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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 면담요청
■ 수신 : 수원시장 귀하
■ 참조 : 비서실장, 노사지원과장, 대중교통과장
■ 발신 :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 날짜 : 2013. 4. 2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humandasan@gmail.com


1. 수원-사당, 수원-화성을 오가는 버스회사인 경진여객, 그곳에서 해고된 버스기사 박요상씨
의 천막농성이 140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과 수원시 그 어떤 곳도 경진여객
사태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수원시는 지난 2월 13일 실무책임자(교통과장 등)와 시민대책위와의 면담 후 경진여객에
대해 불법적인 증감차에 대한 벌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주장한 경진여객
의 각종 탈법,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벌금부과만으로
는 경진여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3. 경진여객 문제의 핵심은 누적된 버스회사의 탈법과 살인적인 배차, 운행시간. 그리고 버스
기사들의 고용불안입니다. 대표적인 황금노선인 수원-사당 노선의 경우 식사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회사의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적,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첨부한 자료와 같이 시민대책위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
장님의 의견과 향후 수원시의 대책에 대한 청취와 협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면담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 아래 -
▶ 제목 :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장 면담 요구
▶ 일시 : 2013년 4월 中 (시장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장소 : 수원시청
▶ 대책위 면담 참가자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5~6명)
▶ 첨부 : 요구사항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진여객지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진보신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진보연대(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년
회, 수원비정규지원센터,고용복지경기센터, 통합진보당수원시협의회, 새날의료생협, 민주연합노
조수원시지부, 전국공무원노조수원시지부, 전국노점상연합회수원시지부)
<첨부자료>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수원시 요구사항

박요상 해고기사의 경진여객 본사 앞 농성이 130일이 넘었습니다. 원직복직과 배차시간 조정
등 안전운전을 위한 요구를 걸고 농성을 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고, 버스
회사 사업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 주체인 수원시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문제가 고질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은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는 9월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수원시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어느 지방자
치단체보다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값싸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는 ‘생태
교통’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와 그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버스
노동자들의 권리는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진여객 문제는 수원시의 대중교통 정책
의 방향과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원시에 전달합니다.




1. 불법, 탈법운행 일삼는 경진여객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 지난 2월 22일 수원시는 경진여객 증감차 운행에 대해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동안 불법적인 증감차 운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회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민원제기의 결
 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감차 운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
 저한 사후점검이 필요합니다.
- 도중회차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승객들 편의를 위한다면 보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버스기사 충원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계약직(이른바 촉탁직) 기사들
 로 채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 불법적인 증감차 문제 뿐만 아니라 배차시간, 노동조건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
 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루 17~18시간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교통흐
 름 및 안전운전에 대한 고려 없는 배차시간 문제는 버스기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
 기 해왔으나 수원시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
 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실어 나르는 행위는 출퇴근 시간 하루라도
버스를 타본다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조건을 들어 누구도 단속하지 않고 있
 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경진여객에 지원되는 보조금 문제 역시 의혹만 있고 정확한 자료와 근거, 사용처에 대해 투
 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액’ 정도의 수준의 정보만 있고, 그 근거와 회계,
 결산 자료등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 투입되는 버스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운수사업법’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운행과 서비스질 확보를 위해 해당 관청의 관리감독을
 권한과 의무를 정해놓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경진여객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근거 : 운수사업법 제21조 7항, 제23조, 제 49조, 제 50조, 제 51조, 51조 2항 등
- 관련 언론보도
 : 경향신문 “안전한 버스, 배차시간 1분만 늘리면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82156295&code=94
0202
 : 동아일보 하루 9번 왕복 17시간 운전… “시간 대려면 과속 안할수없어”
http://news.donga.com/3/all/20130322/53884974/1




