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11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1 -
수 신 언론사
발 신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은정 010-5608-0288 031-213-2105 humandasan@gmail.com )
제 목 [취재요청]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 누명소년에 대한 국가범죄 책임을 묻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3. 4. 24(수)
보 도 자 료
15세 소년의 빼앗긴 10년. 누구의 책임입니까?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 누명소년에 대한 국가범죄 책임을 묻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4월 24일(수)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순서
1. 사회적 약자 변론권 관련 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 국가인권위 진정 관련, 제대로 된 조사 촉구-------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 재심 청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관련 발언 -------- 박준영 (변호사)
4. 피해자 가족 발언 -------------------------- 피해자 가족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들, 국가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
사랑방, 이음센터, 장애문화공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
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장애인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
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2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1. 관련사태의 진행경과
• 2000. 8. 10. 전라북도 익산에서 택시기사 유**이 칼에 찔려 사망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2000. 8. 10. 피해자는 범인이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참고자료 1. 참고인 진술조서).
• 2000. 8. 12. 피해자는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참고자료 2. 긴급
체포 확인서,1) 자백을 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의 나이
만 15세였습니다).
• 2001. 5. 17. 피해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 2003. 6. 5. 피해자가 복역을 하던 중, 군산경찰서는 첩보를 통하여
김**과 임**을 검거하였고, 김**은 강도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탔다가 기사 유**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자백
을, 임**은 범행 직후 자신의 집을 찾아 온 김**을 숨
겨주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습니다.2)
• 2003. 6. 24. 전**(전북평화와인권연대)은 피해자가 2000. 8.경 익산경
찰서 형사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
1) 긴급체포서에는 8. 13. 04:40경 익산경찰서 수사계 형사계사무실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익산경찰서 형사들은 8. 12.
저녁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며 범행을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그 곳
에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2) 김**과 임**은 재심청구서 및 첨부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듯이,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이후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았
고, 불구속상태하에서도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하다가, 자백을 번복하였고, 3년 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3 -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긴급구제조치신청을 하였습
니다 (참고자료 3. 진정서).3)
• 2004. 3. 11. 조사관 정**은 ‘진정원인 사실이 1년을 경과한 경우이
나 공소시효(폭행, 가혹행위)가 남아 있고, 피해자가
익산경찰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가혹행위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있어
보이고, 새로운 용의자가 진범으로 부가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조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예
비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참고자료 4. 예비
조사결과보고).
• 2004. 3. 31.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진정의 원인사실
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부적
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참고
자료 5. 수사협조회신.4)
2.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
3)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김**는 위와 같이 긴급구제신청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김
광례에 대한 조사만을 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퇴직을 하였고, 조
사관 정**이 사건을 인계받았습니다.
4) 후술한 바와 같이, 각하결정 이전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조사만 있었고, 가
해자를 조사하거나 익산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조차도 없었습니다. 업무를 인계받은 조사관
정**이 당시 조사를 계속하려 했던 이유는, 실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김**에 대한 조사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조
사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사실이라면, 이는 잘못
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진정인의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내용은, 피해자가
2000.경 익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고, 군산경찰서의 수사
는 2003.경 검거한 김**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범인지 여부였습니다. 별다른 조사를 한 바
없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협조회신(참고자료 5)’을 보낸 것을 보면, 두 기관 사이에
공조가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4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위원회의 조사대상사건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
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
로 제한하고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 당시의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다’
라는 결의를 통하여 확인되듯이, 위 위원회의 조사대상사건은 전두환정권 이
전의 시국사건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사건’은 1972년경 발생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사대상사건이 되었고, 위원회의 재심권고결정에
따라 재심이 이루어져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사건도 위원회가 재심권
고결정을 내리기 전 한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재심청구가 기각된 바 있
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없었다면, 위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인권이 침
해된 ‘권위주의정권 이후’의 사건의 경우, 그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국가기
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다 할 것입니다. 가혹행위를 한 경찰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
는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의 주장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관련 의견 표명 사례
위와 같이 권위주의정권이후에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라 할 것입니다. 본 진정인은
2011. 11. 8.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 2011모1112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위 재심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재항고를 한 상태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 1. 2. ‘재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재항고인의 사고력과 판단능력이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5 -
