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21
Download to read offline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 -
내 자 구 매 요 령
( 원규분류기호 : 2410 - 03 )
제 정 1999. 12. 21. 령 제 36 호
개 정 2004. 11. 15. 령 제 109 호
개 정 2006. 03. 31. 령 제 133 호
개 정 2006. 12. 29. 령 제 144 호
개 정 2007. 12. 28. 령 제 165 호
개 정 2010. 12. 6. 령 제 235 호
개 정 2013. 10. 14. 령 제 343 호
개 정 2014. 1. 27. 령 제 366 호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5
제 2 조 적용범위 ·············································································································· 5
제 3 조 정 의 ·············································································································· 5
제 2 장 구매절차
제 4 조 구매요구 ·············································································································· 5
제 5 조 사전구매금지 ······································································································· 6
제 6 조 소액구매 ·············································································································· 6
제 7 조 예산통제 및 지출원인행위 ················································································ 6
제 3 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 8 조 추정가격의 산정 ································································································· 6
제 9 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7
제 10 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7
제 11 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8
제 12 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9
제 13 조 예정가격의 변경 ································································································· 9
제 4 장 계 약 방 법
제 1 절 일반경쟁계약
제 14 조 자격요건 ·············································································································· 9
제 1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10
제 16 조 입찰공고 ············································································································ 10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 -
제 17 조 입찰신청마감 및 등록 ······················································································ 11
제 18 조 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 11
제 19 조 경쟁입찰의 성립 ······························································································· 11
제 20 조 입찰방법 ············································································································ 11
제 21 조 입찰의 무효 ······································································································· 12
제 22 조 재 입 찰 ············································································································ 12
제 23 조 재공고입찰 ········································································································· 12
제 23 조의2 전자입찰 ······································································································· 12
제 2 절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제 24 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12
제 25 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 13
제 26 조 지명경쟁입찰 ····································································································· 13
제 27 조 지명경쟁의 지명기준 ························································································ 13
제 28 조 입찰사항의 준용 ······························································································· 14
제 3 절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서의 작성
제 29 조 개찰 및 낙찰선언 ····························································································· 14
제 30 조 수입과 부담이 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 ····················································· 14
제 31 조 동일가격입찰의 낙찰자 결정 ·········································································· 15
제 32 조 계약서의 작성 ··································································································· 15
제 33 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 15
제 4 절 수 의 계 약
제 34 조 수의계약 ············································································································ 15
제 35 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 16
제 36 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16
제 37 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수의계약 ······································································· 17
제 38 조 견적서의 제출 ··································································································· 17
제 5 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 39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
제 4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
제 6 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제 41 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 18
제 42 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 19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 -
제 43 조 계약보증금 ········································································································· 19
제 44 조 계약보증기간연장 ····························································································· 19
제 45 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 19
제 46 조 공사계약체결에 있어서 이행보증 ··································································· 19
제 47 조 하자보수보증금 ································································································· 20
제 48 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20
제 49 조 하자검사 ············································································································ 20
제 50 조 지체상금 ············································································································ 20
제 7 장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지급
제 51 조 감 독 ············································································································ 21
제 52 조 검 수 ············································································································ 21
제 53 조 감독 및 검수조서의 작성 ················································································ 21
제 54 조 대가의 지급 ······································································································· 21
제 55 조 선 금 급 ············································································································ 21
제 56 조 기 성 급 ············································································································ 22
제 8 장 보 칙
제 57 조 경 위 서 ············································································································ 22
제 58 조 물가조사 ············································································································ 22
제 59 조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원급 ································································· 22
제 60 조 준 용 ············································································································ 22
부 칙 ············································································································· 23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4 -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5 -
내 자 구 매 요 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8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업무와 내자구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의 국내 구매·조달 및 공사·용역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① “구매”라 함은 자산의 매입, 수리, 가공 등을 말한다.
②“제조”라 함은 도면이나 사양, 원고 등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말한다.
③“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신축, 개축, 보수 등 기타 이에 준한 업무를 말한다.
④“용역”이라 함은 Engineering역무, 서비스역무 등을 말한다.
⑤“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할 개인,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⑥“계약담당자”라 함은 연구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말한다.
⑦“추정가격”이라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
기 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⑧“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
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
한다.
⑨“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함은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말한다.
⑩ “소액구매”라 함은 구매요구부서에서 직접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3.10.14)
제 2 장 구매절차
제 4 조 (구매요구) ①수요부서에서 구매요구(공사, 용역, 제작 및 제조, 물품구매 등)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연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구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6.03.31.,’07.12.28.)
②구매요구시에는 원내 타 부서 보유유무, 공동활용 가능성여부, 구매가능성여부, 구매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된 물품의 구매를 위한 추천, 승인,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6 -
④구매요구자는 필요한 경우 지정구매사유서(별표 제14호), 수리요구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구매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3.10.14)
⑤3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은 소액공사(용역)지침에 따른다.(신설 ‘10.12.6.)
⑥(신설 ‘10.12.6.) (삭제 ‘13.10.14)
제 5 조 (사전구매 금지) 구매요구서는 사전에 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요구부서에서
직접주문하거나 사전구매행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구
매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가검수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소액구매) ①구매요구부서는 총 구매대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접 구매, 수리 또는 제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거래로 구매하는 경
우 200만원 이하의 연구용 재료로 한하며 법인카드 또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하여야 한다.
(개정 ‘13.10.14)
②전항에 의한 구매시 소액구매신청서(별표 제13호)에 세부내역을 입력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검수기준문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13.10.14)
③구매요구부서장은 검수를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증빙서(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영수
증 등)를 첨부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지급을 의뢰한다.(신설 ‘13.10.14)
④제1항에 의한 구매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구매할 수 없다.(신설 ‘13.10.14,
개정 ‘14.1.27.)
1.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2. 전산용품 중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팩스, 노트북 PC, 전자수첩, 테블릿 PC,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3. 품목당 50만원 이상의 공기구비품
제 7 조 (예산통제 및 지출원인행위)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금액에 대하여 회계담당부서의
예산통제를 받고 구매담당부서에 제출하며 구매요구서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는 구매담당부
서에서 한다.
제 3 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 8 조 (추정가격의 산정) 추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원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7 -
가. 당해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
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년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 임차, 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
한 금액.
제 9 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①입찰시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
(별표 제2호)를 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수의계약에 의할 경
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개정 ‘07.12.28.)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②예정가격조서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위임전결요령에 따라 결재권자가 결
정한다.
③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품목의 총금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계
속하여야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 또는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
상의 총공사 또는 총제조금액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예정가격을 결정할 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8 -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 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농어촌 특별세
③제1항 각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의 과다, 이행의 난이, 이
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1 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①전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
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
3.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10호 제외)
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 윤 :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제3호 제외)
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의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
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
윤율을 곱한 금액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9 -
③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
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가격의 기준) ①원가계산시의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적용한다.
1. 거례실례가격 또는 법령에 따라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정부고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고시금액을 적용한다.
2. 감정가격
3. 유사한 거래 실례거래가격
4. 견적가격
②원가계산시 전항에 의하여 특수 역무를 수행하는 등 단위당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위당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3조 (예정가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본 요령에 의한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
