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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김현미의 2013년 5월, 의정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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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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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 의정보고서
2015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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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김
2015 일산서구 김현미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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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김
2015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 의정보고서
2015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 의정보고서
현미 김
트위터 @dokdabangDJ 의 작성글과 리트윗 글 등 일부 캡쳐. 계정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 입니다.
@dokdabangDJ 트윗
@dokdabangDJ 트윗
현미 김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의 2014년 의정보고서입니다.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 의정보고서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 의정보고서
현미 김
2013년 12월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 의정서신
2013년 12월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 의정서신
현미 김
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진 문제점에 뜻을 같이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현미 김
9월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미경·김현미의원실 주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후원으로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 건설 하도급 시장은 원도급자에 의한 부당한 단가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특약 등 고질적인 불법·불공정행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기존 하도급방식의 공사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건설공사를 수주할 기회를 확대하는 ‘분리발주 의무화’가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지난 5월말 정부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창조경제 추진전략 중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차원에서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법제화’제시하였는데,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후보가 내걸었던 공약(2012.11)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공약 이행 로드맵 및 입법 추진계획’의 ‘분리발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담아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리발주의 부작용(하자책임 불분명 등)을 이유로 기존 통합발주원칙 유지를 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을 중단하였다. 이에 민주당 이미경의원실·김현미의원실은 건설업계 ‘乙 ’지키기 제도 개선 차원에서 불법·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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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의 2014년 의정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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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 의정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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