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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레 국 기
공화국의 전통 색상인 빨강ㆍ하양ㆍ파랑으로 이루어졌다. 빨강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선조들이 흘린 피와 원주민인
인디오를, 파랑은 칠레의 맑고 깨끗한 하늘을, 하양은 안데스
산맥의 눈을 나타낸다. 파란 사각형은 인디오의 무장(武裝)에서
유래한 것이며, 별은 나라의 자랑과 통일과 진보의 길잡이를
상징한다. 1817년 페루 부왕(副王)의 아들인 B.오이긴스가 반군을
일으켰을 때 처음 채택한 국기는 현재와 같은 모양에다 중앙에
방패 모양의 국장(國章)이 들어 있었으며, 1818년 2월 12일 독립을
선언하면서 공식 사용하였다.
칠 레 지 도
CONTENTS
I. 개관
1. 일반 ······························································································3
2. 약사 ······························································································4
3. 지역현황 ·······················································································8
4. 주요도시 ·····················································································11
Ⅱ. 정치체제
1. 국가형태 ·····················································································15
2. 헌법 ····························································································15
3. 입법부(의회) ···············································································15
4. 행정부 ·························································································16
5. 사법부 ·························································································19
6. 정당 ····························································································20
7. 최근 정치 동향 ···········································································21
Ⅲ. 외교정책
1. 외교정책 기조 ·············································································29
2. 외교조직 및 체제 ·······································································29
3.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29
4. 최근 대외관계 동향 ····································································30
Ⅳ. 군사
1. 국방정책 기조 ·············································································41
2. 병역제도 ·····················································································41
3. 국방예산 ·····················································································41
4. 국방조직 ·····················································································42
5. 군사력 ·························································································43
6. 국방관련 주요인사 교류 ·····························································43
Ⅴ. 경제
1. 경제·통상 정책 기조 ································································47
2. 최근 경제 통계 ···········································································49
3.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51
RepúblicadeChile
4. 국내 경제동향 ·············································································52
5. 무역·투자 동향 ·········································································53
Ⅵ. 사회·문화·교육
1. 사회 특징 ···················································································63
2. 노사관계 및 사회보장 정책 ························································63
3. 문화정책 ·····················································································66
4. 교육제도 ·····················································································66
5. 언론 및 대중매체 ·······································································68
6. 종교 ····························································································69
7. 문화·예술 ··················································································69
8. 공휴일 ·························································································70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73
2. 외교관계 일지 ·············································································73
3. 주요인사 교류 ·············································································74
4. 대 한반도 정책 ···········································································83
5. 주요협정 체결 현황 ····································································84
6. 정무 관계 ···················································································85
7. 경제·통상 관계 ·········································································86
8.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87
9. 문화 관계 ···················································································90
10. 영사·교민 관계 ·······································································96
11. 우리기업 진출 현황 ··································································98
Ⅷ.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101
2. 북한 관계 일지 ·········································································101
3. 정무 관계 ··················································································102
4. 경제·통상 관계 ·······································································103
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105
1. 한・칠레 FTA 양허안 개요 ························································107
2. 한・칠레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110
Ⅰ. 개 관
Ⅰ. 개관
3
1. 일 반
◦국 명 : 칠레공화국(República de Chile)
◦수 도 : 산티아고(Santiago, 인구 6.5백만명)
◦면 적 : 756,626㎢(한반도의 3.5배)
◦인 구 : 1,720만명(2011년)
◦인 종 : 메스티조(66%), 백인계(29%), 원주민(5%)
◦언 어 : 스페인어
◦종 교 : 카톨릭(74%), 신교(15%), 소수종교(4%)
◦국 체 : 공화국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4년 단임, 연임 금지)
◦국가원수 :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nera) 대통령(2010.3.11 취임)
◦의 회 : 양원제
◦사법제도 : 삼심제
◦독립일 : 1810.9.18.
◦국경일 : 9.18(독립기념일)
◦유엔가입일 : 1945.10.24.
◦군사력 : 102,966명
- 육군 : 36,016명
- 해군 : 20,450명(해병대 2,750명 포함)
칠레개황
4
- 공군 : 8,500명
- 경찰군 : 38,000명
◦국내총생산(GDP) : US$ 2,071억(2011년)
◦1인당 국민소득 : US$ 12,040(2011년)
◦외환보유고 : US$ 381억(2011년)
◦대외부채 : US$ 997억(2011년)
◦대외교역(2011년)
- 수출 : US$ 809억
- 수입 : US$ 664억
◦단일관세율 : 6%
◦화폐단위 : 페소(Peso)
- US$ 1= 약 485 페소(2012.1)
- '1982.8.5 이후 변동환율제 채택
◦지리 및 기후 : 남북 총연장 4,300km로서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함.
- 북부(남위 27°- 32°) : 사막지대,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기온 : 16℃)
- 중부(남위 32°- 38°) : 온대 기후, 여름 건기, 겨울 우기
- 남부(남위 38°- 44°) : 한냉 기후, 강우량 풍부(연평균 기온 : 9℃)
2. 약 사
◦페루 정복자인 스페인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 장군의 막료
페드로 데 발디비아(Pedro De Valdivia)가 잉카(Inca)제국의 일부였던
칠레에 원정, 1514년 산티아고시를 건설하고 식민지 정복을 개시함. 초
창기에는 남부 지역의 아라우카노(Araucano)족과의 투쟁이 계속되었음.
Ⅰ. 개관
5
◦1557년부터 18세기 말까지 페루 부왕 직속의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으
며, 카톨릭 교회는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19세기에 독립 기운이 태동하였
으며, 1810.9.18 자치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고 국민의회를 구성,
1818.2.12 독립을 선포함. 1818.4.5 칠레 독립투쟁의 영웅 베르나르도
오히긴스(Bernardo O'Higgins)는 아르헨티나 산 마르틴(San Martin)장
군의 원조를 받아 마이푸(Maipu)전투에서 스페인군을 격파함으로써 독
립을 쟁취함.
◦1830년부터 19세기말까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1881년 아르헨티나와의 조약으로 마젤란 해역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고,
1879~83년간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과 싸운 태평양 전쟁의 승리로 북
부 아타카마(Atacama) 사막을 병합함.
◦20세기초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으며, 1932년 헌정질서가 복구
되자 강력한 중산계급을 대변하는 급진주의 정당과 소수의 맑스주의
집단이 정권을 장악케 되었으나 중대한 개혁은 없었음. 1934~64년간
이룩된 중요한 업적은 정부 주도하의 경제개발, 사회복지 제도의 확장
및 교육 제도의 개선 등임.
◦기독 민주당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ontalva) 대통
령(1964~70)은 "자유속의 혁명" 이란 구호 아래 장기적 사회・경제개혁
에 착수하였으나, 좌익세력으로부터는 개혁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비난
받는 한편, 우익으로부터는 과격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정치공약
을 달성치 못하였음.
◦1970.9.4 대통령 선거에서 상원의원이자 맑스주의자인 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가 승리,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쿠바(1970), 월맹,
북한(1972)과 수교함.
- 세계 최초의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
칠레개황
6
◦아옌데 정권은 36%라는 소수의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국유화 단행, 경
제정책 실패 등을 거듭한 결과, 1973.9.1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쿠
데타를 주도한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Ugarte) 장군은 4두 체제의
군사정권을 수립, 1974.6.26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이후 16년간 군정
을 실시함.
◦1988.10.5 헌법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피노체트 대통령의 8년간
(89.3.11.~97.3.10간) 추가 집권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 집권 연장안이 부결됨에 따라, 1989.12.14 대통령 및 상하원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음.
◦동 선거에서 17개 재야 정당연합의 단일후보로 나선 파트리시오 엘윈
아소카르(Patricio Aylwin Azocar, 기독민주당 소속)가 대통령에 당선,
1990.3.11일 취임하고, 아울러 1973년 9월 해산되었던 국회도 구성됨으
로써, 칠레는 16년 6개월만에 문민정부로 복귀함.
◦엘윈 민선 초대 대통령은 1990.3 - 1994.3 집권기간 중 국민화합을 도모
하는 원만한 정국운영을 통해 온건, 점진적 방법으로 군정의 잔재청산
및 민주주의 제도 개혁을 추진, 정세를 안정시키는 한편, 군정 이래의
개방경제 정책을 계승, 지속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과도적 성격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영도하였음.
◦1993.12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좌파 여당연합 콘세르타시온
(Concertacion)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테이글(Eduardo Frei
Luis-Tagle) 후보(기독민주당)가 대통령에 당선, 콘세르타시온 재창출에
성공함.
◦1994.3.11 출범한 프레이 대통령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을 1980년대 중
반 이후 지속적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및 2000년대에 대비한
장기적 국가발전 기반 구축에 두고, 엘윈 전 대통령 이래 현안인 민주
제도 완성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점진적 방법으로 추진함.
Ⅰ. 개관
7
◦2000.1.16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콘세르타시온의 리카르도 라고스 에
스코바르(Ricardo Lagos Escobar) 후보(사회당)가 대통령에 당선, 제3기
여당연합(Concertacion)정권이 2000.3.11 출범함.
◦라고스 대통령은 2010년까지 ‘선진 칠레’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간
6~7%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시책,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과 민주제도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 등을 단행함. 또한, 군부정권 시절
자행된 인권유린 진상조사 발표 등 과거청산에 성공하였으며, 2005.9월
여야 합의로 1980년 군부우위의 헌법을 문민우위의 민주적 헌법으로
개정함.
◦2006.1.15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콘세르타시온의 미첼 바첼렛 헤리아
(Michelle Bachelet Jeria) 후보(사회당)가 칠레 최초로 여성 대통령에
당선, 제4기 여당연합(Concertacion) 정권이 2006.3.11 출범함.
◦바첼렛 대통령은 전임 콘세르타시온 정부가 착실히 다져 놓은 정치, 경
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개방 경제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교육, 보건, 연금 개혁 등을 통한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옴.
◦2010.1.17 결선투표에서 피녜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1.61%를 획득,
48.39%를 획득한 여당연합 프레이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대통령에 당
선됨으로써 1990년 칠레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간 계속되었던 중도좌
파(Concertacion)의 집권이 종식되고 우파성향의 정권이 출범함.
◦피녜라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 80만개 창출을
통한 칠레 경제성장세 회복, 중소기업 및 중산계층 지원, 치안 확립 등의
공약을 내 걸어 피노체트 군사정권과의 연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취임식을 2주 앞둔 2010.2.27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칠레는
540여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약 300억불 규모의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
생함에 따라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불가피하게 지진 피해 복구 및
칠레개황
8
재건에 중점을 두게 되었음.
◦칠레정부는 지진복구와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과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느리고 비효
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또한,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대
폭확대를 요구하는 학생시위가 계속 격화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피녜라 대통령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예산 확대 등 정책마련에 고심중
◦여당연합(La Alianza)의 국가개혁당(RN)과 야당연합(La Cocertacion)의
기독민주당(DC) 대표는 2012.1.18 권력분점형 대통령제도 도입(국무총
리제신설)및 상.하원 의원 선거법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안
에 합의하였으나, 앞으로 권력구조 및 선거법 개정 논의 귀추가 주목됨
3. 지역현황
◦남미대륙의 서남쪽에 위치한 칠레는 길이 4,270km, 폭 175km인 길고
좁은 형태의 나라로, 북쪽으로는 페루, 동쪽으로는 볼리비아 및 아
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며, 남쪽으로는 남극,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음.
◦칠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대북부(Norte Grande), 소북부(Norte Chico),
중부(Zona Central), 남부(Zona Zur) 및 파타고니아(Patagonia)지역으로
구분함.