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34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4 장 계 약 방 법
제 1 절 일반경쟁계약
제 14 조 (자격요건)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 하
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2. 당해입찰의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보안측정 및 보안요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마친 자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전항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포함)를 제출
토록 하여야 한다.
③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 연구원의 보안유지에 필요하거나 연구원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입찰 참가적격자에게 입찰에 붙이는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 입찰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0 -
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계약상대자는 또는 입
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
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법령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연구원의 승인없이 하도급하
거나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요청이 있는 자 또는 국가 공공기관 등의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자.
4.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
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경쟁입찰 시 담합한 자.
6. 경쟁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7. 입찰자격에 관한 서류 및 계약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및 계약 등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0.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회계년도에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11. 검수 또는 감독에 있어서 고의로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12. 낙찰자로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1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제 16 조 (입찰공고) ①일반경쟁입찰(공사제외)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입찰공고를 행해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행하여야 한다.
1. 현장설명이 필요한 경우 : 현장설명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공고하
여야 하며,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목의 기
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현장설명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10일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20일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33일
2. 현장설명이 필요없는 경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 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목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10일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1 -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 20일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③전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
로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④입찰공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일시와 장소 포함)
3.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5. 낙찰자결정방법
6.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입찰공고 방법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3.10.14)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이상
2. 제조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 물품의 구매, 용역 및 기타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제 17 조 (입찰신청 마감 및 등록) ①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일반참가신청마감일은 입찰일 전
일로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당일까지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등록(별표 제3호)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별표 제4호)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18 조 (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 참
가자로 하여금 현장청취 및 입찰유의서(별표 제5호), 계약조건, 기타 특수조건, 설계서 등
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복수의 입찰참가자로서 성립한다.
제 20 조 (입찰방법) ①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별표 제6호)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입찰에 등록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하여 대
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행한 입찰행위는 등록자가 행한 입찰행위와 같은 효력
이 있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2 -
③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④입찰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⑤계약대상물건이 품질, 성능, 효율 등의 특수성, 보장성을 요구할 때에는 품질 등이 표시
된 품질표시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자격 및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전 각 호 이외에 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배된 입찰
②경쟁입찰의 성립 후 개찰한 결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
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제 22 조 (재입찰)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
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
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3 조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23조의2 (전자입찰) 제16조 제5항에 의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한 전
자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시
스템 및 처리방식에 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06.03.31.〕
제 2 절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제 24 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
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
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의한 특정열 사용 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
2. 주된 사무소를 제한하는 경우 : 전호 이외의 공사 및 3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및 기타
3. 특수장비·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용역
4.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3 -
5. 기타 연구원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25 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기준) ①계약담당자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정하게 제
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이나 도급
한도액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2.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또는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
정가격(법령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원급재료비를 포함한
다)의 1배
3. 도급한도액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③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특수한 기술, 설비,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제조, 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실적,
설비 및 기술의 보유 상황 등의 자료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지명경쟁입찰)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
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입찰대
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제조를 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개정 ‘07.12.28.)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하는 경우 (개정
‘07.12.28.)
5. 전 4항 이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07.12.28.)
②전항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5
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고,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각 입찰예정자에게 적어도 입찰등록마감일 3일 전까지 입찰사항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지명경쟁의 지명기준) 계약담당자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4 -
1. 공사
가.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
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 제조 기타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 28 조 (입찰사항의 준용)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시의 기타 사항은 제14조 내지
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절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서의 작성
제 29 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
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4)
②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24시
간 이내에 낙찰 또는 유찰 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제20조 제5항에 의거 입찰서와 품질표시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평가심사를 하여 입찰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0 조 (수입과 부담이 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연구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서는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58억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및 용역
3. 정부고시기준이 전2호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부고시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②전항 각 호 이외의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이하로 입
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③연구원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5 -
자로 한다.
제 31 조 (동일가격 입찰의 낙찰자 결정)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32 조 (계약서의 작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제7호
내지 별표 제8호의 계약서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
만원 미만의 구매계약에는 별표 제7호(B)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
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별지 제10호)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2천만원 이상 계약시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이행각서(별표 제12호)를 제출
받아야 한다.(신설 ‘07.12.28.)
제 33 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승락사항에 대한 계약성질
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규정 제72조에 정한 경우
2. 물품구매지가 원격지로서 계약서작성이 곤란한 경우
3. 시료 등 특수한 물품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성분 등을 개발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절 수 의 계 약
제 34 조 (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
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적접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6 -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
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의장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의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
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
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
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 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
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
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써 당
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이외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긴급한 사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3. 보안상 연구원의 행위를 비밀리히 할 필요가 있을 때
4.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할 때
5. 정부기관이나 정부유관기관 또는 조합(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
조 등) 등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신설 ‘07.12.28.)
7. 일반경쟁의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8.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연구원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5 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 계약
을 체결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
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7 -
제 36 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제23조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
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단독 또는 분할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재지명입찰에 부친 경우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제 37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수의 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계약
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범위내
에서 단독 또는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 38 조 (견적서의 제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제36조 내지 제37조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 5 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 39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연구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
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개정 ‘13.10.14)
1.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차기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되, 예
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4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
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
다)로 한다.
2. 계약단가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착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8 -
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물가변동 이외에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공기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할 때에는 계
약금액 조정에 있어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⑤계약금액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11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 6 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제 41 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
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
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전기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공업발전법 스프트
웨어개발촉진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속 공제조합
및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 계약책임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9 -
함한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의한 소속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 42 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회계규정 제8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43 조 (계약보증금) ①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예정가격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 공사 또는 총 제
