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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
Truth and Justice
영화 소개
부러진 화살
러닝타임
개 봉
나이제한
감 독
출 연
100분
2012.01.18
15세 관람가
정지영
안성기(김경호 교수)
박원상(박준 변호사)
2007년 일어난 ‘석궁테러사건’과 그 후 재판사실에 기반해 제작
실제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밀리에 제작
영어제목 「UNBOWED」 → 영화 속 진실공방의 핵심요소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공개
주요 등장인물
신재열 판사 | 문성근 분
4~6차 공판 진행
박봉주 판사 | 김응수 분
부당해고 항소심 진행
석궁에 공격 당함
이태우 판사 | 이경영 분
1~3차 공판 진행
심준복 검사 | 박수일 분
검사
박준 변호사 | 박원상 분
술 좋아하는 인권변호사
김경호 | 안성기 분
부당해고 당한 전 수학교수
석궁으로 박봉주 판사를 공격하려 함
사건의 진행
1. 김경호 교수 해고(입시 문제 기출 실수를 들춰낸 이유로)
2. 민사재판 - 복직을 원했으나 원심, 항소심 모두 패배(원심의 경우 판사가 김경호가 해고당한 학교 출신)
3. 김경호가 석궁을 들고 박봉주 판사(항소심 판사) 집을 찾아가 습격
4. 형사재판 - 피고인 김경호 → 영화에서 다루는 재판
줄거리 영상
진실과 정의?
진실과 정의
진실 |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에 밝혀지는 거짓이 아닌 바를 말한다.
정의 |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 타당한 생활규범의 이념을 말한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사법
↓
죄가 있는 자를 벌함.
+
죄가 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줌.
무엇이 진실인가?
김경호는 석궁을 들고 박봉주의 집 앞까지 찾아가
장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으로 발사했으며,
박봉주는 맞지 않았다고 주장.
박봉주는 김경호가 본인에게 화살을 쏘았으며,
그 화살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무엇이 정의인가?
김경호는 교수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문제를 해결할 적법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재판장의 집에 석궁을 들고 찾아감.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짓고 엄단하기로 결의함.
이 영화가 제시하는 2가지 논의
과연 본 사건이 진행되면서
재판과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는가?
영화 내에서 표현된 사건의 진행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려운 사법부의 횡포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법부의 횡포는 재
판과 수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게 했다.
사법부와 주인공 양측에서 주장하는 정의는
각각 어떤 것이며, 무엇이 옳다 할 수 있는가?
극중 김경호 교수는 법을 지키지 않는 법관을 석궁으로 심판하는 것
을 정의로, 사법부는 법에 의해 집행되는 진상규명과 처벌을 정의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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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
“그 재판에서 증인은 법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제103조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조를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 양심에 따른 심판 / 독립하여 하는 심판
민사소송법 제1조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법에 상식을 관통시키는 신의성실의 원칙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신청 할 때는
증거와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
38m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사실의 확정
1. 주체가 누구인가?
2. 증거는 무엇인가?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 검사 측이 신청한 증거이므로 검사가 주체임
☞ 혈흔이 묻은 옷가지
☞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박봉주’ 판사의 것인가
법의 적용 과정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1항의 위반이므로 판사는 해당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혹은 증거와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판사는 해당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와 사실의 관계를 명시하고자 한 피고인 측의
혈흔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
법의 적용 과정
하지만 결과는?
“초기 감정서에 옷가지의 피가 모두 동일인의 피로 나왔다.
따라서 혈액감정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에,
피고인 측의 혈액감정신청은 보류한다.”
“부러진 화살을 없앴다면 검사 백세민의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한 박봉주의 위증죄, 형법 제152조. 둘 중에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54m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
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234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님은 판사 직무상 반드시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54m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항 권리 / 제2항 의무
사실의 확정
1. 공무원이 주체인가?
2. 직무를 행하고 있었는가?
3.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였는가?
☞ 판사의 직무 중이므로 공무원이 주체임
☞ 재판 중인 상황이므로 직무를 행하는 중이었음
☞ ?
사실의 확정
백세민 검사와 박봉주 판사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사는 범죄가 있다고 충분히 사료할 수 있었음.
그러나, 판사는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혈흔감정 신청에 대한 기각은 법률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재판소에 내세요.”
55m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혈흔감정 신청에 대한 기각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 소원이란?
