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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boki
소화전설비
가압방식
가압송수장치방식
고가수조방식
전동기펌프방식
내연기관방식
자동기동방식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수동기동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옥내소회전
지상식
지하식
단구형
단구형
쌍구형
쌍구형
옥외소회전
75mm
100mm
75mm
100mm
Ⅰ - 1
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
펌프기동방식
seongboki
옥내소화전설비(가압송수방식)
P
PM
감수경보장치
수격방지기
물올림탱크
옥상수조
지하수조
후드밸브
유량조절밸브 개폐밸브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체크밸브
릴리프밸브
순환
배관
충압펌프
주펌프
연성계
압력계
스트레이너
개폐밸브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mm 배수공)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안전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
옥내소화전함
물올림관
배수관
오
버
플
로
우
관
오
버
플
로
우
관
성
능
시
험
배
관
자동급수밸브
자동급수밸브
급
수
관
유량계
플렉시블조인트
배수밸브
일반급수
펌프
25A
25A
15A
50A
50A 또는 유속 4 m/s 이하
(호스릴 32A)
앵글밸브
- 물올림탱크가 있는 경우
40A
(호스릴 25A)
40A
주
배
관
Ball Tap
물올림컵
오리피스
25m 이상
(100 L)
※ 펌프기동점 =
Range - Diff
※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M
Ⅰ - 2
100A
20A
(호스릴 25A)
연결송수구
(65mm)
바닥
1.5m 이하
15A
50A
seongboki
옥내소화전설비(가압송수방식)
P
PM
연결송수구
수격방지기
옥상수조
수조
후드밸브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릴리프밸브
순환
배관
충압펌프
주펌프
연성계
압력계
스트레이너
개폐밸브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옥내소화전함
배수관
오
버
플
로
우
관
자동급수밸브
급
수
관
플렉시블조인트
일반급수
펌프 25A
50A
50A (4층 초과시 65A 이상)
앵글밸브
- 물올림탱크가 없는 경우
40A
40A
주
배
관
오리피스
25m 이상
(100 L)
※ 펌프기동점 =
Range - Diff
M
Ⅰ - 3
체절운전시
수온상승 방지
주배관 D X 5 주배관 DX 8
•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 +
2MPa 또는
•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
seongboki
옥내소화전설비(압력수조방식)
PM
연결송수구
수격방지기
옥상수조
유량조절밸브
개폐밸브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체크밸브
진공계
개폐밸브
동력제어반
옥내소화전함
배수관
오
버
플
로
우
관
성
능
시
험
배
관
급
수
관
유량계
배수밸브
일반급수
펌프
50A
50A (4층 초과시 65A 이상)
앵글밸브
40A
40A
주
배
관
25m 이상
안전밸브
압력수조
수원
P 급수관
에어컴프레셔
급기관
PS
감수경보스위치
감압경보스위치 맨홀
공기가압
(자동식 공기압축기)
수
위
계
물보충
펌프
P
압력조정기
M
감시제어반
자동급수밸브
Ⅰ - 4
배관구경의
8배 이상
배관구경의
5배 이상
바닥
바닥
1.5m 이하
0.5~1m 이하
(수면 2/3 이하)
배수관
seongboki
옥내소화전설비(가압수조방식)
PM
연결송수구
수격방지기
옥상수조
유량조절밸브
개폐밸브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체크밸브
개폐밸브
자동배수밸브
감시제어반
옥내소화전함
배수관
오
버
플
로
우
관
성
능
시
험
배
관
급
수
관
유량계
배수밸브
일반급수
펌프
50A
50A (4층 초과시 65A 이상)
앵글밸브
40A
40A
주
배
관
25m 이상
안전밸브
압력수조
수원
P 급수관
감수경보스위치
맨홀
공기가압
수
위
계
물보충
펌프
레귤레이터
(압력조정기)
가압
가스
탱크
R
M
자동급수밸브
Ⅰ - 5
seongboki
옥외소화전설비
P
PM
연결송수구
(65mm)
감수경보장치
수격방지기
물올림탱크
지하수조
후드밸브
유량조절장치 개폐밸브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체크밸브
릴리프밸브
순환
배관
충압펌프
주펌프
연성계
압력계
스트레이너
개폐밸브
자동배수밸브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안전밸브
압력계
물올림관
오
버
플
로
우
관
성
능
시
험
배
관
자동급수밸브
급
수
관
플렉시블조인트
배수밸브
일반급수
펌프
25A
25A
50A
15A
압력스위치
65A
40m 이상
오리피스
M
Ⅰ - 6
소화전함
※ 소화전함 설치기준
옥내소화전 갯수 소화전함 설치기준
