 스페인은 전국토의 1/3정도가 산지이며, 평균고도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 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고지형 ◦ 북부에는 Pirineos(피레네) 산맥이, 대서양 연안에는 Cantabrica 산맥이, 남부 에는 Morena 산맥, Nevada 산맥이 있으며 중앙에는 해발고도 500m-1,000m, 면적 21만㎢의 Meseta 고원이 위치 ◦ Pirineos 산맥과 Cantabrica 산맥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은 가장 유럽적인 지방으로서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서해안의 Galicia 지방, 광물자원이 풍부한 Cantabria 지방과 Basque 지방(Bilbao의 철광석 등) 및 Pirineos 산지로 구분 ◦ 중앙고원지대는 초원지대로 신구 Castilla 지방으로 나뉘며, Leon 지방과 함께 스페인 문화의 발상지로서 목축이 성행 ◦ 지중해안에는 Valencia, Cataluna, Murcia 등 여러 지방이 있으며, 이들 지방 에는 농업 및 경공업 등이 발달 ◦ 남부의 Guadalquivir 강 유역의 Andalucia 지방은 비옥하여 포도, 오렌지, 올리브 재배가 성행하며, 과거에 이슬람 세력이 미쳤던 곳으로서 아랍 색채가 농후 ◦ 기온 및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상이 - 북쪽의 해안지방은 연중 서늘한 기후(연평균 기온 13.9℃) - 중앙고원지대는 계절별 기온의 차이가 뚜렷(마드리드의 경우 평균 기온이 겨울 5.9℃, 여름 30℃ 정도) - 지중해와 접해 있는 남부 및 동부는 여름철에 때로 40℃를 넘기도 하나, 습도가 낮고 대체로 온화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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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Ⅲ. 약사 11 ◦ B.C.25,000-15,000 알타미라 동굴벽화 ◦ 이베리아 반도내에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종족은 바스크족 ◦ B.C.8-7세기 페니키아인, 그리스인이 스페인 지중해안 지역에 식민지 건설 ◦ B.C.7세기 유럽중부의 Celta(켈트)족 일부, 피레네산맥을 넘어 이베 리아 반도에 정착 ※ 스페인 역사의 주인공은 이들 Celta족과 아울러, 북아프리카로부터 건너와 Celta족보다 먼저 스페인에 정착한 Ibero족으로서 이들은 600년간의 로마 지배하에서 완전히 라틴화(라틴어, 기독교 수용 등) ◦ B.C.3세기 카르타고,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 정복 ◦ B.C.264-146 로마, 카르타고 격파, 지중해 제패(포에니 전쟁) ◦ B.C.2세기 로마의 지배(Nero 황제의 스승이었던 - A.D.5세기초 Seneca와 Teodosis, Trajano, Adriano, Maximo 등 5명의 황제가 스페인지역 출신) ◦ 5세기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Vandalos)과 서고트족(Visigodos), 이베리아의 반도로 이동, 정복왕국 건설(게르만족의 대이동) ◦ 8세기 서고트왕국이 Moor족(이슬람)에 의해 정복된 이후 전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화 ◦ 732년 프랑크 왕국의 칼 마르텔, 피레네산맥을 넘으려는 이슬람 세력을 Tours, Poitiers에서 격파, 기독교 세계 보호 ◦ 13세기 중엽 기독교 세력, 1212년 Las Navas de Tolosa 승리이후 이슬람 세력을 연파, 13세기 중엽에 와서는 남부일부(Granada)를 제외한 전지역 회복(1492년 La Reconquista 완성) ◦ 1492년 Castilla(Isabel 여왕), Aragon(Fernando 왕) 연합군은 Granada를 탈환(1492.1)하고 영토회복 완수(1496년 Isabel 여왕과 Fernando 왕 결혼)
  • 16. 스페인개황 12 로마교황, Isabel 여왕과 Fernando 왕 양인에 카톨릭양왕 (Los Reyes Catolicos) 칭호 하사 콜롬버스, Isabel여왕의 후원하에 미대륙 발견(Isabel여왕, Granada 탈환직후 야전진영에서 숙제로 남겨 두었던 Columbus의 항해 계획 지원 계약서에 서명) ◦ 1494년 포르투갈과 세계 양분(Tordesillas 조약) ◦ 1498년 포르투갈인 Vasco da Gama, 인도항로 발견 ◦ 1512년 현 스페인의 영토 형성 ◦ 1516년 Fernando와 Isabel의 외손자인 Carlos de Borbon(부계는 합스부르크 왕가)이 Carlos Ⅰ세로 즉위(스페인 통일왕국 최초의 왕) ◦ 1516년 Francisco Pizarro, 잉카 정복 ◦ 1519-22년 포르투갈인 Magellan, 스페인왕의 후원하에 세계 일주항해 성공 ◦ 1535년 튀니지 정복 ◦ 1556년 Felipe Ⅱ세 즉위 ◦ 1561년 Felipe Ⅱ세, Madrid로 천도 ◦ 1571년 Felipe Ⅱ세, Lepanto해전에서 오스만 터키 격파, 지중해 제패 ◦ 1580년 포르투갈 병합(1580~1640년) ◦ 1588년 Felipe Ⅱ세의 무적함대, 영국에 패배 ◦ 17세기 무적함대 패배, 30년전쟁(1618-48년), 왕위계승전쟁 (1701-14년)등에서 계속 패퇴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에 세계 주도권 이양(1700년 Felipe Ⅴ세부터는 부르봉가에서 왕위 계승)
  • 17. Ⅲ. 약사 13 ◦ 1605년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발표 ◦ 1668년 포르투갈 독립인정(리스본 조약) ◦ 1746년 Aragon 출신 궁정화가 Francisco Goya 사라고사에서 출생 ◦ 1808-14년 나폴레옹 지배(나폴레옹의 형 Joseph Bonaparte가 스페인 왕으로 즉위) ◦ 19세기 초반 중남미 식민지 대부분 독립 ◦ 1873-74년 제1공화국 탄생 ◦ 1881년 세계적 화가 피카소 출생 ◦ 1898년 미・서 전쟁 패배(쿠바, 필리핀 및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에 할양) ◦ 1902년 마지막왕 Alfonso Ⅷ세 즉위 ◦ 1923년 Primo de Rivera 장군, Alfonso Ⅷ세의 영도하에 군사 독 재정권 수립 ◦ 1931년 선거에서 공화주의자 승리(Alfonso Ⅷ세 폐위, 제2공화국) ◦ 1936년 인민전선 정부(대통령 : 공산당의 Manuel Azana), Francisco Franco 장군을 위시한 일부 우익군부 (독일, 이탈리아 지원) 스페인 내란상태 돌입(7.18) Franco 장군, 1936.10.1 총통 취임후 노동장전(38.3), 국회법(42.7), 민권장전(45.7), 국민투표법(45.10), 계승법 (47.7), 국민운동법(58.5), 국가조직법(67.1)등을 제정, 1인 통치체제 구축 ◦ 1937.4월 독일공군, Franco측 지원을 위해 스페인 북부의 공화파도시 게르니카(Guernica) 맹폭 (Picasso의 그림 “Guernica” 의 소재)
  • 18. 스페인개황 14 ◦ 1939.4월 Franco측 내란 승리(독일, 이탈리아가 Franco 군을 적극 지원한 반면, 영국, 프랑스 및 소련 등은 인민전선 지원에 소극적) ◦ 제2차대전 Franco 총통은 내란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에도 불구,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중립 유지 ◦ 1945-55년 체제의 독재적 성격, 2차대전 중립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1946.1 제1차 UN총회에서 규탄 결의안 채택, 마샬 플랜 제외) ◦ 1953.9월 미국과 방위협정 및 로마교황청과 화해조약 체결 ◦ 1955년 UN 가입 ◦ 1960년대 경제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 이룩("스페인의 기적 : milagro español") ◦ 1969.7월 Franco 총통, 사후에 대비하여 후계자로 Juan Carlos 왕세자 (마지막 왕 Alfonso Ⅷ세의 손자) 지명 ◦ 1971.7월 Franco 총통, 총통 와병시 또는 부재시 Juan Carlos 왕세 자가 권한 대행토록 조치 ◦ 1973.6월 Franco 총통, 집권이래 계속 맡고 있던 총리직에 부총리 Carrero Blanco 해군제독 임명 ◦ 1973.12월 ETA(과격 바스크 분리주의자단체)에 의한 Blanco 총리 암살 ◦ 1974.2월 Arias Navarro 신임총리는 정치단체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소위 "자유화정책(La Apertura)" 선언, 이후 Franco 사후 대비작업 본격화 ◦ 1975.11월 Franco 총통 사망(11.20) Juan Carlos 왕세자 국왕 즉위(11.22)
  • 19. Ⅲ. 약사 15 ◦ 1977.6월 41년만의 총선(1936년이 마지막 총선) 실시, Suarez 총리 취임 ◦ 1978.12월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 국민 투표에서 통과 ◦ 1979.3월 신헌법에 따른 총선 실시, Suarez 총리 영도의 민주 중도연합 재집권 ◦ 1981.1월 Suarez 총리 사임 및 Leopoldo Calvo Sotelo 차기 총리 지명 과정에서 보안부대의 쿠데타 기도가 있었으나, Carlos 국왕은 개인적인 권위를 이용, 군부쿠데타를 무혈 진압 ◦ 1982.2월 하원, Calvo Sotelo 총리 지명 결의 ◦ 1982.5월 NATO 가입 ◦ 1982.10월 조기총선에서 사회당(PSOE)이 상하 양원 모두 다수의석 확보, 집권 ◦ 1986.1월 EC 가입 ◦ 1986.6월 총선에서 사회당(PSOE) 재집권 ◦ 1988.12월 양대노조, 전국에 1일간 파업을 통해 사회당 정부와 노조 간의 간극 표시 ◦ 1989.10월 조기총선에서 사회당(PSOE) 3기 집권 ◦ 1993.6월 조기총선에서 사회당(PSOE), 까딸루냐당 지원하에 4기 집권 ◦ 1996.3월 조기총선에서 국민당(PP) 승리 ◦ 2000.3월 총선에서 국민당(PP) 2기 집권 ◦ 2004.3월 총선에서 사회당(PSOE) 승리
  • 20. 스페인개황 16 ◦ 2004.4월 사회당(PSOE) 현정부 출범 ◦ 2004.12월 바스크 주정부가 제출한 “이바레체 구상”이 주의회에서 통과 하지만 주정부는 반대 ◦ 2005.4월 바스크 지방선거에서 집권 바스크민족당(PNV) 승리 ◦ 2006.3월 ETA 영구 휴전 선언 ◦ 2006.6월 까딸루냐 주, 자치권 확대 헌법 개정안 주민투표 통과 ◦ 2008.3월 총선에서 사회당(PSOE) 2기 집권 ◦ 2010.1월 스페인 4번째 EU 의장국 수임 ◦ 2010.5월 정부의 경제 긴축 조정 정책, 금융ㆍ노동시장 개혁안 채택 ◦ 2010.6월 스페인 역대 최초 월드컵 우승 ◦ 2010.6월 까딸루냐 자치 헌법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 ◦ 2010.7월 까딸루냐 지방 의회 투우금지조례 채택 ◦ 2010.11월 까딸루냐 지방선거, 사회당(PSOE) 패배, 까딸루냐통합당 (CiU) 승리 ◦ 2011.5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PP), 여당인 사회당에 압승 ◦ 2011.11월 조기총선 실시 및 중도우파인 국민당(PP) 압승 ◦ 2011.12월 국민당 Rajoy 총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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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Ⅳ. 