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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연구수행자 간담회

        2012.02.28(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미나실(본관3층)-
목차

1. 연구개발비 정산
2. 연구개발비 정산 흐름도
3.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세부내용
4.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5. 불인정사례
6. 기타사항
7. 기술실시 계약
8. 기술실시계약 절차
9. 기술료 산정
10. 기술료 감면
11. 기술료 관련 유의 사항
12. 기타문의

                     2
1. 연구개발비 정산


○ 정산이란?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함



○ 정산시점

-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단, 중단 및 실패과제의 경우 보고기한 1월 이내

                                          3
2. 연구개발비 정산 흐름도

 연구기관             위탁정산기관              전문기관

사용실적 보고           사용실적 접수

소명자료 제출           정산자료 검토

검토결과 접수           정산결과 송부
                                                일반절차
정산결과 접수                               정산결과 통보   필요시

이의신청 제출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검토결과 접수                               검토결과 통보

환수금 반납                                 반납 확인

 정산환수                                 정산환수 종료
 결과 확인
                                                       4
          ※ 환수금 미납시 강제 환수 및 참여제한 2년
3.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세부내용

3.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당해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이 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1부
  • 비목별 지출증빙자료 사본 1부

※ 증빙서류 원본은『환경기술개발사업 집행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 (125mm X 10mm<중고딕 10호> 혹은 100mm X
 20mm<중고딕 16호>)을 제작하여 대각선 날인




                                             5
3.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세부내용

3.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반납대상(정산환수금)
 • 사용잔액 : 연구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 등
 • 발생이자 : 연구기간내 발생한 이자 중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하지 않은
       금액 및 연구기간외 발생 금액
 • 정산잔액 : 연구기관 및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에서 부적정집행으로
       판단한 금액
  ※ 반납대상 금액 : 정부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반납

                         정부출연금
   산출식 : 반납대상금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2년 및 현장실태
  조사를 포함한 정밀정산 실시


                                             6
4.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4.1 요 약

- 연구개발비의 집행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 비목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

- 비목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금액

- 과제와 무관한 집행액

-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 금액

-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직접비에 산입하여 집행하지 않은 발생이자

- 과다 계상 또는 미출자 현물금액



                                       7
4.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4.1 요 약

-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과 사용명세서상의 예산 불일치

-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집행 금액(영리법인의 경우)

- 개인성 경비 또는 기관성 경비

- 간접비의 협약계획 초과 및 승인/보고 없는 직접비로의 전용

- 건당 5만원 초과 현금 집행
  ※ 현금 집행이란?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모두 해당
    • 개인신용카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 현금 집행 합계 중 직접비의 2% 초과 금액


                                            8
4.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4.2 현물정산 관련 증빙

        비목                      증빙자료


- 인건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세금계산서(필요시 견적서 포함), 연구기관 자산관리
                     시스템 화면 등

-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 세금계산서(필요시 견적서 포함), 보유 재료 재고자산
                     분출대장, 그 밖의 구입증빙 또는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시작품 제작비          - 인건비 또는 재료비 검토 증빙자료와 동일




                                                     9
5. 부당집행사례 및 기타사항

 5.1 불인정사례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카드 의무사용 비목의 현금집행
- 계획서에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 여비, 인센티브 지급 및 지급기준 초과
- 활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자재, 재료 구입
- 계획서에 없는 범용성 기자재 구입
  ※ 범용성 기자재란?
    •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하드웨어
    • 한글, MS Office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 USB, 외장하드 등 보조기억장치
    •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일반 영상기록장치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시작품, 시제품을 직접 제작 후 현금집행
- 국외출장의 경우 귀국보고서(관련사진 포함) 등 관련 자료 미제출
- 차량임차비, 유류대 등의 연구용도외(예, 출퇴근) 사용
- 차량임차시 운임 및 현지교통비 이중 지급액
                                            10
5. 불인정사례