“석궁과 화살은 형사소송법 308조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이 아닙니다.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63m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증거수집의 배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사실의 확정
1. 증거는 무엇인가?
2. 적법한 절차가 아닌 이유는?
☞ 부러진 화살
☞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공문서를
조작하여 취득, 증거로 제출
법의 적용 과정
형사소송규칙 제308조 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에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법관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 제308조의 2 에서는 법관의 자유판단과 별개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
고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 법에 보장된 녹취와 속기를 못하게 합니까?
재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30조에 있습니다.”
83m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
화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속기 및 녹음을 금지 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속기 등의 신청)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한 외부로의 속기록 유출
따라서 속기 및 녹음을 금지하겠다.
사실의 확정
1. 주체가 누구인가?
2. 속기를 금지 할 사유가 있는가?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신청한 속기 및 녹음 이므로 피
고인과 변호인이 주체이다.
☞ 피고인 측에서 속기록을 인터넷 등의 매체에 유포
였으므로 금지의 사유가 충분하다.
법적으로 속기 및 녹음 금지 근거는 충분
But, 속기 없이 진행된 공판 기록문이 터무니없이 짧고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생략되어있음
“재판부 기피 신청합니다.”
85m
형사소송법 제 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무조건적 요청 기각 및 속전속결식 재판
사실의 확정
1. 주체가 누구인가?
2. 기피의 원인이 적절한가?
☞ 기피 신청을 한 피고인이 주체이다.
☞ 법관의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되므로 기피의 원인으로 충분하다.
“속행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86m
형사소송법 제 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 33조 (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사실의 확정
1. 주체가 누구인가?
2. 필요적 변호 대상인가?
3. 변호인 없이 속행이 가능한가?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주체이다.
☞ 피고인이 구속 및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소된 상태 이므로
필요적 변호 대상이다.
☞ 필요적 변호 대상이므로 변호사 없이는 속행이 불가능하다.
평가
眞 實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에 밝혀지는 거짓이 아닌 바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는가?
처음 박봉주가 자신의 몸에서 뽑았다고 제출한 화살은 부러져 있었는데,
경찰의 증거물 중에는 부러진 화살이 없음.
후에 변호사의 실험을 통해 화살이 사람에 맞지 않고 딱딱한 벽에 부딪칠 경우 부러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소명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옷가지의 혈흔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건 당시 박봉주 판사가 입고 있던 속옷과 겉옷에는 상처부위에 혈흔이 있는데,
두 옷 사이에 입었던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남지 않음.
피해자는 해당 흔적이 없는 이유가 ‘세탁해서 지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나,
이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 측은 혈흔 감정을 신청함.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함.
겉옷 속옷와이셔츠
?화살
증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리고 그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재판장.
명백히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재판.
드러난 진실과 가려진 진실
正 義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 타당한 생활규범의 이념
피고인 측의 정의 vs 판검사 측의 정의
석궁을들고찾아간것은
법대로재판하지않는판사들에대한
최소한의‘국민저항권‘행사이며,
그렇게라도그들을바로잡는것이
정의실현이다.
문제를해결할적법한절차가있음에도
석궁으로판사를위협한것은
법치주의에대한도전이며,
이를처단하는것이
정의실현이다.
법치주의의 의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피고인 측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추구되고 있는가?
석궁을 가지고 한 위협 / 속기록의 유포
판검사 측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추구되고 있는가?
무죄 추정의 원칙 묵살 / 진실을 둘러싼 의혹
관련 판례 1
[인천지법 2013.5.10, 선고, 2013노581, 판결 : 확정]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
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관련 판례 2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
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
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
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
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
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
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실’인가?
