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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吨의 執權과 그 政治的 性格( 上)
関

序

九

賢

1. 權力의 抱斷

言

2. 改革의 實施

恭感王朝 初期의 政治過程

3. 新進文臣勢力의 成長

辛吨의 登 場 과 政治體制의 變化

V. 辛吨의 沒落과 政 治 的 再編成

( 以上本號)

V[• 結

IV. 辛 吨執權下의 政治實態

I.

序

語

言

高麗 恭愁王代는 여러가지 面에서 매우 큰 轉換期였다. 元의 影響圈
안에 있던 高麗는 元明交替期를 맞아 많은 政治外交上의 起伏을 겪었으
며,또한 이러한 政治的 推移와의 相互關聯 아래에서 社會經濟的 變化
도 매우 促進되었던 것이다. 反元運動과 改革試圖,紅賊亂과 開京陷落,
對明關係成立과 東寧府征伐둥은 모두 政治,外交上의 큰 變化를 뜻하는
것이었고,身分秩序의 混亂, 農莊發達의 促進은 社會構造面에서의 變化
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變化가 많은 恭愁王代는 지금까지 여러 角度에서 注目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史實의 究明조차 未洽한 형편에 있는바,특히 政治
的 側面은 별로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때문에 當代의 歷史像은 不透
明할 수 밖에 없었고,高麗의 沒落과 朝鮮의 建國이 라는 커다란 歷史的
事實을 繼起的으로 認識하는데 睦跌이 招來되 었다. 이 제 「
辛吨의 執權」
을 통하여 恭愁王代의 政治的 變化의 實體를 把握해 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不滿을 메워보려는 意圖에서인 것이다.
恭愁王代라고 일컬어지는 그 23年間의 在位期間은 政治的으로 볼.때
C4 7 3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同王 14年의 辛^ 執權으로 重ᄎ한 局面에 들어선다. 政治的 身分的으
로 微賤한 一介僧侶에 지 나지 않았던 辛她이 最高의 權力者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 具體的으로는 이러한 變化의 背景은
무엇이며, 辛환의 權力이란 어떠한 性格의 것인가. 또한 辛跑執權下에
나타나는 政治的 變革은 무엇이며, 그는 왜 沒落하는가. 이와 같은 一
連의 問題를 당시의 歷史的 趨勢와의 關聯 아래에서 追究하고 그 解明
을 통하여 恭愁王代의 理解에 接近하려는 것이 本稿의

目標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目標가 達成될 수 있다면, 그 後 約 20年만에

나타나는

r朝鮮建國」 대하여서도 어떤 展望을 가져볼 수 있으리 라고 생각된다.
에
이때의 政治史 展開에 影響을 주는 要素로서는 國際關係의 趨勢에 따
른 外部壓力의 存在와,社會經濟的 支配關係의 變化 및 그에 따르는 思
想 • 文化的 進展이 考慮되 어야 하며, 또한. 執權層內部의 文 • 武對立과
保守 • 新進의 關係가 明確히 浮刻되 어 權力의 所在과 方向이 說明되 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國史學의 研究成果로 보거나,
또는 筆
者의 能力으로 보아 이러한 여러 前提的 知識을 充分히 갖추고 問題에
接近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이것은 本稿가 갖는 限界性이지만, 可
能한 '限 追究와 叙述을 試圖할 뿐이다. 先學 여러분의 叱正을 바라
의
마지 않는다.

n . 恭愁王朝 初期의 政治過程
恭愁王이 即位한 것은 1351年의 일이었다. 高麗가 元의 政治的 影響
圈에 들게 된지 約 1世紀가 지난 다음이었다. 이때까지 高麗社會는 많
은 混亂을 겪었고,高麗의 國家體制는 瓦解의. 段階에 이르렀다. 이러한
面은 社會經濟上으로는 農莊의 發達로,政治上으로는 強力한 貴族勢力
의 擅頭와 王權의 零落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現象은 相互
關係를 가진채 元의 政治的■影響下에서 더욱 促進된 것 이 었 다 이 와
4 8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같은 狀況 아래에서 即位한 恭愁王2
>은 高麗의 國家體制를 整頓하려고
했다. 그가 即位敎書에서 여러 抱負를 밝혀 r一國更始」 主張하고3 具
를
ᅵ
體的으로는 爾髮,胡服을 풀고 (g 璧^
하게 하고(-!晶 f ) , 政房을 罷하는(望

雪 恭 辨整都監의 活動을 시작
月 ),
n

愁)등의 措置를 取한 것

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一連의 試圆는 너무나도 強勒한 貴族勢力
때문에 成功할 수 없었으니, 趙日新亂은 그러한 情勢가운데에서 惹起된
事件이었다.4;元의 影響力이 거의 絶對的인 것이며, 元의 勢力과 結托되
1) 元의 政治 的 影響下에 있는 등안 高麗의 王 權 은 甜 馬 國 이 라 는 位置를 通하여
매우 伸 張 되 는 것으로 理解 되 고 있 다 . 武臣執權時代에 後續하는 때라는 점에서
相 對 的 으 로 그렇게 論 議 되 지 만 , 실상은 그와 相 反 되 는 몇'가지 점이 指摘될 수
있으며., 이는 時間이 흐름에 따라 더욱 뚜렷해 졌 다 . 첫째, 强 力 한 元帝國이
東 55에서의 統 一 的 政 治 秩序를 樹 立 하 고 , 高 麗 가 직 접 그 影響圈안에 들게 됨
으로써 高麗는 상당히 큰 範圍에 걸쳐 獨自的인 國家權力이 制約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이 다 . 具 體 的 으 로 는 征東行省의 存 在 , 高腐出身 宦官들의 强力한
影 響 力 , 元에 依한 高題國王의 重祥 둥을 들 수 있 다 . 國家主權의 弱 化 는 , R
際에 서는

勿論■이요 形 式 的 權 威 的 側面에 서도 王權의 招 爵 的 下 落 을 뜻 한 다 .

둘째 都評議使司의 存在이 다 .

元의 政治的 支 配 가 本 格 化 되 는 忠烈王初에 高

位官ᄉ의 合 坐 機 關 으 로 만들어지는 이 機 構 가 그 前의 都兵馬使의 後身이 라고
는 하지 만 보 다 强力하고 實際的인 機 能 을 갖는 것으로 理 解 된 다 . 이러한 合
坐制度의 發達 은 集 權 的 王 權 과 는 方向을 달리하는 것 이 다 . 이같은 王權의 弱
化는 忠惠 王 을 거쳐 忠 穆 , 忠定王 代 를 通하여 두드러지게 나 타 난 다 .
2) 恭 窓 王 은 忠肅王의 아들이며, 忠惠王의 同母弟이 다 . 忠惠王의 다옴에 그의 아
들인 忠穆王이 即 位 하 였 다 가 在位 4年만에 農 去 하 고 , 그後 忠穆王의 異母弟인
忠定王이 即 位 하 였 다 가 3年만에 元命 으 로 S 位 하 고 , 恭愁王이 即 位한 것 이 다 .
忠穆 •忠 定 王 은 모두 10歳가 조금 지 난 어 린나이의 王 이 어 서 , ᄉ望이
恭愁王이 마침 내 22歳의 나이로 即位하기에 이 르 렀 다 .

높았던

3) 高麗 史 世 家 恭 懲 王 元 年 2月 丙子條에는 r 宣 有 境 內 曰 」 시작되는 長文의 記.事
로
가 收錄되어 있 다 . 이것이 바로 恭窓王의 即位敎書에 該當 되 는 것 으 로 서 , 徳
과 年이 合 當 한 自己가 王 으 로 即位하기까지의 简 單 한 經過를 말한 뒤에, 具
體的인 政治 的 抱負 를 밝히고 있 다 . 그 具體的인 內容에 대해서는 績 稿 「 s
高
恭愁王 5年의 改革에 대하여」
에서 詳論할 생 각이 다 .
4) 恭 愁 王 即位初의 改革에 대한 反 ® 은 여러 곳에 보 인 다 (高 麗 史 123 印承旦傳,
同 131 趙 日 新 傅 ) . 그러나 恭愁王의 改革試圖의 矛质性이 招來한 큰 事件으로
趙 日新亂이 있으니 , 恭愁王 元年 9月己亥에 判 三 司 事 趙 日新이 亂을 일4 ■ 奇
켜
撤등 親元分子의 除去를 試 圖 하 고 , 王을 劫 ;1
'!하여 스스로 右政표이 되는 등
큰 波紋을 일으키 다 가, 恭愁王에 依하여 行省에서 斬 刑 되 는 것이 그것이 다 . 恭
愁王의 侍從功臣이며 ,

매 우 横 暴 한 存在로서 叙述되 어 있 고 ,

元과도

緊密한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4 9 3

는 貴族勢力이 王 自身의 改革的 施策을 挫絶시 킨다는 事實을 體驗한 恭
愁王은 우선 改革에서 執念을 버린채 元과의 密着을 위하여 보다 많은
努力을 傾注하였다. 5 그리 하여 高麗의 政治에 대한 元의 影響力은 加重
)
되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서 親元的 政治勢力의 活動範圍도 넓어만 갔
다. 元의 帝室이나 高位官ᄉ과 婚姻關係를 맺어 그 影響力으로 高麗에
서 強力한 地位를 構築하는 이들 親元的 政治勢力은 高麗의 獨自的인
權力秩序를 否定하는 典型的 存在들이기도 하였다. 6
>
이와 같은 政治的 背景 아래에서 恭愁王 5年 5月에 斷行된 ᅳ連의 反
元措置는 劃期的인 事件이 었다. ᄎ陸의 情勢變動에 따른 元의 弱化를 堪
案하여,奇撤, 盧頑,權S 등 親元的 政治勢力을 電®的으로 去勢시킴으
로써 시작된 一連의 事態7)는 高麗에 대한 元의 影響力排除, 政治權力의
關係를 가졌던 그 는 恭愁王의 自主的 改革路線에 便昇하여 自己의 主導下에
親元派 를 ᅳ掃함으로써 高麗內에서의 스스로의 政 治 的 .位 置 를 더욱 確固히 하
려고 했던 것으로 여 겨 진 다 . 高麗의 最 高 農 莊 主 들 이 었 을 奇氏一 派 를 除去하려
한 趙 日新을 恭 愁 王 自 身 이 「 朝 堂 堂 J 의 忠吿를 들으며 行省에서 處刑하여 야
天
했 던 것 이 政治現實이었 다 (高 麗 史 131 趙 日新 傳 參 照 ).
5)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2年 5月 乙 酉 條 의 「
遣密 直 使 李 也 先 帖 木 兒 蹲 揚軍 上 護 軍 安
祐 如 元 貢 方 物 仍 獻 皇 后 誕 日 禮 物 皇 后 誕 日 之 賀 始 此 」 라는
點에서 注 目 되 는 것 이 다 .
6) 後述하 는 바와 같이 恭 感 王 5年 5月의 擧 事 로
모두 元의 帝 室 과 婚姻關 係 를 맺고 있 었 다 .

除去되는

記錄도 이 러 한 觀

奇撤,

權 謙 ,盧頭은

奇撤이 奇 皇 后 와 男 妹 之 間 이 었 음

은 周知의 事 實 이 며 ,
ᄋ 福 安 府 院 君 權謙 如元 納 女 于 皇 太 子 元 拜 ᄎ 府 監 ᄎ 監 (高 麗 史 世 家 恭愁王
元 年 8月 己末 )
ᄋ 慶陽:大君 盧頭 納 女 于 元 帝 拜 集 賢 殿 學 士 (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3年 5月 戊 子 )
의 記錄으 로 權 . 盧 兩ᄉ의 경우도 알 수 있 다 . 그런데 奇皇後의 所生이 皇太
子 가 되 고 (恭 愁 壬 2年 7月 乙 亥 ) , 그 政 治 的 地位가 確固하게 됨에 따라 高麗
國內의 奇氏ᅳ族의 影響 力 도 커 져 만 갔 다 . 奇皇后외 母 李 氏 는 王夫ᄉ에 封하
여 지 고 , 그 녀를 위 해 元이 메푼 李兒札宴에서 恭感 王 은 무 릎 을 끓고 李氏에게
獻 盃 하 여 야 했 다 . 奇撤에게 주 어 지 는 元의 官 職 도 平 章 使 였 고 , 그는 恭愁王에
게 稻臣하지 않 았 다 . 元 은 奇撤을 ᄎ司 徒 로 改 御 하 고 , 反 元 擧 事 直前엔 다시금
太尉의 官 職 을 내 렸 는 데 (元 使 가 高麗領土에 들어 왔을 때엔 이 미 奇撤이 被殺
돼 있 었 다 ), 그 것 은 恭窓王의 迅 相 位 보 다 上位의 것 이 었 다 (高 麗 史 131 奇 樹 傳 ).
7) 이때의 反 元 措 置 는 恭 愁 王 自身의 元 內 部 事 情 熟 知 와

恭 愁 王 3年 內亂 鎭 ® 次
C5 0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集中, 龙ᄎ한 改革의 實施라는 몇가지 目標를 指向하였던 것이다. 즉 豫
定된 計劃에 依하여 親元分子를 誅殺한 恭懲王은 當日로 征東行中書省
理門所를 罷하였으며, 同時에 軍事行動을 일으켜 東北面, 西北面의 舊
領回復을 企圖하였다(皇®秦1

이것은 明白히 反元策의 斷行을

뜻하는 것으로서,元의 政治的 影響을 排除하기 위한 적극적 措置였다이에 뒤이어 취하여지는 諸軍의 萬戶.千戶•百戶牌의 收沒(產璧홈! . 膏壬震),
至正年號의 使用停止( 皇^ 擧^

J II)

및 官制改革8
쓴

元의 權威에 基

礎하였던 兵權을. 다시금 高麗國家體制와 直結시키고, 元과의 識屬關係를
否認하고, 또 元에 의해 降等 變貌된 政治制度를 初期의 것으로 還元시
킨다는 점에서 主權의 回復 運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對外的인 主權

回復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對内的인 權力集中에의 指向은 忠勇衛
의 設置와 政房革罷로 具現되었다. 즉
ᄋ 置,®勇四衞(產물擧특寶 I 醫)
O 敎曰

政房設自權臣

豈 爵 人 於 朝之意 今 宜 永 罷 ( 蓮囊특^

^

5年® 青 )
3

의 기록은 그 一面을 說明해 준다. 強力한 軍事的基盤을 위 하여 親衞隊
4000名을 새로운 體制로 增強시 키며,王權의 弱化로 設置되었던 政房
을 駿止하도록 強力히 命令하는 것인데,이 措置들은 그대로 實現된다
派元되었던 高麗將相들의 ᄎ陸情勢報告에 基礎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 으 며 , 奇
撤ᅳ派를 r 謀 反 伏 誅 」
하였다고 한 것은 ᄆ實에 지나지 않옴은 이미 池 内 宏 「
高
麗 恭 惑 王 C 元 t 對 t a 反 抗 ® 運 動 」 (東 洋 學 報
O

7ᅳ 1, 1917) 가운데 에 說明되어

있다.
8)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5年 7 月 丁 亥 條 에 ,
復改官制 以洪彥 博 爲 門 下 侍 中 … …
의 記錄이 있 고 ,또 高 麗 史 百 官 志 에 도 같은 内容이 記載되어 있 다 . 이때의 官
- 改 革 은 文宗代의 것으로의 復古를 뜻하며 名號의 變 化 가
制

主要한

內容이 다.

官 制 改 革 은 이 後에 도 三次에 걸쳐 反 稷 되 는 데 , 恭 懲 王 11年에는 元支配下의
體 制 대 로 , 18年에는 다시 文宗代의 體 制 로 , 21年에는 元支配下의 體制로 되 는
것이 다. 改革의 內容이 거와 名號의 變化에 그 치 며 , 前 三 次 가 至正年號의
用 여부와 起 伏을 같이하며 , 마지 막의 ᅵ變化도 明과의 外交關係成立以後의
임을 고 려 한 다 면 ,

官 制 改 革 은 制 度 的 技能上의

깊은 關聯을 갖는다 고 여 겨 진 다 .

面보다는

使
일

g 外關係의 翅 勢 와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5 1 3

广高麗史 兵志 1 兵 민 同 選 擧 志 3 经注 選、
V制 恭愁王 5年 7月 ^ 法 恭愁王 6年 12月;

이와 같은 措置와 더불어 龙ᄎ한 改革이 試圖되었다• 恭愁王 5年 6月
乙亥에 내린 敎書에 는 奇撤一派의 罪狀과 釋器亂9 에 대하여 言及하고는,
>
自 伊 始 勵精圖治 修明法令 整頓紀綱 復我祖宗之法 期與ᅳ國更始.

라 하여 高麗王朝 中興의 決意를 보이고 있다(高麗史世家). 이때의 改革
은 매우廣範圍한 것이었지만1 ), 「
0
復我祖宗之法」 最ᄎ의
에

目標를 둔

것으로서 高麗中葉以後 恭愁王 即位初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던 모든 變
化를 否定하고 高麗初期의 整頓된 體制로의 復古를 目標로 하였던 것이
다. 그러나 이 改革은 現實的으로 國家의 支配力을 弱化시켰던 社會經
濟的 變化의 樣相에 가장 餘敏한 反應을 나타낸 다(表 10 參照).
그런데 恭愁王 5年의 政治的 變革이 王과 血緣關係, 또는 그 밖의 특
수한 親分關係를 갖는 사람들에 의하여 主
導되 었다는 점이 매 주목된
우
다. 이 사실은 恭愁王 8年 6月에 이르러 나타나는 r定誅奇撤功臣」 기
의
록 가운데에서 看取되는 것인데, 11 이때 두드러진 有功者로 나타나는
1
洪彥博과 그 밖에 功臣中의 여러 사람은 王과 特殊한 個ᄉ關係가 있는
이들이었다. 이것을 豈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9) 恭 愁 王 5年 6 月乙丑에 王 은 前 護 軍 林 仲 甫 가 , 忠 惠 王 所生인 釋器를 받들어
不 軌를 圖 課 한 다 는 情 報 를 入手 하 고 關係者를 處 罰 하 고 , 釋器를 放 外 하 였 다
. ( 高 鹿 史 世 家 ).
10) 高麗史의 各 志 에 는 r 恭 愁 王 五 年 6月 下 敎 j 로 시 작 되 는 記 事 가 數十에 달하는
데 이 것 은 모 두 이때 試圖된 ᅳ連의 改革의 具體的 內容인 것 이 다 .

이에

대

해서 는 別 途 로 考 究 할 예 정 이 다 .
11) 定 誅 奇 ®:功 臣 . 下敎曰 奇 撤 權 謙 連姻 帝 室 依勢 作 威 不 畏 紀 綱 …宗 社 安 危 只在
須臾 南 陽 侯 洪彥 博 密 不 顧 身 珍 鐵 賊 徒 再 安 社 稷 功 ᄎ 難 忘 其 以 南 陽 侯 洪彥博
參 政 商 議 慶 千 興 參政 安 祐 知 門 下 省 事 鄭 世 雲 判 幅 密 院 事 黃 裳 知 植 密 院 事 柳
淑 上 將 軍 睦仁 吉 將軍 李 蒙 古 ᄎ 爲ᅳ等 簽 書 幅 密 院 事

金得培

植密院副使 金

元 鳳 工 部 尙 書 金爾 判 司 天 監 事 陳永緒 判 太 僕 寺 事 金 ?;I 上 將 軍 金 元 命 李 s 牧
前 ᄎ 府 卿 文環 將軍 朱 永 世 内侍監 方 節 포 赤 帖 木 兒 中郎將 張 必 禮 爲 二 等 爵
其 父 母 妻 蔭 及 子孫 賜 田 民 有 差 姜仲卿 身雖 已 死 功 ᄎ 難 忘 並賜 錄 券 爵其 父 母
C5 2 3

歷 史 學 報 第三十 八 輯
表 1

功
臣
等
級

姓

參

名

g
r

洪
慶
安
鄭

s
t
a
s

臣

s

黄
柳
睦

南

陽

侯

左 政 또 ( 三/ 12)
密

到植密院事

^
m

:登第

王의 外 四 寸 兄 (明 德 太 后 洪 氏
의經)
王의 外四寸妹夫의 子

密 直 副 便 ( 初期)

知密直院事

右代言 ( 三/ 7)

上

ᄎ護軍 ( 五 / 5)

將

軍

燕 邸 隨從功臣

登第

燕 邸 隨從功臣
燕邸隨從功臣

軍

簽 書 權 密 院 事 右副代言 ( ᅳ/4) 登第
工部商書

金

項^

恭懲王과의 特殊關係

ᄎ 護 軍 ( 一/ 6)

金

辦
珠

事

直 ( 五 / 5) '

知門下省事

福密院副便

陳永凝
:緖

表

典 理 ^ 書 ( 三/ 6)

政

金 元 ]!

等

考

參政商議

將
金得^

功臣

變革直前의 地位
(恭 愁 王 年 / 月)

參

等
功

誅 奇 傲

入元宿衞

宗簿令( ? )
?

判 司 天 監 事 判書 a 觀事 ( 五 / 6)

功

훼太僕寺事

郞將 C一/ 6)

燕邸隨從功臣

i命
金元^

上

將

軍

李云^
改

上

將

軍

監察 執 義 ( 四/ 1)
?

王의 外戚
兄李承老는
即位主張

文
臣

3
環

前ᄎ府 卿

朱永仕
將
c世
方節染赤
^ ;
内
帖木兒
:.
中
禮
張必:
姜中 卿 j

?

軍

?

監

?

良 將
[
5

忠定王時 恭愁王

?

侍

同知密直 司 事
( 四/ 12)

宦者

燕邸隨從 功 臣

졌 高麗 史 • 高 麗 史 節 要 를 檢出하여 作成한 것이 다 .
蔭 及 子 孫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8 年 月 丁 亥 ).
이 記事에 나 타 나 는 사람이 恭 感 王 5年의 變革에서 主 導 的 役 割 을 한

것임

에 틀림 없 다 . 그런데 恭 感 王 8 年에 이르러서 야 封功된 것은 이 때에 親元勢力
의 除去 가 一段落될::수 있었던 때문인 것 같 다 (恭 愁 王 6年 6月 甲辰에도 親元
分 子 蔡河中이 謀逆의 嫌 疑 로 韓 問 당 하 고 自溢한다一 高 麗 史 世 家 ) . 한편 池
內宏 氏 는 前掲 論文 에서 事 件 解 明 을 위하여 上引記事의 前 半 部 를 引用하면서
도 , 이 變革에서 主導的 役 割 을 한 사 람 으 로 는 , 高 麗 史 世 家
s 亥條의 r 命 金 鋪 洪義 鄭 世 雲 柳淑 逐 日 入 宮
을 들어 4ᄉ 을 들 고 있 다 . 그 러 나 이는 妥當치

恭 感 王 4年

事無ᄎ小 一切啓禀J

10月

이 란 記錄

않다. 金 鑛 은 恭 愁 王 8年 顯職

에 있었옴에 틀림 없 는데도 封功에서 빠진 事實로써

알 수 있다.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5 3 3

위의 표에 의하면 功臣 20名 가운데 3名은 恭愁王의 外戚이며 , 6名은
恭愁王이 入元宿衞할 때 侍從한 사람인1> 것 이다. 특 히 「
2
社稷을 다시 자
리잡게」해 준 가장 큰 有功者로 指摘되고 있는 洪彥博이 王의 外四寸
兄이 란 점은 퍽 중요하게 셔겨 진다. 결국 外戚 洪彥博을 頂點으로 하여
몽쳐진 勢力이 恭愁王을 도와 이 變革을 이끌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당
시로서 恭窓王은 血緣關係를 媒介로 하여 그러 한 推進勢力을 結集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功臣들 가운데 洪彥博을 비롯
하여 역시 중요한 位置에 있는 柳淑 • 金得培가 科擧로 仕宦한 사람이 어
서 , 文治的 경향을 나타내 주지만, 그들의 성격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같은 推進勢力의 性格은 또한 이 變革이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制限性을 示唆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高麗社會에서

最高家貴族家門의 하나인 外戚은 동시 에 ᄎ土地所有者임에 틀림 없고, u>
따라서

한 集權制를

確立한다는 施策과는 根本的으로 一致되는

立場에 설 수 없는 것이었다. 恭愁王의 地位를 題化시켜가는 親元勢力
을 除去한다는 점 에서 , 완전히 立場을 같이 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恭懲王 5年의 變革은, 誅奇功臣이 定하여지는 同王 8年 6月의 時點에
서 살필 때, 外勢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일단 成功할 수 있었다. 1 > 또
4
12) 恭愁王이 質 子 로 元에 있을 때 侍 從 한 사 람 은 王의 即位後에 封 功 되 거 니 와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元 年 6月 壬 寅 朔 ),그 들 과 恭愁王과의 關係는 個 ᄉ 的 으 로 親
密 하 다 는 것 以 上 으 로 評 價 되 기 는 어 려울 것 같다. 물론 守 節 을 하며 侍 從 한
事 實 도 있 어 서 (高 麗 史 112. 柳 淑 傳 ), 政治的인 勢力을 形 成 한 다 는 一 面 을 상
정할 수 있 지 만 , 趙 日 新 亂 을 통해서 그것이 不 可 能 했 옴 을 알 수 있 다 . 다만
그 가운데에서 選擇되 어 5年의 改革을 도운 ᅳ 部 가 外 戚 勢 力 과 함께 비로소
親 主 勢 力 을 이루게 될 뿐이 다.
13) 恭愁王의 母后 明 德 太 后 는 南陽府 院 君 洪査의 딸인데 , 洪査는 同 知 福 密 院 事 經
의 아들로 元宗代로부터 忠宣王代에 이르는 有 力 者 였 다 . 查의 아들 戎 , 孫子인
彥 博 兄 弟 들 도 높은 官位에 올 랐 었 다 . 洪氏 家 門 은 당시 손 꼽 히 는 有 力 者 였 다 .
그런데 恭 愁 王 5年 당시 明 德 太 后 는 생 존 하 고 있 었 으 므 로 外 戚 關 係 가 더욱 크
게 作 用 할 수 있 었 다 (高 麗 史 89.
洪 彥 博 傳 參 照 ).

明 徳 太 后 洪 氏 傅 , 同 : 105 洪 垄 傳 및

同 111
C5 4 〕

歷 史 學 報 第 三 十八輯

그 推進勢力이 親王勢力으로서

權力構造의 中心을 이루고 있었으며, 1 )
5

政房이 革罷되는 등 權力集中의 企圖도 한걸음 나아간 것이긴 했지만,
이들 功臣勢力을 恭愁王이 스스로 統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未
洽한 形勢였다. 한편 龙ᄎ한 改革의 試圖는, 별로 成果를 거두고 있지
못한 둣 했다. 1> 그럼 에도 불구하고 元의 影響圈 안에서 벗어 난다는 첫
6
째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 變革의 成果는 肯定的 段階에 머물러 았
던 것이 恭感王 8年 6月경의 狀態였던 것이다.

그러나 恭愁王 8年 12月의 紅賊®入以後 情勢는 전혀 달라지기 시작하
였다. 이때 高麗가 恭愁王 5年의 變革에서 指向한 目標에 到達하기 위
14) 反 元 措 置 以 後 元 은 威 脅 的 態度를 보 였 지 만 , 結局 黙 認할 수 밖에 없었다• 高
麗는 이해 10月 李 仁 復 을 元에 보내어 干渉의 不 當 性 을 말 하 였 지 만 定例的인
使 臣 은 계속 파 견 하 였 다 . 그 러 나 元의 政 治 的 影響 力 은 거의 完全히 排除되었
옴에 틀 림 없 으 니 , 「 太子千 秋 節 宴群臣 時 與 元 不 相 通 不 欲 遽 廢 也 J (高 麗 史 世
賀
家 恭 愁 王 8年 11月 癸 丑 )라 는 記錄을 通해 알 수 있 다 . 이 때 元의 影響에서
벗 어 나는 것과 表裏 를 이루는 事 實 로 中國 ᄎ陸 南方의 群雄들과의 通交를 들
수 있 으 니 ,恭 愁 王 6年 7月 부터 來 默 하 는 張士成과의 關係 및 恭 愁 王 7年 5
月에 처움 遣 使 하 는 方國珍과의 通 交 가 그 것 이 다 . 前 者 는 13回, 後者는 5回에
걸쳐 恭 愁王 14年까지 來獻을 하 는 데 ,高 麗 側 에 서 도 數次 報 聘 하 였 다 . 末 松 保
和 氏 는 이러한 事 實 을 摘 出 提 示 하 면 서 도 그 性 格 은 通商 資 易 으 로 보고 있다
( 「 末 鮮 初 匕 於 舆 明 關 係 」 史學 論 叢 2. 1941). 그러나 이 通 交 關係는 政
廳
治 外交 上 매우 뜻 깊은 것이었다고 생 각되 는 데 , 그 까닭은 이들이 모두 元에
反抗하여 起兵하 였 던 勢力이기 때 문 이 다 . 高 麗 가 反元運動 以 後 元의 영향 力 을
排 除 하 고 이 들과 通交하게 되 는 것 은 外交的 連 衡 을 通하여 自主的 地位를 持撑
하는데 도 움 되 는 일이었을 것 이 다 ,
is ) 그 들 은 또 한 兵 權 도 掌握 하 고 있 었 다 . r 以 植 密 院 直 學 士
問使兼西京尹上萬戶

前戶部尙書

金得培

爲西北面都巡

金元爲西北面紅頭軍倭賊防黎指揮副萬戶J

(高 麗 史 世 家 恭感 王 6年 11月 庚 申 ) r 以 參 知 政 事 慶 千 興 爲 西 京 軍 民 萬 戶 府 萬 戶
福 密 院 直 學 士 金 得 培 副 之 參 知 政 事 安祐 爲 安 州 軍 民 萬 戶 府 萬 戶 植 密 院 副 使 金
元 J1 副之J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7年 6月 癸 未 )
16) 高麗史 刑 法志 2. 禁 令 條 에 「 愁 王 七年 四月 都 評 議 使 上 言
恭

比來 按 廉

守令

紀 綱 不 立 諸 道 鄉 吏 縦 這其 欲 點 兵 則 不 及 富 戶 收租 則 私 作 ᄎ 斗 匿京丁爲其田 聚
良 ᄉ 爲 其 錬 誅 求 於 民 靡 有 紀 極 宜 令 御 史 裏 及 諸 道 按 廉 使 究 其 元 惡 者 車裂 輕
者 杖流 從 之 J 라는 記錄이 있 어 ,不法的인 社 會 關 係 가 그 대 로 계속되고 있옴
을 말해준다.
L 5 5 }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해서는, 첫째로 對外關係에 있어 高麗의 自主的 位置를 確保하여 外勢
의 影響力을 排除하고, 둘째 恭愁王과의 個ᄉ關係가 媒介物이 되어 둥
쳐진 主軸的 親王勢力을 恭愁王이 잘 統御할 수 있도록 勢力均衡關係가
維持되 고,셋째 改革이 繼續되어 高麗初期의 社會體制— 社會經濟的으
—
로는 田柴科的 體制를,政治的으로는 集權體制를 뜻하는— 로의 復古
—
가 標榜되 는 가운데 安定을 이룩하는 것 이 必要하였다. 그러 나 恭感王
8年末 以後의 一連의 事態는 위의 3가지와는 相反되는 結果를 가져왔
으며,恭愁王 5年以後 約 3年間의 暫定的인 權力集中狀態는 가셔버리게
되며, 兵亂을 通한 武將勢力의 擅頭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恭愁王 即位初에도 많은 害를 끼치던 倭寇는 그 6年以後부터 더욱 큰
規模로 變入하여 왔다. 1 ) 한편 ᄎ陸의 内亂勢力인 紅賊은 恭愁王 8年
7
ᅵ
12月 4萬의 兵力으로 鴨綠江을 넘어 侵入해 왔다.

