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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 대 학 교
NAMBU UNIVERSITY
- 2 -
□ 수시모집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접수 2014. 9. 11(목) ~ 9. 18(목)
∘인터넷접수 URL
http://www.jinhakapply.com
http://www.uwayapply.com
첨부서류 제출 2014. 9. 22(월) 17: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장소 : 506-7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23 남부대학교 교무처 입학실
∘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전형별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1단계 합격자 발표
2014. 9. 26(금) ∘ 홈페이지 조회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 전형일
2014. 10. 7(화)
∘ 면접구술고사 : 지원자 모두 참석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경우 1단계 합격자
에 한함.
∘ 실기고사 : 음악학과 일반학생 전형 지원
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Ⅰ) 2014. 10. 14(화) 오후 2시 예정
∘ 홈페이지 조회 및 출력 가능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모집단위
∘ 합격통지서 개별 우편 통지
합격자 발표(Ⅱ) 2014. 12. 5(금) 오후 2시 예정
∘ 홈페이지 조회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모집단위
(간호학과)
예치금 등록기간 2014. 12. 8(월) ~ 10(수)
∘ 홈페이지 조회 및 출력 가능
∘ 고지서 개별우편 통지
미등록 충원 합격 2014. 12. 11(목) ~ 15(월) ∘ 홈페이지 조회
미등록 충원 등록 2014. 12. 11(목) ~ 16(화)
∘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
합격자 최종 등록 2015. 1. 30(금) ~ 2. 3(화)
∘ 홈페이지 조회 및 출력 가능
∘ 고지서 개별우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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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원내 정원외
수시
합계일반
추천자(
교사,학
교장)
자격증
소지자
및경시
대회입
상자
사회기
여및배
려대상
자
소계
농어
촌
기초생
활수급
자및차
상위층
특수
교육
대상자
특성화
고졸재
직자
소계
경찰행정학과 24 4     28 2 1 1 4 32
■ 사회복지학과 21 7     28     3 3 31
● 유아교육과 27       27 2 1   3 30
◎ 초등특수교육과 22       22       0 22
▲ 유아특수교육과 13       13       0 13
★ 향장미용학과 25 3 1   29     1 1 30
★ 호텔조리학과 18 8 2   28       0 28
★ 식품영양학과 22 5     27     1 1 28
★ 간호학과 115       115 6 6   12 127
방사선학과 35       35 4 4   8 43
★ 한방제약개발학과 20 6     26     1 1 27
통합의료학과 30 5     35     1 10 11 46
언어치료청각학과 22 5     27       0 27
☆ 물리치료학과 45       45 4 8   12 57
★ 자동차기계공학과 25 2     27       15 15 42
IT·디자인학과 27 2     29       10 10 39
음악학과 14 10 3 1 28     2 2 30
◆ 스포츠레저학과 18 3 5 1 27       0 27
◆ 무도경호학과 22 2 4   28       0 28
합 계 545 62 15 2 624 18 20 10 35 83 707
□ 수시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 ★는 중등정교사 교원자격증 설치학과, ☆는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학과, ◆는 실기교사자격증 설치학과,
◎는 초등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설치학과, ▲는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설치학과, ●는 유치원정교사 교원자격증 설치학과,
■는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설치학과
* 모집단위(학과) 명칭 및 인원은 정원조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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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전모집단위 지원자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 인터넷접수자 제외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
(2009년 2월 졸업포함)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미제공 학교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외국고교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번역공증 필) * 외
국고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또는 영사관, 재외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
1. 일반학생전형 (정원내)
지원자격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2. 추천자(교사, 학교장)전형 (정원내)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 출신 학교장 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서 1부
3. 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입상자 (정원내)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나. 무도 공인 2단 이상 소지자(예체능계열)
다. 전공관련 국제․전국대학, 시․도단위 이상 경시․경연․경진대회 입상자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 해당학부와 관련된 자격증사본 1부
▪ 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시대회입상자의 경우 상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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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정원내)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및 그의자녀(단, 제10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제외)
다. 6·18자유이상자 및 그 자녀
라.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마.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아.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5년 이상 장기근무 중인 군인·경찰·소방·교정직의 자녀
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상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대행업체포함)의 자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급인 자의 자녀
파.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 가 ~ 아, 파 : 국가보훈청 관할(지)청장 발행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 차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혼인한 외국인의 전(前)국적이 나타나야 함
▪ 타 : 장애인 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농어촌학생 (정원외)
지원자격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 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
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입학에서 졸업까지 3년간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제외) 모
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부모거주>
나.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부모비거주>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수험생, 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사전예고제
2016학년도 부터는 학생·학부모· 농어촌 거주기간을 6년(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으로 확대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지원자격
가항 해당자
(농어촌 3년
거주)
① 본인 초본 1부.