10개 이하 5m 이내 장소에 1개 이상 설치
11~30개 11개 이상을 각각 분산 설치
31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설치
바닥
0.5~1m
이하
수평거리 40m 이상
노즐구경 19mm 이상 5m 이내
seongboki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소화설비
건식
스프링클러소화설비
Single Interlock 방식
Double Interlock 방식
Ⅰ - 7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소화설비
펌프가압식
Non-Interlock 방식
간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상수도직결방식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부압식
스프링클러소화설비
• 폐쇄형 간이헤드 : 간이스프링클러헤드(또는
표준조기반응형헤드)
• 개방형 간이헤드 : 간이스프링클러헤드(또는
표준조기반응형헤드) + 감지기
습식 헤드
하나의 감지기에 의해 작동
건식설비 + 감지기
감지기 또는 감지용 헤드 중 하나라도
작동하면 프리액션밸브 개방
seongboki
스프링클러소화설비 계통도(습식)
P P
PM
연결송수구
감수경보장치
수격방지기
물올림탱크
옥상수조
지하수조
후드밸브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릴리프밸브
순환
배관
충압펌프
주펌프
압력계
스트레이너
개폐밸브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청소구
배수관
오
버
플
로
우
관
오
버
플
로
우
관
성
능
시
험
배
관
자동급수밸브
급
수
관
일반급수
펌프
25A
25A
15A
50A
PS
시험장치(시험밸브함)
배
수
관 TS
폐쇄형헤드
물올림컵
오리피스
알람
밸브
가압수
가압수
M
Ⅰ - 8
개폐밸브
(옥외 또는 지하실 설치)
TS
TS
50A 또는 유속 10 m/s 이하
50A 별도의
수직배관 설치
유수검지장치
고장시 2차측에
물 공급할 수 없음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
•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 +
2MPa 또는
•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면 작동
seongboki
스프링클러소화설비 계통도
수격방지기
청소구
P PS
수
직
배
수
관
TS
폐쇄형헤드
감시제어반
감지기(교차회로방식)
SVP
TS
PS
TS
폐쇄형헤드
TS
PS
D
◀
대기압
시험
밸브
함
압축공기, N2
에어컴프레셔
건식밸브
프리액션밸브
가압수
가압수
SVP
TS
가압수
개방형헤드
교차배관
가지배관
청소구
청소구
일제개방밸브
TS
대기압
준
비
작
동
식
건
식
일
제
살
수
식
교차배관
(나사식 또는
고정 배수관식)
Ⅰ - 9
주
배
관
25A
40A
물받이통
바이
패스
배관
바이
패스
밸브
(유수검지장치
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서 연결)
• 2개층 안됨
• 1 방수구역당 헤드 개수
50개 이하 (단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때는 1
방수구역당 25개 이상)
※ 하향식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 사용시
2)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
3)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시(일제살수식)
밸브 개방신호 
seongboki
스프링클러소화설비 헤드-보 사이의 거리
Ⅰ - 10
천장
보
10cm미만
15cm미만
30cm 미만
0.75m
미만
1m 미만
1.5m 미만
1.5m 이상
천장
보
55cm 이하 가능
(원래는 30cm 이하)
1
2
⋅R 이하
R
55cm 이하
seongboki
물분무소화설비 계통도
P
PM
연결송수구
감수경보장치
물올림탱크
옥상수조
지하수조
후드밸브
유량조절장치 개폐밸브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릴리프밸브
순환
배관
충압펌프
주펌프
연성계
압력계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배수관
오
버
플
로
우
관
오
버
플
로
우
관
성
능
시
험
배
관
자동급수밸브
급
수
관
일반급수
펌프
25A
25A
15A
50A
40A
PS
배
수
관
일제개방
밸브
감지기
물분무헤드
(개방형)
폐
쇄
형
스
프
링
클
러
헤
드
방
식
PS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화재감지용)
화
재
감
지
기
방
식
RM
M
Ⅰ - 11
유수검지장치
(알람밸브)
일제개방밸브
(방수구역당 1개)
시험
밸브
함
개폐밸브
(옥외 또는 지하실 설치)
TS
TS
물분무헤드
(개방형)
seongboki
미분무소화설비 계통도
P
PM
연결송수구
감수경보장치
물올림탱크
옥상수조
지하수조
후드밸브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릴리프밸브
순환
배관
충압펌프
주펌프
연성계