부족한 노숙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한
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었고, 대법원은 같은 해 6. 28.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
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2003.경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의 문제점5)
(1)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당시 진정인
당시 진정인 전**은 참고자료 3. 진정서와 같이 단 4줄의 인권침해사실
을 적시한 후, 조사관의 조사요구에 대하여 ‘바빠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
고, 피해자의 모친이 도와달라고 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며, 진정서의 기
재된 내용 외에 특별히 진술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참고자료 6. 조사보
고서). 당시 피해자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대
변하여 주었어야 했는데, 진정인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을 하였고, 조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진정을 하였던 진정인을 탓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진정인의 소극적인 활동과 조사관의 미
흡한 조사활동이 합쳐져 2003.경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음을
강조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2) 가해자 및 인권침해현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음
(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증거들
1) 피해자의 문답서(참고자료 7)
피해자는 당시 문답서를 통하여, “체포될 당시 익산역에서 형사 3명을
5) 진정인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록 일체를 국가기록원에서 송부받았습니다(광주지방
법원 2012가단505407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함).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6 -
만났고, 형사 중 한 명이 조용한 데로 가자고 여러 호프집을 들렀으나, 시간
이 늦어 주인이 받아주지 않자, 모 여관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야식을
시켰는데, 닭도리탕과 맥주를 시킨 것 같다. 여관에서 형사 1명이 범행을 추
궁하였고, 집에 가려고 하자 팔목에 수갑을 채워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체포되어 경찰서가 아닌 여관으로 가게 된 과정, 여관
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해경찰에 대한 조사를 통하
여, 피해자를 여관에 데려간 이유, 체포시점과 체포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
하여 위법이 드러난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자료 2. 긴급체포 확인서를 보면, 피해자를 체포한 시점이 2000. 8.
13. 04:40경인바, 피해자는 그 전날인 8. 12. 저녁 익산역에 도착하여 경찰과
함께 여관에 갔고, 그 곳에서 범행을 추궁받다가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확인서상의 체포장소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인
데, 피해자는 경찰서 외의 장소에서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진술서 양식이 아
닌 백지에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참고자료 8. 진술서).
문답서를 보면, “피해자는 당시 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선배 2명의 볼이 부어 있고, 멍자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6) 경찰이 뺨
을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고, 경찰봉과 대걸레로 폭행을 하였으며, 모친이
멍이 든 상처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폭행을 당하며 조사
를 받던 취조실 모습을 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모친 진술서(참고자료 9 위 피해자의 진술 뒷받침)
피해자의 모친 김**는 진술서를 통하여,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봤는데,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상의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6) 후술한 바와 같이 위 2명은 법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
니다. 그러나 누구도 재판과정에서 이 증언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7 -
3) 피해자의 선배 2명의 법정증언(재심청구서 첨부 참고자료
30, 32 위 피해자의 진술 뒷받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
던 선배 2명의 볼이 부어 있고, 멍자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였는데,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건 김**7)와 김**8)은 법정에서 경
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위와 같이 가혹행위사실이 객관적인 정황 및 여러 사람의 진술에 의하
여 충분히 의심됨에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바,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익산경찰서 형사가 누군지조차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관 김**는(2004. 1.경 퇴직) 2003. 12. 8.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강요당
하였다고 주장한 여관인 ‘충무장’을 발견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등 조사의 의
지를 보였다가(참고자료 10. 조사보고서), 퇴직을 해 버렸습니다.
(다) 사건을 인계받은 조사관 정**의 ‘계속 조사 필요성 있음’의견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당시 사건을 인계받은 조사관 정**은 계속 조사
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당
시 조사관의 의견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
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인권침해사실이 위와 같이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묻어버려서는 아니된
다 할 것입니다.
7) 김**는 ‘머리를 맞고 머리를 박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8) 김**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8 -
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던 만 15세의 사회적 약자
재심청구서 첨부 참고자료 36. 판결전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1984.
12. 13.생으로, 이 사건 위법수사가 행해졌던 2000. 8.경 기준으로 만 15세였
다는 점, 초등학교 6학년을 중퇴하였다는 점,9) 친모는 알 수 없고, 피해자가
생후 친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점, 친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주사가 심하여
처(김**)10)가 딸을데리고 집을 나가자 피해자는 할머니 집에서 맡겨져 생활
하였다는 점, 부친이 13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 등 정말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감생활을
할 당시 작성된 개인신분카드를 보면, 지능지수(IQ)가 61에 불과하였던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11. 조사보고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 선배들을 조사하는 과
정에서 경찰은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마. 진범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그를 숨겨줬다는 사람의 자백, 그
리고 주변인의 진술의 의미
재심청구서는 자신이 택시기사를 살해하였다고 자백을 한 김**과 김**을
숨겨주었다는 임**의 자백을 새로운 증거로 설시하였습니다. 2003.경 이들이
검거되었을 당시 이루어진 수사기록을 보면, 위 2사람의 자백 외에도 범행도
구였던 피묻은 칼을 보았다는 임**의 여자친구 양**의 진술, 양**의 친구 홍**
의 진술, 이들로부터 범행을 들었다는 수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김**과 임**이 3년 뒤인 2006.경 불기소처분을 받긴 하였으나, 이들을 진범으
9)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사망하자,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를 전학절차없이 성남으로
데리고 갔고, 이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0) 피해자는 부친이 밖에서 외도를 하여 낳은 자식으로, 부친은 생후 4개월인 피해자를 데리
고 와서 처에게 키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출생배경, 친모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9 -
