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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심양) 국제아동산업박람회’ 참가신청서
1. 참가 업체
회사명
국문
영문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대표자 팩 스
전시 담당자 휴대폰 이메일
출품품목
(제품 설명)
2. 참가부스 신청
3. 옵션 신청
구 분 내 용 단 가 신청 금 액(VAT별도)
통 역
일 반
일반상담
방문객 응대 및 판매 /근무시간(일 8 시간)
60,000 원
/일
명
일
원
고 급
바이어상담
현장지원 / 근무시간(일 8 시간)
120,000 원
/일
명
일
원
부 스
특별 부스 협 의 원
판 넬 (제작설치/1mX1.8m) 30,000 원 개 원
번 역 (한글 1,000 자 기준) 20,000 원 페이지 원
계 원
부스비 및 옵션 합계 (VAT 포함) 원
▶ 제출서류 : (1)참가신청서 (2)약관 및 규정 (3)사업자등록증사본 (4)회사/제품소개서 각 1 부
▶ 신청금 납입처: 국민은행 384701-04-250186 (예금주: ㈜려안이엔아이)
“2017 중국(심양) 국제아동산업박람회”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회 사 :
주 소 :
대표자 : (인)
구 분 내 용 단 가 신청 금액(VAT별도)
기본부스 전시면적(3mx3m=9㎡)
2,400,000원
(1인/1부스)
(부스 추가시
추가 부스당
200만원 적용)
( )부스 원
내 역
*부스임대료 및 기본 표준장식
*부스 세팅(책상 2개, 의자4개, 조명, 전원콘센트)
*셔틀버스 교통지원: 공항 픽업 / 호텔-전시장 이동
*호텔숙박 1인 지원(4성급 호텔, 5박6일, 조식포함,
2인1실 룸 기준)
*비즈니스 포럼 참가(희망자 한함) 지원
*박람회 중 요녕성아동서비스산업협회 회원사와
비즈니스 상담 지원
출 품 신청 및 계약서
약관 및 규정
[제1조]용어의 정리
1. ’박람회’라 함은 “2017 중국(심양) 국제아동산업박람회”를 말한다.
2. ‘주관사’라 함은 ’중국심양시대외과학기술교류중심’과 ‘요녕둬둬통세계상업관리유한공사’를
말한다.
3. ’ 수행사 ’ 라 함은 본 박람회의 공동주관사인 ‘ 중국심양시대외과학기술교류중심’의 한국사무처인
‘주식회사 려안이엔아이’를 말한다.
4. '참가사'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 박람회 참가신청 및 계약
1. 박람회 참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사에게 제출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의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사는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전시부스 면적은 1부스당 9㎡(3mX3m)이며 부스비는 1부스당 240만원(부가세 별도)이다.
4. 기본 부스비에 포함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호텔숙박 1인 지원( 4성급 호텔, 5박6일, 조식 포함, 2인1실 룸 기준)
2) 기본 부스 임대료 및 기본 표준부스 장식
3) 부스 세팅(책상 2개, 의자4개, 조명,전원콘센트)
4) 셔틀버스 교통지원: 공항 픽업/호텔-전시장 이동
5. 신청금 납입처 : 국민은행 384701-04-250186 (예금주: ㈜려안이엔아이)
[제3조] 전시부스 배정
1.주관사(수행사)는 참가비용, 납입순서, 참가규모 및 전시품 특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참가사의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주관사(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설치 전에 참가사에게 할당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
를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수 행 사 에 대한 정보제공
참가사는 주관사(수행사)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대한 자료는 물론 박람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행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공간 사용
1.참가사는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부스관리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사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사(수행사)는 즉시 전시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
니하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사는 박람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4. 참 가 사 는 주관사(수행사)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
다.
5. 참가사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를 줄 경우, 주관사(수행사)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 주관사(수행사)는 지적재산권 및 관련 영업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즉각 전시중지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참가사는 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주관사 또는 수행사는 책임이 면책된다.
[제6조] 현장 직매행위
1.참가사에게는 현장직매 전시품에 수반되는 관세나 기타 관련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2.참가사는 현지 법에 부합되는 제품을 판매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수반되는 비용과 피해보상에 대한 책
임은 참가사에게 있다.
3. 참가사가 지나친 호객행위를 하거나, 박람회 분위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주관사(수행사)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참가사는 참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총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
50%는 2017년 5월31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2017년 5월31일 이후 참가신청 시에는 신청과 동시에 총 참
가비를 100% 완납하여야 한다.
2. 참가사가 잔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행사는 참가약정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참
가사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해지 및 위약금
1.참가사는 주관사(수행사)의 서면동의없이 약정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
며,이를 어길시 주관사(수행사)는 임의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고 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
다.
2.참가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총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거나, 약정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취소 또는 거부할
시 주관사(수행사)는 일방적으로 신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참가사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
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관사(수행사)에게 해지결정이 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
로 지급하여야한다. 단 기납입한 참가비는 차감하여 위약금을 정한다.
