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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향해 보내는 울림
조 성 경
명 지 대 학 교
supercharmsae@hotmail.com
과실연 제90차 오픈포럼
2015년 5월 14일
2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42년 만에 개정안 마련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2015년 4월 22일, 개정된 신협정에 가서명
• 외교부 발표, 협정 개정의 3대 목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개정의 역사
3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개정의 역사
• 미국과 최초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년 협정)
: 미국으로 원자력 관련 훈련생 파견 시작(1956)
• 1차 개정(연구용 원자로 도입, 1958년 3월 14일)
: General Atomic사와 TRIGA MARK II 연구용 원자로(100kW) 구매계약
체결(1958)
• 2차 개정(1965년 7월 30일)
: Gulf General Atomic사와 TRIGA MARK III 연구용 원자로(2MW) 구매계약
체결(1968) / TRIGA MARK III 가동(1972)
4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개정의 역사
• 미국과 새로운 원자력협력협정 체결(발전용 원자로 도입, 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
한 협정(1972년 협정, 1956년 협정 대치)
• 1차 개정(1974년 5월 15일)
항목 1972년 협정 1974년 협정(개정 사항)
농축우라늄 공급(제7조)
· 대한민국의 모든 필요량 공급
· 협정 개정 없이 합의 하 공급 상한선 수시 개정
· 미국 시설상 이용 가능한 양 공급
· 삭제(제9조에서시설용량5000MWe분으로한정)
농축우라늄 양도 계약
(제8조)
· 농축우라늄 양도 시 양, 농축도, 기타 공급조건에
대한 계약 체결
· 삭제
농축우라늄 공급 상한선(제9조)
· 대한민국에 양도 가등한 농축 우라늄 총량 상한
선 12,900kg
· 시설총량 5,000MWe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양으
로 한정*
협정 유효기간(제15조) · 30년(2003년 만료) · 41년(2014년 만료)
* “협정상의 농축우라늄 공급 제한은 NPT 당사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Public Law 96-280),
“NPT 당사국에 대해서는 핵연료 농축 상한선을 철폐한다”(제4차 한기 원자력공동위원회, 1980)에 따라 사문화됨.
5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201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에는 23기의 가동 원전이 운영 중
• 이 중 4기는 중수로, 19기는 경수로
• 2014년 말 기준,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6,394톤(15,451다발)
•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7,414톤(391,872다발)
6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2015년부터 2035년까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예상하면,
경수로 11,774톤(28,190다발), 중수로 5,244톤(277,440다발)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근거, 원전 34기 기준, 계속운전 없이 운전 가정
단,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중이거나 결정한 상태이
므로 1회 계속운전(10년)으로 계산
•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원전의 가동기수, 이용률에 따라 차이 발생
7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현재 경수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 즉 수조에 보관 중
•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보관이 아니라 냉각에 방점
• 각 원전 별 포화시점은,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신)월성 2022년
• 이미 같은 부지 안에서 여유 있는 임시저장 시설로 옮겨 보관하는 호
기 간 이동이나 조밀랙의 내부 설치를 통해 포화예상시점 연장된 상태
고리 2028년, 한빛 2024년, 한울 2026년, (신)월성 2038년
• 안전성과 절차의 문제로 2024년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 실행 필요
8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중수로는 1기당 한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다발수가 경수로의 70
여배, 톤 수로는 세 배 조금 넘는 수준
• 원전 설계시 관계시설로 설치된 임시저장시설의 보관 한계, 20여년 전
이미 초과
•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 원전 내에 설치해 임시저장수조에서 6년 이
상 열을 식힌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옮겨 저장 중
• 건식저장시설은 원통형 사일로와 일반건물처럼 생긴 모듈형 맥스터,
두 종류
9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사일로는 1990년 4월 60기, 1997년 8월 80기, 2002년 8월 60기, 2006
년 6월 100기 설치, 모두 2010년 4월 이미 포화
• 맥스터는 2010년 2월 설치, 2019년 포화 예상
•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사일로와 맥스터의 설계수명은 50년
• 설계수명이란 시설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 유지가 가능한 기간
• 인허가 갱신범위 평가, 열화분석, 연료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해 안전분
석결과 만족할 경우 연장 가능
영구처분에 대한 실질적 고민과 기술개발, 구체적 정책의 필요성
10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생각들
• 영구처분시설이 준비되기 전까지 월성처럼 건식저장시설을 원전 안에
계속 확대한다면?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후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 관련시설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논란
11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생각들
• 관련시설 vs 관계시설
- 정부는 현재 월성 원전 안의 건식저장시설을 관계시설로 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호,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
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1.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12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생각들
• 사용후핵연료를 지금 현 상태로 놓아 둘 수는 없다.
