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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시민단체 조직분석
 -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




         시민사회단체학과
          장 상 미
            2004
시민단체 조직분석
-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 0 0 4년 7 월




   성공회대학교 N G O 대 학 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장 상 미
장상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박 상 필 (인)
      심사위원장   조 효 제 (인)
      심사위원    김 창 진 (인)
      심사위원    박 상 필 (인)




 성공회대학교 N G O 대 학 원
국문초록
 오늘날 시민단체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세력이다. 시민단체에 투입되
는 자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개입하는 사회적 의제의 종류와 범위도 매우
방대하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을 기점으로, 지난 15년 간 한국
의 시민단체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경험
과 사례를 축적해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동학을 탐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단체를 선
정, 해당 단체의 주요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정보화시대의 새롭고 대안적인 운동으로서 인터넷상의 시민운
동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이다. 연구자는 조
직 내부자로서 참여관찰과 문헌연구를 통해 ‘시민행동’의 조직적 특성을 일정한
틀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시민행동’이 창립될 즈음, 기존의 시민단체들은 금융실명제, 소액주주
운동, 총선시민연대 등을 통해 폭발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와중이었고,
국제적으로도 NGO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런만큼 시민단체의 도
덕성, 책임성 등에 있어서 내외부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다.
새롭고 대안적인 운동을 내세운 ‘시민행동’의 창립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무
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단체를 창립하면서 ‘시민행동’은 기존의 시민운동이 갖는
특징이자 한계점으로 ‘추상적 시민, 포괄적 범주의 사업영역, 정책대안 생산 중
심, 집회와 시위 중심, 중앙집중형 조직, 내부민주주의 미약’ 등을 들었다. 그리
고 대안으로서 ‘성찰적 시민, 구체적 과제, 시민의 행동중심, 온라인 운동, 네트
워크 조직, 내부 민주주의 확대’를 내걸었다.
 지난 5년 간의 활동을 통해 ‘시민행동’은 그러한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각

                     - i -
도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납세자주권, 정보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이슈화함으로써 변화의 흐
름을 놓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벌이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과 자원동원의 중요한 사례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초기의 불안정한 조직적 조건을 투명성과 책임성 등 조직운영상의 묘미를 살림
으로써 성공적으로 돌파해 왔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이른바 ‘대안적 시민운동’으로서의 이같은 성과를 단지 선
언적인 수준으로서가 아니라 운동의 전형으로 정착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
다. 각각의 사업별 활동은 정책대안생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시민운동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재정적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데다 직접행동 및 내부민주주
의의 측면에 있어서는 형식적 수준의 실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태이다.
 종합하자면, ‘시민행동’은 이상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운동을 추구하되 실질적
으로는 기존 시민운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변화를
모색해온, 일종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는 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
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과도기적 상태
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행위주체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의 가치와 활동내용, 운영방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인적자
원확보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조직 내외부적 조건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어: 시민단체, 시민운동, 좋은기업만들기운동, 예산감시운동, 정보인권운동,
     인터넷, 행위주체, 조직구조, 가치, 영향력, 선택지점




                    - ii -
목차
Ⅰ. 서 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대상과 의의 ···································································································               2
 3. 연구범위와 방법 ···································································································               3
Ⅱ.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직분석 ·············································································· 5
 1. 주요 행위주체 ······································································································· 5
    1) 발기인 그룹 ······································································································ 5
      (1) 전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 ······································································ 6
      (2) 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그룹 ······························································· 6
      (3) 후기 참여자 그룹 ······················································································· 6
    2) 창립 준비위원 ·································································································· 7
    3) 회원 ··················································································································· 8
    4) 운영위원 ············································································································ 9
    5) 각종 위원회 및 기구의 위원 ········································································ 10
    6) 사무처 상근활동가 ························································································· 11
    7) 자원활동가 ······································································································ 13
 2. 연혁 ······················································································································ 15
    1) 창립 및 조직운영부문 ··················································································· 15
      (1) 창립준비위원회 출범 ················································································ 15
      (2) 제1차 회원총회 ························································································· 15
      (3) 공식 이메일뉴스레터 마이캔 창간 ························································· 16
      (4) 온라인총회 ································································································· 16
                                                           - iii -
(5) 창립 1주년 기념행사 - ‘시민행동 무대에 오르다’ ······························ 16
  2) 좋은기업만들기운동부문 ··············································································· 17
    (1) 안티닉스 연대활동 ···················································································· 17
    (2)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 17
  3) 예산감시운동부문 ··························································································· 18
    (1) 예산감시네트워크 발족 ············································································ 18
    (2) 제1회 밑빠진독상 시상 ············································································ 18
    (3) 밑빠진독을막는두꺼비 캠페인 ································································· 19
  4) 정보인권운동부문 ··························································································· 19
    (1)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푸른방패 캠페인 시작 ································· 19
    (2)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연속토론회 ····························································· 20
    (3)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 컴퓨터 선물하기 추진모임 (노리추) ·······20
  5) 기타 부문 ········································································································ 21
    (1)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출간 ·············································· 21
    (2) 아시아 개발은행 항의메일보내기 운동 ·················································· 22
    (3) 번역으로세상바꾸기 카페 개설 ······························································· 22
    (4) 또다른세상을만드는사람들 아시아편 ······················································ 23
    (5) 커뮤니티 에피소드 개설 ·········································································· 23
3. 배경, 맥락, 환경, 공간 ······················································································· 24
  1) 시민단체의 역사 ····························································································· 24
  2)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 26
  3) 각종 지표별 통계 ··························································································· 28
    (1) 경제지표 ····································································································· 28
    (2) 사회지표 ····································································································· 29
    (3) 기타 지표 ··································································································· 31

                                                    - iv -
4) 법제도적 환경 ································································································· 31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32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32
    (3) 법인세법 ····································································································· 33
    (4) 정보공개법 ································································································· 33
4. 구조 ······················································································································ 35
  1) 조직구조 ·········································································································· 35
    (1) 규약상의 조직구조 ···················································································· 35
    (2) 의사결정구조 ····························································································· 38
    (3) 외부 조직 ··································································································· 44
  2) 조직관리 ·········································································································· 46
    (1) 사무처 운영 ······························································································· 46
    (2) 회원 현황 ··································································································· 52
    (3) 회원, 자원활동가 및 후원자 관리 ·························································· 58
    (4) 재정구조 ····································································································· 59
5. 가치 ······················································································································ 64
  1) ‘시민행동’의 가치 ··························································································· 64
    (1) 1999년 - 2003년 ························································································ 65
    (2) 2004년 ········································································································· 68
  2) 가치의 실현 ····································································································· 71
    (1) 활동유형과 가치 ························································································ 72
    (2) 상근활동가 개인평가 ················································································ 73
    (3) 운영방식과 가치 ························································································ 74
6. 영향력 ·················································································································· 77
  1) 성과 ·················································································································· 77

                                                         - v -
2) 해당 부문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 ······························································· 78
     3) 언론보도현황 ··································································································· 80
   7. 선택지점 ·············································································································· 81
     1) 2000년 - 2003년 ····························································································· 81
       (1) 사업영역과 방식 ························································································ 81
       (2) 재정 ············································································································· 83
       (3) 인적자원 ····································································································· 84
     2) 2004년 ·············································································································· 85
       (1) 사업영역과 방식 ························································································ 85
       (2) 재정 ············································································································· 86
       (3) 인적자원 ····································································································· 86
Ⅲ. 분석결과에 대한 총평 ·························································································                        88
 1. 주요 행위주체 ·····································································································               88
 2. 구조 ······················································································································   88
 3. 가치 ······················································································································   90
 4. 영향력 ··················································································································      91
 5. 선택지점 ··············································································································         92
Ⅳ. 결론 ······················································································································ 94
참고문헌 ······················································································································· 97
부록 ··························································································································· 105
Abstract ····················································································································· 123


                                                            - vi -
그림목차
[그림 1] ‘시민행동’ 조직분석틀 ·············································································· 4
[그림 2] 창립 준비위원의 직업별 분포 ································································· 7
[그림 3] ‘시민행동’ 규약상의 조직구조 ······························································· 37
[그림 4] ‘시민행동’ 의사결정구조도 ····································································· 44
[그림 5] ‘시민행동’ 연도별 총 회원수 추이 ······················································· 52
[그림 6] ‘시민행동’ 회원의 연도별 가입자 수 ···················································· 53
[그림 7] ‘시민행동’ 회원의 지역별 분포 ····························································· 53
[그림 8] ‘시민행동’ 회원의 성별 분포 ································································· 54
[그림 9] ‘시민행동’ 회원의 출생연도 분포 ·························································· 54
[그림 10] ‘시민행동’ 회원의 직업별 분포 ··························································· 55
[그림 11] ‘시민행동’ 회원의 가입경로별 분포 ···················································· 56
[그림 12] ‘시민행동’ 회원의 회원자격별 구성비율 ············································ 57
[그림 13] ‘시민행동’ 회원의 회비부담액 분포 ···················································· 57
[그림 14] ‘시민행동’ 회원의 회비납부방법별 구성비율 ····································· 58
[그림 15] ‘시민행동’ 연도별 수입총액추이 ·························································· 60
[그림 16] ‘시민행동’ 항목별 수입비율 변화추이 ················································ 60
[그림 17] ‘시민행동’ 연도별 지출총액추이 ·························································· 61
[그림 18] ‘시민행동’ 항목별 지출비율 변화추이 ················································ 62
[그림 19] ‘시민행동’의 사명 1 ·············································································· 66
[그림 20] ‘시민행동’의 새로운 운동모형 ····························································· 68
[그림 21] ‘시민행동’의 사명 2 ·············································································· 70
[그림 22] ‘시민행동’의 독창성 ·············································································· 71



                                             - vii -
표목차
<표 1> ‘시민행동’ 연도별 회원수의 변화 ···························································· 8
<표 2>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직업별 인적구성 ················································· 9
<표 3> ‘시민행동’ 각 위원회 및 기구 현황 ······················································· 10
<표 4> ‘시민행동’ 각 위원회 및 기구의 직업별 인적구성 ······························ 11
<표 5>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 현황 ······················································· 12
<표 6>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의 상근 전 경력 ···································· 13
<표 7>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 29
<표 8> 한국의 주요 사회지표 ············································································· 30
<표 9> 기타 관련지표 ··························································································· 31
<표 10> ‘시민행동’ 온라인 회원총회 연도별 참석자와 참석률 ······················ 39
<표 11> ‘시민행동’ 회원자격과 총회의결권 ······················································· 39
<표 12> ‘시민행동’ 연도별 운영위원회 인적구성 ············································· 40
<표 13>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 임금체계 ············································· 47
<표 14> ‘시민행동’ 상근활동가 수와 근속연수 ················································· 50
<표 15> ‘시민행동’ 사직자의 사직이유와 이동경로 ········································· 51
<표 16> ‘시민행동’ 연도별 수입 ·········································································· 59
<표 17> ‘시민행동’ 연도별 지출 ·········································································· 61
<표 18> ‘시민행동’ 사업부서별 활동내용 분류 ················································· 72
<표 19> ‘시민행동’ 연도별 활동내용 ·································································· 73
<표 20> ‘시민행동’ 상근활동가가 평가한 가치와 활동주제의 일치정도 ·······74
<표 21> ‘시민행동’ 상근활동가가 평가한 실행능력상의 한계 ························ 74
<표 22>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성과 ·································································· 78
<표 23> ‘시민행동’ 외부 의사결정기구 참여현황 ············································· 79
<표 24> ‘시민행동’ 언론보도현황 ········································································ 80
<표 25> ‘시민행동’의 주요 선택지점 ·································································· 81
                                               - viii -
Ⅰ. 서 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시민단체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세력이다. 시민단체에 투입되
는 자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개입하는 사회적 의제의 종류와 범위도 매우
방대하다.
 국내에서 시민단체가 탄생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
련)이 창립한 1989년을 기준으로 한다1).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시대의 새로
운 대안세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비정부조직(NGO)이 활성화되기 시작
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초기에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성, 훈련된
사회운동세력을 적극 유입시키며 급속히 성장한 시민단체는 15년이 흐른 현재
그 규모와 정책개입 수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어서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2). 동시에 도덕성, 투명성, 책임성 등에 있어서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 일정하게 형성됨으로써 운신의 폭을 규정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한국의 시민단체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경험과 사례를 축적해왔다. 그에 비해 시민단체의 동학을 거시적인 관점
에서 살펴볼 수 있는 뚜렷한 연구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간 학계에서
1) 물론 1989년 이전에도 YMCA, 흥사단 등 자발적 결사체들이 존재했으나, 이러한 단체들
   은 당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탈정치화된 사회운동으로 존재하여, 1989년 이후 등장한
   시민단체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조희연, 2000).
2) 한국의 시민단체 수는 2004년 현재 2만 여개로 추정되고, 단체 당 평균 회원수는 500여명
   이다(박상필; 2004). 또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으레 포함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에는 시민사회 수석이 설치되어있기도 하다. 한편 2001년 한 언
   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정치권, 각 당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것
   은 전해 2000년 2위를 차지했던 것에서 다소 떨어진 것이지만 4위 이내에서 정치권을 제
   외하고는 유일하게 영향력 있는 사회세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였다(시사저널; 2000, 2001).
                         - 1 -
는 시민사회 개념논쟁에서부터 시민운동의 존재와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학제
적 연구가 일정부분 시도된 바 있으며3), 1999년부터는 대학 내에 시민운동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민사회론, NPO/NGO 개념 등은 서구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한국의 시민단체를 체계적으로 분석
해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적, 물
적 자원의 요구에 직면한 시민단체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학계에서 그간 수행
해온 철학적, 이론적 고찰의 단계를 넘어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현상의 파악
과 이론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과 요구에 부
응하는 연구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지표를 통한 개별 사례의 분
석 결과물이 집적될 필요가 있다.