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3.10.14)
④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
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케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
⑥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4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케 하여
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
부하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44 조 (계약보증기간연장)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
행보증보험기간을 연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5 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회계규정 제74조에 따른다.
제 46 조 (공사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0 -
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내세우게 하여
야 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을 2배 납부하거나 공사이행
보증서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대보증인은 제16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
야 한다.
③전2항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7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공사의 경우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
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치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공사의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48 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
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행
규칙 제70조를 준용하여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
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9 조 (하자검사) ①계약의뢰부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는 제외한다)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계약 의뢰부서
의 장 또는 계약책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50 조 (지체상금)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징수요율 및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
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1,000분의 1.5
2. 공사 : 1,000분의 1
3.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1,000분의 2.5
4. 운송. 보관. 양곡가공 : 1000분의 5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면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1 -
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 장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지급
제 51 조 (감독) 원장은 공사 또는 제조의 도급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52 조 (검수) ①원장은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품을 완납한 때에는 그 계약의 이
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원 또는 관계감독직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
류에 의거하여 필요한 검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에 의하여 공사 또는 제조의 기성부분, 또는 물품의 기납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외의 검수에 필요한 사항은 검수요령에 의한다.
제 53 조 (감독 및 검수조서의 작성) ①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감독 또는 검수가 완료된
때에는 감독 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매각의 경우
2. 검수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수특례의 경우
②검사 또는 감독자는 검사 또는 감독의 결과가 계약이행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수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54 조 (대가의 지급) ①구매담당부서는 모든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회계담담부서에 대금지급 의뢰를 하여야 한다.(개정
‘13.10.14)
1. 계약 시 첨부한 서류
2. 납품서 및 대금청구서
3. 검수조서
4. 준공검사조서, 용역완료검사조서 및 기성고 증명관계서류
5. 기타 서류
②회계담당부서는 구매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서류의 확인에 의거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76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3.10.14)
제 55 조(선금급) ①공사, 용역 및 제조의 계약인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2 -
②계약담당자는 선금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제조·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선금급은 당해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재의 확보 임금지급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기
성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선금급 이상을 확인․정산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가가 선금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의 채권확보
를 위한 제41의 제2항 각 호에 정한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를 납부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5호에 정한 자와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개정 ‘13.10.14)
⑤선금급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잔여기일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6 조 (기성급)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의 기성부분 자재의 기납부분에 대
한 대가지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성급의 지급은 회
계규정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13.10.14)
제 8 장 보 칙
제 57 조 (경위서) 견적서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서, 도산매 가격표 또는 조사경
위서를 첨부하여 견적에 갈음할 수 있다.
제 58 조 (물가조사) 구매담당자는 구매계획, 가격산정, 기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자의
수급상황 및 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 59 조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원급) 공사 또는 물품제조 발주부서에서 공사 또는 물
품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 제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특히 필요하고 원급(院給)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주요자재
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3 -
제 60 조 (준용)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령에 규
정된 바를 준용한다.
부 칙(1999. 12. 21.)
①(시 행 일) 이 요령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내자구매처리는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1. 15.)
이 요령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3. 31.)
이 요령은 200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이 요령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8.)
이 요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6.)
이 요령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0. 14.)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 27.)
이 요령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4 -
별 표 제 1 호(삭제 ‘07.12.28.)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5 -
별 표 제 2 호(개정‘04.11.15.)
예 정 가 격 조 서 (A)
입찰공고번호 :
계 약 건 명 :
일 금 : 원정
(₩ )
상기 계약건명의 예정가격을 상기 금액으로 정함.
년 월 일
한 국 천 문 연 구 원 행 정 부 장 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2
별 표 제 2 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6 -
예정가격 기초 조서 (B)
▣ 입찰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재료비 --------------------------------------------- 원
2. 노무비 --------------------------------------------- 원
가. 직접노무비------------------------------------- 원
나. 간접노무비-------------------------------------------- 원
소 계 ---------------------------------------- 원
3. 경 비 ---------------------------------------------- 원
가. 안전관리비 --------------------------------------- 원
나. 산재보험료 --------------------------------------- 원
소 계 ------------------------------------------------------- 원
4. 일반관리비 (1 + 2 + 3의 ( ) %) ----------------- 원
소 계 --------------------------------------------------------- 원
5. 이 윤 (2 + 3 + 4의 ( ) %) ------------------- 원
소 계 ------------------------------------------------------------- 원
6. 부가가치세(1 + 2 + 3 + 4 + 5 +의 ( ) %) --------- 원
▣ 구매요구액 : ( ) 의 ( ) %
( ) %
( ) %
( ) %
( ) %
( ) %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2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7 -
별 표 제 3 호
입 찰 등 록 부
▣ 입 찰 공 고 :
▣ 계 약 건 명 :
▣ 등 록 마 감 : . . . :
▣ 입 찰 일 시 : . . . :
▣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ㅇ제시한 사양, 입찰특수조항, 계약조항을 수정이나 조건없이 승낙하여야 함.
ㅇ본 입찰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일 이내임.
ㅇ계약체결일은 경락일로 부터( )일 이내 하여야 함.
ㅇ입찰상 또는 입찰서 기재사항 및 요건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무효로 함.
▣ 입 찰 등 록 자
순번 상 호 주 소 대표자  ※입찰보증금
※ 주) 입찰보증금의 납부종류와 금액을 기재할 것.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3
별 표 제 4 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8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
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작·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
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 구비서류 : 1. 입찰보증금
ㅇ종류 : 현금자기앞수표 ( )
이행보증보험증권 ( )
지급보증서 ( ) 기 타 ( )
ㅇ금액 :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4
별 표 제 5 호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9 -
현장청취 및 입찰유의서
▣ 입찰공고 :
▣ 입찰건명 :
1. 입찰조건
가. 제시한 입찰특수사항 및 계약조항을 수정이나 조건없이 승낙할 것
나. 제시한 설계도면,사양,견본 등과 동일하게 시공할 것을 확약할 것
다. 계약은 . . . 까지 체결할 것(계약기간은 ( )일간임)
2. 입찰인 유의사항
가. 입찰서에 날인이 없거나 정정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나. 투찰 이후에는 입찰서를 교환, 정정,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입찰상 또는 입찰서 기재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라. 경락자는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사항을 승낙하고 이의가 없음을 서약함.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 현장설명참가자 비 고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5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30 -
별 표 제 6 호
입 찰 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금 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
본인은 귀원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오며, 이 입찰이 귀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사양서, 현장설명사항 및 귀원의 지시에 따라 위의 금액
으로 지정된 기일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6
별 표 제 7 호 (A)(개정‘04.11.15.,’07.12.28.)
수신자
(경유)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1 -
제목 요구서 (신청번호: , 신청자 : )
내자구매(제작, 수리, 공사, 용역) 요구서 요구번호 :
요구부서 요구번호
희망납기 접수번호
발행일자 등록번호
순번 품명(모델명) 단위 수량 추정단가 추정금액 과제코드 비목
1
합계 :
용도 및 참고사항
요구자 전화번호
과제코드 비목 비목명 추정금액 발의번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32 -
별 표 제 7 호 (B)(개정 ‘07.12.28., ‘13.10.14.)
구매(제작, 제조, 수리)계약일반조건
위의 물품을 구매 (제작, 제조, 수리)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지정된 장소에 품목 및 규격이 합당한 물품을
‘발주자’의 검수원의 검수를 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검수결과 불합격 품목을 지체없이 교환하여 재검수를 받아야하며,
이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조 물품 납품시 수요부서까지의 운반비 등 납품부대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납품 절차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나 사양 또는 수량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에 추가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4 조 물품대금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물품 전부가 납품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체결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납기를 지연시킬 때
3.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될 때
4. ‘계약자’가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 6 조 전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 7 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특수조항, 입찰유의서, 또는 입찰특수조항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8 조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상관례 등을 준용하여 ‘발주자’와 ‘계약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7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3 -
별 표 제 8 호(개정 ‘07.12.28.,‘13.10.14.)
계 약 서
▣ 계약구분 :
▣ 계약번호 :
▣ 계 약 명 :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하자기간 :
▣ 하자보증금 : 계약금액의 ( %)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
▣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장 소 :
▣ 첨부서류 :
1백만원 미만의 계약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
년 월 일
(발주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계약자)
주소 :
상호 : 한국천문연구원 상호 :
대표자 : 원장 (인) 대표자 :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34 -
별 표 제 9 호(삭제 ‘07.12.28.)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5 -
별 표 제 10 호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본인은 위 계약사항의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음에 있어 앞으로 본 계약 이행상 계약보
증금이 귀원에 귀속사유가 발생시는 이의없이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무조건 납입하겠
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자 주소 :
상호 :
대표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10
별 표 제 11 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36 -
(하자, 차액) 보증금 납부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년 월 일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계 약 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원 ₩
하자, 차액보증금 보증금내역
계 약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하 자 기 간 검수일로 부터 ( )년
┌ 하자 ┐
위 금액을 │ │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차액 ┘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전화 :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하자, 차액) 보증금 영수증
▣ 영수금액 : 원 ₩
위 계약사항의 (하자, 차액) 보증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전화 :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11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7 -
별 표 제 12 호 (신설 ‘07.12.2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
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
- 38 -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
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천문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한국천문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9 -
별 표 제 13 호 (신설 ‘13.10.14.)
소 액 구 매 신 청 서
요구부서 요구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과제코드 과제명
과제책임자 연구기간
비목코드 비목명
발의번호 총 금액
용도 및
참고사항
납품장소
검수번호 검수부서
검수일자 검 수 자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40 -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41 -
별 표 제 14 호 (신설 ‘13.10.14.)
※