13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
-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지금
상태 그대로 언제까지 놓아둘 순 없다.
- 사용후핵연료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 최종적으로 생훨권으로부터 격리해 위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자체를 봉쇄하는 게 최우선이다.
- 이를 위해서는 영구처분이 필요하다.
- 영구처분 그 자체만으로 모든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현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이 개발되어 우리의 숙제를 단박에
해결해주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에 가장 가까이 있다.
14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 임시저장의 용량을 늘린다.
- 임시저장시설이란 현재 관계시설로 분류된 수조를 말한다.
- 월성 원전에 설치된 관계시설인지 관련시설인지 논란이 있는 건식저
장시설은 제외한다.
- 관계시설인 수조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규제기
준과 절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 안전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 중수로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워낙 많아 이를 수용할 만한
수조 용량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5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 새로운 저장시설을 만드로 사용후핵연료를 당분간 옮겨 둔다.
- ‘당분간’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이곳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
점이 되면 영구처분시설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몇 년 동안 혹은 언제까지 새로운 저장시설을 운영할 지 결정해야 한다.
- 새로운 저장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관건이다.
- 원전 안에 둔다면 저장용기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습식으로 할 것인
지 건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원전 밖에 둔다면 이 외에도 어떠한 조건을 가진 부지가 적합한지, 그
부지까지는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다.
16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한다.
-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최종처분까지의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
으므로 단계별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 하지만 처분관련 연구와 조사, 기술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에서 서두르다가 또 다른 위험을 생산할 수 있다.
17
•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당사자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기술적 공학적 차원에서의 안전성은 담보되어
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18
한미원자력신협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 사용후핵연료 저장, 운반, 처분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강화
- 기술협력은 기술협력은 ERWG(Electrochemical Recycle Working
Group). SSWG(Safeguards and Security Working Group).
FCAWG(Fuel Cycle Alternatives Working Group)을 통해 이미 진행 중
- 신협정 통해 FCAWG의 활동 활성화 기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운반
(최단건리 포함), 처분 기술의 고도화 통해 안전성 제고, 조기 실현 기대
- ERWG와 SSWG는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2011-2020) 맥락에서
협력 이미 활성화
19
한미원자력신협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 사용후핵연료 해외 위탁재처리 가능성 확보
- 이는 컨틴전시 플랜으로 의미
- 실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선택사항 늘리는 것과는 다소 거리
- 해외 위탁재처리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재처리가 꼭 필요한지, 재처리 후
남는 중저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탁재처리 비용
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국민 동의 우선
- 해외 위탁재처리를 할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혜택 담보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영구처분시설의 운영도 어렵고 운영 중인 저장시
설에서 더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맞닿을 경우
경직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대책의 하나로 가치 내재
20
대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대만은 현재 3개 발전소에서 6기의 원전이 가동
•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
• 2015년부터 발전소별로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작
• 2016년을 목표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중 지자체의 반발로 현재 중단
• 2014년 정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 TF에서 해외
위탁재처리 권고
• 2013년 12월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위탁재처리에
대한 동의 획득
21
대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2015년 2월 17일 경제부 산하 Taipower, 해외위탁재처리 입찰 공고
• 대만 원전 두 곳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중 1,200다발의 운반, 재처
리 및 20년 보관 후 반환 1,200다발 중 300다발은 2015년 중 해외 반
출 완료 조건
• 입찰 금액은 총 3억 6,000만 US달러
• 2015년 4월 2일 Taipower 공고 취소
• 2015년 3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위원회 브리핑에서 여야 모두
Taipower의 해외 위탁재처리 안건에 반대, 추가검토 요청
• 이유는, (1)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2)예산측정과 입찰과정의 입