高麗領內에서의 ᄎ
ᅵ

規模 戰爭狀態는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11 紅賊變入은 매우 큰 衝撃을
8
주었다. 이때 高麗는 西京이 陷落되는 등 苦戰하였지만 결국 70日만에
撃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紅賊의 主力은 뒤에 남아 있어서 큰 威壓'
17) 李 炫 读 氏 가 調 査 한 바에 依하면 恭愁王代의
鮮 初 期 倭 ᄉ 接 待 考 」 史學 研究 3. 1959).
上
年
恭愁王 元 年
3

西紀

侵寇回數

年

西紀

倭 寇 S 入 狀 況 은 다음과 같 다 (T朝

侵寇回數

年

西紀

侵寇回數

1352

7

9

1360

5

18

1369

1

1354

1

10

1361

3

19

1370

2

4

1355

2

11

1362

1

20

1371

1

6

1357

4

12

1363

1

21

1372

10

7

1358

6

13

1364

8

22

1337

3

8

1359

4

14

1365

5

23

1374

10

倭寇 侵人의 程度 는 回數보 다 도 그 規 模 가 問題일 것 이 지 만 , 恭 愁 王 6年부터
12年에 걸친 俊寇 는 특히 많은 被害를 입히는 것 이 었 다 (高 麗 史 世 家 恭 感 王 6
6年 5 月 戊 子 ,7年 3月 7年 4月 丁 酉 , 9年 斷 月
18) 高麗 는 忠 烈 王 7年 (1281 年) 元의

및 12年 4 月 己未條).

日本征伐에 參 與 한 以後 哈丹의 侵 寇 ( 忠 烈 王 '

15~17年 )를 겪었을 뿐 恭 愁 王 3年의 對元派兵까지 60^ 年間 ᄎ規模 軍 事 行 &
C5 6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을 주고 있었다.

紅賊의 侵入이 있은 直後부터 나타나는 高麗의 積極

的 對元通交의 努力은,ᄎ陸情勢의 波動에 말려든 高麗가 國際的 緊張
을 解消시 키고 軍事的 連衡까지 도 생각한 때문이 었 던 것 같다. 다옴의
史料는 그 經過를 보여 준다.
ᄋ 造 益 山 君 李 公 遂 戶 部 尚 書 朱思忠 宦者 方都赤 如元 審 贼勢 行 至 湯 站 道梗 還
渡 鴨 綠 江 王 大怒曰 雖死 不可 還 固遣之 至審陽數月

又 不 得 達 而 還 (囊 囊 皇1 筆
f

7 月、
辛未/
ᄋ 遣 戶 部 尙 書 '朱 思 忠 如元 賀道路 復 通 表 曰 …故 令 靈 爾 之 或 入 醒 然 之 化 但持聖
朝 之 扶 佑 何 圖 强 寇 之 g 陵 …馬 戀 主而長鳴 鶴 ! 天 而 難 聞 ( S R I ? 晉 I S )
病
o 復 置 征 東 省 官 (皇f 0秦®

青恭感
癸酉 )

高麗가 ᄎ睦內에서의 紅賊動態를 살피기 위하여 必死的으로 元과 交
通을 꾀하는 것이라든가, 通路가 再開51었을 때 視賀하는 表를 올려서
r強寇j 의 侵入 問題를 提起하면서 매우 懇切하고 自卑的인 態度를 取
하고, 마침 내 5年 5月에 罷去하였던 征東行省을 復置하게 되는 ᅳ連의
事實은 國際情勢變動에 따른 高麗의 反應을 確實하게 말하여 준다. 征’
東行省의

復置에

이르기 까지 의 麗元關係의 進展은 오히 려 高麗의 能

動的 態勢에 따른 것이 었지만1> 元의 影響力을 許容하는 結果를 招來하
9
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恭愁王 5年의 政治的 變革으로 企圖되었■던
權力集中의 目標에 到達하기 위하여 必要했던 r外勢의 排除」
라는 첫째
要件이 否認되는 것을 말한다. 高麗가 다시 금 官制改革을 하여 恭愁王
五年 以前의 體制로 고치는 것(皇 ® 月
事件(皇 ® 月

羣學) 이나, 元의 恭愁王廢立

雪8 )은 모두 元의 影響力이 다시 금 增大되 어서 招來한

것이었다.
을 한 적이 없 었 다 . 倭寇의 S 入이 斷績的 으 로 있었을 뿐 이 다 . 恭 愁 王 3 年의
것 이 나 , 恭 愁 王 5年의 舊領回 復 을 위한 束西北面에 대한 軍 事 行 動 도 그리 큰
規模의 것은 아 니 었 다 .
19) 高柄効 r麗 代征東行省의 研 究 」下 (歷 史 學 報 19. 1962)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5 7 :

.한편 恭愁王 8年末에 侵入하였다가 다음해 에 撃退된 紅賊은 同王 10
年 10月에 이르러 10餘萬의 ᄎ兵力으로써 再廣入하였다. 이것은 第ᅳ次
g 入때 보다 훨씬 많은 兵力을 지닌 主力部隊었으며, 高麗로서는 堪當
하기 힘든 것이었다. 다시금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34日만에 開京이
陷落되 어 王은 爾州로 避難을 가는등 戰況은 매우 不利하였다. 그러 나
高位官ᄉ을 各道에 派遣하여 簽兵에 腐心한 高麗는 마침 내 20萬의 兵力
으로써 開京收復戰에 臨하여 紅賊을 撃退하고 54日만에 勝利를 거두어
서,3個月만에 亂은 끝났다.

그러나 第1次 및 第2次의 紅賊侵入을 맞

아 戰爭遂行에 모든 힘을 기울이 는 동안 軍士를 거느리고 戰場에 나서
는 一部官ᄉ의 政治的 位置는 높아졌고, 이는 勢力關係에 變化를 招來
하였다. 第1次 紅賊變入을 撃退시 켰을 때 戰場에 나섰던 官ᄉ들에게 功
臣號와 높은 官爵이 주어졌던 것이니,
賜李承慶

忠勤勁節協謀功臣 .

慶千

興

盡忠同德協輔功臣

安

祐

推 忠 節 義 定 亂 功 臣 中書平草政事

金 得 培

輸 忠 保 節 定 遠 功 臣 政堂 文 學

■

李 芳 W 推誠協輔功臣 植密院副使 ( 皇 9
麗 똑붉為 璧學)
의 記錄을 通하여 볼 때 李承慶,慶千興, 安祐,
金得培,
李芳實이 그 該
當者였던 것이 다. 이때 恭愁王은 李芳實에게 玉帶와 玉經을 주면서

自

3 의 「
肌膚J를 메 어주어 도 오히 려 그 功勞에 報答할 수 없다고 말하였
다 (肇雲S

3)- 그 後 第2次 紅賊浸入이 있게 되자 다시금 戰闘編成을

하였으니,
以 參 知 政 事 安 祐 I 上元帥
爲 東 北 面 減 馬 使 ( 皇®m

政堂 文 學
u

金得培

爲都兵馬使

同知植密 院 事

鄭陣

)

安祐와 金得培,鄭輝는 上元帥, 都兵馬使의 職任을 맡게 된다. 이때엔
많은 將帥가 參戰하였지만,安祐,金得培, 李芳實, 鄭世雲이 主將이 되
어 戰圓를 遂行하였다. 이와 같은 軍事行動을 通하여 나타나는 變化로
I:5 8 그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武將地位의 向上이 뚜렷하였다. 이때 恭愁王이 亂中에

내린 敎書 가운

데에 있는 바,
天 下 安 注意相 天下 危 注 意 將 ( S 皇 气 ^

12?)

이라는 記錄에도 直接 나타나는 것처럼, 武才를 가진者가 兵亂을 당하여
注目의 대상이 되고, 戰爭에 나서서 功勞를 세워서, 政治的 地位를 높
여 나가는 것은 매우 普遍的인 現象인 것이다. 그러나 當時 高麗에서의
이러한 變化는 큰 意味를 갖는 것이었다. 安祐,金得培둥은 誅奇撤功臣
으로서 兩次의 ᄎ戰에 나아가 큰 功을 세워 r三韓收復」 功으로 稱賞
의
되어 莫重한 兵權掌握과 더불어 두드러진 存在로 浮刻될 때, 그것은 恭
懲王을 頂點으로 하는 勢力均衡關係에 變化를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
이다. 親王勢力의 主 軸 內 에 「
參戰派」「
非參戰派」 對立, 參戰派 相互
의
間의 葛藤은 恭感王의 效率的 統制 밖의 것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
것은 前述한 바 權力集中의 目標에 到達하기 위해 必要했던 第2의 要件
이 否認되는 것을 意味하는 바로서, 恭感王 11年 紅賊孽退 直後에 있었
던 鄭世雲 및 三元帥殺害事件2 > 물론이며,
0은

다음해의 興王寺亂(後述)

도 그 具體的 徵驗이 었다.
다음으로는 兵亂을 契機로 하여 露呈된 社會的 混亂과 變化가 매우컸
던 것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身分關係와 土地制度를 主要한 內容으
로 하는 高麗의 社會體制는 이미 恭懲王 即位 당시 에 몹씨 일그러져 있
었고,恭愁王 5年에 復古的 改革이 試圖되었지만 별로 成果를 얻지 못
하였던 것인데, 여러 矛盾이 紅賊亂을 통하여 激化되어 나타난 것이었
20) 記錄에 依 하 면 , 平 章 事 金鏡은"-®兵官으로 活 躍 한 鄭世雲의

權力擬ᄎ를 S 虑

하여 紅 賊 擊 退 直後 攝旨로써 安 祐 金得培 李 芳 實 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한 다
음 , 後者들에게 다시 鄭 世 雲 r s 殺 」 罪를 물어 殺 害 하 였 다 (高 麗 史 恭愁王世
의
家 11年 正 月 己 已 , 同年 2月乙已 및 同 113 安 祐 傅 , 鄭 世 雲 傳 , 同 131 金鋪
傳 ) . 이 事 件 에 는 疑問의 餘 地 가 많 지 만 , 그 發生의 端 緒가 安 祐 • 金得培둥의
勢力 肥ᄎ化에 있는 것은 틀림 없 으 며 , 이 事 件 으 로 安 祐 , 金 得 培 , 鄭 世 雲 ,
金 淋 등 恭 窓 王 . 5年의 誅奇撤功 臣 中 主 要 한 ᄉ物이 除 去 된 다 .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5 9 〕

다. 高麗王朝의 基盤을 이루는 京幾地方이 揉觸되어 戶籍이 亡失되고, 2
u
國家의 支配力弱化로 壓良 • 奪占이 널리 행하여 지는 가운데 良賤의 混
清,農莊의 發達2 > 더욱 促進된 것이었다. 恭愁王 12年의 下敎中에
2이
나타나는 바,
辛丑年以後 所沒諸家之田 , 充軍需 其所奪田士, 人民 悉還舊主(產蕾產晝晝義 3 )
悉
라는 記錄은 辛丑年(恭愁王 10年) 이 「
奪田土 . ᄉ民」 한 契機가 되고있
의
음을 말하여 준다. 官ᄉ 및 鄉吏에 依하여 취해진

이러한 奪占行爲는

오랫동안 繼續되었던 것 이며,이 가운데 에서 恭愁王 5年의 改革試圖는
아주 깨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고, 社會的改革= 政治的集權化의 指標는
흐려졌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權力集中에의 第三의 要件이 否認

되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그리하여 恭愁王 5年의 變革으로 어느정도 이루졌던 權力集中의 狀態
는 同 9年以後 崩壞되었고, 마침내 恭愁王 12年의 興王寺亂을 당하여
決定的 段階에 이르튼다. 즉 恭懲王 11年初에 紅賊亂은 一段落되었지만
三元帥殺害事件이라는 陣痛을 겪게 되자 開京還都는 遲延되었다가, 그
후 恭愁王 12年 2月癸未에 이르러 서 야 南遷 1年 3個月만에,紅賊撃退 1
年 1個月만에 還都하여 우선 興王寺를 時御宮으로 삼았던 것인데, 이때
興王寺亂이 일어 나 王의 f式害가 企圖되고,
洪彥博은 殺害되었던 것이다.
夜五鼓 金鑛密遣其黨五十餘ᄉ 犯行宫…又殺右政丞洪彥博于其第 密直使 崔璧 副
使 禹碑 知都愈議 安遇慶 上護軍 金長壽等 自京城 帥兵詣行宮 擊賊平之( | g
家 恭愁王 12、
年 関3月 辛未;
1
21) 第二次紅賊亂때에 戶籍이 亡失된것은 高麗史 食貸志 2 戶口條 및 刑法志 2 訴
訟條로 確認된다. 또 이때
의 身分秩序混亂은 朝鮮初까지 問題된다(周藤吉之
「
鮮初K於났5 奴婢O辨正i 推刷fctcov、
T」靑丘學叢 32, 1935).
22) 周藤吉之 氏 는 그의 r麗末鮮初^於안5 農庄fc就V、 (靑丘學叢 17,1934)에서
ᄀ:」
r■
••始J6貴族寺院O農莊하發達ᄂ- 來ft 하, 其超勢fi麗末恭愁王頃 i D—層甚ᄂ
C
<■
"_!고 斷定K 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具體的인 起點은 提示하지 않고 있
T
다. 그런데 우 가 高麗未 農莊發達의 割期的인 時點으로 恭感王代의 紅賊亂
리
C6 0

그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元勢力과 연결되는 金鋪이 主動한 이 事件은 三元帥 殺害事件 以後 不
安하였던 高麗의 政治情勢 때문에 惹起된 것이었지만, 2 ) 그 결과 政治
3
關係는 根本的인 變化를 겪는다. 洪彥博의 被殺로 恭愁王 5年의 變革을
主導했던 親王勢力은 거의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恭愁王 5年 以後의 新
體制는 아주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라하여 興王寺亂은 反元措置以後 있
어온 새로운 움직임에 終止符를 찍었고, 政治勢力關係는 新局面에 접어
드는 것이다.
王이 S 害될번했던 이 興王寺亂을 平定하는데에는 당시 將帥로서 軍
士를 掌握하고 있던 崔堂등 몇 사람의 힘 이 컸다. 混亂은 軍事力을 가
진 이들의 忠誠으로 克服된 것이었다. 事件이 있는지 14日이지나 ᄎ規
模의 封功(後述)이 있을 때 그들은 興王討賊功臣으로 封하여지고, 특히
두드러진 有功者는 다시금 8日 뒤에 별도의 功臣號와 高位官職을 받게
된다. 後者의 경우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崔

整 爲盡忠奮義佐命功臣 判密直司事

禹

禪 爲 宣 力 協 保 功 臣 密直副使

韓

陣 爲 推 誠 翅 載 功 臣 密直副使

吳 仁 澤 爲 端 誠 亮 節 功 臣 典理判書
楊 伯 淵 爲 推 誠 頌 衛 功 臣 M 城尹
金漢眞 爲純 誠 保©功 臣 版圖判書( 皇뚝^

^

囊§ )

이 가운데 代表的인 崔登의 경우가 判密直司事의 官職을 가질 뿐, 侍中
이나 賛成事와 같은 最高位의 官職이 이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
에 뒤 이 은 混 亂 期 를 들 수 있는 것 은 , 當時의 社會的 混亂과

더불어,

功臣 280名에게 27000結의 土地를 賜牌의 形 式 으 로 주었던 事 實 을
있기 때문이 다 (註 26參 照 )•

亂後에

確認할

수

23) 興王寺亂의 主 動 ᄉ 物 은 迷宮에 빠 졌 었 지 만 ,巡軍提調인 金 鑛 이 , 붙잡힌 亂兵들
을 殺 害 시 킴 으 로 써 「 0 」 였 고 , 賊 黨 逮 捕 者 90餘ᄉ을 綠審하지 않는 것을 端
滅
하
緒로 하여 그 가 主 動 者 로 몰려 죽 는 데 , 이에 잇 달아 있은 元의 恭 愁 王 廢 立 事
件에 서 , 그 가 德興君에 依해 判三司事의 職御에 假署되 고 있옴을 보 아 ,그 輪
靡을 알 수 있 지 만 , 檢討될 餘 地 는 남아 있 다 (高 麗 史 131 金 鑛 傳 ).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上 )

I;6 1 :

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政治的 實權은 대 단히 컸다.
( 柳 濯 ) 改侍中 與評 理 崔璧 密 直 副 使 吳仁澤
灌曰 宜 先 擇 臺 省 璧率爾曰 我 擇 之

厲聲呼吏曰

色 方 厲仁 澤 曰 臺 ® 豈 可 於 专 達 赤 擇之
人 黯 疾 不 與 ( 慕麗# 感 팔 . S

提調政房

崔吳方有寵

將专達赤名傅來

一日除官

灌惡其不讓辭

須 先 儒 士 與 有 名 望 者 二 A 專恣 旁 若 無

i

이 記錄에 의하면 興王寺亂을 契機로 登場한 崔堂과 吳仁澤은 侍中 柳濯
과 함께 政房提調(이 政房도 恭愁王 6年 없 졌다가 이때 다 생긴 것
에 어
시
이
다一後述)로 되 어 있는데,崔 吳 兩ᄉ이 侍中 柳濯보다 政治上의 實力者
임에 틀림없다. 恭愁王 5年의 功臣을 中心한 權力構造가 무너져버림으
로써 생 긴 政治的 眞空狀態를 이들이 메우게 된 것 이다. 위 의 記錄에
나타나는「
方有寵」
이란 것도 基幹勢力을 잃은 恭愁王이 이들을 信任하

고,또 그에-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때 搞頭하는 勢力은 武將勢力으로 指稱하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이들
의 共通的 屬性으로는,武才를 가졌고,科擧와는 關係없이 n 蔭이나 成
衆愛馬選補를 거쳐 入仕하였으며, 실제 武ᄉ으로 活躍해 온 사람들이란
점을 들 수 있기 매문이다.

대체로 保守的인 勢家 出身인 이들은 王과

特殊한 關係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다만 將帥로서 兵力을 掌握하고 있
었던 事實이 契機가 되어 權力의 中心에 位置하게 된 것이다. 2 )
4
그 後 恭愁王 12年 5月부터 다음해 正月에 걸쳐 惹起되는 元의 恭愁
王慶位 및 德興君 來f t 2>은 武將勢力을 더욱 強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
5
2 4 ) 崔姜등이 紅 賊 亂 以 前 , 또는

興王寺亂直前에 어떤

地位에

있었는가가

問題된

다.

이들의 官歷이 대 단치 않은 것임은 上 述 한 家門의 性 格 과 더불어 表 5 (p
6 8 ) 에 나 타 난 다 . 紅 賊 亂 때 에 는 安祐 • 金得培 • 鄭 世 雲 둥 恭 愁 王 5 年의 功臣들
이 最 高 司 令 官 이 었 고 이 들 은 그 아래에서 軍 士 를 거느 리 고 싸 웠 을 뿐 이 다 .
25) 元은 紅 賊 亂 以 後 高麗의 政 治 的 混 亂 을 틈타서 恭愁王의 廢立을 劃 策 하 였 다 .
反元運動의 主役인 恭 感 王 을 元에서 嫌 惡 하 였 을 것임은 確 實 하 지 만 , 特히 奇
皇后의 策動이 컸었던 점 도 쉽게 理 解 된 다 . 이것은 마침내 恭 窓 王 12年 5月丁
亥에 r王 聞 元 使 李 家 奴 寶 遞 位 詔 來 遣 密 直 副 使 禹碑 爲 接 伴 使 令沮之曰 近 有
奸ᄉ 詐 稱 使 臣 謀 亂 者 故 本 國 使 我 來 S 敢W 使 事 ( 高 麗 史 世 家 )」 狀態에 이르른
의
C6 2 그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였다. 이 事件은 單純한 外勢의 侵入이 아니 었으므로, 恭愁王은 高麗의
獨自性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全力을 다해 싸워야 했다.
이때 參戰하는 崔堂 慶千興등의 地位는 더욱 高揚되 었으니 , 그들이 凯還
. 表 2.

興
討
等
級

恭 愁 王 2年功臣의 數 와 褒賞 內容

王
賊

扶 持 建 親 集 辛 S
簽 兵
收 復 a 亥
避 難 兵 定 8L 息 從 輔 佐 京 城 笔 走
'興王寺S ᄉ 亂때1f 第二次 
l ™
(第:1빼
£
平定 J 때 올避 戰略上申 紅賊亂때 賊亂때簽 賊亂에
my
居從 / 病에有펙  戰 j
參
시킴 ) ^ 柳 驗 ) 

16ᄉ /

6ᄉ /

73A/

6ᄉ /

5
/1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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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1

4A /

/ 7,300 / 600
53ᄉ

3ᄉ /

180ᄉ / 圈形평上 父 5 要超
三等封향 뭐其子
ᅳ人t(iii 若热子
則^침女병一ᄉ拜
八品 親 史 五 시 3
拜把領七ᄉ n m A
/ 5,300 / 2-500 /l8,000 仕子孫 ig 職 ᄈ 腺
63ᅳ(白結 奴魄ᅳ十口
53ᄉ I

25ᄉ /

53ᄉ

41ᄉ /

9
/ 650

/

200

29ᄉ /

800

父母妻超三等封확 宮
167A / 其子 一ᄉ七品 若無
子則甥 徒女培ᅳᄉ
拜八品 留史三ᄉ 眞
拜把領五ᄉ 許初
入«:子孫 S 職叙用
賜田五十結奴辉五口
/ 8,350

j 2,650 /

150

j 2,650 /

250

126A /

/

10A /

j 2,250 /

褒賞內 容

計

9ᄉ /

106A /

66ᄉ /

347A /

/9 ,9 5 0 j

750

A . 950 /2 .7 5 0

/26.350

計

I

1

다. 이 것 은 興王寺亂이 있은지 約二個月後의 일 이 지 만 , 이에 이르기까지의 麗
元關係의 緊迫 한 推 移 는 派 元 使 ©의 未還 으 로 高潮되었던 것 이 다 . 이것은 武
將 勢 力 摄 頭 와 直結되며 , 後述할 ᄎ規模褒賞의 主 要 한 背 景 을 이 루 고 있음이 確
實 하 다 . 이 後의 麗 元 關 係 趨 勢 는 恭愁王의 强 硬 策 과 元의 廢 立 措 置 가 맞서서
마침내 恭 感 王 13年 正月 鴨綠江에서의 * 擊 戰 으 로 擴 ᄎ 된 다 (高 麗 史 世 家 ).
여기에서 高 麗 가 勝 利 함 으 로 써 , 元 兵 1 萬名으로 새로 高麗王에 任 命 한 德 興 君
을 奉御하여 보낸 元의 策 動 은 失 敗 하 였 지 만 , 後 述 하 는 武將勢力의 ffi頭로 인
한 權力關係의 變化相이 이와 같은 兵亂의 繼 續 과 더불어

展開되 었옴을 留意

하 여 야 할 것 이 다 . 이때의 主 將 은 慶 千 興 崔璧 安 遇 慶 李 拘 禹禪 李龜壽 池龍
壽 朴 棒 이 었 고 李 成 桂 도 參 戰 했 다 (高 鹿 史 世 家 恭 感 王 13年 2月 戊 戍 ).
Lo 3 그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上 )

할때,
表 3.

