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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1. 탄소 시장 개념 
배출권크레딧의 개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탄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님 
탄소 시장의 특징 
탄소 시장은 물권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닌 
생성, 소멸이 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탄소시장 형성 
- 기후변화협약(‘93) → 교토의정서(‘97) → 마라케쉬 합의문(’01)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UK-ETS, EU-ETS) 
3
2.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제 vs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제는 필요한 감축목표를 사전 설정 후, 참여자간 
감축 소요비용 차이를 토대로 배출권의 거래 발생 
자체 감축 노력의 보조적 수단으로 탄소시장 활용 
거래제를 통해 생성되는 시장형태 
배출 허용량 시장 (Allowance Market) 
-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AAU, EUA) 
유동성 공급 : 프로젝트 시장 (Project Market) 
- 감축사업(Project)에서 발생한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CER, ERU, RMU) 
3
탄소 시장의 현황과 성장 
(거래량, 거래액, 향후 시장 전망) 
신 산업의 성장 (거래소, 컨설팅 등) 
목표 수준에 따른 자체 감축 의무이행 
( 비용상승 → 경쟁력 문제 야기 ] 
국가 목표 : 교토의정서 
기업 목표 : EU-ETS 국가할당계획 
- 기업내부 인벤토리 구축 
- 자체 감축잠재량, 감축비용 파악 
3. 탄소시장의 이면 
기술협약 
감축 의무 이행 
감축 목표 
4
4. 탄소시장의 구분 
4 
구 분 주요 내용 
국제 시장 
(International 
Market) 
-교토의정서에 의거 교토메카니즘에서 정의된 
배출권 및 크레딧이 생산, 판매, 소비되는 시장 
 교토메카니즘 : 공동이행제도(제6조), 청정개발 
체제(제12조), 국제 배출권거래제도(17조) 
지역 시장 
(Local Market) 
-국내 법 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 의 
일환으로 일정 지역내 거래되는 시장 
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적 참여시장(EU-ETS) 
자발적 시장 
(Voluntary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및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 Chicago Climate eXchange(CCX)
5. 탄소시장의 연결 
-39개국 대상 전세계 단일시장 
-AAU, CER, ERU, RMU거래 
E U 일 본 호 주 
A 기업 
B 기업 
C 기업 
미국 등 
VER 시장 
Protocol의 통일 
한 국 
감축실적 
CDM전환사업 
Project Market 
(CER 등)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 
-25개국 대상의 배출권거래 
-EUA, CER, ERU거래 
-교토의정서상 감축대상국이나 
비준을 거부한 국가 
-민간이 중심이된 자발적 시장 
E U A CDM 
교 토 
의정서 
지 역 
배출권 
거래제 
국제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시장 
EU-ETS
6. 국내 참여 가능한 탄소시장 
시장구분 생 산 판 매 소 비 
국제 시장 
AAU 
ERU 
CER 
RMU 
지역 시장 
EUA 
(EU-ETS)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Annex B(39개국)중 
Marrakesh Accords 결정문에 따른 
참가자격 보유국가 
개도국(한국) 
EU 회원국(27개) 
☞ CER과 ERU를 평균 10% 활용가능(국가별 차별적) 
자발적 시 
장 
CFI 
(CCX) 
정회원(약 90개기관) 
참여회원(약 80개기관) 
정회원 
준회원(약 70개) 
KCER 
(한국) 
감축실적 등록사업자 정부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1. 국제 배출권 거래제 
거래 규정 
참여 국가 : Annex B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대상 국가) 
의무대상기간 : 1차(’08-12), 2차(’13-’17), 3차(’18-’22) 
거래 대상 : AAU, CER, ERU, RMU 
대상 온실가스 : 6종 (교토의정서 Annex A 정의) 
배출권의 거래제한 : 초기 할당량의 90% or 가장 최근 배출통계*5 
이월 및 패널티 
-이월 : AAU(100%), CERERU(초기할당량의 2.5%), RMU(0%) 
-패널티 : 부족분의 1.3배 차기공약기간 배출권에서 차감
1. 국제 탄소 시장 
탄소 배출권의 종류 
유닛 유닛명 발 행 지 설명 
AAU Assigned Amount Unit National Registry Annex B국의 초기할당량을 등록하는 유 
닛 
RMU Removal Unit National Registry LULUCF 에서의 순 제거량을 등록하는 
유닛 
Unit National Registry JI 프로젝트에서 AAU 또는 
ERU Emission Reduction 
RMU로부터 전환되는 유닛 
Reductions CDM Registry CDM 프로젝트에서 감축량에 
CER Certified Emission 
대해 발행되는 유닛 
tCER Temporary CERs CDM Registry 
