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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 기자회견 자료
◆ 관광진흥법 개정안 설명자료 (문화관광부)
<기자회견문>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에 휩쓸려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학교 앞 호텔 건립에 앞장서고
있다. ‘유해시설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문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이 막히자, 교육부는 훈령이
라는 편법으로 학교 앞 호텔 규제 빗장을 풀어주려 하고 있다. 마치 전두환 정권이 ‘외국인 관광 유치와
경제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학교 앞 숙박시설을 허용했던 무분별한 난개발을 연상케 한다. 무
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늘어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현재, 4만 여개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호텔 규
제는 죄악’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엄포에 교육적 판단이 흐려졌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도 호텔건립을 위해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광특수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난개발로 우후죽순 퍼져 있는 학교주변 유해시설 대책부터 마련하
길 바란다.
교육부가 개선하려는 훈령에는 사업주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이하, 정화위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기
회를 주고, 숙박업소 설립을 금지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사업주의 로비와 무제한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훈령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정화위원 대부분이 ‘감정적 영향’ ‘심
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개선안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훈령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훈령은 유해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의 취지에 거스르고 있어 법률의 위임한계에서
벗어난 위헌적인 훈령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보다 호텔업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교육부 훈령 제정
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주변 호텔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추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
다. 호텔 설립에 따라 그 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들어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보건법에도 불구하
고 현재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가 4만 여개에 달하고 신(新)변종업소만도 171개에 달할 정도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3년간 정화위원회의
관광숙박업 금지 해제률이 전국적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와 지역주민들은 학교환경정화
구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강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호텔설립의
빗장을 풀어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려하고 있다. 관광 진흥을 이유로, 학생들의 비교육적 환
경을 감수하라는 것은 ‘죄악’이다.
정부 부처 간 규제개혁 속도 경쟁 속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잇따른 규제개혁방안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
손하고 있다. 자사고 및 사학규제 완화, 학원규제 완화, 학교 영리추구 허용, 학교 앞 호텔 건립 등 무분
별한 규제개혁으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한 사립학교와 학원의 부정이 증가하고, 경제논리에 밀려 학생
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교육부의 무분별한 규제개혁 조치는 곧바로 교육환경과 교육의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교육운동연대는 무분별한 교육규제 완화 조치에 국회, 교육부, 문광부에 항의 방문을 할 것이며, 훈령
제정을 예고할 경우 반대 의견 조직, 국가권익위원회 청원 등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교 앞 호텔설립조치에 대해서 끝까지 맞설 것이다.
- 2 -
2014년 4월 8일
교육운동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
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
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
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이상 23개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교직원, 교육시민단체
<현 상황>
1. 현행법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
대정화구역으로 구분
*절대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
*상대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현행 관광진흥법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
여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해제되는 경우 설치를 허용
*학교정화위원회 : 지역 교육청에 13~17인으로 구성(위원장 호선, 1/2이상은 학운위 학부모) 참
석 위원 2/3 찬성 시 해제결정
2. 관광진흥법 문광부 개정안
- 유흥시설, 사행 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 해
*절대정화구역은 현행대로 관광숙박업의 입지를 금지하고, 학교 경계에서 50m이내에 위치한 경
우에는 정화위 심의를 받도록 함
*상대정화구역에 입지하는 경우 일반모텔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대상 호텔의 객실 규모·수준 등
을 고려하여 허용 (100실이 상)
*사후 유해시설 불가 및 설치 사실 적발 시 등록취소
3. 교육부 훈령 : 국회 교문위에서 문광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지자 훈령 제정 추진
- 정화위에 호텔 건축업자가 참석하여 설명
- 정화위에서 호텔 건축 금지 시 사유 통보(금지 사유 보완하여 재신청)
