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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IMO / IHO / SOLAS 규약 / 선급
https://www.facebook.com/mislecture
강의 : 정창용 / IT 공학부
표준화 기구 주요 업무
국제해사기구(IMO) 해양 및 선박 관련 국제 규약 제정. 현재 ‘e-navigation‘ 및 환경 규제
에 대한 규약 제정
국제통신연합(ITU) 선박용 무선 주파수 분배 및 무선 통신 기술 제정
국제수로기구(IHO) 전세계 수로 정보에 대한 표준 제정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MO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표준 제
정
국제표준화기구(ISO) 선박 설계 및 기계 장치들에 대한 표준 제정
미국해상장비기술위원회
(RTCM)
미국의 항해 및 무선 통신 장비들에 대한 표준 및 권고사항 제정
미국선박전자협회
(NMEA)
선박용 네트워크의 표준인 NMEA 0183 및 NMEA 2000 표준 제정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항로 표지에 대한 표준 제정. 최근에는 ‘e-navigation’을 비롯하여 선
박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권고 및 지침서 마련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clean oceans"을 표어
로 정한 IMO는 12번째로 탄생한 UN의 전문 기구
 설립목적
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
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
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
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와
관련하는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
 설립과정
 UN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해사분야 문제를 다룰 정부간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
 임시 운수통신위원회를 설립
▪ 해운분야에 정부간 국제기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해운의 기술적 측면을 다
루게 될 영구적인 기구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
 UN 경제사회이사회는 당시 연합해사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기구의 설립을 위한 협약초안을 작성케 함
 1948년 2월 19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합해사회의
(UN Maritime Conference)에서 이 협약안을 채택함
▪ 협약을 채택하게 된 것은 당시 대형 해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해상안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때문
▪ 선박의 건조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구명설비와 수색, 구조활동
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명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
▪ 선박에 탑재하는 각종설비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각국 또는
각 선박마다 상이한 설비를 탑재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제
표준화가 필요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가 탄생
 설비의 표준화와 안전조치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에 자극 받아 협
약 채택 후 10년이 지난 1958년 3월 17일에 비로소 발효
 1959년 1월에 제1차 총회가 런던에서 개최
▪ IMCO는 UN 산하 12번째의 자문기구로서 탄생
 IMCO는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5년 제9차 총
회에서 기구의 명칭을 IMCO에서 IMO로 개정할 것을 채택
▪ 1982년 5월 22일 IMO로 새롭게 탄생
 2013년 현재 170개 회원국과 3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1959년 IMO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61년 12월 31일
가입요건이 충족되었고, 1962년 4월 10일 부로 가입효력이 발생
[최초 IMO회의 전경(1959년)] [영국 런던에 위치한 IMO 본부 건물]
 안전과 보안의 확보
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 STCW(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협약)
 Load lines(국제만재흘수선협약)
 COLREGS(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SUA(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
 해양오염방지
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 LDC(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Other Matter)
 Intervention(유류오염 사고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 Anti-fouling(방오도료 규제협약)
 Ballast water management(평형수 관리 협약)
[테러대응 훈련 장면]
[선박의 침몰 장면과 오염된 기름 위의 물새]
 Response & Reaction
 SAR(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
 OPRC(기름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 HNS OPRC(위험․유해물질사고 대비대응과 국제협력을 위한 협
약 의정서)
 책임과 보상(Liability and compensation)
 CLC(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IOPC Fund(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
 HNS OPRC(위험․유해물질사고 대비대응과 국제협력을 위한 협
약 의정서)
[유류오염물질의 수거 및 인명구조 장면]
[유류 유출사고에 의해 오염된 해안]
 총회
 IMO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매 2년마다 1
번씩 개최
 임시 총회 :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뜻을 사무
총장에게 통고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고 후 60일
이내에 소집
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준 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과반수이다
 총회의 주요기능
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 보조기관의 설치
 이사회의 이사국 선출 및 사무총장 승인
 이사회의 보고서 및 상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
 협약채택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 등
 이사회의 구성
 A그룹 이사국은 10개국으로 국제해상운송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
 B그룹 이사국은 10개국으로 국제해상무역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
 C그룹 이사국은 20개국으로 A그룹 및 B그룹을 제외하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
하여 해상운송이나 항해에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는 회원국
구 분 구 성 국 명
A그룹
(10개국)
주요 해운국
대한민국, 중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파나마, 러시아, 영국, 미국
B그룹
(10개국)
주요 화주국
네덜란드, 독일, 방글라데시,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프랑스
C그룹
(20개국)
지역 대표국
싱가폴, 사이프러스,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몰타,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공, 칠레, 바하마, 덴마크,멕시코,
케냐, 벨기에, 호주, 자메이카, 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IMO 이사국(임기 2012 ~ 2013)
 이사회의 기능
 각 위원회의 보고, 제안 및 권고에 대한 접수 및 총회에 제출
 사무총장의 임명(임기만료 1년 전 선출)
 기구의 활동에 대하여 정기회기마다 총회에 보고
 사무국 직원의 근무조건 등 결정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후 총회에 제출
 기구의 재정명세서의 작성 및 총회에 제출
 총회의 회기 이외의 기간 중 기구의 제반 기능 수행
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조정
 타 국제기구와의 협정체결
 회의개최
 이사회의 정족수는 26개국이며, 그 회장을 선출하고 IMO 협약에
따라 그 자산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의장의 소집 또는 4개국 이상
의 이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통고 후 1개월 후에 소집된다.
 이사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의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심의하는 문제가 가맹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회원국을 투표권 없이 심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역할
 총회가 마련한 초안작업계획과 예산계정을 심의하고 기구의 작업계획과 예산을 총회에
제출
 기관의 권고제안보고서를 받고 총회로 보낸다. 총회 기간이 아닐 경우 이사회의 권고와
의견과 함께 정보사항을 회원국에 보낸다.
 위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는 그에 관한 해상안전 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
회, 기술협력위원회의 의견을 심의한다.
 사무총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직원의 임명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무총장의 임기 및 직무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기 및
조건은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의 규칙과 가능한 한 일치되어야 한다.