신규조림과 재조림 CDM 프로 
젝트에서 발행되는 유닛 (다음번 공약기 
간말까지 상환) 
lCER Long-term CERs CDM Registry 
신규조림과 재조림 CDM 프로 젝트에서 
발행되는 유닛 (프로젝트 기간말까지 상 
환)
1. 국제 탄소 시장 
레지스트리와 ITL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ITL) 
National Registry 
Holding Accounts 
Retirement Accounts 
Cancellation Accounts 
Replacement Accounts 
CDM Registry 
미결계좌 
(Pending Account) 
Annex B국가 
임시보유계좌 
(temporary holding 
Accounts) 
개도국 보유계좌 
(holding Accounts) 
레지스트리 테스트 : 21개국 
레지스트리와 ITL 연결국 : 4개국(러시아,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1. 국제 탄소 시장 
CDM 사업 추진현황 
< 총 1,079개의 CDM 사업 등록(’08.5.19) : 연간 216백만> 
- 아시아지역 : 689개 - 아프리카 : 25개 
- 라틴아메리카 : 357개 - 기 타 : 8개
3. 해외 탄소 시장 현황 
CER 판매국과 구매국
2. EU-ETS 현황 
Phase 1 (2005-2007, Pilot Phase) 
참여 대상 : EU 25개 회원국 약 12,000개 사업장 
(20MW이상의 연소시설, 전력, 정유, 철강, 시멘트 등) 
거래 대상 : EUA, CER 
대상 온실가스 : 1종 (CO2) 
할당방식 : 국가 할당계획(NAP 수립) 및 EU의 승인 
- 무상배분(95%), 경매 (5%) 
이월 및 패널티 : 이월(금지), 패널티(CO2 톤당 40유로)
2. EU-ETS 현황 
Phase 2 현황(2008 – 2012) 
총 28개국의 참여 : 9개 국가의 NAP 최종 승인 
레지스트리와 CITL의 부분적 연결 : 21개 국가 
EUA 발행국가 : 8개국(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 
랜드, 스페인, 영국, 리히텐스타인) 
할당 예정량 : 1,103백만tCO2 
-제출된 국가할당계획대비 10.4% 삭감 
항공부문 연결(역내 : ’11년, 모든 항공 : ’12년)
2. EU-ETS 현황 
EU-ETS에 의한 크레딧별 거래비중(’07년)
[참 고] 전 세계 거래소 현황
2. EU-ETS 현황 
EU-ETS 거래소별 거래비중(’07년)
2. EU-ETS 현황 
EU-ETS 거래량과 거래가격(’04-’07년)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1. 국내 탄소시장 추진현황 
구 분 전제 조건 및 국내 현황 
국제시장 CDM사업 참여 
투자대상국(개도국) 지위 로서의 참여 
-CER의 해외판매(1회 가능), 구매 불가 
지역시장 
국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국내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유보 
자발적 시장 
발생된 크레딧 
의 처리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KCER) 
KCER의 정부구매 실시(’07년 약 50억)
2.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구분 설명 특징 
UN 등록 완료 
CDM사업 
(’08.5월기준) 
18개 
규모별 : 일반 11개, 소규모 7개 
분야별 : 신재생10개, N2O저감4개, HFCs저감1개, 
연료전환 1개, 매립지 2개 
Unilateral : 12개 
CDM 운영기구 2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국내 CDM컨설팅 회사 >5개 
에코시안, 에코센스, 에코프런티어, RCC, 
에코아이 등
2.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감축규모 
(천TCO2/년) 
진행현황 
울산화학 HFC23 열분해 사업 1,400 한국최초, 셰계 4번째로UN등록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사업 9,150 UN등록(’05.11) 
강원풍력발전 CDM사업 150 
국가승인완료(’05.12) 
UN등록(’06.3) 
휴켐스 N2O사업 1268 
국가승인완료(’06.11) 
UN등록(’07.1) 
… … … 
동부한농 N2O촉매 저감사업 240 
국가승인완료(’07.9) 
UN등록(’08.4) 
현재 18개 CDM사업 UN등록완료 (’08.6월기준) 
연간 약 14백만톤 감축(전 세계 CDM 감축량의 6.74%) 
CER 발행총량 : 27백만톤(울산 HFC, 온산 N2O, 휴캠스, 강원풍력 등)
주요 내용 
2. CDM 사업관련 추진 방향 
탄소펀드 
조성운용 
국내 투자확대 국내 CDM 사업의 자금투자 활성화 
해외 펀드참여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탄소 펀드에 참여하여 
해외 감축사업에 간접투자 
CDM 사업 
발 굴 
지자체 등과 협력 하여 국내 CDM 사업 발굴지원 
전문기업 
육 성 
국내 CDM 사업 컨설팅 및 CER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전문기업 육성
[참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체계 추진현황 
온실가스감축 노력의 지속적 추진(고유가 대응,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드얘 
조기행동의 보상체계 마련 
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객관적인 국내 감축노력 근거 확보 
지원체계 구축 : ’05.07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 개소 
