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의 약어
•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SI)에 대한 증거 개시
• 소송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 증거를 개시하고, 공유하여 재판에 임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법적 절차가 증거 개시(Discovery) 제도임
eDiscovery 정의
3. • 1970년대 연방민사 소송규칙(FRCP) Rule 34 에 의해 최초 언급
• 전자증거의 제출은 당시까지도 출력물(HardCopy)의 형태였음
• 1999년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 Shira A. Scheindlin의 검토
• 2006년 연방민사 소송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됨
eDiscovery 정의 (2)
4. eDiscovery의 미국법과 한국법
법전주의 (대륙법)
직권주의에 의한 증거조사
법률에 기반해 해당되는
결론을 도출
판례주의 (영미법)
당사자 주장에 의한 증거조사
사실 전체를 보고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
6. eDiscovery Reference Model
Information Management (정보 관리)
소송이 예상되기 전의 조치로서 법률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
Identification (식 별)
어떤 내용과 형태를 한 데이터가 소송에 활용될 지 확인
Preservation (보 존)
선정된 ESI를 대상으로 훼손을 방지하고, 수집을 하기 위해 선행되는 조치이다.
Collection (수 집)
선정된 ESI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Processing (처 리)
수집된 ESI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해 거치는 공정
Review and Analysis (검토 및 분석)
처리된 데이터들을 법무대리인이 검토(review)하고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는 공정
Production (생 산)
대상으로 결정된 데이터를 법률회사나 고객사의 법무팀 등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Presentation (개 시)
생산된 데이터를 실제 증언이나 심리, 재판 등에서 보여주는 과정
Editor's Notes
서로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범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자료사이에서 그들의 견해를 입증또는 강화시킬수 있는 사실을 조직하여
소송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음
기본적으로 한국법에서 “필요로 하는” 사실만을 제출하는데 반해서 미국법의 이디스커버리는 (상대방에 의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실을
제출하게되므로 자료의 크기가 미국이 절대적으로 많을수 밖에 없음
미국의 이디스커버리는 합리적인 수집절차(경제적인 비용과 시간등)를 제안하기도 하고 그러한 방법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면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비용의 억제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영국은 패소측에 부담을 두어 범위가 확대되는것을 억제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Information Management (정보 관리)
정보 관리는 e-Discovery 프로젝트가 단계 이전에 평소 기업의 정보 관리는 법률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e-Discovery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송이 예상되기 전의 조치로서 e-Discovery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고, 대략적인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Identification (식 별)
어떤 내용과 형태를 한 데이터가 소송에 활용될 지 확인하고, 이를 식별하는 단계이다. 소송에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Preservation (보 존)
위의 식별 과정을 통해 e-Discovery를 위해 선정된 ESI를 대상으로 훼손을 방지하고, 수집을 하기 위해 선행되는 조치이다. 보통 기업에서는 식별된 ESI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삭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한다.
Collection (수 집)
선정된 ESI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포렌식 복제(Forensic Duplicate) 방식으로 수집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포렌식 복제가 제한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선택한 방식으로 수집하기도 한다.
Processing (처 리)
Collection 과정을 통해 수집된 ESI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해 거치는 공정을 지칭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들 중에는 중복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명백하게 불필요한 데이터 (예 : 소프트웨어나 OS의 시스템 파일 등)도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어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선별(Culling), 색인화(Indexing), 검색(Search)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일괄적인 처리를 통해 원활한 검색과 분석을 준비한다.
Review and Analysis (검토 및 분석)
처리된 데이터들을 법무대리인이 검토(review)하고 적절성 여부를 분석되는 단계를 말한다. EDRM의 과정 중에 가장 시간 소요가 큰 부분이며, 직접적으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의 정확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대리인이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Production (생 산)
검토와 분석이 끝난 데이터들 중 최종적으로 e-Discovery 대상으로 결정된 데이터를 법률회사나 고객사의 법무팀 등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단순히 제출을 하는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어떤 형식으로 제출될 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파일 본래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image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Presentation (개 시)
생산된 데이터를 실제 증언이나 심리, 재판 등에서 보여주는 과정을 말한다. 단순히 종이의 형태로만 제출되던 과거와는 달리, 종이가 아닌 다른 형식의 증거 제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비례하여 청중들에게 어떻게 데이터가 보여지게 될 지를 개시 이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