 5.1 불인정사례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협약 없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 비용 100만원 초과
 예) 의자, 책상, 선반, 냉·온풍기, 차광기, 쓰레기통, 빗자루 등

- 공식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공문, 책자 등) 없이 회의비
  형식의 기술정보활동비 식대 집행

- 참여연구원만 참여한 회의 식대 집행

- 전문가 활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전문가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지
  않았을 경우




                                              11
5. 불인정사례

 5.2 타사업 2009년도 연구비 주요 부적절 집행 사례

 재료/자문비/서적 등을 연구원 개인카드로 선집행 후 계좌 이체
 건당 5만원 이상 현금사용(간이영수증)
 실비정산 방식의 여비집행 부적정
 - 증빙자료 미제출
 - 간이영수증 제출
 법인계좌 경유 연구비 집행
 - 여비 현금으로 연구원에게 지급 후 법인계좌로 이체
 - 재료•기자재 구매 • 구입대금 법인계좌 경유 집행
 부가가치세를 연구비에 포함
 계획에 없는 해외출장




                                       12
5. 불인정사례

 5.2 타사업 ‘09년도 연구비 주요 부적절 집행 사례

 신문구독료 지출
 연구종료 임박 재료 또는 기자재 구매
 범용성 기자재(USB, 마우스) 구매
 주점 사용 및 주류대 집행
 회의비 회사 법인카드 결제




                                  13
5. 불인정사례

 5.3 기타사항

 연구비 집행 관련 협약변경사항 승인 및 보고 없는 변경
 - 참여연구원 변경(연구기관 자체만 변경)
 - 비목간 변경
 - 간접비 변경
 위탁정산비용을 포함한 연구비 전액 지출
 - 연구기관에서 위탁정산비용 자체 지출해야함.
 간접비 계상 비율
 - 교과부 간접비 고시비율을 넘게 계상하는 경우




                                   14
6. 기타사항

 6.1 위탁정산수수료-현금

 -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
   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써 과제 종료 후에도 집행가능

  개발사업비 규모(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단위   정산수수료(천원)
          0.5억원 미만         건       8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건       1,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건       1,4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건       1,6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건       1,9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건       2,400
          10억원 이상          건       3,1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5
6. 기타사항

 6.1 위탁정산수수료-현물

 -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
   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써 과제 종료 후에도 집행가능

       개발사업비 규모(현물)       단위   정산수수료(천원)
          0.5억원 미만        건       195.5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건       248.5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건       274.5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건       343.5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건       405.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건       472.0
          10억원 이상         건       54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6
6. 기타사항

 6.3 협약변경내용 등록
- ECO-R&D 선진지원시스템에 입력(http://ecoplus.keiti.re.kr/)




                                                     17
6. 기타사항

  6.4 연구비사용내역 등록

- 연구비카드 관리시스템에 입력(http://rndcard.keiti.re.kr)




                                                18
7. 기술실시계약 개요


기술실시계약이란 ?
 연구개발 결과를 소유한 자(주관연구기관)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실
 시기업)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금액 및 기술료 납부방법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 경영악화로 참여 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경
 영악화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1년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이외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납기술료
 를 납부예정일로부터 1년이상 미납부한 경우 참여제한 3년과 미납기술료 전액 환수조치



기술료란 ?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개발결과의 소
 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19
7. 기술실시계약 개요


기술실시계약 체결 주체 및 시기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물 소유기관의 장은 성공통보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실
  용화 과제 해당>
  단, 연구단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계속” 과제의 경우 포함




실시기업 선정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참여기업 우선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미체결시 등의 경우 제3의 기업체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20
8. 기술실시계약 절차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참여(실시)기업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 협약체결     연구개발 계약체결
  연구비 지원


   연구개발 과제관리         연구개발 과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행



   연구개발 결과 평가
                    연구개발 수행결과 제출
   (연차, 단계, 최종평가)


    평가결과 통보          기술이전 협의       기술이전 협의
    (계속,성공 통보)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및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납부