恭 愁 王 12年 功臣中 田 200結以上 收田者
封功內容

수
功臣名

建議
辛표
興또 扶持
集효
盧從
討賊 避難
定難

1 慶 千 興 (賛 成 事 商 議 )
2 金達 祥 (左

代

分給 ffi考 (興 王 寺 亂

己亥
霧 傘 1 擊走 土地 때의 特功 者 와
結數 그 功 臣 號 )

1등 200

1등
1

1등

言)

200

3 金 之 瑞 (判 少 府 寺 事 ) 1등
4 金漢眞 (版
5 金

圖

判

書) 1

1

1

2

350 純 誠 保節功臣

1

1

1

2

350

1

玄 (宦者延城府院君)

6 魯 哲 (正
7 睦仁吉 (测

1

200

1

200

尹)
城

君)

1

8 睦 忠 (前 ᄎ 護 軍 )
9 朴 元 澤 (前 判 司 僕 寺 事 )

2등 1

都

14 吳仁澤 (典
15 禹 碑 (密

理

判

直

16 柳 繼祖 (右
17 柳 淑 (瑞

副

^

2

1

1
1

200
200

1

議) 1

1

尹) 1

1

書) 1

1

副

使) 1

1

1

代

言) 1

1

1

城

^혹

君)

1

20 李龜壽 (知 密 直 司
21 李成瑞 (三 司 石

事)

1

使) 1

1

22 李

事)

1
1

事) 1

24 林堅味 (ᄎ

200 端 誠 亮節功臣

1

軍)

護

200
300 宣 力 協保功臣
300
200

1

200
200

1
1
1

23 李 春英 (判 典 醫 寺

300

200

水)

拘 (判 密 直 司

1

1

政
18 柳 濯 (左
19 李剛達 (宦 者 上 護

軍)

200
200

1

1

10 朴 精 (蹲 揚 軍 上 護 軍 )
11 成 士達 (判 典 校 寺 事 )
12 安 過 慶 (知
13 梁 伯 益 (開

200

1등

300

1

200

1

200
1

200

1

25 池龍壽 (判 宗 簿 寺

事)

1

26 崔

整 (密

使) 1

1

27 韓

陣 (密

28 許

飾 :前 密 直 副 使 )

1

1

200

29 洪師禹 ( 前 蹲 揚 軍 上 護 軍 )

1

1

200(

言
十

直
直

副

使) 1

11

1

6

1

12

5

20

1

200
200

2

13

盡忠 裔 義 佐 命 功

250 推 誠 翔載功臣

J
C6 4 3
王 命 有 司 郊逐如迎

歷 史 學 報 第 三 十八輯
百官宴于國淸寺南郊(皇 ^

月髮髮)

의 記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王을 맞이 하는 儀式에 좇아 맞아드리도
록 命令되고 있다. 政治的 混亂속에 또의 就害가 企圖되고, 元에 의한
廢王措置가 취하여 져서 軍事的 接觸이 이루어 지 는 局面에 서 恭愁王은 모
든 可能한 妥協으로 對內的인 安定을 維持시키려 했고, 그러한 가운데
武將勢力은 더욱 強化된 것이었다.
당시의 政治關係의 한 側面은 恭愁王 12年 3月 및 同年 11月의 ᄎ規模
褒賞 가운데 에도 나타난다. 즉興王寺亂이 있은지 14日만인 恭 愁 王 12年
閨 3月 乙酉에 , 紅賦亂 以後 興王寺亂까지의 難局 打開에 功勞가 있는
사람들을 功臣으로 封하고, 그에 따르는 政治的 物質的 給付가 이루어
진 것이었다(이해 11月 己亥 擊 走 紅 賊 功 臣 追 錄 ) 그
의

褒

賞의 內容을 살피면

앞 장의 표 2 표 3 과 같다.
이 表를 살피면 먼저 功臣의 數가 많은 것을 알수 있다. 延ᄉ員 347
名—
—

重複하여 封功되는 것을 考慮하면 實ᄉ員數는 約 280名이지만

( 筆者調査)--- 이 同時에 褒賞되었고, 특히 그들에게 總 26,350結의 土
地와 2,
635口 奴妹가 實際로 주어졌던 것이 다. 2 >물론 매우 큰 混亂을
의
6
26) 高 ® 史 食 S 志 1 田制 功廢田柴

辛福 6 年 6 月 條 에 「
課官 李 崇 仁 等

功而賞 ᄉ 必 相 勸 無 功 而 賞 ᄉ 必 相 沮 故傅曰

赏ᅳᄉ而千萬ᄉ勸

上疏曰

有

然 則 賞典不可

輕 以 與 ᄉ 也 國 家 土 田 賜 牌 本 以 待 有 功 近來 胃受賜牌 占田太多者 有之 乞令有
司 根究推 刷 功不 在 累 次 稱 下 南 幸 • 興 王 • 癸卯三 等 者 收其田 雖 在 三 等 之 例 其
所 占 過 元 數 者 收 其 蘇 數 以充軍需 仍 乞 功臣之號 除有功外 宜 重 惜 之 」
라는 記錄
이 있 다 . 여기에 나타나는 3種의

功臣은 恭 感 王 12年의 7種의 功 臣 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 없 다 면 , 그 것 은 다옴과 같이 抱 括 되 었 을 것 같 다 .
南 幸 : 辛丑胤從功臣
興王 :
興王討賊 및 扶持避難功臣
癸 卯 : 收 復 京 城 己亥擊走 紅 賊 및 셨 兵 輔佐功臣
여기서 問題되 는 것은 癸 卯 功 臣 인 데 , 恭 愁 王 12年이 癸卯年 이 므 로 軍功 으 로
이때에 功臣에 封해진 경우를 總 稱 한 것이 아닌가 한 다 . 建 議 集 兵 定 亂 功 臣 은
柳灌뿐이며 그는 恭 愁 王 20年에 課 殺 당 하 므 로 問 題 가 되지 않는다 . 어쨌든 위
의 記 錄 은 恭 感 王 12年의 功臣들이 分明히 土地를 받 았 고 , 福 王 6年에 이 르러
서 는 오히려 r 其 所 占 過 元 數 者 」 되어 있는 형 편 임 을 말하고 있 다 . 이때의 功
가
C6 5 3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겪은 다음이므로 有功者가 많았을 터이지만, ᄎ多數의 官ᄉ이 網羅되고
또 三重 . 四重으로 封功되는 例도 많은 만큼 이때의 措置에는 懷柔的인
面이 강하게 作用했던 것 같다. 다음으로는 興王計賊 .收復京城 • 已亥
撃走紅賊系列의 封功이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注目된다.
표2에서 는 辛丑雇從功臣이 가장 많지 만 그 가운데 에는 收復京城 • 已亥
擊走紅賊 등과 겹쳐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며, 3 을 살필 때 위의 3功
표
臣은 개별적인 ᄉ員數도 많거니와 또 서로 겹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兩
次의 戰爭에서 직접 軍士를 거느리고 싸웠고, 그 兵力으로 興玉寺亂을
平定한 武將들이 가장 有力한 功臣임을 알 수 있다. 興王討賊功臣으로
封하여 졌다가 다시 別途의 功臣號를 받고 擅頭되 는 6名 가운데 5名은
이때의 封功에서 200結 以 上 受 田 者이며 이들은 例外 없이 收復京城

一

等功臣을 兼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이때 많은 土地를 받은 功臣들은
그들이 본래 갖고 있는 社會經濟的 基盤을 더욱 굳히고,이것을 바탕으
로 하여 그 政治權力을 再擴ᄎ하였으리란 점을 想定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促進되 는 農莊의 發達과 封建的 社會關係의 硬化는 恭愁王初의
改革方向과는 相反되 는 현상이였다.
지금까지 叙述한 恭愁王 12年을 前後한 一連의 變化는 官僚體制•• 政
治機構의 變化를 隨伴하였다. 먼저 軍功中心 武ᄉ爲主의 官職編成을 들
수 있다.
O 赴征 將 帥 皆得超 遷 人 樂 從 軍 ( 塵 皇 목 臂 )
O — 日除官 ( 柳 )灌 曰 宣 先 澤 臺 ( 崔 )整 率 爾 曰 我 擇 之

勵聲呼吏曰

將亏建赤

요 ss* ᄉ 麗 1U. 柳〉
高 史
名 來 ᆻ 濯 傳 恭 愁 王 12年J

臣中 有 力 한 者는 後 述 하 는 바와 같이 辛吨의 執 權 으 로 일단 몰려 나지 만 辛
吨의 沒落 後 다시 登 場 하 는 데 , 이때에 받은 土 地 도 그 대 로 所有를 認定받게 되
며 , 本來의 土地 와 이 때 받은 土地를 中心으로 兼 井 을 해 나가 農 莊 을 擬ᄎ시
키 고 , 趙淡등의 土地改革運動때에 r 勢 家 」
로서 反對立場에 서게 되는 것으로 생
각 된 다. 約

27000結에

이 르 는 分 給 土 地 는 賊 臣 之 田 과 公田

그 밖에 戰亂 으 로

因해 황폐된 것을 賜牌의 形 式 으 로 준것이 아닌가 한 다 . 詳 考 가 要 請 된 다 .
〔6 6 3

歷 史 學 報 第三十 八 輯

ᄋ ( 李 )德 曰 臣 自 布 衣 S 蒙上知

不有 戰 功

不經吏職

但以文墨小才

驟至 宰 相

(高 麗 115. 李 德 傳 、
V史 恭 愁 王 17年 )

즉 赴任하여 戰功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官吏昇進의 길이었고,또
한 高度의 儒敎知識을 必解로 하는 臺省의 要員도 武ᄉ인 명達赤가운
데에서 充差시켰던 것이다. 좀 뒤의 기록이긴 하지만 戰功을 세우는 것
이 宰相에 이르는데 첫 손꼽히는 耍件이 었다는 事實도 실제로는 이즈음
의 狀況을 말해주는ᅭ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科擧에 의한 入仕者는 無力
했다. 실제로 官職의 編成에 反映된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표 5참조).
다음으로는 官僚體制의 量的 擴張이 란 現象이 나타난다. 具體的으로
添設職의 增設을 들수 있으니,
除 臺 諫 • 吏 . 兵部 外 增 置 東 班 三品 以 下 西 班 五 品 以 下 職 ( I 끊^

璧 ® 輩晶3f )

의 記錄이 그것이 다. 添設職은 이미 恭感王 3年에 처음 設置된 바 있었
지만, ) 恭愁王 12年의 경우 添設職의 數的 制限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
2
7
로는 매우 많은 ᄉ員이 그 惠澤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때의 添
設職 受職者도 軍功者이었다는2> 점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이때의 官僚
8
體制의 擴張은 添設職에 의한 正三品以下에 만 限定된 것이 아니 었다. 즉
高位의 宰相數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恭感王 14年 3月의 ᄉ
27) 高麗史 選 擧 志 3 鈴 注 添設職 恭 懲 王 三年六月條에 r六 曹 判 書 • 徳郎 除政曹外
皆 倍 數 添 設 各司 三 四品 亦 皆 添 設 又 於 四 十 二 都 府 每領 添 設 中 郎 將 • 郎將 各
二 ᄉ 別 將 •散 員 各 三 ᄉ 以授之 謂 之 賞 軍 政 添 設 之 職 始 此 」 하여 添設職의 始
라
初를 說 明 하 고 있 다 . 이때의 添 設 職 은 元에 派兵하기 위해 그 r 將 卒 」
에게 준
것은 確 實 하 지 만 (高 麗 史 節 要 恭 感 王 3年 9月條) 보 다 明 確 한 것은 알 수
없다.
28) 「 國家 連 年 興 師 帘 藏 匿 竭 德 興 又 至 有功者 皆 賞 以 官
時

仁澤等 乃 a w t 議j (高

麗 史 節 要 恭 愁 王 12年 5 月) 즉 添 設 職 을 다시 設置하게 된 것도

軍功 者 를 賞

주기 위 한 것이 分 明 하 다 . 한편 赴 征 將 卒 들 은 스스로에게 주어 진 官職의 署經
을 재 촉 하 기 도 했는데 이 경우 에 도 添設職의 경우가 많았‘던 것 같 다 . 「 丁 賛
以
爲 西 北 西 都 安 撫 使 閱 各 領 諸 司 兵 以 備 南 幸 時 軍 功 政 數 下 王 督 臺 省 署 吿 身 於闕
下 群 小 得 志 揚 言 曰 臺省 多 不 署 吾 W 告身 今署 乎 否 不署則 將 率 若 曹 赴 征 矣 J
〔6 7 〕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表 4.

^ 代

文

宗

宰 植 數 比 較 表

朝 ( 百 官 志 ) 恭 愁 王 即 位 年 11 月 恭 愁 王 5年 7 月
■

門 下 侍 中 i ( 從一)

都 숲 議 政^

1

門 下

侍 中 1

守門下侍中
宰

事 4 (正 二 )

賛

參 知 政 事 1(從 二 )
府

平

章

參

政 堂 文 學 1(從 二 )

政 堂

成

事 2
理 2

文 學

1

平

章

都命議侍 中 1

1

守

侍

中 1

事 4

賛

成

事 5

參 知 政 事 2
政 堂

恭 愁 王 14年 3月

文 學

1

知 門 下 省 事 1(從 二 )

졌 議 評 理 5
政 堂

文 學

知 都 ^

1

議 1

6

9

判 植 密 院 事 1(從 二 ) 判 密 直 司 事 1

判 福 密 院 事 1

判密直司事 1

幅 密 院 使 2 (從 二 ) 密

植 密 院 使

密

計

福

8

直

使 1

知 植 密 院 事 1(從 二 ) 知 密 直 司 事 1
同 知 幅 密 院 事 1(從 二 )

同知密直히事 2

福 密 院 副 使 2 (正 三 ) 密 直

1

知 幅 密 院 事 1

14

直

使 2

知密直司事 2

2

府 . 簽 書 植 密 院 事 1 (正 二 )
福 密 院 直 學 士 1 (正 三 ) 密 直 提

同知植密院事 2

同知密直司事 3

植 密 院 副使 2

密 直

簽書福密院事 1

副 使

簽書密直司事 1
密 直 提

副 使

6

學 1

搞 密 院 學士 1

9

10

9

16

17

16

18

30

言
十

學 1

事移動에 나타난다. 이를 다른 때와 비교하여 살피면 위의표와 같다. 2
高麗 원래의 制度를 반영하는 文宗代의 것이나, 이에 가까운 恭愁王 5
年 7月의 것과 비교할 때 恭愁王 14年 3月의 것은 엄청난 差異를 보여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12年 5月丁亥)
29) 恭 愁 王 即 位 年 11月 乙亥의 것은 王의 即 位 에 따 른

全面的

ᄉ事移動이며 , 同王

5年 7 月丁亥의 것은 官制改革에 따른 ᄉ事移動으로서 이미 5月丁酉 反元措置와
同時에 右 政 左 政 丞 으 로 任命된 洪 彥 博 , 尹桓이 다시 門 下 侍 中 , 守門 下 侍
中으로 再 任 命 되 는 것을 살필 때 , 역시 官職 모 두 가 망라됨에 틀 림 없 다 . 또 恭
愁 王 14年의 것도 마 찬 가 지 이 므 로 (註 33) 이 3경우는 官職의 增 減 을 살피는데
적 당한 경 우 가 된다고 생 각 된 다 . 이 官 職 가운데 守 侍 中 은 忠烈王元年의 左 右中賛에서 시 작 한 것으로 復古를 標 榜 한 恭 愁 王 5年의 改革에서 없어지지 않
은 것은 興 味 가 있는 점 이 다 .

恭 窓 王 即位年에 守侍中이 없는 것도 注 目 되 는
表

雜

5.
官

姓

名

官

ᄉ 的 性

濯

門

出仕

卿

혼

淸州

賛 成 事 星山

門蔭

M

父 : 代言

"

戶

軍縛 判 書
評

祖 : 星山君 登第

高

理

三司左使

平 후 事

判植密院事

"

流

配

政堂文學

"

^

李龜홍
李仁任
金續命

5代 祖 : 平章
門蔭
事 父 :糾 正

//

ᄎ 護 軍

門蔭

典法 德 郞

左 承 宣

"

監察執義

左 副代言

宦官-

三司右使 星山 祖 : 星山君
// 左使

考 達 赤

祖 : 中賛

判開城府
李 瑜
事
//
安遇祥

禹

陣

"

金

貴

"

李金刚

"

섰

宦官

: 析

功 臣 類 (等級)

與
德興
君亂
賜田 參戰

備
考
年/月 移動
內容

建 議 集 兵 定 亂 (1) 200結
14/6 封君
簽 兵 補 佐 (1)
辛 丑 盧 後 (1) 己
16/10杖流 訪
200結 ᄋ
亥擊走 (1)
奇

都巡向使

14/6 封君

參 知中 書 政
事
判 福密 院 事 收 復 京 城 (2) 己亥
150結
(11/8)
(1)
同知密直 興 王 討 賊 (1) 收復
300結 o
(11/6)
己亥宗城 (1) (1)

14/5 封君
14/6 *
■/ 復^l
1
*
*
3
1
i
14/6 封君
16/10杖流

左 常 侍 興王 (1)

收復 (1) 200結 ᄋ 14/5K 出
14/7 流配
密直 副使
簽兵 (1) 收復 (1)
200結 o 14/6 流配
(11/4)
判開城府事
收復 (1)
100結
(11/8)
承

宣 辛进 (2)

ᄎ將軍 (8) 禮部尙書 敗復 (1)

礎 命議評理

韓

ᄉ

紅賊亂參與狀況

成 長

平 章 事

//

崔

官

10 年

"

安遇 廣

位

5 年

即 位 初

李壽山 判 三 ^] 事 遂安

宋

月3

恭 愁 王 代의

分

祖 : 政通

都 ^ 議侍
中

廣千興 守 待 中

李仁 績

14 年 —
—王

職
出身地 m

柳

愁

密直副使
(12/3)
密直副使
(12/3)

50結
己亥 (1) 200結 ᄋ 16/10 流配

興 王 (1) 收復 (1)
己亥 (1)
興 王 (1) 收復 (1)
己亥 (2)

判
事 收復 (1)
安州牧使
(12/11)

300結 o
250結

16/10 流配

100 結

14/6 流配
梁伯益
洪

淳

開 城 尹
(12/3)

"

父 : 同知密
登第
直

政堂文學

朴

到密直司
事

檢

密直使
宋仁 積
柳

淵

梁伯 淵

左 副代言

承

旦

門蔭

簽書密直
李 德
司事
同知密直
■王重资 히 事

左使
父 :

刑部尙書 辛丑 (2)

收復 (1) 150 結
100結

承

100結

流

同知密直
(13/10)

判

事

父 : 政丞

代

言

配

//

梁安烈

14/6 罷

吏部侍郞

門蔭

父 : 賛成事 登第

n

趙希 古

100結

知 奏 事 辛丑 a )

上 證 軍
興王 (1)
(12/3)

晋州

"

金元 命

14/6 流配

萬戶 (11/2) 扶持避難 (1)
200結 O 14/6 流配
收復 (1)
判 事 (11/8) 收復 a )
己亥 (1) 200結
ᄋ
左 司 尹
100結
辛 3K 1)
(12/3)

(!
知密直司
事

200結

判 事 (7/11)

知都命議

元松詩

興 王 (1 )收復 (1)

祖 :
中賛

密直副 使 潘陽

上 將 軍 辛丑 (2)

收復 (1)

150結

己亥 (2)

150 結

判事 (13/11) 收復 (1)
父 : 中貸

//

李子松

"

靑陽

門蔭

金

原

//

金海

"

廉之范

if

洪師範

"

判事 (7)

16/10杖流 誅
奇功臣
14/5 封君
16/10杖流

(U /6 )

崔孟孫 密直提學

父 : 侍中

門蔭

共部尙書
(7)

m 城 尹
(a )

150 結

50 結

庙

hr
14/6 封君

典法判書
興王 (1) 收復 (1)
密直副使
(13/11)
吏部尙 書 辛 3 K 2 )

部

/N

己亥 (2) 150 結

密直副使
(13/11)

韓公義

鶴
부
14/6 罷

廣州牧使 收復 (1)

門蔭

執義 (4/1)

宣 辛丑 (1)

태
품

14/5 封君
14/5 封君
C7 0 그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준다. 이것은 添設職과 마찬가지로 많은 有功者, 勢力者들에게 보다 높
은 官職을 주어야 할 政治的 狀況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끝으로 合坐機構의 擴ᄎ와 政房復設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高麗史
114 睦仁吉傳에는 恭愁王 12年의 記事로서,
3
w
故 事 爲商議 者 雖 與 議 國 政 不 得 署 文 移 ᅳ 日 會 議 諸相曰

商議亦相也

同議而不

署 可 乎 商 議 金 貴 位 在 仁 吉 之 下 先署之 旣而 仁吉至 嫌 其 先 已 乃 不 署

라는 內容이 있는데 從來 署事의 權利가 없던 r商議」
職의 占有者도 署
事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宰福에 있어서의 添設職이라 할 「
商議」 1
職3>
占有者의 署事權掌握으로 都評議使司의 實質的 構成要員은 擴ᄎ되는 것
이며,더 나아가 合坐制度 自體가 擴ᄎ되는 것으로도 解釋된다. 이점은
王權을 制約하고 弱化시키고 있는 이때의 合坐機能 가운데 그대로 나타
난다. 또한 政房은 恭愁王 6年에 r永罷」 었다가 恭愁王 12年에 나타난
되
것은 이미 앞에 서 引用한 史料(P.

61) 가운데

보이 거 니와, 政房의 存在가

바 당시 都 命 議 政 丞 으 로 는 李齊資이 任命되 었던 것 인 데 ,左政丞이 나 右政丞이
아닌 政 $ 으로 1ᄉ 만 을 任 命 한 것은 어떤 改 革 的 意圖에 의 한 것인 지 도 모른
다 . 知門下省事의 경우는 忠宣王때 革 罷 했 으 므 로 恭 愁 王 即位年에 안나타나는
것은 당 연 하 지 만 , 恭 愁 王 5年에 빠지는 理 由 는 不 明 하 다 (制 度 上 으 로 는 이때 復
置 된 다 ᅳ 高 麗 史 百 官 志 ). 향 書 植 密 院 事 가 恭 愁 王 即位時에 안나타나는 것도 職
자 체 가 없는 것은 아닌 못 하 다 . 이 표를 통해서 r 宰 五 植 七 」
이 官員數아닌 官
位 數 를 말하 는 것임 도 確 認 되 는 것 같 다 .
30) 이 記事自體에 紀 年 은 表示되어 있지 않다. 그 러 나 뒤이어 r 評理 崔璧怒 白王
令 署 之 仁 吉 竟 不 從 j 이 란 連 績 되 는 記錄이 있 는 데 , 崔璧이 評理 職 을 갖는 것은
恭 愁 王 12年 3月부터 12月사이의 일이 다 (高 麗 史 崔 整 傳 ). 그 러 므 로 위의 일이
있은 것도 이때임에 틀림 없다고 본 다 .
31) 高 麗史 百 官 志 序 에 「
自事元以來 事 多 倉 卒 命議 密直 每 於 都 評 議 司 會 議 而商議
之 名 又 起 與 國 政 者 至 六 七 十 ᄉ 」 이 라 하여 商議職이 合 坐 體 制 와 關聯하여 發
生 되 고 있옴 을 示 唆 하 고 r 與 國 政 者 」 增 加 도 이와 連 結 시 키 고 있 다 . 이 見解
의
는 安當한 것으로,
① 以 洪 子 蕃 商 議 都 致 議 事 (高 麗 史 世 家 忠 裂 王 22年 5月 辛 未 )
② 敎 自 숙 百 察 凡 ᄎ小公事 並除狀申 從 宰 福 商 議 處 決 然 後 以 聞 (高 鹿 史 世 家 '忠
宣 王 即位 年 5月 乙卯)
등의 記錄은 이를 뒷 받침 하고 있 다 . 당초 合坐制度의 疯 充 으 로 會議都監이 만
[7 1 )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強力한 專制 王權과 相反된다는 사실을 상기할때, 合坐機構의 擴ᄎ와
더불어 이때의 政治權力關係의 ᅳ斷面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恭愁王 12年으로부터 14年初에 이르기까지의 高麗의 政治狀
況으로는 武將勢力의 擅頭와 그의 따른 政治體制의 變化, 그리고 이 가
운데 나타나는 王權의 弱化現象3 1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一連의 關
2을
係는 앞장의 •표 5 가 보여주는 恭愁王 14年 3月의 ᄉ事移動3 > 가운데 集
3
約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I . 辛跑의 登場과 政治體制의 變化
恭愁王 五年의 親王勢力과 代替된 武將勢力의 擅頭는 權力의 集中과
는 相反되는 政治體制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것은 곧 王權의 弱化를 意
味하는 것이 었으므로 恭愁王으로서는 새로운 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었
들 어 지 고 (高 麗 史 에 는 文宗代에 會議都監이 있었음을 알려주나 具 體 的 關 係 는
未 詳 ) 實職 없이 그에 參 與 하 는 사람이 있게 됨에 따라 어떤 職御 (密 直 副 使
등)에 그 名稱 을 붙여 呼 稱 하 였 고 ( 密 直 副 使 商 議 會 議 都 監 事 등 ) , 이것이 結 果 的
으 로 는 高位의 添設職이되어 버리고 만 것이 다. 이 미 서 술 한 恭 愁 王 14年의 增
加된 宰植數中엔 商議職이 포함되 었던 것 같 다 . 商議職에 대 하여는 別 途 로 考
究해 볼 豫 定 이 다 . 한편 高位官職에 對한 添 設 的 槪 念 은 이 미 忠烈王때 에 確 實
히 있었으니 高麗史 107 聞漬傳의 r 陸 密 直 學 士 添 設 也 」
라는 記錄비 그 것 이 다 .
32) 이때에 王權이 制 約 되 고 있는 具 體 的 事例로서 다옴의 둘을 들 수 있 다 .
① 兵權 을 掌 握 하 고 있던 崔璧은 軍職에서 解 任 되 고 後 任 者 가 任 命 되 었 옴 에 도
불구 하 고 兵 權 을 引繼하지 않았다. 즉 恭 窓 王 14年 非 常 手 段 으 로 崔整을 左遷
시킬때 王이 내 린 敎書 가운데

「
卿 爲東西江都指揮使 倭ᄉ昌陵 取世祖眞而卿

不知 以 金 績 命 代 © 卿 不 以 軍 授 續 命 率 其 兵 田獵無時 何 也 」 鹿 史 節 要 恭 愁 王
(高
14年 5 月 )이 란 句節이 이를 말 해 준 다 . 金績命이 東 西 江 都 指 揮 使 로 任命된 것
은 이해 3月 己 已 (11 日)이 었고 崔璧이 左 遷 되 는 것은 5月 庚 午 (1 3 日)이므로 崔
璧은 2個月間 王 命 을 어기면서 不當하게 兵 權 을 掌 握 하 고 있었다 .
② 王의 命 令 은 경우에 따라 都堂의 賛 成 을 거쳐서 效 力 을 發 生 하 도 록 되어 있
었다. 즉 r 命 豐 儲 倉 使 鄭 得 年 賜闇 ᄉ 来 得年 以 命 不 由 兩 府 不 奉 敎 」 麗 史 節 要
(高
恭 窓 王 13年 12月)의 記錄이 이를 말 해 준 다 (兩 府 = 都 堂 ). 賜米의 경우 都堂을
거 치도록 하는 措 置 는 恭 愁 王 11年 6 月에 취해진 일이지 만 (高 麗 史 食 貨 志 3 祿
捧 ),■ 이러 한 事 實 자 체 가 王權의 弱化를 뜻함엔 틀림 없는 것 같다 .
33) 高 厲 史 世 家 恭 愁 王 14年 3 月. 庚辰條에 나타나는 ᄉ 事 移 動 은 全面的인
만 , 이때에 이르러 갑자기 ᄎ幅的移動이 _
있은 것을 뜻 하 지 는

않는다.

것이지
여 7
에
C7 2 J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다. 그러 나 政治的 . 外交的 混亂과 더불어 戰亂狀態가 繼續되 고, 이 가
운데에 서 武將들이 그 勢力을 伸張해 나가는 동안 積極的인 新措置는 不
可能하였다. 恭感王 12年 5月에 恭感王은 20餘項目에 걸친 下敎3 1 통
4를
해서 兵亂을 겪으면서 나타난 여러 弊端과 不法 • 不正을 바로잡아 同
王 5年의 改革을 連長시키려고 하였지만 (表 10參照) , 興王寺亂이 있은
지 2個月뒤의 일이었고, 곧 元의 恭愁王慶立事件과 德與君侵入事件을
당하게 되어, 改革의 成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恭愁王의
地位가 弱化되고, 改革과는 相反되는 利害關係에 있는 武將勢力이 權力
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狀況下에서 改革의 推進은 不可能하였던 것이 다.
그러 나 恭愁王 13年 後半期로 접 어들면서 情勢는 變하여 갔다. 德與
君의 侵入을 撃退하였을 때 恭愁王은 對元闘爭에서 勝利를 거두었으며,
同王 13年 10月辛丑에 元의 恭愁王 復位詔書가 到達됨으로써 恭愁王의
政治的 地位는 상당히 安定될 수 있었다. 이것은 外部壓力으로서의 元
의 政治的 干渉이 거의 排除된 것을 뜻하기 도 한다.
高麗는 이때부터 形式的 對元關係를 維持시켜 감으로써 衰亡의 길
을 걷는 元으로부터 直接的 積極的인 干渉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恭
愁王 8年의 第一次 紅賊亂以後 恭愁王 13年初의 德舆君侵入을 당하기까
지 ᄎ陸으로부터 強力한 挑戰을 받고,이에 대한 應戰을 위하여 內部의
底力을 쏟아야 했던 高麗는 이제 自3 整頓에 注意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로 倭冠의 變入도 恭愁王 13年末부터 조금씩 줄어들었다나타나는 內容 은 個 別 的 으 로 恭 愁 王 12年 , 13年에 걸쳐 산 발 적 으 로 나타나며
그 사이에 그들이 現 職 을 며났던 적도 없었당. 그 러 므 로 이 記 錄 은 그 사이에
이루 어 진
다.

ᄉ事移動의

ᄉ事移動을

結果를 다시 認定하여 留 任 되 는 것을 뜻 한 다 고

자세히

다루는 高 麗 史 節 要 에 는 이때의 ᄉ事移動의

元 松 壽 가 政堂文學이 되는 것만을 記錄하고 있 다 .
34)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12年 5月 庚 午 條 에 는 恭窓王의 下敎內容이

생각된
內容으로

실려 있으며

그

속에서 r 用 底 中 興 之 理 j 를 말하고 있 다 . 高麗史의 各志에 있 는 「 愁 王 12年 5
恭
月敎J 의 記事는 모두 이와 連 結 되 는 것이 다. 恭 感 王 5年 5 月 및 恭 懲 王 20年
12月의 改 革 과 더불어 가장 規 模 가 큰 改 革 內 容 을 알려 주고 있 다 .
〔7 3 ;
)

辛吨의 執權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이러한 條件 속에서 恭愁王은 새로운 政治的 變革을試圖하였던 것이다.
새 로운 政治的 變化는 辛随의

擅頭로 나타났다. 高麗史世家 恭愁王

14年 5月條의 처움에 ,
以妖僧遍照 爲師傳 咨訪國政

이라 하여 遍照,즉 辛随이 國政에 干與하게 되는 事實을 처음으로 알
려준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庚午條에는 ᄉ事移動의 內容과 더불어,
贬 賛 成 事 崔 祭 爲雞 林尹

이란 記錄이 나타난다. 즉 當時의 最高實權者였던 崔堂이 去勢를 당하
는 것이다. 이 事件에 이어 다시금 많은.사람이 除去된다. 이와 같은 많
은 波動이 지 난 恭愁王 14年 12月丁丑에 이르러 辛魄은 여러 兼職과 더
불어 領都愈議使司事라는 官職을 받아 그 政治的 地位를 굳히기 에 이르
른다 ( 高 麗 史 世 家 ) . 辛跑의 執權過程은 곧 政治勢力의 交替過程임은 確實
하지만, 우리 는 그 具體的 內容을 보다 確實하게 理解할 必要가 있다.
恭愁王 14年 5月以後에 나타난 政治的 變化를 理解하는데 가장 重要
한 첫번째 事實은, 새로운 措置가 崔登을 非常手法으로 갑자기 贬出시
킴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高麗史世家에는 恭懲王 14年 5月庚午條
에 새로운 ᄉ事移動 다음에 崔壁의 贬出을 記錄하고 있어서 錯覺을 일
으키기 쉽지만, 高麗史節耍 恭愁王 14年 5月條에는,
妖 僧 遍 照 讚 崔 璧 贬 爲雞林 尹 照 時 主 密 直 金 蘭 家 蘭 以 二 處 女 視 寢
之 及璧出獵 遂讚之

王遣判開城府事李회

讓 之 曰 …雖予 不 言

璧 責 蘭 照疾

臺諫其恕卿乎

今

以 卿 尹 雞 林 可急 之 任

이 라 하여 崔壁은 田獵次 나간 사이 에 갑자기 去勢되 는 事實을 알려 주
고 있다. 이것은 代表的 武將이 던 崔壁이 그 勢力의 本據地인 開京을 떠
나 있는 둥안에 새로운 變革이 着手된 것을 意味한다.35)이 점은 새로운
35) 여기에서 注 目 되 는 것은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14年 5月條의 胃頭에 있 는 「
以妖
僧遍照 爲 師 傳 咨 誇 國 政 J 이란 記 錄 이 다 . 그 러 나 이 러한 措 置 가 公 式 的 으 로 取
하여 진 것이 아니 라, 數日後에 나타나는 崔登의 贬 出 을 勘案하여 늦어 도 5月
4 3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措置가 非常手法을 使用할 必要가 있을 만큼 당시의 實情과는 거리가있
는 措置였고, 또 崔壁으로 代表되는 勢力이 強盛하였던 점을 뜻하는 것
이다.
둘째로 崔登이 難林伊으로 贬出되자 곧 많은 官ᄉ이 除 去되는데,그
들은 대개 武將으로서 權力의 中心에 자리잡고 있던 사람들이다.
削 崔 整 李龜壽 梁 伯 益 石 文 成 朴樓 三 品 以 上 爵 金壽萬 除 名 並 籍 田 民 ( 裏 麗 H
王 14年'!
7月
)

J' ᄊ

위의 記錄에 나타나는 崔登, 李龜壽,梁伯益, 朴捧은 典型的 武將으로,
強力한 勢力基盤을 構築하고 最高의 官位에 있던 사람들이 다. 恭感王 14
年 5月부터 9月에 이르기 까지 流配되 거나 罷職되거 나, 封君되 어3 > 去
또
6
勢되는 사람은 모두 25名에 달하거니와, 이때의 肅清이 얼마나 큰 範圍
의 것이었던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恭愁王 14年 3月의 ᄉ事移動에

나

타나는 35名의 高位官ᄉ中에서 15名이 確實히 除去되고 있으며, 宰臣의
경우는 14名 가운데 9名이 去勢된다는 사실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表

5

ᅵ參照).

