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들어가기 전에…
무지의 베일 : 특정한 정책안의 선택을 둘러싸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어
떠한 대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모르는 상황을 말함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에
서, 이러한 무지의 베일이 가정된 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
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정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9
10. Ⅰ. 웹 접근성 개요
1. 웹 접근성의 개념
Web + Access + Ability
10
11. Ⅰ. 웹 접근성 개요
1. 웹 접근성의 개념
Web + Access + Ability
11
12. Ⅰ. 웹 접근성 개요
1. 웹 접근성의 개념
웹(World Wide Web)은 1989년 스위스에 소재한 입자물리연구
소(CERN, European particle Physics Laboratory)의 연구원인
팀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제안한 것으로 각종 연구자료
와 정보 공유가 목적이었음
12
24. Ⅰ. 웹 접근성 개요
2. 웹 표준과의 관계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만족할 수 있는
(Web Usability)
이용할 수 있는
(Web Accessibility)
접근할 수 없는
(Web Standard)
24
25. Ⅰ. 웹 접근성 개요
2. 웹 표준과의 관계
웹 사용성
지침
웹 접근성
표준
웹 표준
25
26. Ⅰ. 웹 접근성 개요
3. 웹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
장애유형 특징 보완대책
전맹 모니터를 볼 수 없음, 마우스 사용 어려움 스크린리더, 키보드
시각장애 약시 모니터 사용이 일부 가능함 화면확대/고대비
색맹 색을 구별할 수 없음 색의 제한적 사용
청각장애 사운드, 오디오 등을 청취할 수 없음 수화, 시각정보 제공
상지 마우스 대체 방법,
손을 사용할 수 없음
장애 키보드만 사용
지체장애
기타 움직임이 어려움 충분한 시간 제공
언어장애 복잡한 용어, 어려운 용어의 이해 불가능 쉬운 용어 사용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 모니터에 표시된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프로그램
26
27. Ⅰ. 웹 접근성 개요
3. 웹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
접근성
기 능 키보드 실행방법
기능
Ctrl+Alt+Delete 키와 같이 여러 개의
Shift 키를 5번 눌러 고정키 기능이 실행되
고정키 키를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눌러
거나 해제됨
도 동작하도록 하는 기능
필터키는 키보드의 반복 속도를 늦추는 Right Shift 키를 8초간 눌러 필터키 기능
필터키
기능 이 실행되거나 해제됨
토글키는 Caps lock, Num Lock 또는
Num Lock 키를 5초간 눌러 토글키 기능이
토글키 Scroll Lock 키를 누를 때마다 비프 음
실행되거나 해제됨
이 들리도록 설정하는 기능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도대비가 큰 Left-Alt + Left-Shift + PrintScreen 키를 동
고대비
시스템 기본 색과 폰트를 설정할 수 있 시에 눌러 고대비 모드가 실행되거나 해제
모드
는 기능 됨
키보드의 Arrow 키를 이용하여 마우스 Left-Alt + Left-Shift + Num Lock 키를 동시
마우스 키
포인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 에 눌러 마우스 키가 실행되거나 해제됨
27
28. Ⅰ. 웹 접근성 개요
3. 웹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
< 서울대 이상묵 교수 >
■ 이상묵 교수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줄기세포가
① 헤드 마우스
아니라 현실적인 정보기술”
PC카메라와 이마에 부착한 스티커 센서가 서로
교신머리가움직이는방향으로커서가이동
② 전동휠체어 조정간
머리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휠체어 이동
③ 음성 인식 마이크
영어로 말하면 문자로 자동 변환
④ 입김 작동 마우스
마우스끝을빨면왼쪽클릭,불면오른쪽클릭,
두번빨면더블클릭
참고자료 : YTN : 장애인 차별없는 IT 세상, 2008. 3. 12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5&s_hcd=&key=200803121052149079
28
29. Ⅰ. 웹 접근성 개요
3. 웹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
<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색상이 파랑과 흰색인 이유
적록색맹은 대부분 붉은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대신, 황색이나
청색은 매우 예민하게 구분
29
30. Ⅰ. 웹 접근성 개요
3. 웹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
웹 접근성은 오직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다?
