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노동_기자단
#일_돌봄_연대에_관한_청년여성들의_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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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daro.com/8893
언어는 모두에게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생존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오래 걸렸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건지 돌이켜보고 있었다. 내가 만난 생존자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겪은 노동, 가정에서 탈출한 후 삶을 유지하고자 이어 나가는 노동은 무수한 도전, 좌절, 그리고 타협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경험의 가운데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불안정 노동이 교차하고 있었다.
앵무 : 아르바이트 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면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 학교 다니니까 오전, 오후는 불가능하지. 근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주말 저녁도 불가능해. 일단 지금 당장 구하기 쉬운일, 혹은 시급이 센 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급한 불 끄기만 하는 하루살이인 거지. 그게 하루살이 짓임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정 :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난 개강총회 빼고 간 게 없거든.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도 못 누렸고. 항상 돈은 없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굻으니까 체력이 있겠어? 그냥 자는 거지. 남들은 여행가라고 하던데 돈이 있겠어? 방학 동안 학생이 할 수 있는게 많은데 난 똑같아. 일하고 생계에 쏟아붓고. 여행? 놀러가는 것도 얼마 쓰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야 좋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생활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걱정이 커. 근데 그만 두더라도 난 돌아갈 데가 없어. 이 생활을 하긴 해야해. '언제까지 버티지? 이거의 끝은 뭐가 있지?' 내년부터 인턴도 해야하고 알바도 그만둬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뭐가 될까 진짜?
생존자의 자립에 실망과 두려움만이 있는건 물론 아니다. 이들은 탈출 후에 필요한 경비, 거주를 대비해서 계획을 짜며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기에 자신의 삶과 행동, 선택이 떳떳하다. 사회가 그려내는 생존자의 연약함,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낙인으로 점철된 동정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은 연약하지 않다. 폭력을 스스로 폭력으로 의미화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신중함을 기했으며 이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앵무 : 일단 내 건강, 나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상태에 비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런 생활을 천년만년 지속할 수 없는걸 아니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 ㅅ kf아남아야지. sks 살아 남을거야. 꼭 혼자 살아남아야 해.
좋은 거이자 슬픈 거는 악바리가 된 거. 독하다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지만, 독하다기 보다는 무던한거에 가까운 것 같네. 좋지만 슬퍼. 아르바이트를 힘든걸로만 하다보니까 일머리라고 하는데 그런게 좀 좋아진 것 같고. 어디를 가도 굶어 죽진 않겠더라.
예정 : 힘들게 빠져나와서 대전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누군 장하다고도 하고. 처음엔 혼자 다 하면서 뿌듯함이라는게 없지 않았어. 지금 생활이 너무너무 싫으면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무조건 마이너스지만, 난 집에 안 돌아갈 것 같아. 못 돌아갈 것 같아. 경제적으로 힘든 건 정말 싫은데 그 전은 더 싫어.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는 성범죄 관련 기존 양형기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었지만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에 항의하고자 아래의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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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성범죄 처벌 형량에 분노하신다면,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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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까지 1일 1회 이상 항의글 복사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
✔️수신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팩스 : 02-3476-8042 (앱으로 가능)
✔️ 이메일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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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의글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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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분노하는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양형위원회가 확정하려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문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감경요인에는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동종 전과 유무, ③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문제적이다!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따른 감형 -> 전면 삭제!
거의 모든 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한다며 반성문을 쓰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반성문 작성 대행업체까지 성행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진지한 반성이란 무엇인가?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감형받는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②동종 전과 없음에 따른 감형 -> 전면 삭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범죄의 동종전과가 없으면 감형된다. 그동안 성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거의 처벌되지 않았고 처벌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벌금형에 그쳤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과가 있어야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동안 처벌하지 않아놓고 전과가 없으니 감형해주겠다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 있다면 동종 전과에 따른 감경요인 없애라.
③사회적 유대관계 좋고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감형 -> 전면 삭제!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감형을 받는다. 가해자들은 ‘좋은’ 남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지만 피해자에겐 범죄자일 뿐이다.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는데, 왜 가해자의 딱한 사정까지 걱정해 줘야 하는가? 자신의 앞날과 부양가족이 정말 걱정되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감형 -> 전면 삭제!
촬영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의도가 명확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가해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해서 이를 감형 이유로 둘 수는 없다. 오히려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정교하다면, 그래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형 -> 전면 삭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정도를 누가 판단하는가?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 자체는 이미 성인지 관점에서 부적절하다.
1. 재난상황에서 펼쳐지는 차별과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량 – 코로나 확산 후 돌봄, 보육체제를 구축한 정부. 하지만,
휴업수당 지급에서 제외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서 제외 / 이용자 의사 핑계로 고용책임 회피 / 임금 페이백 / 무급휴직 / 이용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까다로워진 요구 / 3월 초 학교교사들에게는 재택근무-자율연수 등의 복무지침을 발표 했으나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없음 / 업무 관리감독 체계 부재 / 감정노동 대폭강화
기본적인 방역물품 제때 공급 안함 / 개학 연기, 방학연장이라며 방중비근무자(방학 중 근무 안하는 노동자) 미출근 통보 / 현장 실현 가능한 방약 지침 없음 /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님 / 어런이-돌봄전담사 코로나19 무방비 노출 / 대체인력 없음 /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 의무화 했으나 방역 책임은 현장에 오롯이 전가함
2. 돌봄노동, 필수인데 처우는 옵션처럼? - 대표적 여성직종인 돌봄노동, 시간제로 떼우기
-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인 돌봄노동! 하지만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는 시간제로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다!