 총회의 전기 정기회기 이후 기구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매 정기회기마다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견 및 권고와 함께 기구의 재정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 IMO 협약 제15장의 규정에 따라서 본 기구와 다른 기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 및 협
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타 조약 및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각 위원회가 기타 기구와 유지해 온 관계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총회의 회기와 회기 사이
에 기타 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기구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한 업무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 MSC)
 항로표지, 선박의 설계, 건조, 의장품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
련함으로써 여객, 화물 및 선박자체의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
 화물의 안전한 적재 및 취급을 위한 각종 기준을 제정한다. 이는
일반 화물의 컨테이너화, 다양한 가스류 및 화학제품 등 위험물운
송의 증가와 VLCC 등 대형선의 출현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한 문제로서 선원에 대한 훈련 및 자격기준
과 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항행규칙 및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규칙제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MEPC)
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기구
에 부여되거나 부여될 지도 모를 기능, 특히 이러한 협약에 규정된 규칙이
나 기타 규정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의 수행
 상기 항에 언급한 협약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고려
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의 보급을 위하여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및 기타 모든 실질적 정보를 입수하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경우 권고를 하며 지침을 제정
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와 관계 있는 지역기구와 협조의 증
진
 기타 국제기구와 환경 문제에 관한 협조를 포함하여 선박에 의한 해상오
염의 방지 및 규제에 기여할 기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적절한 조치
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 LEG)
 법률위원회는 기구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법률문제를 심의한다.
 법률위원회는 본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과한 의무와 기타 모
든 국제 문서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기구에 의해 수락된 본조 범위
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법률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업무의 이익상 이러
한 행동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구의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타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기술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 TC)
 기구가 자발적으로 위탁된 기금에 의하거나 집행 또는 조정기관으
로서 행하는 관련국제연합계획에 의해 조성된 기금에 의한 기술협
력계획의 이행에 관한 제반 문제와 기술협력분야에서의 기구 활동
에 관한 문제들의 심의
 기술협력에 관한 사무국의 작업의 검토
 기구에 의해 수락되고 다른 국제협약에 근거한 의무나 이사회, 총
회, 협약에 의해 주어진 기능의 수행
 총회와 이사회의 요청에 의거하거나, 업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구의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타 기구와 밀접한
관계의 유지
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cilitation Committee : FAL)
 1965년 국제해상운송간소화협약(FAL 협약)에 관련된 문제를 토
의하기 위한 회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
 1965년 국제해상운송 간소화협약의 채택으로 항구간의 자유로운
해상교역을 촉진시키는 국제절차를 마련하였고, 국제항해에 종사
하는 선박의 입출항시 요구되는 제반서류 및 수속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
 1991년의 제17차 총회에서는 FAL위원회를 IMO협약에 의한 정식
위원회로 설치하기 위한 IMO 협약 개정안이 채택된 후, 2007년
12월 7일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정식 위원회로 출범
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Equipment : DE)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강도, 선형 및 각종 설비(구명설비 포
함)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1966 LL),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1969
TONNAGE), SOLASⅡ-1장(구조-구조, 복원성, 기관 및 전기설비),
SOLAS 제Ⅲ장(구명설비 및 장치) 관련규정을 검토한다.
 항해안전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afety of
Navigation : NAV)
 항해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1972년 국제해
상충돌예방규칙(1972 COLREG),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항해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토의한다.
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Radio-
commun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 COMSAR)
 선박 통신, 조난시 수색과 구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SOLAS 제Ⅳ장(무선통신),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GMDSS),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관련 규정을 주로
검토한다.
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 FSI)
 IMO가 추구하는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각국이 동질의 협약준수수준을 갖추어 IMO협약과 관련법규의 실
질적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SOLAS협약
의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항만국통제(PSC), 기국의 협약준수사항,
해난의 조사업무를 토의한다.
 방화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Fire Protction : FP)
 방화, 화재탐지, 소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SOLAS Ⅱ-2장(구조
-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의 관련규정을 토의한다.
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tability and Loadlines and Fishing Vessels Safety : SLF)
 1966 ILL, 1969 TONNAGE, SOLAS Ⅱ-1장의 관련규정 및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SFV)의 제반 규정을 토의한다.
 선원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 STW)
 선원의 훈련, 각종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규정
및 각종 협약에서 요구하는 선원의 훈련, 당직 및 증서발급의 관련
규정을 토의한다.
 산적 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 : BLG)
 화물의 산적운송 관련사항을 담당하며 SOLAS Ⅶ장(위험물의 운송), 해
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부속서 Ⅱ장 (산적유해액체물질의 오
염방지)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속서, 평형수 관리협약, IBC,
IGC, BCH 코드 등의 관련규정을 토의한다.
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s : DSC)
 포장형태 또는 산적고체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를 포함한 각
종화물의 안전한 제작, 적재, 고박 및 운송과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한다.
IMDG코드, MARPOL 73/78의 부속서 포장된 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
오염방지 관련, SOLAS협약의 화물의 운송 관련,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 및 각종 관련 코드 등의 제반 규정을 토의한다.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항해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설
립된 정부 간 협의 및 기술 조직
 1967년에 모나코에서 열린 9차 국제수로회의에
서 채택된 협약에 의거하여 1970년에 출범
 1921년에 설립된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B)이 국제 수로 기구의
전신
 목표
 국가 수로국의 활동의 조정
 항해 차트(해도) 및 문서를 최대한 균일화 함
 수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달하기 위한 안정적이
고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
 수로학 분야의 과학과 기술해양학에 사용된 기
술의 개발
 수로학(hydrography)의 정의
 수로학은 안전 항해의 목적과 다른 모든 해상 활동(경제 개발, 보안과 국
방, 과학연구, 환경보호 등)의 지원을 위해 시간 변화에 따른 예측과 같은
해양, 바다, 해안 지역, 호수, 강의 물리적 특질을 측량하고 설명하는 과학
분야이다.
 수로학의 중요성
 자원의 개발 – 어로, 광물…
 환경 보호와 관리
 해양 경계 획정
 국가 해상 공간 데이터(marine spatial data) 구축
 해상 방어 및 보안
 해일 범람과 침수 모델링
 연안 지역 관리
 관광
 해양 과학
 표준화(Standardization)
 IHO는 8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항해용 제품, 서비스 및 조사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역할을 했다.
 예) IHO publication M-4 : IHO 회원기구에 의해 작성된 해도의 일
관된 색상, 기호, 명칭 및 일반적인 표시에 대한 표준
 국제 해도(The International (INT) Chart) 제작
 하나의 동일한 규격으로 전세계 해도 시리즈(INT Charts)를 편찬
하자는 의견이 1971년에 채택
 소축척(1/10,000,000 ~ 1/3,500,000) 해도는 제작 완료되었고 중
간축척, 대축척 해도는 대부분은 제작되었다.