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000.경 피해자에 대한 재판을
할 당시 위 김** 등에 대한 조서가 제출되었다면, 모순많은 피해자의 자백만
으로 피해자에게 유죄를 물을 수 있었을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재심청구서
와 참고자료 그리고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진정인은 현 시
점에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의 위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명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에서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 피해자가 당시 사회적 약자였다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표명할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등이 활동을 중단한 상
태이고, 이 사건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어서 조사대상에
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억울함
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 타코메타기록과 관련된 감정서(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살해된 택시기사 유**이 타고 있던 택시는 2000. 8. 10. 02:08경 정차하
였습니다(재심청구서 첨부 증거자료 증 제22호증 감정서). 피해자와 진정인
박준영은 재심청구를 하면서 위 감정서를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
거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02:09:11부터 통화기록이 존재하는바,11)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벗어나 흉기에 묻어 있던 혈흔을 닦아내기에는 ‘1분
10초’는 너무나 짧다기 보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12)
사. 기록상의 유일한 목격자 권**의 확인서(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이 사건 당시 피해택시 건너편에 정차 중이었던 차량 내에서 범행당시
의 상황을 지켜보았던 권**는 수사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후 재판에 증
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03.경 당시 조사관 김**는 권**에게 전화를
11) 피해자는 2000.경 허위자백을 하면서, 범행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도주하
였고, 증거인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2) 재심청구서 중 위 쟁점관련부분은 제33쪽 이하, 참고자료 12 한겨레 21‘다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절규’ #이야기 둘 1분 10초만에 살인한 15살 소년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10 -
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더니, 권**가 거부를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참고자료 13. 조사보고서).
그런데 진정인 이**은 오랫동안 꾸준히 권**와 접촉을 시도하였고, 끝내
진술서를 작성받았습니다(재심청구서 첨부 증거자료 증 제24호증). 권**는 재
심청구인의 자백13)이 당시 상황과 모순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시켜주고 있
습니다. 당시 조사관 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권**를 설득하였다면, 위와 같
은 진술서를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권**가 타고 있던 이삿짐센타 차량에는 직원이 한 명 더 있었고,
남편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권**는 위 진술서를 통하여, ‘남편
과 직원도 택시기사가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나 다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
다고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남편과 직원은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
은 바 없으므로 어찌보면,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라는 요건에 좀
더 가깝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는 남편까지 사건에 개입시키지 않으려
하고, 직원 최**은 진술서를 써 주겠다고 했다가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서인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당시와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을 해 주
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3. 맺음말
피해자는 만기출소 후 사회에 적응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
단으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5407
).14) 재심이 이루어져야 현 시점을 기준으로 1억 4,000만 원가량의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15)
13)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였고,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입니다.
14) 근로복지공간은 당시 살해된 택시가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겠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15)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10년가량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는데,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
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입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11 -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실제적 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재심청구서와 재심청구서 첨부 참고자료 그리고 입증자료를 통하여 확인하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하는 인권이 침
해된 사회적 약자의 허위자백이 이토록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의 재능과 가치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명예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라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은 배분적 정의의 실현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고,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열거할 수
도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가진 인간들
을 우리사회가 모두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고, 이는 결코 바른 의미의 평등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명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에서 재심사유존부
를 판단함에 있어, 재심청구인이 지적수준과 판단능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숙인이라는 이중적 약자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취지는, 배분적 정의의 관점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을 보입니다.
출생배경을 모르고 친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소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생후 4개월인 소년을 데려와 무작정 키우라고 하여 키운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 때문에 어머니는 가출을 하였고, 소년은 할머니 손
에서 자라다가 할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는 초등학교 전학절차를 취하지 않
은 채 데려갔습니다. 소년은 이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년은 1984. 12. 13.생으로, 이 사건 당시 나이 만 15세의 어린 소년이었습
니다.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결과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의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이념이나 재심제
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냉철히 검토
하시어 13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며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 할 사람들
'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 할 사람들'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 할 사람들
'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 할 사람들OhmyNews
 