- 금주 내 훈령 제정 여부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후 제정(정화위원에게 건축업자의 로비 등
가능)
4. 정화위에서 호텔 건축 금지 받았으나 재추진 의사 업체 39개(이 중 학교경계 50m 밖에 위치
27개)
- 이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추진하는 전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경복궁 옆, 풍문여고 및 덕성여중
- 3 -
참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개요
고 옆), 한승 투자개발회사에서 추진하는 양평동 선유도 가족호텔 (당산초 옆)이 당장 문제가 되
고 있음
5.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정화구역내 호텔 건축 문제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해제 핵
심 대상으로 지목함에 따라 교육부와 문광부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관철
시키려 하고 있음
<향후 대응 계획>
1. 교육부 및 문광부 항의 방문
2.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당 간사 방문
3. 해당 학교 및 지역 사회 방문 조사
4. 교육부 훈령 예고시 반대 의견 조직 전달
5. 1인 시위
6. 감사원 감사 청구, 국가 권익위 청원 등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 강구
<관광진흥법 개정안 설명자료 (문화관광부)>
□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안 내용
- (적용 구역 축소) 절대정화구역은 현행대로 관광숙박업의 입지를 금지하고, 학교 경계에서
50m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정화위 심의를 받도록 함
- (일정수준 이상 호텔 허용) 상대정화구역에 입지하는 경우 일반모텔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대상
호텔의 객실 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허용 (100실이상)
- (관리감독 강화) 사후 유해시설 불가 및 설치사실 적발시 등록취소
* 재추진 의사 호텔 중 학교경계 50m밖 위치 : 27개 호텔, 2800실
*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인근 풍문여고 부지에 공예박물관 설립 움직임
□ 개요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
대정화구역으로 구분
- 절대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각 교육청의「학
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에서 해제되는 경우 설치를 허용
※정화위원회 : 13~17인으로 구성(위원장 호선, 1/2이상은 학운위 학부모) 참석위원 2/3 찬성시 해제결정
- 4 -
참고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 운영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
금지해제 1 5 3 7 19 65 41
비율 20% 100% 100% 78% 68% 63% 61%
금지 4 0 0 2 9 39 26
비율 80% 0% 0% 22% 32% 27% 39%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66 71 14 7 3 1 1 18 1 1 4 2 3 19 6 15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시․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 구 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17인으로 구성
-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되, 학교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을 1/2이상 위촉
◦ 임 기 : 당연직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기 능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 심의
◦ 운영횟수 : 월 2회 정도(농어촌지역은 월 1회 정도 운영)
◦ 심의방법 :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심의자료, 위원 현장확인 및 간사의 설명 등을 토대로 위원별
결정(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할 때만 해제결정)
※ 심의절차 : 민원접수(지역교육청) → 민원서류 검토(담당공무원) → 현지조사 및 복명/ 정화구역
관리학교장 의견수렴 → 정화위원회 소집 → 심의자료 작성 → 회의개최(현장
확인 등) → 검토․심의(토론) → 해제결정(참석위원 2/3이상) → 대장등록/ 심
의결과 통보(신청인/ 학교장/ 관계행정청)
□ 정화구역 내 영업 중인 관광숙박업 현황 : 166개소 (‘12. 12. 31. 기준)
□ 서울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 관광숙박업 심의 현황
ㅇ 연도별 정화위 심의 결과
ㅇ 지역별 심의 현황 (2010. 1. 1. ~ 2013. 6. 30.)
- 5 -
참고 3 인근 학교의 학습환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
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6조(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
① 시․군․구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해당 호텔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의 공사완
료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역 심의일자 학교급 관광호텔명 객실수 50m밖
1
서울
중부 2010-03-30 중/고/고 - 156
2 남부 2011-11-21 초 애플트리 123 ○
참고 4 정화위 금지 호텔 중 재추진 의사 호텔 (39건, 약 4,500실 추정)
교 육 청 관할구역 신청 해제 금지 해제비율
강남교육청 강남구, 서초구 40 31 9 77.5%
강동교육청 강동구, 송파구 7 7 - 100.0%
강서교육청 강서구, 양천구 9 8 1 88.9%
남부교육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22 7 15 31.8%
동부교육청 동대문구, 중랑구 12 11 1 91.7%
동작교육청 동작구, 관악구 - - - -
북부교육청 도봉고, 노원구 5 4 1 80.0%
성동교육청 성동구, 광진구 13 4 9 30.8%
서부교육청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20 12 8 60.0%
성북교육청 성북구, 강북구 2 1 1 50.0%
중부교육청 중구, 종로구, 용산구 78 47 31 60.3%
총 계 208 132 76 63.5%
□ 현행 법체계
ㅇ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호텔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 불허 가능
ㅇ 또한, 사업계획 승인시 호텔 주변의 교육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6 -
3 중부 2011-12-05 초/고/고등기술 유니온 관광호텔 96
4 남부 2011-12-27 유/초 미정 88 ○
5 서부 2012-02-07 유/초 181 ○
6 중부 2012-03-07 초/고/중/고 - -
7 중부 2012-03-22 대/초/유 충무로관광호텔 246