법부 감수 생략 (3)법적 가이드라인 없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기금 사
용계획
22
최근 우리 원자력전문가들의 강력한 목소리
• 고준위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임으로써 처분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2011-2020)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설명
• 신협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내에서만 가능했던 사용후핵연료 조사후시
험과 전해환원 등의 연구활동을 장기동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허용된 시설
안에서도 가능
•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용후핵연료의 현안을 풀어가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
23
최근 우리 원자력전문가들의 강력한 목소리
• 고준위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임으로써 처분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 실제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방점을 고준위핵폐기물의 감용 혹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 둘 중 어디에 두든 아니면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모두 지향
하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아야 가능
• 이는 실험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에인가 부지를 선정하고 그곳에 실증시설을 짓고 과정을 거친 후 운영해야
하기 때문
• 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
•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
24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 분석대상: 양국 10개 유력지
대한민국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미국
The Wall Street Journal, The New York Times, USA Today,
Los Angeles Times, Daily News (New York), New York Post,
The Washington Post, Chicago Sun-Times, The Denver Post,
Chicago Tribune
• 분석기간: 2015년 4월 22일 -5월 7일(15일간)
25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26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27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28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29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30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31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주는 메시지
• 이번에 가서명 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당장 우리의 사용후핵연료 관
리정책 결정과정에 방향전환을 가져올 여지는 크지 않은 듯 하다.
• 하지만 긴 호흡을 갖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
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현실화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늘
어났고, 선택한 방안의 조기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32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주는 메시지
•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어가야 한다.
•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 나보다는 우리, 우리보다는 함께 풀어가는 것이 해결의 가능성도 훨씬
높고 또 더욱 가치가 있다.
• 문제를 찾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
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
다. 觀察보다는 愛情이, 愛情보다는 實踐이, 實踐보다는
立場이 중요합니다. 立場의 同一함, 이것이 關係의 最高
형태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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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향해 보내는 울림 조 성 경 명 지 대 학 교 supercharmsae@hotmail.com 과실연 제90차 오픈포럼 2015년 5월 14일
  • 2. 2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42년 만에 개정안 마련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2015년 4월 22일, 개정된 신협정에 가서명 • 외교부 발표, 협정 개정의 3대 목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개정의 역사
  • 3. 3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개정의 역사 • 미국과 최초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년 협정) : 미국으로 원자력 관련 훈련생 파견 시작(1956) • 1차 개정(연구용 원자로 도입, 1958년 3월 14일) : General Atomic사와 TRIGA MARK II 연구용 원자로(100kW) 구매계약 체결(1958) • 2차 개정(1965년 7월 30일) : Gulf General Atomic사와 TRIGA MARK III 연구용 원자로(2MW) 구매계약 체결(1968) / TRIGA MARK III 가동(1972)
  • 4. 4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개정의 역사 • 미국과 새로운 원자력협력협정 체결(발전용 원자로 도입, 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 한 협정(1972년 협정, 1956년 협정 대치) • 1차 개정(1974년 5월 15일) 항목 1972년 협정 1974년 협정(개정 사항) 농축우라늄 공급(제7조) · 대한민국의 모든 필요량 공급 · 협정 개정 없이 합의 하 공급 상한선 수시 개정 · 미국 시설상 이용 가능한 양 공급 · 삭제(제9조에서시설용량5000MWe분으로한정) 농축우라늄 양도 계약 (제8조) · 농축우라늄 양도 시 양, 농축도, 기타 공급조건에 대한 계약 체결 · 삭제 농축우라늄 공급 상한선(제9조) · 대한민국에 양도 가등한 농축 우라늄 총량 상한 선 12,900kg · 시설총량 5,000MWe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양으 로 한정* 협정 유효기간(제15조) · 30년(2003년 만료) · 41년(2014년 만료) * “협정상의 농축우라늄 공급 제한은 NPT 당사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Public Law 96-280), “NPT 당사국에 대해서는 핵연료 농축 상한선을 철폐한다”(제4차 한기 원자력공동위원회, 1980)에 따라 사문화됨.