: ‘05.10『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등록대상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500tCO2이상 
등록현황 : 103개 등록완료(’08.2월 기준), 예상감축량 205만톤/년 
감축실적 인증량에 대한 지원 : 감축 CO2톤당 약 5,000원(5년간)
주요 참여자 및 역할 
4. 자발적 시장 육성 방향 
KCER 공급 
지자체, NGO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정책 및 활동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 
정 부 
정부구매 제도 확대운영(-’11년) 
-’08년 90억 
KCER 수요 
카본 뉴트럴 
참여자의 추가적인 행위(대외행사등)에 대해 
탄소중립 표준안을 제공해, 기준 초과시 
KCER을 구매토록 유도 
NA 제도 
자발적 협약(VA)를 강화한 정부와의 협약 
(negotiated Agreement) 참여자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1. 탄소시장 규모 전망 
1994~2004 2005 2006 ~2010 
* Source: World Bank
2. 시장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중국의 CER 판매 
CER 최대 공급국가인 중국은 향후 CER을 8-9유로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선언(’07년 
EU 위원회 발언 
교토의정서 합의의 국제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3단계부터 
CER의 구매의 제한을 언급(’08.1) 
미국의 대선에 따른 입장변화 
교토의정서 체계에 대한 참여가능성
[참 고] 미 대선후보의 온난화 방지대책 
24 
구 분 
배출감축 
목 표 
배출권거 
래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존 메케 
인 
(공화당) 
2050년까지 
2004년 대 
비 
30% 감축 
도입지지 
추진에는 찬성하나 
목표치 없음 
미국이 에너지 자 
립을 위한 유효한 
수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2050년까지 
1990년 기 
준 
80% 감축 
도입지지 
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폐기물 저장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용 
삼가 
바라크 
오바마 
(민주당) 
2050년까지 
1990년 기 
준 
80% 감축 
도입지지 
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미국에서 지속이 
용이 
필요한 에너지원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http://co2.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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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탄소 배출및 온실가스

  • 2.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 3. 1. 탄소 시장 개념 배출권크레딧의 개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탄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님 탄소 시장의 특징 탄소 시장은 물권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닌 생성, 소멸이 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탄소시장 형성 - 기후변화협약(‘93) → 교토의정서(‘97) → 마라케쉬 합의문(’01)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UK-ETS, EU-ETS) 3
  • 4. 2.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제 vs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제는 필요한 감축목표를 사전 설정 후, 참여자간 감축 소요비용 차이를 토대로 배출권의 거래 발생 자체 감축 노력의 보조적 수단으로 탄소시장 활용 거래제를 통해 생성되는 시장형태 배출 허용량 시장 (Allowance Market) -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AAU, EUA) 유동성 공급 : 프로젝트 시장 (Project Market) - 감축사업(Project)에서 발생한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CER, ERU, RMU) 3
  • 5. 탄소 시장의 현황과 성장 (거래량, 거래액, 향후 시장 전망) 신 산업의 성장 (거래소, 컨설팅 등) 목표 수준에 따른 자체 감축 의무이행 ( 비용상승 → 경쟁력 문제 야기 ] 국가 목표 : 교토의정서 기업 목표 : EU-ETS 국가할당계획 - 기업내부 인벤토리 구축 - 자체 감축잠재량, 감축비용 파악 3. 탄소시장의 이면 기술협약 감축 의무 이행 감축 목표 4
  • 6. 4. 탄소시장의 구분 4 구 분 주요 내용 국제 시장 (International Market) -교토의정서에 의거 교토메카니즘에서 정의된 배출권 및 크레딧이 생산, 판매, 소비되는 시장  교토메카니즘 : 공동이행제도(제6조), 청정개발 체제(제12조), 국제 배출권거래제도(17조) 지역 시장 (Local Market) -국내 법 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 의 일환으로 일정 지역내 거래되는 시장 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적 참여시장(EU-ETS) 자발적 시장 (Voluntary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및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 Chicago Climate eXchange(CCX)