-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 중 70%가 돌봄직군 노동자(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육아 / 가사 부담 전가해놓고 ‘ 여성 맞춤 일자리’라며 홍보하는 시간제 일자리,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실체 = 저임금X고강도X압축노동
2. 돌봄은 필요하지만 해고는 쉽게?!! - 시간제로 쉽게 쓰고, 해고는 더 쉽게 하고!
- 이용자 의사와 수요 변화를 핑계로 해고 당하기 쉬운 돌봄직군 노동자
- 잦은 해고로 근속과 경력이 초기화 됨 ->돌봄직군 전체에 임금상승 불가
돌봄 직군 대부분 시급제로만 고용 = 불안정노동, 저임금 조건을 강화
3. 필수노동이지만 존중 없는 돌봄노동 – 차별이 맞물려 돌봄노동을 비전문화하는 상황
- 열악한 노동조건 -> 돌봄노동을 비전문화 상태로
- 전문성 필요없고 티가 안나는 일로 여겨짐
- 가족 대신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존중보다는 ‘감시’와 ‘평가’만 가해짐
- 언제든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문화
4. 코로나19 재난위기는 비정규직/여성/돌봄노동자의 위기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드러난 돌봄노동의 중요성!
- 이제는 돌봄노동을 필수노동 답게,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
5. 돌봄노동은 필수노동, 그렇기에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적 돌봄노동 시스템, 지금 당장!
-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체계, 정부가 확립해야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고, 돌봄예산 대폭 확충해야
6. 돌봄노동은 필수노동, 그렇기에 필요하다
돌봄노동 가치재고 + 처우개선 지금 당장!
- 노동자 1명당 돌봐야 하는 돌봄수혜자 인원 조정
- 돌봄자와 수혜자 사이의 감정적/물리적 긴장관계 완화 위해 1:1 매칭보다는 다대다 매칭 등 고려
-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하여 불안정 고용, 저임금 해소
- 돌봄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한 노동 환경을 인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 마련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믿었던 YH무역의 조합원 김경숙열사.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며 저항과 투쟁으로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김경숙상 시상식이 올해에도 진행됩니다.
투쟁을 이어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위로와 연대를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지금의 여성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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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ㅣ11월 14일 토요일 14시
장소ㅣ국민카페 ON AIR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1층)
참여신청ㅣhttps://forms.gle/qYWVFqDnvfrFPUS3A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좌석 배치 시 거리두기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종이컵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미정]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만났을 때는 비혼인 게 서로 좋고 즐거웠어요. 근데 그 이상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각자 질환이나 질병으로 아플 때가 생기더라고요. 친한 사람이 장기입원이나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간병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지인들 중에 간단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머리를 감겨준다든지, 식사를 챙겨준다든지, 옷을 갈아입는 걸 도와준다든지. 혼자 살아가는, 기혼인 분도 한두 분 있었는데,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을 함께 나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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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란이]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의 삶을 공부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점점 그 친구에게 공감하기 어려웠고, ‘정상’을 자꾸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가족은 사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돌보지는 않잖아요.
가족이 아니어서 생기는 ‘거리감’ 때문에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공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하고, 모르는 주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완전히 이해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시간을 거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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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 40대가 되니까 생활공동체 안에서 몸이라는, 이 육체성이 너무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외면하고 싶었어요. 노인여성 공동체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불평하고(웃음).
(그리고) 노년이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떠올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내 몸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 노년에도 ‘받아들임’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부와 논의의 과정 안에서 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잘릴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성폭력) 문제를 같이 논의했어요. ‘우리 절대 잘리거나 제 발로 나가지 말자’ 다짐했어요. 개별행동은 하지 않기로 계획도 세웠죠. 팀이 다 다르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거로 생각했거든요. 우리 입장은 같으니까 분리되지 말고 공동행동만 하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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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일을 아예 안 줬어요. 한 달 뒤엔 업무 평가가 안 좋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없는데, 일을 못 한다고요. 저랑 같이 잘린 다른 분은 분위기를 안 좋게 한다고 잘렸고요. 왜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자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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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직장 내 성폭력에 경윤 씨는 구직 의욕을 잃었다. 돌이켜보면 두 직장 이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회사에 다니면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감각이 경윤 씨 속에 자리 잡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겪으며 이 감각은 더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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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경윤 씨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알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관자는 ‘가만히 있는 가해자’나 마찬가지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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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 사회가 그렇게 유지됐고, 이 사회에서 계속 자란 사람들이니까. 개중엔 피해자였던 사람도있고요.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비겁해요. 이번 사건으로 느낀 게 방관자는 결국 조용히 있는 가해자, 이 상황을 유지하는 가해자라는 거에요. 그들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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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씨는 또한, 방관자를 없애려면 개인이 아닌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밥그릇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든 비겁 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려면 (우리 사회에)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해요. 안 그러면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지는 일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들, 방관자들 막 욕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휴식 시간조차 없고, 고립감이 증가하는 환경. 노동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저평가받고 폄하되는 위치.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나는, '전업주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공장과 회사가 멈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사와 돌봄은 '거리두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돌봄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가사, 돌봄 노동시간은 이전보다 평균 7~8시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노동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노동. '왜 그렇게 징징대냐'라며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말을 듣습니다. 멈출 수 없는 노동이고 반드시 필요한 노동임에도 끊임없이 저평가 받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보육, 교육 시설이 운영되지 않을 때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가사 돌봄 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우리는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업주부http://omn.kr/1n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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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모두에게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생존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오래 걸렸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건지 돌이켜보고 있었다. 내가 만난 생존자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겪은 노동, 가정에서 탈출한 후 삶을 유지하고자 이어 나가는 노동은 무수한 도전, 좌절, 그리고 타협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경험의 가운데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불안정 노동이 교차하고 있었다.
