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10
Download to read offline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 리차드 보아스 박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Korean Unwed Morthers Support Network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은 ‘삼중고’를 떠안은 삶
미혼모가 되는 순간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낙인’, ‘생활고’라는 ‘삼중고’를 떠 안은 삶을 살게
된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얼마나 배웠든, 집안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학생은 학력단절, 성인
은 경력단절, 그리고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며 사회적 낙인과 지원부재 속에 극빈층으
로 전락하게 된다.


 “… 일단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하면 뭔가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실패자라
 고 보는 것 같아요.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사회
 최하층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미경, 33)

  (낙인에 저항하는 한국의 미혼모들 Group Resists Korean Stigma for Unwed Mothers, 뉴욕 타임즈 2009년 10월 7일자)

낙인이 계속되고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엄마들은 계속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34.4%의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29.8%가 ‘아이
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7.4%만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9, “한국의 미혼모복지에 관한 연구”)


지금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혼외 관계 출생아의 증가

통계청 (2008)에 따르면, 1989년 5, 161건에서 2007년 7,774건으로 혼외출산아 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8)는 혼외 출생아수를 6,000에서 10,000명에 이를
것이라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출생아동의 1.6%이다.

          최저 출산율 기록

한국은 2008년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 1.19명을 기
록함으로써 세계 최하위 출산국이 되었다. 그런데 미혼여성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
고 있고, 출산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해외입양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는 출산은 결
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결혼중심문화와 그 문화가 만들어낸 제도의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미혼여성의 높은 낙태율

우리 나라 한 해 낙태건수가 350,000건, 이 가운데 미혼여성의 낙태건수는 42%에 이른다. (복
지부 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이를 미혼 여성의 임신을 기준으로 보면
96%의 미혼임신이 낙태로 이어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
입양아의 90%가 미혼모의 자녀


미혼모의 68.3%가 수치심, 두려움, 지원부재 등으로 출산 후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미국의 경우는 겨우 미혼모의 1% 만이 입양을 선택하고 있
다.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US.)

2008년 1,25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고, 이중 90%가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
이다. 국내입양의 경우 1,306명의 아이 중 81%가 혼외관계에서 출생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은 세계적으로 해외입양을 많이 보내는 국가이다. 1958년부터 230,635명의 아이들이 입
양 보내졌다. 이 중 30%가 국내입양이고 나머지는 해외 입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해
외 입양의 3분의 2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1970년대 미혼모 아이의 입양은 두 배가 되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미혼모 아이의 입양비율은 각각 42%, 73.6%, 그리고 84.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
               양육희망 미혼모의 증가

미혼모에 대한 낙인과 지원부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점점 더 많은 미혼모들이 입양보다 양육을
원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에 따르면, “최근 미혼모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 양육
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혼인외자’ 통계에 대입하여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을 추정
했을 때 양육미혼모의 비율은 1984년 5.8%, 2001년 11%, 그리고 2005년에는 31.7%로 추정
된다.”

               학력이 조금 높은 여성집단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변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선택을 학력이 낮고 나이가 어릴수록 입양을 선택하
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미스 맘마미아’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양육미혼모들

사회적 낙인과 지원부재 속에 어렵게 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2009년 5월부터 지속적으
로 모임을 가져왔다.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며 2010년 현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설
립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미스맘마미아>를 통해 회원을 확대하
고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데, 향후 협회를 결성하여 미혼모 당사자의 셀프 임파워먼트, 사회인
식 개선, 정부지원확대 및 미혼부책임 법제화 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3
정부 예산확대 및 현실화
         양육미혼모의 증가에 따라 정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 개입 필요

“양육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 수준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이다. 한부모
가족법에 의해 저소득층에 한정해 지원이 되는 정도이다. 김현민씨처럼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하
는 미혼모에게는 산후도우미 같은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보다 130원 많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다. 무엇보다 김씨 같은 미스 맘마미아들은 일
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경력을 살려 일하고 싶지만, 벽은 높고 두텁다.” (시사인,
2010년 1월 21일)

         2010년 미혼모 지원예산 121억 원 책정

저출산과 맞물려 최근 정부는 미혼모의 출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2009년 위기 가정
지원 항목에 처음으로 미혼모 지원예산 16억 원이 책정되었다. 2010년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121억 원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미혼모지원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계를 남긴 큰 진전이라 해야 할 것이다.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미혼모 집단, 그리고 그
중 국민생활수급 대상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가족의 경우는 ‘입양촉
진’이라는 명목 하에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된다.

