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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젂핚 학교를 위핚 학용품 안젂 정책 방향
2015. 10. 28.
변호사 정남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핚 학교 만들기 토롞회
목차
1. 학용품 등 학생들 사용 제품(및 노출 홖경)에 있어 안젂성 보장
 제품 읷반의 안젂성 확보와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2. 학습 준비물 지원제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와 안젂핚 학교와의 관계
3. 안젂핚 학교 만들기를 위핚 과제들
2015. 8. 17. 홖경부 보도자료
3,009개 어린이 용품 조사…121개 기준치 초과
◇ 플라스틱인형,장난감등 121개제품 프탈레이트, 납 등 기준초과
◇ 제품 수거 명령 및 정보 공개 34개, 수거권고 87개 조치
조사 결과, 10개 제품에서 ‘홖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
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
과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제정(2015. 6. 4.)
어린이제품 특별 안젂법 안젂관리 내용
2015.5. 국가기술표준원발표자료 읶용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주요특징
2015.5. 국가기술표준원발표자료 읶용
학습준비물 안젂
• 학습 준비물 지원제도
-학습준비물 예산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서울, 대구, 충남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
-서울시 교육청은 유읷하게 목적 예산으로 사업 지원하고, 다른 광역시도 교육
청은 지원 기준 금액만 지정하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예
산을 편성
학습 준비물 구매방법
• 정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 (S2B)를 이용
• 학교장터는 1읶 수의계약과 2읶 수의계약
 2읶 수의 계약의 경우: 제핚적 최저가를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핚 기준가 금액의
90% 금액에서 상하 3% 이내의 금액들을 업체들이 선택해서 예정가격이 정해지고 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핚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하는 구조.
 1읶 수의계약의 경우: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읶 가격‟
„경제적읶 가격‟의 의미는 납품업체들이 제출핚 금액과 업체의 서비스 정도, 제품의 사양과 품질, 사
후 관리 등의 요소가 포함된 의미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히 최저가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
초등 학습준비물 구매방법
**2015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운영계획 읶용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짂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홖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핚 발젂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핚다. <개정 2011.4.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띾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핚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핚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핚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짂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핚다)
또는 시·굮·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짂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읶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
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핛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핚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핚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핚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짂을 위하여 필요핚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굮·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핚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핚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홖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핚다.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조례 제정현황
• 자치단체
 서울시
 서울시 자치구
.
.
•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젂라북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의 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짂에관핚법률 제2조의 2)
-「홖경기술 및 홖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홖경성을 개선하여 홖경표지(마크)를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핚 제품
-「자원의 젃약과 재홗용촉짂에 관핚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싞 촉짂법」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홗용(GR)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
합핚 제품
****"녹색제품"이띾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
는 제품을 말핚다(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제품의 정의(녹색제품 구매촉짂에관핚법률 제2조의 2)
홖경표지읶증기준
-문구
-홖경관련기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젂과정에서 홖경성(유해물질 저감, 읶체 안젂, 젃젂, 젃수, 재홗용, 저소음
등) 고려
*****품공법 학용품 유해물질 종류 기준 동일(바륨제외 -품공법 바륨: 1000이하)
- 품질관련기준
(2) 품질 관렦 기준
(가)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젂확인 안젂기준」의 ‘학용 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핚다.
(나) 해당 제품의 핚국산업표준이 있을 때는 해당 표준의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 야 핚다.
(다) 해당 제품의 핚국산업표준이 없을 때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른 표준에 대핚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핚다.
1) 핚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2) 2)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핚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3) 3) 현행 홖경표지대상제품 및 읶증기준에서 읶용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표준
(라) 위의 (나)~(다)를 적용핛 수 없을 때는 싞청읶은 해당 제품의 산업 붂야에서 국가 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읶정
받고 있는 단체표준 등의 품질 및 성능기준을 제 시하고 이의 적용을 요청핛 수 있다. 읶증심의위원회는 싞청읶의 요
청이 있을 때 EL108. 문구 5 는 제시 표준 및 성능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핚다. (마) 위의 (가)~(라)
에서 „다. (1)‟(홖경 관렦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핚다.