8 강남 2012-04-05 중/중/고 까사빌 48
9 동부 2012-04-19 초 / 병유 Hotel unique 84 ○
10 중부 2012-04-20 초/중 HERA관광호텔 55 ○
11 성동 2012-05-08 유 럭셔리 206
12 강서 2012-05-16 초 - ○
13 중부 2012-06-21 초/고등기술 - -
14 성동 2012-08-24 유/ 대 플러스호텔 30 ○
15 남부 2012-08-30 초(학교용지) 미정 243 ○
16 서부 2012-11-23 예정지 77 ○
17 남부 2012-12-05 초/중/중/고 미정 165
18 서부 2012-12-11 유/초 보아호스텔 42 ○
19 남부 2012-12-21 유/초 미정 34 ○
20 중부 2013-01-31 유/외국인 - 30 ○
21 강남 2013-02-12 중 미정 70 ○
22 성북 2013-03-07 초 리첸카운티 - ○
23 중부 2013-03-15 유/초/초/특수/고 S-City 호텔 87 ○
24 성동 2013-03-25 유 호텔컬리건 84 ○
25 중부 2013-04-08 초/중/고/고 - 112
26 남부 2013-06-12 유/초 미정 180 ○
27 강남 2013-06-24 초/중/고 G타워 호텔 337 ○
28 남부 2013-06-27 유/초 선유도가족호텔 168 ○
29 남부 2013-06-27 유/초 케이투호텔 154 ○
30 남부 2013-06-27 유/고 테마관광호텔 51 ○
31 중부 2013-06-28 초/유 효제동 외국인전용호텔 160
32 중부 2013-06-28 초/고 - 120
33
인천
2011-10-20 중 미정 48 ○
34 서부 2012-12-11 초 미정 135 ○
35
경기
성남 2010-10-25 중 미정 81 ○
36 용인 2011-06-17 중 뉴캐슬 39 ○
37 화성 2013-01-23 대 라비돌 241
38
제주
제주시 2013-05-13 초 미정 89 ○
39 제주시 2013-06-03 초 미정 180 ○
* 학교경계 50m밖 지역 : 27개 호텔, 2800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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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 자료

  • 1. - 1 - ◆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 기자회견 자료 ◆ 관광진흥법 개정안 설명자료 (문화관광부) <기자회견문>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에 휩쓸려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학교 앞 호텔 건립에 앞장서고 있다. ‘유해시설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문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이 막히자, 교육부는 훈령이 라는 편법으로 학교 앞 호텔 규제 빗장을 풀어주려 하고 있다. 마치 전두환 정권이 ‘외국인 관광 유치와 경제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학교 앞 숙박시설을 허용했던 무분별한 난개발을 연상케 한다. 무 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늘어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현재, 4만 여개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호텔 규 제는 죄악’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엄포에 교육적 판단이 흐려졌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도 호텔건립을 위해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광특수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난개발로 우후죽순 퍼져 있는 학교주변 유해시설 대책부터 마련하 길 바란다. 교육부가 개선하려는 훈령에는 사업주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이하, 정화위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기 회를 주고, 숙박업소 설립을 금지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사업주의 로비와 무제한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훈령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정화위원 대부분이 ‘감정적 영향’ ‘심 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개선안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훈령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훈령은 유해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의 취지에 거스르고 있어 법률의 위임한계에서 벗어난 위헌적인 훈령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보다 호텔업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교육부 훈령 제정 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주변 호텔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추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 다. 호텔 설립에 따라 그 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들어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보건법에도 불구하 고 현재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가 4만 여개에 달하고 신(新)변종업소만도 171개에 달할 정도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3년간 정화위원회의 관광숙박업 금지 해제률이 전국적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와 지역주민들은 학교환경정화 구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강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호텔설립의 빗장을 풀어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려하고 있다. 관광 진흥을 이유로, 학생들의 비교육적 환 경을 감수하라는 것은 ‘죄악’이다. 정부 부처 간 규제개혁 속도 경쟁 속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잇따른 규제개혁방안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 손하고 있다. 자사고 및 사학규제 완화, 학원규제 완화, 학교 영리추구 허용, 학교 앞 호텔 건립 등 무분 별한 규제개혁으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한 사립학교와 학원의 부정이 증가하고, 경제논리에 밀려 학생 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교육부의 무분별한 규제개혁 조치는 곧바로 교육환경과 교육의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교육운동연대는 무분별한 교육규제 완화 조치에 국회, 교육부, 문광부에 항의 방문을 할 것이며, 훈령 제정을 예고할 경우 반대 의견 조직, 국가권익위원회 청원 등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교 앞 호텔설립조치에 대해서 끝까지 맞설 것이다.