셋째로 이때 새로이 登場하는 사람들은 어떤 性分의 勢力인지를 살핀
다며는, 崔堂이 贬出되는 것과 같은 날에 取하여 진 ᄉ事措置를 注目하
게 된다.
以金普 李春富 爲都命議賛成事 任君輔 金蘭 朴曝 爲密直副使(皇® ^ 롭! 震翠)
위 의 記錄에 나타나는 5名은 새로운 變革의 出發과 더불어 高位의 官職
初 에 는 辛吨이 政事에

干與하여

恭愁王에게

影響을

미쳤으리 라는 생 각에서

高麗史 撰 者 가 日字의 表示없이 이 記事를 隨 錄 한 것으로 생 각 된 다 .
36) 現職에서 물 러 나 封君될 때에는 祿捧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罪를 입어 流 配
되 는 것과는 틀 린 다 . 그 러 나 具 體 的 職任을 갖는 時職者 와 는 달리 權力構造의
中心에서 除 外 되 는 것 이 므 로 , 自意에 依한 것이 아닌 한 去 勢 되 는 것으로 解
釋 된 다 . 高麗史ᅵ辛吨傳에서는 이때의 封君을 去 勢 로 叙述 하 고 있 다 .
C7 5 〕

辛吨의 執權과 그 政 治 的 性 格 (上 )
表 6.

新 登 用 ᄉ 物

分 析

表

'
官 ᄉ 的 性
姓

名

官

普

李春富

恭愁王代의

賛 成事 金海府

/;

陽城縣

任君 輔 密直副 使 豐

金

m

州

門 出仕 即位初

蔭

5 年

祖 : 陽城
(密 直 代
君
蔭
音)
父 :
評理
即位直ᄆ前

蔭

密直 副 使

考

10年

賛成事
知密直 (奇 撤 黨
司 事 與로 流
配)

器愁王의 燕 邸 侍
從 一等功臣

判

植

紅賊 亂 時 簽兵補
佐一等功臣

密院事 恭 感 王 12年 罷職

密直副使
密直知申 (奇 織 黨
與로 杖
事
流)

恭愁王寵臣

判 衛
尉 寺事
己亥擊走二等功臣
(11 年
8月)

蘭 密直副使

朴

成長
備

出身地 m

金

分

職

左副代言
(元 年 10
月)

忠
牧

州
使

에 任命된다는 점 에서 매우 重要한 ᄉ物들이다. 이들의 行跡을 高麗史
에서 調査하여 表를 만들면 위의 表 6과 같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5名中 4名이 恭愁王即位初에 主要한 位置에 있
던 官ᄉ이 었으며 , 金普, 任君輔는 奇徽의 黨與로 恭愁王 5年의 反元運
動때 去勢되 는 등 繼續 官位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存在들이 라는 점 이
다. 이것은 武將勢力과 代替되고 또 武將勢力을 牽制할 政治勢力은 恭
愁王의 初期의 侍臣 가운데 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러한 ᅳ面은 곧 이어서 權適을 賛成事로 任命하는 措置(皇®

月讓養)

로서 더욱 確實하게 알 수 있으니 , 權適은 權阻의 後裔로서 , 當時 高麗
最高의 門閥을 이루고 있던 權氏에 대하여 初期의 恭愁王은 r族黨滿國」
I:7 6 ;
)

歷 史 學 報 第 三十 八 輯

이라 하며 몹씨 僧惡하였던 것

이 다 그 런

데

이때에 이르러

그러한 勢力을 끌어드리는 것이다. 恭感王이 辛®을 登用한 背景을 說
明해 주는 것으로서,
初 王 在 位 久 宰 相 多 不 稱 志 嘗 以 爲 世 臣 ᄎ 族 親 黨 根 連 互爲掩蔽 草 野 親 進 攝 情 飾
行以釣名 及貴頸 恥門地單寒

連 姻 ᄎ 族 盡棄 其 初 儒 生 柔儒 少 剛 又 稱 門 生 座 主

同 年 黨 比 掏 情 三 者 皆 不 足 用 思 得 離 世 獨 立 之 ᄉ ᄎ用之 以 革 因 循 之 弊 及見 吨 以
爲 得 道 寡 欲 且 賤 微 無 親 比 任 以 ᄎ 事 則必徑情

無所顧籍

遂拔於究絹 授國政而

不 ᄈ (肇 g g 132)
란 記錄이 있어서 世臣ᄎ族,草野新進, 儒生을 各各 非難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r離世獨立之ᄉ」 登用하려고 했고, 마침내 辛魄을 登用
을
하게 되는 事情을 알려준다. 그러나 辛随만을 登用한다고 하여 主軸的
武將勢力 除去 뒤의 權力關係 再編成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으며, 따라
서 世臣ᄎ族의 勢力을 다시 끌어드린 것이었다. 새로이 登用된 사람
들도 紅賊亂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지 않았을 뿐이며, 그 勢力의 基盤이
나 性格으로 보아 武將勢力과 根本的으로 다른 점은 없다고 여겨지는만
큼 ,이때의 變革은 等質의 支配層內에서의 勢力交替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새로운 權力構成은 武將執權下에서 非主流를 이루고 있던 勢
力과 새로이 再登場하는 舊勢力의 聯合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3 ) 崔
7
登이 強力한 地位를 갖고 있던 權力構成 안에서 中心部에 位置하지 못
하였던 사람들은 辛吨과의 密着을 通해서 支配層內에서의 對立 圖爭
37) 그 러 나 처음에 다시 登 場 한 5ᄉ中 金普는

朴 曝 , 곧 물러서게

되 며 , 任君 輔 도

다음에 流 配 된 다 . 그 理 由 로 서 는 ,r 金 普 罷 …任 君 輔 雖 因 a 照復相 內懐漸愧 嘗
白王曰 崔堂 李 龜 壽 等 皆 癸 卯 功 臣 定亂 定 社 將窮十世 何罪 贬點 旦 師 傳 本僧他
雖國朝乏ᄉ 豈可使賤僧爲政 取笑天下

王 不 聽 … 普 亦 is 言 於 王 遍 照

議普•罷 相 …

自是 君 輔 雖 在 政 府 不 復 預 問 國 事 J (高 麗 史 節 要 恭 愁 王 14年 9月)이 라 하여 그
들이 辛吨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이 다 . 이것은 새 로 운 政 治 的
變 革 을 꾀하여 辛 吨 과 같은 特 殊 한 存在를 登 用 하 면 서 도 , 또 한 除去된 武將勢
力 과 같은 性格의 舊勢 力 을 끌어 들여 야 했던 矛 盾 되 는 狀況속에서 惹起된 事
態라고 여겨진다.
C 7 7 J'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上 )
表 7.

權 力 構 成 内 容 表 (恭 窓 王 14年末)
--- -

官

職

姓

名

備

考

官

侍

中

柳

濯

留

任

政 堂 文 學

守

侍

中

(尹

賛

成

事

桓)

(新

任)

昇

李 春 富

"

李 仁 任

新

進

知

都

考

( 新任)

議

池龍壽

昇

進

任君輔

新

任

留

密

直

使

宋仁績

直

楊伯淵

直

李

德
庚

昇

進

蘭

新

任

留

任

知

權

新

任

簽

히 右 使

密
書

密

周

使

金 元 命

昇

進

判 開 城府 事

安 遇 m

留

知

密

直

金

密

直

副

使

金

任

"

(李承老)

備

直

安 遇 慶

左

名

密

//

適

命

姓

判

//

ff

職

/f

任
/

安元崇

李

瑜

禹

m

"

韓

陣

/t

李子松

ff

李 金 鋼

tr

廉之范

ft

睦 仁 범:

新

任

"

金 續 命

左

尸

遷

評

理

金漢貴
任

留

邊安烈

任

留
/

을 自派에 有利하게 展開시키려고 했는가 하면,傍觀的 態度를 取하면
서 官職에 繼績 머물러 있으려 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체로 恭愁王 14
年 9月에 一段落되는 새로운 權力構成의

内容은 윗 표와 같이 作成될

수 있으며, 큰 變動 없이 同王 16年 10月까지 繼續된다.
다음으로 이같은 ᅳ連의 措置는 恭感王에 依하여 主導되었음을 強調
할 必要가 있다. 恭感王代에 있어 辛随의 執權期間을 否定的으로 叙述:
하려고 한 高麗史撰者는^

이때의 政治全般이 辛吨에 依하여 生導되었

38) 高麗史의 編慕이 政 治 的 問題 때 문에 많이 論難되 고 改 筆 되 었 음 은 同知의 事
實 이 며 , 朝鮮의 建國을 合 理 化 시 킨 다 는 점에서 禍王 昌王을 辛氏로 몰 았 을 뿐 '
C 7 8 ;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다고 強調함으로써 朝鮮建國의 合理化를 補強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모
든 ᄉ事移動에 蛇足을 붙여 辛随의

影響力을 誇張하였다. 勿論 辛純

登用以後에는 恭愁王과 辛吨이 같은 立場에 서서 重要한 措置를 主導하
였을 것이며, 따라서 辛吨의 影響力은 컸던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權力關係의 變化등 多端한 政治過程을 經驗함으로써 새로운 變革을 企
圖한 恭愁王은 스스로가 모든 措置에 注意를 기울였고,積極的인 立場
에서 政治變化에 干與하였을 것임은 쉽사리 推斷할 수 있고 또 記錄을
通해서도 看取할 수 있다. 실제로,
恭愁王 14年 9月 金普가 辛随의 讀에
의 해 罷去된 다옴 다시금 辛純이 任君輔를 并斥하자고 했을 때 王은,
普 與 君 喊 同時復 進 숙 復 無 故 盡 逐 ᄉ 謂 我 與 鄕 進 退 ᄎ 輕 不如姑待後曰

이라고 하여 拒絶하였다( 高 麗 史 節 要 ) . 또한 恭感王 16年 10月 辛随을 除
去하려는 一部貴族의 謀議가 있을때 , 辛魄이 恭愁王에게 救援을 請하면
서 한 말 가운데에는,
吨 山水間 一 納 者 也 上 朝 令 至 此 不敢違命

이라는 句節이 보인다( 高 麗 史 節 要 ) . 이것도 一連의 措置가

恭窓

王의 主

導아래 진행된 事實을 示唆하는 것이다.
權力構成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政治體制의 變化를 指摘할 수 있다.
命 柳 ;S 李仁任 S :庶 政 于 都 堂 金OT 任 君 輔 睦仁吉 掌 庶 務 于 宮 中 (塵 璧 목 ^

5臂

즉 崔登에 이어 李龜壽등을 流配시키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取해진것으
아 니 라 , 이들과 連 結 되 는 辛 吨을 事 實 以 上 으 로 惡 評 하 였 으 며 , ,더 나아가 辛吨
의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辛吨이 執 權 한 時期를 畜 定 的 으 로 評價하려 했던 것
같 다 . 辛吨執權時期中의 史料量이 매우 줄 어 들 고 , 主 要 한 ᄉ 事 移 動 조 차 많이
漏 落 되 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러 한 推定은 더욱 確 實 해 지 는 것 같다 . 엄격
한 史料批判이 要 請 된 다 .
■
辛0
屯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7 9 그

로서 , 政所를 都堂과 宮中으로 區分하고, 그에 따른 政務를 庶政 庶務
로 表現하였으며, 干與하는 사람을 區別하고 있다. 이것을 表解하면 다
음과 같다.
治

所

都

堂

宫

中

業 務 別

庶

政

庶

務

...

干與 ᄉ 物
과 職名

灌

李 仁 任

(待

金

(賛 成 事 )

( 密直副使)
( 密直副使)

睦 仁 吉

中)

蘭

任 君 輔

柳

(

?

)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都堂과 宮中으로 區分되어 政務를 處決하도록
한 措置가 어떤 內容의 것이며 무엇을 指向하는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兩分된

體制에서,

外面上으로는 r
庶政」 r
이 庶務」
보다

確然히

區別될 수 없는 것
인만큼31 그 解答은
9

좀더 包
括的일 뿐

당시의 實態를

究明함으

早써 구해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不唆를 주는 것으로서는 다옴의
記錄을 찾아 볼 수 있다.
羅 州 牧 使 李 進 修 上 疏 曰 . 內 宰 植 不 可 不 去 也 . 宰臣 植密 會 于 都 堂

( 1)

變理陰陽 題

( 2)

'

品ᄉ物 如 有 議 事 皆 詣 紫 門 , 禀 命 而 發 . 安 有 非 時 入 見 出專 威 福 使 同 列莫知其由

(3)
朝野皆聚 其 門 {待越之心 於 是 乎 起 矣 . 國制 知 申 事 ᅳ ᄉ

.

更日入直 執 禮 報 平

出納 王 命

'

承宣 四 ᄉ 位 皆 不 過 三 品

雖片言 不敢 自 發 是 謂 龍 喉

(4 )~

又謂內相.

傳曰遵先

王 之 法 而 過 者 末 之 有 也 君 臣 相 安 之 耍 在除內宰植

(5)

이것은 辛吨沒落 直後에 李進修가 辛 ® 執權下에서의 弊政에 대하여 是
39) 一 般 的 으 로 庶 政 은 「 러 가지의 政 事 」
여
를, 庶務는 r 各種의 事 務 」 뜻 하 는 것
를
이 며 ,隋 書 首 官 志 에 는 r 周 太 祖 置 三 公 三 孤 以 爲 論 道 之 官 次置 之 卿 分 司 庶 務 j
라 하여 宰相의 職任의 아래에서 六卿이 담당하는 行 政 實 務 를 庶 務 라 고 規定
하 고 있 다 . 그 리 고 經 國 ᄎ 典 에 서 는 議政府의 職 任 中 에 「 庶 政 」
平
이라는 項目이
있어 서 로 들어 맞 는 다 .. 그 러 나 實際上 明 確 한 區 分 은 困難하며 당시 고려에
서의 사 정 을 더욱 그 러 하 였 다 . 한편 恭 愁 王 20年 12月의 記錄으로 r 百 ® 庶 務
斷 自 都 堂 」 例틀 찾아 볼 수 도 있 다 . (高 麗 史 刑 法 志 1 職 制 ).
의
C8 0

그

歷 史 學 報 第 三 + 八輯

正할 바를 主張한 ᅳ連의 上疏中의 하나로서4 ) 그 內容은 辛随이 執權
0
하고 있는 동안의 政治 社會相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 다. 그런데 위의
記錄은 内容上 下線部分의 番號와 같이 몇 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1) 內宰植는 반드시 罷去되 어야 한다.
(2) 宰臣과 植密은 都堂에서 會合하여 政事를 일보며 , 議決된 事項은 王
께 禀達하여 下命받고서야 發布되는 것이다.
(3) 無時로 入闕, 謁見하고 (政事를 論議하고) 나와서 는 威顧을 오로지
하여 同僚官ᄉ들도 (事勢의) 緣由를 몰라 모두 그 門에 모이 게 되 고
마침내 潜越한 마옴을 먹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事例는 容納될
수 없다.
(4) 國制에는 知申事 1ᄉ 承宣 4ᄉ이

모두

位가 三品에 不過하며,格式

에 따라 王命을 出納하는데 片言이 라도 自發하지 못하여 이를 龍候 또
는 內相이라고 일컫는다.
(5) 先王의 法을 尊重하여 內宰掘를 除罷시킴으로써 君臣이 相安하도록
하여 야 한다.
이 内容을 線合하면 결국 (2) 의 都堂制度와 (4) 의 知申事, 承宣의 制
度가 變質, 混合되 어 (3) 의 狀態를 이루고 있으니 內宰植를 罷去하여 야
한다는 것이 다. 여기 에서 우리는 (3) 의 狀態가 곧 內宰福을 指稱하는ᅳ것
을 알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앞에서 살핀 都堂과 宮中을 區分하는 政治
體制와 連結된다는 것도 看取할 수 있다. 그것은 都堂과 宫中이 區分되
어 宮中에서 執務하도록 한 機關이 곧 뒤의 内宰福의 正體임에 틀림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內宰植라는 用語 自體가 뜻하는 바와 같이,宰臣과 福臣의 一部가 宮
40) 高 麗 史 節 要 恭 愁 王 20年 7月條에는 r 羅 州 牧 使 李 進 修 上 疏 請 罷 內 宰 植

嚴近侍

衞 立 軍 帥 府 斷奔 競 王 嘉 之 」 이라는 기록이 나 타 나 며 , 그 具 體 的 內容은 前掲
高 麗 史 世家 및 高 麗史 兵 志 2 宿 衞 , 兵志 1 兵 制 ,刑 法 志 1 職制條에 各各 나
타난다.
L 8 1 ]

辛吨의 執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內에 서 機密事務를 비롯한 主要한 政務를 處決하여,
.事實上의 小都堂的
性格을ᅴ갖게 되는 이 體制는4 ) 都評議使司의 權限을 制約하고 縮小시키
】
는 役割을 한다고 생각된다. 宮中의 機密事務掌握이 擴ᄎ되어 國政全般
에 걸친 實質的 權利를 갖게 되는 만큼, 이 體制는 變則的이지 만, 政治
機能面에서 볼 때 매우 注目되는 것이다.

武將勢力이 擅頭되는 政治的

變化가운데 都評議使司가 擴ᄎ되 었다는 점을 念頭에 둘때,새로운 變革
과 더불어 나타나는 內宰植制度는 그와 對照的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이다. 4 > 事實上 辛吨의 全執權期間을 通하여 都評議使司의 機能은 弱化
2
41) 內宰植制度의 起源 은 忠烈王朝의 初期에 해 당되는 다옴의 記錄에서 찾을수 있
다.
① 舊制 凡國 家 事 宰植 會 議 承 宜 禀 旨 而 行 周冊言 今 宰 福 甚 多 媒 政 無 主 宜 別 置
必 闇 赤 以 委 機 務 …遂 置 必 B 赤 …常會禁中 參決 機 務 時 號 別 廳 宰 額 (高 麗 史 104
金简® 傳)
그 機 能 이 나 設置動機에 있어서 恭 憩 王 14年의 措 置 와 거의 같은 것임을 알
수 있 다 . 常 設 的 法制的인 것이 아니므로 그 後 계속되지 않지만 恭愁王朝
에 나타나 고 그 後 禍王朝에 設置되어 朝鮮初까지 繼 績 된 다 . 이 때의 面貌톨
살피면 그 理解에 도 움 을 줄 것 이 다 .
② 林 型 味 …辛禍時 知 門 下 省 事 轉 評 理 福 始 選 置 內 宰 植 掌 出 納 於 是 堅昧 及洪
永通 曹 敏 修 爲之 常在禁中 事 無 ᄎ 小 皆先關 白 然 後 行 (高 麗 史 126 林 堅 味 傳 )
③ 門 下 府 上 疏 請 罷 内 宰 相 不允 疏 曰 …前 朝 之 季 主 少 國 危

權 臣 擅 政 其在 闕 内

議 事 者 謂 之 内 宰 植 凡 所 處 置 皆 在 掌 握 而都堂 ᄎ 臣 不與聞焉 殿 下 所 親 見 也 …
今 殿 下 以 兩 府 五 六 員 置之於內 以爲 內 相 伏惟 殿 下 鑑 前 朝 之 弊 法
規 革 去 內 相 乘 法 萬 也 … (定 宗 實 銀 卷 5, 定宗 2年 8月 丙 午 )

遵太上 之 宏

이 러 한 政治體制의 變 化 는 王權의 變質過程에서 合坐制度의 推 移 와 連結
되 어 說明되 어 야할 것인 바 別途로 考究되 어 야 할;것이 다.
42) 都堂의 宰 植 勢 力 을 牽制하기 위하여 宮中의 機 密 事 務 陣 을 弱 化 하 는 措 置 는 이
미 武將勢力이 한창 撞 頭 되 고 있었던 恭 窓 王 12年에 取 하 여 졌 었 지 만 失敗 하 고
말 았 다 . 즉 高麗史 114 吳 仁 澤 傳 에 는 ,
吳 仁 澤 …又 與 崔 整 討興 王 賊 錄 功 俱 一 等 賜 端 誠 亮 節 功 臣 號 後 判 密 直 司 事
密 直 副 使 金 達 祥 有 寵 於 王 擅 機 密 號 爲 內 相 (高 麗 史 114吳 仁 澤 傳 )
이란 記錄이 있는데 恭 愁 王 12年 5月以後 13年 8 月 사이의 것 이 다 (아 마

與

12年

末경의 일로 推定 된 다 ) . 여기에 나타나는 內相이 위의 內宰値와 같은 性格임
에 틀 림 없 는 데 , 崔璧 慶千興등의 厘 力 으 로 이들을 流 ® 보 내 는 것은 恭 愁 王 13
年 8 月 이 었 다 ( 高 麗 史 節 要 ). 그 러 므 로 都 堂 을 牽制하기 위 한 이 措 置 는 失 敗 한
것 인데, 그 理 由 는 都堂의 權力 乃至 都堂을 中心으로 하는 臣權이 너 무 强 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 각 된 다 .
〔8 2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되었던 것이 分明한 만큼, 4 ) 새로운 政治的 措置의 ᅳ環으로 取하여 진
3
内宰植制度는 辛吨의 執權을 通해 指向되 는 바를 直接 示唆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
權力構成의 內容變化와 더불어 內宰植制度가 나타난 것을 살핀 우리 는
다시 辛:拖이 갖는 官職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그는 武將勢力의 除去가
一段落된 恭感王 14年 7月 癸未에

眞平候로 封하여졌다가(高麗史世家)

마침 내 같은 해 12月에 이르러서는,
以辛吨 爲守正履順論道變理保世功臣, SI上三韓三重*匡 領都향議使司事, 判監
察司事, 篇城府院君, 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事 吨即遍照(皇®

月罕a )

의 記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우 異例的으로 複雜한 官職을 받게 되
는 것이다. 그에 게 주어 진 功臣號를 비롯하여, 많은 兼帶職을 檢討하면
辛跑에게 주어진 政治的 地位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辛随에게 주어진 守正履順論道變理保世功臣이란 功臣號는 그
名稱이나 字數에 있어서 例外的인 것이다. 대체로 特別한 功勞에 依하
여 주어지는 功臣號는 功의 內容에 따 라 서 「
忠」「
誠」r節」r輔」
둥의 文
字가 들어가며, 字數도 8字를 넘는 것은 매우 드물다. 4 ) 그런데 辛吨에
4
4S) 敎曰 一 百 僚 庶 務 斷 自都堂 近年 諸 司 凡有 公 事 植 移 諸 道 存撫按廉 遺A 徵督 甚
- 者 直碟舟 縣

病民實多

自今 並 令 禀 都 評 議 使 區 處 (高 麗 史

王 20 年 12 月)
이 記錄 은 辛 吨 沒落後인 恭 感 王 20年

刑法志 1 職制

12月의 敎로서 都堂의

政治的

恭愁

機能의

弱化를 指 摘 하 고 있 는 데 ,辛 吨執權期間 全部에 걸친 實態를 示 唆 하 는 것 이 다 .
44) 高 麗 中 期 以 後 辛吨이 執權하기까지 主 要 한 ᄉ物에게 주어졌던 功臣 號 를 살피
면 다옴 과 같 다 .
崔忠 獻 : 文 經 武 緯 嚮 理 措 安 功 臣 (高 麗 史 129 崔 忠 獻 傳 康 宗 朝 )
金 方 慶 : 推 忠 靖 亂 定 遠 功 臣 (高 麗 史 104 金 方 慶 傳 )
曹益淸
李齊賢

: 純 誠 直 節 同 德 賛 化 功 臣 (高 麗 史 世 家

:推 誠 亮 節 同 德 協 義 賛 化 功 臣 (高 麗 史

恭 感 王 元年 10月 丙午)

110

李齊資傳 恭愁王元年)

洪彥 博 : 端 誠 亮 節 輔 理 功 臣 (高 麗 史 111 洪彥博 傳 恭 愁 王 3年)
李 承 慶 : 忠 勤 勁 節 協 謀 功 臣 (高 麗 史 世 家 恭 感 王 9年 3 月 壬 子 )
崔

璧 : 忠 蜜 義 佐 命 功 臣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12年 間 3月 癸 已 )
盡
C8 3 ]

辛吨의 執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게는 10字의 功臣號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 內容에

있어서도「
守正」

厂履順」 r 論道」 r 變理 j r 保世」 매우 特異하고,格이 高揚된
등

用語들이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
둘째로 그에게 주어진 領都像議使司事라는 職位는 高麗의 官僚體制 안
에서는 最高의 것이라는 점이다 . 이에 대하여 高麗史 辛 施 傳 에 서 는 「
領
都愈議 久虛其位 至是 自領之」
라고 說明하고 있다 . 그러 나 高麗史世家
에 散見되는 記錄을 살피면 恭 S 王代에도 蔡河中 (3 年 2 月 己西) 廉梯臣
(13年 正月 긴 亥) 金逸逢 (13年 2月丙申) 李公遂 (13年 10月 丁 未)둥 여러 사람이

領都康議라는 官職을 받고 있다 . 따 라 서 「
久虚其職」
이란 李公遂가 除去
되는 恭愁王 14年 5月 以後의 半年間의 狀態를 말하는 것 이다 .

百官志

에 依하면 文宗時의 中書令이 變遷하여 領都愈議가 되었다는 것인데 , 中
書令은 王弟가 되는 때가 많았으며,崔忠獻이 侍中을 거쳐 中書令에 나
아갔고 , 金方慶이

知都療議令 (中 書 令 에서 領 都 셨 議 로 變 遷 되 는 中 間 段 階 ) 을

歷任하였다는 事實을 想起한다면 示唆받는 점 이 많다 . 즉 政治의 實務
者라기 보다는 그 以上의 元老的 象徵的 存在로서 聯想되는 것이다 . 이
것은 r ᄉ臣之極」 이루는 最高의 職位이며 , 辛跑이 이에 任命된
을
45)

것

은 侍中에 任命된 것과도 다른 意味를 갖는다 .
셋째로 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館事를 象帶하는 것이 注目된다 . 操敎國
家인 高麗에서 僧侶의 身分保障 , 統制 및 佛敎行事를 管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僧錄司4 > 提調와 陰陽 , 天文의 變化를 살피는 書雲館 w 의 判
6의
金 普 : 忠 勤 亮 節 同 德 輔 理 功 臣 (高 麗 史 114 金 普 傅 恭 愁 王 14年)
功臣號의 內容이 거의 비 슷 한 것을 看 取 할 수 있 고 ,字數에 있어서는

李齊賢

의 경 우를 除外하 고 모두 8字 以 下 이 다 . 李 齊 賢 은 恭感王이 即位하면 서 政 $ 에
任命됨으로써 忠 烈 王 以 後 7朝에 걸쳐 官職을 갖게 되었던 것 인 데 , 이러한 李
齊資에게 10 字 가 주어 졌을 뿐이 다.