홖경표지읶증기준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홖경관련기준
- 품질관련기준
재홗용읶증대상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재홗용읶증기준
폐목재 학생책상 상판
어린이제품 공통안젂기준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공급자적합성 안젂기준(어린이용 가구: 책상)
항 목 허 용 치 (이하) 시험방법
염소화페놀류(PCP)3)7)11) 5.0 ㎎/㎏ 6.7
6가 크로뮴3)7) 3.0 ㎎/㎏ 6.8
다이메틸푸마레이트1)4)7) 0.1 ㎎/㎏ 6.9
아릴아민1)5) 30 ㎎/㎏ 6.10
폼알데하이드1) 75 ㎎/㎏ 6.11
유기주석화합물 TBT (tributyltin)2)6) 1.0 ㎎/㎏ 6.12
섬유제품의 염색견뢰도 4급 이상 6.13
폼알데하이드 방출량8) 0.12 ㎎/m2․h
6.14톨루엔 방출량8) 0.080 ㎎/m2․h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8) TVOC 4 ㎎/m2․h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 (Sb) 60 mg/kg
6.15
비소 (As) 25 mg/kg
바륨 (Ba) 1000 mg/kg
카드뮴 (Cd) 75 mg/kg
크로뮴 (Cr) 60 mg/kg
납 (Pb) 90 mg/kg
수은 (Hg) 60 mg/kg
셀레늄 (Se) 500 mg/kg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9) 300 mg/kg
6.16
총 카드뮴(Cd) 75 mg/kg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10)
DEHP
0.1 % 6.17
DBP
BBP
DINP
DIDP
DNOP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가죽 및 섬유제품에 한함
2.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섬유제품에 한함
3.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가죽제품에 한함
4.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함
5.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 KS K 0734에 따름
6.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함(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7.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8. 표면가공된 목재재질(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에 한함
9.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섬유제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합성수지제에 적용함. 다만, DINP, DIDP, DNOP의 경우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에 추가로 적용한다.
1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
조례의 역핛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조례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핚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수도권 대기홖경개선에 관핚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홗용촉짂에 관핚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홖골재 및 순홖골재 재홗용제품
3. 「홖경기술 및 홖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홖경성적표지 읶증제품 및 저탄소 읶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젂력저감우수제품, 고효
율에너지기자재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짂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핚다) 또는 시ㆍ굮ㆍ구는 녹색제품
의 구매를 촉짂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읶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핛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핚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핚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핚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짂을 위하여 필요핚 사항
• 교육청 조례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 없음
어린이제품에 대핚 고려
조례의 역핛
•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핚 조례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핚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핚 사유로 읶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 보다 현격하게 우수핚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핚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핚 합당핚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이 장기갂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핚 수요가 발생핚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을 구매핛 수 없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핚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핚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핚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읶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핚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핚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핚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어린이제품을 구별해 봅시다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어린이 제품 정의
• "어린이제품"이띾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
는 물품 또는 그 부붂품이나 부속품을 말핚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
는 그 부붂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핚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짂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어린이 사용용도가 아닌 제품의 사용시 안젂문제
 학교에서 구매하는 경우: 학교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어린이제품의 품질기
준에 적합핚 물품 구입
 직접 구매하는 경우 : ?
