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회에기여하는기업,내진말뚝분야최고의기업”
삼축내진말뚝
PRODUCT
제품소개
특허 10-2014125(2019년08월20일)
삼축내진말뚝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수평방
향하중에저항하는구조시스템으로
건물하부의 트러스 구조물이 설치되는 효과로 수
평과수직적저항에우수
•수직성능:30~100톤까지적용가능
•수평성능:5~20톤까지적용시10mm이내
•내진등급에따라각도조절하여다양성확보
‘2020한국건설기술연구원중소기업지원사업
원장상수상 및우수사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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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축내진말뚝
2.래티스거더형내진보강말뚝
3.기존건물내진보강말뚝
4.마케팅플랫폼
5.마케팅머티리얼
6.협력네트워크
7.시장분석
8.SWOT분석
한국지반환경학회논문
“삼축 마이크로파일(TMP)의 현장수평재하시험과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한 거동 분석”
7. “사회에기여하는기업,내진말뚝분야최고의기업”
PRODUCT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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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축내진말뚝
2.래티스거더형내진보강말뚝
3.기존건물내진보강말뚝
4.마케팅플랫폼
5.마케팅머티리얼
6.협력네트워크
7.시장분석
8.SWOT분석
건축설계・시공시 내진설계의 필요성
건축법 시행령(2019년 3월14일자 개정)
2층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공포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
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 · 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건물에대해서허가등을하는경우,내진설계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제3항,「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건축법 시
행령」제32조제2항
•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목구조 건축물”
이라함)의경우에는3층]이상인건축물
• 연면적이200제곱미터(목구조건축물의경우에는5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다만,창고,축사,작물재배사제외)
• 높이가13미터이상인건축물
• 처마높이가9미터이상인건축물
• 기둥과기둥사이의거리가10미터이상인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제56조제2항및별표11)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규제「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제56조제3항)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건
축물(규제「건축법시행령」제2조제18가목)
• 특수한설계·시공·공법등이필요한건축물로서[「특수구조건축물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777호,2018.12.7.
발령·시행)제2조]에서정하는구조로된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단독주택및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