저소득층 미혼가정 지원이란 형평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기 위해
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부모세대의 재산과 수입도 없어야 한다. 미혼모의 경우는 대부분 부
모와의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의 수입과 재산이 실제상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
게 이들은 제도는 있으나 지원은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자립지원에는 생계지원도 포함되어야

“월세 15만원, 전기세 5만원, 난방비 8-9만원, 핸드폰비 3-4만원, 보험료 12만 6천원 (의료실
비 내꺼 5만 7천 원, 아이 상해실비 2만 8천 원 정도, 종신보험 4만 1천원), 청약저축 10만원,
아이적금 3만원, 어린이 우유 한 달 2만 4천원, 교통비 4-5만원, 매월 식비 10만-15만원, 그 외
아이 병원비. 최대한 줄이려고 줄이는데도 둘이 사는데도 세 네 사람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야
하고 어떻게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는 정말 과일하나 사먹기 빠듯한 살림이고
조금이라도 생계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계지원이 돼야 학업도 물론 마칠 수 있고 내년엔
대학도 졸업하고 싶고, 늦은 나이지만 더 공부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다 접고 직장에만 매달
려야 하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 낳아 키우는 한국의 양육미혼
모 수기집』, 유엔미래포럼 2009)




                           4
입양촉진보다는 미혼양육모 지지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양육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법은 입양을 더욱 선호한다.

제인 정 트렌카 (TRACK)는 “생부와 생모의 입양 동의에 대한 재고 (Rethinking Birth Parent Consent
to Adoption)”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아직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입양은 아이의 복지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후 그 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최근 한국정부는 이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입양절차
를 간소화하고 입양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입양숙려제는 미혼모의 입장에서

정부와 활동가들 모두 미혼모가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입양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입양숙려
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현재는 태아 상태에서도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입양이
란 엄마와 아이의 삶 그리고 한국의 미래세대의 모습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입
양숙려제 도입은 중요하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시민단체와 미스 맘마미아
회원들은 적어도 30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72시간 숙려기간을 추진하고 있
다. 더구나 국내 입양의 경우는 법원에서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외
입양의 경우는 법원의 개입 없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양육지지 보다 입양을 우선하는 정책

활동가들은 다음 이유에서 정부안을 반대한다. 72시간이란 짧은 시간만 허락하는 것은 원가족
보호보다는 입양우선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입양
의 관행을 바꿀 어떤 근거도 개정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개정법안은 원가족 보다
는 국내입양을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원가족 보호를 최우선시 하고 국제입양을 마지막 선택으로 해야 한다는 국제아동복지법 권고
사항에 역행한다.

         입양절차로 미혼모에게 요구하는 친권포기 각서요구 관행 중단을

관행적으로 입양기관은 입양 절차의 하나로 미혼모들에게 친권포기 동의서를 쓰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 법에 따르면 “친권은 포기되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입양한 양부가 친권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 미혼모가 친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친권포기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미혼모들로 하여금 영원히 친권
을 상실했다는 잘못 된 믿음을 갖도록 한다. 일단 입양을 결정했다 다시 아이를 찾고자 하는 많
은 미혼모들이 친권포기 각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아이반환 요구를 거절당하기도 한다.




                                       5
다른 나라의 미혼모 가정 지원 사례
독일, 스웨덴, 호주, 미국, 캐나다 등 미혼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입양보내는 사례는 극히 드물
다. 이는 미혼한부모들이 적절한 경제적 지원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미혼모는 아동수당, 주택보조금을 받을 뿐 아니라 15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
    으며 이때 임금의 90%를 받는다.


     덴마크에서 미혼모는 모든 복지관련법의 보호를 받고, 미혼부 양육책임이 법제화되어 있다.


     독일은 모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산 후 24개월까지 모든 미혼모의 자녀들은 아동수당
    을 받는다.


     영국과 미국은 십대임신예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임신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 역
    시 갖추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이 미혼모가정인 모자가정을 위한 공적 지원을 제공한다.