압력계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배수관
오
버
플
로
우
관
오
버
플
로
우
관
자동급수밸브
급
수
관
일반급수
펌프
25A
25A
15A
50A
40A
PS
배
수
관
일제개방
밸브
감지기
미분무헤드
(조기반응형)
폐
쇄
형
스
프
링
클
러
헤
드
방
식
PS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화재감지용)
화
재
감
지
기
방
식
RM
M
Ⅰ - 12
유수검지장치
(알람밸브)
일제개방밸브
(방수구역당 1개)
시험
밸브
함
개폐밸브
(옥외 또는 지하실 설치)
TS
TS
미분무헤드
(조기반응형)
청소구
성
능
시
험
배
관
seongboki
포(Foam)소화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CRT
(고정지붕구조)
FRT
(부상지붕구조)
포소화설비
화학포
기계포
수성막포 소화약제
단백포 소화약제
불화단백포 소화약제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내알콜형 포소화약제
포(Foam)
금속비누형
불화단백형
고분자겔형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Ⅰ, Ⅱ, Ⅲ, Ⅳ형
특형
호스릴포소화설비
(이동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모니터소화설비
Ⅰ - 13
seongboki
포소화설비 계통도(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PM
물올림탱크
옥상수조
지하수조
후드밸브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주펌프
연성계
스트레이너
개폐밸브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배수관
오
버
플
로
우
관
오
버
플
로
우
관
자동급수밸브
급
수
관
일반급수
펌프
25A
25A
15A
50A
포원액
저장탱크
자동경보밸브
포헤드
원액조정밸브
혼합기
PS
PS
수동개방밸브
전자개방밸브
감
지
기
작
동
방
식
폐쇄
형스
프링
클러
헤드
방식
화재감지용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시험밸브
가압송수장치
자동경보밸브
(알람밸브)
Ⅰ - 14
(한 쪽 가지배관에 최대
8개까지만 설치)
가지배관
- 부착높이 5m 이하
- 표시온도 79℃ 미만
(토너먼트 방식 안됨)
(연결송수관
겸용시 100A)
개폐밸브
(옥외 또는
지하실 설치)
(연결송수관
겸용시 65A)
M
TS
TS
쌍구형
(65mm)
성
능
시
험
배
관
seongboki
포소화설비 계통도
고정포 방출설비
호스릴포소화설비
Ⅰ - 15
쌍구형
(65mm)
포노즐
(CRT) (FRT)
D
H
탱크높이(H) D
15m 미만 1/3 x H 이상
15m 이상 1/2 x H 이상
※ 탱크와 방유제사이의 이격거리 (D)
seongboki
포소화설비 포혼합장치 계통도
라인 프로포셔녀 방식
펌프 프로포셔녀 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녀 방식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녀 방식
Ⅰ - 16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
펌프 흡입관과 토출관 사이 배관에 설치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 일부와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펌프 흡입측으로 다시 보내서
이를 혼합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가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가하는 압력으로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
포방출구
벤추리관
P
흡입/혼합기
약제
탱크
1선택밸브 2선택밸브
원액배출밸브
배수밸브
포방출구
약제
탱크
1선택밸브 2선택밸브
배수밸브
흡
입
기 농도
조절
밸브
P
바이패스밸브
가압수
포방출구
벤추리관
P
흡입/혼합기
약제
탱크
1선택밸브 2선택밸브
원액배출밸브
배수밸브
가압
배관
개폐
밸브
가압수
포방출구
압입기
P
약제
탱크
1선택밸브 2선택밸브
원액배출밸브
배수밸브
P
약제압입용
펌프
균형밸브
𝑝1
𝛾
+
𝑣1
2
2𝑔
+ 𝑍1 =
𝑝2
𝛾
+
𝑣2
2
2𝑔
+ 𝑍2
seongboki
가스계소화설비
가스압력식
전기식
기동방식 기계식
가압식
약제용기
가압상식
축압식
전역방출방식
호스릴방식
소화약제
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수동식
기동장치
자동식
고압식
저장방식
(이산화탄소)
저압식
- 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 소화설비)
저장용기 개방을 위해 별도의 기동용가스용기 사용
감지기 작동  기동용기의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 작동  기동용기
작동  가스압에 의하여 니들밸브의 니들핀이 용기 안으로 움임  봉
판 파괴  약제 방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밸브 뚜껑을 레버로 개방
