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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
보험차익 비과세 주요내용




                3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출처: 2012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Q&A>

                                         4
중도인출을 이용한 과세 회피 사례




                     5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계약 10년 내
                                 연 200만원이상
                                 중도인출하면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2013년 1월 1일 예정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 10년간 유동성 不可
                                         6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가입10년내 개시하는
                            종신형 연금수령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2013년 1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예정
                                      7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 기산일 산정

현행 세법 ‘보험차익기산일’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명의변경시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이유




 유동성 제한 + 기산일 적용변경 ⇒ 법인계약 不可             8
2012년 보험차익 비과세관련 세제개편 요약

1) 연금보험 10년 연금개시시 과세
 - 상속형 : 이자소득세, 종신형 : 연금소득세

2) 계약기간 10년 경과전 중도인출시 과세      (연200만원 초과시)


3)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 산정 기산일 변경 (변경시점으로 기산)

⇒ 시행시점 : 시행령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 부터 적용
         (예정일 : 2013년 1월 1일부)




 현행 저축성 상품의 비과세 혜택 유지가능일 D-5개월
   “전 국민 1인 1비과세 상품갖기 캠페인 실시”
                                             9
웰스파트너스 비과세 상품 캠페인
  캠페인 1      캠페인 2         캠페인 3




  자녀 1인당   전 국민 업계 유일      법인고객
  비과세 상품   중도인출후 수수료없는     임원퇴직플랜
   준비하기    비과세상품 준비하기    비과세상품 준비하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 국민 비과세 상품갖기 웰스파트너스 캠페인 실시
                                      10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기타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원  3천만원


 •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상증법 제 45조)
  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 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는 경우 추정 배제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26조 2항의④)
  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50억원 초과)를 수증자가 사용 수익한 경우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과세 허용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년(일반), 15년(무신고, 부정행위등)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상증법 제 31조 개정, 제31조 2신설)
  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경제적 이익 추가)을 포함하는 과세개념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명시
   증여재산 과세요건 명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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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험차익 세제개편 주요내용(2012.08)

  • 1.
  • 4.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출처: 2012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Q&A> 4
  • 6.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계약 10년 내 연 200만원이상 중도인출하면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2013년 1월 1일 예정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 10년간 유동성 不可 6
  • 7.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가입10년내 개시하는 종신형 연금수령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2013년 1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예정 7
  • 8.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 기산일 산정 현행 세법 ‘보험차익기산일’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명의변경시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이유 유동성 제한 + 기산일 적용변경 ⇒ 법인계약 不可 8
  • 9. 2012년 보험차익 비과세관련 세제개편 요약 1) 연금보험 10년 연금개시시 과세 - 상속형 : 이자소득세, 종신형 : 연금소득세 2) 계약기간 10년 경과전 중도인출시 과세 (연200만원 초과시) 3)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 산정 기산일 변경 (변경시점으로 기산) ⇒ 시행시점 : 시행령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 부터 적용 (예정일 : 2013년 1월 1일부) 현행 저축성 상품의 비과세 혜택 유지가능일 D-5개월 “전 국민 1인 1비과세 상품갖기 캠페인 실시” 9
  • 10. 웰스파트너스 비과세 상품 캠페인 캠페인 1 캠페인 2 캠페인 3 자녀 1인당 전 국민 업계 유일 법인고객 비과세 상품 중도인출후 수수료없는 임원퇴직플랜 준비하기 비과세상품 준비하기 비과세상품 준비하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 국민 비과세 상품갖기 웰스파트너스 캠페인 실시 10
  • 11.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기타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원  3천만원 •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상증법 제 45조) 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 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는 경우 추정 배제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26조 2항의④) 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50억원 초과)를 수증자가 사용 수익한 경우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과세 허용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년(일반), 15년(무신고, 부정행위등)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상증법 제 31조 개정, 제31조 2신설) 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경제적 이익 추가)을 포함하는 과세개념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명시  증여재산 과세요건 명시 11
  •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