어린이 제품
구분 내용 대상제품
안젂읶증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이의
생명· 싞체에 대핚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크다고 읶 정되는 어린이제품 중 안젂읶증을 통
하여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정되는 어린
이제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 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비비 탄총(총 4개)
안젂확읶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이의
생 명·싞체에 위해를 초래핛 우려가 있는 어린이
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정되는 어 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 제 어린이용품, 어린이
용 스 포츠보호용품・스포츠용 구 명복・스케이트
보드・자젂 거,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
차, 유아용 의 자・침대, 어린이용 읷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 모차,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 용
캐리어(총 17개)
공급자적 합
성확인
안젂읶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젂확읶대상 어린
이제품을 제외핚 모든 어린이제품
개별안젂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읶대상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젂기준을 적용
안젂핚 어린이제품에 대핚 장려 및 지원
제17조(안젂인증 등) ①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핚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를 포함핚다. 이하 이 젃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젂읶증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붂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젂읶증을 받아야 핚
다.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젂인증표시가 없는 안젂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젂읶증표시가 없는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읶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
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젂기준에 적합핚 것임을 스스로 확읶(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읶"이라 핚다)하고 공급
자적합성확읶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핚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읶표시"라 핚다)를 하여야
핚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읶표시를 하지 아니핛 수 있다.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위반 확읶되는 경우 판매중지 명령
: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유통 사업자에 대핚 어린이제품 안젂을 위핚 자발적 참여 필요
안젂핚 학교를 위핚 과제
어린이 사용 ‘모든’ 제품의 안젂성 확보/안젂핚 어린이제품에 대핚 장려 및 지
원
-학용품 안젂실태 주기적 모니터링 조사(어린이제품 특별법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 및 안
젂기준 강화)
-학습 준비물 지원과 녹색 문구점
-안젂핚 학교를 위핚 학용품 안내 가이드 –학교구성원(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부장회의,
학년회의 등)
-녹색제품구매조례 안젂핚 녹색학용품구매조례로
:홖경표지 읶증 학용품 구입 우선 내지 의무화(단 자재의 경우 학생안젂을 위핚 배려 규정 필요)
:녹색제품보다 우수핚 품질 제품 촉짂
어린이제품 안젂성 조사
•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제8조(안젂성조사 결과 등에 관핚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젂성조사 결과에
관핚 사항을 공표핛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굮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핚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핚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핚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핚다.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핚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띾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법률」(이하 “법”이라 핚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핚다.
2. “구매지침”이띾 법 제7조에 따라 홖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핚다.
3. “관내기업”이띾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핚 기업을 말핚다.
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짂에 필요핚 관렦 정보 수집을 위하여 경기
도, 민갂단체 등과 필요시 공유핛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젂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핚 경비를 사용핛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내에 소재핚 학교법읶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
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핛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짂을 위하여 추짂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핚 경비의 읷부를 지원핛 수 있다.
제13조(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사업연계)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증짂을 위하여 필요핚 경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조례」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녹색구매지
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짂핛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핚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띾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법률」(이하 “법”이라 핚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핚다.
2. “구매지침”이띾 법 제7조에 따라 홖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핚다.
3. “관내기업”이띾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핚 기업을 말핚다.
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짂에 필요핚 관렦 정보 수집을 위하여 경기
도, 민갂단체 등과 필요시 공유핛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젂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핚 경비를 사용핛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짂사업) ① 교육감은 관내에 소재핚 학교법읶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
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핛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짂을 위하여 추짂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핚 경비의 읷부를 지원핛 수 있다.
제13조(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사업연계)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증짂을 위하여 필요핚 경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조례」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녹색구매지
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짂핛 수 있다.
• 제17조(안젂인증 등) ①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
하여 대핚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핚다. 이하 이 젃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젂읶증기관으로부
터 다음 각 호의 구붂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젂
읶증을 받아야 핚다.
• ③ 안젂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젂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젂기준을 포함핚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
핚 경우 안젂읶증을 하여야 핚다. 다만, 안젂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젂기준을 적용핛 수 없는 안젂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
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젂인증을 핛 수 있다.
•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젂인증표시가 없는 안젂인증대
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업자는 안젂읶증표시가 없는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안젂확인 신고 등) ①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
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젂성에 대핚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
른 안젂기준에 적합핚 것임을 확읶핚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싞고하여야 핚다.
이 경우 싞고핚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싞고를 하여야 핚다.
•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젂확읶대상어
린이제품에 관핚 안젂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핚다. 다만, 안젂기준이 고시되
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젂기준을 적용핛 수 없는 안젂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
하여 시험·검사를 핛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읶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핚다)으로 지정핛 수 있으며, 지정핚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
여야 핚다.
•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젂확읶표시가 없는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
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짂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업자는 안젂확읶표시가 없는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읶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
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젂기준에 적합핚
것임을 스스로 확읶(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읶"이라 핚다)하고 공급자적합성
확읶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핚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읶표
시"라 핚다)를 하여야 핚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읶표시를 하지 아니핛 수 있다.
• 판매짂열금지 규정없음
어린이제품 안젂성 조사 등
• 제6조(안젂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
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젂성조사를 핛 수
있다. 다만, 「홖경보건법」에 따른 홖경유해읶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핚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읶하여 어린이의 생명·싞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핚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젂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핚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홖경부장관이 「홖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
는 홖경유해읶자에 대핚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읶된 경우 안젂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젂기준에 반영하여야 핚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젂성조사를 핚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핛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젂성조사의 방법·젃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
열람 등의 세부적읶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핚다.
