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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1
차례

1.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의미와 제정의 취지

2.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례들

3. 기존법(소비자보호법, 언론피해 구제법)과 의 차이

4. 언론소비자 보호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

5. 언론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들


                                 2
1.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의미와 제정의 취지

 (1)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의미

   언론소비자보호법은 잘못된 언론 보도와 그것을 통하여 여론을 호도,
   왜곡된 프레임 설정으로 언론 수용자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거나 정확
   한 사실인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임.

   일반적인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언론 분야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적
   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왜곡 보도 언론에 대한 저항권(항의, 정정
   할 수 있는 권리)을 갖기 위해 특정하는 법임.

   일반 대중들이 대부분 무료로 신문과 방송 언론을 이용하면서 언론의
   기업 자본에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언론 또한 스스로 권력화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소비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법임.

   언론 생산 비용에 일정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도 소비자보호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




                                            3
(2) 언론소비자 보호법 제정 취지
언론 대부분이 광고비로 운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듯이 기업의 자본으로 생산되는 언론의 콘텐츠도 소비자가 참여,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생산된 콘텐츠가 피해를 줄 경우
소비자가 문제제기하고 피해보
상도 받을 수 있음.

직접적 피해는 당사자의 청구로
정정이 가능함. (정정보도, 반론
보도, 손해배상, 명예훼손)

하지만 생산된 콘텐츠가 소비자
에게 간접적 피해를 줄 경우, 피
해에서 구제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

자살 추측보도, 광우병 보도 사     언론의 자본 종속화가 심해지는 요즈음 언론의 돈줄이
례 등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자에     되는 기업의 홍보나 의견이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묻히게 할 수 있다. (Artwork by Nowicki)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언소주 불매운동 사례)
                                                         4
불량 미디어들의 조작의 폭력에 시달리는 언론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필요성 대두됨.

불량 미디어들의 조작의 폭력 유형

① 뉴스가치왜곡하기
선택된 '사실„만 존재하게 함. 침소봉대와 축소압착, 이중잣대, 갈등부추기기, 의
혹주고 받기 ‟핑퐁게임‟. 동어반복시리즈

② 사실과 주장의 교묘한 짝짓기
기정사실화, 무리한 추측 성급한 결론, 해석의 „내맘대로식‟ 잣대, 사실보다 앞서
는 „의견‟ 부정적 틀짓기, 딱지붙이기

③ ‘남이름’으로 ‘내주장’ 밀기
따옴표 저널리즘, 권위에 기대기, 익명의 취재원이용, 편향된 취재원 이용, 여론
조사(여론조작), 조사결과의 지난치 일반화

④ 본질호도하기
부분으로 전체를 호도, 기사합성 물타기, 딸림기사 끼워넣기, 극단적 사례 보여주
기, 가식적, 기계적 균형과 예방접속, 문맥벗어난 엉뚱한 화두, 보도의의인화,
기만적 언어로 희화화


                                                5
2.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례들
 (1)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언론보도가 대부분 역사의 사실로 남음. 그 때문에 잘못된 언론보도나 의제
   설정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심어지고 인식이 굳어지기 때문에 후일에 고치기
   가 어려움.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임. 사실 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임. 그러나 일반적
   으로 대중들에게는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으로 인식되어 있음.




                                                 6
보통의 기름 유출 사고는 통상적으로 사고를 일으
킨 선박의 명칭으로 불러왔음.
태안 사고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선박이 아닌 피해
지역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사고를 일으킨 주체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게 됨.

해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 불리는 “엑슨발데즈 원
유 유출 사고(Exxon Valdez oil spill)”는 1989년 3월
24일 미국 알래스카 주 프린스윌리엄사운드 일대에
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세계 1위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의 유조선이 좌초되
어 일어난 사고였으며, 원유 유출량 기준으로 최악
의 기름유출사건이었음. 그러나 „알래스카 기름 유
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음.

