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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신 사무관 권요한 대표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TF팀장으로 행정
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에서
시작하여 주소정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인포씨드의 대표. 국내 최초 S57 전자해도
구축, 폰일체형 내비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세계최초 공간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개발
하였다.
김대영 교수 김지영 교수
KAIST 전산학부 교수로 Auto-ID Labs
사물인터넷 국제공동연구소장이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학박사로 공간정보표준기술위원회
위원이자 건국대학교 Social Eco Tech 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역임하고 있다.
김학래 교수 문 철 교수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박사학위를 마쳤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실무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교통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에서 차량통신과 협력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박광동 선임연구위원 박진아 PD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국회 입법
지원위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대통력 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
경제분과 전문위원을 수행하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D로 성균관대학교
창의적디자인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
대학교를 거쳐 한밭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하였다.
백규진 팀장 손석영 팀장
카카오 로컬데이터기획 팀장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티맵 모빌리티 Place Data Service
팀장으로 지도 정보를 책임지고 있다.
LG CNS 스마트우정사업 팀장, 지능형우편정보
시스템 구축 PM, 말레이시아 우정Pos Laju PM을
거쳐 한진택배 CORE프로젝트 PM을 담당하고
있다.
안병민 대표 양성철 교수
열린비즈랩 대표로서 경영혁신·마케팅·
리더십에 대한 연구·강의와 자문·집필에
한창이다. <숨은 혁신 찾기>, <사장을 위한
노자> 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대학교 공학박사로 대구대학교 부동산·
지적학과 부교수이자 대한공간정보학회 이사,
한국지적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유재준 책임연구원 이동원 센터장
KAIST 전산학과 박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전문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활용지원센터장으로
공사 내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
관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창민 팀장 정구민 교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으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공공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로 휴맥스 사외이사,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문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 훈 센터장 홍승환 리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물류기술 연구
센터장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달 시범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트윈 개발팀장으로
㈜스트리스 최고기술책임자를 거쳐 자율주행
D.N.A. 기술포럼 데이터분과 위원장,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포럼 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황종성 연구위원
* 성명 가나다 순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으로 서울
특별시 정보화 기획단장 및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서 활약하였다.
목차 Contents
(총괄 감수: 안병민, 간사: 이승현)
⬖ 에디터의 글-주소의 해상도가 높아진다 (안병민)
1. 고도화된 주소가 미래를 바꾼다 ················································ 1
1. 장소와 사람이 만나 주소가 되다 (고종신) ······································ 2
2. 주소가 갖추어야 할 것들 (고종신) ···················································· 5
3. 주소정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김지영) ·········································· 7
4. 도시는 도로를 통해 성장한다 (양성철) ·········································· 11
5. 주소가 바꾸어 줄 우리의 미래 (고종신) ········································ 14
6. 다양한 데이터 연동, 주소가 열쇠다 (양성철) ······························· 18
7. 디지털대전환 시대, 주소는 핵심인프라다 (김대영) ····················· 21
8. 주소, 4차산업혁명의 기수가 되다 (황종성) ··································· 24
2. 주소 관련 법제도와 정보 보호 ················································ 27
1. 주소기반 혁신성장,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박광동) ··············· 28
2.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소 규정 검토 (이창민) ·················· 32
3. 혁신성장 산업을 위한 주소 이용 활성화 검토 (이창민) ············ 43
4. 주소산업도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박광동) ·································· 44
5. 주소정보와 소유권, 어떻게 풀 것인가 (박광동) ··························· 51
주소기반 혁신 성장 산업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
3. 주소정보, 도시의 미래를 바꾸다 ············································· 57
1. 주소정보의 체계적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김지영) ···················· 58
2. 주소정보의 공유 확장성에 대하여 (유재준) ·································· 61
3. 주소정보와 인공지능의 행복한 만남 (유재준) ······························ 64
4. 주소정보는 고밀도 입체도시의 밑바탕이다 (양성철) ·················· 67
5. 주소정보는 국가 데이터의 열쇳값이다 (김학래) ·························· 72
4. 주소산업, 디지털미래를 빚어내다 ··········································· 75
1. 주소산업, 표준이 필요하다 (유재준) ··············································· 76
2. 공통위치식별자로서의 주소의 역할 (김지영) ································ 79
3. 디지털시대에는 디지털주소가 필요하다 (김대영) ························ 81
4. 그곳의 모든 것, 증강주소에 담는다 (백규진) ······························· 84
5. 주소가 공간정보를 만났을 때 (김대영) ·········································· 88
6. 자율주행차는 서울역 몇 번 출구로? (홍승환) ······························ 91
7. 디지털트윈에 주소를 심자 (김대영) ················································ 93
8. 사물에도 주소가 붙어야 사물인터넷 (유재준) ······························ 95
목차 Contents
5. 주소산업,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99
1. 주소생태계 거버넌스, 정확성과 다양성의 줄타기 (황종성) ····· 100
2. 주소를 배우기 딱 좋은 나이 (김대영) ·········································· 102
3. 주소정보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동원) ·············· 104
6. 주소기반 혁신 서비스 아이데이션 1 ··································· 113
1. 주소데이터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김학래) ···························· 114
2. 전기차 충전기가 주소를 가진다면? (문철) ·································· 117
3. 내가 사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위치로 (손석영) ···· 121
7. 주소기반 혁신 서비스 아이데이션 2 ··································· 123
1. 주소체계가 원가절감 요소라고? (손석영) ···································· 124
2. 자율주행서비스의 첫걸음은 주소로부터 (정구민) ······················ 126
3. 자율주차도 주소가 있어야 한다 (정구민) ···································· 129
4. 층간 배송 기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려면? (정구민) ·················· 132
5. 서비스로서의 이동성(MaaS)은 주소에 달렸다 (정구민) ·········· 135
6. 주소가 있어야 드론배송을 하지 (정훈) ········································ 136
7. 주소는 스마트시티의 명품조연이다 (김대영) ······························ 142
8. 공공서비스에 주소정보를 붙이다 (박진아) ·································· 144
주소기반 혁신 성장 산업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
8. 주소기반 혁신 서비스 아이데이션 3 ··································· 147
1. 블록체인과 주소정보 시스템의 궁합 (김대영) ···························· 148
2. 주소NFT-돈이 되는 안전한 주소 (권요한) ································ 151
3. 주소기반 서비스, 요술램프 지니를 호출하다 (김대영) ············· 156
4. 주소에 묻어놓은 우리의 여행 추억 (김대영) ······························ 159
5. 영화 '기생충' 속 그집, 주소가 뭐예요? (김대영) ······················· 162
6. 메타버스, 주소정보로 미러링하다 (김대영) ································· 164
7. 주소로 여는 미래, 주소가 경쟁력이다 (김대영) ························· 166
에디터의 글
주소의 해상도가 높아진다
- 안병민 열린비즈랩 대표-
장면 하나.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88년, 까까머리 고등학생 A. 여자친구가 생겼
다. 한참을 같이 있어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 지금이라면 스마트폰으로 밤새 통
화라도 할 수 있을 터다. 집집마다 한 대씩 있는 유선전화로 장시간 통화를 했다가
는 88년 당시로선 어른들의 불호령이 뻔했다. 대안은 편지였다. 사위가 무겁게 가라
앉은 늦은 밤,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가며 정성스레 쓴 편지를 그녀에게 부친다. 그
녀의 마음에 띄우는 A의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은 그녀에게 닿지 못한다. 그녀 집 우
편함에 들어간 A의 마음을 그녀의 엄마가 먼저 발견해서다. 그녀가 부친 그녀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풋사랑의 열병을 앓는 A에겐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이다.
장면 둘. 30대 직장인 B. 그렇지 않아도 숨 막히는 직장 생활. 우연한 계기로 접
하게 된 무선조종 자동차는 한 줄기 빛이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사
라지는 느낌에 조종간을 놓을 수가 없다. 문제는 아내다. 사실 꽤나 부담스러운 가격
의 무선조종 자동차. 처음 한 대는 아내도 그러려니 이해해줬다. 하지만 이쪽 세계가
어디 그리 만만한가. 시작을 안 했다면 몰라도 이왕 발을 딛고 보니 처음 샀던 차는
말 그대로 초보자 입문용이었던 것. 두 번째 차를 샀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어서
인지 가격도 두 배. 아내에겐 비슷한 금액이라 일단 둘러댔다. 그렇게 두 대를 가지
고 나름의 주행을 즐겼지만 이미 알아버린 RC카의 세계. 더 이상 이 아이들로 만족
할 순 없다. 세 번째 차가 필요한 시점. 아내의 잔소리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집으로 배송을 시킨다는 건 매를 버는 일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회사로 자동차를
배송받아 몰래 작은 방 옷장 뒤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이런. 출근한 내게 아내로부
터 전화가 왔다. 아내의 날 선 목소리. 맙소사, 들켰다.
안쓰러운 두 개의 장면. 둘 다 문제는 단순하다. 주소가 원인이다. ’거주장소‘로서
의 주소와 ’수령장소‘로서의 주소가 분리되지 않아 생긴 비극이다. 잘 생각해보면 주
소란 게 그렇다. 주소는 ’사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주소는 곧 물건이나 음식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의미와
용도가 다른 두 가지 개념이 하나의 주소에 묶여 있다. 주소의 해상도가 낮아 생기
는 사용자의 불편이다.
해상도는 화면에서 그림이나 글씨가 어느 정도 정밀하게 표현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다. 보통 1인치 안에 들어있는 화소의 수로 표현한다. 해상도가 높으면, 라이언
킹의 탐스러운 갈기 한 올 한 올이 선명하게 보인다. 해상도가 낮으면, 대학생 손자
도 돋보기를 쓰시는 할아버지의 노안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해상도가 있다. 많은 단어를 아는 사람은 적은 단어를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과 현상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다. 언어 해상도
의 차이다. 모든 언어를 다 갖다 쓰더라도 묘사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있다. 언어의 해상도가 생각이나 감정의 해상도보다 훨씬 떨어져서다. 내 머리 속 생
각이나 내 마음 속 감정을 100% 완벽하게 전달할 수 없는 건 그래서다.
주소도 마찬가지다. 지금 쓰는 주소는 해상도가 무척이나 낮다. 그저 사는 곳 정도
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
봇, 드론,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IT
개념들이 앞다투어 쏟아진다.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 불리는 작
금의 변화는 주소 해상도 제고의 원인이자 결과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니 주소의
해상도가 올라가고, 주소의 해상도가 높아지니 새로운 기술들이 꼬리를 물고 나온다.
서로가 촉매로서 서로의 발전을 견인한다. 결국 주소는 이 모든 기술들을 우리의 삶
과 이어주는 열쇳값인 셈.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그거다. 미래기술과 미래사회,
미래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 주소의 역할이 무척이나 크고 중요하단 얘기다.
주소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우리 삶의 모습들이 바뀐다. 사는 장소와 받는 장소만 구분되
어도 앞서 언급한 고등학생과 직장인의 비극은 사라진다. 다가 아니다. ‘고정성 장소’뿐만
아니라 ‘이동성 장소’도 주소가 될 수 있다. 가령, 제품을 받을 고객이 어디 있는지 추적
하여 배송해주는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른바 고객추적형 배송서비스다. 비정기적으
로 나타나서 몇 시간 영업을 하곤 다른 장소로 떠나버리는 과일트럭 사장님에게 택배를
보내야 한다면?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던 이런 일이 너무나도 간단해진다. 과일트럭이 시
간대별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한 뒤, 효율적인 동선을 산출하여 움직이면 된다. 이
모든 게 주소의 해상도를 높임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메타버스도 있다. 가상공간 속 내 아바타가 메타버스 속 서울 명동을 거닐다 맘에
드는 옷가게를 발견하곤 바지를 한 벌 산다. 메타버스 상점에서 산 옷이 현실세계의
내게 배송된다. 받고 보니 생각하던 디자인이랑 다소 다르다. 이 옷을 반품하는 곳은
메타버스 속 그 옷가게 주소다.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요즘, 두 개
의 세상을 끊김없이 이어주는 요소 또한 주소다.
