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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f_environment_decryption
1.
2. * 화평법 개정 사항(`19.1.1 시행)
- 목 적 :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 ’18 계획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5~7月) → 자체 규제심사(6~8月) → 법제처 심사(8~10月)
→ 시행령 차관∙국무회의 심의 및 하위법령 공포(11月)
1.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관리(제10조제1항)
[현행] 국내에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中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 고시함
❖ 구매/환경Action: 現,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에 대하여 `18.6.30日까지 기 등록 완료함
[개정] 국내에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中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30년까지 단계적 등록
진행
❖ 구매/환경Action: 더 이상 등록대상 물질이 지정/고시되지 않음. 향후 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기존물질
등록하게 됨. 2021년까지 CMR(*) 물질과 1,000톤 이상 제조∙수입 물질을 등록해야 함
2.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제 도입(제10조제3항)
[현행] 없음 (기존에는 사후신고로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신고함)
[개정] 등록 유예기간 內 제조∙수입할 경우, 물질명 및 예정량 사전 신고(~`19.6.30日 限)
❖ 구매/환경Action: 미 이행시, 제조/수입이 불가하므로, 유관부서와 익년 수입물질 및 수량 파악 요
* 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 환경부에서 “연간 1,000MT 이상 제조/수입하는 물질 수”를 1,100여종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