감지기 작동  수신기  용기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작동  파
괴침이 봉판 파괴  약제 방출(패키지 타입에 주로 사용)
저장용기밸브에 솔레노이드밸브를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솔레노이드밸
브를 작동시켜 저장용기의 봉판(마개)을 파괴하여 용기밸브 개방
별도의 가압용기를 개방하여 가압가스(질소)가 저장용기 내에 들어
가 소화약제를 밀어내는 방식(할론 2402, 분말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인 질소를 축압시켜 밸브 개방
시 충압된 질소가스의 힘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하고 방호구역 전체에 방
출되는 방식 (출입구, 창문 등이 폐쇄된 장소 또는 개
구부 면적이 적어서 방사된 소화약제가 외부로 누출되
는 양이 적은 장소)
큰 개구부가 있는 장소 또는 외부에 노출된 대상
물에 대해 전역소화가 곤란한 부분에 국소부분
방출방식
배관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스나
호스릴로 이동하면서 연소부분에 직접 방사
15℃, 게이지 압력 5.3 Mpa의 압력으로 저장
-18℃, 게이지 압력 2.1Mpa의 압력으로 저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
비상스위치(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자동복귀형 스위치) 설치
Ⅰ - 17
고정식
이동식
※ 가스게 소화설비의 배관방식
• 토너먼트형 배관방식
• 목적 :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각 헤드에 이르는 거리가 동일하게 하여 각 헤드에서의 방사압과 방사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seongboki
PS
가스계소화설비 계통도(가스압력식)
감시제어반
RM
PS PS
RM
방호구역 A
방호구역 B
선택밸브
(A구역)
T
PS
릴리프밸브
(CO2용)
기동
용기
(B)
기동
용기
(A)
지연장치
집합관
연결관
가스 저 장 용 기
분사헤드 방출표시등
사이렌
감지기
(교차회로방식)
피스톤 릴리저(piston releasor)
•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약제를 방출할 때 개구부, 덕트 등의
도어셔터나 댐퍼 등을 폐쇄하거나, 환기장치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
댐
퍼
조작 동배관(기동배관)
체크밸브
수동
조작함
피스톤
릴리저
간격
3cm
이상
기동용기함
TS
TS
- 이산화탄소(고압식)/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선택밸브
(B구역)
수동잠금밸브
Ⅰ - 18
과압배출구
(CO2,
불활성기체)
(약 20~30초)
(1분 이상 경보)
seongboki
PS
(고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계통도(가스압력식)
감시제어반
RM
PS PS
RM
방호구역 A
방호구역 B
선택밸브
(A구역)
T
PS
릴리프밸브
기동
용기
(B)
기동
용기
(A)
지연장치
집합관
연결관
가스 저 장 용 기
분사헤드 방출표시등
사이렌
감지기
(교차회로방식)
댐
퍼
조작 동배관(기동배관)
체크밸브
수동
조작함
피스톤
릴리저
간격
3cm
이상
TS
TS
선택밸브
(B구역)
수동잠금밸브
Ⅰ - 19
과압배출구
(CO2,
불활성기체)
(약 20~30초)
(1분 이상 경보)
작동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20MPa )
p = 2.1MPa 이상
• 충전비 : 1.5~1.9 이하
• 저장압력 : 6 MPa(상온)
• 내압시험압력 : 25MPa 이상
• 저장용기실 온도 : 40 ℃ 이하
방출표시등용
배관부속압력(2차측) : 2MPa
배관부속압력(1차측) : 4MPa
• 충전압력 : 6 MPa(21℃)
• 내압시험압력 : 25MPa 이상
• 안전밸브 작동 : 내압시험압력의 0.8~1배
※ 수동잠금밸브
선택밸브가 없는 경우 저장용기실
안에 조작과 점검이 쉬운 곳에 설치
seongboki
PS
할론소화설비 계통도(가스압력식)
감시제어반
RM
PS PS
RM
방호구역 A
방호구역 B
선택밸브
(A구역)
T
PS
릴리프밸브
기동
용기
(B)
기동
용기
(A)
지연장치
집합관
연결관
가스 저 장 용 기
분사헤드 방출표시등
사이렌
감지기
(교차회로방식)
댐
퍼
조작 동배관(기동배관)
체크밸브
수동
조작함
피스톤
릴리저
간격
3cm
이상
TS
TS
선택밸브
(B구역)
수동잠금밸브
Ⅰ - 20
(약 20~30초)
(1분 이상 경보)
• (할론1301) p = 0.9MPa 이상
• (할론1211) p = 0.2MPa 이상
• (할론2402) p = 0.1MPa 이상
• 저장압력 : 2.5 또는 4.2 MPa
• 2 MPa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 충전비
 1301 : 0.9 ~ 1.6
 1211 : 0.7 ~ 1.4
 2402 : (가) 0.51 ~ 0.67 , (축) 0.67 ~ 2.75
• 저장용기실 온도 : 40 ℃ 이하
방출표시등용
• 충전압력 : 2.5 또는 4.2 MPa