앵무 : 아르바이트 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면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 학교 다니니까 오전, 오후는 불가능하지. 근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주말 저녁도 불가능해. 일단 지금 당장 구하기 쉬운일, 혹은 시급이 센 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급한 불 끄기만 하는 하루살이인 거지. 그게 하루살이 짓임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정 :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난 개강총회 빼고 간 게 없거든.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도 못 누렸고. 항상 돈은 없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굻으니까 체력이 있겠어? 그냥 자는 거지. 남들은 여행가라고 하던데 돈이 있겠어? 방학 동안 학생이 할 수 있는게 많은데 난 똑같아. 일하고 생계에 쏟아붓고. 여행? 놀러가는 것도 얼마 쓰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야 좋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생활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걱정이 커. 근데 그만 두더라도 난 돌아갈 데가 없어. 이 생활을 하긴 해야해. '언제까지 버티지? 이거의 끝은 뭐가 있지?' 내년부터 인턴도 해야하고 알바도 그만둬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뭐가 될까 진짜?
생존자의 자립에 실망과 두려움만이 있는건 물론 아니다. 이들은 탈출 후에 필요한 경비, 거주를 대비해서 계획을 짜며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기에 자신의 삶과 행동, 선택이 떳떳하다. 사회가 그려내는 생존자의 연약함,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낙인으로 점철된 동정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은 연약하지 않다. 폭력을 스스로 폭력으로 의미화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신중함을 기했으며 이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앵무 : 일단 내 건강, 나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상태에 비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런 생활을 천년만년 지속할 수 없는걸 아니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 ㅅ kf아남아야지. sks 살아 남을거야. 꼭 혼자 살아남아야 해.
좋은 거이자 슬픈 거는 악바리가 된 거. 독하다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지만, 독하다기 보다는 무던한거에 가까운 것 같네. 좋지만 슬퍼. 아르바이트를 힘든걸로만 하다보니까 일머리라고 하는데 그런게 좀 좋아진 것 같고. 어디를 가도 굶어 죽진 않겠더라.
예정 : 힘들게 빠져나와서 대전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누군 장하다고도 하고. 처음엔 혼자 다 하면서 뿌듯함이라는게 없지 않았어. 지금 생활이 너무너무 싫으면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무조건 마이너스지만, 난 집에 안 돌아갈 것 같아. 못 돌아갈 것 같아. 경제적으로 힘든 건 정말 싫은데 그 전은 더 싫어.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는 성범죄 관련 기존 양형기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었지만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에 항의하고자 아래의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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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성범죄 처벌 형량에 분노하신다면,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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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까지 1일 1회 이상 항의글 복사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
✔️수신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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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분노하는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양형위원회가 확정하려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문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감경요인에는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동종 전과 유무, ③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문제적이다!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따른 감형 -> 전면 삭제!
거의 모든 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한다며 반성문을 쓰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반성문 작성 대행업체까지 성행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진지한 반성이란 무엇인가?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감형받는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②동종 전과 없음에 따른 감형 -> 전면 삭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범죄의 동종전과가 없으면 감형된다. 그동안 성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거의 처벌되지 않았고 처벌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벌금형에 그쳤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과가 있어야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동안 처벌하지 않아놓고 전과가 없으니 감형해주겠다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 있다면 동종 전과에 따른 감경요인 없애라.
③사회적 유대관계 좋고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감형 -> 전면 삭제!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감형을 받는다. 가해자들은 ‘좋은’ 남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지만 피해자에겐 범죄자일 뿐이다.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는데, 왜 가해자의 딱한 사정까지 걱정해 줘야 하는가? 자신의 앞날과 부양가족이 정말 걱정되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감형 -> 전면 삭제!
촬영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의도가 명확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가해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해서 이를 감형 이유로 둘 수는 없다. 오히려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정교하다면, 그래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형 -> 전면 삭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정도를 누가 판단하는가?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 자체는 이미 성인지 관점에서 부적절하다.
1. 재난상황에서 펼쳐지는 차별과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량 – 코로나 확산 후 돌봄, 보육체제를 구축한 정부. 하지만,
휴업수당 지급에서 제외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서 제외 / 이용자 의사 핑계로 고용책임 회피 / 임금 페이백 / 무급휴직 / 이용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까다로워진 요구 / 3월 초 학교교사들에게는 재택근무-자율연수 등의 복무지침을 발표 했으나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없음 / 업무 관리감독 체계 부재 / 감정노동 대폭강화
기본적인 방역물품 제때 공급 안함 / 개학 연기, 방학연장이라며 방중비근무자(방학 중 근무 안하는 노동자) 미출근 통보 / 현장 실현 가능한 방약 지침 없음 /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님 / 어런이-돌봄전담사 코로나19 무방비 노출 / 대체인력 없음 /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 의무화 했으나 방역 책임은 현장에 오롯이 전가함
2. 돌봄노동, 필수인데 처우는 옵션처럼? - 대표적 여성직종인 돌봄노동, 시간제로 떼우기
-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인 돌봄노동! 하지만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는 시간제로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다!