 역량 강화 및 기술 협력(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지원
 Capacity Building: IHO 및 수로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적
인 개발 및 개선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과정
 2002년에 Capacity Building Sub-Committee (CBSC)라는 소위원회가 설
립
 CBSC의 주요 업무
▪ 적절하고 합의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로 측량술을 개발중인 국가나 지역에서 지속
적으로 수로 측량, 항해 차트, 항해 정보 상태를 평가
▪ To cooperate i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close relationships with
national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may provide funding or
other support to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and to study the procedures required
to access the funds for Technical Assistance available from such organizations.
▪ 기술 원조 프로젝트에 자금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기관과 국제 기구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과 유지를 위해 협력함
 교육 및 훈련
 관련 간행물
▪ IHO Publication S-5: "Standards of Competence for
Hydrographic Surveyors“ (수로 측량을 위한 능력 기
준)
▪ IHO Publication S-8: "Standards of Competence for
Nautical Cartographers“ (해도 제작자를 위한 능력
기준)
▪ IHO Publication C-47: "Courses in Hydrography and
Nautical Cartography“ (수로학과 해도 제작의 과정)
 수로 조사
 해도와 해상 문서
 외부 연계(External Liaisons)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협약의 배경
 상선의 안전에 관한 협약 중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
한 협약으로 여겨짐
 1914년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영향으로 최초로 채
택(1929년, 1948년, 그리고 1960년에 개정)
 1960 SOLAS 협약은 1960년 6월 17일에 채택 /
1965년 5월26일에 발효
 IMO(국제해사기구)가 조직된 이후 제일 중요한 과
업중의 하나
 개정절차 (‘74 SOLAS 제9조)
 개정안은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 MSC)에
상정되기 전 적어도 6개월간 회람
 해사안전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소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토의
 표결에서 위원회 참가 협약국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 SOLAS의 협약국은 IMO 회원국이든지 혹은 아니든지 소위 ‘확대
된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토의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짐
 협약국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3분의 1이상의 체약국이 회의개
최에 동의할 경우 체약국회의가 소집
 개정안은 참가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 협약국 회의와 확대 해사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명기된 협
약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정한 기한 종료시점에 수락한 것으로 간
주된다.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체약국의 3분의 2이
상이 동의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2년이다.
 단, 예외적으로 SOLAS 제1장에 대한 개정사항은 협약국의 3분의 2 이상
의 명시적 수락이 있어야만 수락된 것 함
 개정안은 수락되고 6개월 후 발효
 개정안이 제안에서 발효까지의 최소 필요시간은 24개월
(회람 : 6개월, 수락으로 간주되는 기간 : 최소 12개월, 발효에 필요기간 :
6개월)
 그러나 1994년에 채택된 결의서는 회의에서 결정될 경우 예외적인 상황
에서 수락된 것으로 보는 기간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한 개정
절차규정을 채택하였다. 현실적으로 확대 해사안전위원회는 SOLAS에
대한 대부분의 개정안을 채택하고 반면 협약국 회의는 특별한 사고에 상
응하여 제안된 개정안이나 SOLAS에 새로운 장을 신설할 경우 등 몇몇의
한정된 경우에 회의가 개최된다
 일반의무규정, 개정절차와 12장의 부록으로 구성
 구성
 제1장. 일반사항
▪ 여러 선종에 대한 검사와 증서의 발행에 관한 규정
▪ 타협약국에 항만에서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
▪ 기국은 자국선박이 SOLAS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많
은 증서는 선박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통제
규정은 선박과 선박의 설비가 협약규정을 충족치 못하고 있다
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체약국이 타체약국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만국통제로 알려져
있다.
 제2-1장. 구조-구획과 복원성, 기관과 전기설비
▪ 여객선은 선체가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안정되게 부력
을 유지하도록 수밀구획의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장
은 여객선에 대한 수밀성과 빌지(bilge) 배출장치에 대한
규정과 여객선과 화물선의 복원성에 관한 규정이다.
▪ 최대로 허용되는 두 개의 인접한 격벽 사이를 측정한 구획
의 길이는 선박의 길이와 선박의 항행구역에 따라 다르다.
가장 높은 구획도는 여객선에 적용된다.
▪ 기관과 전기설비에 관한 규정은 매우 다양한 비상 상황에
서 선박, 여객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이 장에서 타기장치는 특별히 중요하다.
 제2-2장 - 화재 예방, 화재탐지와 소화
 모든 선박의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과 여객선, 화물선
과 유조선에 대한 특별한 강화된 조치에 대한 장이다.
열과 구조 경계면에 의한 수직면으로의 분할, 거주구역
의 분리, 가연재료사용의 엄격한 통제, 화재 탐지, 소화,
비상탈출장치와 소화설비 접근에 대한 보호시설, 소화
설비의 관리 유지 그리고 인화성 가스의 발화 가능성의
최소화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2000년 12월에 채택된 새로운 개정된 2-2장은 2002년
7월1일 발효되었다.
 제3장 - 구명설비
 1996년 개정안이 채택되어 1998년 7월1일 발효되었다. 개정사항
은 198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만
들어졌다. 1996년 개정규정에서 세밀한 기술적 조항은 새로운 국
제구명설비코드(LSA 코드)로 별도 제정되었으며 모든 구명설비는
LSA 코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장은 1998년 7월1일 발효되었으며 1998년 7월1일 이후 건조되
는 선박에 적용되나 일부 조항은 이전에 건조된 현존선에도 적용
이 된다.
 개정된 이 장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생한 연속적인 사고에
의해 부각된 안전문제에 관한 일반대중의 관심도 역시 반영하고
있다. 많은 여객선에 관한 조항은 현존선에도 적용토록 하였으며
로로여객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제4장 - 무선통신
 이장은 전세계해사조난신호체계(GMDSS)의 도입으로 1988년 완
전하게 개정되었다. 1999년 2월1일까지 완전하게 발효되도록 단
계적으로 1992년 2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발효일로부터 전통적
으로 오랜 세월 선박에서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여온 모스신호
(Morse code)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
객선과 3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은 사고에 따른 조난자를 보다
쉽게 구조할 수 있도록 EPIRB, SART, 또 INMARSAT 같은 새로운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 이 장은 국제무선통신협회(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무선통신 규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제5장 - 항해안전
 이 장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규정 톤 수 이상의 선박에 적
용되는 다른 장과 달리 체약국 정부가 항해안전에 필요한 사
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빙산순찰, 통항분리, 구조수색활동 등을 포함한다.