② 아버지 초본 1부.
③ 어머니 초본 1부.
(① ~ ③의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부모의 직장 소재지 확인가능 서류 1부.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⑥ 2015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
※ 특이자(부모의 이혼, 사망, 지원자의 입양 등)의 경우(해당자에 한함) : 지원자의 특이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지원자격
나항 해당자
(농어촌 12년
거주)
① 본인 초본 1부.(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건으로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②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③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④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⑤ 2015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
유의사항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015년 2월)는 최종 등록일까지 상기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최종
등록일 이후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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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나.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제출서류
▪ 공통지원서류 각 1부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중 해당 증명서를 제출(※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함.
7. 특수교육대상자 (정원외)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뇌성마비포함)가 있는 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제출서류
▪ 공통지원서류 각 1부
▪ 장애인 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8.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외)
지원자격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에 신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고교 졸업일
이후 아래의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2015년 3월 1일 기준 재직중이어여 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나. 「근로기준법」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다.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
인을 통해 인정 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 현 직장 재직증명서 원본[반드시 재직기간 명기, 원서접수 이후 발급분]
3) 전 직장 경력증명서 원본[현 직장에서 3년 이하 재직자에 한하여 제출]
4)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c.or.kr)에서 발급 가능)
5) 산업체 4대 보험 1개 이상 가입 확인서 원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가능]
(4번 서류 완비 시 5번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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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선발(전형) 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구분 선발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전형총점 비고
학생부 면접구술 실기
전모집단위
(아래모집단위제외)
일반및특별 일괄합산 100% 60% 40% - 800점
음악학과
일반 일괄합산 100% 60% - 40% 800점
특별 일괄합산 100% 60% 40% - 800점
간호학과 일반및특별
1단계 600% 100% - - 600점 1단계 6배수(간호학과)
2단계 100% 60% 40% - 800점 최저학력기준적용(○)
물리치료학과 일반및특별
1단계 700% 100% - - 600점 1단계 7배수(물리치료학과)
2단계 100% 60% 40% - 800점 최저학력기준적용(×)
자동차기계공학과
IT․디자인학과
통합의료학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00% - 100% - 200점
2. 최저학력기준
해당학과 구분 최저학력기준
간호학과
정원내 국어(A/B형), 수학(A/B형), 영어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 등급 이내
정원외 국어(A/B형), 수학(A/B형), 영어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2 등급 이내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모집단위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
전모집단위 40% 60% 90% 10%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30% 30% 40% 90% 10%
나. 교과 성적 반영 과목
모집단위 반 영 교 과
반영
교과수
비고
전모집단위
(아래학과제외)
1학년(공통교과) : 국어, 영어, 수학 + 사회, 과학 중 택1 4
학기별 구분없이
우수과목 등급 반영
2,3학년(선택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교과(군) + 사회, 과학교과(군) 중 택1 4
학년별 학기
구분없이 우수과목
등급 반영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1학년(공통교과) : 국어, 영어, 수학 + 사회, 과학 중 택1 8
1학년 1학기,2학기
우수과목 등급 반영
2학년(선택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교과(군) + 사회, 과학교과(군) 중 택1 8
2학년 1학기,2학기
우수과목 등급 반영
3학년(선택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교과(군) + 사회, 과학교과(군) 중 택1 4
3학년 1학기
우수과목 등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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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산출등급 석차백분율 학생부 환산성적 검정고시 취득 평균점수 검정고시 환산성적