외국사례나 기타 다른 사건 사례를 보면 “삼성1호-
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라고 해야 하는 것
이 맞음.
기름 유출한 책임이 있는 회사와 관련 있는 사고명                  자본과 권력은 언론을 이용해 여론
으로 불러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대 재벌                   을 조종하려고 한다. (Artwork by
삼성의 눈치를 보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다루게                Treves)
하고 있음.
                                                                  7
자본에 종속된 TV 방송사들은 사람들의 논리와   부유한 자들이 만든 TV 채널들로
이성을 파괴한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창문을 막
                            아버린다.



                                                 8
(2) 자살 보도 사건(최근 손문권씨 사례를 인용하며)
 언론들이 유명 PD 손문권(드라마 인어아가씨 임성한작가의 남편)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손문권의 자살과 관련한 각종 추측보도가 난무했
 었음.

 문제는 손문권의 자살과 관련한 상당수 언론 보도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무
 시하면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과장 보도를 함.

 손문권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 중 상당수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거나, '자살까지의 경위 묘사', '흥미 유발 및 속보. 특종 경
 쟁 수단'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가족이나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기사를 접하게 되는 많
 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 (간접적인 피해 예상
 되어 기자협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정함.)

 언론은 자살보도에서 있어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함.

 하지만 대중적인 관심 유발(클릭수 증가)을 위해 기자강령도 헌신짝처럼 버
 리는 사례라고 생각됨.
                                                  9
(3) 피의 사실 공표죄의 공범 역할(노건평씨 수백억 차명계좌설을 공표한 사건 인용하며)

 지난 5월 18일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노건평 씨의 수 백 억 원대 뭉칫
 돈‟에 대해 발설했고, 이후 언론은 앞을 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
 그러나 3일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 이준명
 차장검사의 발언을 믿고 그대로 보도한 언론도 집단적 오보를 냈음.

 대법원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
 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
 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
 야함을 판시했음.

 하지만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남용하고 있고 언론들은 그것을 기사화하여
 여론을 조장하는 공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대법원 판시에 따르지 않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언론들이 기사화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됨.

 사실을 잘못 인식하게 하여 여론 재판을 하려는 검찰의 못된 버릇을 동조하고
 도움을 주고 마치 공모하는 듯한 자세의 언론들을 막을 법이 필요함.

                                                10
3. 기존법(소비자보호법, 언론피해 구제법)과 의 언론소비자보호법의 차이

(1) 기존 법들과의 차이와 보완 문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서버스산업인
용역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언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콘텐츠 생산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언론 콘텐츠 생산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지불이 있음.

언론소비자보호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보다는 일반법인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하여 언론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추진, 개정하기 쉽다는 의견이 있음. 이럴
경우 개정 첨삭 조항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일 터이고 무용지물이 될 수
도 있음.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형법인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 기존법으로 보완이 되
지않는 예) 18대 국회에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
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되기 함.

언론피해 구제법
개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법. 피해가 되돌이킬 수 없
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진 일들은 적용하기 어려움.
기존의 언론피해 구제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있음.
                                             11
(2) 언론소비자 보호법 과 언론자유의 충돌 문제

언론사들은 언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여론을 만들려고
하지만 언론 규제에 관한 법률은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도 함.

언론소비자보호법은 규제 성격이 짙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언론자유‟를 내세
우며 반대할 것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언론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지를 따져보
게 되면 언론소비자보호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아님. (언론사들
의 언론자유는 재벌이나 권력집단, 또는 특정집단을 위한 언론자유가 아니기
때문) 그런 관점에서 언론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임.

언론사들은 언론소비자들의 말할 권리, 알권리를 위임 받은 것임.


언론의 자유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마치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다.
- 리영희



                                            12
4. 언론소비자 보호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


 언론에 대한 소비자운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또는 보장되어야 할 권
리

 개인 또는 소비자 단체로서 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이나 여론을 조장
할 수 있는 언론보도 정정을 위한 항의할 수 있는 권리

 언론 생산 과정에서 언론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 콘텐츠 생산 주체에 대한 규제를 또 다른 언론의 자유로써 보장
해야 함. 더 나아가 충돌 시에 어떤 것이 더 옳은 지 판단할 기관을 만들어
야 함.