 또한 이장은 체약국은 안전의 관점에서 모든 선박이 충분하
고 효율적으로 배승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상황 시 구조를 요
청해야 하는 선장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
다.
 2000년 12월에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새로운 장은 특정선박에 항해기록장치
(VDRs)와 선박식별장치(AIS)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 제6장 - 화물운반
 이 장은 산적상태의 액체와 기체 상태의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 또한 화물과 컨테이너 같은 화물단위의 고박과 선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1991년 전, 이 장은 적절하게 선적되지 않을 경우에 선
박의 복원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유동성 있는 화물,
즉 곡물운송에 관한 사항만 한정하고 있었다. 현재의
규정은 곡물운송선박은 국제곡물운송코드(IMO Grain
Code)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제7장 - 위험물의 운반
 Part A
▪ 산적의 고체상태 또는 포장형태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
▪ 체약국은 IMO에 의해 제정된 국제해상위험물코드(IMDG Code)의 준수와
정부차원의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Part B
▪ 화학제품운송선에 대한 구조와 설비에 관한 사항
▪ 1986년 7월1일 이후 건조된 화학제품운반선은 국제산적화학제품운송코드
(IBC Code)를 준수하여야 한다.
 Part C
▪ 액화가스운송선에 대한 구조와 설비에 관한 사항
▪ 1986년 7월1일 이후 건조선 가스운반선은 국제가스운송코드(IGC Code)
를 만족하여야 한다.
 Part D
▪ 포장형태의 핵연료, 풀루토늄과 핵폐기물의 운송에 관한 특별한 규정
▪ 이런 종류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국제핵물질안전운송코드(INF Code)
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04년 1월1일부터,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를 준수하도록 개정안이 2002년에 채택되었다.
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IMO에 의해 1965년 처음 채택되어 모든
운송에 관한 기본규칙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국제연합의 위험
물운송권고를 수용하였고 정기적인 개정을 통하여 최신화 하고 있
다.
 제8장 - 핵추진선박
 핵추진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1981년 IMO 총회에서 핵추진상선에 관한 코드가 채택
되었고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 제9장 - 선박의 안전관리
 이 장은 국제안전경영코드(ISM Code)를 강제적인 사
항으로 발효시켰다.
 국제안전경영코드는 선박에 대한 책임이 있는자 또는
선주(회사)에 의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
다.
 이 장은 1994년 5월에 채택되어 1998년 7월1일 발효되
었다.
 제10장 - 고속선에 관한 안전조치
 이 장은 국제고속선안전코드(HSC Code)를 강제적인
사항으로 발효시켰다.
 이 장은 1996년 1월1일 이후 건조된 고속선에 적용된
다. 이 장은 1994년 5월 채택되어 1996년1월1일 발효
되었다.
 개정된 HSC 코드는 2000년 12월에 채택되어 2002년
7월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 제11장 - 해상안전증진을 위한 특별조치
 이 장은 1994년 5월 채택되어 1996년 1월1일 발효되었
다. 이 장은 체약국을 대신하여 선박의 검사를 시행하
는 인정된 기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강화검
사, 선박식별번호제도와 운용요건에 관한 항만국통제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12장 - 산적화물선에 대한 추가적 안전조치
 이 장은 1997년 11월에 채택되어 1999년 7월1일 발효
되었다. 1999년 7월1일 이후 건조되는 화물밀도
1000kg/㎥ 이상 되는 길이 150미터 이상의 산적화물선
과 화물밀도 1780kg/㎥ 이상의 현존하는 산적화물선에
대한 구조적 요건에 대한 규정이다.
 선급이란?
 보험가입 대상 선박에 대한 보험금과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대
상 선박의 조선소, 선령, 의장품의 양부를 조사하여 등급을 정하는
일을 하는 곳
 기원
 18세기 중엽.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들에 의해 생겨남. 당시 보험업
자들은 배를 보지도 못하고 우열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
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악용하여 악덕 선주들이 노후
선을 좋은 배인 것처럼 속이고 고의로 침몰시켜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보
험업자들이 선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역선장이
나 배 목수들로 구성된 기술단체를 발족시키고 선박의 등급을 정
하는 작업을 시작
 주요업무
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
 선박관계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
 선박에 관한 각종 기술 규칙을 제정
 선주, 조선업자, 보험업자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선박의 설계로부터
완공 시까지 규칙에 의하여 구조 강도를 검사
 이와 함께 규칙에 합격한 선박을 선급에 등록
 취항 후에도 제3자적 입장에서 정기적 검사를 시행
하여 기항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를 권고
함
 국제선급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
 각국의 선급에 대한 검사를 보고 있으며 이 검사 결과
에 따라 그 선급의 위상이 정해진다. IACS의 감사 기준
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ISO(국제표준화기구) 기구
9000시리즈에 따른 품질보증제도로 선급자질인증제도
(QSCS)의 인정서를 취득해야 한다.
 선급업무가 제조업체의 품질보증과는 성격이 다른 만
큼 선진선급들 중에서도 LR, ABS, DNV 3개 선급만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 각국의 선급
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한국
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미국
 NK (Nippon Kaiji Kyokai)-일본
 GL (Germanischer Lloyd)-독일
 BV (Bureau Veritas)-프랑스
 RINA (Registro Italiano Novale)-이탈리아
 LR (Lloyd’s Register of Shipping)-영국
 DNV (Det norske Veritas)-노르웨이
 RS(USSR Register of Shipping)-러시아
 PRS (Polski Register Statkow)-폴란드
 CRS(Croatian Register OF Shipping)-크로아티아
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중국
 IRS(Indian Register OF Shipping)-인도
1. 이광일 (K.I. Lee), 박준희 (J.H. Park), “조선·IT 융합기술 표준화 동향
(Standardization Activities for Ship·IT Convergence Technology)”
2. http://www.imo.org / http://www.imokorea.org
3. SOLAS 요약 - http://goo.gl/EnRTlI
(국립) 인천해사고등학교 해기사시험 및 공무원시험 준비 카페
http://cafe.daum.net/chifengineer
4. 선급이란? http://kakoong007.tistory.co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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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IMO / IHO / SOLAS 규약 / 선급

  • 1. Chapter 2. IMO / IHO / SOLAS 규약 / 선급 https://www.facebook.com/mislecture 강의 : 정창용 / IT 공학부
  • 2. 표준화 기구 주요 업무 국제해사기구(IMO) 해양 및 선박 관련 국제 규약 제정. 현재 ‘e-navigation‘ 및 환경 규제 에 대한 규약 제정 국제통신연합(ITU) 선박용 무선 주파수 분배 및 무선 통신 기술 제정 국제수로기구(IHO) 전세계 수로 정보에 대한 표준 제정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MO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표준 제 정 국제표준화기구(ISO) 선박 설계 및 기계 장치들에 대한 표준 제정 미국해상장비기술위원회 (RTCM) 미국의 항해 및 무선 통신 장비들에 대한 표준 및 권고사항 제정 미국선박전자협회 (NMEA) 선박용 네트워크의 표준인 NMEA 0183 및 NMEA 2000 표준 제정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항로 표지에 대한 표준 제정. 최근에는 ‘e-navigation’을 비롯하여 선 박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권고 및 지침서 마련
  • 3.