20160110 국가폭력조사단-사례발표회-보고서(최종)
20160110 국가폭력조사단-사례발표회-보고서(최종)20160110 국가폭력조사단-사례발표회-보고서(최종)
20160110 국가폭력조사단-사례발표회-보고서(최종)humandasan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humandasan
 
151203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 자료
151203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 자료151203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 자료
151203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 자료humandasan
 
Pspd whistleblower
Pspd whistleblowerPspd whistleblower
Pspd whistleblowerbiolbam
 
불심검문과 인권
불심검문과 인권불심검문과 인권
불심검문과 인권humandasan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humandasan
 
[대법원]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 관련 보도자료[대법원]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 관련 보도자료IAccuse
 
판례 92도1148
판례 92도1148판례 92도1148
판례 92도1148Inhwan Jung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IAccuse
 
2006구합15080 판결
2006구합15080 판결2006구합15080 판결
2006구합15080 판결형준 박
 
2005구합20993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2005구합20993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형준 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봉조 김
 
UA3 중국: 경찰탄압으로 구금된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
UA3 중국: 경찰탄압으로 구금된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UA3 중국: 경찰탄압으로 구금된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
UA3 중국: 경찰탄압으로 구금된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Amnesty International Korea
 

What's hot (14)

'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 할 사람들
'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 할 사람들'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 할 사람들
'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 할 사람들
 
20160110 국가폭력조사단-사례발표회-보고서(최종)
20160110 국가폭력조사단-사례발표회-보고서(최종)20160110 국가폭력조사단-사례발표회-보고서(최종)
20160110 국가폭력조사단-사례발표회-보고서(최종)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
 
151203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 자료
151203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 자료151203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 자료
151203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 자료
 
Pspd whistleblower
Pspd whistleblowerPspd whistleblower
Pspd whistleblower
 
불심검문과 인권
불심검문과 인권불심검문과 인권
불심검문과 인권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
 
[대법원]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 관련 보도자료[대법원]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 관련 보도자료
 
판례 92도1148
판례 92도1148판례 92도1148
판례 92도1148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2006구합15080 판결
2006구합15080 판결2006구합15080 판결
2006구합15080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2005구합20993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
 
UA3 중국: 경찰탄압으로 구금된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
UA3 중국: 경찰탄압으로 구금된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UA3 중국: 경찰탄압으로 구금된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
UA3 중국: 경찰탄압으로 구금된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
 