-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 중 70%가 돌봄직군 노동자(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육아 / 가사 부담 전가해놓고 ‘ 여성 맞춤 일자리’라며 홍보하는 시간제 일자리,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실체 = 저임금X고강도X압축노동
2. 돌봄은 필요하지만 해고는 쉽게?!! - 시간제로 쉽게 쓰고, 해고는 더 쉽게 하고!
- 이용자 의사와 수요 변화를 핑계로 해고 당하기 쉬운 돌봄직군 노동자
- 잦은 해고로 근속과 경력이 초기화 됨 ->돌봄직군 전체에 임금상승 불가
돌봄 직군 대부분 시급제로만 고용 = 불안정노동, 저임금 조건을 강화
3. 필수노동이지만 존중 없는 돌봄노동 – 차별이 맞물려 돌봄노동을 비전문화하는 상황
- 열악한 노동조건 -> 돌봄노동을 비전문화 상태로
- 전문성 필요없고 티가 안나는 일로 여겨짐
- 가족 대신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존중보다는 ‘감시’와 ‘평가’만 가해짐
- 언제든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문화
4. 코로나19 재난위기는 비정규직/여성/돌봄노동자의 위기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드러난 돌봄노동의 중요성!
- 이제는 돌봄노동을 필수노동 답게,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
5. 돌봄노동은 필수노동, 그렇기에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적 돌봄노동 시스템, 지금 당장!
-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체계, 정부가 확립해야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고, 돌봄예산 대폭 확충해야
6. 돌봄노동은 필수노동, 그렇기에 필요하다
돌봄노동 가치재고 + 처우개선 지금 당장!
- 노동자 1명당 돌봐야 하는 돌봄수혜자 인원 조정
- 돌봄자와 수혜자 사이의 감정적/물리적 긴장관계 완화 위해 1:1 매칭보다는 다대다 매칭 등 고려
-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하여 불안정 고용, 저임금 해소
- 돌봄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한 노동 환경을 인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 마련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믿었던 YH무역의 조합원 김경숙열사.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며 저항과 투쟁으로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김경숙상 시상식이 올해에도 진행됩니다.
투쟁을 이어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위로와 연대를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지금의 여성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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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ㅣ11월 14일 토요일 14시
장소ㅣ국민카페 ON AIR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1층)
참여신청ㅣhttps://forms.gle/qYWVFqDnvfrFPUS3A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좌석 배치 시 거리두기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종이컵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미정]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만났을 때는 비혼인 게 서로 좋고 즐거웠어요. 근데 그 이상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각자 질환이나 질병으로 아플 때가 생기더라고요. 친한 사람이 장기입원이나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간병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지인들 중에 간단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머리를 감겨준다든지, 식사를 챙겨준다든지, 옷을 갈아입는 걸 도와준다든지. 혼자 살아가는, 기혼인 분도 한두 분 있었는데,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을 함께 나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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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란이]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의 삶을 공부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점점 그 친구에게 공감하기 어려웠고, ‘정상’을 자꾸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가족은 사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돌보지는 않잖아요.
가족이 아니어서 생기는 ‘거리감’ 때문에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공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하고, 모르는 주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완전히 이해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시간을 거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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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 40대가 되니까 생활공동체 안에서 몸이라는, 이 육체성이 너무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외면하고 싶었어요. 노인여성 공동체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불평하고(웃음).
(그리고) 노년이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떠올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내 몸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 노년에도 ‘받아들임’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부와 논의의 과정 안에서 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잘릴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성폭력) 문제를 같이 논의했어요. ‘우리 절대 잘리거나 제 발로 나가지 말자’ 다짐했어요. 개별행동은 하지 않기로 계획도 세웠죠. 팀이 다 다르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거로 생각했거든요. 우리 입장은 같으니까 분리되지 말고 공동행동만 하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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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일을 아예 안 줬어요. 한 달 뒤엔 업무 평가가 안 좋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없는데, 일을 못 한다고요. 저랑 같이 잘린 다른 분은 분위기를 안 좋게 한다고 잘렸고요. 왜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자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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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직장 내 성폭력에 경윤 씨는 구직 의욕을 잃었다. 돌이켜보면 두 직장 이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회사에 다니면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감각이 경윤 씨 속에 자리 잡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겪으며 이 감각은 더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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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경윤 씨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알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관자는 ‘가만히 있는 가해자’나 마찬가지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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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 사회가 그렇게 유지됐고, 이 사회에서 계속 자란 사람들이니까. 개중엔 피해자였던 사람도있고요.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비겁해요. 이번 사건으로 느낀 게 방관자는 결국 조용히 있는 가해자, 이 상황을 유지하는 가해자라는 거에요. 그들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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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씨는 또한, 방관자를 없애려면 개인이 아닌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밥그릇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든 비겁 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려면 (우리 사회에)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해요. 안 그러면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지는 일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들, 방관자들 막 욕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휴식 시간조차 없고, 고립감이 증가하는 환경. 노동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저평가받고 폄하되는 위치.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나는, '전업주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공장과 회사가 멈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사와 돌봄은 '거리두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돌봄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가사, 돌봄 노동시간은 이전보다 평균 7~8시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노동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노동. '왜 그렇게 징징대냐'라며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말을 듣습니다. 멈출 수 없는 노동이고 반드시 필요한 노동임에도 끊임없이 저평가 받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보육, 교육 시설이 운영되지 않을 때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가사 돌봄 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우리는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업주부http://omn.kr/1nnk2
'집안일'은 여성의 일, 여성의 일은 공식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 성차별을 인용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행근로기준법 11조
노동하고,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정관리사들에게 닥친 코로나19 재난위기.