More Related Content

Featured

2024 State of Marketing Report – by Hubspot
2024 State of Marketing Report – by Hubspot2024 State of Marketing Report – by Hubspot
2024 State of Marketing Report – by HubspotMarius Sesc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hatGP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hatGPT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hatGP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hatGPTExpeed Software
 
Product Design Trends in 2024 | Teenage Engineerings
Product Design Trends in 2024 | Teenage EngineeringsProduct Design Trends in 2024 | Teenage Engineerings
Product Design Trends in 2024 | Teenage EngineeringsPixeldarts
 
How Race, Age and Gender Shape Attitudes Towards Mental Health
How Race, Age and Gender Shape Attitudes Towards Mental HealthHow Race, Age and Gender Shape Attitudes Towards Mental Health
How Race, Age and Gender Shape Attitudes Towards Mental HealthThinkNow
 
AI Trends in Creative Operations 2024 by Artwork Flow.pdf
AI Trends in Creative Operations 2024 by Artwork Flow.pdfAI Trends in Creative Operations 2024 by Artwork Flow.pdf
AI Trends in Creative Operations 2024 by Artwork Flow.pdfmarketingartwork
 
PEPSICO Presentation to CAGNY Conference Feb 2024
PEPSICO Presentation to CAGNY Conference Feb 2024PEPSICO Presentation to CAGNY Conference Feb 2024
PEPSICO Presentation to CAGNY Conference Feb 2024Neil Kimberley
 
Content Methodology: A Best Practices Report (Webinar)
Content Methodology: A Best Practices Report (Webinar)Content Methodology: A Best Practices Report (Webinar)
Content Methodology: A Best Practices Report (Webinar)contently
 
How to Prepare For a Successful Job Search for 2024
How to Prepare For a Successful Job Search for 2024How to Prepare For a Successful Job Search for 2024
How to Prepare For a Successful Job Search for 2024Albert Qian
 
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2024 // The Global Indie Insights
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2024 // The Global Indie Insights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2024 // The Global Indie Insights
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2024 // The Global Indie InsightsKurio // The Social Media Age(ncy)
 
Trends In Paid Search: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In 2024
Trends In Paid Search: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In 2024Trends In Paid Search: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In 2024
Trends In Paid Search: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In 2024Search Engine Journal
 
5 Public speaking tips from TED - Visualized summary
5 Public speaking tips from TED - Visualized summary5 Public speaking tips from TED - Visualized summary
5 Public speaking tips from TED - Visualized summarySpeakerHub
 
ChatGPT and the Future of Work - Clark Boyd
ChatGPT and the Future of Work - Clark Boyd ChatGPT and the Future of Work - Clark Boyd
ChatGPT and the Future of Work - Clark Boyd Clark Boyd
 
Getting into the tech field. what next
Getting into the tech field. what next Getting into the tech field. what next
Getting into the tech field. what next Tessa Mero
 
Google's Just Not That Into You: Understanding Core Updates & Search Intent
Google's Just Not That Into You: Understanding Core Updates & Search IntentGoogle's Just Not That Into You: Understanding Core Updates & Search Intent
Google's Just Not That Into You: Understanding Core Updates & Search IntentLily Ray
 
Time Management & Productivity - Best Practices
Time Management & Productivity -  Best PracticesTime Management & Productivity -  Best Practices
Time Management & Productivity - Best PracticesVit Horky
 
The six step guide to practical project management
The six step guide to practical project managementThe six step guide to practical project management
The six step guide to practical project managementMindGenius
 
Beginners Guide to TikTok for Search - Rachel Pearson - We are Tilt __ Bright...
Beginners Guide to TikTok for Search - Rachel Pearson - We are Tilt __ Bright...Beginners Guide to TikTok for Search - Rachel Pearson - We are Tilt __ Bright...
Beginners Guide to TikTok for Search - Rachel Pearson - We are Tilt __ Bright...RachelPearson36
 

Featured (20)

2024 State of Marketing Report – by Hubspot
2024 State of Marketing Report – by Hubspot2024 State of Marketing Report – by Hubspot
2024 State of Marketing Report – by Hubspo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hatGP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hatGPT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hatGP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hatGPT
 