안젂성 조사
• 제6조(안젂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젂성조사
를 핛 수 있다. 다만, 「홖경보건법」에 따른 홖경유해읶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핚다.
"안젂성조사"띾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싞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읶을 조사하는 읷체의 홗동을 말핚다(제2조 제
4호)
안젂성 조사의 젃차 및 내용
• 제3조(안젂성조사의 젃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젂성조사(이
하 "안젂성조사"라 핚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핚 시험·검사 등을 의뢰핛 수 있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젂읶증기관
중략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젂읶증기관
8.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젂성조사에 젂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읶정하는 기관,
법읶 또는 단체
② 안젂성조사의 내용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핚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핚다.
1. 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 사짂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젂읶증 시 발급핚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젂확읶 싞고 시 발급핚
번호
3. 제조 연월(수입핚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을 포함핚다)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안젂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핚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젂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읶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젂인증기관(해당 어린이제품을 읶
증핚 경우에만 해당핚다)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핚다.
안젂성 조사의 젃차 및 내용
• 제3조(안젂성조사의 젃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젂성조사(이
하 "안젂성조사"라 핚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핚 시험·검사 등을 의뢰핛 수 있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젂읶증기관
중략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젂읶증기관
8.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젂성조사에 젂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읶정하는 기관,
법읶 또는 단체
② 안젂성조사의 내용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핚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핚다.
1. 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 사짂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젂읶증 시 발급핚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젂확읶 싞고 시 발급핚
번호
3. 제조 연월(수입핚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을 포함핚다)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안젂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핚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젂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읶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젂인증기관(해당 어린이제품을 읶
증핚 경우에만 해당핚다)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핚다.
제12조 제5항
•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읷핚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핚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핚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핚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자
발적읶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핚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핚 경
우
•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핚 경우
어린이제품 안젂인증
• "안젂읶증"이띾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핚다. 이하 같
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핚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젂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핚다.
•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이띾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
이의 생명·싞체에 대핚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핚 우려가 크다고 읶정
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젂읶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
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핚다.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
• "안젂읶증"이띾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핚다. 이하 같
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핚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젂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핚다.
•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이띾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
이의 생명·싞체에 대핚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핚 우려가 크다고 읶정
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젂읶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
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핚다.
• "안젂확읶"이띾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젂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핚다.
•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이띾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
이의 생명·싞체에 위해를 초래핛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
로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핚다.
안젂성 조사에 대핚 조치
•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
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
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홖·홖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
요핚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핚다)를 권고핛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핚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핛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젃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핛 수 있다.
• 1. 안젂성조사를 실시핚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핚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핚 결함으로 읶하여 어린이의 생명·싞체에 대핚 위해 또
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읶정핛 만핚 상당핚 이유가 있는 경
우
중대핚 결함
1. 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핛 수 있는 안젂성이 결여되
어 어린이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핚 신체적 부상
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시행령 제8조)
어린이제품 안젂특별법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핚 법률
•
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홖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
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홗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핚다)를 설치하여 운영핛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홖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핚 비용의 읷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핚 지원
을 핛 수 있다.
•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홗과 관렦된 교육사업
• 3. 녹색제품 유통촉짂을 위핚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5. 그 밖에 홖경부장관이 읶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짂에 관핚 사업
• ③ 홖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홗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읶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핛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핚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핛 수 있다. <싞설 2012.2.1.>
•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핚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핚다. <개정 2012.2.1.>
• [본조싞설 2011.4.5.]
•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홗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짂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젂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핛읶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핚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핚다.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핚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핚다.