’사는‘ 곳만을 의미하던 주소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받는‘ 곳, 거기에 ’이동‘과 ’
시간‘, ‘입체’의 개념까지 더해지며 해상도가 확 올라간다.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 주소와도 이어지니 눈이 쨍할 정도의, 극강의 해상도가 되는 셈이다. 주소의 해
상도는 미래의 삶, 미래의 비즈니스와 비례관계다. 높아진 주소의 해상도가 빚어낼
새로운 미래는 상상만으로도 설렌다.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 이 귀한 프로젝트에 에디터로 참여하게 되었다.
주소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힘주어 눌러쓴 통찰의 원고들을 접하며, 주소가 바꿀 미
래가 코 앞에 와있음을 느낀다. 물론 주소 혼자서 바꿀 수 있는 미래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기술들이 주소에 접목됨으로써 빚어질 미래다. 그럼에도 그 중심에 주
소가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주소와 미래를 이어주는 전문가들의 영감 가득한 메시지가 읽는 이에게 보다 명징
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원고를 깎고, 다듬고, 매만졌다. 그들의 혜안을 고해상도의
글로 가꾸고, 꾸미는 작업이었다.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여 마음이 바빴다.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고 주소가 바꿀 미래의 모습이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졌다
면 에디터로서 큰 보람이자 기쁨이겠다. 옥고를 기꺼이 내어준 전문가들께도 면이 서
겠다. 다른 것 없다. 그러면 되었다.
주소기반 혁신 성장 산업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
1 고도화된 주소가
미래를 바꾼다
2
1. 장소와 사람이 만나 주소가 되다
고종신 행정안전부 사무관
지금까지 주소는 ‘사람이 살거나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거소(얼마간 머물
러 있는 장소)나 가주소(주소로서의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협의한
장소)와 같이 장소적 개념과 사람(또는 법인)을 결부시켜 표시해 왔다. 민법에서는 법
률상 당사자,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 우편법에서는 수취인을 전제로 주소를 표
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도시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주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높아졌다.
집 찾기에서 방 찾기(세분화)로, 그리고 사물 찾기(다양화)로 모든 접점을 식별하는
표시로의 기대 상승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법(2007.4.5. 시행)은 사람이나 법
인과의 결부 없이 주소의 부여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였다.
법령 정의 비고
민법 제18조 제1항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주소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공법관계 주소로함 공법관계 주소
우편법 제31조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 우편주소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7호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있는 경우에 한함)에
표기하는 주소
도로명주소
주소가 ‘사람(또는 법인)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면 주소정보는 ‘식별과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객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여
기서 구조화된 정보는 도형과 속성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문자로 표현한
것’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3
표준 문서 국가 정의
AFNOR XP Z10-011 프랑스 위치를 식별하는 수단 (회사 또는 개인의 주소)
INSPIRE Directive
2007/2/EC
EU
일반적으로 도로 이름, 집 번호, 우편번호와 같은
주소 식별자를 기반으로 한 속성의 위치
ISO/TS 15000-5 국제표준 단체 특정 조직이나 사람을 찾거나 도달할 수 있는 위치
OASIS CIQ
(Customer Information
Quality)
국제표준 단체 물리적 위치 또는 우편물 배송지점
UPU S42 UN 산하 기구
우편주소의 다른 이름으로,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배송지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며, 수신인 및 발신인
명시가 더해진 정보세트
도로명주소법에서 주소정보는 주소정보 부여대상을 구분하여 건물을 표시하는 도로
명주소, 시설물을 표시하는 사물주소, 공터를 표시하는 기초번호와 국가지점번
호, 구역을 구분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정의하고 있다.
주소의 태동은 좋은 사냥터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부르는 지명에서 시작된 걸
로 보인다. 그러다 소유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소유자를 표시하기 위해 마을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합쳐 개인을 식별하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성(城)의 명칭과 사람의 이
름을 합쳐 서신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 개선사 석등기 : 마을과 사람 이름을 주소로 사용 >
진성여왕 5년(891년)에 건립된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에 있는 개선사(開仙
寺) 석등 기(石燈記, 보물제11호)의 기록에 의하면 주소는 ‘오호비소리(烏乎
比所里)’를 사용했고 토지 표시로 석보평대업저답(石保坪大業渚畓)과 사표로
‘휴전남세택토 동령행토서북동(畦田南池宅土, 東令行土西北同)’로 표기
주소에 건물번호인 숫자(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 때다. 평양을 중심으
로 집집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10개 집마다 장정을 두어 관리하던 인보제도에서 기록
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경국대전 호전에 오가작통보법이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반
화되었다. 토지표시로는 자호(천자문 순서의 한자+숫자)를 사용했다.
4
< 오가작통법 :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 >
성종 16년(1485년) ‘경국대전’에 올랐던 오가작통법 에 따르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오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管領)을 두었다. 지방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고 다섯 통을 한 리(里)로 해서 약간의 리(里)로 면(面)을 구성하였으며 면
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의 ‘육조거리(현 세종대로)’, 경희궁에
서 흥인지문까지의 ‘종루(현 종로)’ 같은 도로명이 등장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918년 한반도에서는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1666년 런던 대
화재가 기폭제가 되면서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서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
화 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도로명주소로의 개편사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 전국적으로 사용되기 시
작되었다.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도로명주소 이외에 사물주소, 기초번호, 국가지점
번호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5
2. 주소가 갖추어야 할 것들
고종신 행정안전부 사무관
주소의 역할은 크게 사법상의 역할과 공법상의 역할로 나뉜다. 먼저 사법상의 역할
이다. 첫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유언자의 주소가 동명이인을 구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이 위치한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려는 경우 변제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주소이다. 셋
째, 사람의 법률행위를 한정하는 범위의 역할이다. 이를테면, 실종선고제도 운영 시
부재자의 판단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 주소의 역할이다.
다음으로 공법상의 역할이다. 첫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한다. 공법상 공부인
가족관계등록부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동명이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람을 특정
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사람이 위치한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해준다. 민사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으로서 주소는 당사자 위치정보 표시로 볼 수 있고, 112나 119
와 같은 긴급출동신고에도 주소를 사용한다. 셋째, 행정관리의 기능이다. 지방자치단
체장이 수행하는 선거권 부여, 주민세 부과, 예비군 의무, 민방위 의무, 소송 관할권
등에서 주소가 행정관리를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편 및 배송 접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
한 배송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두고 건물이 아닌 공터, 길거리 내가 서 있는 지점, 그
리고 건물 내부까지, 배송지의 정교함과 세밀함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주소는 위치식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세밀하게 특정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지리좌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숫
자의 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이나 장소의 지리좌표를 사람 또는 사
물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주소는 행정구역, 명칭 등이
포함된 글자와 숫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숫자만으로
조합된 지리좌표에 비해 기계의 음성인식에도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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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소의 요건을 살펴보자. 먼저, 확정성이다. 주소는 객체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소 부여 대상 객체 간 중복이 없어야 한다. 반드시
객체가 존재하는 상태로 부여되어야 하며, 주소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측성이다. 주소는 위치를 찾는 데 있어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목적지를 찾아갈 때 그 경로와 목적지의 위치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해당 행정구역에
서 위치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간결성이다. 주소는 한 번에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가 용이할 정도로 간결해야 한다. 하나
의 주소 내에서 같은 위치를 설명하는 추가 문구가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다. 넷째,
안정성이다. 주소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소의 변경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비슷한 명칭이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변동이 발
생하는 즉시 갱신되고,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성이다. 주소는 그 사회
의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민
에게 전통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소는 그 지역의 지
역적 특징과 역사성 및 문화성 등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마
지막으로 구역 구분의 용이성이다. 주소는 각종 관할 구역 등 구역을 설정하는 최소
단위가 되기 때문에 구역 단위의 묶음이 용이하도록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
로구간을 설정함에 있어 큰 도로를 만날 때 긴급 도로구간을 분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를 위해서다. 다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건물에 대한 관할구역
은 점차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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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정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김지영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1. 주소정보 개념모델
❑ ‘주소정보 규정’을 근거로 ‘주소정보 부여대상’에 대한 ‘주소정보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를 가짐
【주소정보 개념모델】
구분 설명 예시
주소정보 규정
주소정보를 부여하기 위하여
참조체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주소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 규칙, 표준 등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 업무편람,
주소정보 표준(KS X ISO 19160-1 등) 등
주소정보
참조대상
주소정보 참조체계의 근간이 되는
대상으로, 도면상에서 객체로 묘화
<표 1-3> 주소정보 참조대상 및 구성요소
주소정보 참조대상 주소정보 구성요소
도로구간, 기초간격 도로명, 기초번호(건물번호, 사물번호)
실내 이동경로 구간,
실내 이동경로 기초간격
실내 이동경로 기초번호(동번호, 층수, 호수)
국가지점번호격자 국가지점번호
-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국가기초구역번호, 사물유형명 등
주소정보
구성요소
주소정보 참조대상을 문자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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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정보 참조체계는 문자로 표현하는 주소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주
소정보의 구성요소를 조합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주
소정보 참조체계는 도로명방식, 실내 이동경로방식, 격자방식, 기타방식이 있
음(「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조)
주소정보
부여대상
주소가 부여되는 대상으로,
도면상에서 객체로 묘화
<표 1-3> 주소정보 부여대상 및 주소정보 종류
주소정보 부여대상 주소정보 종류 주소정보 예시
건물등 또는 건물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적돌길 100
건물군 내 동, 층, 호
(건물등의 층, 호)
상세주소
적돌길 110, 1동 301호
적돌길 100, 203호
적돌길 30, 2층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
사물주소
적돌길 102 육교승강기
적돌길 100, 203호 인명구조함
기초간격
공간주소
기초번호 적돌길 98
국가지점번호격자
국가지점
번호
마사 1234 5678
국가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번호 35235
주소정보
주소정보 부여대상에 주소정보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표현
대체주소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별도의 출입구 또는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별도의 기준점에
부여된 주소정보
사물주소(대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6 둔치주차장
사물주소(대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32 둔치주차장
별칭
참조체계에 따라 작성된 주소정보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상호, 건물명,
시설물명
등과 같이 해당 객체를 부를 때
사용되는 여러 명칭
국회둔치주차장
시간정보
시간정보는 주소정보 부여대상과
주소정보가 가지는 생애주기 정보와
해당 객체의 사용 시간
주소정보 고시일자나 효력일자, 주차장
사용 시간 등
구분 설명 구성
도로명방식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및
도로변 공터의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기준
현장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이를 도면으로 옮기고 도로구간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구간 선형)을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한 후 도로 구간을 일정한 간격(기초간격)으로 나누어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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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이동경로방식
상세주소와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기준
실내 이동경로방식은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을
동별·층별로 도면으로 옮기고(이 경우 동번호와 층수를
붙인다) 복도 등을 중심으로 실내 이동경로 구간(시작지점,
끝지점, 이동경로 선형)을 설정한 후 실내 이동경로 구간을
여럿으로 나누어 실내 이동경로 기초간격을 설정하고 실내
이동경로 기초 번호를 부여
격자방식
산악 등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 격자방식의 기준점은 UTM-K 투영원점에서 남쪽으로
700㎞, 서쪽으로 300㎞ 지점(최남단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및 최서단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포함,
31˚ 38' 51" N, 124˚ 20' 11" E)
※ UTM-K는 단일원점 투영으로 전국을 하나의 좌표계로 표현
- 국가지점번호격자체계는 격자방식의 기준점에서 종축과 횡축
방향으로 각각 100㎞가 되도록 정사각형으로 구획하고
각각 100㎞마다 ‘가, 나, 다, 라’ 순서로 문자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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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정보 유통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생성한 주소정보는 주소정보누리집
(https://www.juso.go.kr) 개발자센터를 통해서 문자형태 주소정보DB(Database)
나 전자지도로 내려받기, 오픈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으로 유통되고 있음.