3. 참가사 간의 분쟁으로 박람회에 피해을 주었거나 줄 소지가 있을 경우, 주관사(수행사)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제9조] 참 가 신청 취소에 따른 환불규정
본 박람회의 특성상 참가 신청비 납입 후 7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의 취소 시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0조] 박람회의 취소에 따른 환불규정
주관사가 박람회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금액 전액을 참가사에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정치
적 상황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 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참가사는 주관사(수
행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위약금 규정
참가사는 신청계약서에 기재된 전시품 외 다른 물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등 해당 박람회 이미지에 피해
를 입힐 시 즉시 해당 부스를 철수해야 되며, 총 참가비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주관사(수행사)에게 지급해
야 한다.
[제12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사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해야 한다.
2. 참가사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등에 페인트칠 등의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훼손 및
변경에 대해서는 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박람회 전시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비품에 대한 훼손 및 파손 시 참가사는 관련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 통관
참가사는 전시품 및 전시관련 제반용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주관사(수행사)가 안내하는 관련절차 및 일정
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사가 진다.
[제14조] 독립부스
1.'독립부스'라 함은 주관사가 제공하는 기본부스를 대신하여 참가사가 희망하는 고유한 형태의 부스를 말한
다.
2. 참가사가 독립부스를 희망할 경우, 신청계약 시 별도로 요청해야 되며, 부스 디자인, 제작 및 설치 등에
대해선 주관사(수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그 비용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3. 박람회 후 독립부스에 대한 철거책임은 참가사에게 있으며, 그 비용은 참가사가 부담한다.
[제15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참가사는 박람회 후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하여 박람회장으로부터 반출해야 되며, 반
출을 지연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6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사(수행사)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와 전시품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 주관사(수행사)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단, 참가사는 박람회 기간 및 설
치와 철거 기간 중에 발생되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참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사(수행사) 또는 타인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에는 참가사가 전적인 배상을 책임지며, 전시품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사의 책임으로 한
다.
[제17조] 보충규정
1. 주관사(수행사)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박람회 운영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
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참가사는 주관사(수행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 해결
본 참가 규정에 관한 주관사(수행사)와 참가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을 우선
하며, 이에 따르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에 대하
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9조] 기타사항
박람회 전시 진행에 있어, 중국 관련법을 따르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피해보상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당사(참가사)는 위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박람회행사 중지
및 제품 판매 중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명:
주 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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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국심양국제아동산업박람회 참가신청서 및 약관규정

  • 1. ‘2017년 중국(심양) 국제아동산업박람회’ 참가신청서 1. 참가 업체 회사명 국문 영문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대표자 팩 스 전시 담당자 휴대폰 이메일 출품품목 (제품 설명) 2. 참가부스 신청 3. 옵션 신청 구 분 내 용 단 가 신청 금 액(VAT별도) 통 역 일 반 일반상담 방문객 응대 및 판매 /근무시간(일 8 시간) 60,000 원 /일 명 일 원 고 급 바이어상담 현장지원 / 근무시간(일 8 시간) 120,000 원 /일 명 일 원 부 스 특별 부스 협 의 원 판 넬 (제작설치/1mX1.8m) 30,000 원 개 원 번 역 (한글 1,000 자 기준) 20,000 원 페이지 원 계 원 부스비 및 옵션 합계 (VAT 포함) 원 ▶ 제출서류 : (1)참가신청서 (2)약관 및 규정 (3)사업자등록증사본 (4)회사/제품소개서 각 1 부 ▶ 신청금 납입처: 국민은행 384701-04-250186 (예금주: ㈜려안이엔아이) “2017 중국(심양) 국제아동산업박람회”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회 사 : 주 소 : 대표자 : (인) 구 분 내 용 단 가 신청 금액(VAT별도) 기본부스 전시면적(3mx3m=9㎡) 2,400,000원 (1인/1부스) (부스 추가시 추가 부스당 200만원 적용) ( )부스 원 내 역 *부스임대료 및 기본 표준장식 *부스 세팅(책상 2개, 의자4개, 조명, 전원콘센트) *셔틀버스 교통지원: 공항 픽업 / 호텔-전시장 이동 *호텔숙박 1인 지원(4성급 호텔, 5박6일, 조식포함, 2인1실 룸 기준) *비즈니스 포럼 참가(희망자 한함) 지원 *박람회 중 요녕성아동서비스산업협회 회원사와 비즈니스 상담 지원 출 품 신청 및 계약서
  • 2. 약관 및 규정 [제1조]용어의 정리 1. ’박람회’라 함은 “2017 중국(심양) 국제아동산업박람회”를 말한다. 2. ‘주관사’라 함은 ’중국심양시대외과학기술교류중심’과 ‘요녕둬둬통세계상업관리유한공사’를 말한다. 3. ’ 수행사 ’ 라 함은 본 박람회의 공동주관사인 ‘ 중국심양시대외과학기술교류중심’의 한국사무처인 ‘주식회사 려안이엔아이’를 말한다. 4. '참가사'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 박람회 참가신청 및 계약 1. 박람회 참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사에게 제출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의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사는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전시부스 면적은 1부스당 9㎡(3mX3m)이며 부스비는 1부스당 240만원(부가세 별도)이다. 4. 기본 부스비에 포함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호텔숙박 1인 지원( 4성급 호텔, 5박6일, 조식 포함, 2인1실 룸 기준) 2) 기본 부스 임대료 및 기본 표준부스 장식 3) 부스 세팅(책상 2개, 의자4개, 조명,전원콘센트) 4) 셔틀버스 교통지원: 공항 픽업/호텔-전시장 이동 5. 신청금 납입처 : 국민은행 384701-04-250186 (예금주: ㈜려안이엔아이) [제3조] 전시부스 배정 1.주관사(수행사)는 참가비용, 납입순서, 참가규모 및 전시품 특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참가사의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주관사(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설치 전에 참가사에게 할당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 를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수 행 사 에 대한 정보제공 참가사는 주관사(수행사)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대한 자료는 물론 박람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행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공간 사용 1.