  • 4.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clean oceans"을 표어 로 정한 IMO는 12번째로 탄생한 UN의 전문 기구  설립목적 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 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 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 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와 관련하는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
  • 5.  설립과정  UN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해사분야 문제를 다룰 정부간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  임시 운수통신위원회를 설립 ▪ 해운분야에 정부간 국제기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해운의 기술적 측면을 다 루게 될 영구적인 기구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  UN 경제사회이사회는 당시 연합해사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기구의 설립을 위한 협약초안을 작성케 함  1948년 2월 19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합해사회의 (UN Maritime Conference)에서 이 협약안을 채택함 ▪ 협약을 채택하게 된 것은 당시 대형 해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해상안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때문 ▪ 선박의 건조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구명설비와 수색, 구조활동 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명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
  • 6. ▪ 선박에 탑재하는 각종설비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각국 또는 각 선박마다 상이한 설비를 탑재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제 표준화가 필요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가 탄생  설비의 표준화와 안전조치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에 자극 받아 협 약 채택 후 10년이 지난 1958년 3월 17일에 비로소 발효  1959년 1월에 제1차 총회가 런던에서 개최 ▪ IMCO는 UN 산하 12번째의 자문기구로서 탄생  IMCO는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5년 제9차 총 회에서 기구의 명칭을 IMCO에서 IMO로 개정할 것을 채택 ▪ 1982년 5월 22일 IMO로 새롭게 탄생
  • 7.  2013년 현재 170개 회원국과 3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1959년 IMO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61년 12월 31일 가입요건이 충족되었고, 1962년 4월 10일 부로 가입효력이 발생 [최초 IMO회의 전경(1959년)] [영국 런던에 위치한 IMO 본부 건물]
  • 8.  안전과 보안의 확보 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 STCW(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협약)  Load lines(국제만재흘수선협약)  COLREGS(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SUA(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  해양오염방지 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 LDC(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Other Matter)  Intervention(유류오염 사고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 Anti-fouling(방오도료 규제협약)  Ballast water management(평형수 관리 협약)
  • 9. [테러대응 훈련 장면] [선박의 침몰 장면과 오염된 기름 위의 물새]
  • 10.  Response & Reaction  SAR(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  OPRC(기름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 HNS OPRC(위험․유해물질사고 대비대응과 국제협력을 위한 협 약 의정서)  책임과 보상(Liability and compensation)  CLC(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IOPC Fund(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  HNS OPRC(위험․유해물질사고 대비대응과 국제협력을 위한 협 약 의정서)
  • 11. [유류오염물질의 수거 및 인명구조 장면] [유류 유출사고에 의해 오염된 해안]
  • 12.
  • 13.  총회  IMO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매 2년마다 1 번씩 개최  임시 총회 :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뜻을 사무 총장에게 통고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고 후 60일 이내에 소집 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준 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과반수이다  총회의 주요기능 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 보조기관의 설치  이사회의 이사국 선출 및 사무총장 승인  이사회의 보고서 및 상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  협약채택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 등
  • 14.  이사회의 구성  A그룹 이사국은 10개국으로 국제해상운송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  B그룹 이사국은 10개국으로 국제해상무역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  C그룹 이사국은 20개국으로 A그룹 및 B그룹을 제외하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 하여 해상운송이나 항해에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는 회원국 구 분 구 성 국 명 A그룹 (10개국) 주요 해운국 대한민국, 중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파나마, 러시아, 영국, 미국 B그룹 (10개국) 주요 화주국 네덜란드, 독일, 방글라데시,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프랑스 C그룹 (20개국) 지역 대표국 싱가폴, 사이프러스,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몰타,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공, 칠레, 바하마, 덴마크,멕시코, 케냐, 벨기에, 호주, 자메이카, 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IMO 이사국(임기 2012 ~ 2013)
  • 15.  이사회의 기능  각 위원회의 보고, 제안 및 권고에 대한 접수 및 총회에 제출  사무총장의 임명(임기만료 1년 전 선출)  기구의 활동에 대하여 정기회기마다 총회에 보고  사무국 직원의 근무조건 등 결정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후 총회에 제출  기구의 재정명세서의 작성 및 총회에 제출  총회의 회기 이외의 기간 중 기구의 제반 기능 수행 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조정  타 국제기구와의 협정체결
  • 16.  회의개최  이사회의 정족수는 26개국이며, 그 회장을 선출하고 IMO 협약에 따라 그 자산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의장의 소집 또는 4개국 이상 의 이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통고 후 1개월 후에 소집된다.  이사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의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심의하는 문제가 가맹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회원국을 투표권 없이 심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 17.  이사회의 역할  총회가 마련한 초안작업계획과 예산계정을 심의하고 기구의 작업계획과 예산을 총회에 제출  기관의 권고제안보고서를 받고 총회로 보낸다. 총회 기간이 아닐 경우 이사회의 권고와 의견과 함께 정보사항을 회원국에 보낸다.  위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는 그에 관한 해상안전 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 회, 기술협력위원회의 의견을 심의한다.  사무총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직원의 임명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무총장의 임기 및 직무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기 및 조건은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의 규칙과 가능한 한 일치되어야 한다.  총회의 전기 정기회기 이후 기구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매 정기회기마다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견 및 권고와 함께 기구의 재정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 IMO 협약 제15장의 규정에 따라서 본 기구와 다른 기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 및 협 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타 조약 및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각 위원회가 기타 기구와 유지해 온 관계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총회의 회기와 회기 사이 에 기타 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기구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한 업무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18. 