주소정보누리집 화면 주소정보누리집 개발자센터 화면
❍ 오픈API : 도로명주소API, 영문주소API, 좌표제공API, 모바일용API, 상세주
소API, 지도제공API
❍ 주소정보DB : 건물DB, 주소DB, 사서함주소DB, 위치정보요약DB, 영문주소
DB, 내비게이션용DB, 상세주소DB, 기초번호위치정보DB, 사물주소DB
❍ 전자지도 : 도로명주소 전자지도(건물, 건물군, 도로구간, 실폭도로, 기초구
간, 출입구, 기초구역, 행정구역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 법정리)등 11종),
민원행정기관 전자지도, 도로명주소 배경지도(공원, 하천/호수, 철도(선로,
역사), 지하철(선로, 역사, 출입구), 교량, 고가도로, 터널, 지하차도 등 11
종), 사물주소 전자지도(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졸음쉼
터,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7종)
기타방식
행정구역,
국가기초구역 등
그 밖의
주소정보를
작성하는 방식
행정구역, 국가기초구역은 관리방식과 그 밖에 주소정보
부여대상별 구성요소나 작성 방법이 각각 달라 이를 세분하기
곤란하여 모두 기타방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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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는 도로를 통해 성장한다
양성철 대구대학교 교수
우리가 사는 도시는 학교, 백화점, 시청, 주차장, 도서관, 주말농장 등이 도로에 의
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다. 도로는 도시 내에서 사람, 자동차, 자전거, 자율주행로
봇, 전동킥보드 등 모든 형태의 이동체가 원하는 장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경
로를 제공한다. 도로가 없으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물건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등 많은 불편함이 생긴다. 현대 사회의 가장 필
수적인 인프라로서 도로의 중요성이 매우 큰 이유다.
일찍이 호이트는 도심에서 방사상으로 뻗어 나가는 간선 교통로를 따라 형성되는
지대 속에 주택가가 생긴다고 하였다. 미국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
을 통해서다. 도시의 발전과 확산이 도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선형지대이론은 오늘
날까지 도시 형태 발전에 관한 중요한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형지대이론에서는
도심에 중심업무지구가 있고, 교통로의 발달에 따라 이를 축으로 도매업과 경공업 지
구가 부채꼴 모양으로 생겨나고, 인접하여 저급, 중급, 고급 주거지역이 순서대로 발
전함으로써 교통로를 기준으로 거주지의 세분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Hoyt, 1939).
【그림 1】 호이트의 선형이론(구미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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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은 거의 대부분 건물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건물에서
또 다른 건물에 도달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도
시에서의 중요한 생활패턴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발전은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더
많은 건물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도시에는 다양한 기능과 크기를 가진 도로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건축
물, 시설물, 농지, 관광지 등이 연결되어 있다. 목적지까지의 이동 또는 물류의 배송
을 위해서는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고, 목적지를 찾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로와 건물로 형성된 도시환경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한 주소 방식
의 효율성은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도로를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도
로 방식의 주소 도입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기존 지번 방식 주소를 이용할
때의 불편함이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초고속 무선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내비게이션
앱으로 해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필지 내에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는 미래도시
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도시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위치식별자로서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명주소
법에서 공법 관계상의 주소로 정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도시의 발전 역사와
구조적인 형태를 고려할 때 도로를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서다. 그렇
기에 도시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을 주소정보 기준으로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도로명 방식의 주소를 사용해온 서구권과 달리 우리는 지번 방식의 주소
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공식 전환한 지 10년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생성
되는 수많은 정보에 주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제약을 주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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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간 및 위치 관련 데이터 개
발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고 전체 공공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딘 것은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특정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주소체계, 좌표체계, 격자체계, 구역
체계가 있다. 이중 가장 세밀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고, 스마트기기에서 디스플레
이가 편리한 것은 좌표체계다. 하지만 도시 내 대형 시설, 촘촘하게 배치된 각종 소
규모 시설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다수의 숫자로 조합된 좌푯값을 기억하고, 이를
또 다른 시민과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람이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는 얘기다.
대부분의 위치표현 체계들은 실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주소정보는
올해 입체주소, 상세주소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내에서도 도로(경로)를 따라 위치를
표현하는 체계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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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소가 바꾸어 줄 우리의 미래
고종신 행정안전부 사무관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법관계의 주소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각종 행정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기본단위가 필요해서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도 구글코드, 왓쓰리워드(w3w), 지퍼(Zipper) 등과 같이 전 세계를 대
상으로 하는 주소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소가 산업분야에서도 중요한 인
프라임을 웅변하는 사례다.
국가 차원에서 주소는 국토(지적) 및 국민(주민등록)과 함께 행정을 운영하는 기초
단위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물류, 배
달, 관광 등 각종 산업 인프라로서의 기능도 있다. 이를 규율하는 도로명주소법은 그
목적을 ‘주소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이라 규정하고 있다.
주소정책의 비전은 ‘주소기반 인프라를 통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기’
다. 주소정보를 생활화하고, 도시변화에 걸맞게 주소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
써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동
력을 확충하는 게 목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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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주소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정주소의 안정적 관리다. 도로
명주소는 ‘14년 전면 사용되기 시작하여 2021년 7월 기준 95.2%의 활용도를 기록
했다. 법정주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소정보의 부여, 변경, 폐지 등 실시간 갱
신체계를 유지하고, 주소 사용자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
다. 예컨대, 대학이나 병원 등 건물들이 많은 대규모 단지에 하나의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나 숫자가 중복된 도로명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다.
< 도로명주소 활용도·만족도 변동 추이 >
주소정책 방향의 두 번째는 주소체계 고도화다. 그간 도로명주소는 평면인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부여되었다. 2017년 이후 도로의 상, 하부 개발이 허용된 현 시점
에서는 지하·고가·내부도로 등 모든 이동경로를 주소정보 구축을 위한 참조체계로
구축하고, 사물·공터 등 모든 접점에 주소정보를 부여한다.
구 분
(‘21.5.31.)
집 찾기 사물 찾기
공터 찾기
구역정보
동ž층ž호
찾기
도로변 산악 등
주소정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사물주소 기초번호 국
가
지
점
번
호 국
가
기
초
구
역
현황(개) 6,322,848 301,925 149,875 - 70,439 34,525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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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주소정보산업 창출이다. 주소 부여, 정제, 변경, 안내 등 주소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기술과 융합된 주소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주소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거다. 주소정보의 공유체계 마련이나 기술표준
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주소정보산업을 신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포인트다.
* 드론 배달(배달점 설치, 도서지역 운영), 자율주행로봇 배송(이동경로 구축, 건물군 내 운영 지원),
자율주행차 주차(주차장 주소 부여), 실내내비게이션(상세주소 부여), 사물인터넷(사물주소 부여)
이에 맞춤하는 주소정책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대변화에 걸맞는 주
소체계를 완성할 것이다. 현실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에
서도 활용가능한 주소체계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이동경로를 이
동체별(차량, 사람, 휠체어, 로봇 등)로 다양화한다든지, 주출입구만 부여하던 주소정
보를 다양한 출입구(보조출입구, 주차장 입구, 장애인 출입구 등)로 확대하는 대체주
소 도입 같은 것들이다. 법정주소가 아닌 별칭(POI)을 통한 주소정보 인증체계 마련
도 그 일환이다. 도로변 공지에 대한 주소체계 보완 및 푸드트럭 등 일정 시간에만
운영되는 시간주소 도입 등도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적 주소정보
운영에 필요한 전산운영체계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도입한다든지, 3차원 위치표시가
가능한 구조로 고도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궤를 같이 한다.
두 번째로는 주소정보산업을 신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거다. 기업과의 소통창구
를 운영하고, 산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주소기반 산업을 디지털 대전환에 맞
춤하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령, 주소기반산업 관련 기업과
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실내내비게이션 등 주소기반 신규서비스를 창출하여 개발, 보
급하는 거다. 주소정보의 안정적 공급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지원체계로 ’주소
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세 번째로는 주소기반 생활 및 행정서비스 혁신이다. 사회 각 분야의 주소정보 관
련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생활과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거다. 예컨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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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간 주소정보의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주소정보에 대한 품질인증을 한다든지, 개
인정보 보안을 위한 가상주소 사용이라든지, 주소 일괄변경 등 주소생활 편의를 제고
하는 쪽으로의 방향이다.
각종 지역정보(행정데이터, 센서정보, 공간정보 등)에 주소기반데이터를 추가, 호환
및 분석함으로써 지역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른바 ’라스트마일
서비스‘라고 하여 모든 접점에 주소를 부여하여 배송의 최종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게 일상화되면 소방안전이나 긴급구조 등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
가 생겨날 것이다. 장애인용 자율주행 휠체어나 자율주행로봇 이동 등에 있어서도 진
일보한 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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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양한 데이터 연동, 주소가 열쇠다
양성철 대구대학교 교수
1995년 제1차 NGIS 사업을 시초로 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의 성과로
우리나라 공간정보 관련 DB 구축의 완성도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내비게이션 산업, 지도포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예전 전자지도 제작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처럼 도면 단위 또는 레이어
단위로 이루어졌다. 공간정보 관련 DB의 완성도가 향상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해 자체 구축보다는 수집을 통해서 원천 자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에서는
도면 또는 레이어 단위의 구축보다는 객체 기반으로의 유지관리로 방향이 바뀌었다.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때문이다.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체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
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들은 최대한 기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데이터마다 생성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구축된 데이터를 취합함에도 불
구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어 직접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
데이터들의 기본적인 정제를 통해 일정한 규격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비
용을 줄이는 관건이다. 최초 구축보다 갱신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최근의 데이
터 환경을 고려하면, 갱신된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임을 확인시켜 주는 키(key)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내기 어려우며, 외모가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외모는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 나이, 사진 어
느 하나만으로는 특정인을 구분할 수 없다. 고유한 키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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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법인
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등록번
호를 부여받는다. 건물은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의해 건물식별번호
를 부여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필지마다 지번
을 부여한다. 핵심적인 열쇳값을 통해 동일 개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소는 앞서 예를 든, 사람, 사업자, 법인, 건물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쇳값이다. 개인정보로서 노출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
고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사업자는 부여받지 못하고,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부여받지 못하며, 공간객체등록번호는 건물에만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주소
는 사람이든 건물이든 장소든 모든 대상에 부여되어 있고, 또 추가로 부여할 수 있
기 때문에 각 데이터 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14년 4월에서 12월까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든 데이터셋은 총 48개였다. 이 중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50%였다. 2015년
1월에서 8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이 수치는 71%로 증가했다. 공공데이
터 활용사례집(한국정보화진흥원 2015)에 제시된 23개 사례 중 17개가 위치기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총 100개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중에서는 69개의
서비스가 위치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구신회 외, 2015). 즉 위치정보에 기반한 공공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미래는 초연결로 수집된 데이터를 초지능화하여 활용하
는 기술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 생성된 수많은 데이터를 동일한 사
이버물리공간(Cyber Physical System)에서 구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를 공간 데이터화하여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위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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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Location Intelligence)‘라고 한다. 위치지능화가 이루어지면 공공데이터를 공
간 상에 표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단순 목록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
고, 공간분석과 동일한 대상 지역에 대한 타 공공데이터와의 연계 분석도 가능해진
다. 이는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
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SRI에서는 위치지능화를 지리적 관련성을 활용하여 복잡한 자료를 이해하고 조직
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ESRI 2019). 위치지능화를 위해서는 대상 비공간데이터
에 위치 표현을 위한 단서가 존재해야 하는데, 주소정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래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행정안전부)에서도 주소를 필수사항으로 명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거다. 주소는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다
양한 데이터를 상호 연동시키고, 갱신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키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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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대전환 시대, 주소는 핵심인프라다
김대영 KAIST 교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기업이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디지털대전환 시대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전환을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했다.