1 1.0 ~ 1.99 0.01 ~ 4.00 540 95.1 이상 600
2 2.0 ~ 2.99 4.01 ~ 11.00 510 93.1 ~ 95.0 565
3 3.0 ~ 3.99 11.01 ~ 23.00 480 90.1 ~ 93.0 530
4 4.0 ~ 4.99 23.01 ~ 40.00 450 83.1 ~ 90.0 495
5 5.0 ~ 5.99 40.01 ~ 60.00 420 76.1 ~ 83.0 460
6 6.0 ~ 6.99 60.01 ~ 77.00 390 70.1 ~ 76.0 420
7 7.0 ~ 7.99 77.01 ~ 89.00 360 65.1 ~ 70.0 380
8 8.0 ~ 8.99 89.01 ~ 96.00 330 62.1 ~ 65.0 340
9 9 96.01 ~ 100.0 300 60.0 ~ 62.0 300
다. 교과성적 산출 방법
구분 산출방법
201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 2008학년도 2월 졸업자
전모집단위
[(1학년 4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4)+(2~3학년 4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6)]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1학년 8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3)+(2학년 8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3) + (3
학년 4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4)]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2007년 2월 졸업자
~ 1999년 2월 졸업자
전모집단위
[(1학년 4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2~3학년
4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6)]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1학년 8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2학년 8
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 + (3학년 4개 교과
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
른 점수 반영
1998년 2월 졸업자
전모집단위
[(1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2~3학년
4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6)]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1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2학년 8
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 + (3학년 4개 교과
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
른 점수 반영
1997년 2월 이전 졸업자
전모집단위
[(1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2~3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6)]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1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2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 + (3학년 학년(계
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 검정고시 취득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등급별 점수를 반영한다.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기본점수 반영
라. 학교생활기록부 등급별 점수표
마. 비교과성적 반영방법
(1)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결석 일수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2) 사고로 인한 결석 일수만 반영한다.
평 가
영 역
반영
비율
평가내용 및 배점
구 분 전모집단위
출석
상황 10%
결석 0일 ~ 5일 60점
결석 6일 ~ 20일 30점
결석 21일 이상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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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 반영 방법
1. 면접구술고사
가. 면접구술고사대상 및 일시
모집단위 전형구분 일 시
전모집단위 일반학생전형 및 특별전형 전체 지원자
2014년 10월 7일음악학과 특별전형 지원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일반학생전형 및 특별전형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
나. 시간 및 장소 : 추후 홈페이지 공고 및 고사 당일 교내게시판에 공고
다. 면접구술고사 점수비율 : 40%(200점), 기본점수 없음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 경우 면접구술고사 점수비율 : 200점(100%)
라. 면접구술고사 평가내용 :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 인성, 태도 및 표현력, 가치관, 전공 학업 수학능력 정도 등
마. 면접구술전형 결과반영 : 항목별 점수산정 반영
바. 준비물 : 신분증, 접수 및 수험표, 필기도구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2. 실기고사
가. 실기고사대상 및 일시
모집단위 전형구분 일시
음악학과 일반학생전형 지원자 2014년 10월 7일
나. 시간 및 장소 : 추후 홈페이지 공고 및 고사 당일 교내게시판에 공고
다. 실기고사 반영비율 : 40%(200점), 기본점수 없음
라. 평가내용
모집단위 유형 및 과제 출제형식
음악학과
피 아 노 sonata중 빠른 악장 1곡, 자유곡1곡
성 악 자유곡 2곡
관 현 악 자유곡 1곡
국 악 자유곡 1곡
실용음악 자유곡 2곡
작곡, 지휘
1) 전통화성 풀이
2) 세도막 형식 피아노곡 쓰기
3) 피아노실기(sonata 중 빠른악장 1곡)
마. 준비물 : 신분증, 접수 및 수험표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 10 -
Ⅳ. 전형료
Ⅴ. 지원방법
Ⅵ. 선발방법
Ⅶ.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전형료 : 30,000원(인터넷접수자 수수료 학교부담)
※ 다음의 경우 전형료를 면제함
1.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지원자의 경우 전
형료 면제함
2. 진학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추천 창구접수 지원자
3. 교수추천 창구접수 지원자
4. 홍보출장 및 특강 시 접수한 창구접수 지원자
5. 기관(학교·학과연계·산학협약)의 면제 요청 창구접수 지원자.