"감염병 위기 있으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제가 집에 있게 되어서 다시 출근할 때까진 안 오셔도 되겠네요."
"어머니, 애들이 집에 있으니 바깥일 마시고, 애들 좀 봐주세요."
"전주시에서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재난기본소득 52만 7천 원씩 지급하지만, 가사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받지 못함"
일터에서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해고와 실직을 맞닥뜨리고,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지원금에서 배제당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가정관리사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재난상황 속에서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가사노동자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2012년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으나 한국은 비준 아니함 /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20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음)
[관련 기사]
강제로 쉬거나, 수도꼭지도 못 만져... 가정관리사의 고충 http://omn.kr/1npht
경주 관광업 종사자 중 여성 1만여 명, 남성 5700여 명. 이 중 계약직, 시간제,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90%. 호텔 청소노동자 ㄱ씨는 경주에서 청소 노동을 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났던 2~3월, 관광객이 줄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호텔에서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부를 테니 그때 출근해달라"고 한다.
두세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확인해보니 5명의 청소노동자 중 2명에게만 연락, 나머지 3명은 휴직을 가장한 해고 수순에 들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다른 5인 미만 숙박업소는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자 정규직은 휴직급여,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을 주었다.
이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직급여의 50%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노동자들끼리 어려움을 나누는 미담의 이면에는 국가와 사업주가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못해 각자도생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재난 상황에서 권고사직 강요,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관광업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보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 시 노동자 보호, 고용유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 관광도시 '경주'의 여성노동자 이야기... "무조건 쉬라네요" http://omn.kr/1nqk5
직책-근무연수가 달라도 모두 최/저/임/금. 대부분 경력단절 겪은 40~60대 여성들. 사회복지사 수정씨가 일하는 센터의 근무환경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상당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 기간중에도 가정 내 돌봄노동 마저 끝이 없었다.
한 달간의 무급휴직 이후, 긴급돌봄으로 주간보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신청자는 이전보다 적었고, 일하던 노동자들은 권고사직/실업급여를 받을 사람/휴업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나뉘었다. 생활방역체계로 돌아서며 잦아들줄 알았던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일터, 삶터 모두에서 감염의 위기, 생계의 위기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180만 명 중 여성노동자 150만 명. 생명과도 직결되는 돌봄노동, 중단될 수도 없는 돌봄노동, 여성이 주로 하는 돌봄노동. 현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돌봄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게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돌봄노동을 재분배하는 일이 필요"
"공공서비스의 돌봄노동을 누구나 전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용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 '코로나19와 젠더' 토론회,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발표 중
[관련기사] 여성 사회복지사가 겪은 코로나19 "이대로는 안 돼" http://omn.kr/1nmda
* [상담] 코로나19 관련 여성 노동상담 :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tel.1670-1611(전국공통) /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담전화 tel. 1644-1884(전국공통)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이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
* 여성집중산업이 집중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 다시 가족 안으로 들어온 돌봄이 여성이 전담하는 노동이 되고 있다!
코로나 재난 위기는 곧 여성노동자의 위기이기도 하다.
"위기는 항상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 유엔여성기구 마리아 홀츠버그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코로나19 위기의 결과로 더 벌어질 것" - 한스뵈클러재단
이와 같은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이 위기 속에 여성노동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여]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 https://bit.ly/2020womenworker
[상담] 코로나19 관련 여성 노동상담 :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tel.1670-1611(전국공통) /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담전화 tel. 1644-1884(전국공통)
코앞으로 다가온 2020 총선!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 11개지부와 함께 발표한 21대 총선 성평등노동공약 중
주요 5개 정책에 대해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여성노동자회가 총선공약으로 제안한 핵심 의제는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 성평등 임금공시제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법 제정
총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당의 공약 중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포괄로 체크하였습니다.)
각 당의 성평등 노동 공약을 한줄로 요약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 노동 공약에 성평등 관점 없고 지켜지지 않은 오래된 공약 반복
미래통합당 : 노동 관련 공약 거의 없음.
정의당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내용이 구체적
민중당 : 여성노동자회가 제안한 모든 정책에 대해 정책 협약
녹색당 : 유일하게 돌봄노동을 노동법제로 포섭, 보호하겠다는 공약이 있음
여성의당 : 보다 급진적 내용의 공약 다수 제안
이밖에도, 성평등노동의 관점으로 본 노동공약 논평을 보고싶다면!?
>> https://bit.ly/2020총선_성평등노동정책 <<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용한 컵 씻는 거, 손님 왔을 때 다과 내놓는 거, 아침에 화병에 물 갈고 모든 책상 닦고 이런 게 왜 여사원의 일인지 모르겠음…. 신입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여성은 대리를 달아도 이런 일을 함.”
“방문객오면 꼭 나(여성)를 포함한 여자 직원들한테 눈치준다. 음료 내오라고. 하아… 지금 생각해도 욕이 나오네.”
“막 퇴근하고 들어온 나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음. 난 이제 막 들어왔는데….”
“퇴근하면 그때부터 집은 내게 일터다. 여성인 나는 2교대 노동자다.”
“내가 입지도 않은 옷 빨고 먹지도 않은 그릇 씻으며 남자 뒤치다꺼리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음. 이렇게 일하고도 결국 남성만 인정받고 나는 충분한 보상을 얻지 못하리라는 사실에 우울하고 절망감이 듦.”