  • 2. - 2 - 2014년 4월 8일 교육운동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 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 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 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이상 23개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교직원, 교육시민단체 <현 상황> 1. 현행법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 대정화구역으로 구분 *절대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 *상대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현행 관광진흥법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 여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해제되는 경우 설치를 허용 *학교정화위원회 : 지역 교육청에 13~17인으로 구성(위원장 호선, 1/2이상은 학운위 학부모) 참 석 위원 2/3 찬성 시 해제결정 2. 관광진흥법 문광부 개정안 - 유흥시설, 사행 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 해 *절대정화구역은 현행대로 관광숙박업의 입지를 금지하고, 학교 경계에서 50m이내에 위치한 경 우에는 정화위 심의를 받도록 함 *상대정화구역에 입지하는 경우 일반모텔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대상 호텔의 객실 규모·수준 등 을 고려하여 허용 (100실이 상) *사후 유해시설 불가 및 설치 사실 적발 시 등록취소 3. 교육부 훈령 : 국회 교문위에서 문광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지자 훈령 제정 추진 - 정화위에 호텔 건축업자가 참석하여 설명 - 정화위에서 호텔 건축 금지 시 사유 통보(금지 사유 보완하여 재신청) - 금주 내 훈령 제정 여부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후 제정(정화위원에게 건축업자의 로비 등 가능) 4. 정화위에서 호텔 건축 금지 받았으나 재추진 의사 업체 39개(이 중 학교경계 50m 밖에 위치 27개) - 이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추진하는 전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경복궁 옆, 풍문여고 및 덕성여중
  • 3. - 3 - 참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개요 고 옆), 한승 투자개발회사에서 추진하는 양평동 선유도 가족호텔 (당산초 옆)이 당장 문제가 되 고 있음 5.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정화구역내 호텔 건축 문제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해제 핵 심 대상으로 지목함에 따라 교육부와 문광부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관철 시키려 하고 있음 <향후 대응 계획> 1. 교육부 및 문광부 항의 방문 2.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당 간사 방문 3. 해당 학교 및 지역 사회 방문 조사 4. 교육부 훈령 예고시 반대 의견 조직 전달 5. 1인 시위 6. 감사원 감사 청구, 국가 권익위 청원 등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 강구 <관광진흥법 개정안 설명자료 (문화관광부)> □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안 내용 - (적용 구역 축소) 절대정화구역은 현행대로 관광숙박업의 입지를 금지하고, 학교 경계에서 50m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정화위 심의를 받도록 함 - (일정수준 이상 호텔 허용) 상대정화구역에 입지하는 경우 일반모텔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대상 호텔의 객실 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허용 (100실이상) - (관리감독 강화) 사후 유해시설 불가 및 설치사실 적발시 등록취소 * 재추진 의사 호텔 중 학교경계 50m밖 위치 : 27개 호텔, 2800실 *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인근 풍문여고 부지에 공예박물관 설립 움직임 □ 개요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 대정화구역으로 구분 - 절대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각 교육청의「학 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에서 해제되는 경우 설치를 허용 ※정화위원회 : 13~17인으로 구성(위원장 호선, 1/2이상은 학운위 학부모) 참석위원 2/3 찬성시 해제결정
  • 4. - 4 - 참고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 운영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 금지해제 1 5 3 7 19 65 41 비율 20% 100% 100% 78% 68% 63% 61% 금지 4 0 0 2 9 39 26 비율 80% 0% 0% 22% 32% 27% 39%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66 71 14 7 3 1 1 18 1 1 4 2 3 19 6 15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시․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 구 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17인으로 구성 -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되, 학교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을 1/2이상 위촉 ◦ 임 기 : 당연직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기 능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 심의 ◦ 운영횟수 : 월 2회 정도(농어촌지역은 월 1회 정도 운영) ◦ 심의방법 :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심의자료, 위원 현장확인 및 간사의 설명 등을 토대로 위원별 결정(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할 때만 해제결정) ※ 심의절차 : 민원접수(지역교육청) → 민원서류 검토(담당공무원) → 현지조사 및 복명/ 정화구역 관리학교장 의견수렴 → 정화위원회 소집 → 심의자료 작성 → 회의개최(현장 확인 등) → 검토․심의(토론) → 해제결정(참석위원 2/3이상) → 대장등록/ 심 의결과 통보(신청인/ 학교장/ 관계행정청) □ 정화구역 내 영업 중인 관광숙박업 현황 : 166개소 (‘12. 12. 31. 기준) □ 서울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 관광숙박업 심의 현황 ㅇ 연도별 정화위 심의 결과 ㅇ 지역별 심의 현황 (2010. 1. 1. ~ 2013. 6. 30.)