                                             13
5. 언론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들


  언론소비자보호법 홍보

  언론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쉽게 인식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
 례들 수집 (언론소비자 보호법 백서)

  입법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에 적극 참여

  언론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 여론화 운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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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보호법제정소개

  • 1. 언론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1
  • 2. 차례 1.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의미와 제정의 취지 2.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례들 3. 기존법(소비자보호법, 언론피해 구제법)과 의 차이 4. 언론소비자 보호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 5. 언론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들 2
  • 3. 1.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의미와 제정의 취지 (1)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의미 언론소비자보호법은 잘못된 언론 보도와 그것을 통하여 여론을 호도, 왜곡된 프레임 설정으로 언론 수용자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거나 정확 한 사실인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임. 일반적인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언론 분야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적 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왜곡 보도 언론에 대한 저항권(항의, 정정 할 수 있는 권리)을 갖기 위해 특정하는 법임. 일반 대중들이 대부분 무료로 신문과 방송 언론을 이용하면서 언론의 기업 자본에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언론 또한 스스로 권력화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소비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법임. 언론 생산 비용에 일정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도 소비자보호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 3
  • 4. (2) 언론소비자 보호법 제정 취지 언론 대부분이 광고비로 운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듯이 기업의 자본으로 생산되는 언론의 콘텐츠도 소비자가 참여,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생산된 콘텐츠가 피해를 줄 경우 소비자가 문제제기하고 피해보 상도 받을 수 있음. 직접적 피해는 당사자의 청구로 정정이 가능함. (정정보도, 반론 보도, 손해배상, 명예훼손) 하지만 생산된 콘텐츠가 소비자 에게 간접적 피해를 줄 경우, 피 해에서 구제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 자살 추측보도, 광우병 보도 사 언론의 자본 종속화가 심해지는 요즈음 언론의 돈줄이 례 등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자에 되는 기업의 홍보나 의견이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묻히게 할 수 있다. (Artwork by Nowicki)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언소주 불매운동 사례) 4
  • 5. 불량 미디어들의 조작의 폭력에 시달리는 언론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필요성 대두됨. 불량 미디어들의 조작의 폭력 유형 ① 뉴스가치왜곡하기 선택된 '사실„만 존재하게 함. 침소봉대와 축소압착, 이중잣대, 갈등부추기기, 의 혹주고 받기 ‟핑퐁게임‟. 동어반복시리즈 ② 사실과 주장의 교묘한 짝짓기 기정사실화, 무리한 추측 성급한 결론, 해석의 „내맘대로식‟ 잣대, 사실보다 앞서 는 „의견‟ 부정적 틀짓기, 딱지붙이기 ③ ‘남이름’으로 ‘내주장’ 밀기 따옴표 저널리즘, 권위에 기대기, 익명의 취재원이용, 편향된 취재원 이용, 여론 조사(여론조작), 조사결과의 지난치 일반화 ④ 본질호도하기 부분으로 전체를 호도, 기사합성 물타기, 딸림기사 끼워넣기, 극단적 사례 보여주 기, 가식적, 기계적 균형과 예방접속, 문맥벗어난 엉뚱한 화두, 보도의의인화, 기만적 언어로 희화화 5
  • 6. 2. 언론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례들 (1)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언론보도가 대부분 역사의 사실로 남음. 그 때문에 잘못된 언론보도나 의제 설정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심어지고 인식이 굳어지기 때문에 후일에 고치기 가 어려움.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임. 사실 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임. 그러나 일반적 으로 대중들에게는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으로 인식되어 있음. 6
  • 7. 보통의 기름 유출 사고는 통상적으로 사고를 일으 킨 선박의 명칭으로 불러왔음. 태안 사고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선박이 아닌 피해 지역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사고를 일으킨 주체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게 됨. 해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 불리는 “엑슨발데즈 원 유 유출 사고(Exxon Valdez oil spill)”는 1989년 3월 24일 미국 알래스카 주 프린스윌리엄사운드 일대에 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세계 1위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의 유조선이 좌초되 어 일어난 사고였으며, 원유 유출량 기준으로 최악 의 기름유출사건이었음. 그러나 „알래스카 기름 유 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음. 외국사례나 기타 다른 사건 사례를 보면 “삼성1호- 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라고 해야 하는 것 이 맞음. 기름 유출한 책임이 있는 회사와 관련 있는 사고명 자본과 권력은 언론을 이용해 여론 으로 불러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대 재벌 을 조종하려고 한다. (Artwork by 삼성의 눈치를 보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다루게 Treves) 하고 있음. 7
  • 8. 자본에 종속된 TV 방송사들은 사람들의 논리와 부유한 자들이 만든 TV 채널들로 이성을 파괴한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창문을 막 아버린다. 8