 2. 연구대상과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단체의 동학을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사례의 분석물이 집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선행연구의 하나로서,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단체가 갖는 조직구조상의 주요 특성을 분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1999년 창
립하여 정보화시대의 새롭고 대안적인 운동으로서 인터넷상의 시민운동을 실천
하고 있는 단체다. 내용적으로는 예산감시운동, 기업감시운동, 정보인권운동 등
을 주요 사업 부문으로 갖고 있다. ‘시민행동’ 창립의 배경에는 1999년의 소위
경실련 사태, 즉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인식되어온 경실련이 창립 이후
3) 크게는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영역에서 NGO,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주제로
   한 각종 논문이 발표되어 왔다.
                        - 2 -
10년 만에 겪은 심각한 내부분열사태가 있었다4). 당시 경실련을 사직한 일단의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기존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
는 한편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운동의 내용과 방식
을 설정하면서 ‘시민행동’을 창립하였다. 창립 5주년을 맞는 2004년 현재, ‘시민
행동’은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행동’의 조직구조를 일정한 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시민단체의 조직적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일차적 연
구성과를 제공하는 한편, 경실련 및 기존의 시민운동을 넘어서 ‘시민행동’이 실
현하려 한 새로운 운동의 내용과 적절성 여부, 사회적 의의 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3.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시민행동’이 창립을 준비하던 1999년으로부터, 창립 5주년
을 맞이하는 2004년까지의 제반 활동과 구성원, 내/외부의 관련 자료를 포괄한
다.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2004년 2월 제5차
정기회원총회까지, 혹은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2004년 5월까지로 범위에
있어서 편차를 둘 것이다.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로는 2003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작성한 시
민단체 조직분석틀(분석틀)을 사용하며, 분석틀의 형식에 따라 연구대상을 주요
행위주체, 연혁, 배경/맥락/환경/공간, 구조, 가치, 영향력, 단체가 직면한 선택지
4) 1999년 1월에 발생한 경실련 사무총장의 칼럼표절사건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조직개혁을 요
   구한 일단의 내부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상당수가 조직을 떠나
   게 된 사태를 말한다. (하승창, 2001).
                         - 3 -
점 등으로 범주화한다.
                  [그림 1] ‘시민행동’ 조직분석틀
                                   조직구성원의 특성과 역할
     조직운영상의 주요한 선택과
          그 결과, 향후전망         주요
                            행위주체
                                               주요 사건의 개요
                                          연혁
                선택지점



     해당 부문에서의
                            함께하는
    활동성과와 인지도
                            시민행동                   조직의 구조와 특성을
                                          배경, 환경
                                          맥락, 공간   규정하는 외부적 조건
                영향력




                                           일반적 구조와
          지향하는 가치와     가치            구조
                                           의사결정구조,
           실제 실현정도
                                           관리방식과 현황




 분석에는 참여관찰법과 문헌연구방법이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된다. 참여관찰방
법은 주요 행위주체들과 일정기간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면담, 심층대화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 사용할 분석틀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방법이다. 즉 연구자가 연구대상 단체에 직접 소속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분석틀인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인 ‘시민행동’에서 2001년부터 2004년 현
재까지 상근활동가로 관여함으로써 일정기간 참여관찰을 지속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관장하고 관점을 부여하는 1차적 토대로서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그에 대한 평가를 활용하고, 2차적으
로 문헌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4 -
Ⅱ. ‘함께하는 시민행동 ’ 조직분석

 1. 주요 행위주체
 시민단체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엄
격한 법/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정부나 이윤추구라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기업과
는 달리, 가치에 기반한 구성원의 능동적인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조
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행위주체별 활동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의 창립준비기간부터 2004년 5월 현재까지 약
5년 간 조직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주요 행위주체로는 발기인 그룹, 창
립 준비위원, 회원, 운영위원, 각종 위원회 및 기구의 위원, 사무처 상근활동가
등을 들 수 있다5). 이 절에서는 이들 주요 행위주체의 직능, 역사, 동기, 연결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발기인 그룹
 ‘시민행동’ 창립과정에 있어서 가장 초기의 역할을 담당한 이들로 1999년 9월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주체이다. 이들은 크게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 경
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그룹, 후기 참여자 그룹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개 소위 경
5) 본 논문에서 상근활동가는 반상근을 포함한 사무실 근무와 급여수급의 두 조건을 충족하
   는 경우로 한정하고 ‘상근활동가’라는 용어와 ‘활동가’라는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
   기로 한다.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단체의 활동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자원
   활동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원활동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5 -
실련 사태를 겪으면서 비슷한 시기 경실련에서 나와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던
시민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 그룹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 전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
 소위 경실련 사태로 인해 경실련을 사직한 후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기존
의 시민운동을 비판하며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을 고민했던 4-5명의 활동가들이
다. 이들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시민운동의 주요 사례를 조사하며
조직설립작업을 시작, 이후 나머지 그룹과 함께 ‘시민행동’ 발기인그룹을 구성했
다.
  (2) 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그룹
 경실련의 내부 단위였던 예산감시위원회가 소위 경실련 사태를 맞아 단위 전
체의 결의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독립한 사)환경개발연구
소와 달리 독자적인 단체를 설립하기는 무리였지만6), 집단적으로 예산감시운동
을 계속 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향후 진로를 모색하던 중 전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이 먼저 시작한 조직설립작업에 동참하여 ‘시민행동’ 발기인그
룹이 되었다.
  (3) 후기 참여자 그룹
 후기 참여자 그룹은 앞의 두 그룹이 새로운 단체의 지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참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후기에 결합한 개인 및 그룹들을 지칭한다.
6) 경실련 산하조직으로 이미 사단법인화 되어있던 단위가 그대로 독립한 경우이다. 이후
   사)환경정의시민연대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독자적인 환경단체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6 -
개인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전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과 비슷한 경험을 가졌으
나 뒤늦게 개별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룹으로 참여한 이들은 민주시민교육 프로
그램을 구상하고 있던 인터넷 시민학교, 그리고 사학비리 관련 활동을 고민하던
바른교육시민행동 등이다. 이들은 일정 수준의 기반이 형성될 경우 분리할 수도
있는, 일종의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를 추구하며 발기인 그룹에 합류했다.


 2) 창립 준비위원
 발기인 그룹을 중심으로 창립총회 직전까지 ‘시민행동’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이는 모두 188명이다. 이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창립 준비위원의 직업별 분포
                                                 자영업/회사원
                                                 일반시민
                           예술가                   교수/교사/연구원
                      언론
              자원활동가   5%    1%       자영업/회사원     시민운동가
                8%                     22%       전문직
       전문직                                       자원활동가
        10%                                      언론
                                                 예술가




     시민운동가                                일반시민
       15%                                 20%

                      교수/교사/연구원
                          19%




  자료: ‘시민행동’ 제1차 회원총회 자료집, 2000

 자영업/회사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반시민, 교수/교사/연구원이다. 사무
처 상근활동가 15명을 포함한 시민운동가가 그 뒤를 잇는다. 준비위원 대부분은

                             - 7 -
이전에 경실련을 통해 시민단체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7). 한편 자원활동
가가 8%((15명)로 별도 표기된 것은 준비과정에서 각종 위원, 상근활동가를 제
외하고도 자발적인 실무참여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창립 후 이들은 전원 회원으
로 전환하여 ‘시민행동’ 인적구성의 근간을 이루었다.


 3) 회원
 앞서 설명한 대로 ‘시민행동’의 회원은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한 188명으로 출
발하였으며 이후 그 수는 완만하게 성장하였다.8)
               <표 1> ‘시민행동’ 연도별 회원수의 변화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회원수 (명)     188       233             409     557     692
 주: 회원총회 성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후원회원 일부를 제외한 수치이다. 참고로 2004년의 경우
 총회 한달 후인 2004년 3월 총회원은 713명이었다.
 자료출처: ‘시민행동’ 제1차 회원총회 자료집, 2000, 기획실 회원보고서, 2003, 회원정보, 2004

 회원구성은 직업군으로 볼 때 사무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계
층적으로는 도시중산층 사무직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트칼라에 속한다. 가입경로
7) 창립준비위원회 출범식 자료집(1999)의 경과보고서를 보면 참여자의 성격이 더욱 뚜렷이 드러
   난다. 1999년 5월, ‘새로운 시민단체’ 조직을 위해 모인 초기 참여자 8명은 모두 전 경실련 활
   동가들이었으며 창립당시 그대로 상근활동가로 남았다. 그리고 사무실을 얻는 등 초기 준비과
   정에서 후원자로 참여한 14명은 경실련 관여자 및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점차로 학
   계와 전문직 인사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경실련 활동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8) 그에 따라 회원이 내는 회비도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03년 말에는 ‘시민행동’ 전체 재정
   의 50%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시민행동’은 회원 1인당 평균회비부담액1)과 납부율이 상당히
   높은 회원구조를 갖게 되었다.
                               - 8 -
상 임원 및 상근활동가의 권유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회원 대부분이 임원 및
상근활동가의 지인이거나 활동영역을 공유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9)


 4)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단체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운영 실무에 관여해온 주체이다. 대
표, 선출직 운영위원, 당연직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2000년 창립당시 1기로
출범한 후 2004년 현재 3기 운영위원이 활동 중이다.
             <표 2>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직업별 인적구성
          직업          1기 (2000-2001) 2기 (2002-2003) 3기 (2004-2005)
          교수                5               9             12
        시민운동가               6               6              7
        경영/관리직              5               5              3
         변호사                1               3              1
         회계사                1               1              1
         종교인                0               1              1
           계                18             25             25
 자료: ‘시민행동’ 연도별 온라인총회 웹사이트

 직업군을 살펴보면 1기에는 시민운동가, 교수, 경영/관리직이 비율 상 큰 차이
없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10), 2기와 3기에서는 시민운동가 수가 비슷하게
9) 보다 자세한 회원 및 재정현황은 4절에서 따로 기술하기로 한다.
10) 초기 경영/관리직 비율이 높은 것은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운영위원이 포진함으로써 학
   계 중심의 조직구조와 운동형태를 탈피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는데 점차 교수의 수가 증가하여
   초기 의도는 무색해진 것으로 보인다.
                               - 9 -
유지된 반면 경영/관리직 수가 줄어들고 교수가 급증하여 교수 및 시민운동가가
주축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운동가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직인 사무
처장 및 실/국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5) 각종 위원회 및 기구의 위원
 각 위원회 및 기구의 위원은 조직 구조상으로 운영위원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는 의사결정 및 실행단위의 구성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조율 수준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맡아왔다.
                <표 3> ‘시민행동’ 각 위원회 및 기구 현황
                                                               (단위:명)
       위원회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책위원회                  1        1     1           1     (공석)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               2        2     5           3        3
     예산감시시민행동               20       20    20          20       20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행동              4 (2001년 1월 분리독립)
     인터넷시민학교                 1        1    11          11      11
      공익소송센터                 (신설) 13       13          13      14
     정보인권시민행동                                 (2004년 2월 신설)    1
   시민행동길찾기특별위원회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 운영) 6
        계                   28       37    50          51      49
 주: 기존 위원 중 2인이 ‘시민행동’ 길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였다.
 자료: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2000-2004, 사무처 상근활동가 탐문, 2004년 5월

 현재 주요 사업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 예산감시
시민행동, 정보인권시민행동이며, 그 외 정책위원회, 인터넷 시민학교, 공익소송
센터는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타 사업단위의 지원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11).
                               - 10 -
<표 4> ‘시민행동’ 각 위원회 및 기구의 직업별 인적구성
                                                              (단위:명)
          직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교수                22         20      31     301)     31
         변호사                 2          9      10       9      10
         회계사                 3          4       4       4       4
        시민운동가                0          3       3       6       3
         공무원                 1          1       1       1       1
        경영관리직                0          1       1       1       0
         언론인                 0          0       1       0       0
          계                 28         37      50      51      49
 주: 기존 위원 중 2인이 시민행동 길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였다.
 자료: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2000-2004, 사무처 상근활동가 탐문, 2004년 5월

 위원의 수는 초기에 점차 증가하다 2002년부터 5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교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변호사와 회계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6) 사무처 상근활동가
 사무처 상근활동가는 각 위원회 및 기구 위원과 함께 주요 사업부문의 핵심
적인 행위주체로서, 모두 사무실에서 상근 또는 반상근12)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11)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행동은 발기인 그룹 중 후기 참여자 그룹으로 참여한 바른교육시민행
   동의 후신으로, 지향차이를 이유로 1년 만에 분리 독립하였다. 한편 시민행동 길찾기 특별위원
   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된 임시 특별위원회로,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 후 해산
   했다.
12) 상근, 반상근은 근무조건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주5일, 일일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
   민행동’ 사무실에서의 근무시간을 완전히 수행하는 경우는 상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경
   우는 반상근으로 표현한다.
                                  - 11 -
2004년 현재 사무처의 상근활동가는 모두 16명이며, 연도별 사무처 상근활동가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 현황
                                                        (단위: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사무처장          1        1            1       1       1
    실/국장         4        2            2       4       5
     팀장          9       11            8       6       5
   신입활동가         0        0            3       5       4
     회계          1        1            1       1       1
      계         15       15           15      16      16

 창립 당시 사무처 규모는 15명으로서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당시 활동가들은 조직설립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모두 경실련에서 길게는 6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상근한 경력을 갖고 있었으
며13) 경실련 근무 전에는 대부분이 학생운동14)경력을, 소수의 실국장이 노동운
동15) 및 종교운동16)경력을 갖고 있었다.
13) 이렇게 비슷한 경험과 실무능력을 공유한 활동가들로 사무처를 구성함으로써 ‘시민행동’은 조
   직의 기반을 다지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이 불안정한
   초창기에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 이 부담은 그
   대로 상근활동가의 몫이 되어, 창립 후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적정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2001년 한해동안은 사무처 전체가 일괄적으로 월 50만원
   급여를 받았으며 그나마 규칙적이지 않았다. (참고로 당시 정부추산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
   준 956,250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2년 단계적 급여정상화에 들어가 2003년부터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일정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는 못한 상
   황이다.
14)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이라는 개념은 체제 및 권력에 대한 비판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대학
   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와 비슷한 맥락
   에서 판단하되 활동가 본인의 진술을 우선으로 하였다.
15)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펼치는 조직적인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1970
                           - 12 -
<표 6>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의 상근 전 경력
                                                         (단위: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학생운동         9      11                9       8       7
  노동운동         4       2                2       2       2
  종교운동         1       1                1       1       1
   기타          1       1                3       5       6
    계         15      15               15      16      16