- 칠레 북부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Atacama) 사막 지대가
있으며, 구리를 비롯한 광물자원이 풍부함
- 중부는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인구 및 농업자원이 밀집해 있으
며, 칠레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역임. 또한 와인생산을 위한 포
도밭이 중부지역에 분포해 있음
Ⅰ. 개관
9
- 칠레 남부는 숲이 울창하고 초지가 많으며, 화산과 호수가 띠를 이
루고 있음. 최남단 파타고니아 지역은 빙하지대임
◦칠레는 행정구역 상 15개의 행정 주(Regiones)로 나뉘어 있으며, 각 행정
주에는 주도(Capital)가 있음.
- 15개 행정 주는 다시 54개 지역(Provincia) 346개 구역(Comuna)로
세분됨
- 칠레 행정 주는 본래 제 1주 ~ 제 12주 및 수도권 주(RM, Region
Metropolitana) 총 13개주였으나, 2007년 제 1주(Region Tarapaca)
와 제 10주(Region Los Lagos)를 각각 이분하여 제 14주(Region
Los Rios) 제 15주(Region Arica y Parinacota)가 추가됨으로써
현재 15개 행정 주로 이루어짐.
칠레개황
10
주(Región) 주도(Capital) 지리적 구분
XV
아리카 및 파리나코타
(Arica y Parinacota)
아리카
(Arica)
대북부
(Norte Grande)
I
타라파카
(Tarapacá́)
이키케
(Iquique)
II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III
아타카마
(Atacama)
꼬피아포
(Copiapó́) 소북부
(Norte Chico)
IV
코킴보
(Coquimbo)
라 세레나
(La Serena)
V
발파라이소
(Valparaí́so)
발파라이소
(Valparaí́so)
중부
(Zona Central)
RM
메트로폴리타나
(Metropolitana)
산티아고
(Santiago)
VI
오히긴스
(O'Higgins)
랑카구아
(Rancagua)
VII
마울레
(Maule)
탈까
(Talca)
남부
(Zona Sur)
VIII
비오비오
(Biobí́o)
콘셉시온
(Concepción)
IX
아라우카니아
(Araucaní́a)
테무코
(Temuco)
XIV
로스 리오스
(Los Rí́os)
발디비아
(Valdivia)
X
로스 라고스
(Los Lagos)
푸에르토 몬트
(Puerto Montt)
XI
아이센
(Aysé́n)
코야이케
(Coyhaique) 파타고니아
(Patagonia)
XII
마가야네스
(Magallanes)
푼타 아레나스
(Punta Arenas)
Ⅰ. 개관
11
4. 주요 도시
◦산티아고(Santiago, 수도)
- 칠레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칠레 전체 인구의 약 1/3인 650
만명이 산티아고에 거주하고 있음
◦발파라이소(Valparaiso)
- 산티아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항구도시로 19세기부터
1914년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기 전까지 남미 최대 무역항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림
- 현재 칠레 국회 및 군사령부가 발파라이소에 있으며, 2003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콘셉시온(Concepcion)
- 칠레 남부 비오비오 주(Ⅷ Region)의 주도로써 산티아고, 발파라이
소와 함께 칠레 상업·금융·행정분야에 있어 주요도시로 꼽힘
- 2010년 2월 칠레 강진 발생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음
◦테무코(Temuco)
- 산티아고에서 670km 떨어진 칠레 남부지역의 신도시. 테무코 인근
호반지역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목제품 제조업도 이
도시의 중요 산업 중 하나임.
- 특히, 칠레 ‘마푸체’ 원주민의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음.
◦아리카(Arica)
- 아타카마 사막 북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페루와 국경
을 접하고 있으며, 칠레 북부의 관문으로써 상업이 발달함.
- 또한 관광지로도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가 발견되면
칠레개황
12
서 고고학 연구 중심지로 부상함.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 칠레 최남단 항구 도시. 과거 마젤란 해협을 지나던 무역선이 쉬어
가던 곳으로 파나마 운하 개통전까지 전성기를 누림
- 현재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토레스 델 파이네(Torres del
Paine) 국립공원’을 가기 위한 관문 지역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함.
◦이키케(Iquique)
- 칠레 북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 이끼께 자유무역지대는 남미지역 중계무역의 중심지이며, 해변가의
관광지도 유명함.
Ⅱ. 정치체제
Ⅱ. 정치체제
15
1. 국가형태 : 공화국
2. 헌 법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08년
개정을 포함, 그동안 모두 11 차례 개정되었음.
- 현행 헌법은 총 129개 조항과 21개항의 경과규정으로 구성
3. 입법부(의회)
가. 조직 : 양원제
(1) 상원(Senado)
◦정원 : 38석
- 직 선 : 38명(19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직선으로 선출)
- 2005년 헌법 개정으로 임명직(9명) 및 종신직(전직 대통령) 폐지
◦현 상원의장 : 까밀로 에스깔로나(Camilo Escalona, 임기1년, 사회당)
◦위원회
- 18개 상임위원회
(2) 하원(Camara de Diputados)
◦정원 : 120석
- 60개 선거구에서 각 2명 직선으로 선출
◦현 하원의장 : 니꼴라스 몬께베르그 디아스(Nicolás Monckeberg
Díaz, 임기 1년, 국가혁신당)
칠레개황
16
◦위원회
- 16개 상임위원회
(3) 의원임기
◦상원 : 8년(4년마다 반수교체)
- 최종 선거일 : 2009.12.13
- 다음 선거일 : 2013.11월
◦하원 : 4년
- 최종 선거일 : 2009.12.13
- 다음 선거일 : 2013.11월
나. 의회내 정당별 의석분포
정
당
별
꼰쎄르따씨온(Concertasion)
(야당연합: 중도좌파)
알리안사(Alianza)
(여당연합:
중도우파)
PRI
(독립
지역
당)
MAS
(사회
운동)
PC
(공산
당)
Indepen
-diente
(무소속)
계
DC PPD PS PRSD 소계 UDI RN 소계
상원 9 4 5 1 19 8 8 16 0 1 0 2 38
하원 19 18 12 5 54 39 17 56 2 0 3 5 120
4. 행정부
가.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직접선거로 선출
- 입후보 연령제한 : 35세 이상
Ⅱ. 정치체제
17
-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이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
◦임기 : 4년(연임금지, 중임가능)
- 1980.9월 개정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8년이었으나 1994.2월 개헌
을 통해 6년으로 단축하였고, 2005. 9월 개헌을 통해 4년으로 단
축(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 목적)
※ 민선초대 엘윈 대통령의 임기는 ‘80년 헌법 경과조치규정에 의거하여
4년이었음.
◦현 대통령 : 세바스티안 피녜라 에체니께
- 2010.3.11 취임
- 2013.12월 차기 대통령 선거 예정
나. 내 각
◦22개 부처로 구성 : 남성장관 15명, 여성장관 6명
* 현재 광업부장관이 에너지장관도 겸임
◦대통령이 각료 임명(국회동의 불필요)
◦내무장관이 수석각료로서 대통령 부재시 부통령 자격으로 대통령 권
한대행
◦주요 각료
- 내무장관 : 로드리고 힌즈페터(Rodrigo Hinzpeter, 2010.3.11 취임)
- 외교장관 : 알프레도 모레노(Alfredo Moreno, 2010.3.11 취임)
칠레개황
18
다. 감사원(Contraloria General)
◦대통령 직속 독립 감사기구
◦원장(Contralor General)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8년이나 75세에 퇴임
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Consejo de Seguridad Nacional)
◦구 성(9명)
- 의장 : 대통령
- 위원 :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육・해・공・경찰군
사령관
◦기 능
-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자문 역할
- 2005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심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격하되어 사실상 역할 상실
마. 지방행정조직
◦칠레전국은 15개주(Region, 수도권주 포함)로 구분
- 주지사(Intendente)는 대통령이 임명
- 주의회(Consejo Regional) : 의원은 시의원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
되며 주예산 및 투자계획 승인권, 주조례제정, 주행정부 감사기능
◦각주는 군(Provincia)로 구분, 전국적으로 54개군
- 군수(Gobernador)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지사의 지휘하에 군행정
총괄
- 군의회는 없음.
Ⅱ. 정치체제
19
◦군은 시(Comuna 또는 Municipalidad)로 구분, 전국적으로 346개시
- 시장(Alcalde) 및 시의회(Consejo Comunal) 의원
: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 광범한 자치 기능
5. 사법부
가. 대법원
◦대법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관은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자 명부(복수추천)를 대통
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임명(상원 동의 필요)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선출
나. 고등법원
◦전국 각지에 17개 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다. 지방법원
◦각지역소재 1심 법원
(형사법원, 민사법원, 청소년법원 및 노동법원)
◦지방법원판사는 해당지역관할 고등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칠레개황
20
라. 기타 헌법기관
1)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
◦구성 : 10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임기 9년)
- 대법원 지명 3명
- 대통령 임명 3명
- 상하원 동의하 하원 추천 2명
- 상원 지명 2명
◦기능 : 각종법령의 위헌여부 심사 판결
정당 및 단체의 위헌여부 판결 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Tribunal Calificador de Elecciones)
◦구성 :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대법원에서 선출하는 3명의 대법관 또는 전직 대법관
- 대법원에서 선출하는 1명의 변호사
- 전 상원의장 또는 전 하원의장
◦기능 : 각종 선거관리 및 선거관련 분쟁해결
6. 정 당
가. 여당연합(중도우파성향)
- UDI : 독립민주연합당(Partido Union Democrata Independiente)
- RN : 국가혁신당(Partido Renovacion Nacional)
Ⅱ. 정치체제
21
나. 야당연합(중도좌파성향)
- PDC : 기민당(Partido Democrata Cristiano)
- PPD : 민주당(Partido por la Democracia)
- PS : 사회당(Partido Socialista de Chile)
- PRSD : 급진사회민주당(Partido Radical Social Democrata)
다. 군소정당
- PRI : 독립지역당(Partido Regionalista de los Independientes)
- Chile Primero : 칠레우선당
- Partido Comunista de Chile(PC) : 칠레 공산당
- Movimiento Amplio Social(MAS) : 사회확대운동당
- Partido Progrecista(PRO) : 혁신당
- Partido Humanista(PH) : 인도주의당
7. 최근 정치 동향
가. 민주주의로의 전환
◦피노체트 육군사령관은 1973.9.11 군사쿠데타를 주도,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권위주의 군사정권 수립후 17년간 통치, 의회폐쇄
및 정치활동금지 등 강경조치 시행
- 1978년 신헌법 제정
-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고도 경제성장 이룩
◦피노체트 장군은 1988년 군사정권 연장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지지획득에 실패, 2년후 1990년 민주선거를 통해 민정이양
칠레개황
22
실시
- 상・하원 재구성
◦기독교 민주당(DC) 및 사회당(PS) 등으로 구성된 중도좌파연립
(Concertacion) 정부 출범, 파트리시오 엘윈(1990-1994), 에두아르도
프레이(1994-2000), 리카르도 라고스(2000-2006) 및 미첼 바첼렛
(2006-2010) 대통령 등 4번 연속 집권 실현
◦피노체트 장군은 2006.12.10 사망하였고, 동인에 대한 평가와 장례
절차에 대한 정부의 결정(국장 대신 군총사령관장)을 둘러싸고 동정
론자와 비판자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진정되고, 피노
체트는 과거의 인물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져 가고 있음
나. 민주주의 공고화 및 경제개방 지속 추진
◦파트리시오 엘윈 민선 초대 대통령(기민당)은 1990.3.11-1994.3.10
까지 집권기간 중 점진적 민주개혁과 인권신장을 추진하고 개방경제
정책을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안정 및 고도 경제성장 실현
◦에두아르도 프레이 대통령(기민당)은 1994.3.11-2000.3.10까지 집권
기간중 엘윈 대통령이 마련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피노체트 군정
이래의 개방경제정책을 계속 추진, 캐나다, 멕시코, 중미 5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인접국가인 아르헨티나, 페루 등과의 국경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칠레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사회당)정부는 2000.3.11 출범, 국민화합을
통한 민주제도 공고화 및 경제개방 지속 추진
- 헌법 및 법률 개정
- 민간 경제의 자율기능 확대
- 대외경제개방 지속
Ⅱ. 정치체제
23
- 사회간접 자본 확충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정책 강화
◦라고스 대통령은 과거 군정시의 인권탄압관련 사법부에 의한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실종 구속자 유해의 소재지 파악 및 유가족에 대해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2005.9월 종신 및 임명 상원직
폐지, 대통령의 군 인사권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문민우위 헌법을 개
정하는 등 인권신장 및 민주제도의 공고화를 위해 노력
- 경제적으로 미국, EU,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및 한국과 FTA를
체결
다. 최근 정세
◦2006.3.11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으
며 출범한 미첼 바첼렛 대통령 정부는 장차관의 남여 동수 임명 등
진보적인 민주정치를 표방하면서, 연금, 보건, 교육, 복지 분야에서
사회 불평등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성과
달성
◦그러나, 2006.5월 교육제도에 불만을 품은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 2006.11월 체육청 예산의 정치자금 유용의혹, 2007
년 국영철도공사의 투자금액 사용용도 불명확 의혹, 2008년 수도권
교육청의 학교보조금 변칙집행 의혹 등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으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2007.2월 충분한 준비없이 ‘산티아고 대중교통 현대화사업
(Transantiago)’을 시행하여 교통 대란이 야기되는 등 정책추진
능력에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구리가격의 급등에 따른 막대한 재
정수입 발생에도 불구하고 50년만의 한파, 아르헨티나 가스 공급
감소와 고유가, 급속한 환율하락 및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경제
칠레개황
24
상황 노정
- 정치적으로는 연립여당 소속 의원들의 축출과 탈당에 따라 상하
원 모두 과반수를 상실하여 여소야대의 구도 형성
◦이러한 상황에서, 바첼렛 대통령은 2008.1.8 페레스 요마 내무장관을
새로이 임명, 정국 수습에 나서는 한편, 사회복지, 여성 및 청소년
정책 등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2008년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에 국
제 구리 시세의 상승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및 금융정책을 적절히
시행함으로써 중남미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시현
◦칠레의 경제상황 호전에 힘입어 지난 '09.8.3 발표된 칠레 공공 정책