출처
법률, 판례 정보 검색
① 로엔비 (http://www.lawnb.com)
② 법제처 (http://www.moleg.go.kr)
김명호교수 개인 사이트 (http://www.seokgung.org)
「판사 니들이 뭔데」, 김명호 저, 2012, 석궁김명호
PD수첩, MBC, 2008. 03. 25 방영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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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본 진실과 정의

  • 3. 부러진 화살 러닝타임 개 봉 나이제한 감 독 출 연 100분 2012.01.18 15세 관람가 정지영 안성기(김경호 교수) 박원상(박준 변호사) 2007년 일어난 ‘석궁테러사건’과 그 후 재판사실에 기반해 제작 실제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밀리에 제작 영어제목 「UNBOWED」 → 영화 속 진실공방의 핵심요소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공개
  • 4. 주요 등장인물 신재열 판사 | 문성근 분 4~6차 공판 진행 박봉주 판사 | 김응수 분 부당해고 항소심 진행 석궁에 공격 당함 이태우 판사 | 이경영 분 1~3차 공판 진행 심준복 검사 | 박수일 분 검사 박준 변호사 | 박원상 분 술 좋아하는 인권변호사 김경호 | 안성기 분 부당해고 당한 전 수학교수 석궁으로 박봉주 판사를 공격하려 함
  • 5. 사건의 진행 1. 김경호 교수 해고(입시 문제 기출 실수를 들춰낸 이유로) 2. 민사재판 - 복직을 원했으나 원심, 항소심 모두 패배(원심의 경우 판사가 김경호가 해고당한 학교 출신) 3. 김경호가 석궁을 들고 박봉주 판사(항소심 판사) 집을 찾아가 습격 4. 형사재판 - 피고인 김경호 → 영화에서 다루는 재판
  • 8. 진실과 정의 진실 |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에 밝혀지는 거짓이 아닌 바를 말한다. 정의 |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 타당한 생활규범의 이념을 말한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사법 ↓ 죄가 있는 자를 벌함. + 죄가 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줌.
  • 9. 무엇이 진실인가? 김경호는 석궁을 들고 박봉주의 집 앞까지 찾아가 장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으로 발사했으며, 박봉주는 맞지 않았다고 주장. 박봉주는 김경호가 본인에게 화살을 쏘았으며, 그 화살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무엇이 정의인가? 김경호는 교수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문제를 해결할 적법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재판장의 집에 석궁을 들고 찾아감.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짓고 엄단하기로 결의함.
  • 10. 이 영화가 제시하는 2가지 논의 과연 본 사건이 진행되면서 재판과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는가? 영화 내에서 표현된 사건의 진행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려운 사법부의 횡포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법부의 횡포는 재 판과 수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게 했다. 사법부와 주인공 양측에서 주장하는 정의는 각각 어떤 것이며, 무엇이 옳다 할 수 있는가? 극중 김경호 교수는 법을 지키지 않는 법관을 석궁으로 심판하는 것 을 정의로, 사법부는 법에 의해 집행되는 진상규명과 처벌을 정의로 주장한다.
  • 12. 16m “그 재판에서 증인은 법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제103조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조를 위반했습니다.”
  • 13.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 양심에 따른 심판 / 독립하여 하는 심판
  • 14. 민사소송법 제1조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법에 상식을 관통시키는 신의성실의 원칙
  • 15.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신청 할 때는 증거와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 38m
  • 16.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17. 사실의 확정 1. 주체가 누구인가? 2. 증거는 무엇인가?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 검사 측이 신청한 증거이므로 검사가 주체임 ☞ 혈흔이 묻은 옷가지 ☞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박봉주’ 판사의 것인가
  • 18. 법의 적용 과정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1항의 위반이므로 판사는 해당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혹은 증거와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판사는 해당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와 사실의 관계를 명시하고자 한 피고인 측의 혈흔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
  • 19. 법의 적용 과정 하지만 결과는? “초기 감정서에 옷가지의 피가 모두 동일인의 피로 나왔다. 따라서 혈액감정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에, 피고인 측의 혈액감정신청은 보류한다.”
  • 20. “부러진 화살을 없앴다면 검사 백세민의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한 박봉주의 위증죄, 형법 제152조. 둘 중에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54m
  • 21.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 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22.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3. “형사소송법 234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님은 판사 직무상 반드시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54m
  • 24.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항 권리 / 제2항 의무
  • 25. 사실의 확정 1. 공무원이 주체인가? 2. 직무를 행하고 있었는가? 3.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였는가? ☞ 판사의 직무 중이므로 공무원이 주체임 ☞ 재판 중인 상황이므로 직무를 행하는 중이었음 ☞ ?
  • 26. 사실의 확정 백세민 검사와 박봉주 판사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사는 범죄가 있다고 충분히 사료할 수 있었음. 그러나, 판사는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27. “혈흔감정 신청에 대한 기각은 법률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재판소에 내세요.” 55m
  • 28.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혈흔감정 신청에 대한 기각은 헌법 위반이다.