 경실련 상근 경력을 지닌 모든 활동가들이 팀장 직위를 가졌으며, 시민단체
활동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활동가17)는 2002년부터 채용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활동 이전의 경력을 보면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가 계속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 활동가의 사직과 신입활동가 채용으로 그 비율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7) 자원활동가
 이미 창립 준비위원 구성에서 보았듯이 ‘시민행동’에서는 자원활동가18)의 활동
   년대와 1980년대에 학생운동 출신으로서 노동현장에 투신하여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투쟁했던
   활동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으며, 역시 활동가 본인의 진술을 우선으로 하였다.
16) 본 논문에서 종교운동이라는 개념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을 가리
   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17) 본 논문에서 신입활동가라는 용어는 시민단체 상근경력이 없는 상태로 ‘시민행동’ 사무처에
   채용되어 팀장 직책이 부여되지 않은 상근활동가를 지칭한다. 신입활동가는 상근 후 약 2년
   내에 일정한 역량이 인정될 경우 팀장 직책을 갖는다.
18) 형식적으로는 특정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 역시 자원활동가로 볼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자원활동가라는 용어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의미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 13 -
이 초기부터 매우 활발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자원활동가를 단체의 핵심역량
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장려해왔기 때문이다. 주로 지인을 통해 단체
에 관여하게 되는 자원활동가들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업무보다는 사업별 팀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활동가의 활동사례로는 시민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세계시민운
동정보채널 업데이트용 컨텐츠 번역, 해외에 체류하면서 현지의 상황을 국내에
전달하는 해외통신원 활동, 책 출판을 위한 기획과 편집작업, 창립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의 기획과 연출 및 진행, 자료조사와 연구작업, 웹사이트 설계와 디자
인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자신의 직업 및 전문기술을 그대로 살려서 활동에 참
여함으로써 자발적 동기와 전문성 등을 갖춘 자원활동가로서 기여해왔다.




                   - 14 -
2. 연혁19)

 1) 창립 및 조직운영부문
   (1) 창립준비위원회 출범
 1999년 5월에 일단의 활동가와 전문가가 모여 사무실을 얻고 발족을 준비한
지 4개월 후인 9월 9일 109명의 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
였다20). 행사 전날 공식 웹사이트 www.ww.or.kr21)가 개통되었으며, 출범식 참
석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상의 새로운 시민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
는 사이버 식수로 방명록을 대신하였다.
   (2) 제1차 회원총회
  창립준비위원회로 출범한 후 일정한 조직구조와 활동체계를 갖춘 ‘시민행동’은
2000년 1월 22일 - 23일 제1차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188
명의 회원과 함께 공식 창립하였다. ‘시민행동’ 역사상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열린 이 총회는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3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간 워
19) 보다 상세한 연표는 부록 5를 참조하라.
20) 발족취지문은 부록 2을 참고하라.
21) 창립준비위원들은 단체 설립을 준비하면서 웹사이트 구축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7월부
   터 인터넷팀을 꾸려 도메인을 선정하고 웹사이트를 기획하였다. 인터넷팀은 도메인네임을 단
   체의 약칭을 사용하는 당시의 경향과 달리 기억하기 쉽고 다중적인 의미(watch watch watch,
   we watch world 등)를 담을 수 있도록 www.www.or.kr로 선정하였으나 이것이 공익성을 띤
   도메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항
   의와 질의응답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www.ww.or.kr을 등록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창립준
   비과정에 있던 ‘시민행동’이 관련 사안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 15 -
크샵 형태로 개최되었다.
   (3) 공식 이메일뉴스레터 마이캔 창간
 2000년 6월 13일, 일종의 웹진이자 단체의 소식지로서 이메일 뉴스레터 마이
캔이 창간되었다22).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들을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연결시
켜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구독자가 급증하여 2001년 1월 경 이미 3,000여명을 확보하였다.
   (4) 온라인총회
 2001년 1월, 제2회 정기회원총회가 온라인총회23)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최되었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이 온라인총회는 2000년 제1회
회원총회 당시 한 회원의 제안으로 규약에 반영된 후 사무처에 의해 구체화된
것으로, 이후 다른 단체들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24).
   (5) 창립 1주년 기념행사 - ‘시민행동 무대에 오르다’
 2001년 1월 18일 ‘시민행동’은 창립총회 후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
다. 이 행사는 기획, 연출, 진행, 출연 등 행사 전반을 자원활동가 및 회원이 주
22) 마이캔(MyCAN)은 수신자의 능동적 위상을 표현하는 ‘my’라는 단어와 단체의 영문명
   (Citizens' Action Network) 머릿글자이며 소리나는 깡통, 그리고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 의미
   를 지닌 단어이기도 한 'CAN'을 더하여 다양한 뜻을 담아 만든 이름이다.
23) ‘시민행동’ 온라인총회의 배경과 맥락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온라인총회 실무를 맡
   아온 활동가가 커뮤니티 에피소드에 올린 글을 보라. (Freeman, 인터넷과 시민운동,
   http://epi.ww.or.kr/choasin, 33-37번 게시물)
24) 진보넷, 부산청년정보문화센터 등이 있다.
                              - 16 -
도하는 문화행사로 치러져, 시민사회단체의 기념행사로서는 새롭고 신선한 시도
라는 평을 받으며 이후 ‘시민행동’이 개최하는 주요 행사25)의 기획에 있어서 하
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2) 좋은기업만들기운동부문
  (1) 안티닉스 연대활동
 안티닉스는 한 의류업체에서 인터넷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상금 3억 원을 걸
고 도메인 네임을 공모했으나, 공모 결과 당선자가 관련사 직원임이 밝혀지자
응모했던 네티즌사이에서 “닉스(NIX) 도메인 사건 해결을 위한 네티즌 행동”이
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항의운동이었다. ‘시민행동’은 1999년 8월 - 10
월 이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사이버시위를 조직하는 등
활동을 벌임으로써 결국 해당업체로 하여금 사과와 함께 상금 3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게 만드는 성과를 얻었다.
  (2)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2002년 11월,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은 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운 SK사의 기
업이미지광고에 대해 법정 의무고용율도 지키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첫 보고
서를 발표하였다. 이 캠페인은 이후 2003년 1년 간 가면을 벗겨라 보고서 시리
25) 창립기념회, 후원의 밤, 소규모 후원회인 작은 만남 등. 각각의 행사는 일종의 메시지를
   담은 타이틀과 함께 여러 가지 공연과 예술작품 등으로 꾸며졌다.
                       - 17 -
즈와 가면광고컨테스트 등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3) 예산감시운동부문
  (1) 예산감시네트워크 발족
 2000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26)을 기념하며 ‘시민행동’은 전국적으로 30여 개
단체와 함께 ‘납세자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예산감시네트워크’를 발족시켰다. 지
부가 아닌 형태로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독특한 사례로서 이
네트워크는 ‘시민행동’이 이후 밑빠진독상, 예산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에 산재한 단체들과 함
께 소통하며 일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2) 제1회 밑빠진독상 시상
 예산감시시민행동은 예산감시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목표로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수여하는 불명예상인 밑빠진독상27)을 제정하였다. 2000년 8월 예산
감시네트워크 회원단체인 하남민주연대와 함께 그 첫 번째 수상자로 ‘1999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사업으로 200여 억 원의 적자를 낸 하남시를 선정하였다. 이후
국내 최초의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작업을 펼친 결과 12월에는 67개
단체와 함께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을 입법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시상은
26) 국세청에서 ‘조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날로, 예산감시운동단체들은 납세자 권리를
   강조하는 뜻에서 이것을 ‘납세자의 날’로 고쳐 부르고 있다.
27)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그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마치 ‘밑빠진독에 물붓기’와 같
   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18 -
상장 및 예산낭비에 대한 분석자료를 담은 밑빠진독상 보고서와 함께 실제 밑
부분이 깨져있는 항아리28)를 들고 직접 수상자로 선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전달
을 시도함으로써 더욱 주목을 끌었다.29)
  (3) 밑빠진독을막는두꺼비30) 캠페인
 예산감시시민행동은 밑빠진독상이 고액의 예산낭비방지 및 절감효과를 보이
며 일정한 사회적 인지도를 확보하기에 이르자 2001년 7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민의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밑빠진독을막는두꺼비 캠페인을 추진한다 그러나 창립 후 최초
로 시도한 본격적인 대중캠페인이자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운동으로서
추진된 이 캠페인은 예상과 달리 일정기간동안 궤도에 오르지 못하여 결국
잠정 중단되었으며 이후 이 같은 대중적인 캠페인이 다시 기획된 바는 없
다


 4) 정보인권운동부문
  (1)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푸른방패 캠페인 시작

28) 이것은 시중에서 구입한 온전한 항아리를 직접 깨뜨려 만드는데, 초기에는 사회운동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한 조각가가 이 상의 의미에 적극 공감하여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보내준 것을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자체제작하였다. 실제 불명예상인 이 상은 대개 수상을 거부당하여 민원
   실에 접수하거나 그도 아니면 상징적으로 닫혀진 출입구 앞에 내려놓는 식으로 전달되었다.
29) 역대 밑빠진독상 수상내역과 후속작업 등에 대해서는 부록 4를 참조하라.
30)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붙이게 된 밑빠진독상에서 한단계 더 나
   아가 콩쥐팥쥐 설화에 등장하는 밑빠진독을 막는 두꺼비의 이미지를 차용해옴으로써 대
   중적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
                        - 19 -
1999년 9월 시작된 푸른방패 캠페인은 도청, 감청 등의 이슈로부터 정보화시
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프라이버시문제를 인식하고 개인정
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공론화하기 위
한 것으로 ‘시민행동’이 공식적으로 벌인 최초의 캠페인이었다. 초기에는 인터넷
팀 안에서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 발송과 푸른방패 배
너 달기 등의 활동으로 시작한 후 PC통신사, 인터넷 상의 상업적 웹사이트 등
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요구로 일정한 성과31)를 거두어갔으
며 2001년 관련단체들과의 연대체인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2)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연속토론회
 2001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된 연속토론회로, 정보사회로 가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각 분야별 변화의 상을 모색하고
이에 근거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의제를 설정, 공론화 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했다. 총 10차례에 걸친 이 연속토론회
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는 60여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정보인권시민행동은 맹
아단계에 있던 정보화사회의 의제들을 일별하여 이후 Cyberspace 공개념, 시민
을 위한 전자정부, 프라이버시 보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캠페인 등의 활동영
역을 도출하였다.32)
  (3)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 컴퓨터 선물하기 추진모임 (노리추)
 2003년 3월, 정보인권시민행동 웹사이트의 소프트웨어차별제보게시판에 모인
31) 2001년 9월 유니텔, 10월 인티즌에 각각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
   진 바 있다.
32) 토론회 개요와 참여자 유형에 대해서는 부록 5를 참조하라.
                        - 20 -
네티즌들이 노리추라는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었다. 이는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
령에게 리눅스 컴퓨터를 전달하여 직접 사용해보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상에서
의 정보접근 차별 문제33)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행동’은
이들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면서, 모임의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과 모금, 실행과
정을 꾸려나가는 동안 부분적으로 활동을 보조하였다. 한달 후인 4월 22일 노리
추는 정보통신의 날에 맞추어 ‘시민행동’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실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모금한 돈으로 마련한 리눅스컴퓨터를 전달하였다.


 5) 기타 부문
  (1)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출간
  ‘시민행동’의 발기인 그룹과 일단의 자원활동가들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
을 찾기 위해 진행한 자료조사작업의 성과물을 모아 1999년 10월 펴낸 책이다
(‘시민행동’, 1999). 시민사회운동의 역사가 막 10년에 접어들던 당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해외 NGO의 현황과 의미를 분석한
이 책은 출간 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36회 청소년권장도서로 지정되기도
했다.34)
33) 당시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리눅스
   나 매킨토시 등 다른 환경의 PC 사용자들은 사이트 접근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아야 했다. 정보인권시민행동은 이미 2002년 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
   서를 발표한 후 특정 브라우저를 지원한다는 표기가 있는 경우와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볼 수
   있는 첨부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이를 받아들이고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이후 ‘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사용과 관
   련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친화적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여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게 되었다.
34) 이후로 ‘시민행동’은 계속해서 활동의 성과를 모은 단행본을 출간해왔는데, 인터넷 시민학교에
                        - 21 -
(2) 아시아 개발은행 항의메일보내기 운동
  2000년 9월, 아시아 개발은행이 정부와 손잡고 파식강 유역 개발사업을 진행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 10만여 명(대개 빈곤계층)을 강제 이주시키려
하자 LOCOA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항의운동이 일어났다. 그 해 10월
10일, ‘시민행동’도 당시 ‘시민행동’의 해외통신원이기도 하던 LOCOA 활동가의
제안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 항의메일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열흘간
‘시민행동’의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약 60여 통의 메일이 발송된 후 곧바로 아시
아개발은행의 사업계획이 철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35)
   (3) 번역으로세상바꾸기 (번세바) 카페 개설
 2003년 5월, ‘시민행동’의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사이트의 운영을 담당하던 상
근활동가가 자원활동가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 포
탈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으로세상바꾸기 카페, 일명
번세바이다. 이후 번세바는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번역컨텐츠를 생산해내는 독자적인 자원활동가 그룹으로 활동의 폭을 넓
혀갔으며, 그 해 말 온라인커뮤니티비엔날레2003에서 참여부문 으뜸상을 수상,
부상으로 받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주노동자농성단에 기증하기도 했다. 카페 개
   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강좌를 모아 펴낸 [하승창의 NGO이야기] (2001),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사이트에 집적된 컨텐츠를 갈무리한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 (2002), 2001년 3월부터 10
   월까지 진행한 연속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을 모아 펴낸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2002) 등이 있다.
35) 한국에서의 항의메일보내기운동이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으
   나 캠페인을 제안한 LOCOA 활동가는 나름대로 이 운동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
   석한다. 한편 이렇게 사업을 중도에 철회하는 것은 아시아개발은행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이후 국제금융기구들 사이에서 NGO활동의 중요한 사례로 회자되기도 하였다.
                            - 22 -
설 1주년을 맞이한 2004년 5월 현재 카페 회원은 690여명이며 그간 정기적으로
나 간헐적으로나 실제 번역자원활동에 참여한 회원은 100여명에 달한다.
  (4) 또다른세상을만드는사람들 아시아편
 2003년 2월 인터넷 시민학교는 또다른세상을만드는사람들 아시아편 프로그램
을 진행, 아시아 각국의 시민운동가를 현지 취재하여 다섯 개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였다. 이는 국내에 아시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교류를 풍부히 하
여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연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
다. 뒤이어 11월에는 국내에서 아시아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와 활동가들
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했다.
  (5) 커뮤니티 에피소드 개설
  2003년 9월, 기존에 웹사이트의 한 코너로 운영되던 회원게시판을 '따뜻한 사
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에피소드'라는 이름을 가진 독자적인 사이트로 확대 개
편하였다. 이는 ‘시민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상의 소회로부터 사회의
다양한 의제까지를 담아내는 시민들의 커뮤니티로서 ‘시민행동’의 활동을 풍부
히 하고 시민운동에 일정한 영감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2004년 5월 현재 77개의 다양한 주제를 가진 에피소드가 운영되고 있다.