연구소(Centro de Estudios Pubnlicos, CEP)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비첼렛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990년 민선정부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인 73%를 기록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여당연합의 장기 집권에 대한 식상함 및 각종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인해 2010.1.17 결선투표에서 야당연합의 피
녜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1.61%를 획득, 48.39%를 획득한 여당
연합 프레이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90년
칠레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간 계속되었던 중도좌파(Concertacion)
의 집권이 종식되고 우파성향의 정권이 출범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피녜라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2006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바첼렛 전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대권에 도전, 집권에 성공
◦피녜라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 80만개 창
출을 통한 칠레 경제성장세 회복, 중소기업 및 중산계층 지원, 치안
확립 등의 공약을 내 걸어 피노체트 군사정권과의 연계를 극복한 것
으로 평가
Ⅱ. 정치체제
25
◦그러나 취임식을 2주 앞둔 2010.2.27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칠레는
540여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약 300억불 규모의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불가피하게 지진 피해 복
구 및 재건에 중점
◦2010.10.13 칠레 북부 광산에 두 달 이상 매몰되어 있던 광부 33
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 내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칠레의 이
미지가 크게 향상
◦칠레는 지진 복구와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1.2.27 강진
발생 1주년을 맞아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
과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
황. 또한,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대폭확대를 요구하는 학생시
위가 계속 격화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여론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였
으며, 피녜라 대통령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교육예산 확대
등 정책마련에 고심중
◦여당연합(La Alianza)의 국가혁신당(RN)과 야당연합(La Cocertacion)의
기독민주당(DC) 대표는 2012.1.18 권력분점형 대통령제도 도입(국무
총리제신설)및 상·하원 의원 선거법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
치개혁안에 합의하였으나, 앞으로 권력구조 및 선거법 개정 논의 귀
추가 주목됨
Ⅲ. 외교정책
Ⅲ. 외교정책
29
1. 외교정책 기조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칠레의 국제적 위상 강화
◦영토 보전 및 국경 통합과 개발에의 기여
◦칠레의 대외 경제 및 무역 이익 증진
◦해외동포 보호 및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 강화
◦남극조약체제 의무이행 감시 및 남극 과학기술 연구증진
2. 외교조직 및 체제
◦외교부는 장관, 차관 및 4명의 차관보로 구성
- 정무차관보, 행정차관보, 영사이민차관보 및 국제경제차관보
3.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칠레 상주 외국 공관
- 대사관 : 54
- 영사관 : 67
◦칠레의 재외 상주 공관
- 대사관 : 69
- 영사관 : 91
칠레개황
30
4. 최근 대외관계 동향
1) 대외관계 기조
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지역 통합 추진
(1) 지역 통합 노력에 적극 동참
◦남미국가공동체(Comunidad Nacional de Sudamerica) 결성에 적극
참여
- 제3차 남미국가공동체 외교장관회의 개최(2006.11월)
◦메르코수르(MERCOSUR) 준회원국 가입 및 경제권 편입
- 메르코수르와의 경제보완협정 체결(1996. 10월)
- 2004.1.1 90% 품목의 무관세 양허완료 및 2014년까지 전 상품
품목에 대한 100% 자유화 완료 목표
◦남미 태평양 연안국과의 연대 강화 정책 추진 및 안데스공동체
(CAN) 준회원국 가입(2006.9월)
- 페루, 콜롬비아(Colombia)와 FTA 체결 및 에콰도르(Ecuador),
볼리비아, 베네수엘라(Benezuela)와 경제보완협정 체결
- 2007.11월 안데스개발공사(CAF)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역내
개발협력사업 지원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칠레는 역내 통합사업중 에너지망 건설
사업에 지대한 관심 표명
◦멕시코와는 1998.4월 FTA 체결(’05년 전략적 동반자 협정으로
확대), 중미 5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
카라과)과는 1999.10월 FTA 체결(2002.2월 발효), 파나마와는
Ⅲ. 외교정책
31
2006.6월 FTA 체결
(2) 역내 외교 강화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
- 리오 그룹(Rio Group)을 역내 최고 협의, 조정기구로 육성하는
데 적극참여 및 중남미・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초대 임시
의장국(2012년)으로서 동 기구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 이베로 아메리카(Ibero-americana) 정상회의 주최(1996.11월 및
2007.11월)
- 제2차 미주정상회의 주최(’98.4월)
- 미주기구(OAS) 활성화 도모(2005.5월 호세 인술사(Jose Insulza)
사무총장 배출)
◦역내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자임
- 쿠바와 외교관계 재개(1995.4월)
- 제3차 민주주의공동체(CD) 회의개최(2005.4월)
◦어업, 환경, 테러리즘, 마약퇴치 등 역내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
동대처 노력
◦2008.5월 출범한 남미국가연합(USASUR)의 임시의장국으로서 2009.
6.28 발생한 온두라스 정변 해결 및 남미역내 협력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칠레는 중남미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군사쿠데타를 강력 규탄하였으며,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온두라스 잠정정부를 지지한 주칠레 온두라스대사
에 대한 아그레망을 취소하고 외교관 자격을 박탈
칠레개황
32
(3) 접경국과의 관계 동향
< 대 아르헨티나 관계 >
- 1990년 민정이양 이후 양국간 국경문제 대부분 해소
- 1999.8월 메넴(Menem)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칠레 방문시 양
국 정상간 국경 분쟁(남부 라구나 데 데시에르토(Laguna de
Desierto) 및 캄포 델 이엘로(Campo del Hielo) 종식 선언
- 메르코수르(Mercosur) 경제권 편입 이후 경제・통상관계가 급증
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대칠레 가스 공급 축
소 및 가격 인상 문제(칠레는 대부분의 가스를 아르헨티나로부
터 수입)와 아르헨티나 유제품 수출가격 덤핑 문제로 다소 불
편한 관계 지속
< 대 페루 관계 >
- 1999.11월 양국 외무장관간 1929년 평화조약 이행 의정서 서
명에 따라 양국간 국경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2005년
부터 해양경계선 문제로 마찰이 발생
- 페루 정부는 2008.1월 동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에
따라 양국간 최대 외교현안으로 대두하였으며, 국제 사법재판
소의 판결까지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2005.11월 후지모리(Fujimori) 전 페루 대통령의 불시 칠레 입
국 이후 페루 정부의 후지모리 송환 요청 문제도 양국간 민감
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나, 2007.9월 칠레 대법원의 송환 결정
으로 해결
- 상기 갈등 요인에도 불구, 2006년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페루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은 남미 태평양 연안국간 연대 강
화 추진 및 FTA 체결 등 실질협력관계 강화하고 있으며,
2008.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남미 APEC 회
원국인 양국간 협력 강화
Ⅲ. 외교정책
33
< 대 볼리비아 관계 >
- 볼리비아의 태평양연안 해양출구 요구문제로 양국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영사관계만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보완협정체결 등
실질 협력관계는 증가 추세
- 2006년 양국 신정부 출범후 양국은 고위급 공동위를 설립, 외교
관계 재개문제, 해양출구 문제, 실질협력 확대문제 등 13개 협력
방안을 광범위하게 협의해 왔으며 2011년 초에는 동 고위급
위원회를 양국 외교장관이 주재토록 함으로써 협력 의지를 강화
- 그러나 2011.3월 볼리비아 대통령이 볼리비아의 해양진출권 문
제를 국제재판소와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칠
레측이 이에 반발함에 따라 볼리비아의 해양진출 문제를 둘러
싼 양국 관계가 당분간 부침을 계속 할 것으로 전망
- 볼리비아는 해양출구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칠레는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하면서 동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다루어 나간다는 입장
나. 미국과의 관계 강화
◦1990.3월 민정복귀 이후 미국과의 관계 완전 정상화
◦개방경제정책에 입각, 미국과의 FTA 체결
- 2000.11월 양국간 FTA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2000.12월부터
FTA 협상 개시
- 2002.12.11 미국과의 FTA 협상타결
- 2003.6.6 미국과의 FTA 서명
- 2004.1.1 발효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
- 1994.6월 프레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1998.4월 클린턴(Clinton)
칠레개황
34
대통령의 칠레 방문, 2001.4월 라고스 대통령과 2006.7월 바첼렛
대통령의 미국 방문, 2011.3월 오바마(Obama) 대통령의 칠레 방
문 등으로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 특히, 미국은 중남미 좌파 정부의 확산 상황에서 개방정책을 바탕
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칠레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
식하고, 칠레와의 협력을 강화
다. 유럽과의 관계 발전
◦EU와 쌍무적인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1996.6월)
◦EU와 FTA 서명(2002.11.18), 2003.2.1 발효
- 2005.3월 FTA에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추가한 칠레-EU
전략적 제휴협정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및 리히텐쉬
타인)과 FTA 서명(2003.6.26), 2004.12.1 발효
◦동부 유럽권과의 관계 정상화
- 1990.3월 민정이양 이후 동부 유럽권과의 관계 정상화
라.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 추진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호주 등과 경
제・통상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
- 2003.2 아시아국가중 최초로 한국과 FTA 체결, 2004.4.1 발효
- 2005.7 뉴질랜드, 싱가폴, 브루나이와 FTA 체결(P-4), 2006.11.8
발효
- 2005.11 중국과 FTA 체결(2006.10.1 발효), 2007.3 일본과 FTA
Ⅲ. 외교정책
35
체결(2007.9.3 FTA 발효)
- 2009.3.6 호주와 FTA 발효
- 2010.11.14 말레이지아와 FTA 서명
- 2011.11월 베트남과 FTA 서명
- 태국,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중
◦주재국을 남미-아시아간 무역과 투자의 교두보(platform)로 발전시키는
정책 추진
- 2006년에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남미 태평양 연안국(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들과의 연대강화 정책구상 발표
- 아리카(Arica), 이키케(Iquique)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칠레(Arica,
Iquique)-볼리비아-브라질(Santos)간 태평양-대서양 횡단도로 연결
사업 추진
- 페루의 P-4 FTA 포함 추진
◦아태지역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
- 1994. 11월 APEC 가입 및 2004.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
- PECC 총회 개최(’97) 및 PBEC 총회 개최(’98)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에 적극 참여
- FEALAC 창설 주도국으로 제1차 외교장관회의 주최(2001.3)
마. 국제사회 적극 진출
◦과거 군정시의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 국제 평화, 인권, 민주주의 증
진, 빈곤 퇴치,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제반 활동에 능
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아이티 평화안정군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
칠레개황
36
◦각종 국제기구 이사국에 적극 진출
- 2014-1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추진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 항공권 연대 기금' 설립 주도국의 일원으로
활동
- 2007년 OAS와 IDB에 각각 대카리브 및 대중미 기술협력기금 설치
◦2007년 OECD 이사회에서 남미 국가 최초로 OECD 가입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2010년 가입
2) 기 타
◦남극문제에 지대한 관심 견지
- 남극 최인접 국가로서 특히 남극조약, 남극 공동개발 및 환경보존
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 남극조약 등 국제법적으로 볼 때 근거는 없으나 남극 일부(서경
50-90도)를 자국 영토로 지속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서경 20-80
도), 아르헨티나(서경25-74도)와 영유권 중복
※ 2007년에는 영국의 남극 자국령 350마일 대륙붕 영유권 주장 움직임
에 따라 칠레도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 중
- 남극에서 유일하게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프레이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3월에는 2002년 폐쇄된 프랏(Prat) 해군기
지 재개설
- 2007.11월에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남극빙하 용해문제 부각을 위
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남극방문 초청
◦어업문제에도 지대한 관심 표명
-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이원의 공해상이라도 연안국 생태
Ⅲ. 외교정책
37
계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회귀성 어족 및 경제어족의 조업은 규제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태평양상설위원회 회원국(콜롬비아, 에
콰도르, 페루, 칠레)과 공동보조
-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남태평양수산위원회 창설 주도
Ⅳ. 군 사
Ⅳ. 군사
41
1. 국방정책 기조
칠레는 2010년 경제인 출신의 Sebastian Piñera 대통령 집권이후 점차
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국방 구조개혁을 진행중인바, 아래와 같은 국
방정책기조 아래 국방구조의 개혁도 병행하고 있음.