디지털전환의 핵심은, 하루에도 수없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
고,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내는 일이다. 하
지만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
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다. 이처럼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주체가 만든 것처럼, 끊
김없이 연결해줄 수는 없을까?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해주는 유일한 값이다. 미국의 NIST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
어, 파편화된 플랫폼들을 상호연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상호운용중심점(PPI,
Pivotal Points of Interoperability)‘을 정의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PPI의 대
표적인 사례이다. 주소는 또 다른 PPI로서, 세상의 위치 데이터를 연결하는 중심에
서 있다.
현재의 주소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도 앱을 이용해서 길을 찾을 때, 온라인 상품
배송이나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과 기관들은 자신의 주소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소정보
시스템의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서,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주소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
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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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간 데이터 분석에 주소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
진다. 상권 분석의 경우, 이전에는 구역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주소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골목마다, 도로마다 상권 분석을 해줄 수 있다. 건물 단위 별로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상권 분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때, 도로명,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더 나아가 사물주소, 공간주소, 시간주소, 입체주소와 같이 고
도화된 주소단위로 데이터의 획득과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인 스마트시티는 교통, 에너지, 환경, 헬스
케어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로 구성된다. 현재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
현한 기업들이 장소(예. 건물)에 대한 식별자를 각자 정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생성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종의 플랫폼으로부
터 만들어지는 데이터에 공통식별자인 주소를 열쇳값으로 부여한다면, 스마트시티 데
이터의 검색, 융합, 분석이 쉬워진다. 주소는 스마트시티 데이터의 상호이해와 융합
분석을 위한 중요한 상호운용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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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소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택시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
를 부를 때, 내가 있는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형적인 위치 기
반 서비스다.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GPS 좌표, POI (예. 시청), 그리고 주소
로 나뉜다. GPS 좌표는 오차가 내재된 물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의
공통된 논리적 식별자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POI도 서비스의 종류와 구현하는
기업에 따라 완벽한 동일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국제표준인 주소는 사람과 기계가 공
히 인식할 수 있으며, 논리적 위치의 특성과 글로벌 유일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 인
간과 기계가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소가 고도화되고,
이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이 개발된다면, 주소기반의 서비스(ABS, Address
Based Service)란 새로운 혁신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위
치인 ’바로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다.
미래의 사회와 산업에서는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서
비스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의 주소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고도화될 것이며, 주소정보시스템도 Data, Network, AI 관점에서 재설
계되고, 데이터와 서비스 공유라는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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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소, 4차산업혁명의 기수가 되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는 대개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도입기에서 시작하여
확산기로 접어들고, 다시 고도화와 내재화 단계를 거친다. 도입기는 새로운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는 때로서 일부 거점분야 혹은 거점 조직에서만 그 기술을 활용한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도입기에 그 활용범위가 일부 전문가들에 국한되었던 인터넷
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비해 확산기는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과 서비스가 상품
화되어 모든 분야, 모든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받는 시기다. 인터넷의 경우로 돌아가
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단절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
등장한다. 마지막 내재화 단계에서는 사회 구조와 생활양식이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된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단계를 보면, 2022년은 도입기를 지나 확
산기로 접어드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래
수없이 많은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극히 일부 기업과 산업에 국한되었다. 기술의 발전수준도 미흡하고 관련 산업의 기반
도 취약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이제는 그
런 비용과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산업과 모든 사
람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확산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확산기는 ’4차 산업혁명 2.0‘이라고 부를 수 있다. 4차 산업혁
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핵심과제와 성공요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한 반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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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이런 기술을 산업화하는데 힘을 쏟게 된다.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상품화하는 기업이 이기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에서는 R&D를 지원하는 것보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중
요해진다. 여전히 R&D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지만, 새로운 국가인프라를 구축하
여 신기술의 수요를 하루속히 확대하는 것이 R&D의 성과를 배가하고 동시에 R&D
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길이라서다.
주소는 4차 산업혁명 2.0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다. 새로운
국가인프라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가상공간과 실제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지금껏 세계는 이 두 공간의 인프라를 따로 발전시켜 왔다. 현실세계에 수없이 많은
인프라가 있듯이 인터넷 공간에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프라들이 추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2.0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 다른 것 없다. 이 두 공간을 연결하여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기반의 지능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10년
간의 확산기에는 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 고정형 지능서비스가 활용되겠지
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이동형 지능서비스가 대세를 이
루게 될 것이다. 그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차세대 주소체계이다. 사람이든 스마트
기계든 위치정보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다.
주소가 4차 산업혁명 2.0을 위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역할은 두 가지로 추릴 수 있
다. 하나는 공간데이터의 플랫폼 역할이다. 공간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속
성이다. 이를 위해 좌표가 존재하지만, 좌표는 물리적 위치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포
함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주소는 한편으로 좌표식의 물리적 위치를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위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다양하고 방대한
각종 공간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위치
속성을 주소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공간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활용할 때 주
소만 가지고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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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역할은 사람들의 공간적 인지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도 주소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2.0 시대에는 사람과 사
람뿐 아니라 사람과 기계, 사람과 컴퓨터 간의 소통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잘 발달된 주소체계는 위치와 대상을 연결하는 기능적 역할뿐 아니라 그 대상
의 의미를 전달하는 사회적 역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사상과 품격을 반영하는 문
화적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주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보다 인간적인 미래세
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2.0시대를 맞이하여 주소체계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주소
를 사용하는 대상도 더 이상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컴퓨터와 기기들로 확대될
것이다. 주소의 기능도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서 지능기술의 작동을 지원하는 것
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주소역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산업계,
학계, 국제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주소가
인프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 차원의 다양한 필요가 동시에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지가 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소 관련 법제도와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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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기반 혁신성장,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박광동 학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주소관련 법령, 산업 지원 제도
❑ 현행 법률명에 주소가 있는 법령과 조례는 매우 다양함.
법률
도로명주소법 및 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이법
시행령
행정규칙
1.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 주소 운영·관리 지침
2.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3.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4.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5.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6.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7.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8.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9.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
10.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11.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12.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13.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주소자원통계)
15.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16.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조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 도로명주소법에는 산업에 대한 사항이 이미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
❍ 도로명주소법에는 우선 목적 조항 등에서 주소 관련 산업의 지원을 명문화하
고 있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을 조문
제목으로 하여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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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
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
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
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
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⑧ (생략)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
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
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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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
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
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
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
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
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28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
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 및 시ㆍ도에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
영, 업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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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주소 산업 등 진흥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모형
- 도로명주소법에 주소 산업 진흥 관련 조문 강화 방안
⚫ 전담 조직의 설립․운영, 주소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육성, 주소
정보의 체계적 개방 지원 등에 대한 규정 신설
- 새로운 입법으로 ‘주소 산업 진흥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 입법 모형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소 산업 서비스 지원
- 전담 조직의 설립․운영
- 주소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주소 산업체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주소 정보의 체계적 개방 지원
제3장 주소 관련 단체 등 지원 - 주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4장 지원․육성
- 지원대상의 선정
-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보조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기금의
설치 등)
- 기타 진흥 제도(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제5장 관리(규제)
- 중앙정부의 지원 전달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전달체계
제6장 보칙 -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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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소 규정 검토
이창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
1. 공공데이터에 표준화된 주소 사용 규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11.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 17.
③ ~ ⑤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
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
발사업 등의 지원
3. ~5.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 ②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
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
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 공공데이터값 오류
5. 그 밖
에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② ~ ⑦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33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
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
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
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
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
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 5.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7.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
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
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
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2.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
성화
34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
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
의 감면
2.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또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출력하기 위한 전
산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
4. 버스ㆍ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驛舍)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관광지, 교통
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려는 안내
지도 및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렌터카, 백화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갖춰 두는 각종 안내지도의 주소정
보 표기 지원
6.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의 구축 및 갱신 지원
2. 구역정보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 표시 지원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
35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편집ㆍ수정 및 가
공 등의 지원
5. 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
의 제공
6. 주소정보 간 또는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7. 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
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영
문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는 국어의 로
마자표기법을 따른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사
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
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2.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
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
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
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36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
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
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
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
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
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37
❑ 검토
❍ 공공데이터에 표준화된 주소 사용 규정 존재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제2항제4호 및 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제1호의 라.
1. 디지털 뉴딜등 주소기반 산업 촉진 법안
법률(안) 중요 내용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
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디지털자산업, 디
지털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
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디지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등
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디지털자산발행인이 디지
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그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
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9조).
바.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사.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며 이와 관련한 조치명령권 및 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 관한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 검토: 디지털 자산에 주소정보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 가능
디지털포용법안(강
병원의원 등 15인)
가. 디지털포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
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증진을 추구하는 환경과 그 지향점
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38
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
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하며, 매년 시
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마.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
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시
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센
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사. 디지털역량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등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
으며, 디지털역량 함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수준을 측정
하는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15조).
아.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
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
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18조).
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
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21조).
카.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
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
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수
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5조).
파. 디지털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기업
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검토: 디지털포용에 주소정보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가능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의
원 등 11인)
가. 4차 산업혁명 확산과 글로벌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하여 기업의 디
지털 전환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
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음(안 제7조).
39
라.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기업디지털전환 기업은 기업디지털전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디지털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 제품ㆍ서비
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상을 지원함(안 제11조 및 제12
조).
사. 정부는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디지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
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봄(안 제16조).
☞ 검토: 주소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본 법(안) 적용 가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가.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
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
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
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조 및 제8조).
마.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
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
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0
사.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과 산업데
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업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
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센터를 지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ㆍ장비ㆍ소
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활성화에 노력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
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
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
☞ 검토: 주소 관련 산업 등에 대한 본 법(안) 적용 가능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의
원 등 17인)
가.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
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
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
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조 및 제8조).
41
마.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
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
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
원과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ㆍ장비, 산
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세제,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활성화에 노
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
호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2조).
☞ 검토: 주소 관련 산업 등에 대한 본 법(안) 적용 가능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2.
4. 20.]
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
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제2조).
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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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반혁신성장 산업 -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 - 행정안전부와 주소포럼

  • 1.