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 MSC)  항로표지, 선박의 설계, 건조, 의장품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 련함으로써 여객, 화물 및 선박자체의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  화물의 안전한 적재 및 취급을 위한 각종 기준을 제정한다. 이는 일반 화물의 컨테이너화, 다양한 가스류 및 화학제품 등 위험물운 송의 증가와 VLCC 등 대형선의 출현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한 문제로서 선원에 대한 훈련 및 자격기준 과 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항행규칙 및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규칙제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 19.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MEPC) 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기구 에 부여되거나 부여될 지도 모를 기능, 특히 이러한 협약에 규정된 규칙이 나 기타 규정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의 수행  상기 항에 언급한 협약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고려 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의 보급을 위하여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및 기타 모든 실질적 정보를 입수하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경우 권고를 하며 지침을 제정 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와 관계 있는 지역기구와 협조의 증 진  기타 국제기구와 환경 문제에 관한 협조를 포함하여 선박에 의한 해상오 염의 방지 및 규제에 기여할 기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적절한 조치
  • 20. 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 LEG)  법률위원회는 기구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법률문제를 심의한다.  법률위원회는 본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과한 의무와 기타 모 든 국제 문서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기구에 의해 수락된 본조 범위 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법률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업무의 이익상 이러 한 행동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구의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타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21.  기술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 TC)  기구가 자발적으로 위탁된 기금에 의하거나 집행 또는 조정기관으 로서 행하는 관련국제연합계획에 의해 조성된 기금에 의한 기술협 력계획의 이행에 관한 제반 문제와 기술협력분야에서의 기구 활동 에 관한 문제들의 심의  기술협력에 관한 사무국의 작업의 검토  기구에 의해 수락되고 다른 국제협약에 근거한 의무나 이사회, 총 회, 협약에 의해 주어진 기능의 수행  총회와 이사회의 요청에 의거하거나, 업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구의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타 기구와 밀접한 관계의 유지
  • 22. 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cilitation Committee : FAL)  1965년 국제해상운송간소화협약(FAL 협약)에 관련된 문제를 토 의하기 위한 회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  1965년 국제해상운송 간소화협약의 채택으로 항구간의 자유로운 해상교역을 촉진시키는 국제절차를 마련하였고, 국제항해에 종사 하는 선박의 입출항시 요구되는 제반서류 및 수속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  1991년의 제17차 총회에서는 FAL위원회를 IMO협약에 의한 정식 위원회로 설치하기 위한 IMO 협약 개정안이 채택된 후, 2007년 12월 7일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정식 위원회로 출범
  • 23. 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Equipment : DE)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강도, 선형 및 각종 설비(구명설비 포 함)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1966 LL),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1969 TONNAGE), SOLASⅡ-1장(구조-구조, 복원성, 기관 및 전기설비), SOLAS 제Ⅲ장(구명설비 및 장치) 관련규정을 검토한다.  항해안전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afety of Navigation : NAV)  항해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1972년 국제해 상충돌예방규칙(1972 COLREG),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항해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토의한다.
  • 24. 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Radio- commun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 COMSAR)  선박 통신, 조난시 수색과 구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SOLAS 제Ⅳ장(무선통신),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GMDSS),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관련 규정을 주로 검토한다. 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 FSI)  IMO가 추구하는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각국이 동질의 협약준수수준을 갖추어 IMO협약과 관련법규의 실 질적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SOLAS협약 의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항만국통제(PSC), 기국의 협약준수사항, 해난의 조사업무를 토의한다.
  • 25.  방화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Fire Protction : FP)  방화, 화재탐지, 소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SOLAS Ⅱ-2장(구조 -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의 관련규정을 토의한다. 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tability and Loadlines and Fishing Vessels Safety : SLF)  1966 ILL, 1969 TONNAGE, SOLAS Ⅱ-1장의 관련규정 및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SFV)의 제반 규정을 토의한다.  선원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 STW)  선원의 훈련, 각종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규정 및 각종 협약에서 요구하는 선원의 훈련, 당직 및 증서발급의 관련 규정을 토의한다.
  • 26.  산적 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 : BLG)  화물의 산적운송 관련사항을 담당하며 SOLAS Ⅶ장(위험물의 운송), 해 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부속서 Ⅱ장 (산적유해액체물질의 오 염방지)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속서, 평형수 관리협약, IBC, IGC, BCH 코드 등의 관련규정을 토의한다. 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s : DSC)  포장형태 또는 산적고체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를 포함한 각 종화물의 안전한 제작, 적재, 고박 및 운송과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한다. IMDG코드, MARPOL 73/78의 부속서 포장된 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 오염방지 관련, SOLAS협약의 화물의 운송 관련,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 및 각종 관련 코드 등의 제반 규정을 토의한다.
  • 27.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항해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설 립된 정부 간 협의 및 기술 조직  1967년에 모나코에서 열린 9차 국제수로회의에 서 채택된 협약에 의거하여 1970년에 출범  1921년에 설립된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B)이 국제 수로 기구의 전신
  • 28.  목표  국가 수로국의 활동의 조정  항해 차트(해도) 및 문서를 최대한 균일화 함  수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달하기 위한 안정적이 고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  수로학 분야의 과학과 기술해양학에 사용된 기 술의 개발
  • 29.  수로학(hydrography)의 정의  수로학은 안전 항해의 목적과 다른 모든 해상 활동(경제 개발, 보안과 국 방, 과학연구, 환경보호 등)의 지원을 위해 시간 변화에 따른 예측과 같은 해양, 바다, 해안 지역, 호수, 강의 물리적 특질을 측량하고 설명하는 과학 분야이다.  수로학의 중요성  자원의 개발 – 어로, 광물…  환경 보호와 관리  해양 경계 획정  국가 해상 공간 데이터(marine spatial data) 구축  해상 방어 및 보안  해일 범람과 침수 모델링  연안 지역 관리  관광  해양 과학
  • 30.  표준화(Standardization)  IHO는 8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항해용 제품, 서비스 및 조사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역할을 했다.  예) IHO publication M-4 : IHO 회원기구에 의해 작성된 해도의 일 관된 색상, 기호, 명칭 및 일반적인 표시에 대한 표준
  • 31.  국제 해도(The International (INT) Chart) 제작  하나의 동일한 규격으로 전세계 해도 시리즈(INT Charts)를 편찬 하자는 의견이 1971년에 채택  소축척(1/10,000,000 ~ 1/3,500,000) 해도는 제작 완료되었고 중 간축척, 대축척 해도는 대부분은 제작되었다.
