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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증을 활용한 건강한 학교공간 만들기
- 어린이 활동공간과 환경마크 -
2015.10.28
환경인증평가단 김만영
|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Contents
2
0. 환경 인·검증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2. 환경마크 인증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 환경 인·검증은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
⇒ 환경기술 적용 공정·설비·제품의 공공인식을 증대
▪ 對 기업 :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성 및 기술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
▪ 對 소비자 :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담보
▪ 對 정부 : 인·검증 제도 활성화를 통한 환경정책 목표(환경보전 및 SCP)의 효과적 달성
▪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 : 환경기술·친환경기술이 적용된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경쟁력 확보를 국내·외에 입증하는 수단
0. 환경 인·검증
3
▪ 환경마크 인증
▪ 환경성적표지 인증
▪ 탄소성적표지 인증
▪ 녹색건축 인증
<일반 기업>
§ 제조업(1,2차 산업)
§ 서비스업(3차 산업)
<환경 산업체>
§ 환경시설(처리·예방·복원)업
§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재료·서비스 제공업
<소비자>
§ 일반 소비자
§ 공공 소비자
§ 기업 소비자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정보
<KEITI 주요 고객 : 기업> <KEITI 주요 고객 : 소비자>
▪ 환경신기술 인증
▪ 환경기술 검증
▪ 녹색인증
Contents
4
0. 환경 인·검증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2. 환경마크 인증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 어린이 건강 영향 주요 환경오염물질
• 산업국가에서 발생하는 인체 질병의 25~33%가 환경오염에 기인(WHO 보고서, 2002)
⇒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계층에 큰 영향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5
음식, 모유어린이용품
어린이 활동공간 일반 주거공간 (실내외)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 중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
6
홍보, 교육 및 정보 제공어린이용품 관리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어린이 건강 보호
O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
- 환경안전관리기준 설정
- 지도점검(사후관리)
- 확인검사(사전관리)
- 초과시설 개선 조치
O 제23조의 2(검사기관 지정 등)
O 제31조(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O 제24조 (어린이용도 유해
물질 관리)
-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 초과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공표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지도점검(사후관리) 실시.
(유역, 지방환경청)
O 제31조(벌칙)
- 6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O 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제공)
- 환경유해인자 독성 및
위해성 정보 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ᄋ 어린이 활동공간 적용범위
•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터
•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ᄋ 점검 대상 시설, 관리 범위
• 사용재료 : 부식, 노화
• 도료 및 마감재 : 중금속 ( Pb, Cd, Hg, Cr6+ ), 방출 오염물질(HCOH, TVOC, 톨루엔)
• 목재 방부제 : CCA, 크레오소트 유, CCFZ, CCB
• 모래 및 토양 : Pb, Cd, Cr6+, Hg, As
• 시설 및 바닥재(해충 및 위생관리) : 기생충(란)
•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 : Pb, Cd, Hg, Cr6+, HCHO
7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8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9
Contents
10
0. 환경 인·검증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2. 환경마크 인증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2. 환경마크 인증
2.1 환경마크 제도란?