  • 2. 고종신 사무관 권요한 대표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TF팀장으로 행정 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에서 시작하여 주소정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인포씨드의 대표. 국내 최초 S57 전자해도 구축, 폰일체형 내비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세계최초 공간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개발 하였다. 김대영 교수 김지영 교수 KAIST 전산학부 교수로 Auto-ID Labs 사물인터넷 국제공동연구소장이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학박사로 공간정보표준기술위원회 위원이자 건국대학교 Social Eco Tech 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역임하고 있다. 김학래 교수 문 철 교수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박사학위를 마쳤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실무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교통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에서 차량통신과 협력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박광동 선임연구위원 박진아 PD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국회 입법 지원위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대통력 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 경제분과 전문위원을 수행하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D로 성균관대학교 창의적디자인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 대학교를 거쳐 한밭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하였다. 백규진 팀장 손석영 팀장 카카오 로컬데이터기획 팀장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티맵 모빌리티 Place Data Service 팀장으로 지도 정보를 책임지고 있다. LG CNS 스마트우정사업 팀장, 지능형우편정보 시스템 구축 PM, 말레이시아 우정Pos Laju PM을 거쳐 한진택배 CORE프로젝트 PM을 담당하고 있다.
  • 3. 안병민 대표 양성철 교수 열린비즈랩 대표로서 경영혁신·마케팅· 리더십에 대한 연구·강의와 자문·집필에 한창이다. <숨은 혁신 찾기>, <사장을 위한 노자> 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대학교 공학박사로 대구대학교 부동산· 지적학과 부교수이자 대한공간정보학회 이사, 한국지적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유재준 책임연구원 이동원 센터장 KAIST 전산학과 박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전문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활용지원센터장으로 공사 내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 관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창민 팀장 정구민 교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으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공공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로 휴맥스 사외이사,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문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 훈 센터장 홍승환 리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물류기술 연구 센터장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달 시범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트윈 개발팀장으로 ㈜스트리스 최고기술책임자를 거쳐 자율주행 D.N.A. 기술포럼 데이터분과 위원장,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포럼 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황종성 연구위원 * 성명 가나다 순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으로 서울 특별시 정보화 기획단장 및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서 활약하였다.
  • 4. 목차 Contents (총괄 감수: 안병민, 간사: 이승현) ⬖ 에디터의 글-주소의 해상도가 높아진다 (안병민) 1. 고도화된 주소가 미래를 바꾼다 ················································ 1 1. 장소와 사람이 만나 주소가 되다 (고종신) ······································ 2 2. 주소가 갖추어야 할 것들 (고종신) ···················································· 5 3. 주소정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김지영) ·········································· 7 4. 도시는 도로를 통해 성장한다 (양성철) ·········································· 11 5. 주소가 바꾸어 줄 우리의 미래 (고종신) ········································ 14 6. 다양한 데이터 연동, 주소가 열쇠다 (양성철) ······························· 18 7. 디지털대전환 시대, 주소는 핵심인프라다 (김대영) ····················· 21 8. 주소, 4차산업혁명의 기수가 되다 (황종성) ··································· 24 2. 주소 관련 법제도와 정보 보호 ················································ 27 1. 주소기반 혁신성장,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박광동) ··············· 28 2.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소 규정 검토 (이창민) ·················· 32 3. 혁신성장 산업을 위한 주소 이용 활성화 검토 (이창민) ············ 43 4. 주소산업도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박광동) ·································· 44 5. 주소정보와 소유권, 어떻게 풀 것인가 (박광동) ··························· 51
  • 5. 주소기반 혁신 성장 산업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 3. 주소정보, 도시의 미래를 바꾸다 ············································· 57 1. 주소정보의 체계적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김지영) ···················· 58 2. 주소정보의 공유 확장성에 대하여 (유재준) ·································· 61 3. 주소정보와 인공지능의 행복한 만남 (유재준) ······························ 64 4. 주소정보는 고밀도 입체도시의 밑바탕이다 (양성철) ·················· 67 5. 주소정보는 국가 데이터의 열쇳값이다 (김학래) ·························· 72 4. 주소산업, 디지털미래를 빚어내다 ··········································· 75 1. 주소산업, 표준이 필요하다 (유재준) ··············································· 76 2. 공통위치식별자로서의 주소의 역할 (김지영) ································ 79 3. 디지털시대에는 디지털주소가 필요하다 (김대영) ························ 81 4. 그곳의 모든 것, 증강주소에 담는다 (백규진) ······························· 84 5. 주소가 공간정보를 만났을 때 (김대영) ·········································· 88 6. 자율주행차는 서울역 몇 번 출구로? (홍승환) ······························ 91 7. 디지털트윈에 주소를 심자 (김대영) ················································ 93 8. 사물에도 주소가 붙어야 사물인터넷 (유재준) ······························ 95
  • 6. 목차 Contents 5. 주소산업,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99 1. 주소생태계 거버넌스, 정확성과 다양성의 줄타기 (황종성) ····· 100 2. 주소를 배우기 딱 좋은 나이 (김대영) ·········································· 102 3. 주소정보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동원) ·············· 104 6. 주소기반 혁신 서비스 아이데이션 1 ··································· 113 1. 주소데이터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김학래) ···························· 114 2. 전기차 충전기가 주소를 가진다면? (문철) ·································· 117 3. 내가 사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위치로 (손석영) ···· 121 7. 주소기반 혁신 서비스 아이데이션 2 ··································· 123 1. 주소체계가 원가절감 요소라고? (손석영) ···································· 124 2. 자율주행서비스의 첫걸음은 주소로부터 (정구민) ······················ 126 3. 자율주차도 주소가 있어야 한다 (정구민) ···································· 129 4. 층간 배송 기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려면? (정구민) ·················· 132 5. 서비스로서의 이동성(MaaS)은 주소에 달렸다 (정구민) ·········· 135 6. 주소가 있어야 드론배송을 하지 (정훈) ········································ 136 7. 주소는 스마트시티의 명품조연이다 (김대영) ······························ 142 8. 공공서비스에 주소정보를 붙이다 (박진아) ·································· 144
  • 7. 주소기반 혁신 성장 산업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 8. 주소기반 혁신 서비스 아이데이션 3 ··································· 147 1. 블록체인과 주소정보 시스템의 궁합 (김대영) ···························· 148 2. 주소NFT-돈이 되는 안전한 주소 (권요한) ································ 151 3. 주소기반 서비스, 요술램프 지니를 호출하다 (김대영) ············· 156 4. 주소에 묻어놓은 우리의 여행 추억 (김대영) ······························ 159 5. 영화 '기생충' 속 그집, 주소가 뭐예요? (김대영) ······················· 162 6. 메타버스, 주소정보로 미러링하다 (김대영) ································· 164 7. 주소로 여는 미래, 주소가 경쟁력이다 (김대영) ························· 166
  • 8. 에디터의 글 주소의 해상도가 높아진다 - 안병민 열린비즈랩 대표- 장면 하나.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88년, 까까머리 고등학생 A. 여자친구가 생겼 다. 한참을 같이 있어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 지금이라면 스마트폰으로 밤새 통 화라도 할 수 있을 터다. 집집마다 한 대씩 있는 유선전화로 장시간 통화를 했다가 는 88년 당시로선 어른들의 불호령이 뻔했다. 대안은 편지였다. 사위가 무겁게 가라 앉은 늦은 밤,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가며 정성스레 쓴 편지를 그녀에게 부친다. 그 녀의 마음에 띄우는 A의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은 그녀에게 닿지 못한다. 그녀 집 우 편함에 들어간 A의 마음을 그녀의 엄마가 먼저 발견해서다. 그녀가 부친 그녀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풋사랑의 열병을 앓는 A에겐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이다. 장면 둘. 30대 직장인 B. 그렇지 않아도 숨 막히는 직장 생활. 우연한 계기로 접 하게 된 무선조종 자동차는 한 줄기 빛이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사 라지는 느낌에 조종간을 놓을 수가 없다. 문제는 아내다. 사실 꽤나 부담스러운 가격 의 무선조종 자동차. 처음 한 대는 아내도 그러려니 이해해줬다. 하지만 이쪽 세계가 어디 그리 만만한가. 시작을 안 했다면 몰라도 이왕 발을 딛고 보니 처음 샀던 차는 말 그대로 초보자 입문용이었던 것. 두 번째 차를 샀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어서 인지 가격도 두 배. 아내에겐 비슷한 금액이라 일단 둘러댔다. 그렇게 두 대를 가지 고 나름의 주행을 즐겼지만 이미 알아버린 RC카의 세계. 더 이상 이 아이들로 만족 할 순 없다. 세 번째 차가 필요한 시점. 아내의 잔소리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 9. 집으로 배송을 시킨다는 건 매를 버는 일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회사로 자동차를 배송받아 몰래 작은 방 옷장 뒤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이런. 출근한 내게 아내로부 터 전화가 왔다. 아내의 날 선 목소리. 맙소사, 들켰다. 안쓰러운 두 개의 장면. 둘 다 문제는 단순하다. 주소가 원인이다. ’거주장소‘로서 의 주소와 ’수령장소‘로서의 주소가 분리되지 않아 생긴 비극이다. 잘 생각해보면 주 소란 게 그렇다. 주소는 ’사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주소는 곧 물건이나 음식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의미와 용도가 다른 두 가지 개념이 하나의 주소에 묶여 있다. 주소의 해상도가 낮아 생기 는 사용자의 불편이다. 해상도는 화면에서 그림이나 글씨가 어느 정도 정밀하게 표현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다. 보통 1인치 안에 들어있는 화소의 수로 표현한다. 해상도가 높으면, 라이언 킹의 탐스러운 갈기 한 올 한 올이 선명하게 보인다. 해상도가 낮으면, 대학생 손자 도 돋보기를 쓰시는 할아버지의 노안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해상도가 있다. 많은 단어를 아는 사람은 적은 단어를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과 현상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다. 언어 해상도 의 차이다. 모든 언어를 다 갖다 쓰더라도 묘사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있다. 언어의 해상도가 생각이나 감정의 해상도보다 훨씬 떨어져서다. 내 머리 속 생 각이나 내 마음 속 감정을 100% 완벽하게 전달할 수 없는 건 그래서다. 주소도 마찬가지다. 지금 쓰는 주소는 해상도가 무척이나 낮다. 그저 사는 곳 정도 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 봇, 드론,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IT 개념들이 앞다투어 쏟아진다.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 불리는 작 금의 변화는 주소 해상도 제고의 원인이자 결과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니 주소의 해상도가 올라가고, 주소의 해상도가 높아지니 새로운 기술들이 꼬리를 물고 나온다. 서로가 촉매로서 서로의 발전을 견인한다. 결국 주소는 이 모든 기술들을 우리의 삶
  • 10. 과 이어주는 열쇳값인 셈.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그거다. 미래기술과 미래사회, 미래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 주소의 역할이 무척이나 크고 중요하단 얘기다. 주소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우리 삶의 모습들이 바뀐다. 사는 장소와 받는 장소만 구분되 어도 앞서 언급한 고등학생과 직장인의 비극은 사라진다. 다가 아니다. ‘고정성 장소’뿐만 아니라 ‘이동성 장소’도 주소가 될 수 있다. 가령, 제품을 받을 고객이 어디 있는지 추적 하여 배송해주는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른바 고객추적형 배송서비스다. 비정기적으 로 나타나서 몇 시간 영업을 하곤 다른 장소로 떠나버리는 과일트럭 사장님에게 택배를 보내야 한다면?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던 이런 일이 너무나도 간단해진다. 과일트럭이 시 간대별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한 뒤, 효율적인 동선을 산출하여 움직이면 된다. 이 모든 게 주소의 해상도를 높임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메타버스도 있다. 가상공간 속 내 아바타가 메타버스 속 서울 명동을 거닐다 맘에 드는 옷가게를 발견하곤 바지를 한 벌 산다. 메타버스 상점에서 산 옷이 현실세계의 내게 배송된다. 받고 보니 생각하던 디자인이랑 다소 다르다. 이 옷을 반품하는 곳은 메타버스 속 그 옷가게 주소다.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요즘, 두 개 의 세상을 끊김없이 이어주는 요소 또한 주소다. ’사는‘ 곳만을 의미하던 주소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받는‘ 곳, 거기에 ’이동‘과 ’ 시간‘, ‘입체’의 개념까지 더해지며 해상도가 확 올라간다.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 주소와도 이어지니 눈이 쨍할 정도의, 극강의 해상도가 되는 셈이다. 주소의 해 상도는 미래의 삶, 미래의 비즈니스와 비례관계다. 높아진 주소의 해상도가 빚어낼 새로운 미래는 상상만으로도 설렌다.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 이 귀한 프로젝트에 에디터로 참여하게 되었다. 주소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힘주어 눌러쓴 통찰의 원고들을 접하며, 주소가 바꿀 미 래가 코 앞에 와있음을 느낀다. 물론 주소 혼자서 바꿀 수 있는 미래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기술들이 주소에 접목됨으로써 빚어질 미래다. 그럼에도 그 중심에 주 소가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 11. 주소와 미래를 이어주는 전문가들의 영감 가득한 메시지가 읽는 이에게 보다 명징 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원고를 깎고, 다듬고, 매만졌다. 그들의 혜안을 고해상도의 글로 가꾸고, 꾸미는 작업이었다.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여 마음이 바빴다.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고 주소가 바꿀 미래의 모습이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졌다 면 에디터로서 큰 보람이자 기쁨이겠다. 옥고를 기꺼이 내어준 전문가들께도 면이 서 겠다. 다른 것 없다. 그러면 되었다.
