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
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2014. 02. 06.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2.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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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정보 공개? vs 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4.6. / 2013.1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3.10.31.]
8.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7.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
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
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
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4.3.1]
9.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56호, 2013.7.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
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
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10.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
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
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
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
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
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1.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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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Open? (개방, 공개, 제공)
우리 기관은 우리가 생산한 모든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이것을 ‘공개(Open)’라고 하지 않는다.
13.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디지털 세계가 지향하는 ‘개방’(Open)은
내 것을 남에게 보여 주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이것과 다른 것이 관계를 맺어 더 크고 가치 있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
게 하는 것.
Open ….. accessible to all, free from
limitations, boundaries or restrictions
Open? (개방, 공개, 제공)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Linked Open
전통시대의 지식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저작물
16.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Linked Open
디지털 시대의 지식
다른 지식으로 가는 길을 담고 있는 소통의 교점(交點, Node)
17.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Linked Open Data(LOD)
디지털 자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인
터넷 상에 유관한 자원들로 엮어진 광대한 의미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
는 구도
Linked Open
18.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 팀 버너즈리의 2009 TED 강연』(9:40)
19.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동양고전어휘 정보화의 방법 및 활용 방안
“岳陽樓”
“先憂後樂”
……
居廟堂之高則憂其民, 處江湖之遠則憂其君.
是進亦憂, 退亦憂. 然則何時而樂耶?
其必曰: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
噫! 微斯人, 吾誰與歸?
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
녜 洞庭(ㅅ 므를 듣다니,
오늘 岳陽樓의 올오라
…..
시맨틱 웹 시대의 디지털 지식망
지식의 조각들이 다른 지식으로 가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게 하는 것
Linked Open
岳陽樓記
范仲淹
(989~1052)
岳陽樓圖
湖南省 岳陽市
岳陽樓
함안군 악양루
分類杜工部詩諺解
杜甫
(712-770)
岡山 後楽園
(1700)
小石川 後楽園
(1629)
20.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동양고전어휘 정보화의 방법 및 활용 방안
朱夫子君子亭詩
倚杖臨寒水
披襟立晩風
相逢數君子
爲我說濂翁
함양
군자정
편액
朱夫子君子亭詩
정여창 주희 주돈이
Linked Open
시맨틱 웹 시대의 디지털 지식망
21.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 한국학자료센터구축사업』
Don’t do
Database
Hugging
극복해야 할 과제: 데이터 끌어안기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공공기관에서 연구 편찬 사업의 결과물로 생산한 디지털 데이터는 ‘공
공 데이터’이면서 ‘공공 저작물’.
‘공공 데이터’로서 개방의 의무를 지면서, ‘공공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
호를 받는 것.
공공 저작물은 공익적인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자유 이용’이 권장되지
만, 이것이 곧 저작권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것. (저작권의 표시, 변경 금지,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 사용
료 지급 요구 등)
공공 데이터 vs 공공 저작물
26.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문화체육관광부, 2012. 9.)
심벌 마크 유형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
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
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
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
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
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기본 구상정부 3.0과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공 데이터
월드 와이드 웹은 독립된 문서가 넘치는 세계(Web of
Documents)에서 의미있는 정보가 서로 연관을 맺는 세계(Web
of Data)로 진화하는 과정.
다양한 지식 객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여
러 나라, 여러 분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개발 사업은 ‘한국의 문화’에 관한 영역
에서 그와 같은 지식 소통의 범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방향
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