■ 환경마크 제도
▪ 동일 용도 제품 중 제품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로고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 제품 전과정 환경성에 대하여 설정한 기준 만족 제품에 부여(인증기간 2년)
▪ (유형)
- ISO 14024에 따른 제1유형(Type I) 환경 라벨링
- 법에 근거한 정부(환경부) 운영 법정인증
-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임의인증
▪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추진경과
11
1994 1997 2005 20151992
2005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근거법령 제정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992
환경마크제도
시행
1997
GEN 가입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
2015
총 153개
대상제품군 운영
1994
환경마크제도
근거법령 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환경마크 인증
2.2 인증 대상
12
■ 환경마크 인증 대상
▪ 동일 용도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 및 서비스
* 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제외
■ 대상제품군 운영 현황
▪ 총 153개 제품군 운영
* (단위 : 개)
20 (13.1%)
43 (28.1%)
21 (13.7%)
13 (8.5%)
12 (7.8%)
15 (9.8%)
4 (2.6%)
25 (16.4%)
0 10 20 30 40 50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서비스
복합용도 및 기타
<분야별 대상제품군 현황>
■ 인증 적용대상
▪ 환경마크 대상제품군(153개)은 환경마크제도
참여 가능 품목(2,770개)의 41%(1,136개) 수준
* 조달청 물품분류 코드 및 한국공통상품코드(KAN) 분류체계와
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을 동등 수준으로 재분류·분석한 결과
34.5% 34.6% 34.6% 34.8%
35.2%
39.5%
41.0%
32
34
36
38
40
4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 환경마크 인증
2.3 인증기준 제·개정 및 인증 절차
13
■ 환경마크 인증기준
▪ ‘환경성’과 ‘품질’ 동시 고려(ISO 14024 원칙)
- (환경성) 제품 전과정에 걸쳐 다중 속성(*)의 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 설정
* 다중 속성: ▲재생불가능한 자원‧에너지 소비, ▲지구온난화물질(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수계 오염물질 배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발생, ▲인체 유해물질 사용‧배출, ▲
생태계 유해물질 사용‧배출 등
** 환경성 우수: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상위 20~30% 수준
- (품질) 제품별 KS 기준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것
- (안전성) 해당제품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인증기간동안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법규‧협약 준수할 것
- (공정한 제품정보 전달) 제품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것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제품의 환경성 [%]
70% 30%
환경마크 인증기준선
환경성 우수
■ 연도별 인증현황
■ 분야별 인증현황(2014년 말 기준)
▪ 건축자재류(6,169개, 46.2%)가 가장 큰 비율 차지
▪ 사무용 제품(2,881개, 21.6%), 복합용도·기타 제품(2,725개, 20.4%),
개인·가정용품(758개, 5.7%) 순으로 높음
326
757
2,721
4,639
5,105
6,005
6,531
7,904 7,777
9,140
10,436
13,353
182 306
677 941 1,175 1,369 1,455 1,632 1,636 1,841 2,025
2,387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제품 수 (개)
인증기업 수 (개)
2. 환경마크 인증
2.4 인증 현황
14
인증제품 수 연평균성장률(CAGR) 33.1%
▪ 2013년 인증제품 1만개 돌파
▪ 2001년 326개에서 2014년 13,353개로
연평균 33.1% 증가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2,881개 (21.6%)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6,169개 (46.2%)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758개 (5.7%)
가정용 기기·가구
372개 (2.8%)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30개 (0.2%)
산업용 제품, 장비
416개 (3.1%)
복합 용도 및 기타
2,725개(20.4%)
서비스
2개
2014년
13,353개
2. 환경마크 인증
2.5 인증제품 시장규모
■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
▪ 1992년 도입 이후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는 최근 14년간 약 25배 성장(*)하며
국내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SCP) 촉진에 기여
* (2001년) 1.5조원 → (2014년) 37.3조원, 연평균성장률(CAGR) 28.0%
15
구분 2011 2012 2013 2014
인증제품 수(개) 7,777 9,140 1만 436 1만3,353
- 전년 대비 증가율(%) △1.6 17.5 14.2 28.0
국내시장(매출) 규모(원)
26조
7천억
30조
3천억
34조
2천억
37조
3천억
- 전년 대비 증가율(%) 5.5 13.5 12.9 9.1
공공기관 구매액(원)
1조
6천억
1조
7천억
2조 -
- 전년 대비 증가율(%) 0.3 5.0 17.6 -
326
757
2,721
4,639
5,105
6,005
6,531
7,9047,777
9,140
10,436
13,353
150 150
330
850
1,2501,280
1,890
2,530
2,670
3,030
3,420
3,730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장규모(백억원)
인증제품수(개)
인증제품 수 (개)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 (백억원)
2. 환경마크 인증
2.6 환경개선 효과
16
■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 온실가스 감축 : 2006년도 2만 8천명 배출분 → 2013년도 11만 3천명 배출분
▪ 산성비 유발물질 감축 : 2006년도 7만 7천명 배출분 → 2013년도 31만명 배출분
▪ 스모그 유발물질 감축 : 2006년도 3,200명 배출분 → 2013년도 3만 9천명 배출분
* 2013년 환경부하 감축효과 : 2005~2006년 기준 환경개선 효과(친환경상품진흥원 편익분석 결과)를 기초로
2011~2013년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를 고려한 추정치임
Quo
Vadis ?