◦국가의 영토 및 영해(하천), 영공을 자위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외국의 침략을 포함하는 국가재난 상황하에서 주권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투력 양성
◦주변국 및 남미내 자위를 위한 군사력 현대화 추진
◦군의 전투수행능력 및 복지 강화
2. 병역제도
◦징집 및 모병제 혼용(2005년부터 지원제 도입)
◦복무기간
- 육군 : 1년
- 해・공군 : 22개월
3. 국방예산(2011년) : 43억 4030만 USD(정부예산 4.2%)
◦전력증강예산(2011년) : 40.1억 USD
(구리보존법 의거 Codelco국립구리광산 순이익의 10%)
칠레개황
42
4. 국방조직
국방부장관
★★★
국방부참모장 육군차관 해군차관 공군차관 경찰차관
★★
부참모장
★★★★ ★★★★ ★★★★ ★★★★
제
1
기
획
국
제
2
기
획
국
정
보
국
국
제
업
무
국
특
수
업
무
국
통
신
국
육
군
사
령
관
해
군
사
령
관
공
군
사
령
관
경
찰
사
령
관
◦국방부 장관 : Andrés Allamand Zavala, '11.1월 취임
◦육군 사령관 : Juan Manuel Puente-Alba Poblete, '09.3월 취임
◦해군 사령관 : Edmundo Gonzá́lez Robles, '09.6월 취임
◦공군 사령관 : Jorge Rojas Ávila, '10.11월 취임
◦경찰 사령관 : Gustavo Adolfo González Jure, '11.10월 취임
◦합 참 의 장 : Hernán Mardones Ríos, '11.1월 취임
Ⅳ. 군사
43
5. 군사력
육 군 해 군 공 군 경 찰 계
병력 36,016
20,450
(해병 2,750)
8,500 38,000 102,966
규모
6개 사단
1개 항공단
4개 해역사
5개 비행단
방공포연대 1
13개 지역
경찰청
주요
장비
전 차 375
장갑차 924
포병 687
항공기 22
헬기 56
FFG 8
잠수함 4
경비함 38
지원함 10
상륙함 5
항공기 18
헬기 17
전투기 74
지원기 65
훈련기 69
헬 기 23
AEW 7
Tanker 3
장갑차 20
항공기 15
헬 기 16
6. 국방관련 주요인사 교류
가. 우리인사의 칠레 방문
◦1984.5.26-29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1990.12.28-31 해군사관학교 훈련함 방문
◦1991.5.15-18 김종호 해군참모총장
◦1992.6.1-3 김철우 해군참모총장
◦2002.11.29-12.5 해군순항함대(사령관 : 장승학)
◦2003.1.23-25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2003.8 유보선 국방차관
◦2005.11.13-15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2010.3.23 공군비서실장 FIDAE 참석
◦2010.5.13 육군전력개발실장 Seminar 참석
칠레개황
44
◦2010.10.17 해군군수참모부장 Marin week 참석
◦2011.3.6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2011.7.14 이용길 국방차관
나. 칠레 인사의 한국 방문
◦1979.10 Cesar R. Benavides Escobar 국방장관
◦1981.10 Forestier Haensgen 국방장관
Wunderlich Piderit 해병대사령관
◦1982.9.27-10.1 Cesar Mendoza Duran
경찰총감 겸 군사평의원위원 외 2명
◦1984.9.28-10.3 Fernando Mattei 공군사령관/군사평의회 위원
◦1987.10 Carfijal 국방장관
◦1990.10 해군인사국장 Gallego 중장(국군의 날 참가)
◦1993. 칠레 해군사관학교 훈련함 Esmeralda호
◦2003.6.9-12 Miguel Angel Vergara 해군사령관
◦2004.10.3-10 Juan Emilio Cheyre 육군사령관
◦2004.10.10-13 Alberto Cienfuegos 경찰사령관
◦2005.6.22-23 Carlos Parra 공군차관
◦2005.10.16-19 Osvaldo Sarabia 공군사령관
◦2007.5.23-27 Oscar Izurieta 육군사령관
◦2009.10.23 Fernando Pabst 공군비서실장(서울 에어쇼 참석)
◦2010.2.12 Gorge Lutines 국방정보국장(PAMS 참석)
◦2010.5.16 Eduardo Huffman 육군작전사령관
◦2010.9.12 Carlos Atala 해군인사국장(Marineweek 참석)
◦2011.4.4 Edmundo González 해군사령관
◦2011.8.16 Ricardo 육군작전사령관
V. 경 제
Ⅴ. 경제
47
1. 경제・통상 정책 기조
가. 지리적 고립과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
적인 대외 개방정책 추진
나. 국내 산업화 및 인력개발 확충 우선 추진
◦국내 산업화 확충을 통한 빈곤퇴치, 교육개혁 등 사회・복지 부문에
정책 우선순위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투자에 역점을 두고 21세
기 이후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
다. 아태지역과의 경제·통상 관계 강화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등 아태지역과의 경제·
통상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
라. 무역자유화 정책 및 FTA를 통한 시장통합 참여 강화
◦각국과의 양자 FTA 및 지역그룹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칠레개황
48
< 칠레의 FTA 및 경제보완협정(ECA) 체결 현황 >
(2011.5)
FTA(53개국) ECA(8개국)
대 상 서 명 발 효 대 상 서 명 발 효
캐나다 1996.12.5 1997.7.5 볼리비아 1993.4.6 1993.7.1
멕시코 1998.4.14 1999.8.1 베네수엘라 1993.4.2 1993.7.1
중미5국 1999.10.18
코스타리카
('02.2.14)
엘살바도르
('02.6.3)
과테말라,
(‘10.3.23)
니카라과,
(의회 비준중),
온두라스
(‘08.7.19)
에콰도르 1994.12.20 1995.1.1
EU27국 2002.11.18 2003.2.1 Mercosur 4국 1996.6.25 1996.10.1
미 국 2003.6.6 2004.1.1 쿠바 1998.8.21 2008.8.28
한 국 2003.2.15 2004.4.1
EFTA 4국 2003.6.26 2004.12.1
P4 2005.7.18 2006.11.8
중국 2005.11.18 2006.10.1
인도 2006.3.8 2007.8.17
파나마 2006.6.27 2008.3.7
페루 2006.8.22 2009.3.1
콜롬비아 2006.11.27 2009.5.8
일본 2007.3.27 2007.9.1
호주 2008.7.30 2009.3.6
터키 2009.7.4
말레이시아 2010.11.14
베트남 2011.11.10
※ 중미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돌,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시타인)
※ P-4 :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 인도와는 한정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FTA
※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은 한정된 품목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적인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준 FTA
Ⅴ. 경제
49
2. 최근 경제 통계
가. 최근 5년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억달러) 1,459 1,641 1,695 1,618 1,950 2,071
물가상승률(%) 2.9 7.8 3.7 -1.4 3.0 4.4
GDP성장률(%) 4.4 5.1 3.4 -1.7 5.3 6.2
실업률(%) 8.2 7.1 8.3 9.7 7.1 7.1
교역규모(억달러) 943 1,121 1,261 887 1,213 1,473
수출(FOB) 590 683 696 499 684 809
수입(CIF) 353 438 565 388 529 664
무역수지 237 245 131 111 155 145
외환보유고(억달러) 194 169 242 238 244 381
외채(억달러) 479 542 648 732 844 997
* 1인당 국민소득(PCI)(2011년 기준) : 12,040 달러(중남미 1위)
나. 칠레의 산업구조(2010)
(단위 : %)
분 야 비 중
제조업 13.1
금융업 12.9
상업·호텔·식당 8.8
개인서비스업 9.2
건 설 6.9
광 업 21.8
부동산 5.1
운송·통신 7.4
농림업 3.7
기 타 11.1
(자료 : 칠레 중앙은행)
칠레개황
50
다. 10대 수출대상국(2011)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별 2010 2011 증감(%) 비중(%)
1 중국 17,323 18,538 7.0 증 22.9
2 미국 7,153 9,133 27.7 증 11.3
3 일본 7,616 9,049 18.8 증 11.2
4 브라질 4,253 4,452 4.7 증 5.5
5 한국 4,115 4,396 6.8 증 5.4
6 네덜란드 2,560 3,758 46.8 증 4.6
7 이태리 2,449 2,739 11.8 증 3.4
8 대만 2,088 2,124 1.7 증 2.6
9 멕시코 1,899 1,951 2.7 증 2.4
10 페루 1,427 1,787 25.2 증 2.2
  총 계 70,525 80,928 14.8 증
출처 : 칠레 관세청
라. 10대 수입 대상국(2011)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별 2010 2011 증감(%) 비중(%)
1 미국 9,376 14,010 42.8 증 21.1
2 중국 8,322 10,740 29.0 증 16.2
3 브라질 4,632 6,189 33.6증 9.3
4 아르헨티나 4,669 4,730 1.3 증 7.1
5 독일 1,978 2,618 32.3 증 3.9
6 한국 3,372 2,570 23.8 감 3.9
7 일본 2,929 2,420 17.4 감 3.6
8 멕시코 2,037 2,418 18.7 증 3.6
9 콜롬비아 1,533 2,187 42.6 증 3.3
10 페루 1,331 2,018 51.7 증 3.0
        총 계 52,884 66,415 25.6 증
출처 : 칠레 관세청
Ⅴ. 경제
51
마. 10대 교역 대상국(2011)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별 2010 2011 증감(%) 비중(%)
1 중국 25,645 29,278 14.2 증 19.9
2 미국 16,530 23,143 40.0 증 15.7
3 일본 10,546 11,469 8.8 증 7.8
4 브라질 8,886 10,641 19.8 증 7.2
5 한국 7,488 6,965 7.0 감 4.7
6 아르헨티나 5,773 6,039 4.6 증 4.1
7 멕시코 3,936 4,369 11.0 증 3.0
8 네델란드 2,847 4,027 41.4 증 2.7
9 이탈리아 3,384 3,876 14.5 증 2.6
10 독일 2,940 3,842 30.7 증 2.6
  총 계 123,408 147,343 19.4 증
출처 : 칠레 관세청
3.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가. 주요 경제단체
◦칠레구리위원회(Cochilco) 56-2-382-8280 www.cochilco.cl
◦경제개발처(CORFO) 56-2-631-8200 www.corfo.cl
◦수출진흥청(ProChile) 56-2-827-5100 www.prochile.cl
◦칠레구리공사(Codelco) 56-2-690-3221 www.codelco.cl
◦경제인연합회(Sofofa) 56-2-391-3200 www.sofofa.cl
◦광업진흥협회(Sonami) 56-2-820-7000 www.sonami.cl
◦칠레수출협회(Asoex) 56-2-472-4700 www.asoex.cl
◦칠레상공회의소(CNC) 56-2-365-4000 www.cnc.cl
칠레개황
52
◦산티아고상공회의소(CCS) 56-2-360-7000 www.ccs.cl
◦칠레건설협회(CChC) 56-2-376-3300 www.cchc.cl
◦국영광물공사(Enami) 56-2-435-5494 www.enami.cl
◦국영석유공사(Enap) 56-2-280-3278 www.enap.cl
나. 양자 상공회의소 활동현황
◦미국(Amcham), 한국,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아랍제국, 과테말라,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
랜드, 파라과이, 남아공, 스위스, 우루과이, 페루, 프랑스, 이태리, 스
페인 등 설립
4. 국내 경제동향
◦2011년 주재국 경제는 주요 광산 및 전력 프로젝트 투자가 확대되고,
자동차, 가전제품등 내구재 소비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며, 내수와 수출
양축이 성장을 견인하는 구도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6.2%의 매우 건실한 경제성장 시현
◦주재국의 주종 생산, 수출품인 구리 국제가격이 고가(파운드당 4.1불선-
연초대비 약 35% 상승)를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임산물 부문도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어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진복구 사업 추진 지속 및 에너지, 광물분야 민간투자 확대로 사회인
프라 등 건설분야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용인력 증
가(실업율 7.1%)
◦2012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불안, 구리 국제가격 하향 추
세(2012년 파운드당 평균 3.5불 예상), 민간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보다 하향된 4-5%의 안정적 경제성장 전망
Ⅴ. 경제
53
5. 무역・투자 동향
가. 무역정책 기조