  • 32.  역량 강화 및 기술 협력(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지원  Capacity Building: IHO 및 수로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적 인 개발 및 개선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과정  2002년에 Capacity Building Sub-Committee (CBSC)라는 소위원회가 설 립  CBSC의 주요 업무 ▪ 적절하고 합의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로 측량술을 개발중인 국가나 지역에서 지속 적으로 수로 측량, 항해 차트, 항해 정보 상태를 평가 ▪ To cooperate i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close relationships with national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may provide funding or other support to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and to study the procedures required to access the funds for Technical Assistance available from such organizations. ▪ 기술 원조 프로젝트에 자금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기관과 국제 기구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과 유지를 위해 협력함
  • 33.  교육 및 훈련  관련 간행물 ▪ IHO Publication S-5: "Standards of Competence for Hydrographic Surveyors“ (수로 측량을 위한 능력 기 준) ▪ IHO Publication S-8: "Standards of Competence for Nautical Cartographers“ (해도 제작자를 위한 능력 기준) ▪ IHO Publication C-47: "Courses in Hydrography and Nautical Cartography“ (수로학과 해도 제작의 과정)
  • 34.  수로 조사  해도와 해상 문서  외부 연계(External Liaisons)
  • 35.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협약의 배경  상선의 안전에 관한 협약 중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 한 협약으로 여겨짐  1914년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영향으로 최초로 채 택(1929년, 1948년, 그리고 1960년에 개정)  1960 SOLAS 협약은 1960년 6월 17일에 채택 / 1965년 5월26일에 발효  IMO(국제해사기구)가 조직된 이후 제일 중요한 과 업중의 하나
  • 36.  개정절차 (‘74 SOLAS 제9조)  개정안은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 MSC)에 상정되기 전 적어도 6개월간 회람  해사안전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소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토의  표결에서 위원회 참가 협약국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 SOLAS의 협약국은 IMO 회원국이든지 혹은 아니든지 소위 ‘확대 된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토의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짐  협약국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3분의 1이상의 체약국이 회의개 최에 동의할 경우 체약국회의가 소집  개정안은 참가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 협약국 회의와 확대 해사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명기된 협 약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정한 기한 종료시점에 수락한 것으로 간 주된다.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체약국의 3분의 2이 상이 동의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2년이다.
  • 37.  단, 예외적으로 SOLAS 제1장에 대한 개정사항은 협약국의 3분의 2 이상 의 명시적 수락이 있어야만 수락된 것 함  개정안은 수락되고 6개월 후 발효  개정안이 제안에서 발효까지의 최소 필요시간은 24개월 (회람 : 6개월, 수락으로 간주되는 기간 : 최소 12개월, 발효에 필요기간 : 6개월)  그러나 1994년에 채택된 결의서는 회의에서 결정될 경우 예외적인 상황 에서 수락된 것으로 보는 기간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한 개정 절차규정을 채택하였다. 현실적으로 확대 해사안전위원회는 SOLAS에 대한 대부분의 개정안을 채택하고 반면 협약국 회의는 특별한 사고에 상 응하여 제안된 개정안이나 SOLAS에 새로운 장을 신설할 경우 등 몇몇의 한정된 경우에 회의가 개최된다
  • 38.  일반의무규정, 개정절차와 12장의 부록으로 구성  구성  제1장. 일반사항 ▪ 여러 선종에 대한 검사와 증서의 발행에 관한 규정 ▪ 타협약국에 항만에서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 ▪ 기국은 자국선박이 SOLAS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많 은 증서는 선박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통제 규정은 선박과 선박의 설비가 협약규정을 충족치 못하고 있다 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체약국이 타체약국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만국통제로 알려져 있다.
  • 39.  제2-1장. 구조-구획과 복원성, 기관과 전기설비 ▪ 여객선은 선체가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안정되게 부력 을 유지하도록 수밀구획의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장 은 여객선에 대한 수밀성과 빌지(bilge) 배출장치에 대한 규정과 여객선과 화물선의 복원성에 관한 규정이다. ▪ 최대로 허용되는 두 개의 인접한 격벽 사이를 측정한 구획 의 길이는 선박의 길이와 선박의 항행구역에 따라 다르다. 가장 높은 구획도는 여객선에 적용된다. ▪ 기관과 전기설비에 관한 규정은 매우 다양한 비상 상황에 서 선박, 여객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이 장에서 타기장치는 특별히 중요하다.
  • 40.  제2-2장 - 화재 예방, 화재탐지와 소화  모든 선박의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과 여객선, 화물선 과 유조선에 대한 특별한 강화된 조치에 대한 장이다. 열과 구조 경계면에 의한 수직면으로의 분할, 거주구역 의 분리, 가연재료사용의 엄격한 통제, 화재 탐지, 소화, 비상탈출장치와 소화설비 접근에 대한 보호시설, 소화 설비의 관리 유지 그리고 인화성 가스의 발화 가능성의 최소화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2000년 12월에 채택된 새로운 개정된 2-2장은 2002년 7월1일 발효되었다.