※ 할론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1301 1211 2402
축압식 2.5 또는 4.2MPa 1.1 또는 2.5MPa N/A
※ 별도독립방식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 내용적이 약제 체적의 1.5배 이상인 경우
※ Soaking time
완전소화를 위한 설계농도 유지시간
seongboki
PS
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소화설비 계통도(가스압력식)
감시제어반
RM
PS PS
RM
방호구역 A
방호구역 B
선택밸브
(A구역)
T
PS
릴리프밸브
기동
용기
(B)
기동
용기
(A)
지연장치
집합관
연결관
가스 저 장 용 기
분사헤드 방출표시등
사이렌
감지기
(교차회로방식)
댐
퍼
조작 동배관(기동배관)
체크밸브
수동
조작함
피스톤
릴리저
간격
3cm
이상
TS
TS
선택밸브
(B구역)
수동잠금밸브
Ⅰ - 21
과압배출구
(CO2,
불활성기체)
(약 20~30초)
(1분 이상 경보)
• 저장용기실 온도 : 55 ℃ 이하
방출표시등용
• 기동장치의 기동 : 5kg 이하의 힘
seongboki
가스계소화설비 계통도(전기식)
RM
PS PS
RM
방호구역 A
방호구역 B
선택밸브
(B구역)
선택밸브
(A구역)
T
지연장치
집합관
연결관
소화
약제 저 장 용 기
분사헤드 방출표시등
사이렌
감지기
(교차회로방식)
댐
퍼
피스톤
릴리저
체크밸브
수동
조작함
피스톤
릴리저
간격
3cm
이상
TS
TS
안전밸브
- 이산화탄소(고압식)/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S S
솔레노이드밸브
(선택밸브 개방용)
파일럿
용기
파일럿
용기
수동잠금밸브
감시제어반
Ⅰ - 22
방출표시등
점등용
(약 20~30초)
※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할 때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솔레노이드밸브 설치
• 강관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스케쥴 80 이상
• 동관 : 16.5 MPa 이상
seongboki
가스계소화설비 계통도(기계식)
RM
PS PS
RM
방호구역 A
방호구역 B
선택밸브
(B구역)
선택밸브
(A구역)
T
지연장치
집합관
연결관
가스 저 장 용 기
분사헤드 방출표시등
사이렌
감지기
(교차회로방식)
댐
퍼
레버작동용
행거
수동
조작함
피스톤
릴리저
체크
밸브
TS
TS
안전밸브
- 이산화탄소(고압식)/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S S
감시제어반
소화약제 방출확인용
Limit switch
피스톤실린더
S
피스톤실린더
(선택밸브 개방용
솔레노이드밸브
(실린더 가스공급용)
S
간격
3cm
이상
겸
기동용기
파일럿
실린더
레버
피스톤
실린더
Ⅰ - 23
seongboki
(저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계통도
릴리프밸브
냉동장치
선택밸브
(A구역)
TS
선택밸브
(A구역)
TS
주밸브
개폐밸브
릴리프밸브
피스톤
릴리저
압력계
액면계
T 지연장치
감시제어반
압력경보장치
소화약제
주입배관
(충전관)
압
력
조
정
배
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저장탱크
• 내압시험압력 : 3.5MPa 이상
• 충전비 : 1.1~1.4 이하
• 저장압력 : 2.1 MPa (-18℃)
1.9 MPa 이하
2.3 MPa 이상에서 작동
-18℃ 이하에서
2.1 MPa 압력 유지
Ⅰ - 24
30초 이내 방사
p = 1.05 MPa 이상
압력
개폐밸브
Regulator
봉판
※ 작동 : 내압시험압력의 0.8 ~ 1배
(2.8~3.5MPa)
통기관 ※ 작동 :내압시험압력의 0.64~ 0.8배
• 강관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스케쥴 40 이상
• 동관 : 3.75 MPa 이상
※ CO2 저장용기 수치
저장용기 충전비 저장압력 내압시험압력
분사헤드
방사압
안전장치
작동압력
고압식 1.5~1.9 이하
6 MPa
(상온)
25 MPa 이상 2.1 MPa 0.8A(20MPa)
저압식 1.1~1.4 이하
2.1 MPa
(-18℃)
3.5 MPa 이상 1.05 MPa 0.8A(2.8MPa)
※ 작동 :내압시험압력의 0.8배
(2.8MPa)
브리다 밸브
가스
주입구
개폐밸브
(충전밸브)
배관부속압력 : 2MPa
seongboki
분말소화설비 계통도(가압식)
RM
PS PS
RM
방호구역 A
방호구역 B
선택밸브
(B구역)
선택밸브
(A구역)
안전밸브
PS
기동
용기
(B)
PS
기동
용기
(A)
지연장치
집합관
가 스 용 기
분사헤드 방출표시등
사이렌
감지기(교차회로방식)
댐
퍼
조작 동배관
수동
조작함
피스톤
릴리저
간격 3cm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함
정압
작동
장치
PS
연결관
가 압 용
주밸브
(방출밸브)
압력조정기
클
리
닝
배
관
클
리
닝
가
스
T
감시제어반
소화약제
저장용기
(분말탱크)
- 전역방출방식
S
분사헤드
Ⅰ - 25
30초 이내 방사
토너먼트 배관방식
(약 20~30초)
※ 3병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 부착