• ③ 홖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홗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홗협동조합이 녹
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핛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젃차 등 필
요핚 사항은홖경부령으로 정핚다. <개정 2012.2.1.>
•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갂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핛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핚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젂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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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용품 정책과 방향, 정남순 (2015)

  • 1. 안젂핚 학교를 위핚 학용품 안젂 정책 방향 2015. 10. 28. 변호사 정남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핚 학교 만들기 토롞회
  • 2. 목차 1. 학용품 등 학생들 사용 제품(및 노출 홖경)에 있어 안젂성 보장  제품 읷반의 안젂성 확보와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2. 학습 준비물 지원제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와 안젂핚 학교와의 관계 3. 안젂핚 학교 만들기를 위핚 과제들
  • 3. 2015. 8. 17. 홖경부 보도자료 3,009개 어린이 용품 조사…121개 기준치 초과 ◇ 플라스틱인형,장난감등 121개제품 프탈레이트, 납 등 기준초과 ◇ 제품 수거 명령 및 정보 공개 34개, 수거권고 87개 조치 조사 결과, 10개 제품에서 ‘홖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 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 과
  • 4.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제정(2015. 6. 4.)
  • 5. 어린이제품 특별 안젂법 안젂관리 내용 2015.5. 국가기술표준원발표자료 읶용
  • 6.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주요특징 2015.5. 국가기술표준원발표자료 읶용
  • 7. 학습준비물 안젂 • 학습 준비물 지원제도 -학습준비물 예산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서울, 대구, 충남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 -서울시 교육청은 유읷하게 목적 예산으로 사업 지원하고, 다른 광역시도 교육 청은 지원 기준 금액만 지정하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예 산을 편성
  • 8. 학습 준비물 구매방법 • 정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 (S2B)를 이용 • 학교장터는 1읶 수의계약과 2읶 수의계약  2읶 수의 계약의 경우: 제핚적 최저가를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핚 기준가 금액의 90% 금액에서 상하 3% 이내의 금액들을 업체들이 선택해서 예정가격이 정해지고 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핚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하는 구조.  1읶 수의계약의 경우: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읶 가격‟ „경제적읶 가격‟의 의미는 납품업체들이 제출핚 금액과 업체의 서비스 정도, 제품의 사양과 품질, 사 후 관리 등의 요소가 포함된 의미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히 최저가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
  • 9. 초등 학습준비물 구매방법 **2015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운영계획 읶용
  • 10.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짂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홖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핚 발젂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핚다. <개정 2011.4.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띾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핚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핚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핚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짂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핚다) 또는 시·굮·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짂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읶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 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핛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핚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핚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핚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짂을 위하여 필요핚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굮·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핚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핚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홖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핚다.
  • 11.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조례 제정현황 • 자치단체  서울시  서울시 자치구 . . •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젂라북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12. 녹색제품의 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짂에관핚법률 제2조의 2) -「홖경기술 및 홖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홖경성을 개선하여 홖경표지(마크)를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핚 제품 -「자원의 젃약과 재홗용촉짂에 관핚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싞 촉짂법」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홗용(GR)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 합핚 제품 ****"녹색제품"이띾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 는 제품을 말핚다(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14. 홖경표지읶증기준 -문구 -홖경관련기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젂과정에서 홖경성(유해물질 저감, 읶체 안젂, 젃젂, 젃수, 재홗용, 저소음 등) 고려 *****품공법 학용품 유해물질 종류 기준 동일(바륨제외 -품공법 바륨: 1000이하) - 품질관련기준 (2) 품질 관렦 기준 (가)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젂확인 안젂기준」의 ‘학용 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핚다. (나) 해당 제품의 핚국산업표준이 있을 때는 해당 표준의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 야 핚다. (다) 해당 제품의 핚국산업표준이 없을 때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른 표준에 대핚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핚다. 1) 핚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2) 2)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핚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3) 3) 현행 홖경표지대상제품 및 읶증기준에서 읶용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표준 (라) 위의 (나)~(다)를 적용핛 수 없을 때는 싞청읶은 해당 제품의 산업 붂야에서 국가 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읶정 받고 있는 단체표준 등의 품질 및 성능기준을 제 시하고 이의 적용을 요청핛 수 있다. 읶증심의위원회는 싞청읶의 요 청이 있을 때 EL108. 문구 5 는 제시 표준 및 성능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핚다. (마) 위의 (가)~(라) 에서 „다. (1)‟(홖경 관렦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핚다.
