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 원천징수 기간 : 강사료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ex) 5월 강사료 지급분은 6월 10일까지 세금신고 및 납부 완료 ☞ 강사료 원천징수세 구분 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강사초빙의 경우 기타소득(비정기 일회성 강의에 대한 소득) 으로 구분됨 ☞ 강사료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 강사료 총액의 6.6%를 세금으로 납부(소득세 6%, 주민세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