-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고령자는 물론 일반인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됨(ex, 이미지 검색, 소음이 많은 환경 등)
보조기기 만으로 충분하다.
- 불가능.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
개발비용이 훨씬 증가된다?
- 전환비용이 들지만, 초기 개발비는 대동 소이. 관리비는 오히려 절감
우리 웹 사이트에는 장애인 이용자가 거의 없다?
- 인터넷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용도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54% 넘어)
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면 해결된다?
- 전용페이지는 또 다른 차별.
30
31. Ⅰ. 웹 접근성 개요
3. 웹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
• 전자정부(’10년)
- 전자조달(나라장터) : 년간 75조원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 G4C전자민원 처리 : 년간 8,870만 건
필수도구로써
• 인터넷 뱅킹(’10년)
- 고객 수 : 66,666천명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 일 평균 이용건수 : 3,370만 건
• 전자상거래 규모(’10년) : 년간 824조원 생활 수단
(전년대비 22.5% 증가)
• 인터넷쇼핑이용자(’10년) : 인터넷 이용자의 64.3%
31
36. Ⅱ. 웹 접근성 동향
1. 장애인구 동향
전 세계 인구의 10%
(약 6억 5천만명)
( 출처 : UN ENABLE Websites,
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8 )
36
37. Ⅱ. 웹 접근성 동향
1. 장애인구 동향
국내 등록 장애인은
5%
2,519,241명(11년 12월말 기준)
2,700,000
2,500,000
2,300,000 2006년
2007년
2,100,000
2008년
1,900,000
2009년
1,700,000
2010년
1,500,00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
37
38. Ⅱ. 웹 접근성 동향
참고
2009년 기준 65세이상 인구 10.7%로 이미 고령화 사회
한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통계청 단위:%)
※ 65세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을 넘으면 고령화 사회(2000년도에 7.2%)
14%이상-고령 사회 , 20%이상-초고령화 사회
[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
38
40. Ⅱ. 웹 접근성 동향
2. 국내현황
국가정보화기본법 (’09.5 개정, ’09.8 시행)
-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를 개정한 법으로 제32조 1항에서 장애인·고령
자 등에 대한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한 의무화를 명시
※ 2001년 1월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폐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7.4 제정, ’08.4 시행)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관련조항: 법21조 및 시행령 14조)
- 정당한 편의의 내용,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 불이행 시 처벌조항, 권리구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의무적용,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장애인복지법(’11. 3 일부 개정)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0
41. Ⅱ. 웹 접근성 동향
2. 국내현황
홈페이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94. 8점, 91.9점으로 우수,
공사·공단은 84점으로 보통, 문화예술, 의료기관, 복지시설은
각 각 77.7점, 66.5점, 59.8점으로 개선 필요
41
42. Ⅱ. 웹 접근성 동향
2. 국내현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각 각 70.4점,
76.0점, 70.1로 개선 필요
42
43. Ⅱ. 웹 접근성 동향
2. 국내현황
400건 369건
350건
300건
236건
250건 220건
204건
200건 165건
144건 134건
150건 131건 122건
112건
100건 72건 66건
19건 21건 51건
50건
건
제8회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3
44. Ⅱ. 웹 접근성 동향
2. 국내현황
신청 인증 700 666 657
연도 합격률
사이트 수 사이트 수 579
600
2007년 40 15 37.50% 500
2008년 123 43 34.96% 400
280 297
2009년 579 95 16.41% 300
200 123
2010년 666 280 42.04% 95
100 40 15 43
2011년 657 297 45.21%
0
합계 1635 498 30.4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5. Ⅱ. 웹 접근성 동향
3. 국외현황
1990 장애인법 제정 199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998 재활법 508조 (1194.21, 22) 제정 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2010 재활법 508조/통신법 255조 개정안
공고 중 영국
미국
일본
2003 웹 접근성 표준 제정(JIS X 8341-1~5)
※ Section 508 applies to all Federal
agencies when they
develop, procure, maintain, or use 호주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1992 장애인차별금지법(DDA)
※ 국제표준: WCAG 2.0 (W3C); ISO 9471 series (ISO)
45
46. Ⅱ. 웹 접근성 동향
3. 국외현황
America Online vs. NFB
- 1999년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온라인업체인 AOL을 상대로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
- AOL은 이를 인정하고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하여 갈등 해소
Maguire vs. Sydney Organising Communittee for the Olympic Game
- 1999년 6월 호주 시각장애인 Maquire는 입장권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점자버전으로 제공하기
않은 점, 웹 사이트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불만으로 시드니 올림