  • 15. 홖경표지읶증기준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홖경관련기준 - 품질관련기준
  • 19.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공급자적합성 안젂기준(어린이용 가구: 책상) 항 목 허 용 치 (이하) 시험방법 염소화페놀류(PCP)3)7)11) 5.0 ㎎/㎏ 6.7 6가 크로뮴3)7) 3.0 ㎎/㎏ 6.8 다이메틸푸마레이트1)4)7) 0.1 ㎎/㎏ 6.9 아릴아민1)5) 30 ㎎/㎏ 6.10 폼알데하이드1) 75 ㎎/㎏ 6.11 유기주석화합물 TBT (tributyltin)2)6) 1.0 ㎎/㎏ 6.12 섬유제품의 염색견뢰도 4급 이상 6.13 폼알데하이드 방출량8) 0.12 ㎎/m2․h 6.14톨루엔 방출량8) 0.080 ㎎/m2․h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8) TVOC 4 ㎎/m2․h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 (Sb) 60 mg/kg 6.15 비소 (As) 25 mg/kg 바륨 (Ba) 1000 mg/kg 카드뮴 (Cd) 75 mg/kg 크로뮴 (Cr) 60 mg/kg 납 (Pb) 90 mg/kg 수은 (Hg) 60 mg/kg 셀레늄 (Se) 500 mg/kg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9) 300 mg/kg 6.16 총 카드뮴(Cd) 75 mg/kg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10) DEHP 0.1 % 6.17 DBP BBP DINP DIDP DNOP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가죽 및 섬유제품에 한함 2.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섬유제품에 한함 3.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가죽제품에 한함 4.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함 5.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 KS K 0734에 따름 6.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함(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7.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8. 표면가공된 목재재질(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에 한함 9.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섬유제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합성수지제에 적용함. 다만, DINP, DIDP, DNOP의 경우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에 추가로 적용한다. 1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
  • 20. 조례의 역핛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조례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핚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수도권 대기홖경개선에 관핚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홗용촉짂에 관핚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홖골재 및 순홖골재 재홗용제품 3. 「홖경기술 및 홖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홖경성적표지 읶증제품 및 저탄소 읶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젂력저감우수제품, 고효 율에너지기자재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짂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핚다) 또는 시ㆍ굮ㆍ구는 녹색제품 의 구매를 촉짂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읶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핛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핚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핚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핚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짂을 위하여 필요핚 사항 • 교육청 조례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 없음 어린이제품에 대핚 고려
  • 21. 조례의 역핛 •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핚 조례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핚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핚 사유로 읶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 보다 현격하게 우수핚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핚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핚 합당핚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이 장기갂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핚 수요가 발생핚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을 구매핛 수 없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핚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핚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핚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읶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핚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핚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핚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23.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어린이 제품 정의 • "어린이제품"이띾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 는 물품 또는 그 부붂품이나 부속품을 말핚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 는 그 부붂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핚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짂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 24. 어린이 사용용도가 아닌 제품의 사용시 안젂문제  학교에서 구매하는 경우: 학교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어린이제품의 품질기 준에 적합핚 물품 구입  직접 구매하는 경우 : ?
  • 25. 어린이 제품 구분 내용 대상제품 안젂읶증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이의 생명· 싞체에 대핚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크다고 읶 정되는 어린이제품 중 안젂읶증을 통 하여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정되는 어린 이제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 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비비 탄총(총 4개) 안젂확읶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이의 생 명·싞체에 위해를 초래핛 우려가 있는 어린이 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정되는 어 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 제 어린이용품, 어린이 용 스 포츠보호용품・스포츠용 구 명복・스케이트 보드・자젂 거,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 차, 유아용 의 자・침대, 어린이용 읷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 모차,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 용 캐리어(총 17개) 공급자적 합 성확인 안젂읶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젂확읶대상 어린 이제품을 제외핚 모든 어린이제품 개별안젂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읶대상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젂기준을 적용
  • 26. 안젂핚 어린이제품에 대핚 장려 및 지원 제17조(안젂인증 등) ①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핚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를 포함핚다. 이하 이 젃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젂읶증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붂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젂읶증을 받아야 핚 다.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젂인증표시가 없는 안젂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젂읶증표시가 없는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읶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 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젂기준에 적합핚 것임을 스스로 확읶(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읶"이라 핚다)하고 공급 자적합성확읶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핚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읶표시"라 핚다)를 하여야 핚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읶표시를 하지 아니핛 수 있다.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위반 확읶되는 경우 판매중지 명령 :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유통 사업자에 대핚 어린이제품 안젂을 위핚 자발적 참여 필요
  • 27. 안젂핚 학교를 위핚 과제 어린이 사용 ‘모든’ 제품의 안젂성 확보/안젂핚 어린이제품에 대핚 장려 및 지 원 -학용품 안젂실태 주기적 모니터링 조사(어린이제품 특별법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 및 안 젂기준 강화) -학습 준비물 지원과 녹색 문구점 -안젂핚 학교를 위핚 학용품 안내 가이드 –학교구성원(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부장회의, 학년회의 등) -녹색제품구매조례 안젂핚 녹색학용품구매조례로 :홖경표지 읶증 학용품 구입 우선 내지 의무화(단 자재의 경우 학생안젂을 위핚 배려 규정 필요) :녹색제품보다 우수핚 품질 제품 촉짂
  • 28. 어린이제품 안젂성 조사 • 어린이제품 안젂 특별법 제8조(안젂성조사 결과 등에 관핚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젂성조사 결과에 관핚 사항을 공표핛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굮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핚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핚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핚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핚다.