2004 Picture 2007 Picture
http://tusb.stanford.edu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곰 멸종 위기> <산성비·산성화 영향>
http://www.theguadian.com
<스모그(smog) 도시>
1908 Picture 1968 Picture
http://envis.tropmet.res.in http://acidrainpablo.blogspot.com
2. 환경마크 인증
2.7 웹사이트
■ 웹사이트
▪ 환경마크 인증 ▪ 친환경건설자재 정보 시스템
☞ http://el.keiti.re.kr/ ☞ http://gmc.greenproduct.go.kr/
17
Contents
18
0. 환경 인·검증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2. 환경마크 인증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 어린이 관련 환경마크 인증 대상 제품군 (목록)
ᄋ 실내 건축자재
EL241. 페인트
EL242. 벽지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51. 접착제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3. 이중 바닥재
EL255. 초배지
EL256. 장식용 인조피혁
EL723. 목재 성형 제품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19
ᄋ 실내환경 관련 제품
EL141. 복사기
EL142. 프린터
EL143. 팩시밀리
EL172. 가구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5. 의자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EL254. 장식용 섬유 제품
EL315. 침구류
EL483. 침대
ᄋ 어린이용품 관련 제품
EL108. 문구 (필기구, 사무용품, 미술용품, 기타 사무용품)
EL257.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EL324. 유아용 기저귀
EL325. 완구
환경호르몬
물질
방사성 물질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돌연변이원성
물질
중금속
난분해성
물질
생체 축적성
물질
20
친환경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실현,
환경인증평가단이 함께 합니다!
환경마크인증
환경과경제를살립니다.
환경시험분석 ·평가
과학적시험분석·평가를통해
친환경제품생산을지원합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환경성적을
투명하게공개합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온실가스배출을줄여
기후변화문제에대응합니다.
녹색인증
녹색기술을적용한사업에
힘을실어드립니다.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건축자재보급과
안심주거환경에기여합니다.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
환경산업의지속가능성을높입니다.
최적가용기법 평가·보급
통합환경관리제정착으로
산업경쟁력을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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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환경인증을 활용한 건강한 학교공간 만들기 김만영

  • 1. 환경인증을 활용한 건강한 학교공간 만들기 - 어린이 활동공간과 환경마크 - 2015.10.28 환경인증평가단 김만영 |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 2. Contents 2 0. 환경 인·검증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2. 환경마크 인증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 3. ■ 환경 인·검증은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 ⇒ 환경기술 적용 공정·설비·제품의 공공인식을 증대 ▪ 對 기업 :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성 및 기술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 ▪ 對 소비자 :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담보 ▪ 對 정부 : 인·검증 제도 활성화를 통한 환경정책 목표(환경보전 및 SCP)의 효과적 달성 ▪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 : 환경기술·친환경기술이 적용된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경쟁력 확보를 국내·외에 입증하는 수단 0. 환경 인·검증 3 ▪ 환경마크 인증 ▪ 환경성적표지 인증 ▪ 탄소성적표지 인증 ▪ 녹색건축 인증 <일반 기업> § 제조업(1,2차 산업) § 서비스업(3차 산업) <환경 산업체> § 환경시설(처리·예방·복원)업 §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재료·서비스 제공업 <소비자> § 일반 소비자 § 공공 소비자 § 기업 소비자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정보 <KEITI 주요 고객 : 기업> <KEITI 주요 고객 : 소비자> ▪ 환경신기술 인증 ▪ 환경기술 검증 ▪ 녹색인증
  • 4. Contents 4 0. 환경 인·검증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2. 환경마크 인증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 5. ■ 어린이 건강 영향 주요 환경오염물질 • 산업국가에서 발생하는 인체 질병의 25~33%가 환경오염에 기인(WHO 보고서, 2002) ⇒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계층에 큰 영향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5 음식, 모유어린이용품 어린이 활동공간 일반 주거공간 (실내외)