     캐나다, 호주 역시 미혼모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제를 갖추고 결혼여부와 상관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6
미혼모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를 넘어선 ‘인권’의 문제
미혼모 문제는 여성과 아동, 즉 인권의 문제이다. 세계 어느 문화, 어느 국가에서도 제 아이
를 포기하고 입양 보내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한국은 유엔가입국으로 아동권리협약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과 여성차별철폐협약 (the 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서명하였다. 이 중 아동권리협약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들
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갖는다.


          아동은 개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원가족과 태어난 국가에서 길러질 권리를 갖는다.


          아동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권리협약을 비
        준한 국가들은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후견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권리가 이행되도록 부모와
        법적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물적 지원 특히 음식, 의복, 주거에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원가족이 아동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한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의 여성, 교육, 그리
고 노동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미혼
모는 이러한 여성의 차별적 구조 안에 놓여있다.




                                                      7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The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20
      여 년 전 한국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하여 키운 안과의사 리차드 보아스박사가 설립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미혼의 임신한 여성과 미혼모와 그들 자녀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모든 임신한 여성들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를 원한다면 그 아이
를 키우는데 충분한 자원과 지원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어떤 여성도 차별과
낙인 그리고 가난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다.

현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미혼
                                       모지원네트워크는 한국사회
                                       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사회
                                       에 등에도 한국의 미혼모가
                                       처한 현실과 이를 둘러싼 쟁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설립된 지 2년 정도밖에 지
                                       나지 않았지만 그간 미혼모
                                       에 대한 연구지원, 정책포럼
                                       후원, 미혼모 시설 지원, 지
역사회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상담과 위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센터설립 지원, 여성단
체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많은 정책입안가,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를 만나고 언론활동 등을 통
해 미혼모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이러한 지원과 열정적인 활동은 최근 미미하지
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기여한 바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이다.

한국사회에서 유일한 미혼모권익옹호단체로 우리는 우리가 벌인 활동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
는 엄마와 자녀를 가진 나라에 하나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그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이것은 인권신장에 관련된 일이다.




                       8
설립자 리차드 보아스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리
   차드 보아스 (60) 박사는 전직 안과의사이다. 오래 동안 안과의사로 환자들을 돌보아 오
   다, 2001년 은퇴 후 박애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여
년 전 한국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지만, 2006년 10월 처음 한국에 왔다. 한 미혼
모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미혼모들이 모두 아이를 포기한 것을 목격했고, 더구나 하나 같
이 스스로 원해서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
들은 수치심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아이를 포기하고 있었다. 보아스박사
는 그 여성들을 보며 입양한 딸의 생모 역시 이 여성 중 하나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그는 입양이 아닌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깨닫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정책입안가, 학자, 입양단체, 시민단체와 접촉하며 이슈에 대한 논
의를 하고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
미혼모 지원정책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첫째, 셀프 임파워먼트
     미혼모들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야 한다.

둘째, 교육 및 재정 지원
     교육, 직업훈련, 상담, 미혼모들 자신과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능
     한 모든 사회적 재원을 지원한다.

셋째, 미혼모에 관한 연구 지원
     미혼모에 관한 인구통계 및 욕구에 관한 경험적인 학문적 조사는 변화를 가져오고, 정
     책마련 위한 필수전제 조건이다. 다양하고 정확한 학문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미혼모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지원필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인다.

다섯째,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미혼모들이 원가족,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어야 한다.

여섯째, 성교육의 현실화
     학교 내 성교육을 현실화하고 또한 강화하여 임신에 대한 생각을 신중히 하고 성적 자
     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이의 생명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아이는 짐이 아니라 우리
   의 힘이니까요.”


                           (미스 맘마미아, 양육 미혼모 당사자들의 목소리)


                      10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Kumsnkr

학부모신문 254호 입니다. 20121105
학부모신문 254호 입니다. 20121105학부모신문 254호 입니다. 20121105
학부모신문 254호 입니다. 20121105은영 김
 
Coplaying Coworking
Coplaying CoworkingCoplaying Coworking
Coplaying Coworkingseokwon yang
 
20100114 발표6번 Coworking&Coplaying C O U P
20100114 발표6번 Coworking&Coplaying  C O U P20100114 발표6번 Coworking&Coplaying  C O U P
20100114 발표6번 Coworking&Coplaying C O U Polivia1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자료(2012.1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자료(2012.10.10)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자료(2012.1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자료(2012.10.10)Jung-won Son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6기_pay it forward_탐방 보고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6기_pay it forward_탐방 보고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6기_pay it forward_탐방 보고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6기_pay it forward_탐방 보고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여성환경연대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허민숙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허민숙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허민숙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허민숙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C.
 