  • 5. 5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201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에는 23기의 가동 원전이 운영 중 • 이 중 4기는 중수로, 19기는 경수로 • 2014년 말 기준,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6,394톤(15,451다발) •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7,414톤(391,872다발)
  • 6. 6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2015년부터 2035년까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예상하면, 경수로 11,774톤(28,190다발), 중수로 5,244톤(277,440다발)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근거, 원전 34기 기준, 계속운전 없이 운전 가정 단,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중이거나 결정한 상태이 므로 1회 계속운전(10년)으로 계산 •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원전의 가동기수, 이용률에 따라 차이 발생
  • 7. 7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현재 경수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 즉 수조에 보관 중 •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보관이 아니라 냉각에 방점 • 각 원전 별 포화시점은,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신)월성 2022년 • 이미 같은 부지 안에서 여유 있는 임시저장 시설로 옮겨 보관하는 호 기 간 이동이나 조밀랙의 내부 설치를 통해 포화예상시점 연장된 상태 고리 2028년, 한빛 2024년, 한울 2026년, (신)월성 2038년 • 안전성과 절차의 문제로 2024년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 실행 필요
  • 8. 8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중수로는 1기당 한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다발수가 경수로의 70 여배, 톤 수로는 세 배 조금 넘는 수준 • 원전 설계시 관계시설로 설치된 임시저장시설의 보관 한계, 20여년 전 이미 초과 •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 원전 내에 설치해 임시저장수조에서 6년 이 상 열을 식힌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옮겨 저장 중 • 건식저장시설은 원통형 사일로와 일반건물처럼 생긴 모듈형 맥스터, 두 종류
  • 9. 9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사일로는 1990년 4월 60기, 1997년 8월 80기, 2002년 8월 60기, 2006 년 6월 100기 설치, 모두 2010년 4월 이미 포화 • 맥스터는 2010년 2월 설치, 2019년 포화 예상 •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사일로와 맥스터의 설계수명은 50년 • 설계수명이란 시설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 유지가 가능한 기간 • 인허가 갱신범위 평가, 열화분석, 연료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해 안전분 석결과 만족할 경우 연장 가능 영구처분에 대한 실질적 고민과 기술개발, 구체적 정책의 필요성
  • 10. 10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생각들 • 영구처분시설이 준비되기 전까지 월성처럼 건식저장시설을 원전 안에 계속 확대한다면?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후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 관련시설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논란
  • 11. 11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생각들 • 관련시설 vs 관계시설 - 정부는 현재 월성 원전 안의 건식저장시설을 관계시설로 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호,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 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1.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 12. 12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생각들 • 사용후핵연료를 지금 현 상태로 놓아 둘 수는 없다.
  • 13. 13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 -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지금 상태 그대로 언제까지 놓아둘 순 없다. - 사용후핵연료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 최종적으로 생훨권으로부터 격리해 위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자체를 봉쇄하는 게 최우선이다. - 이를 위해서는 영구처분이 필요하다. - 영구처분 그 자체만으로 모든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현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이 개발되어 우리의 숙제를 단박에 해결해주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에 가장 가까이 있다.
  • 14. 14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 임시저장의 용량을 늘린다. - 임시저장시설이란 현재 관계시설로 분류된 수조를 말한다. - 월성 원전에 설치된 관계시설인지 관련시설인지 논란이 있는 건식저 장시설은 제외한다. - 관계시설인 수조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규제기 준과 절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 안전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 중수로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워낙 많아 이를 수용할 만한 수조 용량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15. 15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 새로운 저장시설을 만드로 사용후핵연료를 당분간 옮겨 둔다. - ‘당분간’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이곳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 점이 되면 영구처분시설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몇 년 동안 혹은 언제까지 새로운 저장시설을 운영할 지 결정해야 한다. - 새로운 저장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관건이다. - 원전 안에 둔다면 저장용기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습식으로 할 것인 지 건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원전 밖에 둔다면 이 외에도 어떠한 조건을 가진 부지가 적합한지, 그 부지까지는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다.
  • 16. 16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한다. -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최종처분까지의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 으므로 단계별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 하지만 처분관련 연구와 조사, 기술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에서 서두르다가 또 다른 위험을 생산할 수 있다.