                     - 23 -
3. 배경, 맥락, 환경, 공간
 여기서는 ‘시민행동’이 1999년 창립하고 이후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에 영향을
미친 외적 요인으로서 시민단체의 역사,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각종 지
표별 통계, 법제도적 환경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민단체의 역사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운동이 주도한 1987년 민주화투쟁
은 한국 사회를 민주화 이행기로 접어들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이행기는 짧은 기
간 내에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와 제도화로 접어들고 민중운동은 분열, 쇠퇴
하였다(최장집, 2002).
 반면 이행기에 확대된 제도적 공간을 기반으로 제도화수준이 높은 거대 시민
단체들이 주요한 사회세력으로서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조희연, 2002; 조
대업, 2003)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9년 창립한 경실련이다. 이른바 합리적 대안
제시 세력으로서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등의 의제를 갖고 등장한 경실련은
특히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정부 정책결정과정의 파트너로 받아
들여지며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했다. 언론의 집중적 조명으로 더욱 증폭된 이
같은 현상은 이내 학계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존재유무, 성격 및 시민운동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 1994년에는 5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한
국시민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최초의 민간지원기금으로서 시민운동지원기
금이 창립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는 리우환경회의(1992), 비엔나인권회의(93),
카이로인구회의(1994) 등 일련의 국제연합 회의에서 비정부조직(NGO)36)의 참여
36)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약자로, 1945년 국제연합이 출범하면서 정부간조직
   이외에 국제연합과의 협의주체로 일단의 단체들을 포함시키면서 사용한 용어다. 이후 국
   제연합과의 관계를 떠나 비당파성, 비종교성, 자발성, 공익성, 자율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 24 -
가 보장되고 주요 NGO와 그 활동가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냉
전 종식 후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 NGO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이 언론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면서 NGO가 그간 일정한 실체로 자리잡은
시민단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통용되는 현상이 생겨난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비민중운동적 성격을 강조한 기존의 시민단체와 달
리 참여연대 등 친민중운동적 지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대표
적으로 1994년 창립한 참여연대는 법률적, 정책(대안)적, 진보적 시민운동을 자
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룸으로써 경
실련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안에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한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후 재벌기업들을 상대로 벌인 소액주주운동은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극적으로 확대시켰으며 동시에 사적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조희연, 1999).
 ‘시민행동’이 창립된 1999년은 시민운동이 민중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분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1999년 당시 시민의신문에 의해 시민사회, 지역자치/
빈민,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학술, 종교, 노동/농어민, 경제 등 부문별로
집계된 사회단체의 총 수는 20,000여 개에 달했으며 지부를 제외하면 4,023개로
집계되었다.37)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통해 일정한 연대의 틀을 형성한 국내의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한국시민단체협의회를 통합하여 2001년 시민사회단체연대
회의라는 광범위한 상설적 협의기구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 국제 NGO
는 국제연합 회의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헤이그 평화회의, 서울
NGO대회 등 독자적인 모임을 여는 한편, 1999년 11월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제
3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키는 등 전세계적인 반세계화 투쟁의 흐름을 형성하기에
   운영되는 단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어왔다.
37) 이 내용은 시민의신문이 매 2년마다 발표하는 한국민간단체총람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
   이다. 한편 이에 대해 박상필은 NGO 개념으로 접근할 때 이 조사에서 사용된 각종 단체
   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통계자료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2004)
                       - 25 -
이르렀다.


 2)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시민단체가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참여하
는 시민의 폭이 넓어지면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방식에 대한 일련의 비판이 제
기되기 시작한다.38) 이러한 비판은 시민단체 내외부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동
시에 시민운동에 대한 일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하게 되는데, 크게
합법적 운동, 정치적 중립 유지, 회원에 의한 재정자립 등이 그것이다.39)
 먼저 합법적 운동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준은 경실련이 창립 당시 민중운동
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내건 시민운동의 정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시민운
동은 ‘비폭력적 평화운동’이라는 정의가 그것인데(경실련, 1989), 여기에는 민주
화투쟁을 주도한 기존의 민중운동과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
다. 이러한 정의야말로 제도화된 공간에서 시민운동이 지배계급의 저항을 최소
화하는 한편 일반 시민의 강력한 지지를 획득하며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 있어서 특별히 합법적 운동이라는 기준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었
던 이유는 법제도가 합리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합
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이 실제로 법제도 개선에
집중되어 온 것도 그러한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적 운동으로 규정되면서 이
38) 하승창(2001)은 시민운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크게 백화점식 의제선정, 언론플레이 중
   심, 재정의 정부의존, 시민없는 시민운동 등으로 선별한 바 있다.
39) 이 세가지 기준의 정체와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민과세계] 제3호에서 다루
   어진 바 있다(참여사회연구소, 2003).
                        - 26 -
기준은 심각한 의문에 직면하였다.40) 경실련의 경우 불법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들과 일정한 선을 그으며 단체의 위상을 제고하지만, 총선시민연대
의 활동은 이후 시민불복종운동 개념이 시민운동에 적극 유입되는 계기가 된다
(이대훈, 2003).
   한편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준 역시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지만 제도정치를 지
향하지는 않는다’는 경실련의 선언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일
련의 선거에서 경실련 조직내 주요 인사가 출마했다 참패하고, 1997년 ‘김현철
비디오테이프사건’41)을 겪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 기준은 안팎으로 더
욱 강화되었다. 또한 시민단체가 정치지체(political lag)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
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을 대신해 과도기적으로 준정당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해석이 간접적으로 이 기준을 뒷받침해주었다(조희연,
1999). 그러나 민주화 이행이 계속되고 국가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서 시민운동이 국가에 대응하는 선에서 자신을 규정하기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 더 나아가 정치세력화까지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정치적 중립
성이라는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홍일표, 2003
).42)
   마지막으로 회원에 의한 재정자립이라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종종 시민없
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기되곤 하는데, 시민운동은 회원으로 참여하
는 다수의 시민에 의해 실천되어야 하며 그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통해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은 애초에 시민
40) ‘시민행동’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는 참여하였으나 2004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
   나 이것이 합법적 혹은 불법적 운동이라는 기준 때문은 아니었다.
41) 1997년, 세간에 떠돌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의 국정 개입 사건의 증거가
   될 비디오 테이프가 경실련에 입수되었는데, 입수과정이 정상적인 경로라 할 수 있는 제
   보나 신고 또는 내부 고발 등이 아니라 경실련 관계자의 절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럼에
   도 경시련이 이를 제때 그리고 즉각 공개치 않고 은폐하려 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 (하승
   창, 2001,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p.115)
42) 2004년 3월 탄핵반대범국민행동 참여와 관련해서 ‘시민행동’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 27 -
단체 내부에서 자성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언론에 의해 유용된 측면이 있으며,
주요 시민단체들이 상당한 규모의 회원조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서의
시민운동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지 적절한 비판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하승수, 2003). 그러나 회원에 의한 재정자립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 특
별히 정부 및 기업의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사
업비를 지원 받거나 기업 명의의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활동의 진정성
을 훼손하게 될 것이므로 단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활동영역과 방식에 따라 이러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시민단체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각종 지표별 통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민행동’의 활동내용과 관련 있는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와 사회지표, 기타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파악해본다.
  (1) 경제지표
 먼저, 기본 통계로서 총인구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증가비율은 낮아졌다. 국민
총생산(GDP)과 1인당 총소득(GNP)는 증가하였다. 최저생계비(4인 기준)는 2003
년 1,019,411원이었다. 물가상승률은 2002년 가장 높았고 조세부담률은 완만히
증가했다.
                <표 7>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 28 -
연도      총인구(명) 국내총생산 1인당총소득 물가상승률 조세부담률 최저생계비1)
  (년) (증가율 (%)) (억 달러) (달러)        (%)    (%)     (원)
  1999 46,617명 (0.71) 4,452  9,438  0.8  19.5%     .
  2000 47,008명 (0.84) 5,118 10,841  2.3   21.8     .
  2001 47,343명 (0.71) 4,820 10,162  4.1   22.5  956,250
  2002 47,640명 (0.63) 5,469 11,493  2.7   21.8  989,790
  2003 47925명 (0.60)  6,052 12,646  3.6   22.3 1,019,441
 주: 1)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른 4인가족 기준 월별 최저생계비이다.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1인당 총소득이 증가하긴 했지만 물가상승률과 조세부담율, 그리고 최저생계
비가 늘어남에 따라 가계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이 ‘시
민행동’의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지표
  출산율은 저하하고 이혼율은 증가하였으며 대학진학률은 계속 높아져 80% 가
까이 도달하고 있다. 국민 평균수명은 2000년 76.53년이고 문맹률은 2002년
1.7%이다. 2000년 재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율은 2002년 2.84%
이다. 장애인의무고용준수율은 완만히 늘고 있으나 2002년 21.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2003년 3.4%로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주관적 계층의식은 1999년의 경우 중류가
54.9%, 하류가 44.0%로 나타났으며 하류층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 한국의 주요 사회지표


                         - 29 -
출산율
   연령 (여성 1인당)   이혼율 대학진학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의무고용 실업률
                  (‰)  (%)  수급자율 (%) 준수율 (%) (%)
   1999  1.42      2.5 66.6 (생계보조) 3.5 15.7   0.3
   2000  1.47      2.5 68.0   * 법제정    17.6   4.1
   2001  1.30      2.8 70.5     3.0    21.2   3.8
   2002  1.17      3.0 74.2     2.84   21.0   3.1
   2003            3.5 79.7                  3.4%
 자료: 통계청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혼율이 증가한 것은 여성의 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IMF 이후 급증한 실업자율이 잠시 가라앉았다가 2000년 다시 급증한 것은 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 중 상당수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2%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로 점차 증가하
긴 하나 극히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표들은 ‘시민행동’의 기업
감시운동이 채용시 연령제한문제 및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요인이었다.
  정보화 부문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에서
이동전화가 67.8%, PC통신 및 인터넷이 34.5%, 초고속인터넷가입이 21.8%로,
전반적인 정보화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정보입수 경로는 방송이
92.1%, PC 및 인터넷 44.1%, 신문 43.2%, 가족 및 지인 40.4% 등의 순서로, PC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입수 경향이 매우 높다. 주당 컴퓨터 이용시간은 15.2시
간이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자료검색이 71.6%, 메일이용이 54.9%, 게임이 50.0%
로 높게 나타난다. 정보화가 준 영향에 대해서는 편리함이 81.7%이고 사생활침
해가 55.2%로, 정보화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동시에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이렇게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면서 동시에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시민행
동’이 정보인권운동을 통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

                          - 30 -
다.
     (3) 기타 지표
  그밖에 각종 지표 중 유의미한 것으로, 2002년 비영리섹터의 총생산중 비율은
2.2%이며 고용률은 2.7%이다. 인간개발지수와 언론자유지수, 정부 투명성 지수
등은 모두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별히 정부 투명성 지수는 ‘시
민행동’의 예산감시운동이 추진한 예산 투명성 지표개발 작업과 관련이 있다.
                        <표 9> 기타 관련지표
       비영리섹터의 비영리섹터의 고용률 인간개발지수 언론자유지수 정부 투명성 지수
     총생산중 비율 (2002) (2002) (1999)   (2004) (2001)
         2.2%        2.7%   0.875 29점/100점 4.1/10
 자료: 박상필, 2004 에서 재구성

  한편 2002년 성인 자원봉사 참가율은 16.3%, 주당 자원봉사 시간은 1.9시간으
로 낮은 수준이다. 2000년 시민단체 재정 수입원 중 회비 및 자체수입은 46.0%,
정부지원은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일간지의 시민단체 보도량은 1990년
대 초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1999년 1,000건을 넘어서고 총선시민연대가 활동했
던 2000년에는 무려 2,500건 가까이로 늘어났으며 이후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
(박상필, 2004).