◦지리적 고립과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 외국시장 개방 확대 추구 : 각국과의 양자 FTA(자유무역협정) 및
지역그룹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제조업 상품 수출강화에 역점
◦산업화 추진을 위한 중간재, 자본재 수입 장려
나. 무역관련 분야별 제도
(1) 수입관리제도
◦거의 모든 품목수입자유화, 자연인 또는 법인 불문 수입가능
- 미화 3,000불 이상의 물품 수입시 수입신고서(Informe de
Importacion)를 관세청(www.aduana.cl)에 제출 필요(이는 규
제가 아니라 통계작성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수입관세 : 6%의 단일관세율 적용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 운영
- 중앙은행에 설치
- 중앙은행 2명, 경제부, 재무부, 농업부, 외교부, 관세청 각 1명
및 위원장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등 대외무역에서의 가격왜곡행위와 불공
정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제도 운영
칠레개황
54
◦수입금지
- 미풍양속 저해물품(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마약류, 중고자동차 등
◦수입제한
- 식물, 무기, 탄약, 화학류, 의약품, 화장품, 생화학품, 식품류,
동물, 방사선물질 등은 사전승인을 얻어야 수입 가능
(2) 수출관리제도
◦미화 3,000불 이상의 물품 수출시 관세청에 수출 신고서(Informe
de Exportacion) 제출 필요: 전략수출품목인 구리는 칠레동위원회
(Comision Chilena de Cobre)의 통제하에 수출
◦관세환급제도 : 수출상품제조용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3)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덤핑 및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국산업 및 고용
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시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해당수입품에 대해 최고 24%까지의 반
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 가능
(4) 조세제도
◦소득세(Impuesto a la Renta)
- 법인소득세 : 15%
- 근로소득세 : 소득액에 따라 5~45% 차등 부과
◦부가가치세 : 19%
◦기타 인지세, 특소세, 부동산세, 천연자원세, 상속증여세 등 6종
Ⅴ. 경제
55
◦칠레 투자 외국인 또는 기업의 이윤 해외송금시 부과하는 추가세
- 내국세법(DL 824)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부과세 20%, 명목
부과세 35.0%
- 외국인투자법(DL 600)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부과세 27%,
명목부과세 42%(단, 이 경우에는 10년간 고정지불조건, 5천만
불 이상 투자의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
※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기 2개법 중 1개 택일
◦외국인투자기업 과실송금시, 송금일 기준 이전 2개분기의 대차대
조표 및 재무제표를 중앙은행에 제출, 승인 얻은 후 송금 가능
(5) 자유무역지대
◦운영현황
- Iquique 자유무역지대(’89.10. 민영화) : Arica 공업단지는
Iquique 자유무역지대공사 관할
- Punta Arenas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입주에 따른 법률상의 특혜
-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 면제
- 자유무역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다. 외국인투자 현황('74-'09년간 실행누적투자액 : 749억불)
◦거시경제의 안정 및 견실한 경제성장, 규제의 투명성, 정치적 안
정, 예측가능성 등의 투자 메리트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규모는 중
남미국가중 3위(브라질, 멕시코, 칠레 순), 2009년 기준 50.8억불
칠레개황
56
◦투자 국가별 현황
- 미국(26.4%), 스페인(19.3%), 캐나다(17.4%), 영국(8.7%), 호주
(4.7%), 일본(3.7%), 이탈리아(2.3%), 네덜란드(2.2%), 프랑스
(2.1%), 스위스(1.8%)
◦투자 업종별 현황
- 광업(32.8%), 전력, 가스, 수도(19.6%), 통신(9.5%), 금융서비스
(9.5%), 도소매업(5.7%), 화학(4.0%), 식음료 및 담배(3.2%), 보험
(2.8%), 건설(1.9%)
라. 칠레의 외국인투자 정책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기본방향
◦외국인투자 개방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원금송금은 투자이행 1년후 가능)
◦희소광물에 대한 투자 및 외국정부 직접투자 금지
◦정부 간섭 최소화
2) 관련 법규
◦외국인투자법(DL 600호) : 외국인직접투자시 적용
- 피노체트 정권 당시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
- 외국인투자자와 국가간의 계약으로 “no tax change” 등 특혜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칠레의 성공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의 제도적 밑받침(1974-2010년간 실현된 FDI의 84%가 DL 600
을 통하여 유입됨)
- 칠레 의회는 최근의 경제안정 기조 등에 힘입어 1974년 제정
Ⅴ. 경제
57
이후 (특히 광업회사들의) 조세회피 또는 유예의 수단이 되어
온 DL 600에 의한 투자유인을 축소하려는 입법 움직임을 개시
- 또한 칠레정부는 광업회사들에 대해 총판매액의 1%(비금속광
업) 내지 3%(금속광업)의 royalty fee를 부과
◦외국환관리규정(제19장)
- 외국인투자자에게는 DL 600의 대체제도 (양자 택일 가능)
- 외채증서 판매를 통해 채무를 투자로 전환 (출자전환)
◦외국환관리규정(제18장) : 내국인 투자시 적용
◦외국환 관리규정(제14장) : 외국인의 증권시장 투자시 적용
3) 외국인투자 관할기관: 외국인투자위원회(경제부 산하 : 위원장은
경제부장관)
◦외국인 투자허가신청 심의, 승인 업무 총괄
◦투자계약체결시 각종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결정
4)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투자
- 500만불 이상의 투자(DL 600에 의한 특혜 수혜 가능)
- 공공부문투자 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
-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
- 외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투자일 경우
◦그 외 투자일 경우 동 위원회 사무총장이 심사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승인
칠레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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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승인후 외국인투자자는 즉시 경제부와 투자완료기간에 대한
계약 체결
◦투자승인후 6개월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투자규모, 투자자본
의 형태 및 각종 인센티브, 규제내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
체결
◦투자승인후 3년이내(광업의 경우는 8-12년)에 자본금 반입 의무
- 5천만불 이상의 투자일 경우 동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광업투자는 제외)
5) 투자우대조치
(1) 일반원칙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혜 부재
◦소득세 관련, DL 600 적용기업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조업
개시후 10년간(5천만불 이상 투자인 경우는 20년간) 불변 과세율
적용을 선택 가능(동 법령 제7조)
(2) 특정업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산림개발(법률 제701호)
- 정부가 산림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 산림개발을 위한 토지
구입시 부동산세 면제
- 조림 및 관리경비의 75%~90%까지의 보조금 지급
- 산림개발소득세 50%까지 감면
◦원자재・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
- 자본재 수입관세 납부 유예제도(법령 제18634호) : 수출품 생
산을 위한 기계류 및 수송차량 등 자본재 수입시 7년간 수입
관세 납부 유예를 인정하고, 매년 설정되는 목표수출비율(총수
출액/총생산액) 달성시 수입관세 면제
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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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IVA) 면제(법령 제825호) : 외자법
에 근거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칠레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IVA 면제
- 원자재・중간재 수입관세 환급제도(법률 제18708호) : 원자재・
중간재를 사용, 제조한 상품을 16개월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동 상품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중간재 수입관세 환급
(3) 금융상의 우대조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자는 칠레 생산진흥처(CORFO)로부터
자금지원(대출) 및 대출보험 수혜 가능
6) 투자규제조치
(1) 투자규제 업종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
(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
◦원자력 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
-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 가능(단, 운
송 가격에 기본수입관세 6%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기타 국가안보 관련사업 : 전면 금지
◦신문, 잡지 출판업 : 칠레 국적인에게만 허가
◦방송사업 : 칠레 국적인 또는 법인에게만 허가
◦보험업 : 칠레 국적인에게만 허가
칠레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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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송금 제한
◦자본금으로 칠레에 유입되는 외환은 중앙은행이 허가한 은행기구를
통해 현지화로 전환 필요
◦투자원금 회수는 투자이행 1년 이후 가능, 이윤의 송금은 투자이행
즉시부터 가능
- 다만, 외국환관리규정(제14장)에 의한 증권시장 투자의 경우
투자 이행 즉시 원금 송금 가능
- 외국환관리규정(제19장)에 의한 외채자본화를 통한 투자의 경우
원금은 투자후 10년, 이윤은 투자후 4년 이후에 송금 가능
(3)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 : 100% 외국인투자 가능
(4) 현지인 고용의무
Ⅵ. 사회・문화・교육
Ⅵ. 사회・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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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특징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국내
총인구대비 유럽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 인구 대부분이 스페인계이며, 식민 시대에 일부 아일랜드 및 영국계
가 이주해 왔고 1848년부터 독일계가 주로 칠레 남부지방을 대상으
로 이주
- 기타 이태리, 크로아티아, 불란서, 중동계 이주자도 다수 존재
◦칠레는 법을 중시하는 사회이며, 칠레인들은 법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국민
◦총인구 1,720만명중 여성이 절반을 약간 상회
- 인구밀도 22.6명/㎢, 인구자연증가율 9.7%, 인구 도시 집중율 86.6%
(수도권 인구 집중율 40%), 평균 수명 79세, 문맹율 4.8%
2. 노사관계 및 사회보장 정책
가. 노동 및 임금현황
◦칠레 노동자의 법정최저임금은 '90년 민정이양 이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실질상승률은 항상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4~5%에 머물고
있어 업종별 단위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이 빈발
◦법정최저임금법은 정부, 노총(CUT :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및 상공인연합회(Confederacion de Produccion y Comercio)간의 3자
협상에 의한 합의를 거쳐 입법화되고 있음.
