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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
                           돌릴 수 없음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
다.                         지 못함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선진국 및   -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없는 독소조항 중의 하나이다.           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
                           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
                           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중소기업
                      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
                      이됨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있게
하는 조항이다.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
                         달에 70만원(70$)의 약값을 지출함(4
                         인 가족 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

                       -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     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
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
는 조항이다.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
것(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     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
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          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수용해야 됨
모두 개방해야 한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
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
                            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
                            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투자자-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
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       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가 없음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       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
야 한다.                     을 채택하지 않았음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
투자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        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독소조항이다.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 수      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있게 하는 조항이다.              수 있음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
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
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     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
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
                          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
                          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
                          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
                          이 있음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FTA 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      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
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     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
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한 행정협정일 뿐임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    -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
벌할 수 없게 된다.               의 모든 법(30여개)를 고치려고 함(한
                          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철
폐
학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 의료보험공단,한전,석유공사,농수산물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유통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토지공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     사,도로공사,KBS,중소기업은행,도시가
항                        스,수도공사,우체국,주택공사,지하철공
                         사,철도공사,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자자본에게 넘어가 사
                         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전기료,지하철요금,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
                         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FTA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1. 래칫조항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 방식 개방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게 준다.

4. 국가제소권
미국선수가 드리볼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특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 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
다.
OUT FTA!

 논쟁이 아닌 현실이며
 이념이 아닌 생존이며
세계화가 아닌 매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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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독소조항

  • 1.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 2.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 돌릴 수 없음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 다. 지 못함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선진국 및 -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없는 독소조항 중의 하나이다. 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 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 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3.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중소기업 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 이됨
  • 4.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있게 하는 조항이다.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 달에 70만원(70$)의 약값을 지출함(4 인 가족 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 -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 5.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 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 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 는 조항이다.
  • 6.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 것(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 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 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 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수용해야 됨 모두 개방해야 한다.
  • 7.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 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 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 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 8. 투자자-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 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 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가 없음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 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 야 한다. 을 채택하지 않았음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 투자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 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독소조항이다.
  • 9.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 수 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있게 하는 조항이다. 수 있음
  • 10.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 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 11.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 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 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 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 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 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 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 이 있음
  • 12.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FTA 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 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 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 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 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한 행정협정일 뿐임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 -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 벌할 수 없게 된다. 의 모든 법(30여개)를 고치려고 함(한 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 13.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철 폐 학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 의료보험공단,한전,석유공사,농수산물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유통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토지공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 사,도로공사,KBS,중소기업은행,도시가 항 스,수도공사,우체국,주택공사,지하철공 사,철도공사,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자자본에게 넘어가 사 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전기료,지하철요금,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 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 14. FTA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1. 래칫조항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 방식 개방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 15. 3. 최혜국 대우 조항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게 준다. 4. 국가제소권 미국선수가 드리볼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 16. 6. 정부의 입증 책임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특점으로 인정한다.
  • 17.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 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 18.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 다.
  • 19. OUT FTA! 논쟁이 아닌 현실이며 이념이 아닌 생존이며 세계화가 아닌 매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