'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 제18대 대선 아동정책 제안서
'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 제18대 대선 아동정책 제안서'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 제18대 대선 아동정책 제안서
'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 제18대 대선 아동정책 제안서JunSeop Lee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여성환경연대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_프로젝트 A_탐방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_프로젝트 A_탐방계획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_프로젝트 A_탐방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_프로젝트 A_탐방계획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N개의 공론장] 밀레니얼우먼스: 여성의 주거·안전
[N개의 공론장] 밀레니얼우먼스: 여성의 주거·안전[N개의 공론장] 밀레니얼우먼스: 여성의 주거·안전
[N개의 공론장] 밀레니얼우먼스: 여성의 주거·안전ssuser129d67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7기_희피_탐방 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7기_희피_탐방 계획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7기_희피_탐방 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7기_희피_탐방 계획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급여끝전기부표준
급여끝전기부표준급여끝전기부표준
급여끝전기부표준We Start
 
지사복 (태화복지재단) 카피킬러 파일.pdf
지사복 (태화복지재단) 카피킬러 파일.pdf지사복 (태화복지재단) 카피킬러 파일.pdf
지사복 (태화복지재단) 카피킬러 파일.pdfssusere8fa44
 
Design Thinking Project 1 | Dream factory (Progress Book)
Design Thinking Project 1 | Dream factory (Progress Book)Design Thinking Project 1 | Dream factory (Progress Book)
Design Thinking Project 1 | Dream factory (Progress Book)Yoonji Gong
 

Similar to Kumsnkr (20)

학부모신문 254호 입니다. 20121105
학부모신문 254호 입니다. 20121105학부모신문 254호 입니다. 20121105
학부모신문 254호 입니다. 20121105
 
Doongji
DoongjiDoongji
Doongji
 
Coplaying Coworking
Coplaying CoworkingCoplaying Coworking
Coplaying Coworking
 
20100114 발표6번 Coworking&Coplaying C O U P
20100114 발표6번 Coworking&Coplaying  C O U P20100114 발표6번 Coworking&Coplaying  C O U P
20100114 발표6번 Coworking&Coplaying C O U P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자료(2012.1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자료(2012.10.10)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자료(2012.1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자료(2012.10.10)
 
20210528_보도자료
20210528_보도자료20210528_보도자료
20210528_보도자료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6기_pay it forward_탐방 보고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6기_pay it forward_탐방 보고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6기_pay it forward_탐방 보고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6기_pay it forward_탐방 보고서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허민숙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허민숙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허민숙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허민숙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
 
'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 제18대 대선 아동정책 제안서
'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 제18대 대선 아동정책 제안서'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 제18대 대선 아동정책 제안서
'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 제18대 대선 아동정책 제안서
 
Doongji
DoongjiDoongji
Doongji
 
Doongji
DoongjiDoongji
Doongji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돌봄과 살림의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wv 08 05,06
wv 08 05,06wv 08 05,06
wv 08 05,06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_프로젝트 A_탐방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_프로젝트 A_탐방계획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_프로젝트 A_탐방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_프로젝트 A_탐방계획서
 
[N개의 공론장] 밀레니얼우먼스: 여성의 주거·안전
[N개의 공론장] 밀레니얼우먼스: 여성의 주거·안전[N개의 공론장] 밀레니얼우먼스: 여성의 주거·안전
[N개의 공론장] 밀레니얼우먼스: 여성의 주거·안전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7기_희피_탐방 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7기_희피_탐방 계획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7기_희피_탐방 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7기_희피_탐방 계획서
 