     기술료 관리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    기술실시 및 사업화

                                                 21
9. 기술료 산정


기술료 징수 · 납부(실증화사업)

  주관연구기관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 징수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 :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60% + α 징수
   → 징수기술료의 60% 전문기관 납부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 납부 면제



  단, 경영악화 등의 사유시 기술료 납부 2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가능




                                           22
10. 기술료 감면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 감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50% 감면




  조기납부 감면

 - 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징수 대상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 납부 : 징수 대상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 : 징수 대상금액의 20% 감면




                                            23
11. 기술료 관련 유의사항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사용
  전문기관 납부 기술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 50%
   (단, 영리 법인은 제외)
  - 연구개발 재투자 :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
  - 기관운영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 : 매년 1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




                                         24
11. 기술료 관련 유의사항


주관연구기관의 보고 사항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 기술실시계약 체결 공문, 기술료 납부계획서, 기술실시계약서, 은행
  도약속어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즉시 보고(ECO-PLUS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기술실시계약 해지시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즉시 후속조치후 전문기관에 결과보고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징수시 ⇒ 기술료이체 후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
  - 입금증 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Fax송부(02-3800-380)


  연구기관 자체사용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정기보고
  ⇒ 매년 1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




                                                      25
11. 기술료 관련 유의사항


유의사항
  주관연구기관은 실시기업이 발행한 은행도약속어음,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등을 기술
  실시계약 체결 시 징수


  기술료 납부예정일은 실시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반기의
  마지막 달 30일(6월30일 / 12월30일)
  단, 현금즉납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공공기반 / 원천)는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문기관과 주관연
  구기관이 기술활용계약 체결
  단,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12. 기타 문의


E-mail 및 전화 문의

  미래환경사업실 정산·기술료 담당(김승원)
  E-mail : kimsw@keiti.re.kr
  Tel.   : 02-3800-371



  미래환경사업실 정산·기술료 담당(김희원)
  E-mail : heewon@keiti.re.kr
  Tel.   : 02-38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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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자간담회(연구비관리 및 기술료_안내)120228