“엄마가 힘든 거(빨래, 식사준비) 내가 거들어서 일 좀 덜어드려야겠다, 딸이니까 아빠 밥 차려야 된다는 부담감, 엄마아빠 모두 맞벌이신데 왜 엄마만 저렇게 집에서 바쁠까, 이런 생각 들 때.”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되어온 독박가사_돌봄노동
파업 참여, 어렵지 않아요~
#파업참여방법1
“오빠 밥도 안 차려주고 뭐 했어?”
“넌 누나가 돼서 그런 것도 못 해줘?”
남동생/오빠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이번 주는 외치죠, NO!
#파업참여방법2
탕비실 정리, 손님 다과 준비, 회의 후 컵 설거지…
암묵적인 눈치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번 주는 외칠… 수는 없어도 하지 맙시다, NO!
#파업참여방법3
누구도 손대지 않은 설거지, 산더미 빨래, 저녁상차림…
퇴근 후 집에 오는 게 또다른 출근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 주는 외쳐요, NO! NO! NO!
여러분의 독박가사_돌봄노동도 함께 멈춰요!
각자의 독박가사_돌봄노동파업의 이야기를
아래 해시태그로 SNS에 공유해주세요!
#독박가사_돌봄노동파업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3시 STOP 공동행동
여성파업주간 소개
[1주차] 감정노동파업(2/10~) : 일할 때 불필요한 감정노동 파업!
[2주차] 꾸밈노동파업 (2/17~) :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과도한 꾸밈노동 파업!
[3주차] 독박가사_돌봄노동파업 (2/24~ ): 꼭 필요하고 중요한 노동이지만여성에게만 강요되고 저평가되는 독박가사_돌봄노동 파업!사무실 내 돌봄노동도 파업!
[4주차] 여성노동자 현장투쟁 - ‘내가 아는 그 여성노동자 파업’ (~3/2) :언론, 미디어에서 접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을 연대, 지지하고 성차별적인 나의 일터에 반기를 드는 파업그리고 3월 6일 오후 3시 '여성파업'으로 함께 해요!
* 광화문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독박가사_돌봄노동파업
3시 STOP 공동행동
특집 | 여공, 기억에서 역사로
03 젠더 관점으로 본 19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
09 김경숙,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다
13 쉽게 잊힌 ‘1970년대 N번 시다’들의 이야기
17 투쟁으로 뜨거운 2019년, 어두운 터널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21 여성노동운동의 계보를 잇다
기획1 | 2020 총선, 성평등노동 정책은?
25 2020년 총선, 성평등노동을 주문한다
29 21대 국회에 바란다!
기획2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채용성차별’
33 채용성차별, 벌금 500만원으로 해결될 일?
37 의도적인 채용 차별은 없다?!
칼럼
44 직장 내 성희롱 ‘정의’와 ‘제3자 신고제도’에 대한 변화 모색
시선
48 그녀들의 싸움을 기억한다
50 페미시국광장에 모인, 우리가 바꾼다! 성평등의 정의로!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52 태풍이 지나간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로 재오염
평등의전화
55 간절한 기도 : 2020년에는 ○○씨가 성평등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여노가 뛴다
58 페미니스트 노동자에게 독립생존이란
62 우린 필요해 존중이!!
65 경주의 비정규직 여성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68 벌 받지 않는 사회, 좌절하고 힘겹지만,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72 2019년 젠더에 눈을 뜨다, 우리가 마을에서 발견한 것들
76 느리게 가더라도, 끝까지 워·라·밸을 향해~!
[페미레시피] 어릴 때 부터 큰 몸을 가진 나, 왜 내몸은 쉽게 놀림감이 되어야 하나kwwa
#왜나의몸이_수업시간에거론되나?
#얼평_몸평 #탈코르셋
"어린 시절부터 체격이 좋았다. 얼굴도 잘 모르던 동네 꼬마들이 아무렇지 않게 “돼지래요~” 노래를 부르며 놀렸다. 그 목소리들은 내 머리 뒷꼭지까지 따라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멀리 다른 길로 피해 다니기도 다반사였다.
다른 사람들보다 체격이 크다는 것은, 손쉬운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치 못하게 불쑥불쑥 들려왔다. 중학교 1학년 사회 선생님은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이 다른 반에서 “○반에 뚱뚱한 애(=나)는 어떻게 시집을 가겠니?”라고 말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왜 나의 몸이 수업시간에 잡담거리가 되어야 할까? 왜 나의 몸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입에 쉽게 오르내리게 될까?
내 생애는 끊임없이 나의 몸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큰 몸과는 다르게, 내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던 날들이었다. 몸이 답답했다. 답답하게 하는 이 몸에서 자유롭고 싶었다. 다이어트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이어트의 성공신화는 내 것이 아니었다. 많은 무게를 감량했지만 유지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살이 빠지고, 다시 찌고 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도리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왜 살을 빼려고 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민에 대해 김혼비 작가와 을당 대중문화와 젠더편의 고정패널 손희정 ,이메, 느티가 함께 제시한 페미레시피는 무엇이었을까요?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일상의 어려움, 가슴 속 쌓여가는 답답함, 하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보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서 소개된 분들에겐 [을당]이 제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후기를 보내주세요!
*패널들의 레시피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의 레시피도 받습니다. 또한 을당이 제안한 페미레시피에 대한 솔직한 후기도 알려주세요~!