최근정세 19 ◦ 1974.1 Franco 총통 집권말기에 취임한 Arias 총리는 민주화를 표방하여 "정치 결사법" 및 "언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법(자유화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 복수정당제도의 기초 마련 ◦ 1976.7 Carlos Ⅰ세 국왕은 국민들의 조속한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Arias 총리를 해임하고, Adolfo Suarez 전 국민운동장관을 총리에 임명 - Suarez 총리는 의회의 민주적개편("정치개혁법" 1976.12 국민투표 통과), 정당자유화(1977.4 공산당 합병화 조치), 노조결성 허용, 정치범 사면, 지방 자치 실시, 사찰기관 폐지 등 민주화작업 완성 - de Mendivil 부총리(육군중장)는 노조허용에 반발하여 사임하고, 해군장관 de Veiga 제독은 공산당 합법화 조치에 항의 사임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가 공산당 합법화 반대성명을 내는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는 우파로부터 거센 반발 초래 ◦ 1977.6 "정치개혁법"에 입각한 총선 실시(41년만의 총선거) 결과, Suarez 총리가 이끄는 민주중도연합(UCD : Union de Centro Democratico)이 166석 으로 승리, Suarez 총리가 민주정부의 초대 내각수반으로 취임 ◦ 1978.12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1974년 이래 민주화 작업 완료) ◦ 1979.3 신헌법제정에 따라 총선이 실시되어 민주중도연합(UCD)이 재집권 - 하원 350석중 168석을 차지하여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하였으나, 민주연합 및 일부 지역정당의 지지를 얻어 단독 내각 구성 ◦ 1981.1 바스크 과격분자들의 테러활동으로 인한 정국 혼란, 경제침제 및 실업 증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당내우파의 압력으로) Suarez 총리 사임 - 2.26 하원은 후임 총리에 Leopoldo Calvo Sotelo 경제담당 부총리 선출 ◦ 1981.2.23 보안군 소속 극우주의자 Tejero 중령이 휘하 병력 200명을 이끌고 신임 총리 선출을 위해 토의중인 의회를 습격,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국왕의 강력한 반대와 군부의 소극적 태도로 실패
  • 24. 스페인개황 20 ◦ 1982.10.28 조기 총선 실시와 노동자사회당 집권 - 1981.11 NATO 가입추진(1982.5 가입) 등 우경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의 탈당, 1982.5 안달루시아 지방 선거에서의 참패후 Suarez 전 총리의 탈당 등으로 당의 존립이 위협받자 Sotelo 총리는 1982.10.28 조기총선 실시 - 조기총선에서 "변화(Por el Cambio)"를 내건 노동자사회당(PSOE)이 하원 350석중 202석을 차지하는 대승으로 집권한 반면, 민주중도연합은 12석 으로 몰락하고(1983.2 해체) 선명우파인 국민동맹(AP : Alianza Popular)이 106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 - 최초의 사회당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는 달리, 서구 여타 국가의 사회당과 유사하게 대내적으로는 온건 실용주의노선, 대외적으로는 친서방 노선을 추구,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 친서방노선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NATO 탈퇴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 NATO 잔류로 정책을 변경하고 (1984.12 제30차 당대회에서 당론 확정), 1986.3.12 동 정책을 1) 스페인의 NATO 통합군사기구에의 불가담, 2) 스페인 영토의 비핵화, 3)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등의 3가지 조건을 붙여 국민투표에서 통과 ◦ 사회당 정부는 동 국민투표 결과를 사회당 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간주하고 사회당 정책 지지의 분위기속에서 선거를 치룬다는 전략하에 1986.6.22 조기 총선을 실시, 350석중 184석을 획득, 재집권 - 사회당의 승리는 선거이슈의 부재, 강력한 야당의 부재, 사회당 정부의 경제 치적, Gonzalez 총리의 개인적 인기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 - 제1야당인 국민동맹(AP)은 1986.2 제7차 전당대회에서 Manuel Fraga를 당수로 재선출하고 보수․중도 연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꾀했으나, 중도계 정당들이 1982년에 이어 약세를 면치 못함으로써 집권에 실패 ◦ 1989.1 제1야당인 국민동맹은 범중도 우익세력을 규합, 국민당(Partido Popular)을 창당하고 Fraga를 당수로 재추대 ◦ 1989.10.29 Gonzalez 총리의 사회당 정부는 조기총선을 실시, 총의석중 과반 의석(350석중 175석)을 얻어 제3기 집권, 제1야당인 국민당(PP)은 Jose Maria Aznar를 신임 당수로 임명하여, 선거에 임한 결과 86년 대비 4만여표를 더 얻었으며, 한편 좌익연합(IU)은 집권 사회당에 불만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 25. Ⅳ. 최근정세 21 흡수, 세를 크게 신장하여 하원의석 17석을 차지, 제2야당으로 부상 ◦ Gonzalez 총리는 1991.3.11 개각에서 6명의 신임 각료 영입 및 Serra 국방상의 부수상 승진 기용으로 특징없고, 정책 수정 없는 진로 계속이라는 야당과 언론의 비평을 받았으나, 동 개각에서는 Serra 부총리의 장래 총리 후계자 로서의 부상 가능성을 예고 ◦ 여당 PSOE의 안달루시아, 까딸루냐 등 지역계파별 암투외에 당의 전통주류인 부서기장 Alfonso Guerra파와 관료파인 경제상 Solchaga 중심의 개혁파 등으로 나뉘어 졌으며, 전임 부총리 Alfonso Guerra의 퇴진으로 인한 Gonzalez 총리의 당정간 협조 관계에 있어 입지가 약화 ◦ 바스크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1968~1991기간 700여명의 살해와 폭파 등의 테러를 자행해온 ETA(Euskadi Ta Askatuta : Pais Vasco, Liberty) 분자들에 의한 사회질서 파괴에 대해 사실상 정부나 정당 및 사회세력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던중 ETA가 바스크 지역내에서도 존재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 정부는 ETA지지 정치세력(Herri Batasuna)을 포함한 동조자에 대한 검거 등 강경한 자세 ◦ 이같은 국내정치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민주화 초기 단계에서 보여지던 군부 쿠데타 등의 불확실한 상황은 불식되고, 전반적인 정치적 안정위에 EC 가입을 계기로 한 꾸준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 ◦ 사회당은 이 같은 정치, 사회발전과 우익에 대한 거부감(프랑코 독재 경험) 등에 힙입어, 1993.6월 총선에서 승리, 4기 연속 집권 성공 - 상기 총선시, 제1야당인 국민당은 투표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한때 집권 사회당을 앞서는 등 34.82%의 높은 지지를 얻어 사회당과 국민당의 양당 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 ◦ 1993년 이후의 경제침제 및 1994년들어 계속 폭로되기 시작한 대형 정치 부패 사건들로 인해 1994.6.12 구주(EU)의회 선거 및 1995.5.28 지방선거에서 집권 사회당이 국민당에 패배 ◦ 1995.6.28 Gonzalez 총리는 지난 1983~1987간 바스크 분리주의자(ETA) 26명을 암살한 이른바 대 테러그룹 특수 경찰조직(GAL)사건 관련, 스페인
  • 26. 스페인개황 22 정보부의 요인 불법감청 및 동 감청기록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Serra 부총리 및 Garcia 국방상 경질 ◦ 1995.9.9 Gonzalez 총리는 집권사회당(PSOE)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까딸루냐 통합당(CiU)의 당수인 Pujol 까딸루냐 지방정부 수반의 1995년 가을 조기총선 제의를 일축, 1996.3 총선 실시 입장을 확인 - 까딸루냐 통합당 연정 이탈 ◦ 1996.3.3 실시된 조기 총선 결과, 제1야당이었던 국민당이 156석, 집권당 이었던 사회당이 141석을 각각 확보, 국민당이 승리 ◦ 국민당은 하원 350석의 과반수인 176석에 20석 모자람으로써 까딸루냐 통합당 (CiU, 16석), 바스크 민족주의당(PNV, 5석) 및 까나리아 연합(CC, 4석)과의 정치협약을 통해 신정부 구성 ◦ 2000.3.12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당이 183석을 확보함으로써 과반수를 상회 하는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하였으며, 사회당은 125석, 까딸루냐 통합당은 15 석을 각각 확보 ◦ 2004.3.14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이 164석, 국민당이 148석을 각각 확보, 제1야당이던 사회당이 집권. 선거직전의 3.11 이슬람테러 단체에 의한 마드 리드 열차테러 사건의 주범을 ETA라고 주장한 국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사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 - 사회당은 까딸루냐 통합당(10석), 까딸루냐 공화당(8석), 좌익연합(5석) 등 여타 정당들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지지를 받아 단독정부 구성(여타 정당 들에 의회 요직 배분) ◦ 2004.12 바스크 주정부가 제출한 “이바레체 구상”이 주의회에서 찬성 39, 반대 35로 통과 - “이바레체 구상”은 바스크 주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의 장래지위를 결정하는 자결권을 갖겠다는 제안이나 스페인 정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동 구상을 거부 ◦ 2005.4 분리 독립 요구가 거센 스페인 북부 바스크의 지방선거에서 집권 바스크민족당(PNV)이 승리했으나 사실상의 독립 요구를 지지하는 표를 확보
  • 27. Ⅳ. 최근정세 23 하는 데는 실패 ◦ 2006.3.24 ETA는 지난 40여 년간 스페인 북부에서 분리 독립 투쟁을 벌인 끝에 영구 휴전 선언 ◦ 2006.6 스페인 정부는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조직인 ETA와의 평화협상 개시 공식선언 ◦ 2006.6 까딸루냐주가 자치권을 확대하는 자치헌법 개정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73.9%의 지지율로 통과 ◦ 2008.3 총선에서 사회당이 169석, 국민당이 154석을 각각 확보, 사회당 2기 집권 ◦ 2008.4 Zapatero 2기 정권 출범, Carme Chacon을 최초 여성 국방장관으로 임명 ◦ 2010.1~6 스페인 4번째 EU 의장국 수임, 리스본 체제 발족후 최초 의장국 으로서 EU간 협력․조정의 모범사례 제시 ◦ 2010.5 경기침체와 4백만 이상의 실업, 외환위기에 대처하여, 정부는 경제 긴축․조정 정책, 금융․노동시장 개혁안 채택 ◦ 2010.6 까딸루냐를 국가(Estado)로 선언한 서문 등 까딸루냐 자치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 ◦ 2010.11 정부 긴축정책, 헌재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까딸루냐 지방선거에서 사회당 패배, 까딸루냐 통합당(CiU) 승리 ◦ 2011.5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PP)이 37%를 득표, 27%를 득표한 사회당(PSOE)을 누르고 압승 ◦ 2011.10 ETA, 무장투쟁 영구종식 선언 ◦ 2011.11 조기총선 실시 및 제1야당인 국민당의 압승 ◦ 2011.12 국민당 Rajoy 총리 취임
  • 28.