Product Design Trends in 2024 | Teenage Engineerings
Product Design Trends in 2024 | Teenage EngineeringsProduct Design Trends in 2024 | Teenage Engineerings
Product Design Trends in 2024 | Teenage Engineerings
 
How Race, Age and Gender Shape Attitudes Towards Mental Health
How Race, Age and Gender Shape Attitudes Towards Mental HealthHow Race, Age and Gender Shape Attitudes Towards Mental Health
How Race, Age and Gender Shape Attitudes Towards Mental Health
 
AI Trends in Creative Operations 2024 by Artwork Flow.pdf
AI Trends in Creative Operations 2024 by Artwork Flow.pdfAI Trends in Creative Operations 2024 by Artwork Flow.pdf
AI Trends in Creative Operations 2024 by Artwork Flow.pdf
 
Skeleton Culture Code
Skeleton Culture CodeSkeleton Culture Code
Skeleton Culture Code
 
PEPSICO Presentation to CAGNY Conference Feb 2024
PEPSICO Presentation to CAGNY Conference Feb 2024PEPSICO Presentation to CAGNY Conference Feb 2024
PEPSICO Presentation to CAGNY Conference Feb 2024
 
Content Methodology: A Best Practices Report (Webinar)
Content Methodology: A Best Practices Report (Webinar)Content Methodology: A Best Practices Report (Webinar)
Content Methodology: A Best Practices Report (Webinar)
 
How to Prepare For a Successful Job Search for 2024
How to Prepare For a Successful Job Search for 2024How to Prepare For a Successful Job Search for 2024
How to Prepare For a Successful Job Search for 2024
 
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2024 // The Global Indie Insights
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2024 // The Global Indie Insights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2024 // The Global Indie Insights
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2024 // The Global Indie Insights
 
Trends In Paid Search: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In 2024
Trends In Paid Search: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In 2024Trends In Paid Search: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In 2024
Trends In Paid Search: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In 2024
 
5 Public speaking tips from TED - Visualized summary
5 Public speaking tips from TED - Visualized summary5 Public speaking tips from TED - Visualized summary
5 Public speaking tips from TED - Visualized summary
 
ChatGPT and the Future of Work - Clark Boyd
ChatGPT and the Future of Work - Clark Boyd ChatGPT and the Future of Work - Clark Boyd
ChatGPT and the Future of Work - Clark Boyd
 
Getting into the tech field. what next
Getting into the tech field. what next Getting into the tech field. what next
Getting into the tech field. what next
 
Google's Just Not That Into You: Understanding Core Updates & Search Intent
Google's Just Not That Into You: Understanding Core Updates & Search IntentGoogle's Just Not That Into You: Understanding Core Updates & Search Intent
Google's Just Not That Into You: Understanding Core Updates & Search Intent
 
How to have difficult conversations
How to have difficult conversations How to have difficult conversations
How to have difficult conversations
 
Introduction to Data Science
Introduction to Data ScienceIntroduction to Data Science
Introduction to Data Science
 
Time Management & Productivity - Best Practices
Time Management & Productivity -  Best PracticesTime Management & Productivity -  Best Practices
Time Management & Productivity - Best Practices
 
The six step guide to practical project management
The six step guide to practical project managementThe six step guide to practical project management
The six step guide to practical project management
 
Beginners Guide to TikTok for Search - Rachel Pearson - We are Tilt __ Bright...
Beginners Guide to TikTok for Search - Rachel Pearson - We are Tilt __ Bright...Beginners Guide to TikTok for Search - Rachel Pearson - We are Tilt __ Bright...
Beginners Guide to TikTok for Search - Rachel Pearson - We are Tilt __ Bright...
 

내자구매요령[1]

