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4.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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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
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2.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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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
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준용규정
가처분
민사소송
활동을
정지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
13.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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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
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준용규정
가처분
민사소송
활동을
정지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사실인정과 증거의 경우는!?
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
14.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
!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
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준용규정
가처분
민사소송
활동을
정지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사실인정과 증거의 경우는!?
헌법상 수권규범 없다!?
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
31. 참고 조문
헌법 제8조 제1항(정당 설립의 자유)
헌법 제8조 제2항(정당 조직 및 활동의 한계)
헌법 제8조 제4항(정당해산 제소권&심판권)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일반적 법률유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정당해산 심판권)
헌법 제113조 제2항(헌재 규칙 제정권)
헌법 제113조 제3항(헌재 조직과 운영)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규칙 제정권)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 진정의 추정)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