  • 30.
  • 31. Ⅴ. 정치 27 1. 군 주 ◦ 국가원수로서 불가침이며 책임을 묻지 못함. ◦ 공식칭호는 “스페인 왕(Rey de España)” ◦ 주요권한 - 국가대표권 - 군주의 행위는 총리 및 관계각료에 의해 부서되어야 하며, 부서가 없는 행위는 헌법상 무효 - 법률폐지 및 공포권 - 의회소집 및 해산권(총리는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그 책임하에 양원 또는 각원 해산을 국왕에 건의) - 총리 및 각료 임명권 - 군통수권 - 선전포고 및 강화권 -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권 등 2. 행정부 가. 총 리 ◦ President of the Government로 불림. ◦ 정부활동을 총괄하며 부처간의 업무 조정이 주요임무 ◦ 선출절차 - 하원이 새로이 구성되거나 헌법이 따로 정하는 경우, 국왕은 원내 주요 정당대표들과 협의후 총리 후보자 1명을 하원 의장에게 추천 - 하원은 추천된 후보로부터 정치강령을 제출 받고 신임투표 - 하원으로부터 재적과반수의 신임을 받으면 국왕은 총리로 임명 ・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48시간 내에 2차 투표 실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32. 스페인개황 28 ・ 2차 투표에서도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새 후보를 지명하며, 최초의 신임투표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임 총리를 선출치 못할 경우, 국왕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 재실시 나. 각 료 ◦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 ◦ 각료 명단(2011.12월 출범) - 총리실장관(부총리 겸 정부 대변인) : Soraya Saenz de Santamaria - 경제경쟁력부장관 : Luis de Guindos - 재정행정부장관 : Cristobal Montoro - 내무부장관 : Jorge Fernandez Diaz - 법무부장관 : Alberto Ruiz Gallardon - 외교협력부장관 : Jose Manuel Garcia-Margallo y Marfil - 국방부장관 : Pedro Morenes - 건설부장관 : Ana Pastor - 고용사회보장부장관 : Fatima Banez - 농림식품환경부장관 : Miguel Arias Canete - 보건사회복지평등부장관 : Ana Mato - 산업에너지관광부장관: Jose Manuel Soria - 교육문화체육부장관: Jose Ignacio Wert
  • 33. Ⅴ. 정치 29 3. 입법부(Las Cortes) 가. 개 요 하 원 Congreso de los Diputados 상 원 Senado 권 한 스페인 국민대표, 입법권, 예산의결권, 행정부 활동 감독권 등 선 출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자유선거 의 원 수 현재 350인(300-400명) 현재 266인(헌법상 정원 규정 없음) 선 출 방 식 인구 비례 지역대표(주당 4명) 임 기 4 년 회 기 (정 기) 1차 : 9~12월, 2차 : 2~6월 양원합동회의 중요문제 토의시 하원의장 주재 겸 직 상․하원의원 겸직 불가 의장(2011.11월 총선, 1978년 헌법 하의 제10대 의회) Jesus Posada Moreno (PP) Pio Garcia Escudero(PP) 제 1 부의장 Celia Villalobos(PP) Juan Jose Lucas(PP) 제 2 부의장 Javier Barreno(PSOE) Yolanda Vicente Gonzalez (PSOE) 제 3 부의장 Dolores Montserrat(PP) - 제 4 부의장 Jordi Jané i Guasch(CiU) -
  • 34. 스페인개황 30 나. 권 한 ◦ 입법권 ◦ 국정조사권 ◦ 조약동의권 ◦ 대정부 회계감사권 등 ※ 의장단은 하원(Mesa del Congreso)의 경우 의장, 부의장 4명, 간사 4명으로 구성되며 상원(Mesa del Senado)의 경우 의장, 부의장 2명, 간사 4명으로 구성됨. 다. 상・하원 관계 ◦ 하원우월주의 ◦ 내각 불신임권, 정부 임시조치 입법 승인권 등은 하원의 전속적 권한 라. 정당별 의석분포(2011.11월) ◦ 하 원 (단위 : 석) 정 당 의 석 수 (350석) 2008.3월 총선 2011.11월 총선 국민당(PP) 154 186 사회당(PSOE) 169 110 까딸루냐 통합당(CiU) 10 16 좌익연합(IU) 2 11 까딸루냐 공화당(ERC) 3 3 바스크 민족주의당(PNV) 6 5 AMAIUR - 7 기 타 6 6
  • 35. Ⅴ. 정치 31 ◦ 상 원 (단위 : 석) 정 당 의 석 수 2008.3월 총선 (259석) 2011.11월 총선 (266석) 국민당(PP) 123 166 사회당(PSOE) 105 66 카탈란 진보연합(PSC-ERC-ICV) 16 10 바스크 민족당(PNV) 4 5 좌익연합(IU) 0 0 까딸루냐 통합당(CiU) 7 13 AMAIUR 0 3 기 타 9 3 ※ 상원의원은 직선(208명) 및 17개 자치주의회가 주민 인구비례에 따라 1명 이상 임명 마. 선거제도 1) 상원의원선거(상원은 총 266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 ◦ 직접선거 선출의원(208명) - 이베리아 반도의 47개 주(Provincia) 선거구에서 각 4명 선출(보통 선거), 총188명 - 단, 도서지역 선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숫자의 의원선출 Islas Canarias……………………………… 11명 Baleares……………………………………… 5명 Ceuta 및 Melilla는 각 2명 선출, 총 4명 ◦ 각 광역지역 의회가 임명하는 의원(58명) - Comunidad Autonoma(광역 행정구역)은 각 1명의 상원의원을 지명 하고, 인구 100만명당 1명씩 다시 추가 지명(각 Comunidad Autonoma의 상원의원수는 가장 최근의 상원의원 선거시의 인구 조사를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직선제 상원의원 선출방법 - 주선거구 : 유권자는 최대 3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 36. 스페인개황 32 - 도서지방(Gran Canarias, Mallorca, Tenerife) 및 Ceuta Melilla 선거구 : 유권자는 최대 2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 도서지방(Ibiza - Formentera, Menorca, Fuerteventura, Gomera, Hierro, Lanzarote, La Palma) 선거구 : 유권자는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 직선제로 선출된 상원의원의 사망, 직무수행 불능, 사임시에는 후보자 명단의 제1순위자가 의석 승계 2) 하원 의원선거 ◦ 하원은 총 350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 ◦ 의석분포 - 각주(Provincia)는 최소 2석, Ceuta 및 Melilla는 각 1석 보유 - 잔여 248석은 각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 국민 총인구를 248로 나누어 배분지수로 결정 ・ 각주의 인구를 배분지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대로 의석 배당 ・ 배당후 잔여의석은 다시 소수점 첫 자리까지 계산, 높은 숫자를 가진 주부터 1석씩 배당 ※ 선거 공고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방법에 의거, 각주에서 선출한 의석 수 명기 ◦ 선출방식 - 각 정당은 후보자 명단(서열순 명기)을 제시 -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 - 선거구 총 유효투표수의 3/100이상 득표치 못한 정당은 제외 - 기타 정당들의 득표수를 다수 득표순으로 기록 - 각 후보 득표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출의석수와 같아질 때까지 1,2,3,........ 숫자로 나누어서 다수 득표순으로 후보자들에게 의석 배분하는 d'Hondt식 비례대표제 (예) 유효투표수 480,000표인 선거구에서 8명의 하원의원 선출을 위해 6개 정당의 후보자 참가 A(168,000표), B(104,000), C(72,000), D(64,000), E(40,000), F(32,000)
  • 37. Ⅴ. 정치 33 서열 후보정당 1 2 3 4 5 6 7 8 A 168,000 84,000 56,000 42,000 33,600 28,000 24,000 21,000 B 104,000 52,000 34,666 26,000 20,800 17,333 14,857 13,000 C 72,000 36,000 24,000 18,000 14,400 12,000 10,285 9,000 D 64,000 32,000 21,333 16,000 12,800 10,666 9,142 8,000 E 40,000 20,000 13,333 10,000 8,000 6,666 5,714 5,000 F 32,000 16,000 10,666 8,000 6,400 5,333 4,571 4,000 ※ A정당 : 4석, B정당 : 2석, C정당 : 1석, D정당 : 1석으로 배분 4. 내각과 의회와의 관계 ※ 하원은 내각불신임을 의결하고, 총리는 의회해산을 제안할 수 있음. 가. 내각불신임 ◦ 내각이 스스로 신임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 총리는 각료회의를 거쳐 정치강령 또는 일반정책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원에 요구할 수 있음. - 출석의원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내각은 사퇴해야 함. ◦ 하원에서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 하원의원 10분의 1 이상에 의하여 발의(차기총리 후보를 명시해야 함) - 재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불신임되면 국왕은 불신임 안의 차기 총리 후보를 차기총리에 임명) 나. 의회 해산 ◦ 국왕의 지명을 받은 총리후보자가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 - 국왕은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자가 신임을 못 얻는 경우 계속 다른 후보를 지명 - 최초의 신임 투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임 총리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 재실시 ◦ 총리가 의회 해산을 제안하는 경우 - 총리는 각료회의와의 형식적 협의를 거쳐 양원 또는 개별적 해산을 제안
  • 38. 스페인개황 34 - 국왕은 선거일 공고와 함께 의회를 해산 - 해산일로부터 1년내 재차 해산 불가 ◦ 헌법 개정의 경우 - 헌법의 전문 개정 또는 총강, 기본권, 왕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상원 및 하원 재적의원 ⅔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경우, 즉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에서 개정안 심의 5. 정 당 가. 개 요 ◦ Franco 총통 취임 직후인 1937년 “정치단체 통합법”을 제정, 모든 정치 단체가 “국민운동(Movimiento Nacional)"으로 통합(Falange가 전신) ◦ ’74.2 Arias 총리(74.1 취임)가 소위 “자유화정책(La Apertura)”을 선언 하고, 그 첫 개혁조치로서 ’74.12 정치결사를 허용하는 “정치결사법”이 제정 (’75.1 발효)되자, 정치결사단체들이 태동 ◦ ’76.6 “신정치결사법”의 제정과 형법상 정당활동 금지규정(형법 제172조는 20인 이상의 집회, 가두시위, 정치 선전 및 정당 결성을 범죄로 규정)의 개정 및 ’77.2 정치 단체등록제 실시 등으로 자유로운 정당활동이 보장됨 (’77.4 “국민운동 해체”) ◦ 2012.4월 현재 지역정당 및 특수정당을 포함, 약 4,000여개의 정당이 내무부에 등록되어 있음 나. 주요정당 현황 1) 국민당(PP : Partido Popular) ◦ 성 향 : 중도우파 ◦ 창 당 : 1989년(전신인 AP는 1976년 창당)