45) 邊太變 r 高 麗 宰 相 考」 史 學 報 35-36, 1967)
(歷

46) 高麗 史 百 官 志 에 는 僧 錄 司 가 나타나지 않 지 만 , 매 우 /重 要 한 官 署 였 디 . 이에
대 해 서 는 安 啓 H r s 代 僧 官 考 」 國 史 學 5. 1957)란 論 文 이 있 다 .
(東
47) 書 雲 額 은 高 e 史 百官志에 r 天 下 曆 數 • 測候 • 刻 漏 之 事 」
를 掌握하 도 록

規定도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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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

  • 1. 辛吨의 執權과 그 政治的 性格( 上) 関 序 九 賢 1. 權力의 抱斷 言 2. 改革의 實施 恭感王朝 初期의 政治過程 3. 新進文臣勢力의 成長 辛吨의 登 場 과 政治體制의 變化 V. 辛吨의 沒落과 政 治 的 再編成 ( 以上本號) V[• 結 IV. 辛 吨執權下의 政治實態 I. 序 語 言 高麗 恭愁王代는 여러가지 面에서 매우 큰 轉換期였다. 元의 影響圈 안에 있던 高麗는 元明交替期를 맞아 많은 政治外交上의 起伏을 겪었으 며,또한 이러한 政治的 推移와의 相互關聯 아래에서 社會經濟的 變化 도 매우 促進되었던 것이다. 反元運動과 改革試圖,紅賊亂과 開京陷落, 對明關係成立과 東寧府征伐둥은 모두 政治,外交上의 큰 變化를 뜻하는 것이었고,身分秩序의 混亂, 農莊發達의 促進은 社會構造面에서의 變化 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變化가 많은 恭愁王代는 지금까지 여러 角度에서 注目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史實의 究明조차 未洽한 형편에 있는바,특히 政治 的 側面은 별로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때문에 當代의 歷史像은 不透 明할 수 밖에 없었고,高麗의 沒落과 朝鮮의 建國이 라는 커다란 歷史的 事實을 繼起的으로 認識하는데 睦跌이 招來되 었다. 이 제 「 辛吨의 執權」 을 통하여 恭愁王代의 政治的 變化의 實體를 把握해 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不滿을 메워보려는 意圖에서인 것이다. 恭愁王代라고 일컬어지는 그 23年間의 在位期間은 政治的으로 볼.때
  • 2. C4 7 3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同王 14年의 辛^ 執權으로 重ᄎ한 局面에 들어선다. 政治的 身分的으 로 微賤한 一介僧侶에 지 나지 않았던 辛她이 最高의 權力者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 具體的으로는 이러한 變化의 背景은 무엇이며, 辛환의 權力이란 어떠한 性格의 것인가. 또한 辛跑執權下에 나타나는 政治的 變革은 무엇이며, 그는 왜 沒落하는가. 이와 같은 一 連의 問題를 당시의 歷史的 趨勢와의 關聯 아래에서 追究하고 그 解明 을 통하여 恭愁王代의 理解에 接近하려는 것이 本稿의 目標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目標가 達成될 수 있다면, 그 後 約 20年만에 나타나는 r朝鮮建國」 대하여서도 어떤 展望을 가져볼 수 있으리 라고 생각된다. 에 이때의 政治史 展開에 影響을 주는 要素로서는 國際關係의 趨勢에 따 른 外部壓力의 存在와,社會經濟的 支配關係의 變化 및 그에 따르는 思 想 • 文化的 進展이 考慮되 어야 하며, 또한. 執權層內部의 文 • 武對立과 保守 • 新進의 關係가 明確히 浮刻되 어 權力의 所在과 方向이 說明되 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國史學의 研究成果로 보거나, 또는 筆 者의 能力으로 보아 이러한 여러 前提的 知識을 充分히 갖추고 問題에 接近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이것은 本稿가 갖는 限界性이지만, 可 能한 '限 追究와 叙述을 試圖할 뿐이다. 先學 여러분의 叱正을 바라 의 마지 않는다. n . 恭愁王朝 初期의 政治過程 恭愁王이 即位한 것은 1351年의 일이었다. 高麗가 元의 政治的 影響 圈에 들게 된지 約 1世紀가 지난 다음이었다. 이때까지 高麗社會는 많 은 混亂을 겪었고,高麗의 國家體制는 瓦解의. 段階에 이르렀다. 이러한 面은 社會經濟上으로는 農莊의 發達로,政治上으로는 強力한 貴族勢力 의 擅頭와 王權의 零落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現象은 相互 關係를 가진채 元의 政治的■影響下에서 더욱 促進된 것 이 었 다 이 와
  • 3. 4 8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같은 狀況 아래에서 即位한 恭愁王2 >은 高麗의 國家體制를 整頓하려고 했다. 그가 即位敎書에서 여러 抱負를 밝혀 r一國更始」 主張하고3 具 를 ᅵ 體的으로는 爾髮,胡服을 풀고 (g 璧^ 하게 하고(-!晶 f ) , 政房을 罷하는(望 雪 恭 辨整都監의 活動을 시작 月 ), n 愁)등의 措置를 取한 것 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一連의 試圆는 너무나도 強勒한 貴族勢力 때문에 成功할 수 없었으니, 趙日新亂은 그러한 情勢가운데에서 惹起된 事件이었다.4;元의 影響力이 거의 絶對的인 것이며, 元의 勢力과 結托되 1) 元의 政治 的 影響下에 있는 등안 高麗의 王 權 은 甜 馬 國 이 라 는 位置를 通하여 매우 伸 張 되 는 것으로 理解 되 고 있 다 . 武臣執權時代에 後續하는 때라는 점에서 相 對 的 으 로 그렇게 論 議 되 지 만 , 실상은 그와 相 反 되 는 몇'가지 점이 指摘될 수 있으며., 이는 時間이 흐름에 따라 더욱 뚜렷해 졌 다 . 첫째, 强 力 한 元帝國이 東 55에서의 統 一 的 政 治 秩序를 樹 立 하 고 , 高 麗 가 직 접 그 影響圈안에 들게 됨 으로써 高麗는 상당히 큰 範圍에 걸쳐 獨自的인 國家權力이 制約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이 다 . 具 體 的 으 로 는 征東行省의 存 在 , 高腐出身 宦官들의 强力한 影 響 力 , 元에 依한 高題國王의 重祥 둥을 들 수 있 다 . 國家主權의 弱 化 는 , R 際에 서는 勿論■이요 形 式 的 權 威 的 側面에 서도 王權의 招 爵 的 下 落 을 뜻 한 다 . 둘째 都評議使司의 存在이 다 . 元의 政治的 支 配 가 本 格 化 되 는 忠烈王初에 高 位官ᄉ의 合 坐 機 關 으 로 만들어지는 이 機 構 가 그 前의 都兵馬使의 後身이 라고 는 하지 만 보 다 强力하고 實際的인 機 能 을 갖는 것으로 理 解 된 다 . 이러한 合 坐制度의 發達 은 集 權 的 王 權 과 는 方向을 달리하는 것 이 다 . 이같은 王權의 弱 化는 忠惠 王 을 거쳐 忠 穆 , 忠定王 代 를 通하여 두드러지게 나 타 난 다 . 2) 恭 窓 王 은 忠肅王의 아들이며, 忠惠王의 同母弟이 다 . 忠惠王의 다옴에 그의 아 들인 忠穆王이 即 位 하 였 다 가 在位 4年만에 農 去 하 고 , 그後 忠穆王의 異母弟인 忠定王이 即 位 하 였 다 가 3年만에 元命 으 로 S 位 하 고 , 恭愁王이 即 位한 것 이 다 . 忠穆 •忠 定 王 은 모두 10歳가 조금 지 난 어 린나이의 王 이 어 서 , ᄉ望이 恭愁王이 마침 내 22歳의 나이로 即位하기에 이 르 렀 다 . 높았던 3) 高麗 史 世 家 恭 懲 王 元 年 2月 丙子條에는 r 宣 有 境 內 曰 」 시작되는 長文의 記.事 로 가 收錄되어 있 다 . 이것이 바로 恭窓王의 即位敎書에 該當 되 는 것 으 로 서 , 徳 과 年이 合 當 한 自己가 王 으 로 即位하기까지의 简 單 한 經過를 말한 뒤에, 具 體的인 政治 的 抱負 를 밝히고 있 다 . 그 具體的인 內容에 대해서는 績 稿 「 s 高 恭愁王 5年의 改革에 대하여」 에서 詳論할 생 각이 다 . 4) 恭 愁 王 即位初의 改革에 대한 反 ® 은 여러 곳에 보 인 다 (高 麗 史 123 印承旦傳, 同 131 趙 日 新 傅 ) . 그러나 恭愁王의 改革試圖의 矛质性이 招來한 큰 事件으로 趙 日新亂이 있으니 , 恭愁王 元年 9月己亥에 判 三 司 事 趙 日新이 亂을 일4 ■ 奇 켜 撤등 親元分子의 除去를 試 圖 하 고 , 王을 劫 ;1 '!하여 스스로 右政표이 되는 등 큰 波紋을 일으키 다 가, 恭愁王에 依하여 行省에서 斬 刑 되 는 것이 그것이 다 . 恭 愁王의 侍從功臣이며 , 매 우 横 暴 한 存在로서 叙述되 어 있 고 , 元과도 緊密한
  • 4.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4 9 3 는 貴族勢力이 王 自身의 改革的 施策을 挫絶시 킨다는 事實을 體驗한 恭 愁王은 우선 改革에서 執念을 버린채 元과의 密着을 위하여 보다 많은 努力을 傾注하였다. 5 그리 하여 高麗의 政治에 대한 元의 影響力은 加重 ) 되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서 親元的 政治勢力의 活動範圍도 넓어만 갔 다. 元의 帝室이나 高位官ᄉ과 婚姻關係를 맺어 그 影響力으로 高麗에 서 強力한 地位를 構築하는 이들 親元的 政治勢力은 高麗의 獨自的인 權力秩序를 否定하는 典型的 存在들이기도 하였다. 6 > 이와 같은 政治的 背景 아래에서 恭愁王 5年 5月에 斷行된 ᅳ連의 反 元措置는 劃期的인 事件이 었다. ᄎ陸의 情勢變動에 따른 元의 弱化를 堪 案하여,奇撤, 盧頑,權S 등 親元的 政治勢力을 電®的으로 去勢시킴으 로써 시작된 一連의 事態7)는 高麗에 대한 元의 影響力排除, 政治權力의 關係를 가졌던 그 는 恭愁王의 自主的 改革路線에 便昇하여 自己의 主導下에 親元派 를 ᅳ掃함으로써 高麗內에서의 스스로의 政 治 的 .位 置 를 더욱 確固히 하 려고 했던 것으로 여 겨 진 다 . 高麗의 最 高 農 莊 主 들 이 었 을 奇氏一 派 를 除去하려 한 趙 日新을 恭 愁 王 自 身 이 「 朝 堂 堂 J 의 忠吿를 들으며 行省에서 處刑하여 야 天 했 던 것 이 政治現實이었 다 (高 麗 史 131 趙 日新 傳 參 照 ). 5)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2年 5月 乙 酉 條 의 「 遣密 直 使 李 也 先 帖 木 兒 蹲 揚軍 上 護 軍 安 祐 如 元 貢 方 物 仍 獻 皇 后 誕 日 禮 物 皇 后 誕 日 之 賀 始 此 」 라는 點에서 注 目 되 는 것 이 다 . 6) 後述하 는 바와 같이 恭 感 王 5年 5月의 擧 事 로 모두 元의 帝 室 과 婚姻關 係 를 맺고 있 었 다 . 除去되는 記錄도 이 러 한 觀 奇撤, 權 謙 ,盧頭은 奇撤이 奇 皇 后 와 男 妹 之 間 이 었 음 은 周知의 事 實 이 며 , ᄋ 福 安 府 院 君 權謙 如元 納 女 于 皇 太 子 元 拜 ᄎ 府 監 ᄎ 監 (高 麗 史 世 家 恭愁王 元 年 8月 己末 ) ᄋ 慶陽:大君 盧頭 納 女 于 元 帝 拜 集 賢 殿 學 士 (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3年 5月 戊 子 ) 의 記錄으 로 權 . 盧 兩ᄉ의 경우도 알 수 있 다 . 그런데 奇皇後의 所生이 皇太 子 가 되 고 (恭 愁 壬 2年 7月 乙 亥 ) , 그 政 治 的 地位가 確固하게 됨에 따라 高麗 國內의 奇氏ᅳ族의 影響 力 도 커 져 만 갔 다 . 奇皇后외 母 李 氏 는 王夫ᄉ에 封하 여 지 고 , 그 녀를 위 해 元이 메푼 李兒札宴에서 恭感 王 은 무 릎 을 끓고 李氏에게 獻 盃 하 여 야 했 다 . 奇撤에게 주 어 지 는 元의 官 職 도 平 章 使 였 고 , 그는 恭愁王에 게 稻臣하지 않 았 다 . 元 은 奇撤을 ᄎ司 徒 로 改 御 하 고 , 反 元 擧 事 直前엔 다시금 太尉의 官 職 을 내 렸 는 데 (元 使 가 高麗領土에 들어 왔을 때엔 이 미 奇撤이 被殺 돼 있 었 다 ), 그 것 은 恭窓王의 迅 相 位 보 다 上位의 것 이 었 다 (高 麗 史 131 奇 樹 傳 ). 7) 이때의 反 元 措 置 는 恭 愁 王 自身의 元 內 部 事 情 熟 知 와 恭 愁 王 3年 內亂 鎭 ® 次
  • 5. C5 0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集中, 龙ᄎ한 改革의 實施라는 몇가지 目標를 指向하였던 것이다. 즉 豫 定된 計劃에 依하여 親元分子를 誅殺한 恭懲王은 當日로 征東行中書省 理門所를 罷하였으며, 同時에 軍事行動을 일으켜 東北面, 西北面의 舊 領回復을 企圖하였다(皇®秦1 이것은 明白히 反元策의 斷行을 뜻하는 것으로서,元의 政治的 影響을 排除하기 위한 적극적 措置였다이에 뒤이어 취하여지는 諸軍의 萬戶.千戶•百戶牌의 收沒(產璧홈! . 膏壬震), 至正年號의 使用停止( 皇^ 擧^ J II) 및 官制改革8 쓴 元의 權威에 基 礎하였던 兵權을. 다시금 高麗國家體制와 直結시키고, 元과의 識屬關係를 否認하고, 또 元에 의해 降等 變貌된 政治制度를 初期의 것으로 還元시 킨다는 점에서 主權의 回復 運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對外的인 主權 回復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對内的인 權力集中에의 指向은 忠勇衛 의 設置와 政房革罷로 具現되었다. 즉 ᄋ 置,®勇四衞(產물擧특寶 I 醫) O 敎曰 政房設自權臣 豈 爵 人 於 朝之意 今 宜 永 罷 ( 蓮囊특^ ^ 5年® 青 ) 3 의 기록은 그 一面을 說明해 준다. 強力한 軍事的基盤을 위 하여 親衞隊 4000名을 새로운 體制로 增強시 키며,王權의 弱化로 設置되었던 政房 을 駿止하도록 強力히 命令하는 것인데,이 措置들은 그대로 實現된다 派元되었던 高麗將相들의 ᄎ陸情勢報告에 基礎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 으 며 , 奇 撤ᅳ派를 r 謀 反 伏 誅 」 하였다고 한 것은 ᄆ實에 지나지 않옴은 이미 池 内 宏 「 高 麗 恭 惑 王 C 元 t 對 t a 反 抗 ® 運 動 」 (東 洋 學 報 O 7ᅳ 1, 1917) 가운데 에 說明되어 있다. 8)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5年 7 月 丁 亥 條 에 , 復改官制 以洪彥 博 爲 門 下 侍 中 … … 의 記錄이 있 고 ,또 高 麗 史 百 官 志 에 도 같은 内容이 記載되어 있 다 . 이때의 官 - 改 革 은 文宗代의 것으로의 復古를 뜻하며 名號의 變 化 가 制 主要한 內容이 다. 官 制 改 革 은 이 後에 도 三次에 걸쳐 反 稷 되 는 데 , 恭 懲 王 11年에는 元支配下의 體 制 대 로 , 18年에는 다시 文宗代의 體 制 로 , 21年에는 元支配下의 體制로 되 는 것이 다. 改革의 內容이 거와 名號의 變化에 그 치 며 , 前 三 次 가 至正年號의 用 여부와 起 伏을 같이하며 , 마지 막의 ᅵ變化도 明과의 外交關係成立以後의 임을 고 려 한 다 면 , 官 制 改 革 은 制 度 的 技能上의 깊은 關聯을 갖는다 고 여 겨 진 다 . 面보다는 使 일 g 外關係의 翅 勢 와
  • 6.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5 1 3 广高麗史 兵志 1 兵 민 同 選 擧 志 3 经注 選、 V制 恭愁王 5年 7月 ^ 法 恭愁王 6年 12月; 이와 같은 措置와 더불어 龙ᄎ한 改革이 試圖되었다• 恭愁王 5年 6月 乙亥에 내린 敎書에 는 奇撤一派의 罪狀과 釋器亂9 에 대하여 言及하고는, > 自 伊 始 勵精圖治 修明法令 整頓紀綱 復我祖宗之法 期與ᅳ國更始. 라 하여 高麗王朝 中興의 決意를 보이고 있다(高麗史世家). 이때의 改革 은 매우廣範圍한 것이었지만1 ), 「 0 復我祖宗之法」 最ᄎ의 에 目標를 둔 것으로서 高麗中葉以後 恭愁王 即位初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던 모든 變 化를 否定하고 高麗初期의 整頓된 體制로의 復古를 目標로 하였던 것이 다. 그러나 이 改革은 現實的으로 國家의 支配力을 弱化시켰던 社會經 濟的 變化의 樣相에 가장 餘敏한 反應을 나타낸 다(表 10 參照). 그런데 恭愁王 5年의 政治的 變革이 王과 血緣關係, 또는 그 밖의 특 수한 親分關係를 갖는 사람들에 의하여 主 導되 었다는 점이 매 주목된 우 다. 이 사실은 恭愁王 8年 6月에 이르러 나타나는 r定誅奇撤功臣」 기 의 록 가운데에서 看取되는 것인데, 11 이때 두드러진 有功者로 나타나는 1 洪彥博과 그 밖에 功臣中의 여러 사람은 王과 特殊한 個ᄉ關係가 있는 이들이었다. 이것을 豈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9) 恭 愁 王 5年 6 月乙丑에 王 은 前 護 軍 林 仲 甫 가 , 忠 惠 王 所生인 釋器를 받들어 不 軌를 圖 課 한 다 는 情 報 를 入手 하 고 關係者를 處 罰 하 고 , 釋器를 放 外 하 였 다 . ( 高 鹿 史 世 家 ). 10) 高麗史의 各 志 에 는 r 恭 愁 王 五 年 6月 下 敎 j 로 시 작 되 는 記 事 가 數十에 달하는 데 이 것 은 모 두 이때 試圖된 ᅳ連의 改革의 具體的 內容인 것 이 다 . 이에 대 해서 는 別 途 로 考 究 할 예 정 이 다 . 11) 定 誅 奇 ®:功 臣 . 下敎曰 奇 撤 權 謙 連姻 帝 室 依勢 作 威 不 畏 紀 綱 …宗 社 安 危 只在 須臾 南 陽 侯 洪彥 博 密 不 顧 身 珍 鐵 賊 徒 再 安 社 稷 功 ᄎ 難 忘 其 以 南 陽 侯 洪彥博 參 政 商 議 慶 千 興 參政 安 祐 知 門 下 省 事 鄭 世 雲 判 幅 密 院 事 黃 裳 知 植 密 院 事 柳 淑 上 將 軍 睦仁 吉 將軍 李 蒙 古 ᄎ 爲ᅳ等 簽 書 幅 密 院 事 金得培 植密院副使 金 元 鳳 工 部 尙 書 金爾 判 司 天 監 事 陳永緒 判 太 僕 寺 事 金 ?;I 上 將 軍 金 元 命 李 s 牧 前 ᄎ 府 卿 文環 將軍 朱 永 世 内侍監 方 節 포 赤 帖 木 兒 中郎將 張 必 禮 爲 二 等 爵 其 父 母 妻 蔭 及 子孫 賜 田 民 有 差 姜仲卿 身雖 已 死 功 ᄎ 難 忘 並賜 錄 券 爵其 父 母
  • 7. C5 2 3 歷 史 學 報 第三十 八 輯 表 1 功 臣 等 級 姓 參 名 g r 洪 慶 安 鄭 s t a s 臣 s 黄 柳 睦 南 陽 侯 左 政 또 ( 三/ 12) 密 到植密院事 ^ m :登第 王의 外 四 寸 兄 (明 德 太 后 洪 氏 의經) 王의 外四寸妹夫의 子 密 直 副 便 ( 初期) 知密直院事 右代言 ( 三/ 7) 上 ᄎ護軍 ( 五 / 5) 將 軍 燕 邸 隨從功臣 登第 燕 邸 隨從功臣 燕邸隨從功臣 軍 簽 書 權 密 院 事 右副代言 ( ᅳ/4) 登第 工部商書 金 項^ 恭懲王과의 特殊關係 ᄎ 護 軍 ( 一/ 6) 金 辦 珠 事 直 ( 五 / 5) ' 知門下省事 福密院副便 陳永凝 :緖 表 典 理 ^ 書 ( 三/ 6) 政 金 元 ]! 等 考 參政商議 將 金得^ 功臣 變革直前의 地位 (恭 愁 王 年 / 月) 參 等 功 誅 奇 傲 入元宿衞 宗簿令( ? ) ? 判 司 天 監 事 判書 a 觀事 ( 五 / 6) 功 훼太僕寺事 郞將 C一/ 6) 燕邸隨從功臣 i命 金元^ 上 將 軍 李云^ 改 上 將 軍 監察 執 義 ( 四/ 1) ? 王의 外戚 兄李承老는 即位主張 文 臣 3 環 前ᄎ府 卿 朱永仕 將 c世 方節染赤 ^ ; 内 帖木兒 :. 中 禮 張必: 姜中 卿 j ? 軍 ? 監 ? 良 將 [ 5 忠定王時 恭愁王 ? 侍 同知密直 司 事 ( 四/ 12) 宦者 燕邸隨從 功 臣 졌 高麗 史 • 高 麗 史 節 要 를 檢出하여 作成한 것이 다 . 蔭 及 子 孫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8 年 月 丁 亥 ). 이 記事에 나 타 나 는 사람이 恭 感 王 5年의 變革에서 主 導 的 役 割 을 한 것임 에 틀림 없 다 . 그런데 恭 感 王 8 年에 이르러서 야 封功된 것은 이 때에 親元勢力 의 除去 가 一段落될::수 있었던 때문인 것 같 다 (恭 愁 王 6年 6月 甲辰에도 親元 分 子 蔡河中이 謀逆의 嫌 疑 로 韓 問 당 하 고 自溢한다一 高 麗 史 世 家 ) . 한편 池 內宏 氏 는 前掲 論文 에서 事 件 解 明 을 위하여 上引記事의 前 半 部 를 引用하면서 도 , 이 變革에서 主導的 役 割 을 한 사 람 으 로 는 , 高 麗 史 世 家 s 亥條의 r 命 金 鋪 洪義 鄭 世 雲 柳淑 逐 日 入 宮 을 들어 4ᄉ 을 들 고 있 다 . 그 러 나 이는 妥當치 恭 感 王 4年 事無ᄎ小 一切啓禀J 10月 이 란 記錄 않다. 金 鑛 은 恭 愁 王 8年 顯職 에 있었옴에 틀림 없 는데도 封功에서 빠진 事實로써 알 수 있다.
  • 8.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5 3 3 위의 표에 의하면 功臣 20名 가운데 3名은 恭愁王의 外戚이며 , 6名은 恭愁王이 入元宿衞할 때 侍從한 사람인1> 것 이다. 특 히 「 2 社稷을 다시 자 리잡게」해 준 가장 큰 有功者로 指摘되고 있는 洪彥博이 王의 外四寸 兄이 란 점은 퍽 중요하게 셔겨 진다. 결국 外戚 洪彥博을 頂點으로 하여 몽쳐진 勢力이 恭愁王을 도와 이 變革을 이끌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당 시로서 恭窓王은 血緣關係를 媒介로 하여 그러 한 推進勢力을 結集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功臣들 가운데 洪彥博을 비롯 하여 역시 중요한 位置에 있는 柳淑 • 金得培가 科擧로 仕宦한 사람이 어 서 , 文治的 경향을 나타내 주지만, 그들의 성격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같은 推進勢力의 性格은 또한 이 變革이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制限性을 示唆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高麗社會에서 最高家貴族家門의 하나인 外戚은 동시 에 ᄎ土地所有者임에 틀림 없고, u> 따라서 한 集權制를 確立한다는 施策과는 根本的으로 一致되는 立場에 설 수 없는 것이었다. 恭愁王의 地位를 題化시켜가는 親元勢力 을 除去한다는 점 에서 , 완전히 立場을 같이 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恭懲王 5年의 變革은, 誅奇功臣이 定하여지는 同王 8年 6月의 時點에 서 살필 때, 外勢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일단 成功할 수 있었다. 1 > 또 4 12) 恭愁王이 質 子 로 元에 있을 때 侍 從 한 사 람 은 王의 即位後에 封 功 되 거 니 와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元 年 6月 壬 寅 朔 ),그 들 과 恭愁王과의 關係는 個 ᄉ 的 으 로 親 密 하 다 는 것 以 上 으 로 評 價 되 기 는 어 려울 것 같다. 물론 守 節 을 하며 侍 從 한 事 實 도 있 어 서 (高 麗 史 112. 柳 淑 傳 ), 政治的인 勢力을 形 成 한 다 는 一 面 을 상 정할 수 있 지 만 , 趙 日 新 亂 을 통해서 그것이 不 可 能 했 옴 을 알 수 있 다 . 다만 그 가운데에서 選擇되 어 5年의 改革을 도운 ᅳ 部 가 外 戚 勢 力 과 함께 비로소 親 主 勢 力 을 이루게 될 뿐이 다. 13) 恭愁王의 母后 明 德 太 后 는 南陽府 院 君 洪査의 딸인데 , 洪査는 同 知 福 密 院 事 經 의 아들로 元宗代로부터 忠宣王代에 이르는 有 力 者 였 다 . 查의 아들 戎 , 孫子인 彥 博 兄 弟 들 도 높은 官位에 올 랐 었 다 . 洪氏 家 門 은 당시 손 꼽 히 는 有 力 者 였 다 . 그런데 恭 愁 王 5年 당시 明 德 太 后 는 생 존 하 고 있 었 으 므 로 外 戚 關 係 가 더욱 크 게 作 用 할 수 있 었 다 (高 麗 史 89. 洪 彥 博 傳 參 照 ). 明 徳 太 后 洪 氏 傅 , 同 : 105 洪 垄 傳 및 同 111
  • 9. C5 4 〕 歷 史 學 報 第 三 十八輯 그 推進勢力이 親王勢力으로서 權力構造의 中心을 이루고 있었으며, 1 ) 5 政房이 革罷되는 등 權力集中의 企圖도 한걸음 나아간 것이긴 했지만, 이들 功臣勢力을 恭愁王이 스스로 統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未 洽한 形勢였다. 한편 龙ᄎ한 改革의 試圖는, 별로 成果를 거두고 있지 못한 둣 했다. 1> 그럼 에도 불구하고 元의 影響圈 안에서 벗어 난다는 첫 6 째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 變革의 成果는 肯定的 段階에 머물러 았 던 것이 恭感王 8年 6月경의 狀態였던 것이다. 그러나 恭愁王 8年 12月의 紅賊®入以後 情勢는 전혀 달라지기 시작하 였다. 이때 高麗가 恭愁王 5年의 變革에서 指向한 目標에 到達하기 위 14) 反 元 措 置 以 後 元 은 威 脅 的 態度를 보 였 지 만 , 結局 黙 認할 수 밖에 없었다• 高 麗는 이해 10月 李 仁 復 을 元에 보내어 干渉의 不 當 性 을 말 하 였 지 만 定例的인 使 臣 은 계속 파 견 하 였 다 . 그 러 나 元의 政 治 的 影響 力 은 거의 完全히 排除되었 옴에 틀 림 없 으 니 , 「 太子千 秋 節 宴群臣 時 與 元 不 相 通 不 欲 遽 廢 也 J (高 麗 史 世 賀 家 恭 愁 王 8年 11月 癸 丑 )라 는 記錄을 通해 알 수 있 다 . 이 때 元의 影響에서 벗 어 나는 것과 表裏 를 이루는 事 實 로 中國 ᄎ陸 南方의 群雄들과의 通交를 들 수 있 으 니 ,恭 愁 王 6年 7月 부터 來 默 하 는 張士成과의 關係 및 恭 愁 王 7年 5 月에 처움 遣 使 하 는 方國珍과의 通 交 가 그 것 이 다 . 前 者 는 13回, 後者는 5回에 걸쳐 恭 愁王 14年까지 來獻을 하 는 데 ,高 麗 側 에 서 도 數次 報 聘 하 였 다 . 末 松 保 和 氏 는 이러한 事 實 을 摘 出 提 示 하 면 서 도 그 性 格 은 通商 資 易 으 로 보고 있다 ( 「 末 鮮 初 匕 於 舆 明 關 係 」 史學 論 叢 2. 1941). 그러나 이 通 交 關係는 政 廳 治 外交 上 매우 뜻 깊은 것이었다고 생 각되 는 데 , 그 까닭은 이들이 모두 元에 反抗하여 起兵하 였 던 勢力이기 때 문 이 다 . 高 麗 가 反元運動 以 後 元의 영향 力 을 排 除 하 고 이 들과 通交하게 되 는 것 은 外交的 連 衡 을 通하여 自主的 地位를 持撑 하는데 도 움 되 는 일이었을 것 이 다 , is ) 그 들 은 또 한 兵 權 도 掌握 하 고 있 었 다 . r 以 植 密 院 直 學 士 問使兼西京尹上萬戶 前戶部尙書 金得培 爲西北面都巡 金元爲西北面紅頭軍倭賊防黎指揮副萬戶J (高 麗 史 世 家 恭感 王 6年 11月 庚 申 ) r 以 參 知 政 事 慶 千 興 爲 西 京 軍 民 萬 戶 府 萬 戶 福 密 院 直 學 士 金 得 培 副 之 參 知 政 事 安祐 爲 安 州 軍 民 萬 戶 府 萬 戶 植 密 院 副 使 金 元 J1 副之J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7年 6月 癸 未 ) 16) 高麗史 刑 法志 2. 禁 令 條 에 「 愁 王 七年 四月 都 評 議 使 上 言 恭 比來 按 廉 守令 紀 綱 不 立 諸 道 鄉 吏 縦 這其 欲 點 兵 則 不 及 富 戶 收租 則 私 作 ᄎ 斗 匿京丁爲其田 聚 良 ᄉ 爲 其 錬 誅 求 於 民 靡 有 紀 極 宜 令 御 史 裏 及 諸 道 按 廉 使 究 其 元 惡 者 車裂 輕 者 杖流 從 之 J 라는 記錄이 있 어 ,不法的인 社 會 關 係 가 그 대 로 계속되고 있옴 을 말해준다.
