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ginners Guide to TikTok for Search - Rachel Pearson - We are Tilt __ Bright...
수출 요건 확인 품목
1. 세번 한글품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0101.21-1000 농가 사육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1.21-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1.29-1000 경주말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101.29-1000 경주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1.2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101.29-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1.30-1000 번식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1.30-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0101.90-0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2.21-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2.29-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2.31-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2.39-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2.90-1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2.90-9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0103.10-0000 번식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
만인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
상인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4.10-1000 번식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4.10-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4.20-1000 젖산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4.20-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0105.11-1000 번식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11-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13-1000 번식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13-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14-0000 거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15-0000 기니아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94-1000 번식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0105.94-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99-1010 번식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99-1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5.99-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11-0000 영장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1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
목의 포유동물), 바다
소(바다소목의 포유동
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14-1000 번식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14-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19-1000 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0106.19-3000 사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19-4000 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19-5010 번식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19-5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19-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0106.20-1000 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20-2000 자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20-3000 거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20-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
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31-0000 맹금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
(parrots)ㆍ패러키트
류(parakeets)ㆍ금강
앵무류ㆍ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0106.39-0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41-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
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49-0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
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06.90-1000 양서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
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0106.90-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
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
체(二分屠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1.20-1000 갈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1.20-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1.30-0000 뼈 없는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
체(二分屠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2.20-1000 갈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0202.20-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2.30-0000 뼈 없는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
체(二分屠體)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
체(二分屠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3.12-0000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3.12-0000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3.19-1000 삼겹살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3.19-1000 삼겹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3.1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11. 0203.19-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
체(二分屠體)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
체(二分屠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3.22-0000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3.22-0000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3.29-1000 삼겹살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3.29-1000 삼겹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3.2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3.29-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
體)와 이분도체(二分
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
체(二分屠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
째로 절단한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4.23-0000 뼈 없는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
體)와 이분도체(二分
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
체(二分屠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
째로 절단한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0204.43-0000 뼈 없는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4.5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
한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4.50-2000 냉동한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5.0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
한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5.00-2000 냉동한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
나 냉장한 것으로 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21-0000 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0206.22-000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29-1000 꼬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29-2000 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29-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
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
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41-000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6.41-000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49-1000 족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15. 0206.49-1000 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49-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6.49-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1-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
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1-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
인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1-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16. 0207.11-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2-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
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2-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
인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2-9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2-900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3-1010 다리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3-1010 다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3-1020 가슴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3-1020 가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3-1030 날개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17. 0207.13-1030 날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3-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3-1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3-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3-201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3-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3-2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4-1010 다리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4-1010 다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4-1020 가슴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18. 0207.14-1020 가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4-1030 날개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4-1030 날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4-1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4-1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4-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4-201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14-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14-2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
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19.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
동한 것으로 한정한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26-10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26-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26-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27-10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27-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27-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
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
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
동한 것으로 한정한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
동한 것으로 한정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20.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44-10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44-1000 절단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44-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44-201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44-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44-2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45-10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21. 0207.45-1000 절단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45-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45-201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45-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45-2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
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
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
동한 것으로 한정한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22.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
동한 것으로 한정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54-10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54-1000 절단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54-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54-201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54-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23. 0207.54-2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55-10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55-1000 절단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55-20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55-201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55-20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55-2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
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24.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
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
동한 것으로 한정한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
동한 것으로 한정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60-31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60-3100 절단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60-32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60-321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60-32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25. 0207.60-32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60-4100
절단육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60-4100 절단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60-4210
간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60-4210 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7.60-429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7.60-42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8.10-0000 토끼의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0208.30-0000 영장류의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8.40-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
목의 포유동물), 바다
소(바다소목의 포유동
물)의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
북을 포함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8.90-1000 사슴의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8.90-9090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209.10-0000 돼지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이
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출할 수 있
음.
가축전염병예
방법
0209.10-0000 돼지의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