  • 39. Ⅴ. 정치 35 ◦ 당 수 : Mariano Rajoy(마리아노 라호이, 현 총리) ◦ 정당정책 - 정치 : 군주제강화, 정치안정 - 경제・사회 : 기업자유활동인정, 고용극대화, 사회보장제 확립, 공공 지출의 통제 - 외교 : 민족적 통일성과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명예로운 국제사회참여, 세계중심국가와의 관계강화, 중남미 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활동 2) 사회노동당(PSOE :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 성 향 : 중도좌파 ◦ 창 당 : 1879년(Franco 치하인 1937-1977간 활동금지) ◦ 지도자 - 당수 : Jose Antonio Griñan (호세 안토니오 그리냔) - 사무총장 : Alfredo Perez Rubalcaba (알프레도 뻬레스 루발까바) ※ 사회노동당에서는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 당의 실질적인 대표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수(President)는 전당대회 주재 등 실무업무와 상징적인 의전 대표 역할만 수행 ◦ 정당정책 - 정치 : 사회민주주의 추구, 테러 방지 및 군 통수권 강화 - 경제・사회 : 기업의 자율적 사회화, 교육 혜택 불균형 시정, 시민자유 신장, 사회적 소수계층 권익보호(동성결혼 및 낙태허용 등) - 외교 : EU와의 관계강화,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지브롤터 주권회복, 유럽지역 군축지지 3) 까딸루냐 통합당(CiU) ◦ 성 향 : 까딸루냐 지방정당으로서 동 지역 자치권의 최대 확대 추구 ※ 까딸루냐 지방 집권정당 ◦ 창 당 : 1974년 ◦ 당 수 : Arturo Mas(아르뚜르 마스)
  • 40. 스페인개황 36 4) 좌익연합(IU) ◦ 성 향 : 좌파 - 현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환 추구 ◦ 창 당 : 1976년 ◦ 당 수 : Cayo Lara Moya (까요 라라 모야) 5) 까딸루냐 공화당(ERC) ◦ 성 향 : 까딸루냐 지방당으로서 궁극적으로 동 지역의 독립과 공화제를 추구하는 좌익정당 ◦ 창 당 : 1976년 ◦ 당 수 : Oriol Junqueras (오리올 훈께라스) 6) 바스크 민족주의당(PNV) ◦ 성 향 : 바스크지역의 지방당으로서 궁극적으로 분리․독립을 희망하나, ETA의 테러 방식에는 반대 ◦ 창 당 : 1895년 ◦ 당 수 : Iñigo Urkullu (이니고 우루꾸유) 6. 사법부 ※ 1978.12 제정 신헌법에 의하면 사법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사적 분야의 재판은 엄격히 군사재판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할권 독립의 원칙이 법원의 조직과 기능의 기초를 이루도록 규정 가. 사법부 총평의회 ◦ 사법부의 최고 총괄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장)과 대법원장이 제청,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 20명(각급 법원판사 및 법관 12명, 능력이 인정 되고 15년이상 법조계에 종사한 변호사 및 법학자중에서 상・하원이 각 재적의원 3/5이상 찬성으로 제청한 각 4명)으로 구성 ◦ 대법원장의 제청, 법관의 임명, 승진, 교육 등 업무를 관장
  • 41. Ⅴ. 정치 37 나. 사법기구 ◦ 대법원 - 대법원장은 사법부 총평의회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 - 5개 재판부(민사부, 형사부, 행정소속 1.2부, 노동쟁송부)로 구성되며, 각 재판부는 재판장과 10~12명의 판사로 구성 - 대법원장 : Carlos Divar Blanco (까를로스 디바르 블랑꼬)(2008-) - 사법부내 최고 상급법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불가능. 단, 기본권 침해 경우 헌법재판소에 상고 제기 가능 ◦ 국가고등법원(특수법원) - 1977년 대법원 및 지역고등법원 보조를 위해 설치 - 전국에 1개만 설치 - 형사부와 행정부로 구성(형사부는 화폐범, 테러범, 밀수범, 마약범 등 그 영향이 전국에 미치는 범죄를 일괄 담당) ◦ 지역 고등법원 - 주요 15개주의 수도에 1개씩 설치 (Madrid, Albacete, Barcelona, Burgos, Caceres, Coruña, Pamplona, Granada, Oviedo, Palma de Mallorca, Las Palmas, Sevilla, Valencia, Valladolid, Zaragoza) ◦ 州고등법원 - 전국 52개 주 가운데 주요 15개주에는 지역고등법원, 나머지 37개 주에는 州 고등법원 설치 - 1986년까지는 주로 형사사건만 취급하였으나, 이후 민사 및 행정 소송도 다루고 있음. ◦ 지방법원 - 민사 및 형사부로 구성(마드리드의 경우 17개 재판소 및 14개 즉결 재판소가 있음) ◦ 지방법원 支院 -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에 설치(마드리드의 경우 33개, 바르셀로나의 경우 24개 재판소가 있음) - 민사 및 형사사건 취급
  • 42. 스페인개황 38 7. 헌법재판소 ◦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9년의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양원에서 각 4명씩 선출, 내각과 사법부 총평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 국왕에게 임명 제청) ◦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헌법조항 해석 및 기본권 보호가 주요임무 ◦ 헌법 재판소장은 동 12명의 헌법재판관이 비밀투표로 선출, 절대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재판관을 국왕에게 임명 제청 ◦ 권 한 - 위헌법률심사권 - 기본권보호소송 - 국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할권에 관한 쟁송 ◦ 헌법재판소장 : Pascual Sala Sanchez (파스쿠알 살라 산체스) 8. 검찰 및 경찰제도 가. 검찰제도 ◦ 스페인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공채로 선발된 직업검사(Fiscal)들로 구성 - 검찰총장(Fiscal General del Estado)은 정부(법무장관)의 제청과 사법 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의 동의를 얻어 국왕이 임명 ◦ 각급 검찰별 임무에 따라 헌법재판담당 검찰부, 고등법원담당 검찰부, 마약 사법담당 검찰부등이 있으며, 17개 광역자치지역에 고등검찰부, 36개 주요 주정부 소재지에 지청을 두고 있음. 나. 경찰제도 ◦ 내무부산하 경찰청(Direccion General de Policia)과 민경대(Direccion
  • 43. Ⅴ. 정치 39 General de Guardia Civil)로 구분되며, 경찰청은 일반시민 보호업무를, 민경 대는 테러, 마약 등 조직범죄, 국경보안, 국도의 교통질서 유지 등의 업무 담당 ◦ 경찰은 국가경찰(Policia Nacional)과 지방경찰(Policia Local)로 구분되며, 국가경찰은 내무부산하에 지방경찰은 각 자치정부(주․시)산하에 소속 ◦ 국가경찰청장과 민경대장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각의에서 결정, 임명되며 국왕이 승인 ◦ 지방경찰청 총수는 각 시의 치안담당 대표(Consejal de Seguridad)이며, 시의회 의원 선거시 일괄 선출 다. 경찰 및 검찰 책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존재여부 ◦ 특정 중요사안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이 경우 경찰 또는 검찰책임자가 의회에 출두하지 않고 실질적 임명권자인 내무 장관이 출두하여 답변 9. 지방자치 제도 ◦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내 47개 주(Provincia) 및 5개의 도서주로 구성 - 지중해 모로코 연안에 Ceuta와 Melilla, 3개 도서그룹 Alhucemas, Pelon de Velez de la Gomera, Chafarinas 군도 ◦ 1978년도 스페인 개정 헌법은 국가권력의 분산에 관해 특별한 모델 설정 - 1985년까지 이베리아 반도 및 까나리아, Baleares 군도를 망라하는 17개 지역은 중앙정부와 자치권을 놓고 교섭한 결과, 스페인은 “Un Estado de las Autonomias(State of the Autonomies)" 형태로서 17개 자치정부로 구성 - 역사, 언어적으로 가장 지역적 독자성이 강한 바스크 지방과 카탈루나 지방에서는 이미 1979년 첫 지방자치 선거 실시 ◦ 스페인 행정은 크게 Central Administration과 Local Administration으로 구분 - 헌법 제148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담에 관해 규정(자치 기관 조직, 도시계획, 공공사업 및 지역 관광사업 등)
  • 44. 스페인개황 40 ◦ 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지역(Comunidad Autonoma), 도(Provincia), 시 (Municipio) 등 3개 형태로 구분 - 현재 17개 광역 자치지역과 2개 자치시(Ceuta 및 Melilla), 52개 도 및 8,087개의 시가 있으며, 각 도(Provincia)별로 자치 수도(52개) 소재 - 자치행정의 기본단위는 Municipio이고, Municipio의 규모에 따라 대도시 (마드리드 등)는 수개의 구(Distrito)로 구분 - 중앙정부는 각 광역자치 지역에 정부대표(Delegado del gobierno : 차관 급)를 그리고 각 도에는 도지사(Gobernador Civil)를 임명하며, 각 도는 중앙정부 수도(마드리드)에 연락사무소를 유지 - 자치단체장 선출방법 : 지방의회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선출 (1차 : 절대과반수, 2차 : 단순과반수), 국왕이 임명, 4년 임기, 연임 가능 ■ 지방행정구역 행정구역 인구(명) 행정구역 인구(명) Andalucía 8,424,102 Extremadura 1,109,367 Aragón 1,346,293 Galicia 2,795,422 Asturias(Principado de) 1,081,487 Madrid(Comunidad de) 6,489,680 Balears(Illes) 1,113,114 Murcia(Región de) 1,470,069 Canarias 2,126,769 Navarra(Comunidad Foral de) 642,051 Cantabria 593,121 País Vasco 2,184,606 Castilla y León 2,558,463 Rioja(La) 322,955 Castilla - La Mancha 2,115,334 Ciudad autónoma de Ceuta 82,376 Cataluña 7,539,618 Ciudad autónoma de Melilla 78,476 Comunitat Valenciana 5,117,190 Total de España 47,190,493 ※ 출처 : 스페인 통계청(INE, 2011.1월) 참 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여부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일반 선거법(LOREG : Ley Organica del Regimen Electoral General)에 명시 - 각 정당 지부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특정 정당 소속후보에 대해 중앙당이 추인 - 무소속 출마도 가능
  • 46.