사연과 후기 보내실 곳 https://bit.ly/페미레시피
'집안일'은 여성의 일, 여성의 일은 공식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 성차별을 인용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행근로기준법 11조
노동하고,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정관리사들에게 닥친 코로나19 재난위기.
"감염병 위기 있으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제가 집에 있게 되어서 다시 출근할 때까진 안 오셔도 되겠네요."
"어머니, 애들이 집에 있으니 바깥일 마시고, 애들 좀 봐주세요."
"전주시에서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재난기본소득 52만 7천 원씩 지급하지만, 가사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받지 못함"
일터에서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해고와 실직을 맞닥뜨리고,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지원금에서 배제당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가정관리사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재난상황 속에서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가사노동자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2012년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으나 한국은 비준 아니함 /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20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음)
[관련 기사]
강제로 쉬거나, 수도꼭지도 못 만져... 가정관리사의 고충 http://omn.kr/1npht
경주 관광업 종사자 중 여성 1만여 명, 남성 5700여 명. 이 중 계약직, 시간제,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90%. 호텔 청소노동자 ㄱ씨는 경주에서 청소 노동을 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났던 2~3월, 관광객이 줄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호텔에서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부를 테니 그때 출근해달라"고 한다.
두세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확인해보니 5명의 청소노동자 중 2명에게만 연락, 나머지 3명은 휴직을 가장한 해고 수순에 들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다른 5인 미만 숙박업소는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자 정규직은 휴직급여,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을 주었다.
이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직급여의 50%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노동자들끼리 어려움을 나누는 미담의 이면에는 국가와 사업주가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못해 각자도생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재난 상황에서 권고사직 강요,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관광업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보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 시 노동자 보호, 고용유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 관광도시 '경주'의 여성노동자 이야기... "무조건 쉬라네요" http://omn.kr/1nqk5
직책-근무연수가 달라도 모두 최/저/임/금. 대부분 경력단절 겪은 40~60대 여성들. 사회복지사 수정씨가 일하는 센터의 근무환경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상당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 기간중에도 가정 내 돌봄노동 마저 끝이 없었다.
한 달간의 무급휴직 이후, 긴급돌봄으로 주간보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신청자는 이전보다 적었고, 일하던 노동자들은 권고사직/실업급여를 받을 사람/휴업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나뉘었다. 생활방역체계로 돌아서며 잦아들줄 알았던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일터, 삶터 모두에서 감염의 위기, 생계의 위기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180만 명 중 여성노동자 150만 명. 생명과도 직결되는 돌봄노동, 중단될 수도 없는 돌봄노동, 여성이 주로 하는 돌봄노동. 현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돌봄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게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돌봄노동을 재분배하는 일이 필요"
"공공서비스의 돌봄노동을 누구나 전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용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 '코로나19와 젠더' 토론회,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발표 중
[관련기사] 여성 사회복지사가 겪은 코로나19 "이대로는 안 돼" http://omn.kr/1nmda
* [상담] 코로나19 관련 여성 노동상담 :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tel.1670-1611(전국공통) /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담전화 tel. 1644-1884(전국공통)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이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
* 여성집중산업이 집중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 다시 가족 안으로 들어온 돌봄이 여성이 전담하는 노동이 되고 있다!
코로나 재난 위기는 곧 여성노동자의 위기이기도 하다.
"위기는 항상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 유엔여성기구 마리아 홀츠버그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코로나19 위기의 결과로 더 벌어질 것" - 한스뵈클러재단
이와 같은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이 위기 속에 여성노동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여]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 https://bit.ly/2020womenworker
[상담] 코로나19 관련 여성 노동상담 :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tel.1670-1611(전국공통) /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담전화 tel. 1644-1884(전국공통)
코앞으로 다가온 2020 총선!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 11개지부와 함께 발표한 21대 총선 성평등노동공약 중
주요 5개 정책에 대해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여성노동자회가 총선공약으로 제안한 핵심 의제는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 성평등 임금공시제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법 제정
총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당의 공약 중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포괄로 체크하였습니다.)
각 당의 성평등 노동 공약을 한줄로 요약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 노동 공약에 성평등 관점 없고 지켜지지 않은 오래된 공약 반복
미래통합당 : 노동 관련 공약 거의 없음.
정의당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내용이 구체적
민중당 : 여성노동자회가 제안한 모든 정책에 대해 정책 협약
녹색당 : 유일하게 돌봄노동을 노동법제로 포섭, 보호하겠다는 공약이 있음
여성의당 : 보다 급진적 내용의 공약 다수 제안
이밖에도, 성평등노동의 관점으로 본 노동공약 논평을 보고싶다면!?
>> https://bit.ly/2020총선_성평등노동정책 <<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용한 컵 씻는 거, 손님 왔을 때 다과 내놓는 거, 아침에 화병에 물 갈고 모든 책상 닦고 이런 게 왜 여사원의 일인지 모르겠음…. 신입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여성은 대리를 달아도 이런 일을 함.”
“방문객오면 꼭 나(여성)를 포함한 여자 직원들한테 눈치준다. 음료 내오라고. 하아… 지금 생각해도 욕이 나오네.”
“막 퇴근하고 들어온 나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음. 난 이제 막 들어왔는데….”
“퇴근하면 그때부터 집은 내게 일터다. 여성인 나는 2교대 노동자다.”