※ 면접(실기)응시료는 우리 대학이 부담함
1. 원서 접수는 우리 대학교 방문접수 또는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 공통지원서를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열에 관계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3.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4. 본 대학교 내에서 복수지원(일반전형/특별전형)은 할 수 없으며, 복수지원 사실이 밝혀지면 원서접수를
무효로 한다.
5.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을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된다.
1. 전형유형별, 모집 단위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수시모집 기간에 실시하는 모든 전형(정원내외 포함)에서 모집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는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한다.
3. 합격자 사정에서 합격선의 동점자는 별도로 정한 본 대학 동점자처리규정에 따른다.
4. 입학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
회에서 별도로 정한 입학사정원칙 등에 따라 처리한다.
1.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및 우편 통지를 한다.
- 11 -
Ⅷ.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 지원자의 중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
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입학등록금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 합격
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5. 등록확인예치금은 입학등록금의 일부로서 2015학년도 등록금 확정시 차액의 입학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
여야 한다.
6. 최종등록금고지일에 등록금고지서를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발송하며, 주소변경 또는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도착이 되지 않을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주소 변경 시 연락
을 입학관리부서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1.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최초합격자가 등록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환불을 할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합격을 통보한다.
2. 충원합격 통보 시 원서상의 연락처로 통보하며, 연락불가에 따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연락
불가시 차 순위 후보에게 충원합격을 통보한다.
3.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
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 -
Ⅸ. 수험생 유의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형 종료 후 다른 대학에 지원, 등록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
학을 취소한다.
2.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수험
생이 6회 이상의 원서접수를 실시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입학무효 된다.
3. 우리 대학교 내에서 복수지원(일반전형, 특별전형)은 할 수 없으며, 지원 후라도 복수지원 사실이 밝혀지
면 지원을 무효로 한다.
4. 2015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당해연도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한다.
5.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2015학년도 성적을 활용하며, 우리 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수
학능력시험성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전형유형별 자격기준은 우리대학 모집요강을 숙지한 후 지원자 본인이 판단하여 지원해야 하며, 지원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입학원서 접수 시 신중을 기하여 접수해야 한다.
7.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 주소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
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8.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집학과를 변경하거나 원서접수
를 취소할 수 없다.
9.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학교 소재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과 학력인정확인
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0. 추가 제출 서류는 봉투 겉면에 “입학서류 재중”이라 표기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 입학실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받는 곳 주소 : (우)506-7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23 남부대학교 교무처 입학실
11.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 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2. 개인별 전형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13.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교무처 입학실(062-970-0114~0115)로
연락하여야 한다.
14.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입시부정행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
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15. 사회적으로 심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6.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예치금/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예치금/등
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처리한다.
17.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의 교무처 입학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환불을 받는다.
▶ 등록금 환불자 구비서류 : 예치금/등록금 환불신청서(본대학교 소정양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보험증(해당자에 한함) 등
▶ 등록금 환불기한 내에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고등교육법「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18. 우리 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등록한 자의 개인정보는 본 대학 학사업무에 활용한다.
- 13 -
Ⅹ.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19. 본 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수험생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0. 본 요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본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를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처리 한다.(창구접수 병행)
나) 본교는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입학 이후 개인정보는 학적업무 및 교육·연
구·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 안내의 목적으로 이용한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출신학교, 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
형기간 중 연락처, 보호자관련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본교에서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4년까지만 보유하고, 4년이 경과한
후에는 파기한다.
나) 접수 대행업체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원서접수를 할 수 없다.
나) 본교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써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
으로 본다.
5.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본교는 입학업무의 목적으로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
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한다.
나) 본교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써 지원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
는 것으로 본다.