  • 6.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 중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 6 홍보, 교육 및 정보 제공어린이용품 관리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어린이 건강 보호 O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 - 환경안전관리기준 설정 - 지도점검(사후관리) - 확인검사(사전관리) - 초과시설 개선 조치 O 제23조의 2(검사기관 지정 등) O 제31조(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O 제24조 (어린이용도 유해 물질 관리) -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 초과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공표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지도점검(사후관리) 실시. (유역, 지방환경청) O 제31조(벌칙) - 6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O 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제공) - 환경유해인자 독성 및 위해성 정보 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 7.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ᄋ 어린이 활동공간 적용범위 •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터 •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ᄋ 점검 대상 시설, 관리 범위 • 사용재료 : 부식, 노화 • 도료 및 마감재 : 중금속 ( Pb, Cd, Hg, Cr6+ ), 방출 오염물질(HCOH, TVOC, 톨루엔) • 목재 방부제 : CCA, 크레오소트 유, CCFZ, CCB • 모래 및 토양 : Pb, Cd, Cr6+, Hg, As • 시설 및 바닥재(해충 및 위생관리) : 기생충(란) •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 : Pb, Cd, Hg, Cr6+, HCHO 7
  • 8.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8
  • 9.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9
  • 10. Contents 10 0. 환경 인·검증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2. 환경마크 인증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 11. 2. 환경마크 인증 2.1 환경마크 제도란? ■ 환경마크 제도 ▪ 동일 용도 제품 중 제품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로고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 제품 전과정 환경성에 대하여 설정한 기준 만족 제품에 부여(인증기간 2년) ▪ (유형) - ISO 14024에 따른 제1유형(Type I) 환경 라벨링 - 법에 근거한 정부(환경부) 운영 법정인증 -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임의인증 ▪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추진경과 11 1994 1997 2005 20151992 2005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근거법령 제정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992 환경마크제도 시행 1997 GEN 가입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 2015 총 153개 대상제품군 운영 1994 환경마크제도 근거법령 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12. 2. 환경마크 인증 2.2 인증 대상 12 ■ 환경마크 인증 대상 ▪ 동일 용도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 및 서비스 * 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제외 ■ 대상제품군 운영 현황 ▪ 총 153개 제품군 운영 * (단위 : 개) 20 (13.1%) 43 (28.1%) 21 (13.7%) 13 (8.5%) 12 (7.8%) 15 (9.8%) 4 (2.6%) 25 (16.4%) 0 10 20 30 40 50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서비스 복합용도 및 기타 <분야별 대상제품군 현황> ■ 인증 적용대상 ▪ 환경마크 대상제품군(153개)은 환경마크제도 참여 가능 품목(2,770개)의 41%(1,136개) 수준 * 조달청 물품분류 코드 및 한국공통상품코드(KAN) 분류체계와 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을 동등 수준으로 재분류·분석한 결과 34.5% 34.6% 34.6% 34.8% 35.2% 39.5% 41.0% 32 34 36 38 40 4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13. 2. 환경마크 인증 2.3 인증기준 제·개정 및 인증 절차 13 ■ 환경마크 인증기준 ▪ ‘환경성’과 ‘품질’ 동시 고려(ISO 14024 원칙) - (환경성) 제품 전과정에 걸쳐 다중 속성(*)의 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 설정 * 다중 속성: ▲재생불가능한 자원‧에너지 소비, ▲지구온난화물질(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수계 오염물질 배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발생, ▲인체 유해물질 사용‧배출, ▲ 생태계 유해물질 사용‧배출 등 ** 환경성 우수: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상위 20~30% 수준 - (품질) 제품별 KS 기준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것 - (안전성) 해당제품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인증기간동안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법규‧협약 준수할 것 - (공정한 제품정보 전달) 제품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것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제품의 환경성 [%] 70% 30% 환경마크 인증기준선 환경성 우수