  • 47. Ⅵ. 대외관계 43 1. 개 요 ◦ 유럽국가임에도 불구, 지리적·역사적으로 아랍권과 깊은 연관관계 - 현재에도 마그레브 국가(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등) 와의 관계는 스페인 대외정책에서 중요 ◦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국가들과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 1992년 Columbus의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가 스페인 주도로 대대적 으로 치뤄졌던 사실이 보여주듯이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강화에 주력 ◦ 스페인 내란시 추축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중 시종 일관 중립을 지켰으며, 2차 대전후 체제의 독재적 성격 및 2차 대전시 중립 태도 견지를 이유로 제1차 UN총회에서 체제규탄 결의안 채택(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전 외교단이 스페인에서 철수), Marshall Plan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한동안 국제 사회에서 고립 ◦ 스페인의 전략적 위치 및 반공정책 등을 고려, 냉전시 미국의 주선(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스페인 방문)에 의해 서방진영의 일원이 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회복 - 1953.9.26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 1955.12.14 유엔에 가입 ◦ 1960년대말 동서 긴장완화의 분위기에서 Lopez Bravo 외교장관 주도로 종래의 극우 반공정책을 탈피, 개방정책 추구 - 사회주의국가와도 관계 수립 ◦ 세계평화유지에의 기여, 보편주의에 입각한 세계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추구 등이 외교기조(1986.1 이스라엘, 1986.9 알바니아, 2001.2 북한과 수교) 2. 대외정책 기본방향 ◦ EU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 - 서구제국과의 정치·경제 및 모든 분야에서 협력체제 강화 (1989년 상반기, 1995년 하반기, 2002년 상반기 및 2010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행)
  • 48. 스페인개황 44 ◦ 국제평화, 민주화운동 및 인권문제에 능동적 기여(국제평화임무에 병력지원 등) ◦ 반테러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 - 서구-이슬람권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을 위해 ‘문명간 연대’, ‘지중해 연안국 고위급 회의(Barcelona Process)’를 주도 ◦ 지브롤터 주권회복 추진 ◦ 포르투갈과의 선린우호관계 강화 ◦ 마그레브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사하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 중재) ◦ 중남미국가들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 강화 및 중남미-EU간 연결역할 추구 ◦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강화 ◦ 스페인 언어와 문화의 해외 확산 ◦ 재외 스페인 국민 이익보호 3. 대 EU 관계 가. EC 가입 배경 ◦ 민주정치 회복이후 그간의 정치적 고립탈피 ◦ 경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EC의 기금 및 시장 확보 나. 대 EU 기본정책 ◦ 스페인은 EU와의 통합 강화가 지역정세 안정 및 경제번영을 가져온다는 기본인식 아래, EU와의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Schengen 조약, Nice 조약, Euro 화폐 단일화, EU헌법 승인 등)하고, EU의 동구권 확대에도 적극 지지한다는 대외정책 목표 견지 - 2001년 Nice 조약에서 스페인은 프랑스․독일․이태리․영국과 함께 다수의 투표권을 보유한 EU내 주도 국가로 부상
  • 49. Ⅵ. 대외관계 45 ◦ EU의 대외정책관련 스페인은 역사․문화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중해연안국가들과 EU간 협력에 구심적 역할 담당 다. EU 확대(Enlargement)의 영향 ◦ 「EU지역 개발기금」 수혜자로서의 지위 상실 - 동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은 역내 안보 및 안정 확보측면에서는 일면 스페인 국익에 부합하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임금에 기초한 스페인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이에 따른 실업증가 및 투자감소, 그리고 그간 최대 수혜자로써의 지위를 누려온「EU지역 개발기금」축소(Structural Fund 및 Cohesion Fund의 상당액이 동유럽 신규회원국에 배정)등 부정적 측면 부각 ◦ 투자유인정책 추진 및 보조금 수혜를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 스페인 정부는 「EU지역 개발기금」 배정(2007-2013년간)에서 스페인의 지분확보를 위한 노력 및 동유럽 신규회원국의 저임금 경제구조 활용을 모색하는 한편, 스페인이 투자 매력지로서 평가받기 위한 국내체제 정비 등의 정책적 목표 설정 - 2005.12월 결정된 2007~2013년간 EU예산배정에서 당초 예상되었던 순수기여국 전환 예상과 달리 161억 유로의 보조금을 배정 받음으로써 보조금 수혜 폭 축소 저지를 위한 외교노력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자평 4. 주요국가별 관계 가. 대 미국 관계 ◦ 1953년 외교관계 재개 ◦ 1953. 9 방위 및 경제원조협정 체결 (동 협정에 의거 미국은 스페인내 4개의 군사기지 설치, 동 협정 1988년 완료에 따라 1988.12 신방위협정 체결, 2002.4 동 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 50. 스페인개황 46 ◦ 1976.1 우호협력조약(1982.7 갱신) ◦ 1982.5 NATO 가입으로 미국과의 우호협력조약은 공동방위적 성격보다는 기지 사용적 측면에 중점 ◦ 1986.3.12 NATO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사회당정부는 스페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측은 스페인 주둔 미국병력수준이 NATO의 남구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임을 주장한 바, 2년에 걸친 양국간 협상끝에 1988.12 스페인 주둔 미공군 기지 부분 철수를 골자로 하는 신방위 협정 체결 ◦ 걸프전중 스페인은 미군 전투기 및 전폭기의 급유는 물론 인원 및 군수물자 수송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제한의 기지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양국은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맹방 관계로 심화 - 특히, 미국은 1991.10 중동평화회담 제1단계 회의장소로서 마드리드가 선정되는데 적극 협조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의 돈독함 과시 ◦ 1995.12 Clinton 미대통령과 Felipe Gonzales 총리(95년 하반기 EU의장국 총리) 및 Jacques Santer EU 집행위원장간 미․EU 정상회담 개최 - 새로운 대서양 선언(Transatlantic Declaration)에 서명, 보스니아 평화 정착문제, 중동평화 추진문제 등 공동관심사항 협의 ◦ 국민당의 Aznar 총리는 EU 주도국인 독일․불란서와의 관계 훼손을 무릅쓰고 미국과 유대강화 추구 -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당시 2003.3.16 미・영・스페인 3국 정상회담의 일원으로 이라크전을 적극 지지, 이라크에 1,300명의 병력 즉시 파견 - 국제사회에서 스페인의 위상 제고 및 EU내 독․불 주도 견제 목적 ◦ 2004.4월 출범한 사회당 Zapatero 정부는 이라크전이 유엔의 승인 없는 비합법적 전쟁이라는 이유로 2004.5월 이라크 파병 스페인군의 조기 철군 조치(이라크에서의 철군은 Zapatero 총리의 선거공약 사항) - 스페인은 이라크 철군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반면, 독일, 불란서 와는 관계 강화 - 스페인측은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 등 유화적 조치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조기철군
  • 51. Ⅵ. 대외관계 47 조치를 취한 스페인과의 정상간 회담 거부 ◦ 2009.10월 Obama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된바, 백악관에서 미 -스페인 정상회담 개최 ◦ 2010.5월 Joe Biden 미국 부통령 스페인 방문 ◦ 2011.10월 스페인 Cadiz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설치 허용 참고 1 스페인 주둔미군 감축협상 연혁 ◦ 1982.10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선거공약인 NATO 탈퇴공약을 선회, NATO 잔류로 결정하고, 미군기지 감축을 조건으로 스페인의 NATO 잔류 여부를 1986.3.12 국민투표에 회부한 바, 국민투표에서 NATO 잔류 결정 ◦ 스페인 정부는 상기 미군기지감축 공약실현을 위해 Zaragoza의 공중급유기 대대 및 Torrejon의 401 전술비행단의 F-16 72대의 철수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구주안보상의 중요성을 내세워 동 기지의 철수 불가를 주장, 양국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86.7부터 7차에 걸친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 1987.11.10 스페인은 미·스페인 방위협정의 유효기간(1988.5.14 만료)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미측에 통보 ◦ 1988.1.15 미측이 입장을 완화, 주둔미군 감축원칙에 합의 - 미국은 Torrejon 기지주둔 401전술비행단(F-16 72대)을 3년내 철수 - 미국은 스페인내의 군사지원 시설 및 유사시 스페인 영역 이용권을 계속 보유 ◦ 1988.6 이탈리아정부, 스페인 Torrejon 기지 철수 예정인 미 F-16 72대의 자국 이전 배치를 승인 ◦ 1988.9 미·스페인간 신방위협정 협상의 난제였던 핵무기 반입 조항 타협안 합의 - 미측은 ‘핵무기의 스페인내 반입, 비축 및 통과시 스페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데 대한 과거의 이의를 철회
  • 52. 스페인개황 48 - 반면, 스페인측은 자국영토에 입항하는 미국의 군함 및 항공기의 핵무기 적재여부를 불문 ◦ 1988.12 신방위협정 체결 참고 2 ■ 1988.12 신방위협정 요지 ◦ 방위협정 유효기간 : 1988.12.1~1996.11.30 ◦ 1991년까지 현 4개 기지중 1개 공군기지(Torrejon) 철수 ◦ 주둔 미군 및 기지 지휘권은 스페인에게 인도 ◦ 핵무기의 스페인내 반입, 비축, 통과시 스페인정부의 사전승인 획득(단, 미 군함・항공기의 핵무기 적재여부는 불문으로 함) ◦ 주둔 미군 및 체제는 스페인군과 동일한 법칙, 신분상 권리보장 ◦ 미국의 스페인 기지 사용관련 원조조항 삭제 ■ 2002.4 신방위 협정개정 요지 ◦ 2010년까지 협정 유효(추후 1년간 자동 연장) - Morón 공군기지와 Rota 해군기지의 사용 ◦ Rota 해군기지 확장 ◦ 미군이 기철수한 Torrejon 및 Zaragoza 공군기지의 미군주둔 조항 삭제 ◦ 양 기지내에 미군주둔 병력을 4,750명으로 제한, 유사시 2,285명의 미군 추가배치 가능 나. 대 영국관계(Gibraltar 문제) 분쟁 연혁 ◦ 1704.8.4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1701~1714)중 영국, 네덜란드 함대가