- 14 -
Ⅺ. 복수지원관련 유의사항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단,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
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 가능
- 다만, 동일 모집 단위 군 내 선발인원 분할 모집(가나·가다·나다·가나다)을 폐지함
-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는 분할 모집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
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
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간군의 제한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
원금지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
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
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
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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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남 부 대 학 교 NAMBU UNIVERSITY
  • 2. - 2 - □ 수시모집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접수 2014. 9. 11(목) ~ 9. 18(목) ∘인터넷접수 URL http://www.jinhakapply.com http://www.uwayapply.com 첨부서류 제출 2014. 9. 22(월) 17: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장소 : 506-7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23 남부대학교 교무처 입학실 ∘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전형별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1단계 합격자 발표 2014. 9. 26(금) ∘ 홈페이지 조회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 전형일 2014. 10. 7(화) ∘ 면접구술고사 : 지원자 모두 참석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경우 1단계 합격자 에 한함. ∘ 실기고사 : 음악학과 일반학생 전형 지원 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Ⅰ) 2014. 10. 14(화) 오후 2시 예정 ∘ 홈페이지 조회 및 출력 가능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모집단위 ∘ 합격통지서 개별 우편 통지 합격자 발표(Ⅱ) 2014. 12. 5(금) 오후 2시 예정 ∘ 홈페이지 조회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모집단위 (간호학과) 예치금 등록기간 2014. 12. 8(월) ~ 10(수) ∘ 홈페이지 조회 및 출력 가능 ∘ 고지서 개별우편 통지 미등록 충원 합격 2014. 12. 11(목) ~ 15(월) ∘ 홈페이지 조회 미등록 충원 등록 2014. 12. 11(목) ~ 16(화) ∘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 합격자 최종 등록 2015. 1. 30(금) ~ 2. 3(화) ∘ 홈페이지 조회 및 출력 가능 ∘ 고지서 개별우편 통지
  • 3. - 3 - 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원내 정원외 수시 합계일반 추천자( 교사,학 교장) 자격증 소지자 및경시 대회입 상자 사회기 여및배 려대상 자 소계 농어 촌 기초생 활수급 자및차 상위층 특수 교육 대상자 특성화 고졸재 직자 소계 경찰행정학과 24 4     28 2 1 1 4 32 ■ 사회복지학과 21 7     28     3 3 31 ● 유아교육과 27       27 2 1   3 30 ◎ 초등특수교육과 22       22       0 22 ▲ 유아특수교육과 13       13       0 13 ★ 향장미용학과 25 3 1   29     1 1 30 ★ 호텔조리학과 18 8 2   28       0 28 ★ 식품영양학과 22 5     27     1 1 28 ★ 간호학과 115       115 6 6   12 127 방사선학과 35       35 4 4   8 43 ★ 한방제약개발학과 20 6     26     1 1 27 통합의료학과 30 5     35     1 10 11 46 언어치료청각학과 22 5     27       0 27 ☆ 물리치료학과 45       45 4 8   12 57 ★ 자동차기계공학과 25 2     27       15 15 42 IT·디자인학과 27 2     29       10 10 39 음악학과 14 10 3 1 28     2 2 30 ◆ 스포츠레저학과 18 3 5 1 27       0 27 ◆ 무도경호학과 22 2 4   28       0 28 합 계 545 62 15 2 624 18 20 10 35 83 707 □ 수시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 ★는 중등정교사 교원자격증 설치학과, ☆는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학과, ◆는 실기교사자격증 설치학과, ◎는 초등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설치학과, ▲는 유아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설치학과, ●는 유치원정교사 교원자격증 설치학과, ■는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설치학과 * 모집단위(학과) 명칭 및 인원은 정원조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4 - Ⅰ.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전모집단위 지원자 본 대학교 입학원서 1부 인터넷접수자 제외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 (2009년 2월 졸업포함)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미제공 학교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외국고교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번역공증 필) * 외 국고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또는 영사관, 재외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 1. 일반학생전형 (정원내) 지원자격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2. 추천자(교사, 학교장)전형 (정원내)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 출신 학교장 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서 1부 3. 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입상자 (정원내)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나. 무도 공인 2단 이상 소지자(예체능계열) 다. 전공관련 국제․전국대학, 시․도단위 이상 경시․경연․경진대회 입상자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 해당학부와 관련된 자격증사본 1부 ▪ 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시대회입상자의 경우 상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5. - 5 - 4.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정원내)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및 그의자녀(단, 제10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제외) 다. 6·18자유이상자 및 그 자녀 라.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마.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아.