급여끝전기부표준
급여끝전기부표준급여끝전기부표준
급여끝전기부표준
 
지사복 (태화복지재단) 카피킬러 파일.pdf
지사복 (태화복지재단) 카피킬러 파일.pdf지사복 (태화복지재단) 카피킬러 파일.pdf
지사복 (태화복지재단) 카피킬러 파일.pdf
 
Design Thinking Project 1 | Dream factory (Progress Book)
Design Thinking Project 1 | Dream factory (Progress Book)Design Thinking Project 1 | Dream factory (Progress Book)
Design Thinking Project 1 | Dream factory (Progress Book)
 

Kumsnkr

  • 1.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 리차드 보아스 박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Korean Unwed Morthers Support Network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2. 한국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은 ‘삼중고’를 떠안은 삶 미혼모가 되는 순간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낙인’, ‘생활고’라는 ‘삼중고’를 떠 안은 삶을 살게 된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얼마나 배웠든, 집안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학생은 학력단절, 성인 은 경력단절, 그리고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며 사회적 낙인과 지원부재 속에 극빈층으 로 전락하게 된다. “… 일단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하면 뭔가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실패자라 고 보는 것 같아요.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사회 최하층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미경, 33) (낙인에 저항하는 한국의 미혼모들 Group Resists Korean Stigma for Unwed Mothers, 뉴욕 타임즈 2009년 10월 7일자) 낙인이 계속되고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엄마들은 계속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34.4%의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29.8%가 ‘아이 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7.4%만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9, “한국의 미혼모복지에 관한 연구”) 지금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혼외 관계 출생아의 증가 통계청 (2008)에 따르면, 1989년 5, 161건에서 2007년 7,774건으로 혼외출산아 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8)는 혼외 출생아수를 6,000에서 10,000명에 이를 것이라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출생아동의 1.6%이다. 최저 출산율 기록 한국은 2008년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 1.19명을 기 록함으로써 세계 최하위 출산국이 되었다. 그런데 미혼여성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 고 있고, 출산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해외입양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는 출산은 결 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결혼중심문화와 그 문화가 만들어낸 제도의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미혼여성의 높은 낙태율 우리 나라 한 해 낙태건수가 350,000건, 이 가운데 미혼여성의 낙태건수는 42%에 이른다. (복 지부 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이를 미혼 여성의 임신을 기준으로 보면 96%의 미혼임신이 낙태로 이어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
  • 3. 입양아의 90%가 미혼모의 자녀 미혼모의 68.3%가 수치심, 두려움, 지원부재 등으로 출산 후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미국의 경우는 겨우 미혼모의 1% 만이 입양을 선택하고 있 다.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US.) 2008년 1,25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고, 이중 90%가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 이다. 국내입양의 경우 1,306명의 아이 중 81%가 혼외관계에서 출생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은 세계적으로 해외입양을 많이 보내는 국가이다. 1958년부터 230,635명의 아이들이 입 양 보내졌다. 이 중 30%가 국내입양이고 나머지는 해외 입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해 외 입양의 3분의 2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1970년대 미혼모 아이의 입양은 두 배가 되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미혼모 아이의 입양비율은 각각 42%, 73.6%, 그리고 84.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 양육희망 미혼모의 증가 미혼모에 대한 낙인과 지원부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점점 더 많은 미혼모들이 입양보다 양육을 원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에 따르면, “최근 미혼모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 양육 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혼인외자’ 통계에 대입하여 미혼모가 양육하는 아동을 추정 했을 때 양육미혼모의 비율은 1984년 5.8%, 2001년 11%, 그리고 2005년에는 31.7%로 추정 된다.” 학력이 조금 높은 여성집단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변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선택을 학력이 낮고 나이가 어릴수록 입양을 선택하 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미스 맘마미아’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양육미혼모들 사회적 낙인과 지원부재 속에 어렵게 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2009년 5월부터 지속적으 로 모임을 가져왔다.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며 2010년 현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설 립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미스맘마미아>를 통해 회원을 확대하 고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데, 향후 협회를 결성하여 미혼모 당사자의 셀프 임파워먼트, 사회인 식 개선, 정부지원확대 및 미혼부책임 법제화 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3
