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환경 인·검증은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
⇒ 환경기술 적용 공정·설비·제품의 공공인식을 증대
▪ 對 기업 :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성 및 기술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
▪ 對 소비자 :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담보
▪ 對 정부 : 인·검증 제도 활성화를 통한 환경정책 목표(환경보전 및 SCP)의 효과적 달성
▪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 : 환경기술·친환경기술이 적용된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경쟁력 확보를 국내·외에 입증하는 수단
0. 환경 인·검증
3
▪ 환경마크 인증
▪ 환경성적표지 인증
▪ 탄소성적표지 인증
▪ 녹색건축 인증
<일반 기업>
§ 제조업(1,2차 산업)
§ 서비스업(3차 산업)
<환경 산업체>
§ 환경시설(처리·예방·복원)업
§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재료·서비스 제공업
<소비자>
§ 일반 소비자
§ 공공 소비자
§ 기업 소비자
공정·설비·제품의
환경적·기술적 우수성 정보
<KEITI 주요 고객 : 기업> <KEITI 주요 고객 : 소비자>
▪ 환경신기술 인증
▪ 환경기술 검증
▪ 녹색인증
5. ■ 어린이 건강 영향 주요 환경오염물질
• 산업국가에서 발생하는 인체 질병의 25~33%가 환경오염에 기인(WHO 보고서, 2002)
⇒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계층에 큰 영향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5
음식, 모유어린이용품
어린이 활동공간 일반 주거공간 (실내외)
6.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 중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
6
홍보, 교육 및 정보 제공어린이용품 관리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어린이 건강 보호
O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
- 환경안전관리기준 설정
- 지도점검(사후관리)
- 확인검사(사전관리)
- 초과시설 개선 조치
O 제23조의 2(검사기관 지정 등)
O 제31조(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O 제24조 (어린이용도 유해
물질 관리)
-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 초과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공표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지도점검(사후관리) 실시.
(유역, 지방환경청)
O 제31조(벌칙)
- 6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O 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제공)
- 환경유해인자 독성 및
위해성 정보 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7.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ᄋ 어린이 활동공간 적용범위
•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터
•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ᄋ 점검 대상 시설, 관리 범위
• 사용재료 : 부식, 노화
• 도료 및 마감재 : 중금속 ( Pb, Cd, Hg, Cr6+ ), 방출 오염물질(HCOH, TVOC, 톨루엔)
• 목재 방부제 : CCA, 크레오소트 유, CCFZ, CCB
• 모래 및 토양 : Pb, Cd, Cr6+, Hg, As
• 시설 및 바닥재(해충 및 위생관리) : 기생충(란)
•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 : Pb, Cd, Hg, Cr6+, HCHO
7
8.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8
9. 1. 어린이 주변의 건강 유해요소 관리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9
11. 2. 환경마크 인증
2.1 환경마크 제도란?
■ 환경마크 제도
▪ 동일 용도 제품 중 제품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로고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 제품 전과정 환경성에 대하여 설정한 기준 만족 제품에 부여(인증기간 2년)
▪ (유형)
- ISO 14024에 따른 제1유형(Type I) 환경 라벨링
- 법에 근거한 정부(환경부) 운영 법정인증
-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임의인증
▪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추진경과
11
1994 1997 2005 20151992
2005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근거법령 제정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992
환경마크제도
시행
1997
GEN 가입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
2015
총 153개
대상제품군 운영
1994
환경마크제도
근거법령 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2. 2. 환경마크 인증
2.2 인증 대상
12
■ 환경마크 인증 대상
▪ 동일 용도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 및 서비스
* 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제외
■ 대상제품군 운영 현황
▪ 총 153개 제품군 운영
* (단위 : 개)
20 (13.1%)
43 (28.1%)
21 (13.7%)
13 (8.5%)
12 (7.8%)
15 (9.8%)
4 (2.6%)
25 (16.4%)
0 10 20 30 40 50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서비스
복합용도 및 기타
<분야별 대상제품군 현황>
■ 인증 적용대상
▪ 환경마크 대상제품군(153개)은 환경마크제도
참여 가능 품목(2,770개)의 41%(1,136개) 수준
* 조달청 물품분류 코드 및 한국공통상품코드(KAN) 분류체계와
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을 동등 수준으로 재분류·분석한 결과
34.5% 34.6% 34.6% 34.8%
35.2%
39.5%
41.0%
32
34
36
38
40
4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3. 2. 환경마크 인증
2.3 인증기준 제·개정 및 인증 절차
13
■ 환경마크 인증기준
▪ ‘환경성’과 ‘품질’ 동시 고려(ISO 14024 원칙)
- (환경성) 제품 전과정에 걸쳐 다중 속성(*)의 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 설정
* 다중 속성: ▲재생불가능한 자원‧에너지 소비, ▲지구온난화물질(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수계 오염물질 배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발생, ▲인체 유해물질 사용‧배출, ▲
생태계 유해물질 사용‧배출 등
** 환경성 우수: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상위 20~30% 수준
- (품질) 제품별 KS 기준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것
- (안전성) 해당제품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인증기간동안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법규‧협약 준수할 것
- (공정한 제품정보 전달) 제품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것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제품의 환경성 [%]
70% 30%
환경마크 인증기준선
환경성 우수
14. ■ 연도별 인증현황
■ 분야별 인증현황(2014년 말 기준)
▪ 건축자재류(6,169개, 46.2%)가 가장 큰 비율 차지
▪ 사무용 제품(2,881개, 21.6%), 복합용도·기타 제품(2,725개, 20.4%),
개인·가정용품(758개, 5.7%) 순으로 높음
326
757
2,721
4,639
5,105
6,005
6,531
7,904 7,777
9,140
10,436
13,353
182 306
677 941 1,175 1,369 1,455 1,632 1,636 1,841 2,025
2,387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제품 수 (개)
인증기업 수 (개)
2. 환경마크 인증
2.4 인증 현황
14
인증제품 수 연평균성장률(CAGR) 33.1%
▪ 2013년 인증제품 1만개 돌파
▪ 2001년 326개에서 2014년 13,353개로
연평균 33.1% 증가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2,881개 (21.6%)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6,169개 (46.2%)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758개 (5.7%)
가정용 기기·가구
372개 (2.8%)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30개 (0.2%)
산업용 제품, 장비
416개 (3.1%)
복합 용도 및 기타
2,725개(20.4%)
서비스
2개
2014년
13,353개
19. 3. ‘환경마크’가 어린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 어린이 관련 환경마크 인증 대상 제품군 (목록)
ᄋ 실내 건축자재
EL241. 페인트
EL242. 벽지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51. 접착제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3. 이중 바닥재
EL255. 초배지
EL256. 장식용 인조피혁
EL723. 목재 성형 제품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19
ᄋ 실내환경 관련 제품
EL141. 복사기
EL142. 프린터
EL143. 팩시밀리
EL172. 가구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5. 의자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EL254. 장식용 섬유 제품
EL315. 침구류
EL483. 침대
ᄋ 어린이용품 관련 제품
EL108. 문구 (필기구, 사무용품, 미술용품, 기타 사무용품)
EL257.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EL324. 유아용 기저귀
EL325. 완구
환경호르몬
물질
방사성 물질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돌연변이원성
물질
중금속
난분해성
물질
생체 축적성
물질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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