  • 9. (2) 자살 보도 사건(최근 손문권씨 사례를 인용하며) 언론들이 유명 PD 손문권(드라마 인어아가씨 임성한작가의 남편)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손문권의 자살과 관련한 각종 추측보도가 난무했 었음. 문제는 손문권의 자살과 관련한 상당수 언론 보도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무 시하면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과장 보도를 함. 손문권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 중 상당수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거나, '자살까지의 경위 묘사', '흥미 유발 및 속보. 특종 경 쟁 수단'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가족이나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기사를 접하게 되는 많 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 (간접적인 피해 예상 되어 기자협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정함.) 언론은 자살보도에서 있어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함. 하지만 대중적인 관심 유발(클릭수 증가)을 위해 기자강령도 헌신짝처럼 버 리는 사례라고 생각됨. 9
  • 10. (3) 피의 사실 공표죄의 공범 역할(노건평씨 수백억 차명계좌설을 공표한 사건 인용하며) 지난 5월 18일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노건평 씨의 수 백 억 원대 뭉칫 돈‟에 대해 발설했고, 이후 언론은 앞을 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 그러나 3일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 이준명 차장검사의 발언을 믿고 그대로 보도한 언론도 집단적 오보를 냈음. 대법원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 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 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 야함을 판시했음. 하지만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남용하고 있고 언론들은 그것을 기사화하여 여론을 조장하는 공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대법원 판시에 따르지 않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언론들이 기사화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됨. 사실을 잘못 인식하게 하여 여론 재판을 하려는 검찰의 못된 버릇을 동조하고 도움을 주고 마치 공모하는 듯한 자세의 언론들을 막을 법이 필요함. 10
  • 11. 3. 기존법(소비자보호법, 언론피해 구제법)과 의 언론소비자보호법의 차이 (1) 기존 법들과의 차이와 보완 문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서버스산업인 용역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언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콘텐츠 생산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언론 콘텐츠 생산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지불이 있음. 언론소비자보호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보다는 일반법인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하여 언론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추진, 개정하기 쉽다는 의견이 있음. 이럴 경우 개정 첨삭 조항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일 터이고 무용지물이 될 수 도 있음.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형법인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 기존법으로 보완이 되 지않는 예) 18대 국회에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 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되기 함. 언론피해 구제법 개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법. 피해가 되돌이킬 수 없 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진 일들은 적용하기 어려움. 기존의 언론피해 구제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있음. 11
  • 12. (2) 언론소비자 보호법 과 언론자유의 충돌 문제 언론사들은 언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여론을 만들려고 하지만 언론 규제에 관한 법률은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도 함. 언론소비자보호법은 규제 성격이 짙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언론자유‟를 내세 우며 반대할 것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언론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지를 따져보 게 되면 언론소비자보호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아님. (언론사들 의 언론자유는 재벌이나 권력집단, 또는 특정집단을 위한 언론자유가 아니기 때문) 그런 관점에서 언론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임. 언론사들은 언론소비자들의 말할 권리, 알권리를 위임 받은 것임. 언론의 자유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마치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다. - 리영희 12
  • 13. 4. 언론소비자 보호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  언론에 대한 소비자운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또는 보장되어야 할 권 리  개인 또는 소비자 단체로서 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이나 여론을 조장 할 수 있는 언론보도 정정을 위한 항의할 수 있는 권리  언론 생산 과정에서 언론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 콘텐츠 생산 주체에 대한 규제를 또 다른 언론의 자유로써 보장 해야 함. 더 나아가 충돌 시에 어떤 것이 더 옳은 지 판단할 기관을 만들어 야 함. 13
  • 14. 5. 언론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들  언론소비자보호법 홍보  언론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쉽게 인식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 례들 수집 (언론소비자 보호법 백서)  입법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에 적극 참여  언론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 여론화 운동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