◦법정 최저임금은 2012.1월 현재 월 182,000 페소(약 365불)
칠레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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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칠레의 노동법
◦주 48시간 노동제이나 2005.1.1부터 최대 주 45시간으로 축소
- 사무실이나 은행은 대부분 월-금요일 근무
- 일요일에는 초과근무수당(정상근무시간 급여의 50%)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당국이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
- 야간근무의 경우 고용자는 수당 100% 지급 의무
◦매년 15일(평일기준) 유급휴가
- 10년 근무시 1일 추가, 그 후부터는 매 3년마다 1일씩 추가
- 여성은 출산전 6주간, 출산후 12주간의 휴가
◦질병의 경우 병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 보수는 의료기금에서 지불
◦사회보장기금(AFP) 13% 및 의료보험(ISAPRE) 7% 등 총급여의 20%
를 고용자가 원천징수 의무
◦계약기간은 1년이며(관리자는 2년),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서도 근로
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1년 기간 고용계약을 두 번째로 갱신한 후부
터는 고용계약기간은 무기한인 것으로 인정
◦근로자의 퇴직시 지불하는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마다 1개월분의 액
수(최대 11개월분까지만 지급)
- 단 노동청 또는 노동재판소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
고된 경우 1개월분 봉급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이외 퇴직금은 지
불치 않음.
◦해고통지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할 경우에는 보
수 1개월치를 추가 지급함. 해고시 본인에게 서면통보 후 3일이내
Ⅵ. 사회・문화・교육
65
노동청에 사본 제출, 허가를 획득해야 함.
◦그러나 근로자가 비도덕적 행위, 무단이탈 및 결근, 중대한 의무해
태, 재물손괴, 불법파업 등의 행동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불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고용주가 상기 사유로 해고한 경우, 노동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에는 퇴직금은 물론 법원이 정하는
20-50%의 추징금도 같이 지급해야 함.
다. 사회보장제도
◦1981년에 민영화된 연금제도는 칠레의 경제개혁과 민영화정책 성공
의 심볼로서 많은 남미국가들이 동 모델 도입
- 현재 8개 민간연금기금 관리업체가 영업중
◦연금기금관리업체(AFP : Administradoras de Fondos Previsionales)
가 근로자의 연금을 관리하며, 근로자는 매월 자신의 월급중 13%정
도를 연금기금으로 의무 납부함.
- 2008년 현재 총연금기금 자산은 743억불로 GDP의 43%에 해당하
며 칠레 최대의 기관투자가
- ’92년부터 연금기금 총자산 3% 범위 내에서(2007년부터는 45%까
지) 외국정부, 중앙은행, 국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등 해외투자
허용
◦근로자는 이 이외에도 의료보험료로 월급의 약 7%를 납부
라. 사회복지 정책
◦정부의 국정 우선 순위중의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칠레개황
66
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보험을 설치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
한 의료, 주택,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여러가지 시책 시행
◦여성복지 정책으로 모성연금 제도(국가가 어머니에게 65세이후 출산
자녀당 연금지급) 및 여성가장고용보조금 제도 시행
3. 문화정책
◦예술 창작 활동 촉진 : 다양한 창작 지원프로그램 운영
◦국민들에게 문화활동 다양한 기회 제공 : 특히 저소득 계층에도 조
화롭고, 다성적이고 균형잡힌 문화활동 기회 다수 제공 추진
◦문화유산 보호
◦예술가 양성 및 문화 교육 활성화
◦문화공간 확충 및 개선
4. 교육제도
가. 학 제
◦유치원 과정(Nivel Pre-escolar) : 6세 미만
- 시립유치원은 무료, 사립유치원은 유료
◦초등과정(Nivel Básico) : 8년제 의무교육
- 우리의 초등, 중학교에 해당
Ⅵ. 사회・문화・교육
67
◦중등과정(Nivel Medio) : 4년제 교육
-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며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
- 의무교육화 추진중
◦대학교(Nivel Superior)
- 대학교 정규과정인 "Universidad", 4년제 전문직업과정인 "Instituto
Profesional" 및 2년제 기술인 양성과정인 "Centro de Formación
Técnica"로 구분
나. 취학 및 학교 구성
◦취학률
- 초등과정 : 98.3%
- 중등과정 : 95.0%
◦수업시간
- 초등과정 : 주 38시간이상
- 중등과정 : 주 42시간이상
◦각급 교육기관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성
- 초・중등생 37.8%, 대학이상 학생의 50%가 사립 교육기관에서 수학
다. 주요 대학교 (설립년도)
◦칠레대학(1842), 카톨릭대학(1888), 콘셉시온대학 (1919), 발파라이소
카톨릭대학(1928), 산티아고대학(1849) 등이 있음
칠레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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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 및 대중매체
가. 주요 일간지
- 엘 메르쿠리오(El Mercurio) : 최대 권위지(중도성향), 16만부
- 라 테르세라(La Tercera) : 최대 부수 판매지(중도 및 대중적 성향),
7만부
- 라스 울티마스 노티시아스(Las Ultimas Noticias) : 대중적 성향,
12.5만부
- 라 세군다(La Segunda) : 대중적 성향, 2.9만부
- 라 콰르타(La Cuarta) : 대중지, 10.9만부
- 라 오라(La Hora) : 무료 대중지, 30만부
- 푸블리메트로(Publimetro) : 무료 대중지, 10.9만부
- 에스트라테히아(Estrategia) : 경제지, 5만부
- 엘 디아리오(El Diario Financiero) : 제2 경제지, 3만부
나. 방 송
- 채널 13 : 카톨릭 대학 TV 방송회사
(Corporación de Televisión de la Universidad Católica)
- 채널 11 : 칠레 대학 TV 방송회사
(Red de Televisión de la Universidad de Chile
- 채널 7 : 칠레 국영 TV 방송회사(Televisión Nacional de Chile)
- 채널 9 : 메가비젼 방송회사(Megavisión S.A)
- 채널 14 : TVN 24 Horas(국영방송 TVN 설립, 뉴스전문채널)
- 채널 15 : CNN Chile(뉴스전문 채널)
Ⅵ. 사회・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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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타 : Cable TV(채널 70여개) 시청 가능
6. 종교
◦카톨릭이 74%로 여타 중남미국가와 같이 카톨릭 국가로 불리워 지나
개신교들이 약 15%로 여타 중남미국에 비해 많은 편이며, 점차 개신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기타 소수종교는 4%선이며, 무종교 비율은 7%에 이름.
7. 문화・예술
◦스페인인과 토착 원주민과의 혼합이 칠레인과 칠레 문화의 기초를 형성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계 이주자와 미국 문화가 영향력을 행사
- 19세기에는 스페인이 지적사고, 예술작품 및 상류층의 생활양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후 불란서 양식이 주를 이루다가 20세기
말 경에는 미국의 영향이 지배적
- 아직 쿠에카(Cueca) 민속춤과 야생마를 타고 뛰는 로데오(Rodeo)가
널리 성행되며 축구는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각종 예술활동이 활발하고 특히, 칠레의 문
학은 남미의 최고봉으로서 “시인의 나라”로 불리며 가브리엘라 미스트
랄(Gabriela Mistral)과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 노벨문학상을 수
상하였고,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는 가르시아 마르케스(Garcia
Marquez, 콜롬비아)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활동중
- 가브리엘라 미스트랄(1945) : ‘비수’
- 파블로 네루다(1971) :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 등
- 이사벨 아옌데 : ‘영혼의 집’
칠레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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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휴일
◦ 1.1 신정(Año Nuevo)
◦ 4월중 부활절주간(Semana Santa)
◦ 5.1 노동절(Día del Trabajo)
◦ 5.21 해군의 날(Iquique 전승기념일)
◦ 7.2 성베드로와 성바울 사도 대축일
(San Pedro y San Pablo)
◦ 7.16 성모 마리아 기념일(Día de la Reconciliación)
◦ 8.15 성모승천일(Asunción de la Virgen)
◦ 9.18 독립기념일(Fiestas Patrias)
◦ 9.19 국군의 날(Glorias del Ejército)
◦ 10.15 미주대륙발견기념일(Día de la Raza)
◦ 10.31 개신교의 날(Día Nacional de las Iglesias Evangélicas y
Protestantes)
◦ 11.1 망자의날(Día de los Difuntos)
◦ 12.8 성모 잉태일(Inmaculada Concepción)
◦ 12.25 성탄절(Navidad)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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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관계
◦ 1949.5 칠레정부, 대한민국정부 승인(남미 최초)
◦ 1962.4.18 양국 국교수립 합의
◦ 1962.7 정일권 주미대사, 초대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 1966.11 주칠레 상주대사관 설치
◦ 1966.12 진필식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69.11 주한 칠레 상주대사관 설치(대리대사)
◦ 1975.5 레오폴도 폰타이네(Leopoldo Fontaine) 초대 주한 상주
대사 신임장 제정
◦ 2010.8 에르난 브란테스(Hernan Brantes) 제10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1.6 황의승 제17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 외교관계 일지
주 요 연 표 주 요 일 지
1949. 5. 27 칠레, 한국정부 승인(중남미 국가 중 최초)
1962. 4. 18 국교 수립 합의
1962. 7. 3 정일권 주미대사, 초대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63. 8. 7 박동진 주브라질대사, 제2대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65. 4. 30 배의환 주아르헨티나대사, 제3대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66. 11. 7 주칠레 우리나라 상주 대사관 설치
1966. 12. 2 진필식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67. 11. 22 윤주영 제2대 대사 신임장 제정
칠레개황
74
주 요 연 표 주 요 일 지
1969. 11. 25
주한 칠레 상주대사관 설치
(Carlos Diemer Johansen 1등서기관, 대사대리 신임장 제정)
1970. 8. 19 강춘희 제3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71. 3. 25 주한 칠레대사관 철수
1974. 4. 15 한병기 제4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74. 9. 24 Carlos Besa Lyon 주일 칠레대사, 초대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75. 5. 14
주한 상주대사관 재개
Leopoldo Fontaine Nakin 대사, 초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75. 8. 7 장재용 제5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78. 7. 7 Jorge Paredes Wetzer 2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79. 7. 12 윤경도 제6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81. 9. 30 조광제 제7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82. 5. 18 Carol Lopivich Davidson 제3대 대사 신임장 제정
3. 주요인사 교류
가. 우리나라 인사의 칠레 방문
◦1981.5.9 서석준 상공부장관
◦1981.5.10 천명기 보사부장관
◦1982.12.14-16 김상협 국무총리
◦1983.12.6-8 이원경 외무부장관
◦1984.5.26-29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1985.6.29-7.1 국회외무위 사절단(지연태, 박한상 위원등 4명)
◦1986.5.10-14 김종호 국회예결위 위원장 일행
◦1988.2 박긍식 과기처장관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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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7 황영시 감사원장
◦1988.8 유준상 국회경과위 위원장
◦1990.3.8-13 박준규 대통령상임고문(엘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1990.12.28-31 해군훈련함 방문
◦1991.5.18-21 이승윤 대통령 특사
◦1991.5.15-18 김종호 해군참모총장
◦1991.7.28-31 국회의원단(단장 : 김종기의원)
◦1991.10.7-12 제86차 IPU 총회 대표단(단장 : 박정수 외무
통일위원장)
◦1991.11.7-9 문기열 정부특사
◦1992.3.28-4.1 김수환 추기경
◦1992.6.1-3 김철우 해군참모총장
◦1993.1.16-22 국회원내총무단(단장 : 이철 의원) 및 경과위
원단(단장 : 신진욱의원) 남극방문
◦1994.1.28-30 허경만 국회부의장
◦1994.3.9-13 김영구 의원(프레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1994.5.12-15 국회의원 친선협회사절단(단장 : 김종하의원)
◦1994.7.6-9 홍순영 대통령특사
◦1995.8.27-29 공로명 외무장관
◦1996.9.5-9 김영삼 대통령 국빈 방문
◦1997.3 국회재경위원단(단장 : 차수명 의원)
칠레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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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 임창렬 통산부장관
◦1998.11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0.3 이종남 감사원장
◦2001.1.15 이만섭 국회의장
◦2001.6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2.3.9-10 한・칠레의원친선협회 방문단
◦2002.6.9-11 이기호 대통령 특사
◦2002.11.29-12.5 한국해군순항함대(사령관 : 장승학)
