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위원회 안유배 위원장
- “병용약물 급여확대 허가사항과 불일치”
- DPP-4 억제제는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에 추가 때만 인정
이번 진료지침은 지난 1일 당뇨병 약물의 병용요법과 삼제요법에 대한 급여인정 고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임상현장에서의 적용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된 부분은 병용요법·삼제요법이다. 기존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닐우레아 외 병용요법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물에 대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서 병용약물 모두의 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메글리티나이드+알파-글루코시다아제, 메글리니타이드+티아졸리딘디온, 티아졸리딘디온+DPP-4 억제제 전략도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또 삼제요법에서도 2제 병용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A1C가 7%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병용요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다른 기전의 당뇨병 약물 한 개를 추가로 투여하는 부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물치료 전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식약처 허가사항이다. 안유배 학회 진료지침위원장(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은 "현재 메트포르민+티아졸리딘디온에 DPP-4 억제제를 추가하는 전략에서 식약처 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 급여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DPP-4 억제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에서는 삼제요법을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에 추가할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 논란에 해당되는 약물도 시타글립틴과 빌다글립틴뿐이다.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을 검토할 때 두 약물 외 다른 DPP-4 억제제는 식약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학회는 부처 관계자들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위원회 안유배 위원장
- “병용약물 급여확대 허가사항과 불일치”
- DPP-4 억제제는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에 추가 때만 인정
이번 진료지침은 지난 1일 당뇨병 약물의 병용요법과 삼제요법에 대한 급여인정 고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임상현장에서의 적용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된 부분은 병용요법·삼제요법이다. 기존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닐우레아 외 병용요법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물에 대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서 병용약물 모두의 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메글리티나이드+알파-글루코시다아제, 메글리니타이드+티아졸리딘디온, 티아졸리딘디온+DPP-4 억제제 전략도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또 삼제요법에서도 2제 병용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A1C가 7%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병용요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다른 기전의 당뇨병 약물 한 개를 추가로 투여하는 부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물치료 전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식약처 허가사항이다. 안유배 학회 진료지침위원장(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은 "현재 메트포르민+티아졸리딘디온에 DPP-4 억제제를 추가하는 전략에서 식약처 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 급여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DPP-4 억제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에서는 삼제요법을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에 추가할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 논란에 해당되는 약물도 시타글립틴과 빌다글립틴뿐이다.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을 검토할 때 두 약물 외 다른 DPP-4 억제제는 식약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학회는 부처 관계자들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