 4) 법제도적 환경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법제도적 환경을 기부금품모집
                            - 31 -
규제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법인세법, 정보공개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1951년 당시 반강제적인 모금행위가 성행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각종 사회단체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
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혹은 지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집비용을 2% 이내로 정하고
있어 모집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법은 시민
단체의 모금활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어 여러 차례 개정요구가 있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사
업비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민간단체는 조세감면 및 우편
요금감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50억
원의 공익사업지원금이 공모를 통해 각 민간단체에게 지원되었으며 2004년에는
100억 원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원법을 갖고 지원을 받아온
관변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결정되는가 하면 조세감면 등 주요 혜택은 시민단
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큼 효과적인 장치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그 실효성
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행동’은 2001년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공모사업에 참여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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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직분석 -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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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직분석 -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2004)

  • 1.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시민단체 조직분석 -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 시민사회단체학과 장 상 미 2004
  • 2. 시민단체 조직분석 -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 0 0 4년 7 월 성공회대학교 N G O 대 학 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장 상 미
  • 3. 장상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박 상 필 (인) 심사위원장 조 효 제 (인) 심사위원 김 창 진 (인) 심사위원 박 상 필 (인) 성공회대학교 N G O 대 학 원
  • 4. 국문초록 오늘날 시민단체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세력이다. 시민단체에 투입되 는 자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개입하는 사회적 의제의 종류와 범위도 매우 방대하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을 기점으로, 지난 15년 간 한국 의 시민단체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경험 과 사례를 축적해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동학을 탐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단체를 선 정, 해당 단체의 주요한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정보화시대의 새롭고 대안적인 운동으로서 인터넷상의 시민운 동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이다. 연구자는 조 직 내부자로서 참여관찰과 문헌연구를 통해 ‘시민행동’의 조직적 특성을 일정한 틀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시민행동’이 창립될 즈음, 기존의 시민단체들은 금융실명제, 소액주주 운동, 총선시민연대 등을 통해 폭발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와중이었고, 국제적으로도 NGO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런만큼 시민단체의 도 덕성, 책임성 등에 있어서 내외부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다. 새롭고 대안적인 운동을 내세운 ‘시민행동’의 창립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무 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단체를 창립하면서 ‘시민행동’은 기존의 시민운동이 갖는 특징이자 한계점으로 ‘추상적 시민, 포괄적 범주의 사업영역, 정책대안 생산 중 심, 집회와 시위 중심, 중앙집중형 조직, 내부민주주의 미약’ 등을 들었다. 그리 고 대안으로서 ‘성찰적 시민, 구체적 과제, 시민의 행동중심, 온라인 운동, 네트 워크 조직, 내부 민주주의 확대’를 내걸었다. 지난 5년 간의 활동을 통해 ‘시민행동’은 그러한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각 - i -
  • 5. 도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납세자주권, 정보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이슈화함으로써 변화의 흐 름을 놓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벌이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과 자원동원의 중요한 사례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초기의 불안정한 조직적 조건을 투명성과 책임성 등 조직운영상의 묘미를 살림 으로써 성공적으로 돌파해 왔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이른바 ‘대안적 시민운동’으로서의 이같은 성과를 단지 선 언적인 수준으로서가 아니라 운동의 전형으로 정착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 다. 각각의 사업별 활동은 정책대안생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시민운동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재정적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데다 직접행동 및 내부민주주 의의 측면에 있어서는 형식적 수준의 실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태이다. 종합하자면, ‘시민행동’은 이상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운동을 추구하되 실질적 으로는 기존 시민운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변화를 모색해온, 일종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는 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 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과도기적 상태 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행위주체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의 가치와 활동내용, 운영방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인적자 원확보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조직 내외부적 조건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어: 시민단체, 시민운동, 좋은기업만들기운동, 예산감시운동, 정보인권운동, 인터넷, 행위주체, 조직구조, 가치, 영향력, 선택지점 - ii -
  • 6. 목차 Ⅰ. 서 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대상과 의의 ··································································································· 2 3. 연구범위와 방법 ··································································································· 3 Ⅱ.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직분석 ·············································································· 5 1. 주요 행위주체 ······································································································· 5 1) 발기인 그룹 ······································································································ 5 (1) 전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 ······································································ 6 (2) 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그룹 ······························································· 6 (3) 후기 참여자 그룹 ······················································································· 6 2) 창립 준비위원 ·································································································· 7 3) 회원 ··················································································································· 8 4) 운영위원 ············································································································ 9 5) 각종 위원회 및 기구의 위원 ········································································ 10 6) 사무처 상근활동가 ························································································· 11 7) 자원활동가 ······································································································ 13 2. 연혁 ······················································································································ 15 1) 창립 및 조직운영부문 ··················································································· 15 (1) 창립준비위원회 출범 ················································································ 15 (2) 제1차 회원총회 ························································································· 15 (3) 공식 이메일뉴스레터 마이캔 창간 ························································· 16 (4) 온라인총회 ································································································· 16 - iii -
  • 7. (5) 창립 1주년 기념행사 - ‘시민행동 무대에 오르다’ ······························ 16 2) 좋은기업만들기운동부문 ··············································································· 17 (1) 안티닉스 연대활동 ···················································································· 17 (2)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 17 3) 예산감시운동부문 ··························································································· 18 (1) 예산감시네트워크 발족 ············································································ 18 (2) 제1회 밑빠진독상 시상 ············································································ 18 (3) 밑빠진독을막는두꺼비 캠페인 ································································· 19 4) 정보인권운동부문 ··························································································· 19 (1)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푸른방패 캠페인 시작 ································· 19 (2)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연속토론회 ····························································· 20 (3)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 컴퓨터 선물하기 추진모임 (노리추) ·······20 5) 기타 부문 ········································································································ 21 (1)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출간 ·············································· 21 (2) 아시아 개발은행 항의메일보내기 운동 ·················································· 22 (3) 번역으로세상바꾸기 카페 개설 ······························································· 22 (4) 또다른세상을만드는사람들 아시아편 ······················································ 23 (5) 커뮤니티 에피소드 개설 ·········································································· 23 3. 배경, 맥락, 환경, 공간 ······················································································· 24 1) 시민단체의 역사 ····························································································· 24 2)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 26 3) 각종 지표별 통계 ··························································································· 28 (1) 경제지표 ····································································································· 28 (2) 사회지표 ····································································································· 29 (3) 기타 지표 ··································································································· 31 - iv -
  • 8. 4) 법제도적 환경 ································································································· 31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32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32 (3) 법인세법 ····································································································· 33 (4) 정보공개법 ································································································· 33 4. 구조 ······················································································································ 35 1) 조직구조 ·········································································································· 35 (1) 규약상의 조직구조 ···················································································· 35 (2) 의사결정구조 ····························································································· 38 (3) 외부 조직 ··································································································· 44 2) 조직관리 ·········································································································· 46 (1) 사무처 운영 ······························································································· 46 (2) 회원 현황 ··································································································· 52 (3) 회원, 자원활동가 및 후원자 관리 ·························································· 58 (4) 재정구조 ····································································································· 59 5. 가치 ······················································································································ 64 1) ‘시민행동’의 가치 ··························································································· 64 (1) 1999년 - 2003년 ························································································ 65 (2) 2004년 ········································································································· 68 2) 가치의 실현 ····································································································· 71 (1) 활동유형과 가치 ························································································ 72 (2) 상근활동가 개인평가 ················································································ 73 (3) 운영방식과 가치 ························································································ 74 6. 영향력 ·················································································································· 77 1) 성과 ·················································································································· 77 - v -
  • 9. 2) 해당 부문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 ······························································· 78 3) 언론보도현황 ··································································································· 80 7. 선택지점 ·············································································································· 81 1) 2000년 - 2003년 ····························································································· 81 (1) 사업영역과 방식 ························································································ 81 (2) 재정 ············································································································· 83 (3) 인적자원 ····································································································· 84 2) 2004년 ·············································································································· 85 (1) 사업영역과 방식 ························································································ 85 (2) 재정 ············································································································· 86 (3) 인적자원 ····································································································· 86 Ⅲ. 분석결과에 대한 총평 ························································································· 88 1. 주요 행위주체 ····································································································· 88 2. 구조 ······················································································································ 88 3. 가치 ······················································································································ 90 4. 영향력 ·················································································································· 91 5. 선택지점 ·············································································································· 92 Ⅳ. 결론 ······················································································································ 94 참고문헌 ······················································································································· 97 부록 ··························································································································· 105 Abstract ····················································································································· 123 - vi -