※ p = 보통 15 MPa
※ 작동 : 2.5 MPa 이하
(충전비 : 0.8 이상)
※ 작동 :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청소밸브
※ 분말소화약제
소화약제 성분 적응화재 색깔
제1종분말 탄산수소나트륨(NaHCO3) B,C,식용유 백색
제2종분말 탄산수소칼륨(KHCO3) B,C 담자색
제3종분말 인산암모늄(NH4H2PO4) A,B,C 담홍색
제4종분말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3+(NH2)2CO)
B,C 회색
(1분 이상 경보)
seongboki
분말소화설비 계통도(축압식)
RM
PS PS
RM
방호구역 A
방호구역 B
선택밸브
(B구역)
선택밸브
(A구역)
안전밸브
지연장치
주배관
분사헤드
방출표시등
사이렌
감지기(교차회로방식)
댐
퍼
수동
조작함
피스톤
릴리저
가압
가스
용기
주밸브
(방출밸브)
클
리
닝
배
관
클
리
닝
가
스
T
감시제어반
소화약제
- 전역방출방식
S
가압가스
(질소)
분사헤드
Ⅰ - 26
S S
압력
조정기
S
수동
밸브
안전밸브
가압용기
밸브개방
용
※ 작동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
청소밸브
※ 소화약제 1kg당 가압용/축압용 가스 설치기준
구분
질소
(35℃, 1atm)
이산화탄소
가압용 가스 40 l/kg 이상 20 g/kg + 배관 청소
에 필요한 양 이상
축압용 가스 10 l/kg 이상
seongboki
분말소화설비 정압작동장치 계통도
Ⅰ - 27
기계식 정압작동장치
※ 정압작동장치 :
• 가압용 가스가 저장용기 내에 들어가 저장용기의 압력이 설정 방출압력이 되었을 때(약 5~10초)
주밸브를 개방하는 장치
• 기계식, 봉판식, 전기식(시한릴레이), 스프링식, 압력스위치식
전기식(시한릴레이) 정압작동장치
가스압력식(압력스위치식) 정압작동장치
가스압력의 힘  정압작동 레버 작동 
가스통로 개방  주밸브 개방
지연시간 설정  가압용 가스 방출 
타이머(시한릴레이) 작동  지연시간 종료
 수신반  솔레노이드밸브 작동 
주밸브 개방
가압용 가스 방출  설정 압력 도달 
압력스위치 작동  수신반 
솔레노이드밸브 작동  주밸브 개방
스프링식 정압작동장치 저장탱크에 가압가스 유입  스프링이 주 밸브를 밀어올림  주밸브 개방
봉판식 정압작동장치 저장탱크에 가압가스 유입  봉판 파괴  주밸브 개방
seongboki
소화활동설비
Ⅰ - 28
제연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 화재시 발생된 연기와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소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연기를 제거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 초기소화를 위해 설치한 스프링클러, 물분무,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방설비
• 고층건축물, 지하건출물, 복합건축물, 아케이드용 건축물 등에 설치
• 건축물의 1층 벽에 설치된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로 수원을 공급받도록 한 설비
• 지하층 소화활동용
• 연소방지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연소방지(화재
확대 방지)
• 소방대의 소방활동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장치
• 지하층이나 지하상가 등 무선교신이 원활하지 않은 구역에 소방대원간 무선교신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설비
•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
seongboki
연결송수관설비 계통도
PM
연결송수구
(65mm 쌍구형)
물올림탱크
고가수조
지하수조
자동배수밸브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급
수
관
25A
15A
50A
100A
쌍구형 방수구
M
체크밸브
바이패스관
11층
소화전 겸용
단구형 방수구
소화전
바이패스관
습
식
건
식
• 3개층마다 1개씩
• 보행거리 5m 이내
• 15m 호스와 관창 설치
• 높이 31m 이상
• 11층 이상
• 1층 벽면 또는 화단 벽면에 설치된
송수구로부터 최상층 방수구까지
배관에 물이 충전되어 있지 않음
Ⅰ - 29
계단(의 방화문)에서
5m 이내
가압송수장치
(1,000m 이상)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 설치기준
• q = 400 l/min 이상
• P = 0.35MPa 이상
• 방수구 : 50m 이내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병설 또는 터널 출구
부근과 피난연결통로에 설치
• 방수기구함 : 50m 이내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또는 별도
설치 (65m 노즐 1개, 15m 이상 호스 3본 구비)
65A
※ 지면에서 최상단
방수구까지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규정방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가압송수장치