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5년 이상 장기근무 중인 군인·경찰·소방·교정직의 자녀 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상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대행업체포함)의 자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급인 자의 자녀 파.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 가 ~ 아, 파 : 국가보훈청 관할(지)청장 발행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 차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혼인한 외국인의 전(前)국적이 나타나야 함 ▪ 타 : 장애인 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농어촌학생 (정원외) 지원자격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 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 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입학에서 졸업까지 3년간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제외) 모 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부모거주> 나.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부모비거주>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수험생, 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사전예고제 2016학년도 부터는 학생·학부모· 농어촌 거주기간을 6년(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으로 확대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각 1부 지원자격 가항 해당자 (농어촌 3년 거주) ① 본인 초본 1부. ② 아버지 초본 1부. ③ 어머니 초본 1부. (① ~ ③의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부모의 직장 소재지 확인가능 서류 1부.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⑥ 2015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 ※ 특이자(부모의 이혼, 사망, 지원자의 입양 등)의 경우(해당자에 한함) : 지원자의 특이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지원자격 나항 해당자 (농어촌 12년 거주) ① 본인 초본 1부.(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건으로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②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③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④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⑤ 2015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 유의사항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015년 2월)는 최종 등록일까지 상기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최종 등록일 이후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6. - 6 -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나.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제출서류 ▪ 공통지원서류 각 1부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중 해당 증명서를 제출(※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함. 7. 특수교육대상자 (정원외) 지원자격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뇌성마비포함)가 있는 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제출서류 ▪ 공통지원서류 각 1부 ▪ 장애인 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8.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외) 지원자격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에 신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고교 졸업일 이후 아래의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2015년 3월 1일 기준 재직중이어여 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나. 「근로기준법」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다.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 인을 통해 인정 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 현 직장 재직증명서 원본[반드시 재직기간 명기, 원서접수 이후 발급분] 3) 전 직장 경력증명서 원본[현 직장에서 3년 이하 재직자에 한하여 제출] 4)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c.or.kr)에서 발급 가능) 5) 산업체 4대 보험 1개 이상 가입 확인서 원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가능] (4번 서류 완비 시 5번 서류 불필요)
  • 7. - 7 - Ⅱ. 학생선발(전형) 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구분 선발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전형총점 비고 학생부 면접구술 실기 전모집단위 (아래모집단위제외) 일반및특별 일괄합산 100% 60% 40% - 800점 음악학과 일반 일괄합산 100% 60% - 40% 800점 특별 일괄합산 100% 60% 40% - 800점 간호학과 일반및특별 1단계 600% 100% - - 600점 1단계 6배수(간호학과) 2단계 100% 60% 40% - 800점 최저학력기준적용(○) 물리치료학과 일반및특별 1단계 700% 100% - - 600점 1단계 7배수(물리치료학과) 2단계 100% 60% 40% - 800점 최저학력기준적용(×) 자동차기계공학과 IT․디자인학과 통합의료학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00% - 100% - 200점 2. 최저학력기준 해당학과 구분 최저학력기준 간호학과 정원내 국어(A/B형), 수학(A/B형), 영어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 등급 이내 정원외 국어(A/B형), 수학(A/B형), 영어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2 등급 이내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모집단위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 전모집단위 40% 60% 90% 10%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30% 30% 40% 90% 10% 나. 교과 성적 반영 과목 모집단위 반 영 교 과 반영 교과수 비고 전모집단위 (아래학과제외) 1학년(공통교과) : 국어, 영어, 수학 + 사회, 과학 중 택1 4 학기별 구분없이 우수과목 등급 반영 2,3학년(선택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교과(군) + 사회, 과학교과(군) 중 택1 4 학년별 학기 구분없이 우수과목 등급 반영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1학년(공통교과) : 국어, 영어, 수학 + 사회, 과학 중 택1 8 1학년 1학기,2학기 우수과목 등급 반영 2학년(선택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교과(군) + 사회, 과학교과(군) 중 택1 8 2학년 1학기,2학기 우수과목 등급 반영 3학년(선택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교과(군) + 사회, 과학교과(군) 중 택1 4 3학년 1학기 우수과목 등급 반영