  • 1.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 - 내 자 구 매 요 령 ( 원규분류기호 : 2410 - 03 ) 제 정 1999. 12. 21. 령 제 36 호 개 정 2004. 11. 15. 령 제 109 호 개 정 2006. 03. 31. 령 제 133 호 개 정 2006. 12. 29. 령 제 144 호 개 정 2007. 12. 28. 령 제 165 호 개 정 2010. 12. 6. 령 제 235 호 개 정 2013. 10. 14. 령 제 343 호 개 정 2014. 1. 27. 령 제 366 호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5 제 2 조 적용범위 ·············································································································· 5 제 3 조 정 의 ·············································································································· 5 제 2 장 구매절차 제 4 조 구매요구 ·············································································································· 5 제 5 조 사전구매금지 ······································································································· 6 제 6 조 소액구매 ·············································································································· 6 제 7 조 예산통제 및 지출원인행위 ················································································ 6 제 3 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 8 조 추정가격의 산정 ································································································· 6 제 9 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7 제 10 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7 제 11 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8 제 12 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9 제 13 조 예정가격의 변경 ································································································· 9 제 4 장 계 약 방 법 제 1 절 일반경쟁계약 제 14 조 자격요건 ·············································································································· 9 제 1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10 제 16 조 입찰공고 ············································································································ 10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 - 제 17 조 입찰신청마감 및 등록 ······················································································ 11 제 18 조 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 11 제 19 조 경쟁입찰의 성립 ······························································································· 11 제 20 조 입찰방법 ············································································································ 11 제 21 조 입찰의 무효 ······································································································· 12 제 22 조 재 입 찰 ············································································································ 12 제 23 조 재공고입찰 ········································································································· 12 제 23 조의2 전자입찰 ······································································································· 12 제 2 절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제 24 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12 제 25 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 13 제 26 조 지명경쟁입찰 ····································································································· 13 제 27 조 지명경쟁의 지명기준 ························································································ 13 제 28 조 입찰사항의 준용 ······························································································· 14 제 3 절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서의 작성 제 29 조 개찰 및 낙찰선언 ····························································································· 14 제 30 조 수입과 부담이 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 ····················································· 14 제 31 조 동일가격입찰의 낙찰자 결정 ·········································································· 15 제 32 조 계약서의 작성 ··································································································· 15 제 33 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 15 제 4 절 수 의 계 약 제 34 조 수의계약 ············································································································ 15 제 35 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 16 제 36 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16 제 37 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수의계약 ······································································· 17 제 38 조 견적서의 제출 ··································································································· 17 제 5 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 39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 제 4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 제 6 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제 41 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 18 제 42 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 19
  • 2.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 - 제 43 조 계약보증금 ········································································································· 19 제 44 조 계약보증기간연장 ····························································································· 19 제 45 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 19 제 46 조 공사계약체결에 있어서 이행보증 ··································································· 19 제 47 조 하자보수보증금 ································································································· 20 제 48 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20 제 49 조 하자검사 ············································································································ 20 제 50 조 지체상금 ············································································································ 20 제 7 장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지급 제 51 조 감 독 ············································································································ 21 제 52 조 검 수 ············································································································ 21 제 53 조 감독 및 검수조서의 작성 ················································································ 21 제 54 조 대가의 지급 ······································································································· 21 제 55 조 선 금 급 ············································································································ 21 제 56 조 기 성 급 ············································································································ 22 제 8 장 보 칙 제 57 조 경 위 서 ············································································································ 22 제 58 조 물가조사 ············································································································ 22 제 59 조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원급 ································································· 22 제 60 조 준 용 ············································································································ 22 부 칙 ············································································································· 23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4 -
  • 3.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5 - 내 자 구 매 요 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8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업무와 내자구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의 국내 구매·조달 및 공사·용역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① “구매”라 함은 자산의 매입, 수리, 가공 등을 말한다. ②“제조”라 함은 도면이나 사양, 원고 등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말한다. ③“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신축, 개축, 보수 등 기타 이에 준한 업무를 말한다. ④“용역”이라 함은 Engineering역무, 서비스역무 등을 말한다. ⑤“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할 개인,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⑥“계약담당자”라 함은 연구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말한다. ⑦“추정가격”이라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 기 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⑧“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 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 한다. ⑨“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함은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말한다. ⑩ “소액구매”라 함은 구매요구부서에서 직접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3.10.14) 제 2 장 구매절차 제 4 조 (구매요구) ①수요부서에서 구매요구(공사, 용역, 제작 및 제조, 물품구매 등)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연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구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6.03.31.,’07.12.28.) ②구매요구시에는 원내 타 부서 보유유무, 공동활용 가능성여부, 구매가능성여부, 구매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된 물품의 구매를 위한 추천, 승인,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6 - ④구매요구자는 필요한 경우 지정구매사유서(별표 제14호), 수리요구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구매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3.10.14) ⑤3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은 소액공사(용역)지침에 따른다.(신설 ‘10.12.6.) ⑥(신설 ‘10.12.6.) (삭제 ‘13.10.14) 제 5 조 (사전구매 금지) 구매요구서는 사전에 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요구부서에서 직접주문하거나 사전구매행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구 매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가검수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소액구매) ①구매요구부서는 총 구매대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접 구매, 수리 또는 제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거래로 구매하는 경 우 200만원 이하의 연구용 재료로 한하며 법인카드 또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하여야 한다. (개정 ‘13.10.14) ②전항에 의한 구매시 소액구매신청서(별표 제13호)에 세부내역을 입력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검수기준문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13.10.14) ③구매요구부서장은 검수를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증빙서(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영수 증 등)를 첨부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지급을 의뢰한다.(신설 ‘13.10.14) ④제1항에 의한 구매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구매할 수 없다.(신설 ‘13.10.14, 개정 ‘14.1.27.) 1.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2. 전산용품 중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팩스, 노트북 PC, 전자수첩, 테블릿 PC,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3. 품목당 50만원 이상의 공기구비품 제 7 조 (예산통제 및 지출원인행위)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금액에 대하여 회계담당부서의 예산통제를 받고 구매담당부서에 제출하며 구매요구서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는 구매담당부 서에서 한다. 제 3 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 8 조 (추정가격의 산정) 추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원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 4.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7 - 가. 당해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 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년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 임차, 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 한 금액. 제 9 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①입찰시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 (별표 제2호)를 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수의계약에 의할 경 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개정 ‘07.12.28.)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②예정가격조서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위임전결요령에 따라 결재권자가 결 정한다. ③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품목의 총금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계 속하여야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 또는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 상의 총공사 또는 총제조금액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예정가격을 결정할 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8 -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 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농어촌 특별세 ③제1항 각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의 과다, 이행의 난이, 이 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1 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①전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 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 3.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10호 제외) 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 윤 :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제3호 제외) 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의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 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 윤율을 곱한 금액