설치
0.5~1m 이하
seongboki
지하
연결살수설비 계통도
송수구
고가수조
지하수조
자동배수밸브
급
수
관 50A
폐쇄형
• 헤드 10개당 송수구 1개
• 1 송수구역당 송수구 1개
폐쇄형 헤드
(연결살수 전용헤드,
스프링클러헤드)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개방형 헤드
(연결살수 전용헤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형
• 송수구에 연결되는 헤드 개수의 제한 없음
선택밸브 선택밸브
교차배관
가지배관
주배관
Ⅰ - 30
시험
밸브
함
빈 배관
물 찬 배관(습식 )
R
• 전용헤드 = 3.7m
• 스프링클러헤드 = 2.3m 이하
청소구,
호스접결배관 설치
설치대상
• 1,000 𝑚2
이상 판매시설
• 150 𝑚2
이상 지하층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와 학교의 지하층은 700 𝑚2
이상)
• 지상에 노출된 30톤 이상인 가스 탱크시설
• 판매시설과 지하층에 부속된 연결통로 등
제외대상
• 지하구
• 위 대상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욕실, 화장실, 전기실,
기계실(보일러실 제외), 통신기기실, 승강기의 승강로, 린넨슈우트,
파이프닥트 등의 면적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접속 가능한 수조
(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쉬울 것)
1)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2)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
3)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
40A
개폐밸브 (40mm 이상)
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
seongboki
지하구의 연소방지설비 계통도
지하구
교차배관
40A
가지배관
주배관
청소구
스프링클러헤드
전용 살수헤드
1.5 m 이하
2 m 이하
Ⅰ - 31
• 목적 :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설치대상 : 전력, 통신용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
• 방사액 : 포수용액
• 습식 외의 방식
수평거리
(R)
• 살수구역 길이 = 3m 이상
• 헤드 거리(S) = 2Rcos45
• 수평거리(R)
• 환기구 간 살수구역 수= 환기구 수 +
환기구간 거리
700
(소수점 이하 버림)
환기구 또는 작업구
개폐밸브
(40mm 이상)
3 살수구역
1 살수구역
(3 m 이상)
환기구 사이 간격이 700 m 초과시 70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방화벽 설치시 제외)
100A
※ 지하구
전선(전력, 통신용)이나 배관(가스, 냉난방용)의 집합수용을 위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써
1) 전력, 통신사업용 전력구 또는 통신구
2) 높이 x 폭 x 길이 = 2m x 1.8m x 50m 이상
65mm
0.5~1 m 이하
안내표지
1 m
이내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
•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교차배관
헤드 R
전용헤드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1.5m 이하
2 살수구역
(3 m 이상)
4 살수구역
R
seongboki
소화용수설비
Ⅰ - 32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어 소방차에 소화용수를 공급
• 건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80m 이내에 , 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이 설치된 경우 사용
• 지상식, 지하식
• 설치대상
 연면적 5,000 𝑚2 이상
 가스시설 : 지상에 노출된 탱그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 ,ton 이상
소화수조/
저수조
• 많은 양의 소화용수를 필요로 하는 소방대상물 인근에 설치하여 화재시 물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시설
• 설치대상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곳
• 소화수조 : 소화용수 전용
• 저수조 : 소화수조와 일반 생활용수 겸용
seongboki
소화수조/저수조
Ⅰ - 33
수
위
계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
배수밸브
배수관
급수관
가압송수장치
소화수조/저수조
맨홀
오
버
플
로
우
관
통기관
급
수
펌
프
전
용
전
원
봉
만
감
수
경
보
전
원
봉
감시제어반
0.5~1m 직경 0.6m
이상
• 표지
• 65mm 나사식
결합금속구
4.5m
이상
※ 소화수조, 저수조 깊이가