  • 14. ■ 연도별 인증현황 ■ 분야별 인증현황(2014년 말 기준) ▪ 건축자재류(6,169개, 46.2%)가 가장 큰 비율 차지 ▪ 사무용 제품(2,881개, 21.6%), 복합용도·기타 제품(2,725개, 20.4%), 개인·가정용품(758개, 5.7%) 순으로 높음 326 757 2,721 4,639 5,105 6,005 6,531 7,904 7,777 9,140 10,436 13,353 182 306 677 941 1,175 1,369 1,455 1,632 1,636 1,841 2,025 2,387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제품 수 (개) 인증기업 수 (개) 2. 환경마크 인증 2.4 인증 현황 14 인증제품 수 연평균성장률(CAGR) 33.1% ▪ 2013년 인증제품 1만개 돌파 ▪ 2001년 326개에서 2014년 13,353개로 연평균 33.1% 증가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2,881개 (21.6%)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6,169개 (46.2%)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758개 (5.7%) 가정용 기기·가구 372개 (2.8%)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30개 (0.2%) 산업용 제품, 장비 416개 (3.1%) 복합 용도 및 기타 2,725개(20.4%) 서비스 2개 2014년 13,353개
  • 15. 2. 환경마크 인증 2.5 인증제품 시장규모 ■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 ▪ 1992년 도입 이후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는 최근 14년간 약 25배 성장(*)하며 국내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SCP) 촉진에 기여 * (2001년) 1.5조원 → (2014년) 37.3조원, 연평균성장률(CAGR) 28.0% 15 구분 2011 2012 2013 2014 인증제품 수(개) 7,777 9,140 1만 436 1만3,353 - 전년 대비 증가율(%) △1.6 17.5 14.2 28.0 국내시장(매출) 규모(원) 26조 7천억 30조 3천억 34조 2천억 37조 3천억 - 전년 대비 증가율(%) 5.5 13.5 12.9 9.1 공공기관 구매액(원) 1조 6천억 1조 7천억 2조 - - 전년 대비 증가율(%) 0.3 5.0 17.6 - 326 757 2,721 4,639 5,105 6,005 6,531 7,9047,777 9,140 10,436 13,353 150 150 330 850 1,2501,280 1,890 2,530 2,670 3,030 3,420 3,730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장규모(백억원) 인증제품수(개) 인증제품 수 (개)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 (백억원)
  • 16. 2. 환경마크 인증 2.6 환경개선 효과 16 ■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 온실가스 감축 : 2006년도 2만 8천명 배출분 → 2013년도 11만 3천명 배출분 ▪ 산성비 유발물질 감축 : 2006년도 7만 7천명 배출분 → 2013년도 31만명 배출분 ▪ 스모그 유발물질 감축 : 2006년도 3,200명 배출분 → 2013년도 3만 9천명 배출분 * 2013년 환경부하 감축효과 : 2005~2006년 기준 환경개선 효과(친환경상품진흥원 편익분석 결과)를 기초로 2011~2013년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를 고려한 추정치임 Quo Vadis ? 2004 Picture 2007 Picture http://tusb.stanford.edu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곰 멸종 위기> <산성비·산성화 영향> http://www.theguadian.com <스모그(smog) 도시> 1908 Picture 1968 Picture http://envis.tropmet.res.in http://acidrainpablo.blogspot.com
  • 17. 2. 환경마크 인증 2.7 웹사이트 ■ 웹사이트 ▪ 환경마크 인증 ▪ 친환경건설자재 정보 시스템 ☞ http://el.keiti.re.kr/ ☞ http://gmc.greenproduct.go.kr/ 17
  • 18. Contents 18 0. 환경 인·검증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2. 환경마크 인증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 19.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 어린이 관련 환경마크 인증 대상 제품군 (목록) ᄋ 실내 건축자재 EL241. 페인트 EL242. 벽지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51. 접착제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3. 이중 바닥재 EL255. 초배지 EL256. 장식용 인조피혁 EL723. 목재 성형 제품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19 ᄋ 실내환경 관련 제품 EL141. 복사기 EL142. 프린터 EL143. 팩시밀리 EL172. 가구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5. 의자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EL254. 장식용 섬유 제품 EL315. 침구류 EL483. 침대 ᄋ 어린이용품 관련 제품 EL108. 문구 (필기구, 사무용품, 미술용품, 기타 사무용품) EL257.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EL324. 유아용 기저귀 EL325. 완구 환경호르몬 물질 방사성 물질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돌연변이원성 물질 중금속 난분해성 물질 생체 축적성 물질
  • 20. 20 친환경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실현, 환경인증평가단이 함께 합니다! 환경마크인증 환경과경제를살립니다. 환경시험분석 ·평가 과학적시험분석·평가를통해 친환경제품생산을지원합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환경성적을 투명하게공개합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온실가스배출을줄여 기후변화문제에대응합니다. 녹색인증 녹색기술을적용한사업에 힘을실어드립니다.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건축자재보급과 안심주거환경에기여합니다.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 환경산업의지속가능성을높입니다. 최적가용기법 평가·보급 통합환경관리제정착으로 산업경쟁력을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