“내가 입지도 않은 옷 빨고 먹지도 않은 그릇 씻으며 남자 뒤치다꺼리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음. 이렇게 일하고도 결국 남성만 인정받고 나는 충분한 보상을 얻지 못하리라는 사실에 우울하고 절망감이 듦.”
“엄마가 힘든 거(빨래, 식사준비) 내가 거들어서 일 좀 덜어드려야겠다, 딸이니까 아빠 밥 차려야 된다는 부담감, 엄마아빠 모두 맞벌이신데 왜 엄마만 저렇게 집에서 바쁠까, 이런 생각 들 때.”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되어온 독박가사_돌봄노동
파업 참여, 어렵지 않아요~
#파업참여방법1
“오빠 밥도 안 차려주고 뭐 했어?”
“넌 누나가 돼서 그런 것도 못 해줘?”
남동생/오빠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이번 주는 외치죠, NO!
#파업참여방법2
탕비실 정리, 손님 다과 준비, 회의 후 컵 설거지…
암묵적인 눈치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번 주는 외칠… 수는 없어도 하지 맙시다, NO!
#파업참여방법3
누구도 손대지 않은 설거지, 산더미 빨래, 저녁상차림…
퇴근 후 집에 오는 게 또다른 출근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 주는 외쳐요, NO! NO! NO!
여러분의 독박가사_돌봄노동도 함께 멈춰요!
각자의 독박가사_돌봄노동파업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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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가사_돌봄노동파업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3시 STOP 공동행동
여성파업주간 소개
[1주차] 감정노동파업(2/10~) : 일할 때 불필요한 감정노동 파업!
[2주차] 꾸밈노동파업 (2/17~) :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과도한 꾸밈노동 파업!
[3주차] 독박가사_돌봄노동파업 (2/24~ ): 꼭 필요하고 중요한 노동이지만여성에게만 강요되고 저평가되는 독박가사_돌봄노동 파업!사무실 내 돌봄노동도 파업!
[4주차] 여성노동자 현장투쟁 - ‘내가 아는 그 여성노동자 파업’ (~3/2) :언론, 미디어에서 접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을 연대, 지지하고 성차별적인 나의 일터에 반기를 드는 파업그리고 3월 6일 오후 3시 '여성파업'으로 함께 해요!
* 광화문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독박가사_돌봄노동파업
3시 STOP 공동행동
특집 | 여공, 기억에서 역사로
03 젠더 관점으로 본 19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
09 김경숙,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다
13 쉽게 잊힌 ‘1970년대 N번 시다’들의 이야기
17 투쟁으로 뜨거운 2019년, 어두운 터널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21 여성노동운동의 계보를 잇다
기획1 | 2020 총선, 성평등노동 정책은?
25 2020년 총선, 성평등노동을 주문한다
29 21대 국회에 바란다!
기획2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채용성차별’
33 채용성차별, 벌금 500만원으로 해결될 일?
37 의도적인 채용 차별은 없다?!
칼럼
44 직장 내 성희롱 ‘정의’와 ‘제3자 신고제도’에 대한 변화 모색
시선
48 그녀들의 싸움을 기억한다
50 페미시국광장에 모인, 우리가 바꾼다! 성평등의 정의로!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52 태풍이 지나간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로 재오염
평등의전화
55 간절한 기도 : 2020년에는 ○○씨가 성평등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여노가 뛴다
58 페미니스트 노동자에게 독립생존이란
62 우린 필요해 존중이!!
65 경주의 비정규직 여성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68 벌 받지 않는 사회, 좌절하고 힘겹지만,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72 2019년 젠더에 눈을 뜨다, 우리가 마을에서 발견한 것들
76 느리게 가더라도, 끝까지 워·라·밸을 향해~!
[페미레시피] 어릴 때 부터 큰 몸을 가진 나, 왜 내몸은 쉽게 놀림감이 되어야 하나kwwa
#왜나의몸이_수업시간에거론되나?
#얼평_몸평 #탈코르셋
"어린 시절부터 체격이 좋았다. 얼굴도 잘 모르던 동네 꼬마들이 아무렇지 않게 “돼지래요~” 노래를 부르며 놀렸다. 그 목소리들은 내 머리 뒷꼭지까지 따라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멀리 다른 길로 피해 다니기도 다반사였다.
다른 사람들보다 체격이 크다는 것은, 손쉬운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치 못하게 불쑥불쑥 들려왔다. 중학교 1학년 사회 선생님은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이 다른 반에서 “○반에 뚱뚱한 애(=나)는 어떻게 시집을 가겠니?”라고 말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왜 나의 몸이 수업시간에 잡담거리가 되어야 할까? 왜 나의 몸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입에 쉽게 오르내리게 될까?
내 생애는 끊임없이 나의 몸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큰 몸과는 다르게, 내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던 날들이었다. 몸이 답답했다. 답답하게 하는 이 몸에서 자유롭고 싶었다. 다이어트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이어트의 성공신화는 내 것이 아니었다. 많은 무게를 감량했지만 유지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살이 빠지고, 다시 찌고 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도리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왜 살을 빼려고 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민에 대해 김혼비 작가와 을당 대중문화와 젠더편의 고정패널 손희정 ,이메, 느티가 함께 제시한 페미레시피는 무엇이었을까요?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일상의 어려움, 가슴 속 쌓여가는 답답함, 하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보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서 소개된 분들에겐 [을당]이 제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후기를 보내주세요!
*패널들의 레시피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의 레시피도 받습니다. 또한 을당이 제안한 페미레시피에 대한 솔직한 후기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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