  • 7. 5. 탄소시장의 연결 -39개국 대상 전세계 단일시장 -AAU, CER, ERU, RMU거래 E U 일 본 호 주 A 기업 B 기업 C 기업 미국 등 VER 시장 Protocol의 통일 한 국 감축실적 CDM전환사업 Project Market (CER 등)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 -25개국 대상의 배출권거래 -EUA, CER, ERU거래 -교토의정서상 감축대상국이나 비준을 거부한 국가 -민간이 중심이된 자발적 시장 E U A CDM 교 토 의정서 지 역 배출권 거래제 국제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시장 EU-ETS
  • 8. 6. 국내 참여 가능한 탄소시장 시장구분 생 산 판 매 소 비 국제 시장 AAU ERU CER RMU 지역 시장 EUA (EU-ETS)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Annex B(39개국)중 Marrakesh Accords 결정문에 따른 참가자격 보유국가 개도국(한국) EU 회원국(27개) ☞ CER과 ERU를 평균 10% 활용가능(국가별 차별적) 자발적 시 장 CFI (CCX) 정회원(약 90개기관) 참여회원(약 80개기관) 정회원 준회원(약 70개) KCER (한국) 감축실적 등록사업자 정부
  • 9.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 10. 1. 국제 배출권 거래제 거래 규정 참여 국가 : Annex B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대상 국가) 의무대상기간 : 1차(’08-12), 2차(’13-’17), 3차(’18-’22) 거래 대상 : AAU, CER, ERU, RMU 대상 온실가스 : 6종 (교토의정서 Annex A 정의) 배출권의 거래제한 : 초기 할당량의 90% or 가장 최근 배출통계*5 이월 및 패널티 -이월 : AAU(100%), CERERU(초기할당량의 2.5%), RMU(0%) -패널티 : 부족분의 1.3배 차기공약기간 배출권에서 차감
  • 11. 1. 국제 탄소 시장 탄소 배출권의 종류 유닛 유닛명 발 행 지 설명 AAU Assigned Amount Unit National Registry Annex B국의 초기할당량을 등록하는 유 닛 RMU Removal Unit National Registry LULUCF 에서의 순 제거량을 등록하는 유닛 Unit National Registry JI 프로젝트에서 AAU 또는 ERU Emission Reduction RMU로부터 전환되는 유닛 Reductions CDM Registry CDM 프로젝트에서 감축량에 CER Certified Emission 대해 발행되는 유닛 tCER Temporary CERs CDM Registry 신규조림과 재조림 CDM 프로 젝트에서 발행되는 유닛 (다음번 공약기 간말까지 상환) lCER Long-term CERs CDM Registry 신규조림과 재조림 CDM 프로 젝트에서 발행되는 유닛 (프로젝트 기간말까지 상 환)
  • 12. 1. 국제 탄소 시장 레지스트리와 ITL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ITL) National Registry Holding Accounts Retirement Accounts Cancellation Accounts Replacement Accounts CDM Registry 미결계좌 (Pending Account) Annex B국가 임시보유계좌 (temporary holding Accounts) 개도국 보유계좌 (holding Accounts) 레지스트리 테스트 : 21개국 레지스트리와 ITL 연결국 : 4개국(러시아,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 13. 1. 국제 탄소 시장 CDM 사업 추진현황 < 총 1,079개의 CDM 사업 등록(’08.5.19) : 연간 216백만> - 아시아지역 : 689개 - 아프리카 : 25개 - 라틴아메리카 : 357개 - 기 타 : 8개
  • 14. 3. 해외 탄소 시장 현황 CER 판매국과 구매국
  • 15. 2. EU-ETS 현황 Phase 1 (2005-2007, Pilot Phase) 참여 대상 : EU 25개 회원국 약 12,000개 사업장 (20MW이상의 연소시설, 전력, 정유, 철강, 시멘트 등) 거래 대상 : EUA, CER 대상 온실가스 : 1종 (CO2) 할당방식 : 국가 할당계획(NAP 수립) 및 EU의 승인 - 무상배분(95%), 경매 (5%) 이월 및 패널티 : 이월(금지), 패널티(CO2 톤당 40유로)
  • 16. 2. EU-ETS 현황 Phase 2 현황(2008 – 2012) 총 28개국의 참여 : 9개 국가의 NAP 최종 승인 레지스트리와 CITL의 부분적 연결 : 21개 국가 EUA 발행국가 : 8개국(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 랜드, 스페인, 영국, 리히텐스타인) 할당 예정량 : 1,103백만tCO2 -제출된 국가할당계획대비 10.4% 삭감 항공부문 연결(역내 : ’11년, 모든 항공 : ’12년)
  • 17. 2. EU-ETS 현황 EU-ETS에 의한 크레딧별 거래비중(’07년)
  • 18. [참 고] 전 세계 거래소 현황
  • 19. 2. EU-ETS 현황 EU-ETS 거래소별 거래비중(’07년)
  • 20. 2. EU-ETS 현황 EU-ETS 거래량과 거래가격(’04-’07년)
  • 21.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 22. 1. 국내 탄소시장 추진현황 구 분 전제 조건 및 국내 현황 국제시장 CDM사업 참여 투자대상국(개도국) 지위 로서의 참여 -CER의 해외판매(1회 가능), 구매 불가 지역시장 국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국내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유보 자발적 시장 발생된 크레딧 의 처리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KCER) KCER의 정부구매 실시(’07년 약 50억)