  • 5. - 5 - 참고 3 인근 학교의 학습환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 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6조(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 ① 시․군․구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해당 호텔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의 공사완 료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역 심의일자 학교급 관광호텔명 객실수 50m밖 1 서울 중부 2010-03-30 중/고/고 - 156 2 남부 2011-11-21 초 애플트리 123 ○ 참고 4 정화위 금지 호텔 중 재추진 의사 호텔 (39건, 약 4,500실 추정) 교 육 청 관할구역 신청 해제 금지 해제비율 강남교육청 강남구, 서초구 40 31 9 77.5% 강동교육청 강동구, 송파구 7 7 - 100.0% 강서교육청 강서구, 양천구 9 8 1 88.9% 남부교육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22 7 15 31.8% 동부교육청 동대문구, 중랑구 12 11 1 91.7% 동작교육청 동작구, 관악구 - - - - 북부교육청 도봉고, 노원구 5 4 1 80.0% 성동교육청 성동구, 광진구 13 4 9 30.8% 서부교육청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20 12 8 60.0% 성북교육청 성북구, 강북구 2 1 1 50.0% 중부교육청 중구, 종로구, 용산구 78 47 31 60.3% 총 계 208 132 76 63.5% □ 현행 법체계 ㅇ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호텔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 불허 가능 ㅇ 또한, 사업계획 승인시 호텔 주변의 교육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6. - 6 - 3 중부 2011-12-05 초/고/고등기술 유니온 관광호텔 96 4 남부 2011-12-27 유/초 미정 88 ○ 5 서부 2012-02-07 유/초 181 ○ 6 중부 2012-03-07 초/고/중/고 - - 7 중부 2012-03-22 대/초/유 충무로관광호텔 246 8 강남 2012-04-05 중/중/고 까사빌 48 9 동부 2012-04-19 초 / 병유 Hotel unique 84 ○ 10 중부 2012-04-20 초/중 HERA관광호텔 55 ○ 11 성동 2012-05-08 유 럭셔리 206 12 강서 2012-05-16 초 - ○ 13 중부 2012-06-21 초/고등기술 - - 14 성동 2012-08-24 유/ 대 플러스호텔 30 ○ 15 남부 2012-08-30 초(학교용지) 미정 243 ○ 16 서부 2012-11-23 예정지 77 ○ 17 남부 2012-12-05 초/중/중/고 미정 165 18 서부 2012-12-11 유/초 보아호스텔 42 ○ 19 남부 2012-12-21 유/초 미정 34 ○ 20 중부 2013-01-31 유/외국인 - 30 ○ 21 강남 2013-02-12 중 미정 70 ○ 22 성북 2013-03-07 초 리첸카운티 - ○ 23 중부 2013-03-15 유/초/초/특수/고 S-City 호텔 87 ○ 24 성동 2013-03-25 유 호텔컬리건 84 ○ 25 중부 2013-04-08 초/중/고/고 - 112 26 남부 2013-06-12 유/초 미정 180 ○ 27 강남 2013-06-24 초/중/고 G타워 호텔 337 ○ 28 남부 2013-06-27 유/초 선유도가족호텔 168 ○ 29 남부 2013-06-27 유/초 케이투호텔 154 ○ 30 남부 2013-06-27 유/고 테마관광호텔 51 ○ 31 중부 2013-06-28 초/유 효제동 외국인전용호텔 160 32 중부 2013-06-28 초/고 - 120 33 인천 2011-10-20 중 미정 48 ○ 34 서부 2012-12-11 초 미정 135 ○ 35 경기 성남 2010-10-25 중 미정 81 ○ 36 용인 2011-06-17 중 뉴캐슬 39 ○ 37 화성 2013-01-23 대 라비돌 241 38 제주 제주시 2013-05-13 초 미정 89 ○ 39 제주시 2013-06-03 초 미정 180 ○ * 학교경계 50m밖 지역 : 27개 호텔, 2800실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