  • 4. 정부 예산확대 및 현실화 양육미혼모의 증가에 따라 정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 개입 필요 “양육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 수준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이다. 한부모 가족법에 의해 저소득층에 한정해 지원이 되는 정도이다. 김현민씨처럼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하 는 미혼모에게는 산후도우미 같은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보다 130원 많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다. 무엇보다 김씨 같은 미스 맘마미아들은 일 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경력을 살려 일하고 싶지만, 벽은 높고 두텁다.” (시사인, 2010년 1월 21일) 2010년 미혼모 지원예산 121억 원 책정 저출산과 맞물려 최근 정부는 미혼모의 출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2009년 위기 가정 지원 항목에 처음으로 미혼모 지원예산 16억 원이 책정되었다. 2010년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121억 원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미혼모지원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계를 남긴 큰 진전이라 해야 할 것이다.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미혼모 집단, 그리고 그 중 국민생활수급 대상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가족의 경우는 ‘입양촉 진’이라는 명목 하에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된다. 저소득층 미혼가정 지원이란 형평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기 위해 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부모세대의 재산과 수입도 없어야 한다. 미혼모의 경우는 대부분 부 모와의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의 수입과 재산이 실제상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 게 이들은 제도는 있으나 지원은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자립지원에는 생계지원도 포함되어야 “월세 15만원, 전기세 5만원, 난방비 8-9만원, 핸드폰비 3-4만원, 보험료 12만 6천원 (의료실 비 내꺼 5만 7천 원, 아이 상해실비 2만 8천 원 정도, 종신보험 4만 1천원), 청약저축 10만원, 아이적금 3만원, 어린이 우유 한 달 2만 4천원, 교통비 4-5만원, 매월 식비 10만-15만원, 그 외 아이 병원비. 최대한 줄이려고 줄이는데도 둘이 사는데도 세 네 사람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야 하고 어떻게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는 정말 과일하나 사먹기 빠듯한 살림이고 조금이라도 생계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계지원이 돼야 학업도 물론 마칠 수 있고 내년엔 대학도 졸업하고 싶고, 늦은 나이지만 더 공부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다 접고 직장에만 매달 려야 하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 낳아 키우는 한국의 양육미혼 모 수기집』, 유엔미래포럼 2009) 4
  • 5. 입양촉진보다는 미혼양육모 지지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양육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법은 입양을 더욱 선호한다. 제인 정 트렌카 (TRACK)는 “생부와 생모의 입양 동의에 대한 재고 (Rethinking Birth Parent Consent to Adoption)”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아직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입양은 아이의 복지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후 그 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최근 한국정부는 이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입양절차 를 간소화하고 입양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입양숙려제는 미혼모의 입장에서 정부와 활동가들 모두 미혼모가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입양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입양숙려 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현재는 태아 상태에서도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입양이 란 엄마와 아이의 삶 그리고 한국의 미래세대의 모습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입 양숙려제 도입은 중요하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시민단체와 미스 맘마미아 회원들은 적어도 30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72시간 숙려기간을 추진하고 있 다. 더구나 국내 입양의 경우는 법원에서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외 입양의 경우는 법원의 개입 없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양육지지 보다 입양을 우선하는 정책 활동가들은 다음 이유에서 정부안을 반대한다. 72시간이란 짧은 시간만 허락하는 것은 원가족 보호보다는 입양우선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입양 의 관행을 바꿀 어떤 근거도 개정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개정법안은 원가족 보다 는 국내입양을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원가족 보호를 최우선시 하고 국제입양을 마지막 선택으로 해야 한다는 국제아동복지법 권고 사항에 역행한다. 입양절차로 미혼모에게 요구하는 친권포기 각서요구 관행 중단을 관행적으로 입양기관은 입양 절차의 하나로 미혼모들에게 친권포기 동의서를 쓰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 법에 따르면 “친권은 포기되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입양한 양부가 친권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 미혼모가 친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친권포기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미혼모들로 하여금 영원히 친권 을 상실했다는 잘못 된 믿음을 갖도록 한다. 일단 입양을 결정했다 다시 아이를 찾고자 하는 많 은 미혼모들이 친권포기 각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아이반환 요구를 거절당하기도 한다. 5
  • 6. 다른 나라의 미혼모 가정 지원 사례 독일, 스웨덴, 호주, 미국, 캐나다 등 미혼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입양보내는 사례는 극히 드물 다. 이는 미혼한부모들이 적절한 경제적 지원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미혼모는 아동수당, 주택보조금을 받을 뿐 아니라 15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 으며 이때 임금의 90%를 받는다. 덴마크에서 미혼모는 모든 복지관련법의 보호를 받고, 미혼부 양육책임이 법제화되어 있다. 독일은 모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산 후 24개월까지 모든 미혼모의 자녀들은 아동수당 을 받는다. 영국과 미국은 십대임신예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임신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 역 시 갖추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이 미혼모가정인 모자가정을 위한 공적 지원을 제공한다. 캐나다, 호주 역시 미혼모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제를 갖추고 결혼여부와 상관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6