  • 53. Ⅵ. 대외관계 49 스페인령 지브롤터 강제 점령 - 동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 왕인 Carlos Ⅱ가 후세 없이 사망하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자신의 조카를 스페인 왕(Felipe Ⅴ)으로 선포한 데 대해 오스트리아・영국・네덜란드가 프랑스 및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 선포 ◦ 1713.7.13 유트레이트 강화 조약(Treaty of Utrecht) 체결 - Felipe V(루이14세 조카)를 스페인 국왕으로 인정하는 대신 스페인 영토인 지브롤터 및 메노르카(1802.3 반환)를 영국에 할양 ◦ 상기 할양에 반대하여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동 지브롤터의 반환 요구 계속 ◦ 1830.3 영국, 지브롤터를 영국령 식민지(Crown Colony) 편입 ◦ 1946.5 영국, 지브롤터를 영국령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 편입 ◦ 지브롤터 지위관련 1967년 및 2002년 실시한 주민투표(referendum) 결과, 압도적 다수의 지브롤터 주민이 영국 주권하에 존속키로 결정 ◦ 1969.4 스페인 프랑코 총통, 지브롤터 국경 봉쇄조치(1983년 해제) ◦ 1980.4.10 리스본에서 영국-스페인간 최초의 지브롤터 문제 협상 개시 ◦ 1984.11 Brussels 선언(양국 외교부간 Brussels Process 개시 및 1997년까지 연례 개최) ◦ 2001.5 양국간 Brussels Process 재개 분쟁의 주요내용 ◦ Utrecht 조약 - 국제법 측면에서 지브롤터는 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며 1713.7 체결된 Utrecht 조약 제10조는 ‘영국이 지브롤터에 대한 완전한 주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기함. - 다만 동 조약 제10조 단서조항(10조 C항)은 지브롤터가 매매 등
  • 54. 스페인개황 50 기타사유로 그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갖는 다고 규정 ◦ UN 헌장 및 관련 총회결의 - 영국은 지브롤터의 지위관련 식민지(Crown Colony, 1830년 선포) 영토 지위에서 제2차 대전 직후(UN창설 이전) 영국령 해외영토 (Overseas Territory)로 지위 변경 - 스페인은 영국측이 당시 UN의 ‘식민지 해방선언’관련 UN 24 위원 회가 지브롤터를 식민지 해방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킬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비난 - UN총회 결의 2429호(1968.12.18)는 “지브롤터의 식민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UN헌장 및 UN총회 결의 1514호(1960.12.24) 위반” 이라고 선언 - UN총회는 1970년이래 매년 “지브롤터 문제는 영국-스페인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 양국간 쟁점사항 ① 스페인 - 지브롤터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UN헌장 및 상기 UN총회 결의에 의거한 식민지 해방 대상지역으로서 스페인에 반환할 것을 주장 (1946년 영국의 동 지역 영국령 편입의 부당성) - Utrecht 조약관련 제10조 단서조항(C)에 의거하는 경우에도 지브 롤터의 법적지위가 기변경(지브롤터는 영국의 직접통치 형태가 아닌 광범한 자치권 행사) 되었는 바,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주장 - 기타 동 지브롤터 지역의 군사요새화(영국 핵 잠수함 출입 등)로 스페인 안전에 위협 ② 영국 - 국제법적으로 지브롤터는 영국 영토라는 기본원칙(영-스페인간 주권 협상 반대) - 지브롤터 지위에 대한 협상시 동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양국간 협상의제 설정 반대(최근 Brussels 협상에서 영측은 양국정부 이외에
  • 55. Ⅵ. 대외관계 51 지브롤터 대표자의 협상 참여주장) - 지브롤터의 최종지위는 현지 주민의 referendum을 통해 결정할 문제. 따라서 양국은 상금 지브롤터의 status quo를 희망(영국 및 지브롤터 주민)하며 현지 주민의 동의 없는 주권 협상을 반대한다는 입장 ③ Brussels Process - 1980.4.10 리스본에서 영국․스페인 양국 외교부간 최초로 지브롤터 문제 관련 협상 개시 이래 1984.11 양국간 Brussels 선언 결실 - 동 Brussels 선언은 지브롤터 주권 문제관련 양국간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호혜의 기초하에 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천명 - 상기 Brussels 선언에 의거, 1984.11이래 양국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브롤터 지위관련 양국 외교부간 회담을 개최하여 왔으며 이를 'Brussels Process'라고 함. - 동 Process는 1984~1997간 개최된 후 3년간 중단 및 2001.5월 런던 에서 재개 - 상기 Brussels Process 관련 양국은 2002.7.12 지브롤터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 approach에 대한 아래 사항 합의 ・ 협상의 기본원칙 관련 ‘2국 3자회담(Two Flags, Three Voices)’ 원칙 - 2011.12월 국민당 Rajoy 정부 출범후 스페인은 스페인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2국 4자회담’ 개최를 제의 참 고 Gibraltar 개요 ◦ 면 적 : 6.5㎢ ◦ 인 구 : 27,495명 ◦ 종 교 : 카톨릭(75%), 이슬람교(8%), 성공회(8%) ◦ 법적지위 : 영국의 자치령 ◦ 통치기구 : 총독(군사령관 겸임), 내각(5~9명의 각료로 구성, 공보 장관이 수석장관), 의회(의장, 선출의원 15명, 당연직 의원 2명으로 구성, 임기 4년)
  • 56. 스페인개황 52 다. 러시아 및 동구권관계 일지 1) 러시아 ◦ 주요연혁 - 1972.9 무역협정 체결, 통상대표부 설치 - 1974.7 영사관계 수립 - 1976.5 항공협정 체결 - 1977.2 외교관계 수립 ◦ 스페인은 러시아를 통상・투자분야에서 주요 진출대상 국가로 설정하고, 전 Aznar 총리가 임기중 4차례, Zapatero 총리 취임후 2차례 방문하는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에 노력 -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기간산업 건설에 참여 및 관광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수출 확대도 병행 추진 ◦ 한편, 러시아는 대 EU 접근 차원에서 EU 5대국인 스페인과의 원활한 대화・협력관계 유지와 함께 중동지역에서 영향력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지역과 역사․문화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스페인과의 협력 유지 등 정치・외교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Putin 대통령이 2006.2.8-9일간 취임후 최초로 스페인을 국빈방문 2) 동구권 ◦ 주요연혁 - 1958 상호 은행사무소를 설치하고 민간차원 통상관계 수립 - 1966.7 동구제국들의 Bucharest 선언을 계기로 하여 민간 베이스 통상관계, 정부 레벨 통상관계 및 영사관계로 발전(1967.1 루마니아, 1968.6 불가리아, 1968.12 헝가리, 1969.7 폴란드, 1970.11 체코, 1972.12 유고 등과 각각 영사관계 수립) - 1973.1 동독과 외교관계 수립 - 1975.11 동독과 외교관계 동결 - 1977.1 루마니아,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와 외교관계 수립 - 1977.2 체코, 헝가리와 외교관계 수립
  • 57. Ⅵ. 대외관계 53 - 1977.4 동독과의 외교관계 재개 - 1986.9 알바니아와 외교관계 수립 라. 대 아・태지역 관계 ◦ 스페인은 아․태지역이 세계경제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등 정치․경제적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과거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7.30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공관장회의에서 Aznar 총리가 대 아・태지역 관계강화 정책(Action Plan 2000~2004) 발표 ◦ 동 정책은 지역간 외교 불균형 시정 및 아․태지역과의 심각한 무역불균형 (총 무역적자액의 30%) 개선이 기본목적 주요내용 - 외교망 확충(주싱가폴 대사관, 봄베이 영사관, 동경 Cervantes 문화원, 주북경 공보관 신설 등) - 상호 고위인사 교류확대, 수출 시장개척 및 투자확대 추진, 문화・홍보 활동 강화 - 대 아・태지역 교류재단설립(Casa Asia) 등 ◦ Zapatero 전 총리의 사회당 정부도 아・태지역과의 관계가 스페인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상기 Action Plan을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춰 보완한 신 아・태지역 관계강화 정책(Action Plan 2005-2008/2009-2012) 발표 - 신 정책은 과거 Action Plan이 예산・행정상 문제로 시행에 제한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기존정책이 경제진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신 정책은 이와 더불어 안보분야(테러, 불법이민 문제 등)를 주요 고려 사안으로 포함 - 특히, 2009~2012 제3차 아태지역 관계 강화 정책은 23개 아시아 국가 들과 400여개 협력조치(action) 포함(중국, 인도, 일본, 한국을 핵심 시장개척 대상국으로 설정) 주요내용 - 2004.4월 사회당정부 출범시 외교부내 아・태국을 별도 국 단위로 분리・ 신설(기존에는 북미․아태국 체제)
  • 58. 스페인개황 54 - 외교망의 지속적 확충 : 주뉴질랜드 대사관, 주아프칸 대사관, 주방글라 데시 대사관, 무관부(뉴델리), 관광(북경), 통상(광동 등) 사무소 신설 추진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홍보 강화 : Cervantes 문화원 4개소 신설 (시드니, 뉴델리, 베이징, 동경) - 중국, 일본, 인도 시장진출 종합 방안 수립 : 스페인 기업들의 아・태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립(7억 유로) - 대 아・태지역 무상개발협력과 재난구호 원조사업 규모 증대 - 반테러 관련 공조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내무관 파견 - ASEM 관련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 등 - 2010.8월 긴축재정에 따른 외교부 조직 축소 개편으로 북미국과 아태 국이 다시 통합되어 북미아태국 체제로 개편 - 우리나라를 주요 협력국가로 평가하고, 정치・문화・교육분야에서 상호협력 (정책협의회, 의원친선협회, 한-서 포럼, 2010수교 60주년 행사, 주한 스페인 문화원 개설 추진 등) 증대 계획 언급 마. 대 중국 관계 ◦ 1973. 3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 대만에는 통상사무소 유지(스페인 상공회의소 사무소 형식이며, 영사담당 직원이 비자발급 업무수행) ◦ 스페인은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활발한 고위인사 상호방문을 통한 정치적 유대강화와 대 중국 통상・ 투자 확대에 노력 ◦ 스페인의 주 관심사는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과 양국간의 심각한 무역역조 개선에 있으며, 중국은 EU내에서 스페인의 정치적 지지 확보와 중국에 대한 원자재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남미지역에서의 스페인의 특수한 영향력 활용에 관심 - 스페인은 대만 문제, EU의 대 중국 무기금수해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 등 중국의 주요 외교 관심사안에 있어 일관되게 중국입장을