  • 10. L 5 5 }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해서는, 첫째로 對外關係에 있어 高麗의 自主的 位置를 確保하여 外勢 의 影響力을 排除하고, 둘째 恭愁王과의 個ᄉ關係가 媒介物이 되어 둥 쳐진 主軸的 親王勢力을 恭愁王이 잘 統御할 수 있도록 勢力均衡關係가 維持되 고,셋째 改革이 繼續되어 高麗初期의 社會體制— 社會經濟的으 — 로는 田柴科的 體制를,政治的으로는 集權體制를 뜻하는— 로의 復古 — 가 標榜되 는 가운데 安定을 이룩하는 것 이 必要하였다. 그러 나 恭感王 8年末 以後의 一連의 事態는 위의 3가지와는 相反되는 結果를 가져왔 으며,恭愁王 5年以後 約 3年間의 暫定的인 權力集中狀態는 가셔버리게 되며, 兵亂을 通한 武將勢力의 擅頭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恭愁王 即位初에도 많은 害를 끼치던 倭寇는 그 6年以後부터 더욱 큰 規模로 變入하여 왔다. 1 ) 한편 ᄎ陸의 内亂勢力인 紅賊은 恭愁王 8年 7 ᅵ 12月 4萬의 兵力으로 鴨綠江을 넘어 侵入해 왔다. 高麗領內에서의 ᄎ ᅵ 規模 戰爭狀態는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11 紅賊變入은 매우 큰 衝撃을 8 주었다. 이때 高麗는 西京이 陷落되는 등 苦戰하였지만 결국 70日만에 撃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紅賊의 主力은 뒤에 남아 있어서 큰 威壓' 17) 李 炫 读 氏 가 調 査 한 바에 依하면 恭愁王代의 鮮 初 期 倭 ᄉ 接 待 考 」 史學 研究 3. 1959). 上 年 恭愁王 元 年 3 西紀 侵寇回數 年 西紀 倭 寇 S 入 狀 況 은 다음과 같 다 (T朝 侵寇回數 年 西紀 侵寇回數 1352 7 9 1360 5 18 1369 1 1354 1 10 1361 3 19 1370 2 4 1355 2 11 1362 1 20 1371 1 6 1357 4 12 1363 1 21 1372 10 7 1358 6 13 1364 8 22 1337 3 8 1359 4 14 1365 5 23 1374 10 倭寇 侵人의 程度 는 回數보 다 도 그 規 模 가 問題일 것 이 지 만 , 恭 愁 王 6年부터 12年에 걸친 俊寇 는 특히 많은 被害를 입히는 것 이 었 다 (高 麗 史 世 家 恭 感 王 6 6年 5 月 戊 子 ,7年 3月 7年 4月 丁 酉 , 9年 斷 月 18) 高麗 는 忠 烈 王 7年 (1281 年) 元의 및 12年 4 月 己未條). 日本征伐에 參 與 한 以後 哈丹의 侵 寇 ( 忠 烈 王 ' 15~17年 )를 겪었을 뿐 恭 愁 王 3年의 對元派兵까지 60^ 年間 ᄎ規模 軍 事 行 &
  • 11. C5 6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을 주고 있었다. 紅賊의 侵入이 있은 直後부터 나타나는 高麗의 積極 的 對元通交의 努力은,ᄎ陸情勢의 波動에 말려든 高麗가 國際的 緊張 을 解消시 키고 軍事的 連衡까지 도 생각한 때문이 었 던 것 같다. 다옴의 史料는 그 經過를 보여 준다. ᄋ 造 益 山 君 李 公 遂 戶 部 尚 書 朱思忠 宦者 方都赤 如元 審 贼勢 行 至 湯 站 道梗 還 渡 鴨 綠 江 王 大怒曰 雖死 不可 還 固遣之 至審陽數月 又 不 得 達 而 還 (囊 囊 皇1 筆 f 7 月、 辛未/ ᄋ 遣 戶 部 尙 書 '朱 思 忠 如元 賀道路 復 通 表 曰 …故 令 靈 爾 之 或 入 醒 然 之 化 但持聖 朝 之 扶 佑 何 圖 强 寇 之 g 陵 …馬 戀 主而長鳴 鶴 ! 天 而 難 聞 ( S R I ? 晉 I S ) 病 o 復 置 征 東 省 官 (皇f 0秦® 青恭感 癸酉 ) 高麗가 ᄎ睦內에서의 紅賊動態를 살피기 위하여 必死的으로 元과 交 通을 꾀하는 것이라든가, 通路가 再開51었을 때 視賀하는 表를 올려서 r強寇j 의 侵入 問題를 提起하면서 매우 懇切하고 自卑的인 態度를 取 하고, 마침 내 5年 5月에 罷去하였던 征東行省을 復置하게 되는 ᅳ連의 事實은 國際情勢變動에 따른 高麗의 反應을 確實하게 말하여 준다. 征’ 東行省의 復置에 이르기 까지 의 麗元關係의 進展은 오히 려 高麗의 能 動的 態勢에 따른 것이 었지만1> 元의 影響力을 許容하는 結果를 招來하 9 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恭愁王 5年의 政治的 變革으로 企圖되었■던 權力集中의 目標에 到達하기 위하여 必要했던 r外勢의 排除」 라는 첫째 要件이 否認되는 것을 말한다. 高麗가 다시 금 官制改革을 하여 恭愁王 五年 以前의 體制로 고치는 것(皇 ® 月 事件(皇 ® 月 羣學) 이나, 元의 恭愁王廢立 雪8 )은 모두 元의 影響力이 다시 금 增大되 어서 招來한 것이었다. 을 한 적이 없 었 다 . 倭寇의 S 入이 斷績的 으 로 있었을 뿐 이 다 . 恭 愁 王 3 年의 것 이 나 , 恭 愁 王 5年의 舊領回 復 을 위한 束西北面에 대한 軍 事 行 動 도 그리 큰 規模의 것은 아 니 었 다 . 19) 高柄効 r麗 代征東行省의 研 究 」下 (歷 史 學 報 19. 1962)
  • 12.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5 7 : .한편 恭愁王 8年末에 侵入하였다가 다음해 에 撃退된 紅賊은 同王 10 年 10月에 이르러 10餘萬의 ᄎ兵力으로써 再廣入하였다. 이것은 第ᅳ次 g 入때 보다 훨씬 많은 兵力을 지닌 主力部隊었으며, 高麗로서는 堪當 하기 힘든 것이었다. 다시금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34日만에 開京이 陷落되 어 王은 爾州로 避難을 가는등 戰況은 매우 不利하였다. 그러 나 高位官ᄉ을 各道에 派遣하여 簽兵에 腐心한 高麗는 마침 내 20萬의 兵力 으로써 開京收復戰에 臨하여 紅賊을 撃退하고 54日만에 勝利를 거두어 서,3個月만에 亂은 끝났다. 그러나 第1次 및 第2次의 紅賊侵入을 맞 아 戰爭遂行에 모든 힘을 기울이 는 동안 軍士를 거느리고 戰場에 나서 는 一部官ᄉ의 政治的 位置는 높아졌고, 이는 勢力關係에 變化를 招來 하였다. 第1次 紅賊變入을 撃退시 켰을 때 戰場에 나섰던 官ᄉ들에게 功 臣號와 높은 官爵이 주어졌던 것이니, 賜李承慶 忠勤勁節協謀功臣 . 慶千 興 盡忠同德協輔功臣 安 祐 推 忠 節 義 定 亂 功 臣 中書平草政事 金 得 培 輸 忠 保 節 定 遠 功 臣 政堂 文 學 ■ 李 芳 W 推誠協輔功臣 植密院副使 ( 皇 9 麗 똑붉為 璧學) 의 記錄을 通하여 볼 때 李承慶,慶千興, 安祐, 金得培, 李芳實이 그 該 當者였던 것이 다. 이때 恭愁王은 李芳實에게 玉帶와 玉經을 주면서 自 3 의 「 肌膚J를 메 어주어 도 오히 려 그 功勞에 報答할 수 없다고 말하였 다 (肇雲S 3)- 그 後 第2次 紅賊浸入이 있게 되자 다시금 戰闘編成을 하였으니, 以 參 知 政 事 安 祐 I 上元帥 爲 東 北 面 減 馬 使 ( 皇®m 政堂 文 學 u 金得培 爲都兵馬使 同知植密 院 事 鄭陣 ) 安祐와 金得培,鄭輝는 上元帥, 都兵馬使의 職任을 맡게 된다. 이때엔 많은 將帥가 參戰하였지만,安祐,金得培, 李芳實, 鄭世雲이 主將이 되 어 戰圓를 遂行하였다. 이와 같은 軍事行動을 通하여 나타나는 變化로
  • 13. I:5 8 그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武將地位의 向上이 뚜렷하였다. 이때 恭愁王이 亂中에 내린 敎書 가운 데에 있는 바, 天 下 安 注意相 天下 危 注 意 將 ( S 皇 气 ^ 12?) 이라는 記錄에도 直接 나타나는 것처럼, 武才를 가진者가 兵亂을 당하여 注目의 대상이 되고, 戰爭에 나서서 功勞를 세워서, 政治的 地位를 높 여 나가는 것은 매우 普遍的인 現象인 것이다. 그러나 當時 高麗에서의 이러한 變化는 큰 意味를 갖는 것이었다. 安祐,金得培둥은 誅奇撤功臣 으로서 兩次의 ᄎ戰에 나아가 큰 功을 세워 r三韓收復」 功으로 稱賞 의 되어 莫重한 兵權掌握과 더불어 두드러진 存在로 浮刻될 때, 그것은 恭 懲王을 頂點으로 하는 勢力均衡關係에 變化를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 이다. 親王勢力의 主 軸 內 에 「 參戰派」「 非參戰派」 對立, 參戰派 相互 의 間의 葛藤은 恭感王의 效率的 統制 밖의 것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 것은 前述한 바 權力集中의 目標에 到達하기 위해 必要했던 第2의 要件 이 否認되는 것을 意味하는 바로서, 恭感王 11年 紅賊孽退 直後에 있었 던 鄭世雲 및 三元帥殺害事件2 > 물론이며, 0은 다음해의 興王寺亂(後述) 도 그 具體的 徵驗이 었다. 다음으로는 兵亂을 契機로 하여 露呈된 社會的 混亂과 變化가 매우컸 던 것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身分關係와 土地制度를 主要한 內容으 로 하는 高麗의 社會體制는 이미 恭懲王 即位 당시 에 몹씨 일그러져 있 었고,恭愁王 5年에 復古的 改革이 試圖되었지만 별로 成果를 얻지 못 하였던 것인데, 여러 矛盾이 紅賊亂을 통하여 激化되어 나타난 것이었 20) 記錄에 依 하 면 , 平 章 事 金鏡은"-®兵官으로 活 躍 한 鄭世雲의 權力擬ᄎ를 S 虑 하여 紅 賊 擊 退 直後 攝旨로써 安 祐 金得培 李 芳 實 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한 다 음 , 後者들에게 다시 鄭 世 雲 r s 殺 」 罪를 물어 殺 害 하 였 다 (高 麗 史 恭愁王世 의 家 11年 正 月 己 已 , 同年 2月乙已 및 同 113 安 祐 傅 , 鄭 世 雲 傳 , 同 131 金鋪 傳 ) . 이 事 件 에 는 疑問의 餘 地 가 많 지 만 , 그 發生의 端 緒가 安 祐 • 金得培둥의 勢力 肥ᄎ化에 있는 것은 틀림 없 으 며 , 이 事 件 으 로 安 祐 , 金 得 培 , 鄭 世 雲 , 金 淋 등 恭 窓 王 . 5年의 誅奇撤功 臣 中 主 要 한 ᄉ物이 除 去 된 다 .
  • 14.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5 9 〕 다. 高麗王朝의 基盤을 이루는 京幾地方이 揉觸되어 戶籍이 亡失되고, 2 u 國家의 支配力弱化로 壓良 • 奪占이 널리 행하여 지는 가운데 良賤의 混 清,農莊의 發達2 > 더욱 促進된 것이었다. 恭愁王 12年의 下敎中에 2이 나타나는 바, 辛丑年以後 所沒諸家之田 , 充軍需 其所奪田士, 人民 悉還舊主(產蕾產晝晝義 3 ) 悉 라는 記錄은 辛丑年(恭愁王 10年) 이 「 奪田土 . ᄉ民」 한 契機가 되고있 의 음을 말하여 준다. 官ᄉ 및 鄉吏에 依하여 취해진 이러한 奪占行爲는 오랫동안 繼續되었던 것 이며,이 가운데 에서 恭愁王 5年의 改革試圖는 아주 깨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고, 社會的改革= 政治的集權化의 指標는 흐려졌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權力集中에의 第三의 要件이 否認 되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그리하여 恭愁王 5年의 變革으로 어느정도 이루졌던 權力集中의 狀態 는 同 9年以後 崩壞되었고, 마침내 恭愁王 12年의 興王寺亂을 당하여 決定的 段階에 이르튼다. 즉 恭懲王 11年初에 紅賊亂은 一段落되었지만 三元帥殺害事件이라는 陣痛을 겪게 되자 開京還都는 遲延되었다가, 그 후 恭愁王 12年 2月癸未에 이르러 서 야 南遷 1年 3個月만에,紅賊撃退 1 年 1個月만에 還都하여 우선 興王寺를 時御宮으로 삼았던 것인데, 이때 興王寺亂이 일어 나 王의 f式害가 企圖되고, 洪彥博은 殺害되었던 것이다. 夜五鼓 金鑛密遣其黨五十餘ᄉ 犯行宫…又殺右政丞洪彥博于其第 密直使 崔璧 副 使 禹碑 知都愈議 安遇慶 上護軍 金長壽等 自京城 帥兵詣行宮 擊賊平之( | g 家 恭愁王 12、 年 関3月 辛未; 1 21) 第二次紅賊亂때에 戶籍이 亡失된것은 高麗史 食貸志 2 戶口條 및 刑法志 2 訴 訟條로 確認된다. 또 이때 의 身分秩序混亂은 朝鮮初까지 問題된다(周藤吉之 「 鮮初K於났5 奴婢O辨正i 推刷fctcov、 T」靑丘學叢 32, 1935). 22) 周藤吉之 氏 는 그의 r麗末鮮初^於안5 農庄fc就V、 (靑丘學叢 17,1934)에서 ᄀ:」 r■ ••始J6貴族寺院O農莊하發達ᄂ- 來ft 하, 其超勢fi麗末恭愁王頃 i D—層甚ᄂ C <■ "_!고 斷定K 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具體的인 起點은 提示하지 않고 있 T 다. 그런데 우 가 高麗未 農莊發達의 割期的인 時點으로 恭感王代의 紅賊亂 리
  • 15. C6 0 그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元勢力과 연결되는 金鋪이 主動한 이 事件은 三元帥 殺害事件 以後 不 安하였던 高麗의 政治情勢 때문에 惹起된 것이었지만, 2 ) 그 결과 政治 3 關係는 根本的인 變化를 겪는다. 洪彥博의 被殺로 恭愁王 5年의 變革을 主導했던 親王勢力은 거의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恭愁王 5年 以後의 新 體制는 아주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라하여 興王寺亂은 反元措置以後 있 어온 새로운 움직임에 終止符를 찍었고, 政治勢力關係는 新局面에 접어 드는 것이다. 王이 S 害될번했던 이 興王寺亂을 平定하는데에는 당시 將帥로서 軍 士를 掌握하고 있던 崔堂등 몇 사람의 힘 이 컸다. 混亂은 軍事力을 가 진 이들의 忠誠으로 克服된 것이었다. 事件이 있는지 14日이지나 ᄎ規 模의 封功(後述)이 있을 때 그들은 興王討賊功臣으로 封하여지고, 특히 두드러진 有功者는 다시금 8日 뒤에 별도의 功臣號와 高位官職을 받게 된다. 後者의 경우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崔 整 爲盡忠奮義佐命功臣 判密直司事 禹 禪 爲 宣 力 協 保 功 臣 密直副使 韓 陣 爲 推 誠 翅 載 功 臣 密直副使 吳 仁 澤 爲 端 誠 亮 節 功 臣 典理判書 楊 伯 淵 爲 推 誠 頌 衛 功 臣 M 城尹 金漢眞 爲純 誠 保©功 臣 版圖判書( 皇뚝^ ^ 囊§ ) 이 가운데 代表的인 崔登의 경우가 判密直司事의 官職을 가질 뿐, 侍中 이나 賛成事와 같은 最高位의 官職이 이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 에 뒤 이 은 混 亂 期 를 들 수 있는 것 은 , 當時의 社會的 混亂과 더불어, 功臣 280名에게 27000結의 土地를 賜牌의 形 式 으 로 주었던 事 實 을 있기 때문이 다 (註 26參 照 )• 亂後에 確認할 수 23) 興王寺亂의 主 動 ᄉ 物 은 迷宮에 빠 졌 었 지 만 ,巡軍提調인 金 鑛 이 , 붙잡힌 亂兵들 을 殺 害 시 킴 으 로 써 「 0 」 였 고 , 賊 黨 逮 捕 者 90餘ᄉ을 綠審하지 않는 것을 端 滅 하 緒로 하여 그 가 主 動 者 로 몰려 죽 는 데 , 이에 잇 달아 있은 元의 恭 愁 王 廢 立 事 件에 서 , 그 가 德興君에 依해 判三司事의 職御에 假署되 고 있옴을 보 아 ,그 輪 靡을 알 수 있 지 만 , 檢討될 餘 地 는 남아 있 다 (高 麗 史 131 金 鑛 傳 ).
  • 16.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上 ) I;6 1 : 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政治的 實權은 대 단히 컸다. ( 柳 濯 ) 改侍中 與評 理 崔璧 密 直 副 使 吳仁澤 灌曰 宜 先 擇 臺 省 璧率爾曰 我 擇 之 厲聲呼吏曰 色 方 厲仁 澤 曰 臺 ® 豈 可 於 专 達 赤 擇之 人 黯 疾 不 與 ( 慕麗# 感 팔 . S 提調政房 崔吳方有寵 將专達赤名傅來 一日除官 灌惡其不讓辭 須 先 儒 士 與 有 名 望 者 二 A 專恣 旁 若 無 i 이 記錄에 의하면 興王寺亂을 契機로 登場한 崔堂과 吳仁澤은 侍中 柳濯 과 함께 政房提調(이 政房도 恭愁王 6年 없 졌다가 이때 다 생긴 것 에 어 시 이 다一後述)로 되 어 있는데,崔 吳 兩ᄉ이 侍中 柳濯보다 政治上의 實力者 임에 틀림없다. 恭愁王 5年의 功臣을 中心한 權力構造가 무너져버림으 로써 생 긴 政治的 眞空狀態를 이들이 메우게 된 것 이다. 위 의 記錄에 나타나는「 方有寵」 이란 것도 基幹勢力을 잃은 恭愁王이 이들을 信任하 고,또 그에-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때 搞頭하는 勢力은 武將勢力으로 指稱하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이들 의 共通的 屬性으로는,武才를 가졌고,科擧와는 關係없이 n 蔭이나 成 衆愛馬選補를 거쳐 入仕하였으며, 실제 武ᄉ으로 活躍해 온 사람들이란 점을 들 수 있기 매문이다. 대체로 保守的인 勢家 出身인 이들은 王과 特殊한 關係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다만 將帥로서 兵力을 掌握하고 있 었던 事實이 契機가 되어 權力의 中心에 位置하게 된 것이다. 2 ) 4 그 後 恭愁王 12年 5月부터 다음해 正月에 걸쳐 惹起되는 元의 恭愁 王慶位 및 德興君 來f t 2>은 武將勢力을 더욱 強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 5 2 4 ) 崔姜등이 紅 賊 亂 以 前 , 또는 興王寺亂直前에 어떤 地位에 있었는가가 問題된 다. 이들의 官歷이 대 단치 않은 것임은 上 述 한 家門의 性 格 과 더불어 表 5 (p 6 8 ) 에 나 타 난 다 . 紅 賊 亂 때 에 는 安祐 • 金得培 • 鄭 世 雲 둥 恭 愁 王 5 年의 功臣들 이 最 高 司 令 官 이 었 고 이 들 은 그 아래에서 軍 士 를 거느 리 고 싸 웠 을 뿐 이 다 . 25) 元은 紅 賊 亂 以 後 高麗의 政 治 的 混 亂 을 틈타서 恭愁王의 廢立을 劃 策 하 였 다 . 反元運動의 主役인 恭 感 王 을 元에서 嫌 惡 하 였 을 것임은 確 實 하 지 만 , 特히 奇 皇后의 策動이 컸었던 점 도 쉽게 理 解 된 다 . 이것은 마침내 恭 窓 王 12年 5月丁 亥에 r王 聞 元 使 李 家 奴 寶 遞 位 詔 來 遣 密 直 副 使 禹碑 爲 接 伴 使 令沮之曰 近 有 奸ᄉ 詐 稱 使 臣 謀 亂 者 故 本 國 使 我 來 S 敢W 使 事 ( 高 麗 史 世 家 )」 狀態에 이르른 의
  • 17. C6 2 그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였다. 이 事件은 單純한 外勢의 侵入이 아니 었으므로, 恭愁王은 高麗의 獨自性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全力을 다해 싸워야 했다. 이때 參戰하는 崔堂 慶千興등의 地位는 더욱 高揚되 었으니 , 그들이 凯還 . 表 2. 興 討 等 級 恭 愁 王 2年功臣의 數 와 褒賞 內容 王 賊 扶 持 建 親 集 辛 S 簽 兵 收 復 a 亥 避 難 兵 定 8L 息 從 輔 佐 京 城 笔 走 '興王寺S ᄉ 亂때1f 第二次 l ™ (第:1빼 £ 平定 J 때 올避 戰略上申 紅賊亂때 賊亂때簽 賊亂에 my 居從 / 病에有펙 戰 j 參 시킴 ) ^ 柳 驗 ) 16ᄉ / 6ᄉ / 73A/ 6ᄉ / 5 /16 00 / 13ᄉ / 600 1 4A / / 7,300 / 600 53ᄉ 3ᄉ / 180ᄉ / 圈形평上 父 5 要超 三等封향 뭐其子 ᅳ人t(iii 若热子 則^침女병一ᄉ拜 八品 親 史 五 시 3 拜把領七ᄉ n m A / 5,300 / 2-500 /l8,000 仕子孫 ig 職 ᄈ 腺 63ᅳ(白結 奴魄ᅳ十口 53ᄉ I 25ᄉ / 53ᄉ 41ᄉ / 9 / 650 / 200 29ᄉ / 800 父母妻超三等封확 宮 167A / 其子 一ᄉ七品 若無 子則甥 徒女培ᅳᄉ 拜八品 留史三ᄉ 眞 拜把領五ᄉ 許初 入«:子孫 S 職叙用 賜田五十結奴辉五口 / 8,350 j 2,650 / 150 j 2,650 / 250 126A / / 10A / j 2,250 / 褒賞內 容 計 9ᄉ / 106A / 66ᄉ / 347A / /9 ,9 5 0 j 750 A . 950 /2 .7 5 0 /26.350 計 I 1 다. 이 것 은 興王寺亂이 있은지 約二個月後의 일 이 지 만 , 이에 이르기까지의 麗 元關係의 緊迫 한 推 移 는 派 元 使 ©의 未還 으 로 高潮되었던 것 이 다 . 이것은 武 將 勢 力 摄 頭 와 直結되며 , 後述할 ᄎ規模褒賞의 主 要 한 背 景 을 이 루 고 있음이 確 實 하 다 . 이 後의 麗 元 關 係 趨 勢 는 恭愁王의 强 硬 策 과 元의 廢 立 措 置 가 맞서서 마침내 恭 感 王 13年 正月 鴨綠江에서의 * 擊 戰 으 로 擴 ᄎ 된 다 (高 麗 史 世 家 ). 여기에서 高 麗 가 勝 利 함 으 로 써 , 元 兵 1 萬名으로 새로 高麗王에 任 命 한 德 興 君 을 奉御하여 보낸 元의 策 動 은 失 敗 하 였 지 만 , 後 述 하 는 武將勢力의 ffi頭로 인 한 權力關係의 變化相이 이와 같은 兵亂의 繼 續 과 더불어 展開되 었옴을 留意 하 여 야 할 것 이 다 . 이때의 主 將 은 慶 千 興 崔璧 安 遇 慶 李 拘 禹禪 李龜壽 池龍 壽 朴 棒 이 었 고 李 成 桂 도 參 戰 했 다 (高 鹿 史 世 家 恭 感 王 13年 2月 戊 戍 ).
  • 18. Lo 3 그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上 ) 할때, 表 3. 恭 愁 王 12年 功臣中 田 200結以上 收田者 封功內容 수 功臣名 建議 辛표 興또 扶持 集효 盧從 討賊 避難 定難 1 慶 千 興 (賛 成 事 商 議 ) 2 金達 祥 (左 代 分給 ffi考 (興 王 寺 亂 己亥 霧 傘 1 擊走 土地 때의 特功 者 와 結數 그 功 臣 號 ) 1등 200 1등 1 1등 言) 200 3 金 之 瑞 (判 少 府 寺 事 ) 1등 4 金漢眞 (版 5 金 圖 判 書) 1 1 1 2 350 純 誠 保節功臣 1 1 1 2 350 1 玄 (宦者延城府院君) 6 魯 哲 (正 7 睦仁吉 (测 1 200 1 200 尹) 城 君) 1 8 睦 忠 (前 ᄎ 護 軍 ) 9 朴 元 澤 (前 判 司 僕 寺 事 ) 2등 1 都 14 吳仁澤 (典 15 禹 碑 (密 理 判 直 16 柳 繼祖 (右 17 柳 淑 (瑞 副 ^ 2 1 1 1 200 200 1 議) 1 1 尹) 1 1 書) 1 1 副 使) 1 1 1 代 言) 1 1 1 城 ^혹 君) 1 20 李龜壽 (知 密 直 司 21 李成瑞 (三 司 石 事) 1 使) 1 1 22 李 事) 1 1 事) 1 24 林堅味 (ᄎ 200 端 誠 亮節功臣 1 軍) 護 200 300 宣 力 協保功臣 300 200 1 200 200 1 1 1 23 李 春英 (判 典 醫 寺 300 200 水) 拘 (判 密 直 司 1 1 政 18 柳 濯 (左 19 李剛達 (宦 者 上 護 軍) 200 200 1 1 10 朴 精 (蹲 揚 軍 上 護 軍 ) 11 成 士達 (判 典 校 寺 事 ) 12 安 過 慶 (知 13 梁 伯 益 (開 200 1등 300 1 200 1 200 1 200 1 25 池龍壽 (判 宗 簿 寺 事) 1 26 崔 整 (密 使) 1 1 27 韓 陣 (密 28 許 飾 :前 密 直 副 使 ) 1 1 200 29 洪師禹 ( 前 蹲 揚 軍 上 護 軍 ) 1 1 200( 言 十 直 直 副 使) 1 11 1 6 1 12 5 20 1 200 200 2 13 盡忠 裔 義 佐 命 功 250 推 誠 翔載功臣 J
  • 19. C6 4 3 王 命 有 司 郊逐如迎 歷 史 學 報 第 三 十八輯 百官宴于國淸寺南郊(皇 ^ 月髮髮) 의 記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王을 맞이 하는 儀式에 좇아 맞아드리도 록 命令되고 있다. 政治的 混亂속에 또의 就害가 企圖되고, 元에 의한 廢王措置가 취하여 져서 軍事的 接觸이 이루어 지 는 局面에 서 恭愁王은 모 든 可能한 妥協으로 對內的인 安定을 維持시키려 했고, 그러한 가운데 武將勢力은 더욱 強化된 것이었다. 당시의 政治關係의 한 側面은 恭愁王 12年 3月 및 同年 11月의 ᄎ規模 褒賞 가운데 에도 나타난다. 즉興王寺亂이 있은지 14日만인 恭 愁 王 12年 閨 3月 乙酉에 , 紅賦亂 以後 興王寺亂까지의 難局 打開에 功勞가 있는 사람들을 功臣으로 封하고, 그에 따르는 政治的 物質的 給付가 이루어 진 것이었다(이해 11月 己亥 擊 走 紅 賊 功 臣 追 錄 ) 그 의 褒 賞의 內容을 살피면 앞 장의 표 2 표 3 과 같다. 이 表를 살피면 먼저 功臣의 數가 많은 것을 알수 있다. 延ᄉ員 347 名— — 重複하여 封功되는 것을 考慮하면 實ᄉ員數는 約 280名이지만 ( 筆者調査)--- 이 同時에 褒賞되었고, 특히 그들에게 總 26,350結의 土 地와 2, 635口 奴妹가 實際로 주어졌던 것이 다. 2 >물론 매우 큰 混亂을 의 6 26) 高 ® 史 食 S 志 1 田制 功廢田柴 辛福 6 年 6 月 條 에 「 課官 李 崇 仁 等 功而賞 ᄉ 必 相 勸 無 功 而 賞 ᄉ 必 相 沮 故傅曰 赏ᅳᄉ而千萬ᄉ勸 上疏曰 有 然 則 賞典不可 輕 以 與 ᄉ 也 國 家 土 田 賜 牌 本 以 待 有 功 近來 胃受賜牌 占田太多者 有之 乞令有 司 根究推 刷 功不 在 累 次 稱 下 南 幸 • 興 王 • 癸卯三 等 者 收其田 雖 在 三 等 之 例 其 所 占 過 元 數 者 收 其 蘇 數 以充軍需 仍 乞 功臣之號 除有功外 宜 重 惜 之 」 라는 記錄 이 있 다 . 여기에 나타나는 3種의 功臣은 恭 感 王 12年의 7種의 功 臣 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 없 다 면 , 그 것 은 다옴과 같이 抱 括 되 었 을 것 같 다 . 南 幸 : 辛丑胤從功臣 興王 : 興王討賊 및 扶持避難功臣 癸 卯 : 收 復 京 城 己亥擊走 紅 賊 및 셨 兵 輔佐功臣 여기서 問題되 는 것은 癸 卯 功 臣 인 데 , 恭 愁 王 12年이 癸卯年 이 므 로 軍功 으 로 이때에 功臣에 封해진 경우를 總 稱 한 것이 아닌가 한 다 . 建 議 集 兵 定 亂 功 臣 은 柳灌뿐이며 그는 恭 愁 王 20年에 課 殺 당 하 므 로 問 題 가 되지 않는다 . 어쨌든 위 의 記 錄 은 恭 感 王 12年의 功臣들이 分明히 土地를 받 았 고 , 福 王 6年에 이 르러 서 는 오히려 r 其 所 占 過 元 數 者 」 되어 있는 형 편 임 을 말하고 있 다 . 이때의 功 가