  • 30. “석궁과 화살은 형사소송법 308조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이 아닙니다.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63m
  • 31.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증거수집의 배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32. 사실의 확정 1. 증거는 무엇인가? 2. 적법한 절차가 아닌 이유는? ☞ 부러진 화살 ☞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공문서를 조작하여 취득, 증거로 제출
  • 33. 법의 적용 과정 형사소송규칙 제308조 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에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법관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 제308조의 2 에서는 법관의 자유판단과 별개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 고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34. “왜 법에 보장된 녹취와 속기를 못하게 합니까? 재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30조에 있습니다.” 83m
  • 35.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 화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속기 및 녹음을 금지 할 수 없다.
  • 36.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속기 등의 신청)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한 외부로의 속기록 유출 따라서 속기 및 녹음을 금지하겠다.
  • 37. 사실의 확정 1. 주체가 누구인가? 2. 속기를 금지 할 사유가 있는가?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신청한 속기 및 녹음 이므로 피 고인과 변호인이 주체이다. ☞ 피고인 측에서 속기록을 인터넷 등의 매체에 유포 였으므로 금지의 사유가 충분하다. 법적으로 속기 및 녹음 금지 근거는 충분 But, 속기 없이 진행된 공판 기록문이 터무니없이 짧고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생략되어있음
  • 39. 형사소송법 제 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무조건적 요청 기각 및 속전속결식 재판
  • 40. 사실의 확정 1. 주체가 누구인가? 2. 기피의 원인이 적절한가? ☞ 기피 신청을 한 피고인이 주체이다. ☞ 법관의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되므로 기피의 원인으로 충분하다.
  • 41. “속행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86m
  • 42. 형사소송법 제 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 33조 (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43. 사실의 확정 1. 주체가 누구인가? 2. 필요적 변호 대상인가? 3. 변호인 없이 속행이 가능한가?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주체이다. ☞ 피고인이 구속 및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소된 상태 이므로 필요적 변호 대상이다. ☞ 필요적 변호 대상이므로 변호사 없이는 속행이 불가능하다.
  • 45. 眞 實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에 밝혀지는 거짓이 아닌 바
  • 46.
  • 47.
  • 48.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는가? 처음 박봉주가 자신의 몸에서 뽑았다고 제출한 화살은 부러져 있었는데, 경찰의 증거물 중에는 부러진 화살이 없음. 후에 변호사의 실험을 통해 화살이 사람에 맞지 않고 딱딱한 벽에 부딪칠 경우 부러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소명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49. 옷가지의 혈흔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건 당시 박봉주 판사가 입고 있던 속옷과 겉옷에는 상처부위에 혈흔이 있는데, 두 옷 사이에 입었던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남지 않음. 피해자는 해당 흔적이 없는 이유가 ‘세탁해서 지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나, 이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 측은 혈흔 감정을 신청함.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함. 겉옷 속옷와이셔츠 ?화살
  • 50. 증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리고 그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재판장. 명백히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재판.
  • 52. 正 義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 타당한 생활규범의 이념
  • 53.
  • 54.
  • 55. 피고인 측의 정의 vs 판검사 측의 정의 석궁을들고찾아간것은 법대로재판하지않는판사들에대한 최소한의‘국민저항권‘행사이며, 그렇게라도그들을바로잡는것이 정의실현이다. 문제를해결할적법한절차가있음에도 석궁으로판사를위협한것은 법치주의에대한도전이며, 이를처단하는것이 정의실현이다.
  • 57. 피고인 측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추구되고 있는가?
  • 58. 석궁을 가지고 한 위협 / 속기록의 유포
  • 59. 판검사 측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추구되고 있는가?
  • 60. 무죄 추정의 원칙 묵살 / 진실을 둘러싼 의혹
  • 61. 관련 판례 1 [인천지법 2013.5.10, 선고, 2013노581, 판결 : 확정]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 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 62. 관련 판례 2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 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 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 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 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 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 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64. 출처 법률, 판례 정보 검색 ① 로엔비 (http://www.lawnb.com) ② 법제처 (http://www.moleg.go.kr) 김명호교수 개인 사이트 (http://www.seokgung.org) 「판사 니들이 뭔데」, 김명호 저, 2012, 석궁김명호 PD수첩, MBC, 2008. 03. 25 방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