  • 41.  제3장 - 구명설비  1996년 개정안이 채택되어 1998년 7월1일 발효되었다. 개정사항 은 198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만 들어졌다. 1996년 개정규정에서 세밀한 기술적 조항은 새로운 국 제구명설비코드(LSA 코드)로 별도 제정되었으며 모든 구명설비는 LSA 코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장은 1998년 7월1일 발효되었으며 1998년 7월1일 이후 건조되 는 선박에 적용되나 일부 조항은 이전에 건조된 현존선에도 적용 이 된다.  개정된 이 장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생한 연속적인 사고에 의해 부각된 안전문제에 관한 일반대중의 관심도 역시 반영하고 있다. 많은 여객선에 관한 조항은 현존선에도 적용토록 하였으며 로로여객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42.  제4장 - 무선통신  이장은 전세계해사조난신호체계(GMDSS)의 도입으로 1988년 완 전하게 개정되었다. 1999년 2월1일까지 완전하게 발효되도록 단 계적으로 1992년 2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발효일로부터 전통적 으로 오랜 세월 선박에서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여온 모스신호 (Morse code)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 객선과 3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은 사고에 따른 조난자를 보다 쉽게 구조할 수 있도록 EPIRB, SART, 또 INMARSAT 같은 새로운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 이 장은 국제무선통신협회(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무선통신 규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43.  제5장 - 항해안전  이 장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규정 톤 수 이상의 선박에 적 용되는 다른 장과 달리 체약국 정부가 항해안전에 필요한 사 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빙산순찰, 통항분리, 구조수색활동 등을 포함한다.  또한 이장은 체약국은 안전의 관점에서 모든 선박이 충분하 고 효율적으로 배승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상황 시 구조를 요 청해야 하는 선장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 다.  2000년 12월에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새로운 장은 특정선박에 항해기록장치 (VDRs)와 선박식별장치(AIS)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 44.  제6장 - 화물운반  이 장은 산적상태의 액체와 기체 상태의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 또한 화물과 컨테이너 같은 화물단위의 고박과 선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1991년 전, 이 장은 적절하게 선적되지 않을 경우에 선 박의 복원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유동성 있는 화물, 즉 곡물운송에 관한 사항만 한정하고 있었다. 현재의 규정은 곡물운송선박은 국제곡물운송코드(IMO Grain Code)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45.  제7장 - 위험물의 운반  Part A ▪ 산적의 고체상태 또는 포장형태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 ▪ 체약국은 IMO에 의해 제정된 국제해상위험물코드(IMDG Code)의 준수와 정부차원의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Part B ▪ 화학제품운송선에 대한 구조와 설비에 관한 사항 ▪ 1986년 7월1일 이후 건조된 화학제품운반선은 국제산적화학제품운송코드 (IBC Code)를 준수하여야 한다.  Part C ▪ 액화가스운송선에 대한 구조와 설비에 관한 사항 ▪ 1986년 7월1일 이후 건조선 가스운반선은 국제가스운송코드(IGC Code) 를 만족하여야 한다.  Part D ▪ 포장형태의 핵연료, 풀루토늄과 핵폐기물의 운송에 관한 특별한 규정 ▪ 이런 종류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국제핵물질안전운송코드(INF Code) 에 적합하여야 한다.
  • 46.  2004년 1월1일부터,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를 준수하도록 개정안이 2002년에 채택되었다. 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IMO에 의해 1965년 처음 채택되어 모든 운송에 관한 기본규칙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국제연합의 위험 물운송권고를 수용하였고 정기적인 개정을 통하여 최신화 하고 있 다.
  • 47.  제8장 - 핵추진선박  핵추진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1981년 IMO 총회에서 핵추진상선에 관한 코드가 채택 되었고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 48.  제9장 - 선박의 안전관리  이 장은 국제안전경영코드(ISM Code)를 강제적인 사 항으로 발효시켰다.  국제안전경영코드는 선박에 대한 책임이 있는자 또는 선주(회사)에 의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 다.  이 장은 1994년 5월에 채택되어 1998년 7월1일 발효되 었다.
  • 49.  제10장 - 고속선에 관한 안전조치  이 장은 국제고속선안전코드(HSC Code)를 강제적인 사항으로 발효시켰다.  이 장은 1996년 1월1일 이후 건조된 고속선에 적용된 다. 이 장은 1994년 5월 채택되어 1996년1월1일 발효 되었다.  개정된 HSC 코드는 2000년 12월에 채택되어 2002년 7월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 50.  제11장 - 해상안전증진을 위한 특별조치  이 장은 1994년 5월 채택되어 1996년 1월1일 발효되었 다. 이 장은 체약국을 대신하여 선박의 검사를 시행하 는 인정된 기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강화검 사, 선박식별번호제도와 운용요건에 관한 항만국통제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51.  제12장 - 산적화물선에 대한 추가적 안전조치  이 장은 1997년 11월에 채택되어 1999년 7월1일 발효 되었다. 1999년 7월1일 이후 건조되는 화물밀도 1000kg/㎥ 이상 되는 길이 150미터 이상의 산적화물선 과 화물밀도 1780kg/㎥ 이상의 현존하는 산적화물선에 대한 구조적 요건에 대한 규정이다.
  • 52.  선급이란?  보험가입 대상 선박에 대한 보험금과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대 상 선박의 조선소, 선령, 의장품의 양부를 조사하여 등급을 정하는 일을 하는 곳  기원  18세기 중엽.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들에 의해 생겨남. 당시 보험업 자들은 배를 보지도 못하고 우열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 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악용하여 악덕 선주들이 노후 선을 좋은 배인 것처럼 속이고 고의로 침몰시켜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보 험업자들이 선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역선장이 나 배 목수들로 구성된 기술단체를 발족시키고 선박의 등급을 정 하는 작업을 시작
  • 53.  주요업무 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  선박관계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  선박에 관한 각종 기술 규칙을 제정  선주, 조선업자, 보험업자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선박의 설계로부터 완공 시까지 규칙에 의하여 구조 강도를 검사  이와 함께 규칙에 합격한 선박을 선급에 등록  취항 후에도 제3자적 입장에서 정기적 검사를 시행 하여 기항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를 권고 함
  • 54.  국제선급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  각국의 선급에 대한 검사를 보고 있으며 이 검사 결과 에 따라 그 선급의 위상이 정해진다. IACS의 감사 기준 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ISO(국제표준화기구) 기구 9000시리즈에 따른 품질보증제도로 선급자질인증제도 (QSCS)의 인정서를 취득해야 한다.  선급업무가 제조업체의 품질보증과는 성격이 다른 만 큼 선진선급들 중에서도 LR, ABS, DNV 3개 선급만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 55.  각국의 선급 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한국 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미국  NK (Nippon Kaiji Kyokai)-일본  GL (Germanischer Lloyd)-독일  BV (Bureau Veritas)-프랑스  RINA (Registro Italiano Novale)-이탈리아  LR (Lloyd’s Register of Shipping)-영국  DNV (Det norske Veritas)-노르웨이  RS(USSR Register of Shipping)-러시아  PRS (Polski Register Statkow)-폴란드  CRS(Croatian Register OF Shipping)-크로아티아 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중국  IRS(Indian Register OF Shipping)-인도
  • 56. 1. 이광일 (K.I. Lee), 박준희 (J.H. Park), “조선·IT 융합기술 표준화 동향 (Standardization Activities for Ship·IT Convergence Technology)” 2. http://www.imo.org / http://www.imokorea.org 3. SOLAS 요약 - http://goo.gl/EnRTlI (국립) 인천해사고등학교 해기사시험 및 공무원시험 준비 카페 http://cafe.daum.net/chifengineer 4. 선급이란? http://kakoong007.tistory.com/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