  • 59. Ⅵ. 대외관계 55 지지해 오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문제도 형식적으로만 거론 ◦ Zapatero 전 총리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 2005.7.21~23일간 북경을 방문 하였으며, 동 기회에 스페인 기업의 대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해 7억 유로의 기금 설치를 발표(통상진흥 5.75억유로, 투자지원 1.25억유로) - 스페인 정부는 중국을 Priority Market으로 지정 - 동 기금 운영과 관련, 스페인측의 우선 관심분야의 하나는 관광 분야로서 향후 10년내에 중국인 관광객을 1,000만명선까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2009년 현재 9만명 수준) ◦ 또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2005.11.13~15일간 스페인을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Strategic Association Agreement)"에 서명 - 동 협정으로 양국관계는 한 단계 격상되어, 중국은 스페인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EU내 우선 고려국(Preferential Country)로 지정 - 양국은 상대국을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특별한 동반자(Privileged Partner)로 인정 스페인-중국간 통상・투자관계 현황 ◦ 2005년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 서명후 양국 경제협력도 크게 증가한 바, 무역의 경우 2004년 72억불에서 2008년 10월 227억불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1년 73억불로 감소함. - 스페인의 주요 수출품으로서는 신재생 에너지관련 물품, 차량부품, 화학 연료, 차량이 주종을 이루며, 주요 수입품은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 섬유, 완구류 등 ◦ 특히, 후진타오 주석의 2005.11월 스페인 방문시 양국간의 주요한 경제 협력 사업이 서명되었고, 2009.1월에 원자바오 총리가 스페인을 방문하고, Zapatero 전 총리도 2010.8월(상하이 엑스포 참석) 및 2011.4월 보아오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자간 고위급 정상의 교류가 증가 추세 바. 대 포르투갈 관계 ◦ 양국에 민주체제가 들어선 후 Franco와 Salazar간에 1939년 체결된 소위
  • 60. 스페인개황 56 Iberia 조약을 폐기하고 1977.11월 스·포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선진우호관계를 새로이 정립 ※ 포르투갈은 1580-1640년의 6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스페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스페인에 대해 일종의 콤플렉스와 경쟁의식을 가지는 관계 ◦ 양국에 사회당계 정권 등장(스페인 1982.12, 포르투갈 1983.6)을 계기로 연례정상회담 및 고위협력위원회를 상설 개최해 오면서 스페인내 포르투갈 인의 법적지위 부여, 영사협정 체결, 리스본내 스페인 문화센터 설치 등에 합의하고 양국간 수로개설, 리스본-마드리드간 철도시설 및 주요 도로시설 건설 추진 등 실질협력 관계 긴밀화 ◦ 1989.5 스페인 Carlos Ⅰ세 국왕의 포르투갈 방문은 양국간의 오랜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상징적 의미 ◦ 1996.5 Sampaio 포르투갈 대통령이 스페인 신정부 출범(5.6)이후 외국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스페인을 방문하여, 이베리아반도 내에서의 양국간의 내면적 갈등, 불신완화, 국경하천 수력자원의 공동이용문제 및 EU내 협력 등을 논의, 양국간 향후 협력 분위기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 ◦ 현재, 스페인․포르투갈 양국은 공히 EU회원국으로서 Schengen 조약 가입, 유로 사용 및 이베리아반도 전력산업 통합 추진 등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 - 스페인은 포르투갈의 최대 수출국 사. 대 중남미 관계 ◦ 현재까지도 스페인의 대외경제협력 예산의 ⅔이상이 중남미제국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중남미지역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하는 것이 스페인외교의 중점 ◦ Franco 정권 불인정으로 적대관계에 있었던 멕시코와는 Franco 사후 화해, 1977.3월 외교관계 재개 ◦ 대중남미제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1985.7 이베로아메리카 협력실 (Secretariat of State for Ibero-America:스페인에서는 Latin America라는
  • 61. Ⅵ. 대외관계 57 용어는 부정확하다면서 Ibero-America의 용어를 사용)을 설치 - EU 가입후 소원해진 대중남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페인의 EU-중 남미의 교량역할을 자임하여, 중남미 민주주의와 경제부흥을 위한 EU의 원조 및 EU-남미(Mercosur)간 FTA 추진에 중심 역할 ◦ 1992년 Columbus의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을 맞아 Ibero-America 정상 회담 창설(2005.10월 Salamanca 개최 제15차 회의시 상설 사무국 마드 리드에 설립)을 통해 중남미제국과의 결속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 스페인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2,000억불을 상회하며(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투자국) 통신, 금융분야에 특히 집중 아. 대 아랍 관계 ◦ 안보리 결의안 242호 및 338호에 입각, 이스라엘의 아랍 영토로부터의 철수, 팔레스타인의 권리인정 등을 주장(1977.5, PLO 승인) 하여 아랍권과 원만한 관계유지 ◦ 1986.1 이스라엘과 수교함으로써 한때 아랍과의 관계에 동요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외교노력으로(1986.8 스페인 주재 PLO 대표부 격상조치, 대 아랍권 원조 확대 등) 안정세 회복 ◦ 역사, 문화 및 지정학적으로 아랍제국과의 관계가 긴밀한 스페인은 걸프전쟁 중 아랍권 특히 마그레브 국가들로부터 다국적 연합군에 가담하여 함대를 파견한데 대해 비난을 받는 등 미묘한 입장에 처하였으나, Ordonez 외교 장관이 전쟁중 마그레브 5국을 순방, 자국의 입장 설명 및 각국에 대한 경협제공 등 쌍무 우호협력 증진을 다짐하는 등 외교적 노력으로 무마 ◦ 지정학적 위치 및 스페인과 아랍제국과의 역사적 관계가 고려되어 제1차 중동평화회의(1991.10)의 개최지로 마드리드가 선정 ◦ 스페인은 이스라엘-PLO간 평화협정 타결후 EU 공동 외교안보 지침에 따라, 1993.10.2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일반대표부(Palestine General Delegation) 관계를 설립 - 1977년 설치된 PLO 대표부도 1993.10.21 자로 일반대표부로 승격
  • 62. 스페인개황 58 되었으며, 동 대표부 및 직원은 외교특권, 면제 등 여타 외교관과 동등한 지위 향유 ◦ 1993.9 중동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 1994.2 Rabin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1994.11 Rabin 총리와 아라파트 PLO 의장이 스페인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스페인이 중동의 평화정착 문제를 중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입장에 있음을 입증 ◦ Aznar 정부의 스페인이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영국과 함께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랍권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소원해진 바 있었으나, 2004.4월 출범한 Zapatero 총리의 사회당 정부가 이라크에서의 조기철군, 중동평화협상의 적극적인 중재시도, 서구-아랍권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Barcelona Process 및 문명간 연대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계를 상당히 복원 ◦ 아프간 및 리비아 파병 등을 통해 아랍지역의 평화유지 및 민주화에도 기여 자. 대 아프리카 관계 ◦ 과거 서부사하라에 대한 전 식민지국가로서 Maghreb 제국과의 우호선린 관계 추구 ◦ 스페인의 대 모로코 관계는 Ceuta와 Melilla 지역 반환 영토분쟁 문제, 서부사하라 분쟁(모로코―알제리, Polisario간)에 대한 입장 문제 등 갈등의 소지가 있으나, 모로코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스페인을 경유하는 육로수송에 의존하고 있고, 스페인 수산업은 모로코 수역에 대한 안정적 入漁에 사활이 걸려있는 등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 추세 ◦ 1989.9 모로코 Hassan Ⅱ국왕의 스페인방문은 과거 13세기 간의 상호 개방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관계 수립의지의 상징 ◦ Aznar 총리는 1996.5월 모로코를 공식방문, Hassen Ⅱ세 모로코 국왕 및 Filali 수상과의 회담시 양국간 주요 현안인 Ceuta와 Melilla 지역 반환 문제 및 서부 사하라 문제 등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로코의 대 스페인 채무(약 20억불 규모) 경감, 12억불 규모의 신규 융자계획 처리
  • 63. Ⅵ. 대외관계 59 문제, 양국간 경협확대 등에 대해 협의 ◦ 스페인은 Magreb 지역의 안정이 스페인의 안보, 사회 안정에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서부사하라 문제해결을 위해 모로코―알제리간 협상을 적극적 으로 중재 ◦ 식민지였던 중앙아프리카의 적도기니(Ecuatorial Ginea, 아프리카 유일의 스페인어 사용국)와는 계속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 차. 스페인 주재 외국 상주 공관 및 국제기구 ◦ 외국 상주공관 : 119개(2012년) ◦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 23개 - 세계관광기구(UNWTO)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국제 올리브이사회(IOC, International Olive Council) - 이베로 아메리카 사회보장기구(IOSS) - 이베로 아메리카 교육, 과학, 문화기구(OISESC) -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 사무국(IAS Secretariat)
  • 64.
  • 66.