  • 23. 2.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구분 설명 특징 UN 등록 완료 CDM사업 (’08.5월기준) 18개 규모별 : 일반 11개, 소규모 7개 분야별 : 신재생10개, N2O저감4개, HFCs저감1개, 연료전환 1개, 매립지 2개 Unilateral : 12개 CDM 운영기구 2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국내 CDM컨설팅 회사 >5개 에코시안, 에코센스, 에코프런티어, RCC, 에코아이 등
  • 24. 2.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감축규모 (천TCO2/년) 진행현황 울산화학 HFC23 열분해 사업 1,400 한국최초, 셰계 4번째로UN등록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사업 9,150 UN등록(’05.11) 강원풍력발전 CDM사업 150 국가승인완료(’05.12) UN등록(’06.3) 휴켐스 N2O사업 1268 국가승인완료(’06.11) UN등록(’07.1) … … … 동부한농 N2O촉매 저감사업 240 국가승인완료(’07.9) UN등록(’08.4) 현재 18개 CDM사업 UN등록완료 (’08.6월기준) 연간 약 14백만톤 감축(전 세계 CDM 감축량의 6.74%) CER 발행총량 : 27백만톤(울산 HFC, 온산 N2O, 휴캠스, 강원풍력 등)
  • 25. 주요 내용 2. CDM 사업관련 추진 방향 탄소펀드 조성운용 국내 투자확대 국내 CDM 사업의 자금투자 활성화 해외 펀드참여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탄소 펀드에 참여하여 해외 감축사업에 간접투자 CDM 사업 발 굴 지자체 등과 협력 하여 국내 CDM 사업 발굴지원 전문기업 육 성 국내 CDM 사업 컨설팅 및 CER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전문기업 육성
  • 26. [참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체계 추진현황 온실가스감축 노력의 지속적 추진(고유가 대응,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드얘 조기행동의 보상체계 마련 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객관적인 국내 감축노력 근거 확보 지원체계 구축 : ’05.07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 개소 : ‘05.10『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등록대상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500tCO2이상 등록현황 : 103개 등록완료(’08.2월 기준), 예상감축량 205만톤/년 감축실적 인증량에 대한 지원 : 감축 CO2톤당 약 5,000원(5년간)
  • 27. 주요 참여자 및 역할 4. 자발적 시장 육성 방향 KCER 공급 지자체, NGO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정책 및 활동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 정 부 정부구매 제도 확대운영(-’11년) -’08년 90억 KCER 수요 카본 뉴트럴 참여자의 추가적인 행위(대외행사등)에 대해 탄소중립 표준안을 제공해, 기준 초과시 KCER을 구매토록 유도 NA 제도 자발적 협약(VA)를 강화한 정부와의 협약 (negotiated Agreement) 참여자
  • 28.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 29. 1. 탄소시장 규모 전망 1994~2004 2005 2006 ~2010 * Source: World Bank
  • 30. 2. 시장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중국의 CER 판매 CER 최대 공급국가인 중국은 향후 CER을 8-9유로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선언(’07년 EU 위원회 발언 교토의정서 합의의 국제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3단계부터 CER의 구매의 제한을 언급(’08.1) 미국의 대선에 따른 입장변화 교토의정서 체계에 대한 참여가능성
  • 31. [참 고] 미 대선후보의 온난화 방지대책 24 구 분 배출감축 목 표 배출권거 래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존 메케 인 (공화당) 2050년까지 2004년 대 비 30% 감축 도입지지 추진에는 찬성하나 목표치 없음 미국이 에너지 자 립을 위한 유효한 수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2050년까지 1990년 기 준 80% 감축 도입지지 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폐기물 저장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용 삼가 바라크 오바마 (민주당) 2050년까지 1990년 기 준 80% 감축 도입지지 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미국에서 지속이 용이 필요한 에너지원
  • 32.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http://co2.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