20130424 기자회견 자료

  • 1.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1 - 수 신 언론사 발 신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은정 010-5608-0288 031-213-2105 humandasan@gmail.com ) 제 목 [취재요청]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 누명소년에 대한 국가범죄 책임을 묻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3. 4. 24(수) 보 도 자 료 15세 소년의 빼앗긴 10년. 누구의 책임입니까?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 누명소년에 대한 국가범죄 책임을 묻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4월 24일(수)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순서 1. 사회적 약자 변론권 관련 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 국가인권위 진정 관련, 제대로 된 조사 촉구-------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 재심 청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관련 발언 -------- 박준영 (변호사) 4. 피해자 가족 발언 -------------------------- 피해자 가족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들, 국가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 사랑방, 이음센터, 장애문화공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 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장애인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 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2.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2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1. 관련사태의 진행경과 • 2000. 8. 10. 전라북도 익산에서 택시기사 유**이 칼에 찔려 사망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2000. 8. 10. 피해자는 범인이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참고자료 1. 참고인 진술조서). • 2000. 8. 12. 피해자는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참고자료 2. 긴급 체포 확인서,1) 자백을 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의 나이 만 15세였습니다). • 2001. 5. 17. 피해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 2003. 6. 5. 피해자가 복역을 하던 중, 군산경찰서는 첩보를 통하여 김**과 임**을 검거하였고, 김**은 강도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탔다가 기사 유**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자백 을, 임**은 범행 직후 자신의 집을 찾아 온 김**을 숨 겨주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습니다.2) • 2003. 6. 24. 전**(전북평화와인권연대)은 피해자가 2000. 8.경 익산경 찰서 형사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 1) 긴급체포서에는 8. 13. 04:40경 익산경찰서 수사계 형사계사무실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익산경찰서 형사들은 8. 12. 저녁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며 범행을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그 곳 에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2) 김**과 임**은 재심청구서 및 첨부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듯이,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이후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았 고, 불구속상태하에서도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하다가, 자백을 번복하였고, 3년 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3.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3 -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긴급구제조치신청을 하였습 니다 (참고자료 3. 진정서).3) • 2004. 3. 11. 조사관 정**은 ‘진정원인 사실이 1년을 경과한 경우이 나 공소시효(폭행, 가혹행위)가 남아 있고, 피해자가 익산경찰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가혹행위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있어 보이고, 새로운 용의자가 진범으로 부가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조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예 비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참고자료 4. 예비 조사결과보고). • 2004. 3. 31.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진정의 원인사실 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부적 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참고 자료 5. 수사협조회신.4) 2.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 3)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김**는 위와 같이 긴급구제신청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김 광례에 대한 조사만을 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퇴직을 하였고, 조 사관 정**이 사건을 인계받았습니다. 4) 후술한 바와 같이, 각하결정 이전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조사만 있었고, 가 해자를 조사하거나 익산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조차도 없었습니다. 업무를 인계받은 조사관 정**이 당시 조사를 계속하려 했던 이유는, 실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김**에 대한 조사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조 사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사실이라면, 이는 잘못 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진정인의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내용은, 피해자가 2000.경 익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고, 군산경찰서의 수사 는 2003.경 검거한 김**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범인지 여부였습니다. 별다른 조사를 한 바 없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협조회신(참고자료 5)’을 보낸 것을 보면, 두 기관 사이에 공조가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 4.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4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위원회의 조사대상사건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 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 로 제한하고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 당시의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다’ 라는 결의를 통하여 확인되듯이, 위 위원회의 조사대상사건은 전두환정권 이 전의 시국사건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사건’은 1972년경 발생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사대상사건이 되었고, 위원회의 재심권고결정에 따라 재심이 이루어져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사건도 위원회가 재심권 고결정을 내리기 전 한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재심청구가 기각된 바 있 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없었다면, 위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인권이 침 해된 ‘권위주의정권 이후’의 사건의 경우, 그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국가기 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다 할 것입니다. 가혹행위를 한 경찰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 는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의 주장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관련 의견 표명 사례 위와 같이 권위주의정권이후에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라 할 것입니다. 본 진정인은 2011. 11. 8.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 2011모1112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위 재심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재항고를 한 상태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 1. 2. ‘재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재항고인의 사고력과 판단능력이