  • 7. 미혼모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를 넘어선 ‘인권’의 문제 미혼모 문제는 여성과 아동, 즉 인권의 문제이다. 세계 어느 문화, 어느 국가에서도 제 아이 를 포기하고 입양 보내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한국은 유엔가입국으로 아동권리협약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과 여성차별철폐협약 (the 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서명하였다. 이 중 아동권리협약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들 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갖는다. 아동은 개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원가족과 태어난 국가에서 길러질 권리를 갖는다. 아동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권리협약을 비 준한 국가들은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후견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권리가 이행되도록 부모와 법적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물적 지원 특히 음식, 의복, 주거에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원가족이 아동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한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의 여성, 교육, 그리 고 노동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미혼 모는 이러한 여성의 차별적 구조 안에 놓여있다. 7
  • 8.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The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20 여 년 전 한국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하여 키운 안과의사 리차드 보아스박사가 설립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미혼의 임신한 여성과 미혼모와 그들 자녀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모든 임신한 여성들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를 원한다면 그 아이 를 키우는데 충분한 자원과 지원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어떤 여성도 차별과 낙인 그리고 가난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다. 현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미혼 모지원네트워크는 한국사회 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사회 에 등에도 한국의 미혼모가 처한 현실과 이를 둘러싼 쟁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설립된 지 2년 정도밖에 지 나지 않았지만 그간 미혼모 에 대한 연구지원, 정책포럼 후원, 미혼모 시설 지원, 지 역사회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상담과 위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센터설립 지원, 여성단 체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많은 정책입안가,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를 만나고 언론활동 등을 통 해 미혼모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이러한 지원과 열정적인 활동은 최근 미미하지 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기여한 바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이다. 한국사회에서 유일한 미혼모권익옹호단체로 우리는 우리가 벌인 활동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 는 엄마와 자녀를 가진 나라에 하나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그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이것은 인권신장에 관련된 일이다. 8
  • 9. 설립자 리차드 보아스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리 차드 보아스 (60) 박사는 전직 안과의사이다. 오래 동안 안과의사로 환자들을 돌보아 오 다, 2001년 은퇴 후 박애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여 년 전 한국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지만, 2006년 10월 처음 한국에 왔다. 한 미혼 모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미혼모들이 모두 아이를 포기한 것을 목격했고, 더구나 하나 같 이 스스로 원해서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 들은 수치심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아이를 포기하고 있었다. 보아스박사 는 그 여성들을 보며 입양한 딸의 생모 역시 이 여성 중 하나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그는 입양이 아닌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깨닫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정책입안가, 학자, 입양단체, 시민단체와 접촉하며 이슈에 대한 논 의를 하고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
  • 10. 미혼모 지원정책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첫째, 셀프 임파워먼트 미혼모들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야 한다. 둘째, 교육 및 재정 지원 교육, 직업훈련, 상담, 미혼모들 자신과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능 한 모든 사회적 재원을 지원한다. 셋째, 미혼모에 관한 연구 지원 미혼모에 관한 인구통계 및 욕구에 관한 경험적인 학문적 조사는 변화를 가져오고, 정 책마련 위한 필수전제 조건이다. 다양하고 정확한 학문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미혼모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지원필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인다. 다섯째,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미혼모들이 원가족,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어야 한다. 여섯째, 성교육의 현실화 학교 내 성교육을 현실화하고 또한 강화하여 임신에 대한 생각을 신중히 하고 성적 자 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이의 생명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아이는 짐이 아니라 우리 의 힘이니까요.” (미스 맘마미아, 양육 미혼모 당사자들의 목소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