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지불하지 않은 개인소득세, HST/GST 그리고 Source Deductions (Payroll Deductions근로자 원천징수세) 등 미납부된 세금채무가 있습니까?
“갚아야할 세금부채의 금액이 너무 과중해서 현실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합니까?
“국세청이 지정한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변제금의 Fee Schedule 에 맞추어 내기가 너무 힘드나요?
체납된 세금채무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과중한 세금부채로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Revenue Canada, 약칭 CRA) 에 체납된 세금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에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으로 세금채무 청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체납세금 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드립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www.zero-debtcanada.com 를 www.4debtors.ca 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