2. 관내 버스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 비단 버스문제는 ‘경진여객’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버스의 경우 수원
 시의 의지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중교통수단 즉 공공재 성격이 강한 버스는 단순히 ‘이윤’만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
 면 안되기에 ‘버스공영제’ 등의 정책도입을 서두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떠나 관내 버스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재정, 회계, 운영실
 태, 근로조건, 배차시간 등-를 조사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민관합동조사 또는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 투명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스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버스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경진여객에 대한 자료 공개
- 최근 5년동안 경진여객에 지원된 보조금 항목, 금액, 사용처 및 결산자료.
- 최근 5년동안 경진여객 사고 현황 (경상 포함)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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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원시장 면담요청 ■ 수신 : 수원시장 귀하 ■ 참조 : 비서실장, 노사지원과장, 대중교통과장 ■ 발신 :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 날짜 : 2013. 4. 2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humandasan@gmail.com 1. 수원-사당, 수원-화성을 오가는 버스회사인 경진여객, 그곳에서 해고된 버스기사 박요상씨 의 천막농성이 140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과 수원시 그 어떤 곳도 경진여객 사태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수원시는 지난 2월 13일 실무책임자(교통과장 등)와 시민대책위와의 면담 후 경진여객에 대해 불법적인 증감차에 대한 벌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주장한 경진여객 의 각종 탈법,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벌금부과만으로 는 경진여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3. 경진여객 문제의 핵심은 누적된 버스회사의 탈법과 살인적인 배차, 운행시간. 그리고 버스 기사들의 고용불안입니다. 대표적인 황금노선인 수원-사당 노선의 경우 식사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회사의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적,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첨부한 자료와 같이 시민대책위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 장님의 의견과 향후 수원시의 대책에 대한 청취와 협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면담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 아래 - ▶ 제목 :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장 면담 요구 ▶ 일시 : 2013년 4월 中 (시장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장소 : 수원시청 ▶ 대책위 면담 참가자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5~6명) ▶ 첨부 : 요구사항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진여객지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진보신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진보연대(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년 회, 수원비정규지원센터,고용복지경기센터, 통합진보당수원시협의회, 새날의료생협, 민주연합노 조수원시지부, 전국공무원노조수원시지부, 전국노점상연합회수원시지부)
  • 2. <첨부자료>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수원시 요구사항 박요상 해고기사의 경진여객 본사 앞 농성이 130일이 넘었습니다. 원직복직과 배차시간 조정 등 안전운전을 위한 요구를 걸고 농성을 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고, 버스 회사 사업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 주체인 수원시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문제가 고질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은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는 9월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수원시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어느 지방자 치단체보다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값싸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는 ‘생태 교통’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와 그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버스 노동자들의 권리는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진여객 문제는 수원시의 대중교통 정책 의 방향과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원시에 전달합니다. 1. 불법, 탈법운행 일삼는 경진여객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 지난 2월 22일 수원시는 경진여객 증감차 운행에 대해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동안 불법적인 증감차 운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회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민원제기의 결 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감차 운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 저한 사후점검이 필요합니다. - 도중회차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승객들 편의를 위한다면 보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버스기사 충원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계약직(이른바 촉탁직) 기사들 로 채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 불법적인 증감차 문제 뿐만 아니라 배차시간, 노동조건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 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루 17~18시간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교통흐 름 및 안전운전에 대한 고려 없는 배차시간 문제는 버스기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 기 해왔으나 수원시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 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실어 나르는 행위는 출퇴근 시간 하루라도
  • 3. 버스를 타본다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조건을 들어 누구도 단속하지 않고 있 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경진여객에 지원되는 보조금 문제 역시 의혹만 있고 정확한 자료와 근거, 사용처에 대해 투 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액’ 정도의 수준의 정보만 있고, 그 근거와 회계, 결산 자료등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 투입되는 버스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운수사업법’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운행과 서비스질 확보를 위해 해당 관청의 관리감독을 권한과 의무를 정해놓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경진여객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근거 : 운수사업법 제21조 7항, 제23조, 제 49조, 제 50조, 제 51조, 51조 2항 등 - 관련 언론보도 : 경향신문 “안전한 버스, 배차시간 1분만 늘리면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82156295&code=94 0202 : 동아일보 하루 9번 왕복 17시간 운전… “시간 대려면 과속 안할수없어” http://news.donga.com/3/all/20130322/53884974/1 2. 관내 버스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 비단 버스문제는 ‘경진여객’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버스의 경우 수원 시의 의지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중교통수단 즉 공공재 성격이 강한 버스는 단순히 ‘이윤’만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 면 안되기에 ‘버스공영제’ 등의 정책도입을 서두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떠나 관내 버스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재정, 회계, 운영실 태, 근로조건, 배차시간 등-를 조사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민관합동조사 또는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 투명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스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버스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경진여객에 대한 자료 공개 - 최근 5년동안 경진여객에 지원된 보조금 항목, 금액, 사용처 및 결산자료. - 최근 5년동안 경진여객 사고 현황 (경상 포함) 및 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