  • 10. 그림목차 [그림 1] ‘시민행동’ 조직분석틀 ·············································································· 4 [그림 2] 창립 준비위원의 직업별 분포 ································································· 7 [그림 3] ‘시민행동’ 규약상의 조직구조 ······························································· 37 [그림 4] ‘시민행동’ 의사결정구조도 ····································································· 44 [그림 5] ‘시민행동’ 연도별 총 회원수 추이 ······················································· 52 [그림 6] ‘시민행동’ 회원의 연도별 가입자 수 ···················································· 53 [그림 7] ‘시민행동’ 회원의 지역별 분포 ····························································· 53 [그림 8] ‘시민행동’ 회원의 성별 분포 ································································· 54 [그림 9] ‘시민행동’ 회원의 출생연도 분포 ·························································· 54 [그림 10] ‘시민행동’ 회원의 직업별 분포 ··························································· 55 [그림 11] ‘시민행동’ 회원의 가입경로별 분포 ···················································· 56 [그림 12] ‘시민행동’ 회원의 회원자격별 구성비율 ············································ 57 [그림 13] ‘시민행동’ 회원의 회비부담액 분포 ···················································· 57 [그림 14] ‘시민행동’ 회원의 회비납부방법별 구성비율 ····································· 58 [그림 15] ‘시민행동’ 연도별 수입총액추이 ·························································· 60 [그림 16] ‘시민행동’ 항목별 수입비율 변화추이 ················································ 60 [그림 17] ‘시민행동’ 연도별 지출총액추이 ·························································· 61 [그림 18] ‘시민행동’ 항목별 지출비율 변화추이 ················································ 62 [그림 19] ‘시민행동’의 사명 1 ·············································································· 66 [그림 20] ‘시민행동’의 새로운 운동모형 ····························································· 68 [그림 21] ‘시민행동’의 사명 2 ·············································································· 70 [그림 22] ‘시민행동’의 독창성 ·············································································· 71 - vii -
  • 11. 표목차 <표 1> ‘시민행동’ 연도별 회원수의 변화 ···························································· 8 <표 2>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직업별 인적구성 ················································· 9 <표 3> ‘시민행동’ 각 위원회 및 기구 현황 ······················································· 10 <표 4> ‘시민행동’ 각 위원회 및 기구의 직업별 인적구성 ······························ 11 <표 5>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 현황 ······················································· 12 <표 6>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의 상근 전 경력 ···································· 13 <표 7>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 29 <표 8> 한국의 주요 사회지표 ············································································· 30 <표 9> 기타 관련지표 ··························································································· 31 <표 10> ‘시민행동’ 온라인 회원총회 연도별 참석자와 참석률 ······················ 39 <표 11> ‘시민행동’ 회원자격과 총회의결권 ······················································· 39 <표 12> ‘시민행동’ 연도별 운영위원회 인적구성 ············································· 40 <표 13>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 임금체계 ············································· 47 <표 14> ‘시민행동’ 상근활동가 수와 근속연수 ················································· 50 <표 15> ‘시민행동’ 사직자의 사직이유와 이동경로 ········································· 51 <표 16> ‘시민행동’ 연도별 수입 ·········································································· 59 <표 17> ‘시민행동’ 연도별 지출 ·········································································· 61 <표 18> ‘시민행동’ 사업부서별 활동내용 분류 ················································· 72 <표 19> ‘시민행동’ 연도별 활동내용 ·································································· 73 <표 20> ‘시민행동’ 상근활동가가 평가한 가치와 활동주제의 일치정도 ·······74 <표 21> ‘시민행동’ 상근활동가가 평가한 실행능력상의 한계 ························ 74 <표 22>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성과 ·································································· 78 <표 23> ‘시민행동’ 외부 의사결정기구 참여현황 ············································· 79 <표 24> ‘시민행동’ 언론보도현황 ········································································ 80 <표 25> ‘시민행동’의 주요 선택지점 ·································································· 81 - viii -
  • 12. Ⅰ. 서 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시민단체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세력이다. 시민단체에 투입되 는 자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개입하는 사회적 의제의 종류와 범위도 매우 방대하다. 국내에서 시민단체가 탄생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 련)이 창립한 1989년을 기준으로 한다1).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시대의 새로 운 대안세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비정부조직(NGO)이 활성화되기 시작 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초기에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성, 훈련된 사회운동세력을 적극 유입시키며 급속히 성장한 시민단체는 15년이 흐른 현재 그 규모와 정책개입 수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어서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2). 동시에 도덕성, 투명성, 책임성 등에 있어서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 일정하게 형성됨으로써 운신의 폭을 규정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한국의 시민단체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경험과 사례를 축적해왔다. 그에 비해 시민단체의 동학을 거시적인 관점 에서 살펴볼 수 있는 뚜렷한 연구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간 학계에서 1) 물론 1989년 이전에도 YMCA, 흥사단 등 자발적 결사체들이 존재했으나, 이러한 단체들 은 당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탈정치화된 사회운동으로 존재하여, 1989년 이후 등장한 시민단체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조희연, 2000). 2) 한국의 시민단체 수는 2004년 현재 2만 여개로 추정되고, 단체 당 평균 회원수는 500여명 이다(박상필; 2004). 또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으레 포함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에는 시민사회 수석이 설치되어있기도 하다. 한편 2001년 한 언 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정치권, 각 당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것 은 전해 2000년 2위를 차지했던 것에서 다소 떨어진 것이지만 4위 이내에서 정치권을 제 외하고는 유일하게 영향력 있는 사회세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였다(시사저널; 2000, 2001). - 1 -
  • 13. 는 시민사회 개념논쟁에서부터 시민운동의 존재와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학제 적 연구가 일정부분 시도된 바 있으며3), 1999년부터는 대학 내에 시민운동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민사회론, NPO/NGO 개념 등은 서구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한국의 시민단체를 체계적으로 분석 해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적, 물 적 자원의 요구에 직면한 시민단체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학계에서 그간 수행 해온 철학적, 이론적 고찰의 단계를 넘어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현상의 파악 과 이론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과 요구에 부 응하는 연구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지표를 통한 개별 사례의 분 석 결과물이 집적될 필요가 있다. 2. 연구대상과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단체의 동학을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사례의 분석물이 집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선행연구의 하나로서,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단체가 갖는 조직구조상의 주요 특성을 분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1999년 창 립하여 정보화시대의 새롭고 대안적인 운동으로서 인터넷상의 시민운동을 실천 하고 있는 단체다. 내용적으로는 예산감시운동, 기업감시운동, 정보인권운동 등 을 주요 사업 부문으로 갖고 있다. ‘시민행동’ 창립의 배경에는 1999년의 소위 경실련 사태, 즉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인식되어온 경실련이 창립 이후 3) 크게는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영역에서 NGO,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주제로 한 각종 논문이 발표되어 왔다. - 2 -
  • 14. 10년 만에 겪은 심각한 내부분열사태가 있었다4). 당시 경실련을 사직한 일단의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기존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 는 한편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운동의 내용과 방식 을 설정하면서 ‘시민행동’을 창립하였다. 창립 5주년을 맞는 2004년 현재, ‘시민 행동’은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행동’의 조직구조를 일정한 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시민단체의 조직적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일차적 연 구성과를 제공하는 한편, 경실련 및 기존의 시민운동을 넘어서 ‘시민행동’이 실 현하려 한 새로운 운동의 내용과 적절성 여부, 사회적 의의 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3.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시민행동’이 창립을 준비하던 1999년으로부터, 창립 5주년 을 맞이하는 2004년까지의 제반 활동과 구성원, 내/외부의 관련 자료를 포괄한 다.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2004년 2월 제5차 정기회원총회까지, 혹은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2004년 5월까지로 범위에 있어서 편차를 둘 것이다.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로는 2003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작성한 시 민단체 조직분석틀(분석틀)을 사용하며, 분석틀의 형식에 따라 연구대상을 주요 행위주체, 연혁, 배경/맥락/환경/공간, 구조, 가치, 영향력, 단체가 직면한 선택지 4) 1999년 1월에 발생한 경실련 사무총장의 칼럼표절사건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조직개혁을 요 구한 일단의 내부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상당수가 조직을 떠나 게 된 사태를 말한다. (하승창, 2001). - 3 -
  • 15. 점 등으로 범주화한다. [그림 1] ‘시민행동’ 조직분석틀 조직구성원의 특성과 역할 조직운영상의 주요한 선택과 그 결과, 향후전망 주요 행위주체 주요 사건의 개요 연혁 선택지점 해당 부문에서의 함께하는 활동성과와 인지도 시민행동 조직의 구조와 특성을 배경, 환경 맥락, 공간 규정하는 외부적 조건 영향력 일반적 구조와 지향하는 가치와 가치 구조 의사결정구조, 실제 실현정도 관리방식과 현황 분석에는 참여관찰법과 문헌연구방법이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된다. 참여관찰방 법은 주요 행위주체들과 일정기간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면담, 심층대화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 사용할 분석틀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방법이다. 즉 연구자가 연구대상 단체에 직접 소속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분석틀인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인 ‘시민행동’에서 2001년부터 2004년 현 재까지 상근활동가로 관여함으로써 일정기간 참여관찰을 지속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관장하고 관점을 부여하는 1차적 토대로서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그에 대한 평가를 활용하고, 2차적으 로 문헌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4 -
  • 16. Ⅱ. ‘함께하는 시민행동 ’ 조직분석 1. 주요 행위주체 시민단체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엄 격한 법/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정부나 이윤추구라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기업과 는 달리, 가치에 기반한 구성원의 능동적인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조 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행위주체별 활동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의 창립준비기간부터 2004년 5월 현재까지 약 5년 간 조직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주요 행위주체로는 발기인 그룹, 창 립 준비위원, 회원, 운영위원, 각종 위원회 및 기구의 위원, 사무처 상근활동가 등을 들 수 있다5). 이 절에서는 이들 주요 행위주체의 직능, 역사, 동기, 연결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발기인 그룹 ‘시민행동’ 창립과정에 있어서 가장 초기의 역할을 담당한 이들로 1999년 9월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주체이다. 이들은 크게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 경 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그룹, 후기 참여자 그룹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개 소위 경 5) 본 논문에서 상근활동가는 반상근을 포함한 사무실 근무와 급여수급의 두 조건을 충족하 는 경우로 한정하고 ‘상근활동가’라는 용어와 ‘활동가’라는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 기로 한다.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단체의 활동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자원 활동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원활동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5 -
  • 17. 실련 사태를 겪으면서 비슷한 시기 경실련에서 나와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던 시민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 그룹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 전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 소위 경실련 사태로 인해 경실련을 사직한 후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기존 의 시민운동을 비판하며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을 고민했던 4-5명의 활동가들이 다. 이들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시민운동의 주요 사례를 조사하며 조직설립작업을 시작, 이후 나머지 그룹과 함께 ‘시민행동’ 발기인그룹을 구성했 다. (2) 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그룹 경실련의 내부 단위였던 예산감시위원회가 소위 경실련 사태를 맞아 단위 전 체의 결의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독립한 사)환경개발연구 소와 달리 독자적인 단체를 설립하기는 무리였지만6), 집단적으로 예산감시운동 을 계속 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향후 진로를 모색하던 중 전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이 먼저 시작한 조직설립작업에 동참하여 ‘시민행동’ 발기인그 룹이 되었다. (3) 후기 참여자 그룹 후기 참여자 그룹은 앞의 두 그룹이 새로운 단체의 지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참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후기에 결합한 개인 및 그룹들을 지칭한다. 6) 경실련 산하조직으로 이미 사단법인화 되어있던 단위가 그대로 독립한 경우이다. 이후 사)환경정의시민연대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독자적인 환경단체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6 -
  • 18. 개인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전 경실련 상근활동가 그룹과 비슷한 경험을 가졌으 나 뒤늦게 개별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룹으로 참여한 이들은 민주시민교육 프로 그램을 구상하고 있던 인터넷 시민학교, 그리고 사학비리 관련 활동을 고민하던 바른교육시민행동 등이다. 이들은 일정 수준의 기반이 형성될 경우 분리할 수도 있는, 일종의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를 추구하며 발기인 그룹에 합류했다. 2) 창립 준비위원 발기인 그룹을 중심으로 창립총회 직전까지 ‘시민행동’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이는 모두 188명이다. 이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창립 준비위원의 직업별 분포 자영업/회사원 일반시민 예술가 교수/교사/연구원 언론 자원활동가 5% 1% 자영업/회사원 시민운동가 8% 22% 전문직 전문직 자원활동가 10% 언론 예술가 시민운동가 일반시민 15% 20% 교수/교사/연구원 19% 자료: ‘시민행동’ 제1차 회원총회 자료집, 2000 자영업/회사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반시민, 교수/교사/연구원이다. 사무 처 상근활동가 15명을 포함한 시민운동가가 그 뒤를 잇는다. 준비위원 대부분은 - 7 -
  • 19. 이전에 경실련을 통해 시민단체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7). 한편 자원활동 가가 8%((15명)로 별도 표기된 것은 준비과정에서 각종 위원, 상근활동가를 제 외하고도 자발적인 실무참여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창립 후 이들은 전원 회원으 로 전환하여 ‘시민행동’ 인적구성의 근간을 이루었다. 3) 회원 앞서 설명한 대로 ‘시민행동’의 회원은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한 188명으로 출 발하였으며 이후 그 수는 완만하게 성장하였다.8) <표 1> ‘시민행동’ 연도별 회원수의 변화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회원수 (명) 188 233 409 557 692 주: 회원총회 성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후원회원 일부를 제외한 수치이다. 참고로 2004년의 경우 총회 한달 후인 2004년 3월 총회원은 713명이었다. 자료출처: ‘시민행동’ 제1차 회원총회 자료집, 2000, 기획실 회원보고서, 2003, 회원정보, 2004 회원구성은 직업군으로 볼 때 사무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계 층적으로는 도시중산층 사무직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트칼라에 속한다. 가입경로 7) 창립준비위원회 출범식 자료집(1999)의 경과보고서를 보면 참여자의 성격이 더욱 뚜렷이 드러 난다. 1999년 5월, ‘새로운 시민단체’ 조직을 위해 모인 초기 참여자 8명은 모두 전 경실련 활 동가들이었으며 창립당시 그대로 상근활동가로 남았다. 그리고 사무실을 얻는 등 초기 준비과 정에서 후원자로 참여한 14명은 경실련 관여자 및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점차로 학 계와 전문직 인사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경실련 활동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8) 그에 따라 회원이 내는 회비도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03년 말에는 ‘시민행동’ 전체 재정 의 50%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시민행동’은 회원 1인당 평균회비부담액1)과 납부율이 상당히 높은 회원구조를 갖게 되었다. - 8 -
  • 20. 상 임원 및 상근활동가의 권유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회원 대부분이 임원 및 상근활동가의 지인이거나 활동영역을 공유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9) 4)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단체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운영 실무에 관여해온 주체이다. 대 표, 선출직 운영위원, 당연직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2000년 창립당시 1기로 출범한 후 2004년 현재 3기 운영위원이 활동 중이다. <표 2>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직업별 인적구성 직업 1기 (2000-2001) 2기 (2002-2003) 3기 (2004-2005) 교수 5 9 12 시민운동가 6 6 7 경영/관리직 5 5 3 변호사 1 3 1 회계사 1 1 1 종교인 0 1 1 계 18 25 25 자료: ‘시민행동’ 연도별 온라인총회 웹사이트 직업군을 살펴보면 1기에는 시민운동가, 교수, 경영/관리직이 비율 상 큰 차이 없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10), 2기와 3기에서는 시민운동가 수가 비슷하게 9) 보다 자세한 회원 및 재정현황은 4절에서 따로 기술하기로 한다. 10) 초기 경영/관리직 비율이 높은 것은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운영위원이 포진함으로써 학 계 중심의 조직구조와 운동형태를 탈피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는데 점차 교수의 수가 증가하여 초기 의도는 무색해진 것으로 보인다. - 9 -