  • 17. 17 •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당사자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기술적 공학적 차원에서의 안전성은 담보되어 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상상력을 동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몇 가지
  • 18. 18 한미원자력신협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 사용후핵연료 저장, 운반, 처분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강화 - 기술협력은 기술협력은 ERWG(Electrochemical Recycle Working Group). SSWG(Safeguards and Security Working Group). FCAWG(Fuel Cycle Alternatives Working Group)을 통해 이미 진행 중 - 신협정 통해 FCAWG의 활동 활성화 기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운반 (최단건리 포함), 처분 기술의 고도화 통해 안전성 제고, 조기 실현 기대 - ERWG와 SSWG는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2011-2020) 맥락에서 협력 이미 활성화
  • 19. 19 한미원자력신협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 사용후핵연료 해외 위탁재처리 가능성 확보 - 이는 컨틴전시 플랜으로 의미 - 실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선택사항 늘리는 것과는 다소 거리 - 해외 위탁재처리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재처리가 꼭 필요한지, 재처리 후 남는 중저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탁재처리 비용 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국민 동의 우선 - 해외 위탁재처리를 할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혜택 담보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영구처분시설의 운영도 어렵고 운영 중인 저장시 설에서 더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맞닿을 경우 경직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대책의 하나로 가치 내재
  • 20. 20 대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대만은 현재 3개 발전소에서 6기의 원전이 가동 •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 • 2015년부터 발전소별로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작 • 2016년을 목표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중 지자체의 반발로 현재 중단 • 2014년 정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 TF에서 해외 위탁재처리 권고 • 2013년 12월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위탁재처리에 대한 동의 획득
  • 21. 21 대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2015년 2월 17일 경제부 산하 Taipower, 해외위탁재처리 입찰 공고 • 대만 원전 두 곳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중 1,200다발의 운반, 재처 리 및 20년 보관 후 반환 1,200다발 중 300다발은 2015년 중 해외 반 출 완료 조건 • 입찰 금액은 총 3억 6,000만 US달러 • 2015년 4월 2일 Taipower 공고 취소 • 2015년 3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위원회 브리핑에서 여야 모두 Taipower의 해외 위탁재처리 안건에 반대, 추가검토 요청 • 이유는, (1)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2)예산측정과 입찰과정의 입 법부 감수 생략 (3)법적 가이드라인 없는 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기금 사 용계획
  • 22. 22 최근 우리 원자력전문가들의 강력한 목소리 • 고준위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임으로써 처분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2011-2020)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설명 • 신협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내에서만 가능했던 사용후핵연료 조사후시 험과 전해환원 등의 연구활동을 장기동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허용된 시설 안에서도 가능 •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용후핵연료의 현안을 풀어가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
  • 23. 23 최근 우리 원자력전문가들의 강력한 목소리 • 고준위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임으로써 처분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 실제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방점을 고준위핵폐기물의 감용 혹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 둘 중 어디에 두든 아니면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모두 지향 하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아야 가능 • 이는 실험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에인가 부지를 선정하고 그곳에 실증시설을 짓고 과정을 거친 후 운영해야 하기 때문 • 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 •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
  • 24. 24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 분석대상: 양국 10개 유력지 대한민국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미국 The Wall Street Journal, The New York Times, USA Today, Los Angeles Times, Daily News (New York), New York Post, The Washington Post, Chicago Sun-Times, The Denver Post, Chicago Tribune • 분석기간: 2015년 4월 22일 -5월 7일(15일간)
  • 25. 25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 26. 26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 27. 27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 28. 28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 29. 29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 30. 30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가서명에 대한 양국의 신문보도
  • 31. 31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주는 메시지 • 이번에 가서명 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당장 우리의 사용후핵연료 관 리정책 결정과정에 방향전환을 가져올 여지는 크지 않은 듯 하다. • 하지만 긴 호흡을 갖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 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현실화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늘 어났고, 선택한 방안의 조기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 32. 32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주는 메시지 •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어가야 한다. •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 나보다는 우리, 우리보다는 함께 풀어가는 것이 해결의 가능성도 훨씬 높고 또 더욱 가치가 있다. • 문제를 찾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 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 33.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 다. 觀察보다는 愛情이, 愛情보다는 實踐이, 實踐보다는 立場이 중요합니다. 立場의 同一함, 이것이 關係의 最高 형태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