  • 8. - 8 - 등급 산출등급 석차백분율 학생부 환산성적 검정고시 취득 평균점수 검정고시 환산성적 1 1.0 ~ 1.99 0.01 ~ 4.00 540 95.1 이상 600 2 2.0 ~ 2.99 4.01 ~ 11.00 510 93.1 ~ 95.0 565 3 3.0 ~ 3.99 11.01 ~ 23.00 480 90.1 ~ 93.0 530 4 4.0 ~ 4.99 23.01 ~ 40.00 450 83.1 ~ 90.0 495 5 5.0 ~ 5.99 40.01 ~ 60.00 420 76.1 ~ 83.0 460 6 6.0 ~ 6.99 60.01 ~ 77.00 390 70.1 ~ 76.0 420 7 7.0 ~ 7.99 77.01 ~ 89.00 360 65.1 ~ 70.0 380 8 8.0 ~ 8.99 89.01 ~ 96.00 330 62.1 ~ 65.0 340 9 9 96.01 ~ 100.0 300 60.0 ~ 62.0 300 다. 교과성적 산출 방법 구분 산출방법 201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 2008학년도 2월 졸업자 전모집단위 [(1학년 4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4)+(2~3학년 4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6)]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1학년 8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3)+(2학년 8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3) + (3 학년 4개 교과목 평균등급 X 0.4)]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2007년 2월 졸업자 ~ 1999년 2월 졸업자 전모집단위 [(1학년 4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2~3학년 4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6)]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1학년 8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2학년 8 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 + (3학년 4개 교과 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 른 점수 반영 1998년 2월 졸업자 전모집단위 [(1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2~3학년 4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6)]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1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2학년 8 개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 + (3학년 4개 교과 목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 른 점수 반영 1997년 2월 이전 졸업자 전모집단위 [(1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2~3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6)]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1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2학년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3) + (3학년 학년(계 열) 석차백분율에 따른 해당 등급의 평균등급 X 0.4)]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따른 점수 반영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 검정고시 취득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등급별 점수를 반영한다.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기본점수 반영 라. 학교생활기록부 등급별 점수표 마. 비교과성적 반영방법 (1)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결석 일수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2) 사고로 인한 결석 일수만 반영한다. 평 가 영 역 반영 비율 평가내용 및 배점 구 분 전모집단위 출석 상황 10% 결석 0일 ~ 5일 60점 결석 6일 ~ 20일 30점 결석 21일 이상 0점
  • 9. - 9 - Ⅲ.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 반영 방법 1. 면접구술고사 가. 면접구술고사대상 및 일시 모집단위 전형구분 일 시 전모집단위 일반학생전형 및 특별전형 전체 지원자 2014년 10월 7일음악학과 특별전형 지원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일반학생전형 및 특별전형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 나. 시간 및 장소 : 추후 홈페이지 공고 및 고사 당일 교내게시판에 공고 다. 면접구술고사 점수비율 : 40%(200점), 기본점수 없음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 경우 면접구술고사 점수비율 : 200점(100%) 라. 면접구술고사 평가내용 :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 인성, 태도 및 표현력, 가치관, 전공 학업 수학능력 정도 등 마. 면접구술전형 결과반영 : 항목별 점수산정 반영 바. 준비물 : 신분증, 접수 및 수험표, 필기도구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2. 실기고사 가. 실기고사대상 및 일시 모집단위 전형구분 일시 음악학과 일반학생전형 지원자 2014년 10월 7일 나. 시간 및 장소 : 추후 홈페이지 공고 및 고사 당일 교내게시판에 공고 다. 실기고사 반영비율 : 40%(200점), 기본점수 없음 라. 평가내용 모집단위 유형 및 과제 출제형식 음악학과 피 아 노 sonata중 빠른 악장 1곡, 자유곡1곡 성 악 자유곡 2곡 관 현 악 자유곡 1곡 국 악 자유곡 1곡 실용음악 자유곡 2곡 작곡, 지휘 1) 전통화성 풀이 2) 세도막 형식 피아노곡 쓰기 3) 피아노실기(sonata 중 빠른악장 1곡) 마. 준비물 : 신분증, 접수 및 수험표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 10. - 10 - Ⅳ. 전형료 Ⅴ. 지원방법 Ⅵ. 선발방법 Ⅶ.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전형료 : 30,000원(인터넷접수자 수수료 학교부담) ※ 다음의 경우 전형료를 면제함 1.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지원자의 경우 전 형료 면제함 2. 진학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추천 창구접수 지원자 3. 교수추천 창구접수 지원자 4. 홍보출장 및 특강 시 접수한 창구접수 지원자 5. 기관(학교·학과연계·산학협약)의 면제 요청 창구접수 지원자. ※ 면접(실기)응시료는 우리 대학이 부담함 1. 원서 접수는 우리 대학교 방문접수 또는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 공통지원서를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열에 관계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3.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4. 본 대학교 내에서 복수지원(일반전형/특별전형)은 할 수 없으며, 복수지원 사실이 밝혀지면 원서접수를 무효로 한다. 5.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을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된다. 1. 전형유형별, 모집 단위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수시모집 기간에 실시하는 모든 전형(정원내외 포함)에서 모집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는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한다. 3. 합격자 사정에서 합격선의 동점자는 별도로 정한 본 대학 동점자처리규정에 따른다. 4. 입학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 회에서 별도로 정한 입학사정원칙 등에 따라 처리한다. 1.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및 우편 통지를 한다.