◦2003.1.23-25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2003.3.10-12 국회예산결산위원단(단장 : 권기술의원)
◦2003.4.4-12 제108차 IPU 총회 대표단(단장 : 한승수 의원)
◦2003.4.6-9 박관용 국회의장
◦2003.8 유보선 국방부차관
◦2004.4.27-30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일행
(APEC 교육장관회의 참석)
◦2004.6.2-6, 9-10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APEC 통상장관회의 및 한-칠레 자유무역위
원회 참석)
◦2004.9.1-3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
◦2004.10.6-7 김성진 중소기업청장(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석)
◦2004.10.12-16 정동채 문화부장관(APEC 관광장관회의 참석)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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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5-2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APEC 각료회의 참석)
◦2004.11.18-21 노무현 대통령(공식방문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이희범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 수행
◦2005.1.8-10 국회 과기위 대표단(변재일, 심재원 의원)
◦2005.1.11-12 국회 예결위 대표단(김정부, 김부겸 의원)
◦2005.1.13-15 국회 통외통위 대표단(박계동, 김학원 의원)
◦2005.1.24-25 국회 재경위 대표단(김진표, 안택수 의원)
◦2005.1.31-2.2 국회 정보위 대표단(정형근, 임종인 의원)
◦2005.4.28-30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민주주의공동체 회의
참석)
◦2005.9.7-8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2005.9.27-29 박승 한국은행 총재
◦2005.11.13-15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2006.3.9-13 오명 대통령 특사(바첼렛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06.6.3-6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
◦2006.6.21-22 윤병세 외교통상부 차관보(한-칠레 고위정책
협의회 참석)
◦2007.1.18-16 국회 정보위 대표단(유승희, 이인영 의원)
◦2007.1.24-27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대표단(권오을 위원장)
◦2007.11.25-26 김종민 문화부 장관
◦2008.1.10-12 김태랑 국회사무총장
칠레개황
78
◦2008.8.3-5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
◦2009.10.14-15 국정감사단(박진 통외통위 위원장 등)
◦2010.1.15-19 국회 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이병석 국토해양
위원장 등)
◦2010.3.10-12 칠레대통령 취임 특사(박희태, 조윤선 의원)
◦2010.8.7-10 국회 정치개혁특위 의원단(장윤석 의원 등)
◦2010.8.11-12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2010.9.21-23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11.1.12-13 의원친선협회 이사철, 조문환 의원
◦2011.1.19-22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1.5.28-30 홍재형 국회부의장 일행(김우남, 양승조, 백원우
의원)
◦2011.6.24-26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제5차 한-칠레고위
정책협의회 참석)
◦2011.9.27-29 국정감사단(이윤성 의원, 최병국 의원, 윤상현
의원)
나. 칠레 인사의 한국 방문
◦1979.10 Cesar R. Benavides Escobar 국방장관
◦1980.9.28-10.5 Rene Alberto Peri Fagerstrom 토지 및 이민성
장관
◦1981.10 Forestier Haensgen 국방장관
Wunderlich Piderit 해병대사령관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79
◦1982.9.27-10.1 Cesar Mendoza Duran
경찰총감 겸 군사평의원위원 외 2명
◦1982.11.7-10 제1차 한・칠레 합동위원회 칠레대표단 6명
(단장 : Sergio Covarrubias Sanhueza 외무성
차관)
◦1983.12.7-11 한・칠레 민간경협위 칠레측 대표(27명)
◦1984.9.26-30 Humberto Julio 외무차관
◦1984.9.28-10.3 Fernando Mattei 공군사령관겸 군사평의회 위원
◦1985.5.2-7 E. Diaz Carrasco 한・칠레 문화협회장
◦1985.5.24-28 Del Valle 외상 일행
◦1987.10 Carfijal 국방장관
◦1988.2 Manuel Concha 경제장관(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8.10 Manuel Concha 경제장관(한・칠레 공동위원회
대표)
◦1989.10.16-22 Luis Winter 외무성 정무차관보(KDI 연찬회
참석)
◦1990.10 해군인사국장 Gallego 중장(국군의날 행사 참가)
◦1991.2 Guillermo Yunge 하원외교분과위원장
◦1991.8 Nicolas Diaz 상원의원
Andres Sotomayor 하원의원
(세계 스카웃의원 연맹 창립 총회 참가)
◦1991.10 Rene Abeliuk 생산진흥청장관
(제9차 민간경협위합동위 참가)
◦1992.3 Sergio Pizarro 하원외무위원장
칠레개황
80
◦1992.7 Rodrigo Egana 국제협력청장
◦1992.10 M. Cox 농업차관
◦1993.5 E. Boeninger 정무장관(PBEC 서울총회 참석)
◦1993. 칠레 해군훈련함 Esmeralda호
◦1993.12 M. Cox 농업차관
◦1994.1 Andres Couve수산차관
◦1994.5 Sergio Santander Fantini 칠레 올림픽위원장
◦1994.6 Jorge Miguel Otero Lathrop 상원의원
◦1994.11.20-22 Eduardo Frei 대통령 공식방한
◦1995.7.1-4 Ignacio Balbontin 하원 외무위 일행 9명
◦1995.8.29-9.4 Andres Allamand, RN당 총재
◦1995.10.4-7 Mariano Fernandez 외무차관
◦1996.3.18 Manuel Marfan 재무차관
◦1997.4 Sergio Perez 상원의원(IPU 대표단)
◦1997.7 Jorge Arrate 노동부장관
◦1997.9 Alicia Romo 가브리엘라 미스뜨랄대학 총장
◦1998.1 Enrique Larre 상원의원(아태 의회포럼 제6차
총회)
◦1998.4.5-8 Carlos Mladnic Alonso 농업장관
◦1998.5 칠레국영 TV 취재단
◦1998.6.17-19 Jean-Jacques Duhart 농업차관
◦1999.4.29-5.1 Miguel Insulza 외무장관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1
◦2001.9 Mario Rios Santander 상원부의장
Jorge Mrtinez Busch 상원의원
◦2001.10.13-20 Carlos Caceres 전 재무장관
◦2001.11 Carlos Massad 중앙은행 총재
◦2002.9.26-29 Andres Zaldivar 상원의장
◦2002.11.9-12 Marcel Rozas 국제협력청장
◦2002.11.10-12 Alear Soledad 외교부장관
◦2002.11.16-20 칠레 경제사절단(단장 : Alfonzo Dulanto
광업부장관)
◦2003.2.15 Ricardo Lagos 대통령(한・칠레 FTA 서명)
◦2003.6.9-12 Miguel Angel Vergara 해군사령관
◦2004.5.22-25 Jaime Campos Quiroga 농업장관
◦2004.10.3-10 Juan Emilio Cheyre 육군사령관
◦2004.10.10-13 Alberto Cienfuegos 경찰사령관
◦2005.5.21-25 Raul Allard 관세청장
◦2005.5.23-26 Rodrigo Egana 대통령 비서실 차장
◦2005.6.1-3 Ignio Walker 외교부장관(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2005.6.22-23 Carlos Parra 공군차관
◦2005.8.31-9.3 Luis Bates Hidalgo 법무장관
(APEC 반부패 심포지움 참석)
◦2005.10.16-19 Osvaldo Sarabia 공군사령관
◦2005.10.19-21 Alfonso Duranto 광업부장관
칠레개황
82
(APEC 광업장관회의 참석)
◦2005.11.17-19 Ricardo Lagos 대통령(APEC 정상회의 참석)
- Ignacio Walker 외교장관, Jorge Rodriguez
경제에너지부장관 수행
◦2006.5.24-31 Sergio Correa 한-칠레 하원의원친선협회장
◦2007.2.3-9 Fernando Flores 상원의원
◦2007.5.3-4 Alberto Van Klaveren 외교차관
(한-칠레 고위정책협의회 참석)
◦2007.5.23-27 Oscar Izurieta 육군사령관
◦2007.5.26-6.1 Hernan Larrain 한-칠레 상원의원친선협회장
◦2007.9.12-14 Laura Albornoz 여성장관
◦2007.10.30-11.3 Marisol Aravena 광업차관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 참석)
◦2009.9.21-23 Marigen Hornkohl 농림장관
◦2009.11.10-12 Michelle Bachelet 대통령 국빈방한
◦2010.4.28-29 Alfredo Moreno 외교장관
◦2011.4.26-28 Antonio Galilea 농림장관
◦2011.5.17-20 Matias Mori 투자청장
◦2011.7.12-15 Pedro Navarrete BioBio지방환경청장
◦2011.9.28-30 Ignacio Benitez 환경부장관
◦2011.10.23-29 Catalina Parot 국토부 장관
(UN-GGIM 세계포럼 참석)
◦2011.10.23-26 칠레 상원 광물·에너지 상임위원단
(Carlos Cantero 상임위원장 등 6명)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3
◦2012.3.25-28 Sebastian Piñera대통령 방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4. 대 한반도 정책
가. 기본 입장
◦전통적으로 대한국 우호 정책 견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 적극 지지
- 한반도 문제와 관련, KEDO 일반 회원국으로 참여하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천안함사태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계기시 마다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적극 지지
◦아시아 국가중 한국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 체결(2004.4.1 발효)
나. 최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민주주의 공동체회의
-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회의(2002.11, 서울)
- 제3차 민주주의 공동체회의(2005, Santiago)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 제1차 외무장관회의(2001.3, Santiago)
- 제2차 외무장관회의(2003.11, Manila)
- 제3차 외무장관회의(2007.8, Brazilia)
◦APEC 정상회의(2004.11, 산티아고)
- 2003년 정상회의(태국)
칠레개황
84
- 2005년 정상회의(한국)
- 2008년 정상회의(페루)
- 2010년 정상회의(일본)
- 2011년 정상회의(미국 하와이)
다. 정상 방문
◦에두아르도 프레이 대통령(1994.11, 서울)
◦김영삼 대통령(1996.9, 산티아고))
◦리까르도 라고스 대통령(2003.2, 서울)
◦노무현 대통령(2004.11, 산티아고)
◦리까르도 라고스 대통령(2005.11, 부산)
◦미첼 바첼렛 대통령(2009.11, 서울)
◦세바스띠안 삐녜라 대통령(2012.3, 서울)
5. 주요협정 체결 현황
◦무역협정 : 1977.12 체결(1978.7.14 발효)
◦항공협정 : 1979.8.14 체결(1980.10.24 발효)
◦경제기술협력협정 : 1982.11.8 체결(1983.12.5 발효)
◦문화협정 : 1983.12.7 체결(1984.9.21 발효)
◦과학기술협력협정 : 1994.11.21 체결(1996.7.8 발효)
◦범죄인인도협정 : 1994.11.21 체결(1997.10.1 발효)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1995.8.28 체결(2000.7.18 발효)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5
◦투자보장협정 : 1996.9.6 체결(1999.9.16 발효)
- 2004.4.1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실효
◦이중과세방지협약 : 2002.4.18 체결(2003.7.25 발효)
◦원자력협력협정 : 2002.11.12 서명(2006.9.3 발효)
◦자유무역협정(FTA) : 2003.2.15 서명(2004.4.1 발효)
◦일반비자면제협정 : 2004.10.20 발효
◦세관협력협정 : 2005.11.18 서명(2006.2.1 발효)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 2007.5.3 서명, 2007.7.2 발효, 2007.11.7
일시정지, 2008.5.23 재발효
6. 정무 관계
가. 양자간 대화협의체
◦고위정책협의회
- 2011.6.24 제5차회의 개최(산티아고, 김재신 외교차관보 및 페르난도
슈미트 외교차관 수석대표)
◦문화공동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나. 친한단체
◦한-칠레 협회
- 2004년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의해 2006년 발족
칠레개황
86
- 칠레측 회장 : 안드레스 살디바르(Andres Zaldivar) 상원의원
- 우리측 회장 :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한-칠레 의원친선 협회
- 칠레측 위원장 : (하원) 펠리페 살라베리(Felipe Salaberry)의원
(독립민주연합당)
(상원) 헤르난 라라인(Hernan Larrain) 의원(독립
민주연합당)
- 우리측 위원장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한-칠레 상공회의소
- 회장 : Ricardo Lessmann Gildemeister 그룹 회장(현대차 딜러)
◦한-칠레문화협회
- 회장 : Manuel Sanchez
7. 경제・통상 관계
가. 개관
◦상호보완적 무역관계 유지
- 한국 → 칠레 : 공산품(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 칠레 → 한국 : 원자재(구리, 목재, 농수산물 등)
◦한국은 2011년 기준 칠레의 제5위 수출대상국이며, 제6위의 수입
대상국
◦남미의 대표적인 자유경쟁시장으로 우리업체 남미진출의 테스트 마켓
- 한국상품 인지도 및 선호도 최고(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7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
- 2003.2.15 서명, 2004.4.1 발효
나. 교역 현황(한국기준)
단위 : 백만불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칠레 수출 1,566 3,115 3,032 2,229 2,947 2,381
대칠레 수입 3,813 4,184 4,122 3,103 4,221 4,858
교 역 량 5,379 7,299 7,159 5,332 7,168 7,239
무역수지 -2,050 -1,069 -1,095 -874 -1,274 -2,477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경유, 합성수지, 이동통신기기, 가전제품,
건설중장비, 철강제품
* 주요 수입품목 : 동괴, 동광, 펄프, 돼지고기, 메탄올, 제재목, 기타
광물, 수산물, 과일, 포도주
* 2011 대칠레 수출액 감소 요인은 우리의 주종수출품인 경유의 수출
물량 부족으로 대칠레 수출물량을 감소한데 기인