  • 20. C6 5 3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겪은 다음이므로 有功者가 많았을 터이지만, ᄎ多數의 官ᄉ이 網羅되고 또 三重 . 四重으로 封功되는 例도 많은 만큼 이때의 措置에는 懷柔的인 面이 강하게 作用했던 것 같다. 다음으로는 興王計賊 .收復京城 • 已亥 撃走紅賊系列의 封功이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注目된다. 표2에서 는 辛丑雇從功臣이 가장 많지 만 그 가운데 에는 收復京城 • 已亥 擊走紅賊 등과 겹쳐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며, 3 을 살필 때 위의 3功 표 臣은 개별적인 ᄉ員數도 많거니와 또 서로 겹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兩 次의 戰爭에서 직접 軍士를 거느리고 싸웠고, 그 兵力으로 興玉寺亂을 平定한 武將들이 가장 有力한 功臣임을 알 수 있다. 興王討賊功臣으로 封하여 졌다가 다시 別途의 功臣號를 받고 擅頭되 는 6名 가운데 5名은 이때의 封功에서 200結 以 上 受 田 者이며 이들은 例外 없이 收復京城 一 等功臣을 兼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이때 많은 土地를 받은 功臣들은 그들이 본래 갖고 있는 社會經濟的 基盤을 더욱 굳히고,이것을 바탕으 로 하여 그 政治權力을 再擴ᄎ하였으리란 점을 想定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促進되 는 農莊의 發達과 封建的 社會關係의 硬化는 恭愁王初의 改革方向과는 相反되 는 현상이였다. 지금까지 叙述한 恭愁王 12年을 前後한 一連의 變化는 官僚體制•• 政 治機構의 變化를 隨伴하였다. 먼저 軍功中心 武ᄉ爲主의 官職編成을 들 수 있다. O 赴征 將 帥 皆得超 遷 人 樂 從 軍 ( 塵 皇 목 臂 ) O — 日除官 ( 柳 )灌 曰 宣 先 澤 臺 ( 崔 )整 率 爾 曰 我 擇 之 勵聲呼吏曰 將亏建赤 요 ss* ᄉ 麗 1U. 柳〉 高 史 名 來 ᆻ 濯 傳 恭 愁 王 12年J 臣中 有 力 한 者는 後 述 하 는 바와 같이 辛吨의 執 權 으 로 일단 몰려 나지 만 辛 吨의 沒落 後 다시 登 場 하 는 데 , 이때에 받은 土 地 도 그 대 로 所有를 認定받게 되 며 , 本來의 土地 와 이 때 받은 土地를 中心으로 兼 井 을 해 나가 農 莊 을 擬ᄎ시 키 고 , 趙淡등의 土地改革運動때에 r 勢 家 」 로서 反對立場에 서게 되는 것으로 생 각 된 다. 約 27000結에 이 르 는 分 給 土 地 는 賊 臣 之 田 과 公田 그 밖에 戰亂 으 로 因해 황폐된 것을 賜牌의 形 式 으 로 준것이 아닌가 한 다 . 詳 考 가 要 請 된 다 .
  • 21. 〔6 6 3 歷 史 學 報 第三十 八 輯 ᄋ ( 李 )德 曰 臣 自 布 衣 S 蒙上知 不有 戰 功 不經吏職 但以文墨小才 驟至 宰 相 (高 麗 115. 李 德 傳 、 V史 恭 愁 王 17年 ) 즉 赴任하여 戰功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官吏昇進의 길이었고,또 한 高度의 儒敎知識을 必解로 하는 臺省의 要員도 武ᄉ인 명達赤가운 데에서 充差시켰던 것이다. 좀 뒤의 기록이긴 하지만 戰功을 세우는 것 이 宰相에 이르는데 첫 손꼽히는 耍件이 었다는 事實도 실제로는 이즈음 의 狀況을 말해주는ᅭ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科擧에 의한 入仕者는 無力 했다. 실제로 官職의 編成에 反映된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표 5참조). 다음으로는 官僚體制의 量的 擴張이 란 現象이 나타난다. 具體的으로 添設職의 增設을 들수 있으니, 除 臺 諫 • 吏 . 兵部 外 增 置 東 班 三品 以 下 西 班 五 品 以 下 職 ( I 끊^ 璧 ® 輩晶3f ) 의 記錄이 그것이 다. 添設職은 이미 恭感王 3年에 처음 設置된 바 있었 지만, ) 恭愁王 12年의 경우 添設職의 數的 制限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 2 7 로는 매우 많은 ᄉ員이 그 惠澤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때의 添 設職 受職者도 軍功者이었다는2> 점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이때의 官僚 8 體制의 擴張은 添設職에 의한 正三品以下에 만 限定된 것이 아니 었다. 즉 高位의 宰相數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恭感王 14年 3月의 ᄉ 27) 高麗史 選 擧 志 3 鈴 注 添設職 恭 懲 王 三年六月條에 r六 曹 判 書 • 徳郎 除政曹外 皆 倍 數 添 設 各司 三 四品 亦 皆 添 設 又 於 四 十 二 都 府 每領 添 設 中 郎 將 • 郎將 各 二 ᄉ 別 將 •散 員 各 三 ᄉ 以授之 謂 之 賞 軍 政 添 設 之 職 始 此 」 하여 添設職의 始 라 初를 說 明 하 고 있 다 . 이때의 添 設 職 은 元에 派兵하기 위해 그 r 將 卒 」 에게 준 것은 確 實 하 지 만 (高 麗 史 節 要 恭 感 王 3年 9月條) 보 다 明 確 한 것은 알 수 없다. 28) 「 國家 連 年 興 師 帘 藏 匿 竭 德 興 又 至 有功者 皆 賞 以 官 時 仁澤等 乃 a w t 議j (高 麗 史 節 要 恭 愁 王 12年 5 月) 즉 添 設 職 을 다시 設置하게 된 것도 軍功 者 를 賞 주기 위 한 것이 分 明 하 다 . 한편 赴 征 將 卒 들 은 스스로에게 주어 진 官職의 署經 을 재 촉 하 기 도 했는데 이 경우 에 도 添設職의 경우가 많았‘던 것 같 다 . 「 丁 賛 以 爲 西 北 西 都 安 撫 使 閱 各 領 諸 司 兵 以 備 南 幸 時 軍 功 政 數 下 王 督 臺 省 署 吿 身 於闕 下 群 小 得 志 揚 言 曰 臺省 多 不 署 吾 W 告身 今署 乎 否 不署則 將 率 若 曹 赴 征 矣 J
  • 22. 〔6 7 〕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表 4. ^ 代 文 宗 宰 植 數 比 較 表 朝 ( 百 官 志 ) 恭 愁 王 即 位 年 11 月 恭 愁 王 5年 7 月 ■ 門 下 侍 中 i ( 從一) 都 숲 議 政^ 1 門 下 侍 中 1 守門下侍中 宰 事 4 (正 二 ) 賛 參 知 政 事 1(從 二 ) 府 平 章 參 政 堂 文 學 1(從 二 ) 政 堂 成 事 2 理 2 文 學 1 平 章 都命議侍 中 1 1 守 侍 中 1 事 4 賛 成 事 5 參 知 政 事 2 政 堂 恭 愁 王 14年 3月 文 學 1 知 門 下 省 事 1(從 二 ) 졌 議 評 理 5 政 堂 文 學 知 都 ^ 1 議 1 6 9 判 植 密 院 事 1(從 二 ) 判 密 直 司 事 1 判 福 密 院 事 1 判密直司事 1 幅 密 院 使 2 (從 二 ) 密 植 密 院 使 密 計 福 8 直 使 1 知 植 密 院 事 1(從 二 ) 知 密 直 司 事 1 同 知 幅 密 院 事 1(從 二 ) 同知密直히事 2 福 密 院 副 使 2 (正 三 ) 密 直 1 知 幅 密 院 事 1 14 直 使 2 知密直司事 2 2 府 . 簽 書 植 密 院 事 1 (正 二 ) 福 密 院 直 學 士 1 (正 三 ) 密 直 提 同知植密院事 2 同知密直司事 3 植 密 院 副使 2 密 直 簽書福密院事 1 副 使 簽書密直司事 1 密 直 提 副 使 6 學 1 搞 密 院 學士 1 9 10 9 16 17 16 18 30 言 十 學 1 事移動에 나타난다. 이를 다른 때와 비교하여 살피면 위의표와 같다. 2 高麗 원래의 制度를 반영하는 文宗代의 것이나, 이에 가까운 恭愁王 5 年 7月의 것과 비교할 때 恭愁王 14年 3月의 것은 엄청난 差異를 보여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12年 5月丁亥) 29) 恭 愁 王 即 位 年 11月 乙亥의 것은 王의 即 位 에 따 른 全面的 ᄉ事移動이며 , 同王 5年 7 月丁亥의 것은 官制改革에 따른 ᄉ事移動으로서 이미 5月丁酉 反元措置와 同時에 右 政 左 政 丞 으 로 任命된 洪 彥 博 , 尹桓이 다시 門 下 侍 中 , 守門 下 侍 中으로 再 任 命 되 는 것을 살필 때 , 역시 官職 모 두 가 망라됨에 틀 림 없 다 . 또 恭 愁 王 14年의 것도 마 찬 가 지 이 므 로 (註 33) 이 3경우는 官職의 增 減 을 살피는데 적 당한 경 우 가 된다고 생 각 된 다 . 이 官 職 가운데 守 侍 中 은 忠烈王元年의 左 右中賛에서 시 작 한 것으로 復古를 標 榜 한 恭 愁 王 5年의 改革에서 없어지지 않 은 것은 興 味 가 있는 점 이 다 . 恭 窓 王 即位年에 守侍中이 없는 것도 注 目 되 는
  • 23. 表 雜 5. 官 姓 名 官 ᄉ 的 性 濯 門 出仕 卿 혼 淸州 賛 成 事 星山 門蔭 M 父 : 代言 " 戶 軍縛 判 書 評 祖 : 星山君 登第 高 理 三司左使 平 후 事 判植密院事 " 流 配 政堂文學 " ^ 李龜홍 李仁任 金續命 5代 祖 : 平章 門蔭 事 父 :糾 正 // ᄎ 護 軍 門蔭 典法 德 郞 左 承 宣 " 監察執義 左 副代言 宦官- 三司右使 星山 祖 : 星山君 // 左使 考 達 赤 祖 : 中賛 判開城府 李 瑜 事 // 安遇祥 禹 陣 " 金 貴 " 李金刚 " 섰 宦官 : 析 功 臣 類 (等級) 與 德興 君亂 賜田 參戰 備 考 年/月 移動 內容 建 議 集 兵 定 亂 (1) 200結 14/6 封君 簽 兵 補 佐 (1) 辛 丑 盧 後 (1) 己 16/10杖流 訪 200結 ᄋ 亥擊走 (1) 奇 都巡向使 14/6 封君 參 知中 書 政 事 判 福密 院 事 收 復 京 城 (2) 己亥 150結 (11/8) (1) 同知密直 興 王 討 賊 (1) 收復 300結 o (11/6) 己亥宗城 (1) (1) 14/5 封君 14/6 * ■/ 復^l 1 * * 3 1 i 14/6 封君 16/10杖流 左 常 侍 興王 (1) 收復 (1) 200結 ᄋ 14/5K 出 14/7 流配 密直 副使 簽兵 (1) 收復 (1) 200結 o 14/6 流配 (11/4) 判開城府事 收復 (1) 100結 (11/8) 承 宣 辛进 (2) ᄎ將軍 (8) 禮部尙書 敗復 (1) 礎 命議評理 韓 ᄉ 紅賊亂參與狀況 成 長 平 章 事 // 崔 官 10 年 " 安遇 廣 位 5 年 即 位 初 李壽山 判 三 ^] 事 遂安 宋 月3 恭 愁 王 代의 分 祖 : 政通 都 ^ 議侍 中 廣千興 守 待 中 李仁 績 14 年 — —王 職 出身地 m 柳 愁 密直副使 (12/3) 密直副使 (12/3) 50結 己亥 (1) 200結 ᄋ 16/10 流配 興 王 (1) 收復 (1) 己亥 (1) 興 王 (1) 收復 (1) 己亥 (2) 判 事 收復 (1) 安州牧使 (12/11) 300結 o 250結 16/10 流配 100 結 14/6 流配
  • 24. 梁伯益 洪 淳 開 城 尹 (12/3) " 父 : 同知密 登第 直 政堂文學 朴 到密直司 事 檢 密直使 宋仁 積 柳 淵 梁伯 淵 左 副代言 承 旦 門蔭 簽書密直 李 德 司事 同知密直 ■王重资 히 事 左使 父 : 刑部尙書 辛丑 (2) 收復 (1) 150 結 100結 承 100結 流 同知密直 (13/10) 判 事 父 : 政丞 代 言 配 // 梁安烈 14/6 罷 吏部侍郞 門蔭 父 : 賛成事 登第 n 趙希 古 100結 知 奏 事 辛丑 a ) 上 證 軍 興王 (1) (12/3) 晋州 " 金元 命 14/6 流配 萬戶 (11/2) 扶持避難 (1) 200結 O 14/6 流配 收復 (1) 判 事 (11/8) 收復 a ) 己亥 (1) 200結 ᄋ 左 司 尹 100結 辛 3K 1) (12/3) (! 知密直司 事 200結 判 事 (7/11) 知都命議 元松詩 興 王 (1 )收復 (1) 祖 : 中賛 密直副 使 潘陽 上 將 軍 辛丑 (2) 收復 (1) 150結 己亥 (2) 150 結 判事 (13/11) 收復 (1) 父 : 中貸 // 李子松 " 靑陽 門蔭 金 原 // 金海 " 廉之范 if 洪師範 " 判事 (7) 16/10杖流 誅 奇功臣 14/5 封君 16/10杖流 (U /6 ) 崔孟孫 密直提學 父 : 侍中 門蔭 共部尙書 (7) m 城 尹 (a ) 150 結 50 結 庙 hr 14/6 封君 典法判書 興王 (1) 收復 (1) 密直副使 (13/11) 吏部尙 書 辛 3 K 2 ) 部 /N 己亥 (2) 150 結 密直副使 (13/11) 韓公義 鶴 부 14/6 罷 廣州牧使 收復 (1) 門蔭 執義 (4/1) 宣 辛丑 (1) 태 품 14/5 封君 14/5 封君
  • 25. C7 0 그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준다. 이것은 添設職과 마찬가지로 많은 有功者, 勢力者들에게 보다 높 은 官職을 주어야 할 政治的 狀況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끝으로 合坐機構의 擴ᄎ와 政房復設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高麗史 114 睦仁吉傳에는 恭愁王 12年의 記事로서, 3 w 故 事 爲商議 者 雖 與 議 國 政 不 得 署 文 移 ᅳ 日 會 議 諸相曰 商議亦相也 同議而不 署 可 乎 商 議 金 貴 位 在 仁 吉 之 下 先署之 旣而 仁吉至 嫌 其 先 已 乃 不 署 라는 內容이 있는데 從來 署事의 權利가 없던 r商議」 職의 占有者도 署 事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宰福에 있어서의 添設職이라 할 「 商議」 1 職3> 占有者의 署事權掌握으로 都評議使司의 實質的 構成要員은 擴ᄎ되는 것 이며,더 나아가 合坐制度 自體가 擴ᄎ되는 것으로도 解釋된다. 이점은 王權을 制約하고 弱化시키고 있는 이때의 合坐機能 가운데 그대로 나타 난다. 또한 政房은 恭愁王 6年에 r永罷」 었다가 恭愁王 12年에 나타난 되 것은 이미 앞에 서 引用한 史料(P. 61) 가운데 보이 거 니와, 政房의 存在가 바 당시 都 命 議 政 丞 으 로 는 李齊資이 任命되 었던 것 인 데 ,左政丞이 나 右政丞이 아닌 政 $ 으로 1ᄉ 만 을 任 命 한 것은 어떤 改 革 的 意圖에 의 한 것인 지 도 모른 다 . 知門下省事의 경우는 忠宣王때 革 罷 했 으 므 로 恭 愁 王 即位年에 안나타나는 것은 당 연 하 지 만 , 恭 愁 王 5年에 빠지는 理 由 는 不 明 하 다 (制 度 上 으 로 는 이때 復 置 된 다 ᅳ 高 麗 史 百 官 志 ). 향 書 植 密 院 事 가 恭 愁 王 即位時에 안나타나는 것도 職 자 체 가 없는 것은 아닌 못 하 다 . 이 표를 통해서 r 宰 五 植 七 」 이 官員數아닌 官 位 數 를 말하 는 것임 도 確 認 되 는 것 같 다 . 30) 이 記事自體에 紀 年 은 表示되어 있지 않다. 그 러 나 뒤이어 r 評理 崔璧怒 白王 令 署 之 仁 吉 竟 不 從 j 이 란 連 績 되 는 記錄이 있 는 데 , 崔璧이 評理 職 을 갖는 것은 恭 愁 王 12年 3月부터 12月사이의 일이 다 (高 麗 史 崔 整 傳 ). 그 러 므 로 위의 일이 있은 것도 이때임에 틀림 없다고 본 다 . 31) 高 麗史 百 官 志 序 에 「 自事元以來 事 多 倉 卒 命議 密直 每 於 都 評 議 司 會 議 而商議 之 名 又 起 與 國 政 者 至 六 七 十 ᄉ 」 이 라 하여 商議職이 合 坐 體 制 와 關聯하여 發 生 되 고 있옴 을 示 唆 하 고 r 與 國 政 者 」 增 加 도 이와 連 結 시 키 고 있 다 . 이 見解 의 는 安當한 것으로, ① 以 洪 子 蕃 商 議 都 致 議 事 (高 麗 史 世 家 忠 裂 王 22年 5月 辛 未 ) ② 敎 自 숙 百 察 凡 ᄎ小公事 並除狀申 從 宰 福 商 議 處 決 然 後 以 聞 (高 鹿 史 世 家 '忠 宣 王 即位 年 5月 乙卯) 등의 記錄은 이를 뒷 받침 하고 있 다 . 당초 合坐制度의 疯 充 으 로 會議都監이 만
  • 26. [7 1 )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強力한 專制 王權과 相反된다는 사실을 상기할때, 合坐機構의 擴ᄎ와 더불어 이때의 政治權力關係의 ᅳ斷面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恭愁王 12年으로부터 14年初에 이르기까지의 高麗의 政治狀 況으로는 武將勢力의 擅頭와 그의 따른 政治體制의 變化, 그리고 이 가 운데 나타나는 王權의 弱化現象3 1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一連의 關 2을 係는 앞장의 •표 5 가 보여주는 恭愁王 14年 3月의 ᄉ事移動3 > 가운데 集 3 約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I . 辛跑의 登場과 政治體制의 變化 恭愁王 五年의 親王勢力과 代替된 武將勢力의 擅頭는 權力의 集中과 는 相反되는 政治體制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것은 곧 王權의 弱化를 意 味하는 것이 었으므로 恭愁王으로서는 새로운 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었 들 어 지 고 (高 麗 史 에 는 文宗代에 會議都監이 있었음을 알려주나 具 體 的 關 係 는 未 詳 ) 實職 없이 그에 參 與 하 는 사람이 있게 됨에 따라 어떤 職御 (密 直 副 使 등)에 그 名稱 을 붙여 呼 稱 하 였 고 ( 密 直 副 使 商 議 會 議 都 監 事 등 ) , 이것이 結 果 的 으 로 는 高位의 添設職이되어 버리고 만 것이 다. 이 미 서 술 한 恭 愁 王 14年의 增 加된 宰植數中엔 商議職이 포함되 었던 것 같 다 . 商議職에 대 하여는 別 途 로 考 究해 볼 豫 定 이 다 . 한편 高位官職에 對한 添 設 的 槪 念 은 이 미 忠烈王때 에 確 實 히 있었으니 高麗史 107 聞漬傳의 r 陸 密 直 學 士 添 設 也 」 라는 記錄비 그 것 이 다 . 32) 이때에 王權이 制 約 되 고 있는 具 體 的 事例로서 다옴의 둘을 들 수 있 다 . ① 兵權 을 掌 握 하 고 있던 崔璧은 軍職에서 解 任 되 고 後 任 者 가 任 命 되 었 옴 에 도 불구 하 고 兵 權 을 引繼하지 않았다. 즉 恭 窓 王 14年 非 常 手 段 으 로 崔整을 左遷 시킬때 王이 내 린 敎書 가운데 「 卿 爲東西江都指揮使 倭ᄉ昌陵 取世祖眞而卿 不知 以 金 績 命 代 © 卿 不 以 軍 授 續 命 率 其 兵 田獵無時 何 也 」 鹿 史 節 要 恭 愁 王 (高 14年 5 月 )이 란 句節이 이를 말 해 준 다 . 金績命이 東 西 江 都 指 揮 使 로 任命된 것 은 이해 3月 己 已 (11 日)이 었고 崔璧이 左 遷 되 는 것은 5月 庚 午 (1 3 日)이므로 崔 璧은 2個月間 王 命 을 어기면서 不當하게 兵 權 을 掌 握 하 고 있었다 . ② 王의 命 令 은 경우에 따라 都堂의 賛 成 을 거쳐서 效 力 을 發 生 하 도 록 되어 있 었다. 즉 r 命 豐 儲 倉 使 鄭 得 年 賜闇 ᄉ 来 得年 以 命 不 由 兩 府 不 奉 敎 」 麗 史 節 要 (高 恭 窓 王 13年 12月)의 記錄이 이를 말 해 준 다 (兩 府 = 都 堂 ). 賜米의 경우 都堂을 거 치도록 하는 措 置 는 恭 愁 王 11年 6 月에 취해진 일이지 만 (高 麗 史 食 貨 志 3 祿 捧 ),■ 이러 한 事 實 자 체 가 王權의 弱化를 뜻함엔 틀림 없는 것 같다 . 33) 高 厲 史 世 家 恭 愁 王 14年 3 月. 庚辰條에 나타나는 ᄉ 事 移 動 은 全面的인 만 , 이때에 이르러 갑자기 ᄎ幅的移動이 _ 있은 것을 뜻 하 지 는 않는다. 것이지 여 7 에
  • 27. C7 2 J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다. 그러 나 政治的 . 外交的 混亂과 더불어 戰亂狀態가 繼續되 고, 이 가 운데에 서 武將들이 그 勢力을 伸張해 나가는 동안 積極的인 新措置는 不 可能하였다. 恭感王 12年 5月에 恭感王은 20餘項目에 걸친 下敎3 1 통 4를 해서 兵亂을 겪으면서 나타난 여러 弊端과 不法 • 不正을 바로잡아 同 王 5年의 改革을 連長시키려고 하였지만 (表 10參照) , 興王寺亂이 있은 지 2個月뒤의 일이었고, 곧 元의 恭愁王慶立事件과 德與君侵入事件을 당하게 되어, 改革의 成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恭愁王의 地位가 弱化되고, 改革과는 相反되는 利害關係에 있는 武將勢力이 權力 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狀況下에서 改革의 推進은 不可能하였던 것이 다. 그러 나 恭愁王 13年 後半期로 접 어들면서 情勢는 變하여 갔다. 德與 君의 侵入을 撃退하였을 때 恭愁王은 對元闘爭에서 勝利를 거두었으며, 同王 13年 10月辛丑에 元의 恭愁王 復位詔書가 到達됨으로써 恭愁王의 政治的 地位는 상당히 安定될 수 있었다. 이것은 外部壓力으로서의 元 의 政治的 干渉이 거의 排除된 것을 뜻하기 도 한다. 高麗는 이때부터 形式的 對元關係를 維持시켜 감으로써 衰亡의 길 을 걷는 元으로부터 直接的 積極的인 干渉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恭 愁王 8年의 第一次 紅賊亂以後 恭愁王 13年初의 德舆君侵入을 당하기까 지 ᄎ陸으로부터 強力한 挑戰을 받고,이에 대한 應戰을 위하여 內部의 底力을 쏟아야 했던 高麗는 이제 自3 整頓에 注意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로 倭冠의 變入도 恭愁王 13年末부터 조금씩 줄어들었다나타나는 內容 은 個 別 的 으 로 恭 愁 王 12年 , 13年에 걸쳐 산 발 적 으 로 나타나며 그 사이에 그들이 現 職 을 며났던 적도 없었당. 그 러 므 로 이 記 錄 은 그 사이에 이루 어 진 다. ᄉ事移動의 ᄉ事移動을 結果를 다시 認定하여 留 任 되 는 것을 뜻 한 다 고 자세히 다루는 高 麗 史 節 要 에 는 이때의 ᄉ事移動의 元 松 壽 가 政堂文學이 되는 것만을 記錄하고 있 다 . 34)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12年 5月 庚 午 條 에 는 恭窓王의 下敎內容이 생각된 內容으로 실려 있으며 그 속에서 r 用 底 中 興 之 理 j 를 말하고 있 다 . 高麗史의 各志에 있 는 「 愁 王 12年 5 恭 月敎J 의 記事는 모두 이와 連 結 되 는 것이 다. 恭 感 王 5年 5 月 및 恭 懲 王 20年 12月의 改 革 과 더불어 가장 規 模 가 큰 改 革 內 容 을 알려 주고 있 다 .
  • 28. 〔7 3 ; ) 辛吨의 執權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이러한 條件 속에서 恭愁王은 새로운 政治的 變革을試圖하였던 것이다. 새 로운 政治的 變化는 辛随의 擅頭로 나타났다. 高麗史世家 恭愁王 14年 5月條의 처움에 , 以妖僧遍照 爲師傳 咨訪國政 이라 하여 遍照,즉 辛随이 國政에 干與하게 되는 事實을 처음으로 알 려준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庚午條에는 ᄉ事移動의 內容과 더불어, 贬 賛 成 事 崔 祭 爲雞 林尹 이란 記錄이 나타난다. 즉 當時의 最高實權者였던 崔堂이 去勢를 당하 는 것이다. 이 事件에 이어 다시금 많은.사람이 除去된다. 이와 같은 많 은 波動이 지 난 恭愁王 14年 12月丁丑에 이르러 辛魄은 여러 兼職과 더 불어 領都愈議使司事라는 官職을 받아 그 政治的 地位를 굳히기 에 이르 른다 ( 高 麗 史 世 家 ) . 辛跑의 執權過程은 곧 政治勢力의 交替過程임은 確實 하지만, 우리 는 그 具體的 內容을 보다 確實하게 理解할 必要가 있다. 恭愁王 14年 5月以後에 나타난 政治的 變化를 理解하는데 가장 重要 한 첫번째 事實은, 새로운 措置가 崔登을 非常手法으로 갑자기 贬出시 킴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高麗史世家에는 恭懲王 14年 5月庚午條 에 새로운 ᄉ事移動 다음에 崔壁의 贬出을 記錄하고 있어서 錯覺을 일 으키기 쉽지만, 高麗史節耍 恭愁王 14年 5月條에는, 妖 僧 遍 照 讚 崔 璧 贬 爲雞林 尹 照 時 主 密 直 金 蘭 家 蘭 以 二 處 女 視 寢 之 及璧出獵 遂讚之 王遣判開城府事李회 讓 之 曰 …雖予 不 言 璧 責 蘭 照疾 臺諫其恕卿乎 今 以 卿 尹 雞 林 可急 之 任 이 라 하여 崔壁은 田獵次 나간 사이 에 갑자기 去勢되 는 事實을 알려 주 고 있다. 이것은 代表的 武將이 던 崔壁이 그 勢力의 本據地인 開京을 떠 나 있는 둥안에 새로운 變革이 着手된 것을 意味한다.35)이 점은 새로운 35) 여기에서 注 目 되 는 것은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14年 5月條의 胃頭에 있 는 「 以妖 僧遍照 爲 師 傳 咨 誇 國 政 J 이란 記 錄 이 다 . 그 러 나 이 러한 措 置 가 公 式 的 으 로 取 하여 진 것이 아니 라, 數日後에 나타나는 崔登의 贬 出 을 勘案하여 늦어 도 5月