  • 21. 유지된 반면 경영/관리직 수가 줄어들고 교수가 급증하여 교수 및 시민운동가가 주축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운동가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직인 사무 처장 및 실/국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5) 각종 위원회 및 기구의 위원 각 위원회 및 기구의 위원은 조직 구조상으로 운영위원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는 의사결정 및 실행단위의 구성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조율 수준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맡아왔다. <표 3> ‘시민행동’ 각 위원회 및 기구 현황 (단위:명) 위원회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책위원회 1 1 1 1 (공석)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 2 2 5 3 3 예산감시시민행동 20 20 20 20 20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행동 4 (2001년 1월 분리독립) 인터넷시민학교 1 1 11 11 11 공익소송센터 (신설) 13 13 13 14 정보인권시민행동 (2004년 2월 신설) 1 시민행동길찾기특별위원회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 운영) 6 계 28 37 50 51 49 주: 기존 위원 중 2인이 ‘시민행동’ 길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였다. 자료: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2000-2004, 사무처 상근활동가 탐문, 2004년 5월 현재 주요 사업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 예산감시 시민행동, 정보인권시민행동이며, 그 외 정책위원회, 인터넷 시민학교, 공익소송 센터는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타 사업단위의 지원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11). - 10 -
  • 22. <표 4> ‘시민행동’ 각 위원회 및 기구의 직업별 인적구성 (단위:명) 직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교수 22 20 31 301) 31 변호사 2 9 10 9 10 회계사 3 4 4 4 4 시민운동가 0 3 3 6 3 공무원 1 1 1 1 1 경영관리직 0 1 1 1 0 언론인 0 0 1 0 0 계 28 37 50 51 49 주: 기존 위원 중 2인이 시민행동 길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였다. 자료: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2000-2004, 사무처 상근활동가 탐문, 2004년 5월 위원의 수는 초기에 점차 증가하다 2002년부터 5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교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변호사와 회계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6) 사무처 상근활동가 사무처 상근활동가는 각 위원회 및 기구 위원과 함께 주요 사업부문의 핵심 적인 행위주체로서, 모두 사무실에서 상근 또는 반상근12)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11)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행동은 발기인 그룹 중 후기 참여자 그룹으로 참여한 바른교육시민행 동의 후신으로, 지향차이를 이유로 1년 만에 분리 독립하였다. 한편 시민행동 길찾기 특별위원 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된 임시 특별위원회로,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 후 해산 했다. 12) 상근, 반상근은 근무조건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주5일, 일일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 민행동’ 사무실에서의 근무시간을 완전히 수행하는 경우는 상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경 우는 반상근으로 표현한다. - 11 -
  • 23. 2004년 현재 사무처의 상근활동가는 모두 16명이며, 연도별 사무처 상근활동가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 현황 (단위: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사무처장 1 1 1 1 1 실/국장 4 2 2 4 5 팀장 9 11 8 6 5 신입활동가 0 0 3 5 4 회계 1 1 1 1 1 계 15 15 15 16 16 창립 당시 사무처 규모는 15명으로서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당시 활동가들은 조직설립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모두 경실련에서 길게는 6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상근한 경력을 갖고 있었으 며13) 경실련 근무 전에는 대부분이 학생운동14)경력을, 소수의 실국장이 노동운 동15) 및 종교운동16)경력을 갖고 있었다. 13) 이렇게 비슷한 경험과 실무능력을 공유한 활동가들로 사무처를 구성함으로써 ‘시민행동’은 조 직의 기반을 다지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이 불안정한 초창기에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 이 부담은 그 대로 상근활동가의 몫이 되어, 창립 후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적정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2001년 한해동안은 사무처 전체가 일괄적으로 월 50만원 급여를 받았으며 그나마 규칙적이지 않았다. (참고로 당시 정부추산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 준 956,250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2년 단계적 급여정상화에 들어가 2003년부터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일정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는 못한 상 황이다. 14)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이라는 개념은 체제 및 권력에 대한 비판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대학 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와 비슷한 맥락 에서 판단하되 활동가 본인의 진술을 우선으로 하였다. 15)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펼치는 조직적인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1970 - 12 -
  • 24. <표 6> ‘시민행동’ 사무처 상근활동가의 상근 전 경력 (단위: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학생운동 9 11 9 8 7 노동운동 4 2 2 2 2 종교운동 1 1 1 1 1 기타 1 1 3 5 6 계 15 15 15 16 16 경실련 상근 경력을 지닌 모든 활동가들이 팀장 직위를 가졌으며, 시민단체 활동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활동가17)는 2002년부터 채용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활동 이전의 경력을 보면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가 계속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 활동가의 사직과 신입활동가 채용으로 그 비율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7) 자원활동가 이미 창립 준비위원 구성에서 보았듯이 ‘시민행동’에서는 자원활동가18)의 활동 년대와 1980년대에 학생운동 출신으로서 노동현장에 투신하여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투쟁했던 활동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으며, 역시 활동가 본인의 진술을 우선으로 하였다. 16) 본 논문에서 종교운동이라는 개념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을 가리 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17) 본 논문에서 신입활동가라는 용어는 시민단체 상근경력이 없는 상태로 ‘시민행동’ 사무처에 채용되어 팀장 직책이 부여되지 않은 상근활동가를 지칭한다. 신입활동가는 상근 후 약 2년 내에 일정한 역량이 인정될 경우 팀장 직책을 갖는다. 18) 형식적으로는 특정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 역시 자원활동가로 볼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자원활동가라는 용어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의미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 13 -
  • 25. 이 초기부터 매우 활발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자원활동가를 단체의 핵심역량 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장려해왔기 때문이다. 주로 지인을 통해 단체 에 관여하게 되는 자원활동가들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업무보다는 사업별 팀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활동가의 활동사례로는 시민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세계시민운 동정보채널 업데이트용 컨텐츠 번역, 해외에 체류하면서 현지의 상황을 국내에 전달하는 해외통신원 활동, 책 출판을 위한 기획과 편집작업, 창립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의 기획과 연출 및 진행, 자료조사와 연구작업, 웹사이트 설계와 디자 인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자신의 직업 및 전문기술을 그대로 살려서 활동에 참 여함으로써 자발적 동기와 전문성 등을 갖춘 자원활동가로서 기여해왔다. - 14 -
  • 26. 2. 연혁19) 1) 창립 및 조직운영부문 (1) 창립준비위원회 출범 1999년 5월에 일단의 활동가와 전문가가 모여 사무실을 얻고 발족을 준비한 지 4개월 후인 9월 9일 109명의 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 였다20). 행사 전날 공식 웹사이트 www.ww.or.kr21)가 개통되었으며, 출범식 참 석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상의 새로운 시민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 는 사이버 식수로 방명록을 대신하였다. (2) 제1차 회원총회 창립준비위원회로 출범한 후 일정한 조직구조와 활동체계를 갖춘 ‘시민행동’은 2000년 1월 22일 - 23일 제1차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188 명의 회원과 함께 공식 창립하였다. ‘시민행동’ 역사상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열린 이 총회는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3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간 워 19) 보다 상세한 연표는 부록 5를 참조하라. 20) 발족취지문은 부록 2을 참고하라. 21) 창립준비위원들은 단체 설립을 준비하면서 웹사이트 구축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7월부 터 인터넷팀을 꾸려 도메인을 선정하고 웹사이트를 기획하였다. 인터넷팀은 도메인네임을 단 체의 약칭을 사용하는 당시의 경향과 달리 기억하기 쉽고 다중적인 의미(watch watch watch, we watch world 등)를 담을 수 있도록 www.www.or.kr로 선정하였으나 이것이 공익성을 띤 도메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항 의와 질의응답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www.ww.or.kr을 등록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창립준 비과정에 있던 ‘시민행동’이 관련 사안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 15 -
  • 27. 크샵 형태로 개최되었다. (3) 공식 이메일뉴스레터 마이캔 창간 2000년 6월 13일, 일종의 웹진이자 단체의 소식지로서 이메일 뉴스레터 마이 캔이 창간되었다22).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들을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연결시 켜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구독자가 급증하여 2001년 1월 경 이미 3,000여명을 확보하였다. (4) 온라인총회 2001년 1월, 제2회 정기회원총회가 온라인총회23)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최되었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이 온라인총회는 2000년 제1회 회원총회 당시 한 회원의 제안으로 규약에 반영된 후 사무처에 의해 구체화된 것으로, 이후 다른 단체들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24). (5) 창립 1주년 기념행사 - ‘시민행동 무대에 오르다’ 2001년 1월 18일 ‘시민행동’은 창립총회 후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 다. 이 행사는 기획, 연출, 진행, 출연 등 행사 전반을 자원활동가 및 회원이 주 22) 마이캔(MyCAN)은 수신자의 능동적 위상을 표현하는 ‘my’라는 단어와 단체의 영문명 (Citizens' Action Network) 머릿글자이며 소리나는 깡통, 그리고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 의미 를 지닌 단어이기도 한 'CAN'을 더하여 다양한 뜻을 담아 만든 이름이다. 23) ‘시민행동’ 온라인총회의 배경과 맥락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온라인총회 실무를 맡 아온 활동가가 커뮤니티 에피소드에 올린 글을 보라. (Freeman, 인터넷과 시민운동, http://epi.ww.or.kr/choasin, 33-37번 게시물) 24) 진보넷, 부산청년정보문화센터 등이 있다. - 16 -
  • 28. 도하는 문화행사로 치러져, 시민사회단체의 기념행사로서는 새롭고 신선한 시도 라는 평을 받으며 이후 ‘시민행동’이 개최하는 주요 행사25)의 기획에 있어서 하 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2) 좋은기업만들기운동부문 (1) 안티닉스 연대활동 안티닉스는 한 의류업체에서 인터넷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상금 3억 원을 걸 고 도메인 네임을 공모했으나, 공모 결과 당선자가 관련사 직원임이 밝혀지자 응모했던 네티즌사이에서 “닉스(NIX) 도메인 사건 해결을 위한 네티즌 행동”이 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항의운동이었다. ‘시민행동’은 1999년 8월 - 10 월 이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사이버시위를 조직하는 등 활동을 벌임으로써 결국 해당업체로 하여금 사과와 함께 상금 3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게 만드는 성과를 얻었다. (2)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2002년 11월,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은 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운 SK사의 기 업이미지광고에 대해 법정 의무고용율도 지키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첫 보고 서를 발표하였다. 이 캠페인은 이후 2003년 1년 간 가면을 벗겨라 보고서 시리 25) 창립기념회, 후원의 밤, 소규모 후원회인 작은 만남 등. 각각의 행사는 일종의 메시지를 담은 타이틀과 함께 여러 가지 공연과 예술작품 등으로 꾸며졌다. - 17 -
  • 29. 즈와 가면광고컨테스트 등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3) 예산감시운동부문 (1) 예산감시네트워크 발족 2000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26)을 기념하며 ‘시민행동’은 전국적으로 30여 개 단체와 함께 ‘납세자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예산감시네트워크’를 발족시켰다. 지 부가 아닌 형태로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독특한 사례로서 이 네트워크는 ‘시민행동’이 이후 밑빠진독상, 예산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에 산재한 단체들과 함 께 소통하며 일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2) 제1회 밑빠진독상 시상 예산감시시민행동은 예산감시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목표로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수여하는 불명예상인 밑빠진독상27)을 제정하였다. 2000년 8월 예산 감시네트워크 회원단체인 하남민주연대와 함께 그 첫 번째 수상자로 ‘1999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사업으로 200여 억 원의 적자를 낸 하남시를 선정하였다. 이후 국내 최초의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작업을 펼친 결과 12월에는 67개 단체와 함께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을 입법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시상은 26) 국세청에서 ‘조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날로, 예산감시운동단체들은 납세자 권리를 강조하는 뜻에서 이것을 ‘납세자의 날’로 고쳐 부르고 있다. 27)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그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마치 ‘밑빠진독에 물붓기’와 같 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18 -
  • 30. 상장 및 예산낭비에 대한 분석자료를 담은 밑빠진독상 보고서와 함께 실제 밑 부분이 깨져있는 항아리28)를 들고 직접 수상자로 선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전달 을 시도함으로써 더욱 주목을 끌었다.29) (3) 밑빠진독을막는두꺼비30) 캠페인 예산감시시민행동은 밑빠진독상이 고액의 예산낭비방지 및 절감효과를 보이 며 일정한 사회적 인지도를 확보하기에 이르자 2001년 7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민의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밑빠진독을막는두꺼비 캠페인을 추진한다 그러나 창립 후 최초 로 시도한 본격적인 대중캠페인이자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운동으로서 추진된 이 캠페인은 예상과 달리 일정기간동안 궤도에 오르지 못하여 결국 잠정 중단되었으며 이후 이 같은 대중적인 캠페인이 다시 기획된 바는 없 다 4) 정보인권운동부문 (1)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푸른방패 캠페인 시작 28) 이것은 시중에서 구입한 온전한 항아리를 직접 깨뜨려 만드는데, 초기에는 사회운동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한 조각가가 이 상의 의미에 적극 공감하여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보내준 것을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자체제작하였다. 실제 불명예상인 이 상은 대개 수상을 거부당하여 민원 실에 접수하거나 그도 아니면 상징적으로 닫혀진 출입구 앞에 내려놓는 식으로 전달되었다. 29) 역대 밑빠진독상 수상내역과 후속작업 등에 대해서는 부록 4를 참조하라. 30)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붙이게 된 밑빠진독상에서 한단계 더 나 아가 콩쥐팥쥐 설화에 등장하는 밑빠진독을 막는 두꺼비의 이미지를 차용해옴으로써 대 중적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 - 19 -
  • 31. 1999년 9월 시작된 푸른방패 캠페인은 도청, 감청 등의 이슈로부터 정보화시 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프라이버시문제를 인식하고 개인정 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공론화하기 위 한 것으로 ‘시민행동’이 공식적으로 벌인 최초의 캠페인이었다. 초기에는 인터넷 팀 안에서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 발송과 푸른방패 배 너 달기 등의 활동으로 시작한 후 PC통신사, 인터넷 상의 상업적 웹사이트 등 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요구로 일정한 성과31)를 거두어갔으 며 2001년 관련단체들과의 연대체인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2)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연속토론회 2001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된 연속토론회로, 정보사회로 가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각 분야별 변화의 상을 모색하고 이에 근거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의제를 설정, 공론화 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했다. 총 10차례에 걸친 이 연속토론회 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는 60여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정보인권시민행동은 맹 아단계에 있던 정보화사회의 의제들을 일별하여 이후 Cyberspace 공개념, 시민 을 위한 전자정부, 프라이버시 보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캠페인 등의 활동영 역을 도출하였다.32) (3)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 컴퓨터 선물하기 추진모임 (노리추) 2003년 3월, 정보인권시민행동 웹사이트의 소프트웨어차별제보게시판에 모인 31) 2001년 9월 유니텔, 10월 인티즌에 각각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 진 바 있다. 32) 토론회 개요와 참여자 유형에 대해서는 부록 5를 참조하라. - 20 -
  • 32. 네티즌들이 노리추라는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었다. 이는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 령에게 리눅스 컴퓨터를 전달하여 직접 사용해보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상에서 의 정보접근 차별 문제33)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행동’은 이들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면서, 모임의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과 모금, 실행과 정을 꾸려나가는 동안 부분적으로 활동을 보조하였다. 한달 후인 4월 22일 노리 추는 정보통신의 날에 맞추어 ‘시민행동’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실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모금한 돈으로 마련한 리눅스컴퓨터를 전달하였다. 5) 기타 부문 (1)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출간 ‘시민행동’의 발기인 그룹과 일단의 자원활동가들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 을 찾기 위해 진행한 자료조사작업의 성과물을 모아 1999년 10월 펴낸 책이다 (‘시민행동’, 1999). 시민사회운동의 역사가 막 10년에 접어들던 당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해외 NGO의 현황과 의미를 분석한 이 책은 출간 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36회 청소년권장도서로 지정되기도 했다.34) 33) 당시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리눅스 나 매킨토시 등 다른 환경의 PC 사용자들은 사이트 접근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아야 했다. 정보인권시민행동은 이미 2002년 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 서를 발표한 후 특정 브라우저를 지원한다는 표기가 있는 경우와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볼 수 있는 첨부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이를 받아들이고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이후 ‘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사용과 관 련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친화적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여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게 되었다. 34) 이후로 ‘시민행동’은 계속해서 활동의 성과를 모은 단행본을 출간해왔는데, 인터넷 시민학교에 - 21 -
