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wer of Open
제작/편집: Eric Steuer
제작/진행: Lisa Green
디자인: Jesse von Doom
Andrew Bullen, Lisa Katayama, David Kindler, Monica Lee, Andressa Miguez,
Benoît Talabot, Axelle Tessandier, Sylvia Ulloa, Creative Commons 스태프,
Creative Commons 브라질, Creative Commons 프랑스, Creative Commons 일본.
The Power of Open Korea
편집: 최 석준(@akaJune)
교정: 고 두현(@godugodu), 배 수현(@dreamdrawing)
번역/리뷰:
강 현숙(제니퍼/@hskang), 김 재연(비젼디자이너/@visiondesigner), 김 현아(니나/@nina37c), 배 수현(션/@dreamdrawing), 오 예슬(오마담/@oyskdj), 이 건임(히치하이커/@archivewatcher), 이 미영(어슬렁/@netstrolling), 이 상훈(파라틴/@2way2go), 장 은지(수피아/@supiaej), 최 형욱(휴이/@huchoi), 홍 윤성(폴/@YOONSOUNG), 고 준원, 김 태훈(솔빛호빵맨/@thoon21), 박 형원(달크로즈/@dalcrose), 신 하영(스텔라/@stella0593), 오 혜리(라임/@hahahalime), 이 기환(저스틴/@nets0), 이 범희(휴먼/@herobum), 이 정표(양파/@jungpyo), 최 석준(쥰/@akaJune), 하 효훈(훈/@hahh22)
[논문교정 에디티지 제공]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창조물 가운데 법으로 보호할 만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 학술출판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조금더 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많은 학술 기사는 해당 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www.editage.co.kr/insights
The Power of Open
제작/편집: Eric Steuer
제작/진행: Lisa Green
디자인: Jesse von Doom
Andrew Bullen, Lisa Katayama, David Kindler, Monica Lee, Andressa Miguez,
Benoît Talabot, Axelle Tessandier, Sylvia Ulloa, Creative Commons 스태프,
Creative Commons 브라질, Creative Commons 프랑스, Creative Commons 일본.
The Power of Open Korea
편집: 최 석준(@akaJune)
교정: 고 두현(@godugodu), 배 수현(@dreamdrawing)
번역/리뷰:
강 현숙(제니퍼/@hskang), 김 재연(비젼디자이너/@visiondesigner), 김 현아(니나/@nina37c), 배 수현(션/@dreamdrawing), 오 예슬(오마담/@oyskdj), 이 건임(히치하이커/@archivewatcher), 이 미영(어슬렁/@netstrolling), 이 상훈(파라틴/@2way2go), 장 은지(수피아/@supiaej), 최 형욱(휴이/@huchoi), 홍 윤성(폴/@YOONSOUNG), 고 준원, 김 태훈(솔빛호빵맨/@thoon21), 박 형원(달크로즈/@dalcrose), 신 하영(스텔라/@stella0593), 오 혜리(라임/@hahahalime), 이 기환(저스틴/@nets0), 이 범희(휴먼/@herobum), 이 정표(양파/@jungpyo), 최 석준(쥰/@akaJune), 하 효훈(훈/@hahh22)
[논문교정 에디티지 제공]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창조물 가운데 법으로 보호할 만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 학술출판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조금더 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많은 학술 기사는 해당 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www.editage.co.kr/insights
7. 표에 보이는 변화는 한번 공개의 힘을 경험한 창작자는
더 공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줌
예상 컨텐츠
03
CC성장의 시각화
8. >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CL소개
> 이용허락조건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상 컨텐츠
03
CC종류
9. 저작권 표시
>
>
>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CC BY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라이선스 문자표기이용조건
예상 컨텐츠
03
CCL 종류
10. >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예상 컨텐츠
03
CCL 종류
11. 카피라이트(Copyright)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 금지할 수 있음
카피레프트 (copyleft)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임
copyleft copyrightcc
저작권
벤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나타낼 예정
예상 컨텐츠
03
카피R&L 차이점
12. 오픈 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준하는 모든 통칭을 일컫음
CC
저작자의 권리를 최소화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인류의 공동자산화하는 개념
예상 컨텐츠
03
오픈소스 CC 차이점
13. > 미국에는 미키마우스 연장법이라 불리는 소니 보노법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법) 이
존재한다. 1998년 미국은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시기상 사후 50년이라는 법조항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미키마우스를 위한 법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1. 디즈니 저작권 사례
예상 컨텐츠
03
저작권 사례
14. > 가수 신해철은 ‘대∼한민국, 짝짝∼ 짝, 짝! 짝!’이란 구호와 박수 리듬을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가 공식 앨범에 담긴 곡 ‘인투 디 어리너’에 삽입했다. 이 노래는
신해철이 작곡한 음원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 소속사 측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곡이 아니어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오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대한민국, 짝짝∼짝, 짝! 짝! 응원 구호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저작권 오픈사례)
예상 컨텐츠
03
저작권 사례
15. 자신의 블로그 cc바꾸는 법
라이선스의 URL/링크 - 해당 라이센스의 URL 반드시 표기>
>
라이선스 표시 - 창작물에 대한 공유 조건 제공 메세지 필요
저작자 표시 - 컨텐츠의 출처나 원저작자 반드시 표기
CC 홈페이지에 있는 라이선스 생성기(license generator)를 이용해 저작권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
ccl적용하기
사용가능한 범위와 조건 확인하기>
> 저작자 혹은 출처 표시하기 - 타인의 저작물 바로 옆이나 아래에 출처를 표시
컨텐츠 활용법
- 이용자의 권리
공유 및 이용(Share) :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재창작(Remix) : 저작물의 개작, 수정, 이차저작물 작성
*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 가능
- 조건
저작자나 이용허락자가 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함
예상 컨텐츠
03
모두에게 쉬운 CC
16. YouTube에서 '경찰청 모션 인포그래픽' 보기
- https://youtu.be/24C4MZqthMY
1)모바일 / 웹으로 모션인포제작 동영상 배포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매체전략
04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혹은 영상에서 정보를 얻음
영상 모바일
17. >
2) Cc등록하는 방법등 '절차'를 설명해야 할 경우
- 알고리즘이나 과정을 일러스트레이션화 시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
매체전략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