  • 5.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9 - ③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 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가격의 기준) ①원가계산시의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적용한다. 1. 거례실례가격 또는 법령에 따라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정부고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고시금액을 적용한다. 2. 감정가격 3. 유사한 거래 실례거래가격 4. 견적가격 ②원가계산시 전항에 의하여 특수 역무를 수행하는 등 단위당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위당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3조 (예정가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본 요령에 의한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 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34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4 장 계 약 방 법 제 1 절 일반경쟁계약 제 14 조 (자격요건)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 하 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2. 당해입찰의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보안측정 및 보안요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마친 자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전항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포함)를 제출 토록 하여야 한다. ③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 연구원의 보안유지에 필요하거나 연구원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입찰 참가적격자에게 입찰에 붙이는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 입찰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0 - 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계약상대자는 또는 입 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 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법령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연구원의 승인없이 하도급하 거나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요청이 있는 자 또는 국가 공공기관 등의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자. 4.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 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경쟁입찰 시 담합한 자. 6. 경쟁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7. 입찰자격에 관한 서류 및 계약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및 계약 등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0.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회계년도에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11. 검수 또는 감독에 있어서 고의로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12. 낙찰자로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1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제 16 조 (입찰공고) ①일반경쟁입찰(공사제외)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입찰공고를 행해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행하여야 한다. 1. 현장설명이 필요한 경우 : 현장설명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공고하 여야 하며,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목의 기 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현장설명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10일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20일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33일 2. 현장설명이 필요없는 경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 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목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10일
  • 6.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1 -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 20일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③전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 로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④입찰공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일시와 장소 포함) 3.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5. 낙찰자결정방법 6.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입찰공고 방법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3.10.14)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이상 2. 제조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 물품의 구매, 용역 및 기타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제 17 조 (입찰신청 마감 및 등록) ①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일반참가신청마감일은 입찰일 전 일로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당일까지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등록(별표 제3호)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별표 제4호)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18 조 (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 참 가자로 하여금 현장청취 및 입찰유의서(별표 제5호), 계약조건, 기타 특수조건, 설계서 등 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복수의 입찰참가자로서 성립한다. 제 20 조 (입찰방법) ①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별표 제6호)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입찰에 등록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하여 대 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행한 입찰행위는 등록자가 행한 입찰행위와 같은 효력 이 있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2 - ③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④입찰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⑤계약대상물건이 품질, 성능, 효율 등의 특수성, 보장성을 요구할 때에는 품질 등이 표시 된 품질표시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자격 및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전 각 호 이외에 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배된 입찰 ②경쟁입찰의 성립 후 개찰한 결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 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제 22 조 (재입찰)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 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 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3 조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23조의2 (전자입찰) 제16조 제5항에 의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한 전 자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시 스템 및 처리방식에 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06.03.31.〕 제 2 절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제 24 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 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 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의한 특정열 사용 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 2. 주된 사무소를 제한하는 경우 : 전호 이외의 공사 및 3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및 기타 3. 특수장비·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용역 4.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
  • 7.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3 - 5. 기타 연구원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25 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기준) ①계약담당자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정하게 제 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이나 도급 한도액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2.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또는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 정가격(법령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원급재료비를 포함한 다)의 1배 3. 도급한도액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③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특수한 기술, 설비,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제조, 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실적, 설비 및 기술의 보유 상황 등의 자료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지명경쟁입찰)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 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입찰대 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제조를 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개정 ‘07.12.28.)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하는 경우 (개정 ‘07.12.28.) 5. 전 4항 이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07.12.28.) ②전항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5 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고,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각 입찰예정자에게 적어도 입찰등록마감일 3일 전까지 입찰사항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지명경쟁의 지명기준) 계약담당자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4 - 1. 공사 가.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 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 제조 기타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 28 조 (입찰사항의 준용)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시의 기타 사항은 제14조 내지 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절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서의 작성 제 29 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 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4) ②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24시 간 이내에 낙찰 또는 유찰 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제20조 제5항에 의거 입찰서와 품질표시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평가심사를 하여 입찰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0 조 (수입과 부담이 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연구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서는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58억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및 용역 3. 정부고시기준이 전2호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부고시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②전항 각 호 이외의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이하로 입 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③연구원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
  • 8.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5 - 자로 한다. 제 31 조 (동일가격 입찰의 낙찰자 결정)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32 조 (계약서의 작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제7호 내지 별표 제8호의 계약서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 만원 미만의 구매계약에는 별표 제7호(B)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 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별지 제10호)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2천만원 이상 계약시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이행각서(별표 제12호)를 제출 받아야 한다.(신설 ‘07.12.28.) 제 33 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승락사항에 대한 계약성질 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규정 제72조에 정한 경우 2. 물품구매지가 원격지로서 계약서작성이 곤란한 경우 3. 시료 등 특수한 물품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성분 등을 개발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절 수 의 계 약 제 34 조 (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 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적접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6 -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 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의장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의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 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 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 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 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 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 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써 당 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이외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긴급한 사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3. 보안상 연구원의 행위를 비밀리히 할 필요가 있을 때 4.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할 때 5. 정부기관이나 정부유관기관 또는 조합(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 조 등) 등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신설 ‘07.12.28.) 7. 일반경쟁의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8.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연구원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5 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 계약 을 체결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 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 9.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7 - 제 36 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제23조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 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단독 또는 분할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재지명입찰에 부친 경우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제 37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수의 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계약 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범위내 에서 단독 또는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 38 조 (견적서의 제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제36조 내지 제37조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 5 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 39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연구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 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개정 ‘13.10.14) 1.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차기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되, 예 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4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 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 다)로 한다. 2. 계약단가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착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18 - 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물가변동 이외에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공기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할 때에는 계 약금액 조정에 있어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⑤계약금액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11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 6 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제 41 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 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 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전기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공업발전법 스프트 웨어개발촉진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속 공제조합 및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 계약책임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