  • 5.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5 - 부족한 노숙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한 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었고, 대법원은 같은 해 6. 28.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 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2003.경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의 문제점5) (1)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당시 진정인 당시 진정인 전**은 참고자료 3. 진정서와 같이 단 4줄의 인권침해사실 을 적시한 후, 조사관의 조사요구에 대하여 ‘바빠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 고, 피해자의 모친이 도와달라고 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며, 진정서의 기 재된 내용 외에 특별히 진술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참고자료 6. 조사보 고서). 당시 피해자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대 변하여 주었어야 했는데, 진정인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을 하였고, 조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진정을 하였던 진정인을 탓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진정인의 소극적인 활동과 조사관의 미 흡한 조사활동이 합쳐져 2003.경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음을 강조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2) 가해자 및 인권침해현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음 (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증거들 1) 피해자의 문답서(참고자료 7) 피해자는 당시 문답서를 통하여, “체포될 당시 익산역에서 형사 3명을 5) 진정인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록 일체를 국가기록원에서 송부받았습니다(광주지방 법원 2012가단505407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함).
  • 6.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6 - 만났고, 형사 중 한 명이 조용한 데로 가자고 여러 호프집을 들렀으나, 시간 이 늦어 주인이 받아주지 않자, 모 여관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야식을 시켰는데, 닭도리탕과 맥주를 시킨 것 같다. 여관에서 형사 1명이 범행을 추 궁하였고, 집에 가려고 하자 팔목에 수갑을 채워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체포되어 경찰서가 아닌 여관으로 가게 된 과정, 여관 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해경찰에 대한 조사를 통하 여, 피해자를 여관에 데려간 이유, 체포시점과 체포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 하여 위법이 드러난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자료 2. 긴급체포 확인서를 보면, 피해자를 체포한 시점이 2000. 8. 13. 04:40경인바, 피해자는 그 전날인 8. 12. 저녁 익산역에 도착하여 경찰과 함께 여관에 갔고, 그 곳에서 범행을 추궁받다가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확인서상의 체포장소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인 데, 피해자는 경찰서 외의 장소에서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진술서 양식이 아 닌 백지에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참고자료 8. 진술서). 문답서를 보면, “피해자는 당시 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선배 2명의 볼이 부어 있고, 멍자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6) 경찰이 뺨 을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고, 경찰봉과 대걸레로 폭행을 하였으며, 모친이 멍이 든 상처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폭행을 당하며 조사 를 받던 취조실 모습을 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모친 진술서(참고자료 9 위 피해자의 진술 뒷받침) 피해자의 모친 김**는 진술서를 통하여,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봤는데,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상의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6) 후술한 바와 같이 위 2명은 법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 니다. 그러나 누구도 재판과정에서 이 증언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 7.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7 - 3) 피해자의 선배 2명의 법정증언(재심청구서 첨부 참고자료 30, 32 위 피해자의 진술 뒷받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 던 선배 2명의 볼이 부어 있고, 멍자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였는데,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건 김**7)와 김**8)은 법정에서 경 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위와 같이 가혹행위사실이 객관적인 정황 및 여러 사람의 진술에 의하 여 충분히 의심됨에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바,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익산경찰서 형사가 누군지조차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관 김**는(2004. 1.경 퇴직) 2003. 12. 8.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강요당 하였다고 주장한 여관인 ‘충무장’을 발견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등 조사의 의 지를 보였다가(참고자료 10. 조사보고서), 퇴직을 해 버렸습니다. (다) 사건을 인계받은 조사관 정**의 ‘계속 조사 필요성 있음’의견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당시 사건을 인계받은 조사관 정**은 계속 조사 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당 시 조사관의 의견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 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인권침해사실이 위와 같이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묻어버려서는 아니된 다 할 것입니다. 7) 김**는 ‘머리를 맞고 머리를 박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8) 김**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 8.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8 - 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던 만 15세의 사회적 약자 재심청구서 첨부 참고자료 36. 판결전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1984. 12. 13.생으로, 이 사건 위법수사가 행해졌던 2000. 8.경 기준으로 만 15세였 다는 점, 초등학교 6학년을 중퇴하였다는 점,9) 친모는 알 수 없고, 피해자가 생후 친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점, 친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주사가 심하여 처(김**)10)가 딸을데리고 집을 나가자 피해자는 할머니 집에서 맡겨져 생활 하였다는 점, 부친이 13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 등 정말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감생활을 할 당시 작성된 개인신분카드를 보면, 지능지수(IQ)가 61에 불과하였던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11. 조사보고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 선배들을 조사하는 과 정에서 경찰은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마. 진범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그를 숨겨줬다는 사람의 자백, 그 리고 주변인의 진술의 의미 재심청구서는 자신이 택시기사를 살해하였다고 자백을 한 김**과 김**을 숨겨주었다는 임**의 자백을 새로운 증거로 설시하였습니다. 2003.경 이들이 검거되었을 당시 이루어진 수사기록을 보면, 위 2사람의 자백 외에도 범행도 구였던 피묻은 칼을 보았다는 임**의 여자친구 양**의 진술, 양**의 친구 홍** 의 진술, 이들로부터 범행을 들었다는 수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김**과 임**이 3년 뒤인 2006.경 불기소처분을 받긴 하였으나, 이들을 진범으 9)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사망하자,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를 전학절차없이 성남으로 데리고 갔고, 이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0) 피해자는 부친이 밖에서 외도를 하여 낳은 자식으로, 부친은 생후 4개월인 피해자를 데리 고 와서 처에게 키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출생배경, 친모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9.