참가사는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부스관리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사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사(수행사)는 즉시 전시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 니하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사는 박람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4. 참 가 사 는 주관사(수행사)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 다. 5. 참가사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를 줄 경우, 주관사(수행사)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 주관사(수행사)는 지적재산권 및 관련 영업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즉각 전시중지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참가사는 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주관사 또는 수행사는 책임이 면책된다. [제6조] 현장 직매행위 1.참가사에게는 현장직매 전시품에 수반되는 관세나 기타 관련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2.참가사는 현지 법에 부합되는 제품을 판매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수반되는 비용과 피해보상에 대한 책 임은 참가사에게 있다. 3. 참가사가 지나친 호객행위를 하거나, 박람회 분위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주관사(수행사)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참가사는 참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총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 50%는 2017년 5월31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2017년 5월31일 이후 참가신청 시에는 신청과 동시에 총 참 가비를 100% 완납하여야 한다.
  • 3. 2. 참가사가 잔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행사는 참가약정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참 가사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해지 및 위약금 1.참가사는 주관사(수행사)의 서면동의없이 약정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 며,이를 어길시 주관사(수행사)는 임의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고 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 다. 2.참가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총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거나, 약정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취소 또는 거부할 시 주관사(수행사)는 일방적으로 신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참가사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 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관사(수행사)에게 해지결정이 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 로 지급하여야한다. 단 기납입한 참가비는 차감하여 위약금을 정한다. 3. 참가사 간의 분쟁으로 박람회에 피해을 주었거나 줄 소지가 있을 경우, 주관사(수행사)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제9조] 참 가 신청 취소에 따른 환불규정 본 박람회의 특성상 참가 신청비 납입 후 7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의 취소 시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0조] 박람회의 취소에 따른 환불규정 주관사가 박람회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금액 전액을 참가사에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정치 적 상황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 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참가사는 주관사(수 행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위약금 규정 참가사는 신청계약서에 기재된 전시품 외 다른 물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등 해당 박람회 이미지에 피해 를 입힐 시 즉시 해당 부스를 철수해야 되며, 총 참가비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주관사(수행사)에게 지급해 야 한다. [제12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사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해야 한다. 2. 참가사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등에 페인트칠 등의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훼손 및 변경에 대해서는 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박람회 전시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비품에 대한 훼손 및 파손 시 참가사는 관련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 통관 참가사는 전시품 및 전시관련 제반용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주관사(수행사)가 안내하는 관련절차 및 일정 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사가 진다. [제14조] 독립부스 1.'독립부스'라 함은 주관사가 제공하는 기본부스를 대신하여 참가사가 희망하는 고유한 형태의 부스를 말한 다. 2. 참가사가 독립부스를 희망할 경우, 신청계약 시 별도로 요청해야 되며, 부스 디자인, 제작 및 설치 등에 대해선 주관사(수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그 비용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3. 박람회 후 독립부스에 대한 철거책임은 참가사에게 있으며, 그 비용은 참가사가 부담한다. [제15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참가사는 박람회 후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하여 박람회장으로부터 반출해야 되며, 반 출을 지연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6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사(수행사)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와 전시품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 주관사(수행사)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단, 참가사는 박람회 기간 및 설 치와 철거 기간 중에 발생되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참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사(수행사) 또는 타인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에는 참가사가 전적인 배상을 책임지며, 전시품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사의 책임으로 한 다. [제17조] 보충규정 1. 주관사(수행사)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박람회 운영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 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참가사는 주관사(수행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 해결
  • 4. 본 참가 규정에 관한 주관사(수행사)와 참가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을 우선 하며, 이에 따르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에 대하 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9조] 기타사항 박람회 전시 진행에 있어, 중국 관련법을 따르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피해보상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당사(참가사)는 위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박람회행사 중지 및 제품 판매 중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명: 주 소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