픽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2000년 8월 판결에서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웹 사이트의 이미지와 이미지 맵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경기결과 페이지도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항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음
46
47. Ⅱ. 웹 접근성 동향
3. 국외현황
Target vs. NFB(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2006년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NFB)는 회원인 Bruce Sexton(시각장애인 학생)이 Target의 웹 사
이트를 통하여 상품 구입이 불가능하는 등 미국 장애인법(ADA) 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
2008년 8월 27일 6백만달러(한화 60억원) 지급토록 판결(개인별 $7,000 지급)
47
49. Ⅲ. 웹 접근성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1. 법제도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
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과 이용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9
50. Ⅲ. 웹 접근성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1. 법제도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중략)행위자는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수단 및 단계적
범위) ①법 21조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21조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50
51. Ⅲ. 웹 접근성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1. 법제도
행위자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법인
기간
특수학교/특수학급
사회복지시설
‘09. 4. 11 공공기관 있는 국공립학교/ 종합병원
장애복지시설
장애전담보육시설
국공립문화예술기관/
‘10. 4. 11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
국공립유치원/초·중· 일반병원/치과/한
고 대학교/보육 시설 방병원
‘11. 4. 11
(100인 이상)/영재학 (입원 30인
교 및 영재교육원 이상)
민간종합공연장/
‘12. 4. 11
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사립유치원/평생 그 외 병원
교육시설,연수기관/ 모든
’13. 4. 11 (입원 30인 체육관련행위자
직업훈련기관/보육 법인
시설(100인 이하) 이하)
민간일반공연장 및
‘15. 4. 11 소공연장/영화상영관(300석
~)/사립박물관·미술관
51
52. Ⅲ. 웹 접근성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1. 법제도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46조)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49조)
출처 : 보건복지부
52
53. Ⅲ. 웹 접근성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1. 법제도
시각장애인 vs 교육청 e-러닝서비스
- 시각장애인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e-러닝 학습서비스를 수강하고자 하였으나 이미지 링크,
레이블 등이 미흡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워 관련 학습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었
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이후 교육청은 해당 사이트를 웹 접근성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
청각장애학생 vs OO방송 인터넷동영상강의
- 청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 OO방송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공부하고자 하나 동영상에
자막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정을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이후 OO방송국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동영상강의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 함으로서 갈등 해소
53
54. Ⅲ. 웹 접근성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2. 정책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국가표준 승인(‘05.12)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발표(행안부 고시)(‘09.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승인(‘10.1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정(행안부 고시)(‘11. 9)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01.12), 국가정보화기본법(’09.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7. 4)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05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정부업무평가 및 자치단체합동평가에 웹 접근성 지표 반영(’06년~)
개선이 시급한 전자정부 및 자치단체 웹 사이트 개선 지원(’09년)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 운영(’07년~)
웹 접근성 모니터링단 운영(’10년~)
54
55. Ⅲ. 웹 접근성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2. 정책
민간개발자 대상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09년~’11년, 930명)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 개발 및 기능개선(’05년 KADO-WAH1.0, ’12년K-WAH4.0)
개발자 및 실무자를 위한 기술 메뉴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웹 접근성 연구소 사이트(www.wah.or.kr) 및 웹 접근성 기술자문단 운영
웹 접근성 기술동향 세미나 개최(’05년~ , 매년 상·하반기 2회)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05년~’11년, 13,456명)
웹 접근성 경진대회(’06년~’07년)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나눔 모바일 앱 공모전(’11년)
웹 접근성 온라인 캠페인 전개(’07년~, 매년)
W3C, UNESCAP 등 국제기구와 국제 세미나 등 기술교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