  • 1. '11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연구수행자 간담회 2012.02.28(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미나실(본관3층)-
  • 2. 목차 1. 연구개발비 정산 2. 연구개발비 정산 흐름도 3.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세부내용 4.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5. 불인정사례 6. 기타사항 7. 기술실시 계약 8. 기술실시계약 절차 9. 기술료 산정 10. 기술료 감면 11. 기술료 관련 유의 사항 12. 기타문의 2
  • 3. 1. 연구개발비 정산 ○ 정산이란?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함 ○ 정산시점 -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단, 중단 및 실패과제의 경우 보고기한 1월 이내 3
  • 4. 2. 연구개발비 정산 흐름도 연구기관 위탁정산기관 전문기관 사용실적 보고 사용실적 접수 소명자료 제출 정산자료 검토 검토결과 접수 정산결과 송부 일반절차 정산결과 접수 정산결과 통보 필요시 이의신청 제출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검토결과 접수 검토결과 통보 환수금 반납 반납 확인 정산환수 정산환수 종료 결과 확인 4 ※ 환수금 미납시 강제 환수 및 참여제한 2년
  • 5. 3.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세부내용 3.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당해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이 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1부 • 비목별 지출증빙자료 사본 1부 ※ 증빙서류 원본은『환경기술개발사업 집행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 (125mm X 10mm<중고딕 10호> 혹은 100mm X 20mm<중고딕 16호>)을 제작하여 대각선 날인 5
  • 6. 3.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세부내용 3.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반납대상(정산환수금) • 사용잔액 : 연구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 등 • 발생이자 : 연구기간내 발생한 이자 중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하지 않은 금액 및 연구기간외 발생 금액 • 정산잔액 : 연구기관 및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에서 부적정집행으로 판단한 금액 ※ 반납대상 금액 : 정부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반납 정부출연금 산출식 : 반납대상금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2년 및 현장실태 조사를 포함한 정밀정산 실시 6
  • 7. 4.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4.1 요 약 - 연구개발비의 집행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 비목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 - 비목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금액 - 과제와 무관한 집행액 -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 금액 -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직접비에 산입하여 집행하지 않은 발생이자 - 과다 계상 또는 미출자 현물금액 7
  • 8. 4.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4.1 요 약 -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과 사용명세서상의 예산 불일치 -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집행 금액(영리법인의 경우) - 개인성 경비 또는 기관성 경비 - 간접비의 협약계획 초과 및 승인/보고 없는 직접비로의 전용 - 건당 5만원 초과 현금 집행 ※ 현금 집행이란?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모두 해당 • 개인신용카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 현금 집행 합계 중 직접비의 2% 초과 금액 8
  • 9. 4.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4.2 현물정산 관련 증빙 비목 증빙자료 - 인건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세금계산서(필요시 견적서 포함), 연구기관 자산관리 시스템 화면 등 -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 세금계산서(필요시 견적서 포함), 보유 재료 재고자산 분출대장, 그 밖의 구입증빙 또는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시작품 제작비 - 인건비 또는 재료비 검토 증빙자료와 동일 9
  • 10. 5. 부당집행사례 및 기타사항 5.1 불인정사례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카드 의무사용 비목의 현금집행 - 계획서에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 여비, 인센티브 지급 및 지급기준 초과 - 활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자재, 재료 구입 - 계획서에 없는 범용성 기자재 구입 ※ 범용성 기자재란? •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하드웨어 • 한글, MS Office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 USB, 외장하드 등 보조기억장치 •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일반 영상기록장치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시작품, 시제품을 직접 제작 후 현금집행 - 국외출장의 경우 귀국보고서(관련사진 포함) 등 관련 자료 미제출 - 차량임차비, 유류대 등의 연구용도외(예, 출퇴근) 사용 - 차량임차시 운임 및 현지교통비 이중 지급액 10
  • 11. 5. 불인정사례 5.1 불인정사례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협약 없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 비용 100만원 초과 예) 의자, 책상, 선반, 냉·온풍기, 차광기, 쓰레기통, 빗자루 등 - 공식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공문, 책자 등) 없이 회의비 형식의 기술정보활동비 식대 집행 - 참여연구원만 참여한 회의 식대 집행 - 전문가 활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전문가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지 않았을 경우 11
  • 12. 5. 불인정사례 5.2 타사업 2009년도 연구비 주요 부적절 집행 사례  재료/자문비/서적 등을 연구원 개인카드로 선집행 후 계좌 이체  건당 5만원 이상 현금사용(간이영수증)  실비정산 방식의 여비집행 부적정 - 증빙자료 미제출 - 간이영수증 제출  법인계좌 경유 연구비 집행 - 여비 현금으로 연구원에게 지급 후 법인계좌로 이체 - 재료•기자재 구매 • 구입대금 법인계좌 경유 집행  부가가치세를 연구비에 포함  계획에 없는 해외출장 12
  • 13. 5. 불인정사례 5.2 타사업 ‘09년도 연구비 주요 부적절 집행 사례  신문구독료 지출  연구종료 임박 재료 또는 기자재 구매  범용성 기자재(USB, 마우스) 구매  주점 사용 및 주류대 집행  회의비 회사 법인카드 결제 13
  • 14. 5. 불인정사례 5.3 기타사항  연구비 집행 관련 협약변경사항 승인 및 보고 없는 변경 - 참여연구원 변경(연구기관 자체만 변경) - 비목간 변경 - 간접비 변경  위탁정산비용을 포함한 연구비 전액 지출 - 연구기관에서 위탁정산비용 자체 지출해야함.  간접비 계상 비율 - 교과부 간접비 고시비율을 넘게 계상하는 경우 14
