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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7, 602호(역삼동, 명호빌딩) 2016년 1월호
전화: 02)553-3033 팩스: 02)553-3121 이메일: fc123@hanmail.net 홈페이지: www.fc123.co.kr
공정위 조사결과,
가맹사업거래에서 법준수 등
공정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어
가맹사업이 더욱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경기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한
가맹사업 분야 실태 점검과 가맹점사업자 간담회 결과
조사 대상 가맹점사업자 중 약 77%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에서 매장 환경 개선 부담액과 위약금이 감소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맹사업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가맹본부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웃는 희망의 2016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
가맹거래사 윤성만
거래관행 개선 확인 항목 점검결과
1. 가맹점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 2,600개 가맹점사업자 중 2,017명의 가맹점사업자(약 77.6%)가
거래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2.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 감소현황
→ 중도해지 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작년(2014년)
평균 1,171만원에 비해 평규 409만원으로 약 65.1% 감소
→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액은 작년(2014년) 2,887만원에 비해 평균
2,533만원으로 11.6% 감소
→ 심야 시간대에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시간 단축 허용받은
편의점 수는 작년(2014년) 996개에 비해 1,238개로 24.3% 증가
출처: 가맹사업알림이 제7호
□ 실태점검 대상 및 방법
○ 가맹본부 188개, 가맹점사업자 2,600개를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
○ 학계, 정부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 전단팀(T/F)’ 주관으로 업종별
가맹점사업자 간담회 개최
□ 점검 결과
○ 가맹점사업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 A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 시 법정 지원금 20%를 지원 시행함
- B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사무실 운영 비용을 지원함
- C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의를 하고 있음
- D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 금액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분쟁이 거의없음
공정위, 2015년도 가맹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
※ (중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15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점 이상인 경우
□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1.7배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 가맹점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5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최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
-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 중 양극
단치를 제외한 최저액·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함
□ 2016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제공
○ 최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는 경
우 2016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2015년 가맹
점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2015년 가맹점매출액을 근거로 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가맹본부에 따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
여 운영하여야 함
2016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내
질 문 사 항 예 아니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 가맹희망자가 서면에 제공받은 사실(제공한
장소, 시간 등)을 자신의 자필로 2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1부를 제공하고 1부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2. 정보공개서 제공 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3.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최소 1일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4.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5.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나 간판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장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그 비용의 20%이상 부담하고 있습니까?
6.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는 경우 단체를 인정하고 협의요청에 응하고 있습니까?
7. 가맹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없습니까?
8.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 아래 표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체크사항 중 아니오가 있는 경우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지원센터(가맹거래사 윤성만)는
가맹본부가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가맹사업법 준수 체크리스트
구분 변경등록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일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등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직전 3년 간 타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타 기업에 인수 ·합병당한 경우
당해 기업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 연락처
• 가맹본부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등
발생한
분기 후
30일
이내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영업 중의 부담 - 계약종료후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광고 및 판촉 활동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경영활동 자문 - 신용 제공 등 내역
< 변경신고>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수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해당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수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변경된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른 변경등록 및 신고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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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식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7, 602호(역삼동, 명호빌딩) 2016년 1월호 전화: 02)553-3033 팩스: 02)553-3121 이메일: fc123@hanmail.net 홈페이지: www.fc123.co.kr 공정위 조사결과, 가맹사업거래에서 법준수 등 공정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어 가맹사업이 더욱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경기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한 가맹사업 분야 실태 점검과 가맹점사업자 간담회 결과 조사 대상 가맹점사업자 중 약 77%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에서 매장 환경 개선 부담액과 위약금이 감소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맹사업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가맹본부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웃는 희망의 2016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 가맹거래사 윤성만
  • 2. 거래관행 개선 확인 항목 점검결과 1. 가맹점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 2,600개 가맹점사업자 중 2,017명의 가맹점사업자(약 77.6%)가 거래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2.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 감소현황 → 중도해지 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작년(2014년) 평균 1,171만원에 비해 평규 409만원으로 약 65.1% 감소 →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액은 작년(2014년) 2,887만원에 비해 평균 2,533만원으로 11.6% 감소 → 심야 시간대에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시간 단축 허용받은 편의점 수는 작년(2014년) 996개에 비해 1,238개로 24.3% 증가 출처: 가맹사업알림이 제7호 □ 실태점검 대상 및 방법 ○ 가맹본부 188개, 가맹점사업자 2,600개를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 ○ 학계, 정부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 전단팀(T/F)’ 주관으로 업종별 가맹점사업자 간담회 개최 □ 점검 결과 ○ 가맹점사업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 A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 시 법정 지원금 20%를 지원 시행함 - B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사무실 운영 비용을 지원함 - C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의를 하고 있음 - D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 금액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분쟁이 거의없음 공정위, 2015년도 가맹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
  • 3. ※ (중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15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점 이상인 경우 □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1.7배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 가맹점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5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최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 -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 중 양극 단치를 제외한 최저액·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함 □ 2016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제공 ○ 최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는 경 우 2016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2015년 가맹 점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2015년 가맹점매출액을 근거로 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가맹본부에 따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 여 운영하여야 함 2016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내
  • 4. 질 문 사 항 예 아니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 가맹희망자가 서면에 제공받은 사실(제공한 장소, 시간 등)을 자신의 자필로 2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1부를 제공하고 1부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2. 정보공개서 제공 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3.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최소 1일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4.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5.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나 간판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장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그 비용의 20%이상 부담하고 있습니까? 6.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는 경우 단체를 인정하고 협의요청에 응하고 있습니까? 7. 가맹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없습니까? 8.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 아래 표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체크사항 중 아니오가 있는 경우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지원센터(가맹거래사 윤성만)는 가맹본부가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가맹사업법 준수 체크리스트
  • 5. 구분 변경등록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일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등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직전 3년 간 타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타 기업에 인수 ·합병당한 경우 당해 기업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 연락처 • 가맹본부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등 발생한 분기 후 30일 이내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영업 중의 부담 - 계약종료후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광고 및 판촉 활동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경영활동 자문 - 신용 제공 등 내역 < 변경신고>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수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해당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수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변경된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른 변경등록 및 신고 기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