  • 12. 주소기반 혁신 성장 산업 주소가 바꿀 미래 사회와 산업
  • 14. 2 1. 장소와 사람이 만나 주소가 되다 고종신 행정안전부 사무관 지금까지 주소는 ‘사람이 살거나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거소(얼마간 머물 러 있는 장소)나 가주소(주소로서의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협의한 장소)와 같이 장소적 개념과 사람(또는 법인)을 결부시켜 표시해 왔다. 민법에서는 법 률상 당사자,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 우편법에서는 수취인을 전제로 주소를 표 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도시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주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높아졌다. 집 찾기에서 방 찾기(세분화)로, 그리고 사물 찾기(다양화)로 모든 접점을 식별하는 표시로의 기대 상승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법(2007.4.5. 시행)은 사람이나 법 인과의 결부 없이 주소의 부여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였다. 법령 정의 비고 민법 제18조 제1항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주소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공법관계 주소로함 공법관계 주소 우편법 제31조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 우편주소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7호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있는 경우에 한함)에 표기하는 주소 도로명주소 주소가 ‘사람(또는 법인)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면 주소정보는 ‘식별과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객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여 기서 구조화된 정보는 도형과 속성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문자로 표현한 것’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 15. 3 표준 문서 국가 정의 AFNOR XP Z10-011 프랑스 위치를 식별하는 수단 (회사 또는 개인의 주소) INSPIRE Directive 2007/2/EC EU 일반적으로 도로 이름, 집 번호, 우편번호와 같은 주소 식별자를 기반으로 한 속성의 위치 ISO/TS 15000-5 국제표준 단체 특정 조직이나 사람을 찾거나 도달할 수 있는 위치 OASIS CIQ (Customer Information Quality) 국제표준 단체 물리적 위치 또는 우편물 배송지점 UPU S42 UN 산하 기구 우편주소의 다른 이름으로,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배송지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며, 수신인 및 발신인 명시가 더해진 정보세트 도로명주소법에서 주소정보는 주소정보 부여대상을 구분하여 건물을 표시하는 도로 명주소, 시설물을 표시하는 사물주소, 공터를 표시하는 기초번호와 국가지점번 호, 구역을 구분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정의하고 있다. 주소의 태동은 좋은 사냥터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부르는 지명에서 시작된 걸 로 보인다. 그러다 소유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소유자를 표시하기 위해 마을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합쳐 개인을 식별하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성(城)의 명칭과 사람의 이 름을 합쳐 서신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 개선사 석등기 : 마을과 사람 이름을 주소로 사용 > 진성여왕 5년(891년)에 건립된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에 있는 개선사(開仙 寺) 석등 기(石燈記, 보물제11호)의 기록에 의하면 주소는 ‘오호비소리(烏乎 比所里)’를 사용했고 토지 표시로 석보평대업저답(石保坪大業渚畓)과 사표로 ‘휴전남세택토 동령행토서북동(畦田南池宅土, 東令行土西北同)’로 표기 주소에 건물번호인 숫자(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 때다. 평양을 중심으 로 집집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10개 집마다 장정을 두어 관리하던 인보제도에서 기록 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경국대전 호전에 오가작통보법이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반 화되었다. 토지표시로는 자호(천자문 순서의 한자+숫자)를 사용했다.
  • 16. 4 < 오가작통법 :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 > 성종 16년(1485년) ‘경국대전’에 올랐던 오가작통법 에 따르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오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管領)을 두었다. 지방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고 다섯 통을 한 리(里)로 해서 약간의 리(里)로 면(面)을 구성하였으며 면 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의 ‘육조거리(현 세종대로)’, 경희궁에 서 흥인지문까지의 ‘종루(현 종로)’ 같은 도로명이 등장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918년 한반도에서는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1666년 런던 대 화재가 기폭제가 되면서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서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 화 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도로명주소로의 개편사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 전국적으로 사용되기 시 작되었다.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도로명주소 이외에 사물주소, 기초번호, 국가지점 번호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 17. 5 2. 주소가 갖추어야 할 것들 고종신 행정안전부 사무관 주소의 역할은 크게 사법상의 역할과 공법상의 역할로 나뉜다. 먼저 사법상의 역할 이다. 첫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유언자의 주소가 동명이인을 구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이 위치한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려는 경우 변제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주소이다. 셋 째, 사람의 법률행위를 한정하는 범위의 역할이다. 이를테면, 실종선고제도 운영 시 부재자의 판단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 주소의 역할이다. 다음으로 공법상의 역할이다. 첫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한다. 공법상 공부인 가족관계등록부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동명이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람을 특정 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사람이 위치한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해준다. 민사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으로서 주소는 당사자 위치정보 표시로 볼 수 있고, 112나 119 와 같은 긴급출동신고에도 주소를 사용한다. 셋째, 행정관리의 기능이다. 지방자치단 체장이 수행하는 선거권 부여, 주민세 부과, 예비군 의무, 민방위 의무, 소송 관할권 등에서 주소가 행정관리를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편 및 배송 접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 한 배송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두고 건물이 아닌 공터, 길거리 내가 서 있는 지점, 그 리고 건물 내부까지, 배송지의 정교함과 세밀함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주소는 위치식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세밀하게 특정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지리좌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숫 자의 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이나 장소의 지리좌표를 사람 또는 사 물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주소는 행정구역, 명칭 등이 포함된 글자와 숫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숫자만으로 조합된 지리좌표에 비해 기계의 음성인식에도 효율적이다.
  • 18. 6 다음으로 주소의 요건을 살펴보자. 먼저, 확정성이다. 주소는 객체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소 부여 대상 객체 간 중복이 없어야 한다. 반드시 객체가 존재하는 상태로 부여되어야 하며, 주소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측성이다. 주소는 위치를 찾는 데 있어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목적지를 찾아갈 때 그 경로와 목적지의 위치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해당 행정구역에 서 위치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간결성이다. 주소는 한 번에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가 용이할 정도로 간결해야 한다. 하나 의 주소 내에서 같은 위치를 설명하는 추가 문구가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다. 넷째, 안정성이다. 주소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소의 변경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비슷한 명칭이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변동이 발 생하는 즉시 갱신되고,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성이다. 주소는 그 사회 의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민 에게 전통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소는 그 지역의 지 역적 특징과 역사성 및 문화성 등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마 지막으로 구역 구분의 용이성이다. 주소는 각종 관할 구역 등 구역을 설정하는 최소 단위가 되기 때문에 구역 단위의 묶음이 용이하도록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 로구간을 설정함에 있어 큰 도로를 만날 때 긴급 도로구간을 분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를 위해서다. 다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건물에 대한 관할구역 은 점차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 7 3. 주소정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김지영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1. 주소정보 개념모델 ❑ ‘주소정보 규정’을 근거로 ‘주소정보 부여대상’에 대한 ‘주소정보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를 가짐 【주소정보 개념모델】 구분 설명 예시 주소정보 규정 주소정보를 부여하기 위하여 참조체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주소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 규칙, 표준 등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 업무편람, 주소정보 표준(KS X ISO 19160-1 등) 등 주소정보 참조대상 주소정보 참조체계의 근간이 되는 대상으로, 도면상에서 객체로 묘화 <표 1-3> 주소정보 참조대상 및 구성요소 주소정보 참조대상 주소정보 구성요소 도로구간, 기초간격 도로명, 기초번호(건물번호, 사물번호) 실내 이동경로 구간, 실내 이동경로 기초간격 실내 이동경로 기초번호(동번호, 층수, 호수) 국가지점번호격자 국가지점번호 -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국가기초구역번호, 사물유형명 등 주소정보 구성요소 주소정보 참조대상을 문자로 표현
  • 20. 8 ❍ 주소정보 참조체계는 문자로 표현하는 주소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주 소정보의 구성요소를 조합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주 소정보 참조체계는 도로명방식, 실내 이동경로방식, 격자방식, 기타방식이 있 음(「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조) 주소정보 부여대상 주소가 부여되는 대상으로, 도면상에서 객체로 묘화 <표 1-3> 주소정보 부여대상 및 주소정보 종류 주소정보 부여대상 주소정보 종류 주소정보 예시 건물등 또는 건물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적돌길 100 건물군 내 동, 층, 호 (건물등의 층, 호) 상세주소 적돌길 110, 1동 301호 적돌길 100, 203호 적돌길 30, 2층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 사물주소 적돌길 102 육교승강기 적돌길 100, 203호 인명구조함 기초간격 공간주소 기초번호 적돌길 98 국가지점번호격자 국가지점 번호 마사 1234 5678 국가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번호 35235 주소정보 주소정보 부여대상에 주소정보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표현 대체주소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별도의 출입구 또는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별도의 기준점에 부여된 주소정보 사물주소(대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6 둔치주차장 사물주소(대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32 둔치주차장 별칭 참조체계에 따라 작성된 주소정보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상호, 건물명, 시설물명 등과 같이 해당 객체를 부를 때 사용되는 여러 명칭 국회둔치주차장 시간정보 시간정보는 주소정보 부여대상과 주소정보가 가지는 생애주기 정보와 해당 객체의 사용 시간 주소정보 고시일자나 효력일자, 주차장 사용 시간 등 구분 설명 구성 도로명방식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및 도로변 공터의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기준 현장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이를 도면으로 옮기고 도로구간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구간 선형)을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한 후 도로 구간을 일정한 간격(기초간격)으로 나누어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
  • 21. 9 실내 이동경로방식 상세주소와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기준 실내 이동경로방식은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을 동별·층별로 도면으로 옮기고(이 경우 동번호와 층수를 붙인다) 복도 등을 중심으로 실내 이동경로 구간(시작지점, 끝지점, 이동경로 선형)을 설정한 후 실내 이동경로 구간을 여럿으로 나누어 실내 이동경로 기초간격을 설정하고 실내 이동경로 기초 번호를 부여 격자방식 산악 등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 격자방식의 기준점은 UTM-K 투영원점에서 남쪽으로 700㎞, 서쪽으로 300㎞ 지점(최남단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및 최서단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포함, 31˚ 38' 51" N, 124˚ 20' 11" E) ※ UTM-K는 단일원점 투영으로 전국을 하나의 좌표계로 표현 - 국가지점번호격자체계는 격자방식의 기준점에서 종축과 횡축 방향으로 각각 100㎞가 되도록 정사각형으로 구획하고 각각 100㎞마다 ‘가, 나, 다, 라’ 순서로 문자를 부여
  • 22. 10 2. 주소정보 유통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생성한 주소정보는 주소정보누리집 (https://www.juso.go.kr) 개발자센터를 통해서 문자형태 주소정보DB(Database) 나 전자지도로 내려받기, 오픈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으로 유통되고 있음. 주소정보누리집 화면 주소정보누리집 개발자센터 화면 ❍ 오픈API : 도로명주소API, 영문주소API, 좌표제공API, 모바일용API, 상세주 소API, 지도제공API ❍ 주소정보DB : 건물DB, 주소DB, 사서함주소DB, 위치정보요약DB, 영문주소 DB, 내비게이션용DB, 상세주소DB, 기초번호위치정보DB, 사물주소DB ❍ 전자지도 : 도로명주소 전자지도(건물, 건물군, 도로구간, 실폭도로, 기초구 간, 출입구, 기초구역, 행정구역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 법정리)등 11종), 민원행정기관 전자지도, 도로명주소 배경지도(공원, 하천/호수, 철도(선로, 역사), 지하철(선로, 역사, 출입구), 교량, 고가도로, 터널, 지하차도 등 11 종), 사물주소 전자지도(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졸음쉼 터,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7종) 기타방식 행정구역, 국가기초구역 등 그 밖의 주소정보를 작성하는 방식 행정구역, 국가기초구역은 관리방식과 그 밖에 주소정보 부여대상별 구성요소나 작성 방법이 각각 달라 이를 세분하기 곤란하여 모두 기타방식으로 분류