  • 29. 4 3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措置가 非常手法을 使用할 必要가 있을 만큼 당시의 實情과는 거리가있 는 措置였고, 또 崔壁으로 代表되는 勢力이 強盛하였던 점을 뜻하는 것 이다. 둘째로 崔登이 難林伊으로 贬出되자 곧 많은 官ᄉ이 除 去되는데,그 들은 대개 武將으로서 權力의 中心에 자리잡고 있던 사람들이다. 削 崔 整 李龜壽 梁 伯 益 石 文 成 朴樓 三 品 以 上 爵 金壽萬 除 名 並 籍 田 民 ( 裏 麗 H 王 14年'! 7月 ) J' ᄊ 위의 記錄에 나타나는 崔登, 李龜壽,梁伯益, 朴捧은 典型的 武將으로, 強力한 勢力基盤을 構築하고 最高의 官位에 있던 사람들이 다. 恭感王 14 年 5月부터 9月에 이르기 까지 流配되 거나 罷職되거 나, 封君되 어3 > 去 또 6 勢되는 사람은 모두 25名에 달하거니와, 이때의 肅清이 얼마나 큰 範圍 의 것이었던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恭愁王 14年 3月의 ᄉ事移動에 나 타나는 35名의 高位官ᄉ中에서 15名이 確實히 除去되고 있으며, 宰臣의 경우는 14名 가운데 9名이 去勢된다는 사실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表 5 ᅵ參照). 셋째로 이때 새로이 登場하는 사람들은 어떤 性分의 勢力인지를 살핀 다며는, 崔堂이 贬出되는 것과 같은 날에 取하여 진 ᄉ事措置를 注目하 게 된다. 以金普 李春富 爲都命議賛成事 任君輔 金蘭 朴曝 爲密直副使(皇® ^ 롭! 震翠) 위 의 記錄에 나타나는 5名은 새로운 變革의 出發과 더불어 高位의 官職 初 에 는 辛吨이 政事에 干與하여 恭愁王에게 影響을 미쳤으리 라는 생 각에서 高麗史 撰 者 가 日字의 表示없이 이 記事를 隨 錄 한 것으로 생 각 된 다 . 36) 現職에서 물 러 나 封君될 때에는 祿捧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罪를 입어 流 配 되 는 것과는 틀 린 다 . 그 러 나 具 體 的 職任을 갖는 時職者 와 는 달리 權力構造의 中心에서 除 外 되 는 것 이 므 로 , 自意에 依한 것이 아닌 한 去 勢 되 는 것으로 解 釋 된 다 . 高麗史ᅵ辛吨傳에서는 이때의 封君을 去 勢 로 叙述 하 고 있 다 .
  • 30. C7 5 〕 辛吨의 執權과 그 政 治 的 性 格 (上 ) 表 6. 新 登 用 ᄉ 物 分 析 表 ' 官 ᄉ 的 性 姓 名 官 普 李春富 恭愁王代의 賛 成事 金海府 /; 陽城縣 任君 輔 密直副 使 豐 金 m 州 門 出仕 即位初 蔭 5 年 祖 : 陽城 (密 直 代 君 蔭 音) 父 : 評理 即位直ᄆ前 蔭 密直 副 使 考 10年 賛成事 知密直 (奇 撤 黨 司 事 與로 流 配) 器愁王의 燕 邸 侍 從 一等功臣 判 植 紅賊 亂 時 簽兵補 佐一等功臣 密院事 恭 感 王 12年 罷職 密直副使 密直知申 (奇 織 黨 與로 杖 事 流) 恭愁王寵臣 判 衛 尉 寺事 己亥擊走二等功臣 (11 年 8月) 蘭 密直副使 朴 成長 備 出身地 m 金 分 職 左副代言 (元 年 10 月) 忠 牧 州 使 에 任命된다는 점 에서 매우 重要한 ᄉ物들이다. 이들의 行跡을 高麗史 에서 調査하여 表를 만들면 위의 表 6과 같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5名中 4名이 恭愁王即位初에 主要한 位置에 있 던 官ᄉ이 었으며 , 金普, 任君輔는 奇徽의 黨與로 恭愁王 5年의 反元運 動때 去勢되 는 등 繼續 官位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存在들이 라는 점 이 다. 이것은 武將勢力과 代替되고 또 武將勢力을 牽制할 政治勢力은 恭 愁王의 初期의 侍臣 가운데 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러한 ᅳ面은 곧 이어서 權適을 賛成事로 任命하는 措置(皇® 月讓養) 로서 더욱 確實하게 알 수 있으니 , 權適은 權阻의 後裔로서 , 當時 高麗 最高의 門閥을 이루고 있던 權氏에 대하여 初期의 恭愁王은 r族黨滿國」
  • 31. I:7 6 ; ) 歷 史 學 報 第 三十 八 輯 이라 하며 몹씨 僧惡하였던 것 이 다 그 런 데 이때에 이르러 그러한 勢力을 끌어드리는 것이다. 恭感王이 辛®을 登用한 背景을 說 明해 주는 것으로서, 初 王 在 位 久 宰 相 多 不 稱 志 嘗 以 爲 世 臣 ᄎ 族 親 黨 根 連 互爲掩蔽 草 野 親 進 攝 情 飾 行以釣名 及貴頸 恥門地單寒 連 姻 ᄎ 族 盡棄 其 初 儒 生 柔儒 少 剛 又 稱 門 生 座 主 同 年 黨 比 掏 情 三 者 皆 不 足 用 思 得 離 世 獨 立 之 ᄉ ᄎ用之 以 革 因 循 之 弊 及見 吨 以 爲 得 道 寡 欲 且 賤 微 無 親 比 任 以 ᄎ 事 則必徑情 無所顧籍 遂拔於究絹 授國政而 不 ᄈ (肇 g g 132) 란 記錄이 있어서 世臣ᄎ族,草野新進, 儒生을 各各 非難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r離世獨立之ᄉ」 登用하려고 했고, 마침내 辛魄을 登用 을 하게 되는 事情을 알려준다. 그러나 辛随만을 登用한다고 하여 主軸的 武將勢力 除去 뒤의 權力關係 再編成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으며, 따라 서 世臣ᄎ族의 勢力을 다시 끌어드린 것이었다. 새로이 登用된 사람 들도 紅賊亂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지 않았을 뿐이며, 그 勢力의 基盤이 나 性格으로 보아 武將勢力과 根本的으로 다른 점은 없다고 여겨지는만 큼 ,이때의 變革은 等質의 支配層內에서의 勢力交替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새로운 權力構成은 武將執權下에서 非主流를 이루고 있던 勢 力과 새로이 再登場하는 舊勢力의 聯合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3 ) 崔 7 登이 強力한 地位를 갖고 있던 權力構成 안에서 中心部에 位置하지 못 하였던 사람들은 辛吨과의 密着을 通해서 支配層內에서의 對立 圖爭 37) 그 러 나 처음에 다시 登 場 한 5ᄉ中 金普는 朴 曝 , 곧 물러서게 되 며 , 任君 輔 도 다음에 流 配 된 다 . 그 理 由 로 서 는 ,r 金 普 罷 …任 君 輔 雖 因 a 照復相 內懐漸愧 嘗 白王曰 崔堂 李 龜 壽 等 皆 癸 卯 功 臣 定亂 定 社 將窮十世 何罪 贬點 旦 師 傳 本僧他 雖國朝乏ᄉ 豈可使賤僧爲政 取笑天下 王 不 聽 … 普 亦 is 言 於 王 遍 照 議普•罷 相 … 自是 君 輔 雖 在 政 府 不 復 預 問 國 事 J (高 麗 史 節 要 恭 愁 王 14年 9月)이 라 하여 그 들이 辛吨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이 다 . 이것은 새 로 운 政 治 的 變 革 을 꾀하여 辛 吨 과 같은 特 殊 한 存在를 登 用 하 면 서 도 , 또 한 除去된 武將勢 力 과 같은 性格의 舊勢 力 을 끌어 들여 야 했던 矛 盾 되 는 狀況속에서 惹起된 事 態라고 여겨진다.
  • 32. C 7 7 J' 辛吨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上 ) 表 7. 權 力 構 成 内 容 表 (恭 窓 王 14年末) --- - 官 職 姓 名 備 考 官 侍 中 柳 濯 留 任 政 堂 文 學 守 侍 中 (尹 賛 成 事 桓) (新 任) 昇 李 春 富 " 李 仁 任 新 進 知 都 考 ( 新任) 議 池龍壽 昇 進 任君輔 新 任 留 密 直 使 宋仁績 直 楊伯淵 直 李 德 庚 昇 進 蘭 新 任 留 任 知 權 新 任 簽 히 右 使 密 書 密 周 使 金 元 命 昇 進 判 開 城府 事 安 遇 m 留 知 密 直 金 密 直 副 使 金 任 " (李承老) 備 直 安 遇 慶 左 名 密 // 適 命 姓 判 // ff 職 /f 任 / 安元崇 李 瑜 禹 m " 韓 陣 /t 李子松 ff 李 金 鋼 tr 廉之范 ft 睦 仁 범: 新 任 " 金 續 命 左 尸 遷 評 理 金漢貴 任 留 邊安烈 任 留 / 을 自派에 有利하게 展開시키려고 했는가 하면,傍觀的 態度를 取하면 서 官職에 繼績 머물러 있으려 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체로 恭愁王 14 年 9月에 一段落되는 새로운 權力構成의 内容은 윗 표와 같이 作成될 수 있으며, 큰 變動 없이 同王 16年 10月까지 繼續된다. 다음으로 이같은 ᅳ連의 措置는 恭感王에 依하여 主導되었음을 強調 할 必要가 있다. 恭感王代에 있어 辛随의 執權期間을 否定的으로 叙述: 하려고 한 高麗史撰者는^ 이때의 政治全般이 辛吨에 依하여 生導되었 38) 高麗史의 編慕이 政 治 的 問題 때 문에 많이 論難되 고 改 筆 되 었 음 은 同知의 事 實 이 며 , 朝鮮의 建國을 合 理 化 시 킨 다 는 점에서 禍王 昌王을 辛氏로 몰 았 을 뿐 '
  • 33. C 7 8 ;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다고 強調함으로써 朝鮮建國의 合理化를 補強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모 든 ᄉ事移動에 蛇足을 붙여 辛随의 影響力을 誇張하였다. 勿論 辛純 登用以後에는 恭愁王과 辛吨이 같은 立場에 서서 重要한 措置를 主導하 였을 것이며, 따라서 辛吨의 影響力은 컸던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權力關係의 變化등 多端한 政治過程을 經驗함으로써 새로운 變革을 企 圖한 恭愁王은 스스로가 모든 措置에 注意를 기울였고,積極的인 立場 에서 政治變化에 干與하였을 것임은 쉽사리 推斷할 수 있고 또 記錄을 通해서도 看取할 수 있다. 실제로, 恭愁王 14年 9月 金普가 辛随의 讀에 의 해 罷去된 다옴 다시금 辛純이 任君輔를 并斥하자고 했을 때 王은, 普 與 君 喊 同時復 進 숙 復 無 故 盡 逐 ᄉ 謂 我 與 鄕 進 退 ᄎ 輕 不如姑待後曰 이라고 하여 拒絶하였다( 高 麗 史 節 要 ) . 또한 恭感王 16年 10月 辛随을 除 去하려는 一部貴族의 謀議가 있을때 , 辛魄이 恭愁王에게 救援을 請하면 서 한 말 가운데에는, 吨 山水間 一 納 者 也 上 朝 令 至 此 不敢違命 이라는 句節이 보인다( 高 麗 史 節 要 ) . 이것도 一連의 措置가 恭窓 王의 主 導아래 진행된 事實을 示唆하는 것이다. 權力構成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政治體制의 變化를 指摘할 수 있다. 命 柳 ;S 李仁任 S :庶 政 于 都 堂 金OT 任 君 輔 睦仁吉 掌 庶 務 于 宮 中 (塵 璧 목 ^ 5臂 즉 崔登에 이어 李龜壽등을 流配시키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取해진것으 아 니 라 , 이들과 連 結 되 는 辛 吨을 事 實 以 上 으 로 惡 評 하 였 으 며 , ,더 나아가 辛吨 의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辛吨이 執 權 한 時期를 畜 定 的 으 로 評價하려 했던 것 같 다 . 辛吨執權時期中의 史料量이 매우 줄 어 들 고 , 主 要 한 ᄉ 事 移 動 조 차 많이 漏 落 되 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러 한 推定은 더욱 確 實 해 지 는 것 같다 . 엄격 한 史料批判이 要 請 된 다 . ■
  • 34. 辛0 屯의 執 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C7 9 그 로서 , 政所를 都堂과 宮中으로 區分하고, 그에 따른 政務를 庶政 庶務 로 表現하였으며, 干與하는 사람을 區別하고 있다. 이것을 表解하면 다 음과 같다. 治 所 都 堂 宫 中 業 務 別 庶 政 庶 務 ... 干與 ᄉ 物 과 職名 灌 李 仁 任 (待 金 (賛 成 事 ) ( 密直副使) ( 密直副使) 睦 仁 吉 中) 蘭 任 君 輔 柳 ( ? )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都堂과 宮中으로 區分되어 政務를 處決하도록 한 措置가 어떤 內容의 것이며 무엇을 指向하는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兩分된 體制에서, 外面上으로는 r 庶政」 r 이 庶務」 보다 確然히 區別될 수 없는 것 인만큼31 그 解答은 9 좀더 包 括的일 뿐 당시의 實態를 究明함으 早써 구해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不唆를 주는 것으로서는 다옴의 記錄을 찾아 볼 수 있다. 羅 州 牧 使 李 進 修 上 疏 曰 . 內 宰 植 不 可 不 去 也 . 宰臣 植密 會 于 都 堂 ( 1) 變理陰陽 題 ( 2) ' 品ᄉ物 如 有 議 事 皆 詣 紫 門 , 禀 命 而 發 . 安 有 非 時 入 見 出專 威 福 使 同 列莫知其由 (3) 朝野皆聚 其 門 {待越之心 於 是 乎 起 矣 . 國制 知 申 事 ᅳ ᄉ . 更日入直 執 禮 報 平 出納 王 命 ' 承宣 四 ᄉ 位 皆 不 過 三 品 雖片言 不敢 自 發 是 謂 龍 喉 (4 )~ 又謂內相. 傳曰遵先 王 之 法 而 過 者 末 之 有 也 君 臣 相 安 之 耍 在除內宰植 (5) 이것은 辛吨沒落 直後에 李進修가 辛 ® 執權下에서의 弊政에 대하여 是 39) 一 般 的 으 로 庶 政 은 「 러 가지의 政 事 」 여 를, 庶務는 r 各種의 事 務 」 뜻 하 는 것 를 이 며 ,隋 書 首 官 志 에 는 r 周 太 祖 置 三 公 三 孤 以 爲 論 道 之 官 次置 之 卿 分 司 庶 務 j 라 하여 宰相의 職任의 아래에서 六卿이 담당하는 行 政 實 務 를 庶 務 라 고 規定 하 고 있 다 . 그 리 고 經 國 ᄎ 典 에 서 는 議政府의 職 任 中 에 「 庶 政 」 平 이라는 項目이 있어 서 로 들어 맞 는 다 .. 그 러 나 實際上 明 確 한 區 分 은 困難하며 당시 고려에 서의 사 정 을 더욱 그 러 하 였 다 . 한편 恭 愁 王 20年 12月의 記錄으로 r 百 ® 庶 務 斷 自 都 堂 」 例틀 찾아 볼 수 도 있 다 . (高 麗 史 刑 法 志 1 職 制 ). 의
  • 35. C8 0 그 歷 史 學 報 第 三 + 八輯 正할 바를 主張한 ᅳ連의 上疏中의 하나로서4 ) 그 內容은 辛随이 執權 0 하고 있는 동안의 政治 社會相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 다. 그런데 위의 記錄은 内容上 下線部分의 番號와 같이 몇 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1) 內宰植는 반드시 罷去되 어야 한다. (2) 宰臣과 植密은 都堂에서 會合하여 政事를 일보며 , 議決된 事項은 王 께 禀達하여 下命받고서야 發布되는 것이다. (3) 無時로 入闕, 謁見하고 (政事를 論議하고) 나와서 는 威顧을 오로지 하여 同僚官ᄉ들도 (事勢의) 緣由를 몰라 모두 그 門에 모이 게 되 고 마침내 潜越한 마옴을 먹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事例는 容納될 수 없다. (4) 國制에는 知申事 1ᄉ 承宣 4ᄉ이 모두 位가 三品에 不過하며,格式 에 따라 王命을 出納하는데 片言이 라도 自發하지 못하여 이를 龍候 또 는 內相이라고 일컫는다. (5) 先王의 法을 尊重하여 內宰掘를 除罷시킴으로써 君臣이 相安하도록 하여 야 한다. 이 内容을 線合하면 결국 (2) 의 都堂制度와 (4) 의 知申事, 承宣의 制 度가 變質, 混合되 어 (3) 의 狀態를 이루고 있으니 內宰植를 罷去하여 야 한다는 것이 다. 여기 에서 우리는 (3) 의 狀態가 곧 內宰福을 指稱하는ᅳ것 을 알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앞에서 살핀 都堂과 宮中을 區分하는 政治 體制와 連結된다는 것도 看取할 수 있다. 그것은 都堂과 宫中이 區分되 어 宮中에서 執務하도록 한 機關이 곧 뒤의 内宰福의 正體임에 틀림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內宰植라는 用語 自體가 뜻하는 바와 같이,宰臣과 福臣의 一部가 宮 40) 高 麗 史 節 要 恭 愁 王 20年 7月條에는 r 羅 州 牧 使 李 進 修 上 疏 請 罷 內 宰 植 嚴近侍 衞 立 軍 帥 府 斷奔 競 王 嘉 之 」 이라는 기록이 나 타 나 며 , 그 具 體 的 內容은 前掲 高 麗 史 世家 및 高 麗史 兵 志 2 宿 衞 , 兵志 1 兵 制 ,刑 法 志 1 職制條에 各各 나 타난다.
  • 36. L 8 1 ] 辛吨의 執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 內에 서 機密事務를 비롯한 主要한 政務를 處決하여, .事實上의 小都堂的 性格을ᅴ갖게 되는 이 體制는4 ) 都評議使司의 權限을 制約하고 縮小시키 】 는 役割을 한다고 생각된다. 宮中의 機密事務掌握이 擴ᄎ되어 國政全般 에 걸친 實質的 權利를 갖게 되는 만큼, 이 體制는 變則的이지 만, 政治 機能面에서 볼 때 매우 注目되는 것이다. 武將勢力이 擅頭되는 政治的 變化가운데 都評議使司가 擴ᄎ되 었다는 점을 念頭에 둘때,새로운 變革 과 더불어 나타나는 內宰植制度는 그와 對照的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이다. 4 > 事實上 辛吨의 全執權期間을 通하여 都評議使司의 機能은 弱化 2 41) 內宰植制度의 起源 은 忠烈王朝의 初期에 해 당되는 다옴의 記錄에서 찾을수 있 다. ① 舊制 凡國 家 事 宰植 會 議 承 宜 禀 旨 而 行 周冊言 今 宰 福 甚 多 媒 政 無 主 宜 別 置 必 闇 赤 以 委 機 務 …遂 置 必 B 赤 …常會禁中 參決 機 務 時 號 別 廳 宰 額 (高 麗 史 104 金简® 傳) 그 機 能 이 나 設置動機에 있어서 恭 憩 王 14年의 措 置 와 거의 같은 것임을 알 수 있 다 . 常 設 的 法制的인 것이 아니므로 그 後 계속되지 않지만 恭愁王朝 에 나타나 고 그 後 禍王朝에 設置되어 朝鮮初까지 繼 績 된 다 . 이 때의 面貌톨 살피면 그 理解에 도 움 을 줄 것 이 다 . ② 林 型 味 …辛禍時 知 門 下 省 事 轉 評 理 福 始 選 置 內 宰 植 掌 出 納 於 是 堅昧 及洪 永通 曹 敏 修 爲之 常在禁中 事 無 ᄎ 小 皆先關 白 然 後 行 (高 麗 史 126 林 堅 味 傳 ) ③ 門 下 府 上 疏 請 罷 内 宰 相 不允 疏 曰 …前 朝 之 季 主 少 國 危 權 臣 擅 政 其在 闕 内 議 事 者 謂 之 内 宰 植 凡 所 處 置 皆 在 掌 握 而都堂 ᄎ 臣 不與聞焉 殿 下 所 親 見 也 … 今 殿 下 以 兩 府 五 六 員 置之於內 以爲 內 相 伏惟 殿 下 鑑 前 朝 之 弊 法 規 革 去 內 相 乘 法 萬 也 … (定 宗 實 銀 卷 5, 定宗 2年 8月 丙 午 ) 遵太上 之 宏 이 러 한 政治體制의 變 化 는 王權의 變質過程에서 合坐制度의 推 移 와 連結 되 어 說明되 어 야할 것인 바 別途로 考究되 어 야 할;것이 다. 42) 都堂의 宰 植 勢 力 을 牽制하기 위하여 宮中의 機 密 事 務 陣 을 弱 化 하 는 措 置 는 이 미 武將勢力이 한창 撞 頭 되 고 있었던 恭 窓 王 12年에 取 하 여 졌 었 지 만 失敗 하 고 말 았 다 . 즉 高麗史 114 吳 仁 澤 傳 에 는 , 吳 仁 澤 …又 與 崔 整 討興 王 賊 錄 功 俱 一 等 賜 端 誠 亮 節 功 臣 號 後 判 密 直 司 事 密 直 副 使 金 達 祥 有 寵 於 王 擅 機 密 號 爲 內 相 (高 麗 史 114吳 仁 澤 傳 ) 이란 記錄이 있는데 恭 愁 王 12年 5月以後 13年 8 月 사이의 것 이 다 (아 마 與 12年 末경의 일로 推定 된 다 ) . 여기에 나타나는 內相이 위의 內宰値와 같은 性格임 에 틀 림 없 는 데 , 崔璧 慶千興등의 厘 力 으 로 이들을 流 ® 보 내 는 것은 恭 愁 王 13 年 8 月 이 었 다 ( 高 麗 史 節 要 ). 그 러 므 로 都 堂 을 牽制하기 위 한 이 措 置 는 失 敗 한 것 인데, 그 理 由 는 都堂의 權力 乃至 都堂을 中心으로 하는 臣權이 너 무 强 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 각 된 다 .
  • 37. 〔8 2 〕 歷 史 學 報 第三十八輯 되었던 것이 分明한 만큼, 4 ) 새로운 政治的 措置의 ᅳ環으로 取하여 진 3 内宰植制度는 辛吨의 執權을 通해 指向되 는 바를 直接 示唆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 權力構成의 內容變化와 더불어 內宰植制度가 나타난 것을 살핀 우리 는 다시 辛:拖이 갖는 官職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그는 武將勢力의 除去가 一段落된 恭感王 14年 7月 癸未에 眞平候로 封하여졌다가(高麗史世家) 마침 내 같은 해 12月에 이르러서는, 以辛吨 爲守正履順論道變理保世功臣, SI上三韓三重*匡 領都향議使司事, 判監 察司事, 篇城府院君, 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事 吨即遍照(皇® 月罕a ) 의 記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우 異例的으로 複雜한 官職을 받게 되 는 것이다. 그에 게 주어 진 功臣號를 비롯하여, 많은 兼帶職을 檢討하면 辛跑에게 주어진 政治的 地位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辛随에게 주어진 守正履順論道變理保世功臣이란 功臣號는 그 名稱이나 字數에 있어서 例外的인 것이다. 대체로 特別한 功勞에 依하 여 주어지는 功臣號는 功의 內容에 따 라 서 「 忠」「 誠」r節」r輔」 둥의 文 字가 들어가며, 字數도 8字를 넘는 것은 매우 드물다. 4 ) 그런데 辛吨에 4 4S) 敎曰 一 百 僚 庶 務 斷 自都堂 近年 諸 司 凡有 公 事 植 移 諸 道 存撫按廉 遺A 徵督 甚 - 者 直碟舟 縣 病民實多 自今 並 令 禀 都 評 議 使 區 處 (高 麗 史 王 20 年 12 月) 이 記錄 은 辛 吨 沒落後인 恭 感 王 20年 刑法志 1 職制 12月의 敎로서 都堂의 政治的 恭愁 機能의 弱化를 指 摘 하 고 있 는 데 ,辛 吨執權期間 全部에 걸친 實態를 示 唆 하 는 것 이 다 . 44) 高 麗 中 期 以 後 辛吨이 執權하기까지 主 要 한 ᄉ物에게 주어졌던 功臣 號 를 살피 면 다옴 과 같 다 . 崔忠 獻 : 文 經 武 緯 嚮 理 措 安 功 臣 (高 麗 史 129 崔 忠 獻 傳 康 宗 朝 ) 金 方 慶 : 推 忠 靖 亂 定 遠 功 臣 (高 麗 史 104 金 方 慶 傳 ) 曹益淸 李齊賢 : 純 誠 直 節 同 德 賛 化 功 臣 (高 麗 史 世 家 :推 誠 亮 節 同 德 協 義 賛 化 功 臣 (高 麗 史 恭 感 王 元年 10月 丙午) 110 李齊資傳 恭愁王元年) 洪彥 博 : 端 誠 亮 節 輔 理 功 臣 (高 麗 史 111 洪彥博 傳 恭 愁 王 3年) 李 承 慶 : 忠 勤 勁 節 協 謀 功 臣 (高 麗 史 世 家 恭 感 王 9年 3 月 壬 子 ) 崔 璧 : 忠 蜜 義 佐 命 功 臣 (高 麗 史 世 家 恭 愁 王 12年 間 3月 癸 已 ) 盡
  • 38. C8 3 ] 辛吨의 執權 과 그 .政 治 的 性 格 ( 上) 게는 10字의 功臣號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 內容에 있어서도「 守正」 厂履順」 r 論道」 r 變理 j r 保世」 매우 特異하고,格이 高揚된 등 用語들이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 둘째로 그에게 주어진 領都像議使司事라는 職位는 高麗의 官僚體制 안 에서는 最高의 것이라는 점이다 . 이에 대하여 高麗史 辛 施 傳 에 서 는 「 領 都愈議 久虛其位 至是 自領之」 라고 說明하고 있다 . 그러 나 高麗史世家 에 散見되는 記錄을 살피면 恭 S 王代에도 蔡河中 (3 年 2 月 己西) 廉梯臣 (13年 正月 긴 亥) 金逸逢 (13年 2月丙申) 李公遂 (13年 10月 丁 未)둥 여러 사람이 領都康議라는 官職을 받고 있다 . 따 라 서 「 久虚其職」 이란 李公遂가 除去 되는 恭愁王 14年 5月 以後의 半年間의 狀態를 말하는 것 이다 . 百官志 에 依하면 文宗時의 中書令이 變遷하여 領都愈議가 되었다는 것인데 , 中 書令은 王弟가 되는 때가 많았으며,崔忠獻이 侍中을 거쳐 中書令에 나 아갔고 , 金方慶이 知都療議令 (中 書 令 에서 領 都 셨 議 로 變 遷 되 는 中 間 段 階 ) 을 歷任하였다는 事實을 想起한다면 示唆받는 점 이 많다 . 즉 政治의 實務 者라기 보다는 그 以上의 元老的 象徵的 存在로서 聯想되는 것이다 . 이 것은 r ᄉ臣之極」 이루는 最高의 職位이며 , 辛跑이 이에 任命된 을 45) 것 은 侍中에 任命된 것과도 다른 意味를 갖는다 . 셋째로 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館事를 象帶하는 것이 注目된다 . 操敎國 家인 高麗에서 僧侶의 身分保障 , 統制 및 佛敎行事를 管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僧錄司4 > 提調와 陰陽 , 天文의 變化를 살피는 書雲館 w 의 判 6의 金 普 : 忠 勤 亮 節 同 德 輔 理 功 臣 (高 麗 史 114 金 普 傅 恭 愁 王 14年) 功臣號의 內容이 거의 비 슷 한 것을 看 取 할 수 있 고 ,字數에 있어서는 李齊賢 의 경 우를 除外하 고 모두 8字 以 下 이 다 . 李 齊 賢 은 恭感王이 即位하면 서 政 $ 에 任命됨으로써 忠 烈 王 以 後 7朝에 걸쳐 官職을 갖게 되었던 것 인 데 , 이러한 李 齊資에게 10 字 가 주어 졌을 뿐이 다. 45) 邊太變 r 高 麗 宰 相 考」 史 學 報 35-36, 1967) (歷 46) 高麗 史 百 官 志 에 는 僧 錄 司 가 나타나지 않 지 만 , 매 우 /重 要 한 官 署 였 디 . 이에 대 해 서 는 安 啓 H r s 代 僧 官 考 」 國 史 學 5. 1957)란 論 文 이 있 다 . (東 47) 書 雲 額 은 高 e 史 百官志에 r 天 下 曆 數 • 測候 • 刻 漏 之 事 」 를 掌握하 도 록 規定도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