  • 67. Ⅶ. 국방 63 1. 군부약사 ◦ 1492년 이베리아 반도 통합 달성이후, 현 스페인 영토 형성 ◦ 1516년 Fernando 2세와 Isabel의 외손자인 Carlos de Borbon(부계는 합스 부르크족)이 CarlosⅠ세로 즉위, 같은 해 잉카왕국 정복 ◦ 1519년 신성 로마황제로 선출된 Carlos I세는 1556년까지 ‘태양이 지지 않는 대제국’ 건설 ◦ 1571년 CarlosⅠ세 뒤를 이어 즉위한 Felipe Ⅱ는 전반기에는 식민지를 확장 하고 오스만터키 격파, 지중해 패권 장악 등 업적을 남겼으나, 1588년 무적 함대가 영국에 패배한 이후 스페인은 쇠퇴기로 진입(17세기 영국, 프랑스에 세계의 주도권 양도) ◦ 1665~1700년까지 Carlos 2세 통치이후 후계자 문제로 1701년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 - 1712년 펠리페 5세 즉위로 전쟁은 종결되었으나, 1704년 영국에게 지브 롤터 피탈 ◦ 1808년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략 ◦ 19세기 중엽 중남미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 1898년 미‧서 전쟁에서 패배, 쿠바, 필리핀이 독립하고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에 할양 ◦ 1923년 마지막 왕 Alfonso XIII세의 영도하에 Primo de Rivera 장군이 군사 독재정권 수립, 1931년 선거에서 공화파 승리로 Alfonso XIII세 폐위 및 공화국 선포 ◦ 1936년에 인민전선 정부에 반발, 프랑코가 이끄는 군부(국민당) 쿠데타 및 내전 발발 - 1939년 프랑코 군대가 승리한 후 프랑코 집권기간(1939~1975)중 각군성 제도하에 육・해・공군 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 프랑코 체제유지에 중요한 역할 수행 ◦ 1975년 프랑코 사망 후 민주화 추진과 함께 1977년 국방부 창설, 각군성을
  • 68. 스페인개황 64 각군 본부로 격하하고 당시 제 1부수상(현역 육군중장)이 국방장관을 겸임, 국방성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장기간 독립적인 각 군의 운영으로 인한 효율 적인 통합 업무수행 곤란 ◦ 1981.3월 개각시 군각료는 내각에서 완전 퇴진함과 동시에 국방장관이 육군 본부에 임시 집무실 설치, 국방부 기능 수행 ◦ 1982.12월 사회당 집권 후 국방장관은 현 공군본부에 집무실 설치, 국방부 통합 업무시작 ◦ 1984.1.7일 국군통수권자인 국왕(육·해·공군 원수)이 직접 각 군을 지휘하던 종전의 국방조직법을 개정하여 총리와 국방장관이 군의 지휘명령 계통에 참여 하는 국방조직 완성 ◦ 1985.5월 국방부를 舊 문화성 건물로 이전하여 분산된 각 부서의 업무를 통합, 진정한 의미의 국방성 면모 수립 ◦ NATO 가입(1982.5월)과 군정체제의 강화로 국방정책 기능의 강화가 요구 되어 1987.10월 종전 국방총국(합참) 기구인 국방정책국을 확대 개편, 국방부 기구로 개편하고 국장은 현역 중장으로 보임, 사실상 국방부의 최고 핵심 기구로 전환했으며 국방부에 교육국을 신설하여 육·해·공군의 교육훈련을 총괄 ◦ 육·해·공군성(각료급)을 통합하여 국방부를 창설(1977년)한 후 조직을 개편해 오던중, 1997년에 구조를 재조정하여 장관 예하에 육·해·공군, 국방총국장 (합참의장), 국방차관, 행정차관을 설치 ◦ 1998.5월 NATO 회원국내에서 역할증대를 목적으로 회원국 고위 군부인사들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방총국장, 각 군총장, 왕실 군의전장 등 5명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 조치, 국왕은 오성장군(원수)으로 격상 : 현재는 대장 4명(왕실 군의전장 제외/소장급) ◦ 2005.11월 신방위법 제정, 국방총국장 역할 증대 및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 지작사 창설 결정 : 2011.1월부 신체제 시행중
  • 69. Ⅶ. 국방 65 2. 국방정책 개관 가. 국방목표 ◦ 공동안보체제하 자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 보장 ◦ 위기관리를 비롯한 세계 평화유지, 인도적 지원 임무 분담 ◦ 국방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국가안보의식 장려 나. 국방 정책 ◦ EU와 국가안보 정책 공동 추진 및 스페인-미국 간의 관계개선 ◦ EU軍 창설에 적극 동참, EU軍에서의 지도적 위치 확보 ◦ 중남미 등 라틴아메리카와 긴밀한 협력관계 지속 유지 ◦ 적극적인 국제평화유지 및 치안, 재건활동 참여 ◦ 군 조직 개편 ※ EU/NATO軍의 범주내에서 군개혁 추진, 신속대응군 형태로 발전 ◦ 국가 안보의식 장려 ※ 국민들에게 국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방문화를 장려 다. 국방개혁 추진 배경 ◦ 신속대응 및 효율적 작전능력 제고 위해 병력감축 및 군구조 개편 - 2002.12월, 의무복무제(징병제) 폐지, 직업군인제(모병제)로 전환 - EU와 NATO軍의 범주내에서 신속대응 및 효율적 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각 군별 부대 개편작업 시행 ◦ 장비현대화를 통한 첨단 정보화 軍으로 변화 추진 - 하급제대까지 경무장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 발전 추진 - 軍 정보기관과 국가정보기관(CNI)간 통합 정보의 효율성 제고 ※ 국방투자 중 2025년까지 장비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정상 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
  • 70. 스페인개황 66 3. 지휘체제 및 임무 가. 지휘체제 나. 임 무 ◦ 국방장관 - 군 통수권에 대해 국왕 및 총리 보좌 - 군정 및 군령권 행사 - 군수 물자 생산, 관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책임 ◦ 합참의장 - 국방위원회 위원, 총장위원회 위원장 - 국방정책에 대한 총리 및 장관 보좌 -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및 감독 - 주요 지휘통제 내용 : ・ 3군 연합/합동 훈련 계획수립/통제, 작전지휘권 행사 ・ 해외 파병에 대한 편성 및 통제 ◦ 국방차관 - 국방 재정정책, 무기/물자정책, 시설정책에 관한 준비, 지시, 발전시키 는데 있어서 장관을 보좌
  • 71. Ⅶ. 국방 67 - 주요 기능 ・ 재정자원의 획득 및 행정의 지시와 협력, 그리고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관한 과학, 기술의 연구 및 발전의 협조 ・ 외교부와 협조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에 관련된 무기, 물자 및 시설에 관한 정책을 지시 ・ 장기, 중기 및 단기에 따른 식량 가용계획을 설정하고, 국방총국장과 함께 군사장비 및 시설계획을 장관에게 건의 - 국방차관 예하에 무기/물자총국, 재정총국 및 시설총국 있음 ◦ 행정차관보 - 인사/교육정책의 준비/지시발전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 ◦ 각 군 총장 - 합동전략 계획수립 및 각종지침 작성시, 국방총국장에 협조 - 국방총국장의 지휘하에 있는 작전, 합동, 특별부대에 소속된 자군 부대의 조직, 훈련, 장비, 행정, 군수지원 - 위 작전부대에 소속되지 않은 자군부대의 병력 운용 계획수립 - 각 군의 조직, 교육, 훈련, 군수임무 수행(계획 시행 및 감사) - 각 군이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자원 관리유지 - 각 군의 군사교리 발전, 군기 및 사기 유지 4. 군사력 현황(2011년) 가. 총병력 (단위 :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기타(공통) 인 원 129,783 83,789 22,065 22,207 1,722 구 분 장 교 부사관 병 사 계 인원(명) 17,759 28,680 83,344 129,783 ※ 2002년부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법령 416/2006(‘06.5월)에 의거, 국방부 및 각 軍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지난 2010.1월 개편작업(1차)을 완료 ※ 지원예비군(필요시, 동원) : 5,000명 수준
  • 72. 스페인개황 68 나. 육 군 ◦ 구조/편성 : 지휘부, 전투부대(작전사), 군수지원부대 등으로 단순 구성 ◦ 장비 : 전차(750대), 장갑차(1,588대), 야포(1,276문), 헬기(175대) 다. 해 군 ◦ 구조/편성 : 지휘부, 전투부대(함대사), 군수지원부대 등으로 단순 구성 (해병대사 포함) ◦ 장비 : 항모(2척), 잠수함(8척), 기뢰정(13척), 프리킷(11척), 순양함(6척), 항공기(62대/ 고정익 17, 헬기 45) 라. 공 군 ◦ 구조/편성 : 지휘부, 전투부대(작전사), 군수지원부대 등으로 단순 구성 ◦ 장비 : 전투기(164대), 수송기(154대), 헬기(42대) 마. 공통군 : 법무, 의무, 감찰, 군악 등 5. 국방 현대화 가. 병력감축 및 군구조 개편 추진 ◦ 2002.12월, 의무복무제 폐지, 직업군인제로 전환 ◦ 신속대응 및 효율적 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합참의장 군령권 강화 ◦ 효율적 작전수행을 위한 정보요구에 따라 군사정보기관(CIFAS : Centro de Inteligencia de Las Fuerzas Armadas) 창설, 합참의장(JEMAD)의 조정/통제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정보 기능 부서 설치 ◦ 경무장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 발전 추진
  • 73. Ⅶ. 국방 69 나. 軍 전력증강 계획(2007~2025) ◦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유로) 구 분 수량 기 간 예 산 유로파이터 EF-2000 87 2007~2025 7,861 프리케이트 F-100(이지스) 4 2007~2025 1,638 레오파드전차 235 2007~2025 1,792 수송기 A-400M 27 2007~2022 3,444 전략수송선 LLX/AM 3 2007~2025 924 잠수함 S-80 4 2007~2024 1,755 전투헬기 TIGRE 24 2007~2021 1,340 PIZARRO 장갑차 212 2007~2011 781 EL OBUS 포(155/52M) 70 2007~2025 177 미사일 IRIS-T/ALAD 2,860 2007~2014 212 통신센타 관련 ~2025 505(미정) 계 21,244 ※ 2009년 이래 지속된 경제위기로 국방예산이 지속 감소되었으며 이에 軍 현대화를 위한 주요 무기체계 도입계획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무기체계별 도입기간 및 수량조정 등) 다. 최근 5년간(2008~2012) 국방예산 현황 (단위 : 억 유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10,881 10,539 10,546 10,815 미정 정부예산 1,523 1,579 1,850 1,500 미정 국방예산 85 83 77 72 미정 ◦ 국방비 배분(평균) : 인력유지비(52%), 장비유지/전력화 사업(48%) ◦ 매년 평균 GDP대비 1.1% 수준, 정부예산 대비 5%수준이나, 2009년이후 경제위기에 따라 감소 추세 라. 유엔 등 세계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파병현황(2012.1월 현재) (단위 : 명) 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보스니아 / 기타 3,055 1,050 1,561 395 49 ※ 아프간 파병부대는 단계적 철수를 통해 2014년까지 철수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