  • 23. 11 4. 도시는 도로를 통해 성장한다 양성철 대구대학교 교수 우리가 사는 도시는 학교, 백화점, 시청, 주차장, 도서관, 주말농장 등이 도로에 의 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다. 도로는 도시 내에서 사람, 자동차, 자전거, 자율주행로 봇, 전동킥보드 등 모든 형태의 이동체가 원하는 장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경 로를 제공한다. 도로가 없으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물건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등 많은 불편함이 생긴다. 현대 사회의 가장 필 수적인 인프라로서 도로의 중요성이 매우 큰 이유다. 일찍이 호이트는 도심에서 방사상으로 뻗어 나가는 간선 교통로를 따라 형성되는 지대 속에 주택가가 생긴다고 하였다. 미국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 을 통해서다. 도시의 발전과 확산이 도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선형지대이론은 오늘 날까지 도시 형태 발전에 관한 중요한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형지대이론에서는 도심에 중심업무지구가 있고, 교통로의 발달에 따라 이를 축으로 도매업과 경공업 지 구가 부채꼴 모양으로 생겨나고, 인접하여 저급, 중급, 고급 주거지역이 순서대로 발 전함으로써 교통로를 기준으로 거주지의 세분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Hoyt, 1939). 【그림 1】 호이트의 선형이론(구미서관, 2020)
  • 24. 12 우리의 생활은 거의 대부분 건물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건물에서 또 다른 건물에 도달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도 시에서의 중요한 생활패턴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발전은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더 많은 건물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도시에는 다양한 기능과 크기를 가진 도로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건축 물, 시설물, 농지, 관광지 등이 연결되어 있다. 목적지까지의 이동 또는 물류의 배송 을 위해서는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고, 목적지를 찾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로와 건물로 형성된 도시환경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한 주소 방식 의 효율성은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도로를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도 로 방식의 주소 도입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기존 지번 방식 주소를 이용할 때의 불편함이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초고속 무선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내비게이션 앱으로 해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필지 내에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는 미래도시 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도시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위치식별자로서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명주소 법에서 공법 관계상의 주소로 정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도시의 발전 역사와 구조적인 형태를 고려할 때 도로를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서다. 그렇 기에 도시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을 주소정보 기준으로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도로명 방식의 주소를 사용해온 서구권과 달리 우리는 지번 방식의 주소 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공식 전환한 지 10년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생성 되는 수많은 정보에 주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제약을 주 는 상황이다.
  • 25. 13 행정안전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간 및 위치 관련 데이터 개 발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고 전체 공공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딘 것은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특정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주소체계, 좌표체계, 격자체계, 구역 체계가 있다. 이중 가장 세밀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고, 스마트기기에서 디스플레 이가 편리한 것은 좌표체계다. 하지만 도시 내 대형 시설, 촘촘하게 배치된 각종 소 규모 시설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다수의 숫자로 조합된 좌푯값을 기억하고, 이를 또 다른 시민과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람이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는 얘기다. 대부분의 위치표현 체계들은 실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주소정보는 올해 입체주소, 상세주소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내에서도 도로(경로)를 따라 위치를 표현하는 체계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26. 14 5. 주소가 바꾸어 줄 우리의 미래 고종신 행정안전부 사무관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법관계의 주소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각종 행정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기본단위가 필요해서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도 구글코드, 왓쓰리워드(w3w), 지퍼(Zipper) 등과 같이 전 세계를 대 상으로 하는 주소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소가 산업분야에서도 중요한 인 프라임을 웅변하는 사례다. 국가 차원에서 주소는 국토(지적) 및 국민(주민등록)과 함께 행정을 운영하는 기초 단위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물류, 배 달, 관광 등 각종 산업 인프라로서의 기능도 있다. 이를 규율하는 도로명주소법은 그 목적을 ‘주소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이라 규정하고 있다. 주소정책의 비전은 ‘주소기반 인프라를 통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기’ 다. 주소정보를 생활화하고, 도시변화에 걸맞게 주소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 써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동 력을 확충하는 게 목표라는 얘기다.
  • 27. 15 이에 따른 주소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정주소의 안정적 관리다. 도로 명주소는 ‘14년 전면 사용되기 시작하여 2021년 7월 기준 95.2%의 활용도를 기록 했다. 법정주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소정보의 부여, 변경, 폐지 등 실시간 갱 신체계를 유지하고, 주소 사용자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 다. 예컨대, 대학이나 병원 등 건물들이 많은 대규모 단지에 하나의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나 숫자가 중복된 도로명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다. < 도로명주소 활용도·만족도 변동 추이 > 주소정책 방향의 두 번째는 주소체계 고도화다. 그간 도로명주소는 평면인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부여되었다. 2017년 이후 도로의 상, 하부 개발이 허용된 현 시점 에서는 지하·고가·내부도로 등 모든 이동경로를 주소정보 구축을 위한 참조체계로 구축하고, 사물·공터 등 모든 접점에 주소정보를 부여한다. 구 분 (‘21.5.31.) 집 찾기 사물 찾기 공터 찾기 구역정보 동ž층ž호 찾기 도로변 산악 등 주소정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사물주소 기초번호 국 가 지 점 번 호 국 가 기 초 구 역 현황(개) 6,322,848 301,925 149,875 - 70,439 34,525 안내판
  • 28. 16 세 번째는 주소정보산업 창출이다. 주소 부여, 정제, 변경, 안내 등 주소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기술과 융합된 주소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주소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거다. 주소정보의 공유체계 마련이나 기술표준 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주소정보산업을 신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포인트다. * 드론 배달(배달점 설치, 도서지역 운영), 자율주행로봇 배송(이동경로 구축, 건물군 내 운영 지원), 자율주행차 주차(주차장 주소 부여), 실내내비게이션(상세주소 부여), 사물인터넷(사물주소 부여) 이에 맞춤하는 주소정책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대변화에 걸맞는 주 소체계를 완성할 것이다. 현실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에 서도 활용가능한 주소체계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이동경로를 이 동체별(차량, 사람, 휠체어, 로봇 등)로 다양화한다든지, 주출입구만 부여하던 주소정 보를 다양한 출입구(보조출입구, 주차장 입구, 장애인 출입구 등)로 확대하는 대체주 소 도입 같은 것들이다. 법정주소가 아닌 별칭(POI)을 통한 주소정보 인증체계 마련 도 그 일환이다. 도로변 공지에 대한 주소체계 보완 및 푸드트럭 등 일정 시간에만 운영되는 시간주소 도입 등도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적 주소정보 운영에 필요한 전산운영체계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도입한다든지, 3차원 위치표시가 가능한 구조로 고도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궤를 같이 한다. 두 번째로는 주소정보산업을 신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거다. 기업과의 소통창구 를 운영하고, 산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주소기반 산업을 디지털 대전환에 맞 춤하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령, 주소기반산업 관련 기업과 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실내내비게이션 등 주소기반 신규서비스를 창출하여 개발, 보 급하는 거다. 주소정보의 안정적 공급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지원체계로 ’주소 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세 번째로는 주소기반 생활 및 행정서비스 혁신이다. 사회 각 분야의 주소정보 관 련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생활과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거다. 예컨대, 공
  • 29. 17 공·민간 주소정보의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주소정보에 대한 품질인증을 한다든지, 개 인정보 보안을 위한 가상주소 사용이라든지, 주소 일괄변경 등 주소생활 편의를 제고 하는 쪽으로의 방향이다. 각종 지역정보(행정데이터, 센서정보, 공간정보 등)에 주소기반데이터를 추가, 호환 및 분석함으로써 지역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른바 ’라스트마일 서비스‘라고 하여 모든 접점에 주소를 부여하여 배송의 최종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게 일상화되면 소방안전이나 긴급구조 등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 가 생겨날 것이다. 장애인용 자율주행 휠체어나 자율주행로봇 이동 등에 있어서도 진 일보한 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 30. 18 6. 다양한 데이터 연동, 주소가 열쇠다 양성철 대구대학교 교수 1995년 제1차 NGIS 사업을 시초로 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의 성과로 우리나라 공간정보 관련 DB 구축의 완성도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내비게이션 산업, 지도포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예전 전자지도 제작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처럼 도면 단위 또는 레이어 단위로 이루어졌다. 공간정보 관련 DB의 완성도가 향상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해 자체 구축보다는 수집을 통해서 원천 자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에서는 도면 또는 레이어 단위의 구축보다는 객체 기반으로의 유지관리로 방향이 바뀌었다.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때문이다.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체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 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들은 최대한 기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데이터마다 생성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구축된 데이터를 취합함에도 불 구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어 직접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 데이터들의 기본적인 정제를 통해 일정한 규격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비 용을 줄이는 관건이다. 최초 구축보다 갱신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최근의 데이 터 환경을 고려하면, 갱신된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임을 확인시켜 주는 키(key)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내기 어려우며, 외모가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외모는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 나이, 사진 어 느 하나만으로는 특정인을 구분할 수 없다. 고유한 키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 31. 19 이유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법인 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등록번 호를 부여받는다. 건물은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의해 건물식별번호 를 부여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필지마다 지번 을 부여한다. 핵심적인 열쇳값을 통해 동일 개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소는 앞서 예를 든, 사람, 사업자, 법인, 건물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쇳값이다. 개인정보로서 노출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 고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사업자는 부여받지 못하고,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부여받지 못하며, 공간객체등록번호는 건물에만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주소 는 사람이든 건물이든 장소든 모든 대상에 부여되어 있고, 또 추가로 부여할 수 있 기 때문에 각 데이터 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14년 4월에서 12월까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든 데이터셋은 총 48개였다. 이 중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50%였다. 2015년 1월에서 8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이 수치는 71%로 증가했다. 공공데이 터 활용사례집(한국정보화진흥원 2015)에 제시된 23개 사례 중 17개가 위치기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총 100개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중에서는 69개의 서비스가 위치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구신회 외, 2015). 즉 위치정보에 기반한 공공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미래는 초연결로 수집된 데이터를 초지능화하여 활용하 는 기술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 생성된 수많은 데이터를 동일한 사 이버물리공간(Cyber Physical System)에서 구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를 공간 데이터화하여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위치지
  • 32. 20 능화(Location Intelligence)‘라고 한다. 위치지능화가 이루어지면 공공데이터를 공 간 상에 표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단순 목록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 고, 공간분석과 동일한 대상 지역에 대한 타 공공데이터와의 연계 분석도 가능해진 다. 이는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 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SRI에서는 위치지능화를 지리적 관련성을 활용하여 복잡한 자료를 이해하고 조직 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ESRI 2019). 위치지능화를 위해서는 대상 비공간데이터 에 위치 표현을 위한 단서가 존재해야 하는데, 주소정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래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행정안전부)에서도 주소를 필수사항으로 명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거다. 주소는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다 양한 데이터를 상호 연동시키고, 갱신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키라는 거다.