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9 - 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000.경 피해자에 대한 재판을 할 당시 위 김** 등에 대한 조서가 제출되었다면, 모순많은 피해자의 자백만 으로 피해자에게 유죄를 물을 수 있었을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재심청구서 와 참고자료 그리고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진정인은 현 시 점에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의 위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명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에서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 피해자가 당시 사회적 약자였다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표명할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등이 활동을 중단한 상 태이고, 이 사건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어서 조사대상에 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억울함 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 타코메타기록과 관련된 감정서(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살해된 택시기사 유**이 타고 있던 택시는 2000. 8. 10. 02:08경 정차하 였습니다(재심청구서 첨부 증거자료 증 제22호증 감정서). 피해자와 진정인 박준영은 재심청구를 하면서 위 감정서를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 거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02:09:11부터 통화기록이 존재하는바,11)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벗어나 흉기에 묻어 있던 혈흔을 닦아내기에는 ‘1분 10초’는 너무나 짧다기 보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12) 사. 기록상의 유일한 목격자 권**의 확인서(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이 사건 당시 피해택시 건너편에 정차 중이었던 차량 내에서 범행당시 의 상황을 지켜보았던 권**는 수사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후 재판에 증 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03.경 당시 조사관 김**는 권**에게 전화를 11) 피해자는 2000.경 허위자백을 하면서, 범행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도주하 였고, 증거인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2) 재심청구서 중 위 쟁점관련부분은 제33쪽 이하, 참고자료 12 한겨레 21‘다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절규’ #이야기 둘 1분 10초만에 살인한 15살 소년
  • 10.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10 - 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더니, 권**가 거부를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참고자료 13. 조사보고서). 그런데 진정인 이**은 오랫동안 꾸준히 권**와 접촉을 시도하였고, 끝내 진술서를 작성받았습니다(재심청구서 첨부 증거자료 증 제24호증). 권**는 재 심청구인의 자백13)이 당시 상황과 모순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시켜주고 있 습니다. 당시 조사관 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권**를 설득하였다면, 위와 같 은 진술서를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권**가 타고 있던 이삿짐센타 차량에는 직원이 한 명 더 있었고, 남편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권**는 위 진술서를 통하여, ‘남편 과 직원도 택시기사가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나 다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 다고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남편과 직원은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 은 바 없으므로 어찌보면,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라는 요건에 좀 더 가깝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는 남편까지 사건에 개입시키지 않으려 하고, 직원 최**은 진술서를 써 주겠다고 했다가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서인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당시와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을 해 주 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3. 맺음말 피해자는 만기출소 후 사회에 적응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 단으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5407 ).14) 재심이 이루어져야 현 시점을 기준으로 1억 4,000만 원가량의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15) 13)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였고,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입니다. 14) 근로복지공간은 당시 살해된 택시가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겠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15)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10년가량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는데,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 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입니다.
  • 11.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442-844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umandasan@gmail.com - 11 -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실제적 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재심청구서와 재심청구서 첨부 참고자료 그리고 입증자료를 통하여 확인하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하는 인권이 침 해된 사회적 약자의 허위자백이 이토록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의 재능과 가치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명예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라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은 배분적 정의의 실현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고,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열거할 수 도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가진 인간들 을 우리사회가 모두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고, 이는 결코 바른 의미의 평등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명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에서 재심사유존부 를 판단함에 있어, 재심청구인이 지적수준과 판단능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숙인이라는 이중적 약자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취지는, 배분적 정의의 관점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을 보입니다. 출생배경을 모르고 친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소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생후 4개월인 소년을 데려와 무작정 키우라고 하여 키운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 때문에 어머니는 가출을 하였고, 소년은 할머니 손 에서 자라다가 할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는 초등학교 전학절차를 취하지 않 은 채 데려갔습니다. 소년은 이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년은 1984. 12. 13.생으로, 이 사건 당시 나이 만 15세의 어린 소년이었습 니다.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결과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의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이념이나 재심제 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냉철히 검토 하시어 13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며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