  • 15. 6. 기타사항 6.1 위탁정산수수료-현금 -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 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써 과제 종료 후에도 집행가능 개발사업비 규모(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단위 정산수수료(천원) 0.5억원 미만 건 8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건 1,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건 1,4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건 1,6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건 1,9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건 2,400 10억원 이상 건 3,1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5
  • 16. 6. 기타사항 6.1 위탁정산수수료-현물 -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 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써 과제 종료 후에도 집행가능 개발사업비 규모(현물) 단위 정산수수료(천원) 0.5억원 미만 건 195.5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건 248.5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건 274.5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건 343.5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건 405.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건 472.0 10억원 이상 건 54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6
  • 17. 6. 기타사항 6.3 협약변경내용 등록 - ECO-R&D 선진지원시스템에 입력(http://ecoplus.keiti.re.kr/) 17
  • 18. 6. 기타사항 6.4 연구비사용내역 등록 - 연구비카드 관리시스템에 입력(http://rndcard.keiti.re.kr) 18
  • 19. 7. 기술실시계약 개요 기술실시계약이란 ? 연구개발 결과를 소유한 자(주관연구기관)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실 시기업)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금액 및 기술료 납부방법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 경영악화로 참여 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경 영악화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1년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이외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납기술료 를 납부예정일로부터 1년이상 미납부한 경우 참여제한 3년과 미납기술료 전액 환수조치 기술료란 ?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개발결과의 소 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19
  • 20. 7. 기술실시계약 개요 기술실시계약 체결 주체 및 시기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물 소유기관의 장은 성공통보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실 용화 과제 해당> 단, 연구단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계속” 과제의 경우 포함 실시기업 선정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참여기업 우선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미체결시 등의 경우 제3의 기업체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20
  • 21. 8. 기술실시계약 절차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참여(실시)기업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 협약체결 연구개발 계약체결 연구비 지원 연구개발 과제관리 연구개발 과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행 연구개발 결과 평가 연구개발 수행결과 제출 (연차, 단계, 최종평가) 평가결과 통보 기술이전 협의 기술이전 협의 (계속,성공 통보)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및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납부 기술료 관리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 기술실시 및 사업화 21
  • 22. 9. 기술료 산정 기술료 징수 · 납부(실증화사업) 주관연구기관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 징수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 :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60% + α 징수 → 징수기술료의 60% 전문기관 납부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 납부 면제 단, 경영악화 등의 사유시 기술료 납부 2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가능 22
  • 23. 10. 기술료 감면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 감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50% 감면 조기납부 감면 - 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징수 대상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 납부 : 징수 대상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 : 징수 대상금액의 20% 감면 23
  • 24. 11. 기술료 관련 유의사항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사용 전문기관 납부 기술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 50% (단, 영리 법인은 제외) - 연구개발 재투자 :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 - 기관운영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 : 매년 1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 24
  • 25. 11. 기술료 관련 유의사항 주관연구기관의 보고 사항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 기술실시계약 체결 공문, 기술료 납부계획서, 기술실시계약서, 은행 도약속어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즉시 보고(ECO-PLUS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기술실시계약 해지시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즉시 후속조치후 전문기관에 결과보고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징수시 ⇒ 기술료이체 후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 - 입금증 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Fax송부(02-3800-380) 연구기관 자체사용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정기보고 ⇒ 매년 1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 25
  • 26. 11. 기술료 관련 유의사항 유의사항 주관연구기관은 실시기업이 발행한 은행도약속어음,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등을 기술 실시계약 체결 시 징수 기술료 납부예정일은 실시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반기의 마지막 달 30일(6월30일 / 12월30일) 단, 현금즉납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공공기반 / 원천)는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문기관과 주관연 구기관이 기술활용계약 체결 단,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 27. 12. 기타 문의 E-mail 및 전화 문의 미래환경사업실 정산·기술료 담당(김승원) E-mail : kimsw@keiti.re.kr Tel. : 02-3800-371 미래환경사업실 정산·기술료 담당(김희원) E-mail : heewon@keiti.re.kr Tel. : 02-38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