  • 33. (2) 아시아 개발은행 항의메일보내기 운동 2000년 9월, 아시아 개발은행이 정부와 손잡고 파식강 유역 개발사업을 진행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 10만여 명(대개 빈곤계층)을 강제 이주시키려 하자 LOCOA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항의운동이 일어났다. 그 해 10월 10일, ‘시민행동’도 당시 ‘시민행동’의 해외통신원이기도 하던 LOCOA 활동가의 제안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 항의메일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열흘간 ‘시민행동’의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약 60여 통의 메일이 발송된 후 곧바로 아시 아개발은행의 사업계획이 철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35) (3) 번역으로세상바꾸기 (번세바) 카페 개설 2003년 5월, ‘시민행동’의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사이트의 운영을 담당하던 상 근활동가가 자원활동가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 포 탈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으로세상바꾸기 카페, 일명 번세바이다. 이후 번세바는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번역컨텐츠를 생산해내는 독자적인 자원활동가 그룹으로 활동의 폭을 넓 혀갔으며, 그 해 말 온라인커뮤니티비엔날레2003에서 참여부문 으뜸상을 수상, 부상으로 받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주노동자농성단에 기증하기도 했다. 카페 개 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강좌를 모아 펴낸 [하승창의 NGO이야기] (2001),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사이트에 집적된 컨텐츠를 갈무리한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 (2002), 2001년 3월부터 10 월까지 진행한 연속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을 모아 펴낸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2002) 등이 있다. 35) 한국에서의 항의메일보내기운동이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으 나 캠페인을 제안한 LOCOA 활동가는 나름대로 이 운동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 석한다. 한편 이렇게 사업을 중도에 철회하는 것은 아시아개발은행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이후 국제금융기구들 사이에서 NGO활동의 중요한 사례로 회자되기도 하였다. - 22 -
  • 34. 설 1주년을 맞이한 2004년 5월 현재 카페 회원은 690여명이며 그간 정기적으로 나 간헐적으로나 실제 번역자원활동에 참여한 회원은 100여명에 달한다. (4) 또다른세상을만드는사람들 아시아편 2003년 2월 인터넷 시민학교는 또다른세상을만드는사람들 아시아편 프로그램 을 진행, 아시아 각국의 시민운동가를 현지 취재하여 다섯 개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였다. 이는 국내에 아시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교류를 풍부히 하 여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연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 다. 뒤이어 11월에는 국내에서 아시아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와 활동가들 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했다. (5) 커뮤니티 에피소드 개설 2003년 9월, 기존에 웹사이트의 한 코너로 운영되던 회원게시판을 '따뜻한 사 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에피소드'라는 이름을 가진 독자적인 사이트로 확대 개 편하였다. 이는 ‘시민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상의 소회로부터 사회의 다양한 의제까지를 담아내는 시민들의 커뮤니티로서 ‘시민행동’의 활동을 풍부 히 하고 시민운동에 일정한 영감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2004년 5월 현재 77개의 다양한 주제를 가진 에피소드가 운영되고 있다. - 23 -
  • 35. 3. 배경, 맥락, 환경, 공간 여기서는 ‘시민행동’이 1999년 창립하고 이후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에 영향을 미친 외적 요인으로서 시민단체의 역사,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각종 지 표별 통계, 법제도적 환경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민단체의 역사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운동이 주도한 1987년 민주화투쟁 은 한국 사회를 민주화 이행기로 접어들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이행기는 짧은 기 간 내에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와 제도화로 접어들고 민중운동은 분열, 쇠퇴 하였다(최장집, 2002). 반면 이행기에 확대된 제도적 공간을 기반으로 제도화수준이 높은 거대 시민 단체들이 주요한 사회세력으로서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조희연, 2002; 조 대업, 2003)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9년 창립한 경실련이다. 이른바 합리적 대안 제시 세력으로서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등의 의제를 갖고 등장한 경실련은 특히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정부 정책결정과정의 파트너로 받아 들여지며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했다. 언론의 집중적 조명으로 더욱 증폭된 이 같은 현상은 이내 학계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존재유무, 성격 및 시민운동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 1994년에는 5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한 국시민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최초의 민간지원기금으로서 시민운동지원기 금이 창립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는 리우환경회의(1992), 비엔나인권회의(93), 카이로인구회의(1994) 등 일련의 국제연합 회의에서 비정부조직(NGO)36)의 참여 36)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약자로, 1945년 국제연합이 출범하면서 정부간조직 이외에 국제연합과의 협의주체로 일단의 단체들을 포함시키면서 사용한 용어다. 이후 국 제연합과의 관계를 떠나 비당파성, 비종교성, 자발성, 공익성, 자율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 24 -
  • 36. 가 보장되고 주요 NGO와 그 활동가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냉 전 종식 후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 NGO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이 언론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면서 NGO가 그간 일정한 실체로 자리잡은 시민단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통용되는 현상이 생겨난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비민중운동적 성격을 강조한 기존의 시민단체와 달 리 참여연대 등 친민중운동적 지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대표 적으로 1994년 창립한 참여연대는 법률적, 정책(대안)적, 진보적 시민운동을 자 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룸으로써 경 실련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안에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한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후 재벌기업들을 상대로 벌인 소액주주운동은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극적으로 확대시켰으며 동시에 사적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조희연, 1999). ‘시민행동’이 창립된 1999년은 시민운동이 민중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분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1999년 당시 시민의신문에 의해 시민사회, 지역자치/ 빈민,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학술, 종교, 노동/농어민, 경제 등 부문별로 집계된 사회단체의 총 수는 20,000여 개에 달했으며 지부를 제외하면 4,023개로 집계되었다.37)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통해 일정한 연대의 틀을 형성한 국내의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한국시민단체협의회를 통합하여 2001년 시민사회단체연대 회의라는 광범위한 상설적 협의기구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 국제 NGO 는 국제연합 회의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헤이그 평화회의, 서울 NGO대회 등 독자적인 모임을 여는 한편, 1999년 11월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제 3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키는 등 전세계적인 반세계화 투쟁의 흐름을 형성하기에 운영되는 단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어왔다. 37) 이 내용은 시민의신문이 매 2년마다 발표하는 한국민간단체총람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 이다. 한편 이에 대해 박상필은 NGO 개념으로 접근할 때 이 조사에서 사용된 각종 단체 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통계자료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2004) - 25 -
  • 37. 이르렀다. 2)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시민단체가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참여하 는 시민의 폭이 넓어지면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방식에 대한 일련의 비판이 제 기되기 시작한다.38) 이러한 비판은 시민단체 내외부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동 시에 시민운동에 대한 일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하게 되는데, 크게 합법적 운동, 정치적 중립 유지, 회원에 의한 재정자립 등이 그것이다.39) 먼저 합법적 운동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준은 경실련이 창립 당시 민중운동 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내건 시민운동의 정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시민운 동은 ‘비폭력적 평화운동’이라는 정의가 그것인데(경실련, 1989), 여기에는 민주 화투쟁을 주도한 기존의 민중운동과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 다. 이러한 정의야말로 제도화된 공간에서 시민운동이 지배계급의 저항을 최소 화하는 한편 일반 시민의 강력한 지지를 획득하며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 있어서 특별히 합법적 운동이라는 기준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었 던 이유는 법제도가 합리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합 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이 실제로 법제도 개선에 집중되어 온 것도 그러한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적 운동으로 규정되면서 이 38) 하승창(2001)은 시민운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크게 백화점식 의제선정, 언론플레이 중 심, 재정의 정부의존, 시민없는 시민운동 등으로 선별한 바 있다. 39) 이 세가지 기준의 정체와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민과세계] 제3호에서 다루 어진 바 있다(참여사회연구소, 2003). - 26 -
  • 38. 기준은 심각한 의문에 직면하였다.40) 경실련의 경우 불법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들과 일정한 선을 그으며 단체의 위상을 제고하지만, 총선시민연대 의 활동은 이후 시민불복종운동 개념이 시민운동에 적극 유입되는 계기가 된다 (이대훈, 2003). 한편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준 역시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지만 제도정치를 지 향하지는 않는다’는 경실련의 선언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일 련의 선거에서 경실련 조직내 주요 인사가 출마했다 참패하고, 1997년 ‘김현철 비디오테이프사건’41)을 겪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 기준은 안팎으로 더 욱 강화되었다. 또한 시민단체가 정치지체(political lag)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 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을 대신해 과도기적으로 준정당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해석이 간접적으로 이 기준을 뒷받침해주었다(조희연, 1999). 그러나 민주화 이행이 계속되고 국가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서 시민운동이 국가에 대응하는 선에서 자신을 규정하기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 더 나아가 정치세력화까지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정치적 중립 성이라는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홍일표, 2003 ).42) 마지막으로 회원에 의한 재정자립이라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종종 시민없 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기되곤 하는데, 시민운동은 회원으로 참여하 는 다수의 시민에 의해 실천되어야 하며 그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통해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은 애초에 시민 40) ‘시민행동’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는 참여하였으나 2004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 나 이것이 합법적 혹은 불법적 운동이라는 기준 때문은 아니었다. 41) 1997년, 세간에 떠돌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의 국정 개입 사건의 증거가 될 비디오 테이프가 경실련에 입수되었는데, 입수과정이 정상적인 경로라 할 수 있는 제 보나 신고 또는 내부 고발 등이 아니라 경실련 관계자의 절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럼에 도 경시련이 이를 제때 그리고 즉각 공개치 않고 은폐하려 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 (하승 창, 2001,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p.115) 42) 2004년 3월 탄핵반대범국민행동 참여와 관련해서 ‘시민행동’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 27 -
  • 39. 단체 내부에서 자성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언론에 의해 유용된 측면이 있으며, 주요 시민단체들이 상당한 규모의 회원조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서의 시민운동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지 적절한 비판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하승수, 2003). 그러나 회원에 의한 재정자립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 특 별히 정부 및 기업의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사 업비를 지원 받거나 기업 명의의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활동의 진정성 을 훼손하게 될 것이므로 단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활동영역과 방식에 따라 이러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시민단체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각종 지표별 통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민행동’의 활동내용과 관련 있는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와 사회지표, 기타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파악해본다. (1) 경제지표 먼저, 기본 통계로서 총인구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증가비율은 낮아졌다. 국민 총생산(GDP)과 1인당 총소득(GNP)는 증가하였다. 최저생계비(4인 기준)는 2003 년 1,019,411원이었다. 물가상승률은 2002년 가장 높았고 조세부담률은 완만히 증가했다. <표 7>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 28 -
  • 40. 연도 총인구(명) 국내총생산 1인당총소득 물가상승률 조세부담률 최저생계비1) (년) (증가율 (%)) (억 달러) (달러) (%) (%) (원) 1999 46,617명 (0.71) 4,452 9,438 0.8 19.5% . 2000 47,008명 (0.84) 5,118 10,841 2.3 21.8 . 2001 47,343명 (0.71) 4,820 10,162 4.1 22.5 956,250 2002 47,640명 (0.63) 5,469 11,493 2.7 21.8 989,790 2003 47925명 (0.60) 6,052 12,646 3.6 22.3 1,019,441 주: 1)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른 4인가족 기준 월별 최저생계비이다.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1인당 총소득이 증가하긴 했지만 물가상승률과 조세부담율, 그리고 최저생계 비가 늘어남에 따라 가계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이 ‘시 민행동’의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지표 출산율은 저하하고 이혼율은 증가하였으며 대학진학률은 계속 높아져 80% 가 까이 도달하고 있다. 국민 평균수명은 2000년 76.53년이고 문맹률은 2002년 1.7%이다. 2000년 재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율은 2002년 2.84% 이다. 장애인의무고용준수율은 완만히 늘고 있으나 2002년 21.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2003년 3.4%로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주관적 계층의식은 1999년의 경우 중류가 54.9%, 하류가 44.0%로 나타났으며 하류층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 한국의 주요 사회지표 - 29 -
  • 41. 출산율 연령 (여성 1인당) 이혼율 대학진학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의무고용 실업률 (‰) (%) 수급자율 (%) 준수율 (%) (%) 1999 1.42 2.5 66.6 (생계보조) 3.5 15.7 0.3 2000 1.47 2.5 68.0 * 법제정 17.6 4.1 2001 1.30 2.8 70.5 3.0 21.2 3.8 2002 1.17 3.0 74.2 2.84 21.0 3.1 2003 3.5 79.7 3.4% 자료: 통계청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혼율이 증가한 것은 여성의 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IMF 이후 급증한 실업자율이 잠시 가라앉았다가 2000년 다시 급증한 것은 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 중 상당수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2%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로 점차 증가하 긴 하나 극히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표들은 ‘시민행동’의 기업 감시운동이 채용시 연령제한문제 및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요인이었다. 정보화 부문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에서 이동전화가 67.8%, PC통신 및 인터넷이 34.5%, 초고속인터넷가입이 21.8%로, 전반적인 정보화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정보입수 경로는 방송이 92.1%, PC 및 인터넷 44.1%, 신문 43.2%, 가족 및 지인 40.4% 등의 순서로, PC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입수 경향이 매우 높다. 주당 컴퓨터 이용시간은 15.2시 간이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자료검색이 71.6%, 메일이용이 54.9%, 게임이 50.0% 로 높게 나타난다. 정보화가 준 영향에 대해서는 편리함이 81.7%이고 사생활침 해가 55.2%로, 정보화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동시에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이렇게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면서 동시에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시민행 동’이 정보인권운동을 통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 - 30 -
  • 42. 다. (3) 기타 지표 그밖에 각종 지표 중 유의미한 것으로, 2002년 비영리섹터의 총생산중 비율은 2.2%이며 고용률은 2.7%이다. 인간개발지수와 언론자유지수, 정부 투명성 지수 등은 모두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별히 정부 투명성 지수는 ‘시 민행동’의 예산감시운동이 추진한 예산 투명성 지표개발 작업과 관련이 있다. <표 9> 기타 관련지표 비영리섹터의 비영리섹터의 고용률 인간개발지수 언론자유지수 정부 투명성 지수 총생산중 비율 (2002) (2002) (1999) (2004) (2001) 2.2% 2.7% 0.875 29점/100점 4.1/10 자료: 박상필, 2004 에서 재구성 한편 2002년 성인 자원봉사 참가율은 16.3%, 주당 자원봉사 시간은 1.9시간으 로 낮은 수준이다. 2000년 시민단체 재정 수입원 중 회비 및 자체수입은 46.0%, 정부지원은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일간지의 시민단체 보도량은 1990년 대 초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1999년 1,000건을 넘어서고 총선시민연대가 활동했 던 2000년에는 무려 2,500건 가까이로 늘어났으며 이후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 (박상필, 2004). 4) 법제도적 환경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법제도적 환경을 기부금품모집 - 31 -
  • 43. 규제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법인세법, 정보공개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1951년 당시 반강제적인 모금행위가 성행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각종 사회단체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 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혹은 지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집비용을 2% 이내로 정하고 있어 모집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법은 시민 단체의 모금활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어 여러 차례 개정요구가 있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사 업비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민간단체는 조세감면 및 우편 요금감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50억 원의 공익사업지원금이 공모를 통해 각 민간단체에게 지원되었으며 2004년에는 100억 원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원법을 갖고 지원을 받아온 관변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결정되는가 하면 조세감면 등 주요 혜택은 시민단 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큼 효과적인 장치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그 실효성 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행동’은 2001년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공모사업에 참여한 적은 없다.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