지표면에서 깊이 4.5m 이상인 경우
※ 소화수조, 저수조 깊이가
지표면에서 깊이 4.5m 미만인 경우
2m 이내
흡
상
관
0.6m
이상
0.6m
이상
0.6m
이상
※ 흡수관 투입구
seongboki
거실 제연설비
단독제연방식
통로배출방식
공동제연방식
거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예상제연구역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400㎡ 미만
400㎡ 이상
벽으로 구획
(출입구만 구획한 경우 포함)
제연경계로 구획
(출입구만 구획한 경우 제외)
통로길이 40m 이하
통로길이 40m 초과
25,000 ㎥/h 이상
30,000 ㎥/h 이상
직경 40m 안
직경 40m 초과
40,000 ㎥/h 이상
45,000 ㎥/h 이상
45,000 ㎥/h 이상
1㎡당 1 ㎥/min 이상
(최저 5,000 ㎥/h 이상)
각 예상제연구역 배출량의 합
각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중 최대의 것
<조건> 거실 : 1000 ㎡ 이하 + 40m 원 안
통로 : 보행중심선 길이 40m 이하
Ⅰ - 34
제연방식
자연제연방식
스모크타워설비
기계식설비 제1종 기계식설비
제2종 기계식설비
제3종 기계식설비
송풍기 + 배풍기
송풍기
배풍기
※ 공동예상제연구역 :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
열기류의 부력 또는 외부바람의 흡출효과에 의하여 실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의 배연구로 연기 배출
제연 전용 샤프트를 설치하여 화재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생기는 부력
등을 루우프모니터 등의 외풍에 의한 흡인력을 통기력으로 제연
seongboki
거실제연설비 계통도
송풍기
배기(배출)풍도
급기
(유입)
풍도
급기구
배기구
반자
Ⅰ - 35
※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
제연구역
• 1000 ㎡ 이내
• 60m 원 내
• 2개 이상의 층 안됨
• 거실과 복도는 각각 제연구역
•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 60m 이내
• 예상제연구역의각 부분 ~ 배출구 간 수평거리 : 10m 이하
④
②
①
③
거실
(1,000𝑚2
이내)
거실
(1,000𝑚2
이내)
거실
(1,000𝑚2
이내)
보
행
중
심
선
60 m
이내
60 m
이내
1
2
직경 60m 이내
3
4
5
3층
2층
1층
층마다 제연구역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연구역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별도록 제연구획
배풍기
감시제어반
15 m/s
20 m/s
20 m/s
직경 = 가로2 + 세로2 [m]
제연구역의 설정
송풍기와 배풍기
seongboki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댐
퍼
부속실
(전실)
풍도
계단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옥내
(거실)
Ⅰ - 36
특별
피난계단*
※ 유입공기의 배출방식
①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 배출풍도
•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른 배출
• 기계배출식 : 송풍기에 의한 강제배출
② 배출구에 따른 배출 :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배출구 설치
③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에 의한 배출
부속실만 단독제연하는
경우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제연하는 경우
 최소차압 40Pa 이하
(SP설비 있으면 12.5Pa)
 문 개방력 : 110N 이하
 계단실 압력 + 5 Pa ≥ 부속실
압력
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의 차압  최소차압의
70% 이상
제연구역의 선정
① 계단실만 단독제연
② 부속실만 단독제연
③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④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제연
설치대상
• 11층 이상의 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 지하3층 이하의 층
•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건물 중 판매, 영업(도/소매, 상점)의 직통계단 중 1개 이상은 특별피난계단
• 제외대상 : 갓복도식 공동주택, 바당 400㎡ 미만의 층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차압과 개방력
※ 부속실이 없으면 ‘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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