  • 11. - 11 - Ⅷ.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 지원자의 중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 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입학등록금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 합격 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5. 등록확인예치금은 입학등록금의 일부로서 2015학년도 등록금 확정시 차액의 입학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 여야 한다. 6. 최종등록금고지일에 등록금고지서를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발송하며, 주소변경 또는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도착이 되지 않을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주소 변경 시 연락 을 입학관리부서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1.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최초합격자가 등록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환불을 할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합격을 통보한다. 2. 충원합격 통보 시 원서상의 연락처로 통보하며, 연락불가에 따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연락 불가시 차 순위 후보에게 충원합격을 통보한다. 3.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 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 - 12 - Ⅸ. 수험생 유의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형 종료 후 다른 대학에 지원, 등록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 학을 취소한다. 2.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수험 생이 6회 이상의 원서접수를 실시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입학무효 된다. 3. 우리 대학교 내에서 복수지원(일반전형, 특별전형)은 할 수 없으며, 지원 후라도 복수지원 사실이 밝혀지 면 지원을 무효로 한다. 4. 2015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당해연도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한다. 5.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2015학년도 성적을 활용하며, 우리 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수 학능력시험성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전형유형별 자격기준은 우리대학 모집요강을 숙지한 후 지원자 본인이 판단하여 지원해야 하며, 지원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입학원서 접수 시 신중을 기하여 접수해야 한다. 7.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 주소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 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8.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집학과를 변경하거나 원서접수 를 취소할 수 없다. 9.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학교 소재국 영사관의 영사확인과 학력인정확인 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0. 추가 제출 서류는 봉투 겉면에 “입학서류 재중”이라 표기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 입학실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받는 곳 주소 : (우)506-7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23 남부대학교 교무처 입학실 11.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 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2. 개인별 전형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13.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교무처 입학실(062-970-0114~0115)로 연락하여야 한다. 14.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입시부정행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 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15. 사회적으로 심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6.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예치금/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예치금/등 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처리한다. 17.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의 교무처 입학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환불을 받는다. ▶ 등록금 환불자 구비서류 : 예치금/등록금 환불신청서(본대학교 소정양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보험증(해당자에 한함) 등 ▶ 등록금 환불기한 내에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고등교육법「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18. 우리 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등록한 자의 개인정보는 본 대학 학사업무에 활용한다.
  • 13. - 13 - Ⅹ.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19. 본 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수험생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0. 본 요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본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를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처리 한다.(창구접수 병행) 나) 본교는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입학 이후 개인정보는 학적업무 및 교육·연 구·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 안내의 목적으로 이용한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출신학교, 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 형기간 중 연락처, 보호자관련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본교에서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4년까지만 보유하고, 4년이 경과한 후에는 파기한다. 나) 접수 대행업체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원서접수를 할 수 없다. 나) 본교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써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 으로 본다. 5.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본교는 입학업무의 목적으로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 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한다. 나) 본교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써 지원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 는 것으로 본다.
  • 14. - 14 - Ⅺ. 복수지원관련 유의사항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단,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 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 가능 - 다만, 동일 모집 단위 군 내 선발인원 분할 모집(가나·가다·나다·가나다)을 폐지함 -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는 분할 모집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 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 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간군의 제한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 원금지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 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 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 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