  • 33. 21 7. 디지털대전환 시대, 주소는 핵심인프라다 김대영 KAIST 교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기업이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디지털대전환 시대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전환을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했다. 디지털전환의 핵심은, 하루에도 수없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 고,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내는 일이다. 하 지만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 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다. 이처럼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주체가 만든 것처럼, 끊 김없이 연결해줄 수는 없을까?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해주는 유일한 값이다. 미국의 NIST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 어, 파편화된 플랫폼들을 상호연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상호운용중심점(PPI, Pivotal Points of Interoperability)‘을 정의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PPI의 대 표적인 사례이다. 주소는 또 다른 PPI로서, 세상의 위치 데이터를 연결하는 중심에 서 있다. 현재의 주소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도 앱을 이용해서 길을 찾을 때, 온라인 상품 배송이나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과 기관들은 자신의 주소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소정보 시스템의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서,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주소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 야 할까?
  • 34. 22 첫째, 공간 데이터 분석에 주소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 진다. 상권 분석의 경우, 이전에는 구역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주소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골목마다, 도로마다 상권 분석을 해줄 수 있다. 건물 단위 별로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상권 분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때, 도로명,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더 나아가 사물주소, 공간주소, 시간주소, 입체주소와 같이 고 도화된 주소단위로 데이터의 획득과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인 스마트시티는 교통, 에너지, 환경, 헬스 케어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로 구성된다. 현재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 현한 기업들이 장소(예. 건물)에 대한 식별자를 각자 정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생성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종의 플랫폼으로부 터 만들어지는 데이터에 공통식별자인 주소를 열쇳값으로 부여한다면, 스마트시티 데 이터의 검색, 융합, 분석이 쉬워진다. 주소는 스마트시티 데이터의 상호이해와 융합 분석을 위한 중요한 상호운용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 35. 23 둘째, 주소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택시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 를 부를 때, 내가 있는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형적인 위치 기 반 서비스다.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GPS 좌표, POI (예. 시청), 그리고 주소 로 나뉜다. GPS 좌표는 오차가 내재된 물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의 공통된 논리적 식별자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POI도 서비스의 종류와 구현하는 기업에 따라 완벽한 동일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국제표준인 주소는 사람과 기계가 공 히 인식할 수 있으며, 논리적 위치의 특성과 글로벌 유일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 인 간과 기계가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소가 고도화되고, 이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이 개발된다면, 주소기반의 서비스(ABS, Address Based Service)란 새로운 혁신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위 치인 ’바로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다. 미래의 사회와 산업에서는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서 비스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의 주소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고도화될 것이며, 주소정보시스템도 Data, Network, AI 관점에서 재설 계되고, 데이터와 서비스 공유라는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해 나갈 것이다.
  • 36. 24 8. 주소, 4차산업혁명의 기수가 되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는 대개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도입기에서 시작하여 확산기로 접어들고, 다시 고도화와 내재화 단계를 거친다. 도입기는 새로운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는 때로서 일부 거점분야 혹은 거점 조직에서만 그 기술을 활용한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도입기에 그 활용범위가 일부 전문가들에 국한되었던 인터넷 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비해 확산기는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과 서비스가 상품 화되어 모든 분야, 모든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받는 시기다. 인터넷의 경우로 돌아가 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단절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 등장한다. 마지막 내재화 단계에서는 사회 구조와 생활양식이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된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단계를 보면, 2022년은 도입기를 지나 확 산기로 접어드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래 수없이 많은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극히 일부 기업과 산업에 국한되었다. 기술의 발전수준도 미흡하고 관련 산업의 기반 도 취약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이제는 그 런 비용과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산업과 모든 사 람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확산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확산기는 ’4차 산업혁명 2.0‘이라고 부를 수 있다. 4차 산업혁 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핵심과제와 성공요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한 반면, 2.0
  • 37. 25 단계에서는 이런 기술을 산업화하는데 힘을 쏟게 된다.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상품화하는 기업이 이기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에서는 R&D를 지원하는 것보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중 요해진다. 여전히 R&D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지만, 새로운 국가인프라를 구축하 여 신기술의 수요를 하루속히 확대하는 것이 R&D의 성과를 배가하고 동시에 R&D 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길이라서다. 주소는 4차 산업혁명 2.0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다. 새로운 국가인프라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가상공간과 실제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지금껏 세계는 이 두 공간의 인프라를 따로 발전시켜 왔다. 현실세계에 수없이 많은 인프라가 있듯이 인터넷 공간에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프라들이 추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2.0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 다른 것 없다. 이 두 공간을 연결하여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기반의 지능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10년 간의 확산기에는 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 고정형 지능서비스가 활용되겠지 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이동형 지능서비스가 대세를 이 루게 될 것이다. 그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차세대 주소체계이다. 사람이든 스마트 기계든 위치정보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다. 주소가 4차 산업혁명 2.0을 위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역할은 두 가지로 추릴 수 있 다. 하나는 공간데이터의 플랫폼 역할이다. 공간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속 성이다. 이를 위해 좌표가 존재하지만, 좌표는 물리적 위치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포 함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주소는 한편으로 좌표식의 물리적 위치를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위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다양하고 방대한 각종 공간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위치 속성을 주소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공간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활용할 때 주 소만 가지고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 38. 26 두 번째 역할은 사람들의 공간적 인지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도 주소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2.0 시대에는 사람과 사 람뿐 아니라 사람과 기계, 사람과 컴퓨터 간의 소통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잘 발달된 주소체계는 위치와 대상을 연결하는 기능적 역할뿐 아니라 그 대상 의 의미를 전달하는 사회적 역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사상과 품격을 반영하는 문 화적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주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보다 인간적인 미래세 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2.0시대를 맞이하여 주소체계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주소 를 사용하는 대상도 더 이상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컴퓨터와 기기들로 확대될 것이다. 주소의 기능도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서 지능기술의 작동을 지원하는 것 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주소역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산업계, 학계, 국제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주소가 인프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 차원의 다양한 필요가 동시에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지가 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9. 2 주소 관련 법제도와 정보 보호
  • 40. 28 1. 주소기반 혁신성장,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박광동 학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주소관련 법령, 산업 지원 제도 ❑ 현행 법률명에 주소가 있는 법령과 조례는 매우 다양함. 법률 도로명주소법 및 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이법 시행령 행정규칙 1.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 주소 운영·관리 지침 2.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3.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4.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5.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6.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7.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8.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9.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 10.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11.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12.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13.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주소자원통계) 15.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16.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조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 도로명주소법에는 산업에 대한 사항이 이미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 ❍ 도로명주소법에는 우선 목적 조항 등에서 주소 관련 산업의 지원을 명문화하 고 있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을 조문 제목으로 하여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41. 2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 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 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 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 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⑧ (생략)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 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 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42. 30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 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 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 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 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 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28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 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 및 시ㆍ도에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 영, 업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31 ❑ 검토 ❍ 주소 산업 등 진흥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모형 - 도로명주소법에 주소 산업 진흥 관련 조문 강화 방안 ⚫ 전담 조직의 설립․운영, 주소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육성, 주소 정보의 체계적 개방 지원 등에 대한 규정 신설 - 새로운 입법으로 ‘주소 산업 진흥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 입법 모형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소 산업 서비스 지원 - 전담 조직의 설립․운영 - 주소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주소 산업체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주소 정보의 체계적 개방 지원 제3장 주소 관련 단체 등 지원 - 주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4장 지원․육성 - 지원대상의 선정 -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보조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기금의 설치 등) - 기타 진흥 제도(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제5장 관리(규제) - 중앙정부의 지원 전달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전달체계 제6장 보칙 - 감독 등
  • 44. 32 2.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소 규정 검토 이창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 1. 공공데이터에 표준화된 주소 사용 규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11.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 17. ③ ~ ⑤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 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 발사업 등의 지원 3. ~5.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 ②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 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 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 공공데이터값 오류 5. 그 밖 에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② ~ ⑦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 45. 33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 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 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 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 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 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 5.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7.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 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 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 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2.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 성화
  • 46. 34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 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 의 감면 2.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또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출력하기 위한 전 산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 4. 버스ㆍ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驛舍)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관광지, 교통 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려는 안내 지도 및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렌터카, 백화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갖춰 두는 각종 안내지도의 주소정 보 표기 지원 6.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의 구축 및 갱신 지원 2. 구역정보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 표시 지원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
  • 47. 35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편집ㆍ수정 및 가 공 등의 지원 5. 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 의 제공 6. 주소정보 간 또는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7. 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 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영 문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는 국어의 로 마자표기법을 따른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사 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 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2.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 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 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 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 48. 36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 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 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 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 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 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 49. 37 ❑ 검토 ❍ 공공데이터에 표준화된 주소 사용 규정 존재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제2항제4호 및 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제1호의 라. 1. 디지털 뉴딜등 주소기반 산업 촉진 법안 법률(안) 중요 내용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 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디지털자산업, 디 지털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 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디지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등 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디지털자산발행인이 디지 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그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 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9조). 바.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사.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며 이와 관련한 조치명령권 및 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 관한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 검토: 디지털 자산에 주소정보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 가능 디지털포용법안(강 병원의원 등 15인) 가. 디지털포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 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증진을 추구하는 환경과 그 지향점 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 50. 38 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 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하며, 매년 시 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마.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 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시 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센 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사. 디지털역량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등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 으며, 디지털역량 함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수준을 측정 하는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15조). 아.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 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 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18조). 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 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21조). 카.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 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 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수 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5조). 파. 디지털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기업 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검토: 디지털포용에 주소정보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가능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의 원 등 11인) 가. 4차 산업혁명 확산과 글로벌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하여 기업의 디 지털 전환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 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음(안 제7조).
  • 51. 39 라.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기업디지털전환 기업은 기업디지털전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디지털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 제품ㆍ서비 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상을 지원함(안 제11조 및 제12 조). 사. 정부는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디지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 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봄(안 제16조). ☞ 검토: 주소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본 법(안) 적용 가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가.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 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 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 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조 및 제8조). 마.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 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 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52. 40 사.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과 산업데 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업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 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센터를 지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ㆍ장비ㆍ소 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활성화에 노력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 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 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 ☞ 검토: 주소 관련 산업 등에 대한 본 법(안) 적용 가능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의 원 등 17인) 가.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 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 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 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조 및 제8조).
  • 53. 41 마.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 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 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 원과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ㆍ장비, 산 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세제,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활성화에 노 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 호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2조). ☞ 검토: 주소 관련 산업 등에 대한 본 법(안) 적용 가능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2. 4. 20.] 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 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제2조). 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