  • 10.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19 - 함한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의한 소속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 42 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회계규정 제8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43 조 (계약보증금) ①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예정가격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 공사 또는 총 제 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3.10.14) ④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 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케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 ⑥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4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케 하여 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 부하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44 조 (계약보증기간연장)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 행보증보험기간을 연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5 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회계규정 제74조에 따른다. 제 46 조 (공사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0 - 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내세우게 하여 야 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을 2배 납부하거나 공사이행 보증서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대보증인은 제16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 야 한다. ③전2항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7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공사의 경우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 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치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공사의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48 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 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행 규칙 제70조를 준용하여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 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9 조 (하자검사) ①계약의뢰부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는 제외한다)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계약 의뢰부서 의 장 또는 계약책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50 조 (지체상금)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징수요율 및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 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1,000분의 1.5 2. 공사 : 1,000분의 1 3.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1,000분의 2.5 4. 운송. 보관. 양곡가공 : 1000분의 5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면
  • 11.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1 - 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 장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지급 제 51 조 (감독) 원장은 공사 또는 제조의 도급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52 조 (검수) ①원장은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품을 완납한 때에는 그 계약의 이 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원 또는 관계감독직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 류에 의거하여 필요한 검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에 의하여 공사 또는 제조의 기성부분, 또는 물품의 기납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외의 검수에 필요한 사항은 검수요령에 의한다. 제 53 조 (감독 및 검수조서의 작성) ①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감독 또는 검수가 완료된 때에는 감독 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매각의 경우 2. 검수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수특례의 경우 ②검사 또는 감독자는 검사 또는 감독의 결과가 계약이행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수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54 조 (대가의 지급) ①구매담당부서는 모든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회계담담부서에 대금지급 의뢰를 하여야 한다.(개정 ‘13.10.14) 1. 계약 시 첨부한 서류 2. 납품서 및 대금청구서 3. 검수조서 4. 준공검사조서, 용역완료검사조서 및 기성고 증명관계서류 5. 기타 서류 ②회계담당부서는 구매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서류의 확인에 의거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76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3.10.14) 제 55 조(선금급) ①공사, 용역 및 제조의 계약인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2 - ②계약담당자는 선금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제조·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선금급은 당해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재의 확보 임금지급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기 성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선금급 이상을 확인․정산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가가 선금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의 채권확보 를 위한 제41의 제2항 각 호에 정한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를 납부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5호에 정한 자와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개정 ‘13.10.14) ⑤선금급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잔여기일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6 조 (기성급)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의 기성부분 자재의 기납부분에 대 한 대가지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성급의 지급은 회 계규정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13.10.14) 제 8 장 보 칙 제 57 조 (경위서) 견적서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서, 도산매 가격표 또는 조사경 위서를 첨부하여 견적에 갈음할 수 있다. 제 58 조 (물가조사) 구매담당자는 구매계획, 가격산정, 기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자의 수급상황 및 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 59 조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원급) 공사 또는 물품제조 발주부서에서 공사 또는 물 품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 제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특히 필요하고 원급(院給)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주요자재 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12.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3 - 제 60 조 (준용)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령에 규 정된 바를 준용한다. 부 칙(1999. 12. 21.) ①(시 행 일) 이 요령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내자구매처리는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1. 15.) 이 요령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3. 31.) 이 요령은 200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이 요령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8.) 이 요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6.) 이 요령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0. 14.)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 27.) 이 요령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4 - 별 표 제 1 호(삭제 ‘07.12.28.)
  • 13.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5 - 별 표 제 2 호(개정‘04.11.15.) 예 정 가 격 조 서 (A) 입찰공고번호 : 계 약 건 명 : 일 금 : 원정 (₩ ) 상기 계약건명의 예정가격을 상기 금액으로 정함. 년 월 일 한 국 천 문 연 구 원 행 정 부 장 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2 별 표 제 2 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6 - 예정가격 기초 조서 (B) ▣ 입찰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재료비 --------------------------------------------- 원 2. 노무비 --------------------------------------------- 원 가. 직접노무비------------------------------------- 원 나. 간접노무비-------------------------------------------- 원 소 계 ---------------------------------------- 원 3. 경 비 ---------------------------------------------- 원 가. 안전관리비 --------------------------------------- 원 나. 산재보험료 --------------------------------------- 원 소 계 ------------------------------------------------------- 원 4. 일반관리비 (1 + 2 + 3의 ( ) %) ----------------- 원 소 계 --------------------------------------------------------- 원 5. 이 윤 (2 + 3 + 4의 ( ) %) ------------------- 원 소 계 ------------------------------------------------------------- 원 6. 부가가치세(1 + 2 + 3 + 4 + 5 +의 ( ) %) --------- 원 ▣ 구매요구액 : ( ) 의 ( ) % ( ) % ( ) % ( ) % ( ) % ( ) %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2
  • 14.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7 - 별 표 제 3 호 입 찰 등 록 부 ▣ 입 찰 공 고 : ▣ 계 약 건 명 : ▣ 등 록 마 감 : . . . : ▣ 입 찰 일 시 : . . . : ▣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ㅇ제시한 사양, 입찰특수조항, 계약조항을 수정이나 조건없이 승낙하여야 함. ㅇ본 입찰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일 이내임. ㅇ계약체결일은 경락일로 부터( )일 이내 하여야 함. ㅇ입찰상 또는 입찰서 기재사항 및 요건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무효로 함. ▣ 입 찰 등 록 자 순번 상 호 주 소 대표자  ※입찰보증금 ※ 주) 입찰보증금의 납부종류와 금액을 기재할 것.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3 별 표 제 4 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28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 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작·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 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 구비서류 : 1. 입찰보증금 ㅇ종류 : 현금자기앞수표 ( ) 이행보증보험증권 ( ) 지급보증서 ( ) 기 타 ( ) ㅇ금액 :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4 별 표 제 5 호
  • 15.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29 - 현장청취 및 입찰유의서 ▣ 입찰공고 : ▣ 입찰건명 : 1. 입찰조건 가. 제시한 입찰특수사항 및 계약조항을 수정이나 조건없이 승낙할 것 나. 제시한 설계도면,사양,견본 등과 동일하게 시공할 것을 확약할 것 다. 계약은 . . . 까지 체결할 것(계약기간은 ( )일간임) 2. 입찰인 유의사항 가. 입찰서에 날인이 없거나 정정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나. 투찰 이후에는 입찰서를 교환, 정정,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입찰상 또는 입찰서 기재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라. 경락자는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사항을 승낙하고 이의가 없음을 서약함.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 현장설명참가자 비 고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5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30 - 별 표 제 6 호 입 찰 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금 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 본인은 귀원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오며, 이 입찰이 귀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사양서, 현장설명사항 및 귀원의 지시에 따라 위의 금액 으로 지정된 기일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6 별 표 제 7 호 (A)(개정‘04.11.15.,’07.12.28.) 수신자 (경유)
  • 16.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1 - 제목 요구서 (신청번호: , 신청자 : ) 내자구매(제작, 수리, 공사, 용역) 요구서 요구번호 : 요구부서 요구번호 희망납기 접수번호 발행일자 등록번호 순번 품명(모델명) 단위 수량 추정단가 추정금액 과제코드 비목 1 합계 : 용도 및 참고사항 요구자 전화번호 과제코드 비목 비목명 추정금액 발의번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32 - 별 표 제 7 호 (B)(개정 ‘07.12.28., ‘13.10.14.) 구매(제작, 제조, 수리)계약일반조건 위의 물품을 구매 (제작, 제조, 수리)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지정된 장소에 품목 및 규격이 합당한 물품을 ‘발주자’의 검수원의 검수를 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검수결과 불합격 품목을 지체없이 교환하여 재검수를 받아야하며, 이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조 물품 납품시 수요부서까지의 운반비 등 납품부대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납품 절차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나 사양 또는 수량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에 추가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4 조 물품대금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물품 전부가 납품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체결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납기를 지연시킬 때 3.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될 때 4. ‘계약자’가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 6 조 전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 7 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특수조항, 입찰유의서, 또는 입찰특수조항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8 조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상관례 등을 준용하여 ‘발주자’와 ‘계약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07
  • 17.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3 - 별 표 제 8 호(개정 ‘07.12.28.,‘13.10.14.) 계 약 서 ▣ 계약구분 : ▣ 계약번호 : ▣ 계 약 명 :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하자기간 : ▣ 하자보증금 : 계약금액의 ( %)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 ▣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장 소 : ▣ 첨부서류 : 1백만원 미만의 계약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 년 월 일 (발주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계약자) 주소 : 상호 : 한국천문연구원 상호 : 대표자 : 원장 (인) 대표자 :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34 - 별 표 제 9 호(삭제 ‘07.12.28.)
  • 18.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5 - 별 표 제 10 호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본인은 위 계약사항의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음에 있어 앞으로 본 계약 이행상 계약보 증금이 귀원에 귀속사유가 발생시는 이의없이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무조건 납입하겠 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자 주소 : 상호 : 대표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10 별 표 제 11 호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36 - (하자, 차액) 보증금 납부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년 월 일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계 약 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원 ₩ 하자, 차액보증금 보증금내역 계 약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하 자 기 간 검수일로 부터 ( )년 ┌ 하자 ┐ 위 금액을 │ │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차액 ┘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전화 :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하자, 차액) 보증금 영수증 ▣ 영수금액 : 원 ₩ 위 계약사항의 (하자, 차액) 보증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전화 : )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한국천문연구원 천연 2410-03-11
  • 19.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7 - 별 표 제 12 호 (신설 ‘07.12.2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 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 - 38 -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 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천문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한국천문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 20.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39 - 별 표 제 13 호 (신설 ‘13.10.14.) 소 액 구 매 신 청 서 요구부서 요구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과제코드 과제명 과제책임자 연구기간 비목코드 비목명 발의번호 총 금액 용도 및 참고사항 납품장소 검수번호 검수부서 검수일자 검 수 자 2410 - 03 내자구매요령 - 40 -
  • 21. 내자구매요령 2410 - 03 - 41 - 별 표 제 14 호 (신설 ‘1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