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 3. 우선판매품목허가�취득요건
판매제한�조치와�통지의무의�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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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청구요건
특허소송
승소요건
완제품
허가요건
최초�허가신청자 승소한�허가신청자
제2호의�요건을
만족하는자�중�최초청구자
또는 14일�이내�청구자
※ 허가�즉시�우선판매품목허가을�취득할�수�있는�경우는�특허관계④의�이미“특허승소“한�경우�뿐
▶ 사전에�소송을�진행해서�승소�해야만�우선판매품목허가의�대상이�되기가�용이하다.
제50조의 4에�따라�통지
하여야�하는�의약품의
품목허가�또는�변경허가를
신청한�자�중�가장�이른�날에
품목�허가�또는�변경허가를
신청한�자일�것
제50조의 7 제2항에�따라
심판을�청구한�자�중�등재
특허권에�관하여�특허의
무효,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또는�해당�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속하지
아니�한다는�취지의�심결
또는�판결을�받은�자일�것
다만, 통지받은�날부터 12
개월이�경과하는�날�이후에
심결�또는�판결을�받은�자는
제외한다.
제2호에�따른�심결�또는
판결을�받은�자�중�다음�각
목의�요건�중�어느�하나의
요건을�만족하는�자일�것
가. 최초로�제50조의 7 제2
각�호의�심판(이하
이호에서“최초심판”이라
한다)을�청구한�자
일�것
나. 최초�심판이�청구된
날부터 14일�이내에�심판을
청구한�자일�것
다. 가목�또는�나목의�요건을
만족하는�자보다�먼저�제2
호에�따른�심결�또는�판결을
받은�자일�것
우선판매
품목허가
특허관계 통지의무 판매제한 우선판매품목허가
① 존속기간만료 면제 없음 없음
③ 상호협의 면제 없음 없음
② 만료 후 판매조건 면제 없음 없음
④ 특허소송 승소 통지의무 없음 우선판매품목허가 개월
⑤ 무효 또는 비침해 주장 통지의무 판매금지 개월 우선판매품목허가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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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ist Alert Service
허가-특허�연계제도와�관련된�특허등재목록
및�의약품�특허소송정보�서비스로써�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취득을�위한�정보를�제공
해주는�국내�유일의�서비스입니다.
GLAS® 란?
GLAS® Coverage
특허등재목록�비대상인�제약분야의�특허/소송정보�수시발생!
제약분야의�상표�및�디자인�소송정보�수시발생!
3,000여건의�특허, 상표, 디자인�분쟁정보�상시모니터링�시스템!
현재 1,700건이�넘는�특허등재목록과�약 800여건의�특허, 2,000여건이�넘는�소송현황을�매일�일일이�모니터링하는�것은
제약사에�상당한�부담이�되고�있습니다. 이에, 이러한�제약사의�니즈에�맞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보고서를�제공하는
서비스인 GLAS®(Green List Alert Service)를�제공하고�있습니다.
GLAS®는�특허정보�및�특허의�소송정보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매주�보고서를 eBook형식으로 iPad에서�사용할�수
있도록�발간하며, 해당�내용을�인터넷에서도�확인�할�수�있도록�일일�업데이트�되는 Web Service도�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특허소송�분석기법인 LPD(Lawsuit Perspective Diagram) method를�이용하여�복잡한�소송정보를�한�눈에
알아볼�수�있도록�시각화�하였는데, 이러한�시도는�특허�관련�업계에서도�최초라고�평가받고�있습니다.
특허등재목록
수시등재
특허정보
수시등재
특허소송정보
수시발생
우선판매품목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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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 웹서비스�이용방법
① 일일�업데이트
② 우선판매품목�허가예측시스템
③ 특허별�소송관계도
④ 등재특허관련�소송�모니터링
⑤ 미등재특허관련�소송�모니터링
⑥ 제약분야�상표�및�디자인�소송�모니터링
⑦ 즐겨찾기�기능
⑧ 상세검색�기능�강화
⑨ 특화된�통계/챠트
검색기능 / 즐겨찾기�기능
① 검색기능�강화로�찾고싶은�품목의�성분명, 제품명, 특허번호,
투여경로, 등재일�등 1개�이상의�검색조건�별로�검색�가능합니다.
② 즐겨찾기�기능으로써�평소�관심있게�보시는�품목을
추가하시면�바로�확인이�가능합니다.
② 즐겨찾기�기능으로써�평소
관심있게�보시는�품목을�추가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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