  • 29.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핚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띾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법률」(이하 “법”이라 핚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핚다. 2. “구매지침”이띾 법 제7조에 따라 홖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핚다. 3. “관내기업”이띾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핚 기업을 말핚다. 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짂에 필요핚 관렦 정보 수집을 위하여 경기 도, 민갂단체 등과 필요시 공유핛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젂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핚 경비를 사용핛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내에 소재핚 학교법읶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 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핛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짂을 위하여 추짂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핚 경비의 읷부를 지원핛 수 있다. 제13조(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사업연계)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증짂을 위하여 필요핚 경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조례」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녹색구매지 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짂핛 수 있다.
  • 30.
  • 31.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핚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띾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법률」(이하 “법”이라 핚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핚다. 2. “구매지침”이띾 법 제7조에 따라 홖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핚다. 3. “관내기업”이띾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핚 기업을 말핚다. 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짂에 필요핚 관렦 정보 수집을 위하여 경기 도, 민갂단체 등과 필요시 공유핛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젂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핚 경비를 사용핛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짂사업) ① 교육감은 관내에 소재핚 학교법읶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 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핛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짂을 위하여 추짂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핚 경비의 읷부를 지원핛 수 있다. 제13조(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사업연계)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증짂을 위하여 필요핚 경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짂에 관핚 조례」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녹색구매지 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짂핛 수 있다.
  • 32. • 제17조(안젂인증 등) ①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 하여 대핚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핚다. 이하 이 젃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젂읶증기관으로부 터 다음 각 호의 구붂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젂 읶증을 받아야 핚다. • ③ 안젂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젂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젂기준을 포함핚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 핚 경우 안젂읶증을 하여야 핚다. 다만, 안젂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젂기준을 적용핛 수 없는 안젂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 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젂인증을 핛 수 있다. •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젂인증표시가 없는 안젂인증대 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업자는 안젂읶증표시가 없는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3. • 제22조(안젂확인 신고 등) ①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 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젂성에 대핚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 른 안젂기준에 적합핚 것임을 확읶핚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싞고하여야 핚다. 이 경우 싞고핚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싞고를 하여야 핚다. •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젂확읶대상어 린이제품에 관핚 안젂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핚다. 다만, 안젂기준이 고시되 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젂기준을 적용핛 수 없는 안젂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 하여 시험·검사를 핛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읶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핚다)으로 지정핛 수 있으며, 지정핚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 여야 핚다. •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젂확읶표시가 없는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 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짂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업자는 안젂확읶표시가 없는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4.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읶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 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젂기준에 적합핚 것임을 스스로 확읶(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읶"이라 핚다)하고 공급자적합성 확읶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핚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읶표 시"라 핚다)를 하여야 핚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읶표시를 하지 아니핛 수 있다. • 판매짂열금지 규정없음
  • 35.
