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세번째 이야기,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를 대비하는 담보.
A. 대인배상에서의 책임보험과 선택보험의 보상금액과 내용의 차이는?
B. 선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받는 불이익은?
C.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 1-1장. 대인배상 편
보험 초짜들을 위한
1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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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배상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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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피보험자의 자동차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사망 시>
최대 1억 원 보상 + α 대인배상2: 장례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보상
대인1 대인2
5천만/1억/2억/3억/5억/무한
공통: 상해등급 별 차등 보상
대인배상2: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보상
최대 2천만원
<부상 시>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원 보상 + α
공통: 장애등급 별 차등 보상
대인배상2: 가정간호비 보상
대인배상1 미 가입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보험가입자 대부분 대인배상2 <무한> 가입
대인배상2 <무한>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면제. 단, 11대 중과실 , 피해자 사망 및 도주사고 예외
Note
3. 대인배상 1(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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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1~10일(고정) 10일 초과 후(일) 최고금액
이륜차 6,000원 2,000원 200,000원
비 사업용 10,000원 4,000원 600,000원
사업용 30,000원 8,000워 1,000,000원
미 가입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Note
* 과태료 부과기준
신규,중고 구입 및 양도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보험가입 당일 24:00 이후부터 효력 발생
4.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시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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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시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한 뒤 보험금 청구 가능
위는 민사적 절차로써 형사적, 행정 및 형사적인 책임은 포함하지 않음.
Note
단, 무면허운전의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내에서만 보상
자기부담금
200만원 지불
피보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험회사
배상금 지급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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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범위(보장범위)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 상 이름이 기재된 사람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할 때 그 사용자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친족,승낙,사용)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사람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사람
6. 위반횟수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2회 이하
0.05~0.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0.2%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회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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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혈중 알콜농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 ~0.1% 미만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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