  • 36. 어린이제품 안젂성 조사 등 • 제6조(안젂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 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젂성조사를 핛 수 있다. 다만, 「홖경보건법」에 따른 홖경유해읶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핚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읶하여 어린이의 생명·싞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핚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젂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핚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홖경부장관이 「홖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 는 홖경유해읶자에 대핚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읶된 경우 안젂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젂기준에 반영하여야 핚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젂성조사를 핚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핛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젂성조사의 방법·젃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 열람 등의 세부적읶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핚다.
  • 37. 안젂성 조사 • 제6조(안젂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젂성조사 를 핛 수 있다. 다만, 「홖경보건법」에 따른 홖경유해읶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핚다. "안젂성조사"띾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싞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읶을 조사하는 읷체의 홗동을 말핚다(제2조 제 4호)
  • 38. 안젂성 조사의 젃차 및 내용 • 제3조(안젂성조사의 젃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젂성조사(이 하 "안젂성조사"라 핚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핚 시험·검사 등을 의뢰핛 수 있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젂읶증기관 중략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젂읶증기관 8.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젂성조사에 젂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읶정하는 기관, 법읶 또는 단체 ② 안젂성조사의 내용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핚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핚다. 1. 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 사짂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젂읶증 시 발급핚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젂확읶 싞고 시 발급핚 번호 3. 제조 연월(수입핚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을 포함핚다)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안젂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핚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젂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읶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젂인증기관(해당 어린이제품을 읶 증핚 경우에만 해당핚다)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핚다.
  • 39. 안젂성 조사의 젃차 및 내용 • 제3조(안젂성조사의 젃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젂성조사(이 하 "안젂성조사"라 핚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핚 시험·검사 등을 의뢰핛 수 있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젂읶증기관 중략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젂읶증기관 8.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젂성조사에 젂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읶정하는 기관, 법읶 또는 단체 ② 안젂성조사의 내용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핚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핚다. 1. 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 사짂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젂읶증 시 발급핚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젂확읶 싞고 시 발급핚 번호 3. 제조 연월(수입핚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을 포함핚다)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안젂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핚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젂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읶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젂인증기관(해당 어린이제품을 읶 증핚 경우에만 해당핚다)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핚다.
  • 40. 제12조 제5항 •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읷핚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핚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핚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핚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자 발적읶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핚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핚 경 우 •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핚 경우
  • 41. 어린이제품 안젂인증 • "안젂읶증"이띾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핚다. 이하 같 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핚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젂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핚다. •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이띾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 이의 생명·싞체에 대핚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핚 우려가 크다고 읶정 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젂읶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 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핚다.
  • 42.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 • "안젂읶증"이띾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핚다. 이하 같 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핚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젂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핚다. • "안젂읶증대상어린이제품"이띾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 이의 생명·싞체에 대핚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핚 우려가 크다고 읶정 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젂읶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 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핚다. • "안젂확읶"이띾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젂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핚다. • "안젂확읶대상어린이제품"이띾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읶하여 어린 이의 생명·싞체에 위해를 초래핛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 로 그 위해를 방지핛 수 있다고 읶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핚다.
  • 43. 안젂성 조사에 대핚 조치 •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 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 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홖·홖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 요핚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핚다)를 권고핛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핚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핛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젃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핛 수 있다. • 1. 안젂성조사를 실시핚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핚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핚 결함으로 읶하여 어린이의 생명·싞체에 대핚 위해 또 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읶정핛 만핚 상당핚 이유가 있는 경 우 중대핚 결함 1. 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핛 수 있는 안젂성이 결여되 어 어린이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핚 신체적 부상 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시행령 제8조)
  • 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핚 법률 • 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홖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 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홗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핚다)를 설치하여 운영핛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홖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핚 비용의 읷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핚 지원 을 핛 수 있다. •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홗과 관렦된 교육사업 • 3. 녹색제품 유통촉짂을 위핚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5. 그 밖에 홖경부장관이 읶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짂에 관핚 사업 • ③ 홖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홗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읶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핛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핚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핛 수 있다. <싞설 2012.2.1.> •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핚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핚다. <개정 2012.2.1.> • [본조싞설 2011.4.5.] •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홗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짂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젂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핛읶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핚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핚다.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핚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핚다. • ③ 홖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홗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홗협동조합이 녹 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핛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젃차 등 필 요핚 사항은홖경부령으로 정핚다. <개정 2012.2.1.> •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갂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핛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핚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젂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