* 우리 가전제품, 휴대폰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60-70%에 이르며, 자동차의
경우 33% 점유. 자동차, 가전, 무선전화기 부문에서 압도적인 점유
율을 기록중으로 한국산 제품의 높은 시장점유 추세는 계속될 전망
* 동괴 및 동광 등 구리제품 수입이 압도적임. 펄프, 목재, 기타 금속
광물 등 증가폭도 크나 이는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기인
8.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2010년 구리 생산량은 5,419천톤(세계 1위)으로 세계전체 생산량의 약
34% 점유
칠레개황
88
- CODELCO(칠레구리공사)가 전체생산량의 3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민영광산 생산분
- 구리의 국별 확인매장량 비율(2010) : 칠레 23.6%(1억5천만톤), 페루
14.2%, 호주 12.6%, 멕시코 6.0%, 미국 5.5%, 인도네시아 4.7%, 중
국 4.7%, 러시아 4.7%, 폴란드 4.1%
◦구리 외에도 리튬, 몰리브덴, 금, 은, 아연등 광물자원 대국
- 전세계 몰리브덴 매장량의 13%를 차지하며, 2010년 생산량은 37,185
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5.3%를 차지
- 몰리브덴은 주로 CODELCO 및 Los Pelambres, Collahuasi, Escondida
등 대형 구리광산에서 구리의 부산물로 생산
- 질산염(nitrates), 요드(iodine), 리튬(lithium)은 세계 제1위
< 주요 광물 생산・부존 현황(2010년) >
광종 생산량
세계전체
매장량 중 칠레
비중(%)
세계전체
생산량 중 칠레
비중(%)
< 금속광물 >
구리 5,419천톤 23.6 34
몰리브덴 37,185톤 13 15.3
금 38,417kg 1 1.5
은 1,287천톤 0.5 6.0
철 9,129천톤
납 696톤
아연 27,662톤
리튬 47,750톤 11.7 35
< 비금속광물 >
질산염 1,058천톤 100 100
요드 15,793톤 60 62
붕산염 503천톤 18.6
* 자료 : Compendio de la Mineria Chiln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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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개황2012

  • 1. 칠 레 국 기 공화국의 전통 색상인 빨강ㆍ하양ㆍ파랑으로 이루어졌다. 빨강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선조들이 흘린 피와 원주민인 인디오를, 파랑은 칠레의 맑고 깨끗한 하늘을, 하양은 안데스 산맥의 눈을 나타낸다. 파란 사각형은 인디오의 무장(武裝)에서 유래한 것이며, 별은 나라의 자랑과 통일과 진보의 길잡이를 상징한다. 1817년 페루 부왕(副王)의 아들인 B.오이긴스가 반군을 일으켰을 때 처음 채택한 국기는 현재와 같은 모양에다 중앙에 방패 모양의 국장(國章)이 들어 있었으며, 1818년 2월 12일 독립을 선언하면서 공식 사용하였다.
  • 3. CONTENTS I. 개관 1. 일반 ······························································································3 2. 약사 ······························································································4 3. 지역현황 ·······················································································8 4. 주요도시 ·····················································································11 Ⅱ. 정치체제 1. 국가형태 ·····················································································15 2. 헌법 ····························································································15 3. 입법부(의회) ···············································································15 4. 행정부 ·························································································16 5. 사법부 ·························································································19 6. 정당 ····························································································20 7. 최근 정치 동향 ···········································································21 Ⅲ. 외교정책 1. 외교정책 기조 ·············································································29 2. 외교조직 및 체제 ·······································································29 3.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29 4. 최근 대외관계 동향 ····································································30 Ⅳ. 군사 1. 국방정책 기조 ·············································································41 2. 병역제도 ·····················································································41 3. 국방예산 ·····················································································41 4. 국방조직 ·····················································································42 5. 군사력 ·························································································43 6. 국방관련 주요인사 교류 ·····························································43 Ⅴ. 경제 1. 경제·통상 정책 기조 ································································47 2. 최근 경제 통계 ···········································································49 3.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51 RepúblicadeChile
  • 4. 4. 국내 경제동향 ·············································································52 5. 무역·투자 동향 ·········································································53 Ⅵ. 사회·문화·교육 1. 사회 특징 ···················································································63 2. 노사관계 및 사회보장 정책 ························································63 3. 문화정책 ·····················································································66 4. 교육제도 ·····················································································66 5. 언론 및 대중매체 ·······································································68 6. 종교 ····························································································69 7. 문화·예술 ··················································································69 8. 공휴일 ·························································································70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73 2. 외교관계 일지 ·············································································73 3. 주요인사 교류 ·············································································74 4. 대 한반도 정책 ···········································································83 5. 주요협정 체결 현황 ····································································84 6. 정무 관계 ···················································································85 7. 경제·통상 관계 ·········································································86 8.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87 9. 문화 관계 ···················································································90 10. 영사·교민 관계 ·······································································96 11. 우리기업 진출 현황 ··································································98 Ⅷ.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101 2. 북한 관계 일지 ·········································································101 3. 정무 관계 ··················································································102 4. 경제·통상 관계 ·······································································103 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105 1. 한・칠레 FTA 양허안 개요 ························································107 2. 한・칠레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110
  • 6.
  • 7. Ⅰ. 개관 3 1. 일 반 ◦국 명 : 칠레공화국(República de Chile) ◦수 도 : 산티아고(Santiago, 인구 6.5백만명) ◦면 적 : 756,626㎢(한반도의 3.5배) ◦인 구 : 1,720만명(2011년) ◦인 종 : 메스티조(66%), 백인계(29%), 원주민(5%) ◦언 어 : 스페인어 ◦종 교 : 카톨릭(74%), 신교(15%), 소수종교(4%) ◦국 체 : 공화국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4년 단임, 연임 금지) ◦국가원수 :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nera) 대통령(2010.3.11 취임) ◦의 회 : 양원제 ◦사법제도 : 삼심제 ◦독립일 : 1810.9.18. ◦국경일 : 9.18(독립기념일) ◦유엔가입일 : 1945.10.24. ◦군사력 : 102,966명 - 육군 : 36,016명 - 해군 : 20,450명(해병대 2,750명 포함)
  • 8. 칠레개황 4 - 공군 : 8,500명 - 경찰군 : 38,000명 ◦국내총생산(GDP) : US$ 2,071억(2011년) ◦1인당 국민소득 : US$ 12,040(2011년) ◦외환보유고 : US$ 381억(2011년) ◦대외부채 : US$ 997억(2011년) ◦대외교역(2011년) - 수출 : US$ 809억 - 수입 : US$ 664억 ◦단일관세율 : 6% ◦화폐단위 : 페소(Peso) - US$ 1= 약 485 페소(2012.1) - '1982.8.5 이후 변동환율제 채택 ◦지리 및 기후 : 남북 총연장 4,300km로서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함. - 북부(남위 27°- 32°) : 사막지대,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기온 : 16℃) - 중부(남위 32°- 38°) : 온대 기후, 여름 건기, 겨울 우기 - 남부(남위 38°- 44°) : 한냉 기후, 강우량 풍부(연평균 기온 : 9℃) 2. 약 사 ◦페루 정복자인 스페인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 장군의 막료 페드로 데 발디비아(Pedro De Valdivia)가 잉카(Inca)제국의 일부였던 칠레에 원정, 1514년 산티아고시를 건설하고 식민지 정복을 개시함. 초 창기에는 남부 지역의 아라우카노(Araucano)족과의 투쟁이 계속되었음.
  • 9. Ⅰ. 개관 5 ◦1557년부터 18세기 말까지 페루 부왕 직속의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으 며, 카톨릭 교회는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19세기에 독립 기운이 태동하였 으며, 1810.9.18 자치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고 국민의회를 구성, 1818.2.12 독립을 선포함. 1818.4.5 칠레 독립투쟁의 영웅 베르나르도 오히긴스(Bernardo O'Higgins)는 아르헨티나 산 마르틴(San Martin)장 군의 원조를 받아 마이푸(Maipu)전투에서 스페인군을 격파함으로써 독 립을 쟁취함. ◦1830년부터 19세기말까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1881년 아르헨티나와의 조약으로 마젤란 해역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고, 1879~83년간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과 싸운 태평양 전쟁의 승리로 북 부 아타카마(Atacama) 사막을 병합함. ◦20세기초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으며, 1932년 헌정질서가 복구 되자 강력한 중산계급을 대변하는 급진주의 정당과 소수의 맑스주의 집단이 정권을 장악케 되었으나 중대한 개혁은 없었음. 1934~64년간 이룩된 중요한 업적은 정부 주도하의 경제개발, 사회복지 제도의 확장 및 교육 제도의 개선 등임. ◦기독 민주당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ontalva) 대통 령(1964~70)은 "자유속의 혁명" 이란 구호 아래 장기적 사회・경제개혁 에 착수하였으나, 좌익세력으로부터는 개혁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비난 받는 한편, 우익으로부터는 과격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정치공약 을 달성치 못하였음. ◦1970.9.4 대통령 선거에서 상원의원이자 맑스주의자인 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가 승리,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쿠바(1970), 월맹, 북한(1972)과 수교함. - 세계 최초의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
  • 10. 칠레개황 6 ◦아옌데 정권은 36%라는 소수의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국유화 단행, 경 제정책 실패 등을 거듭한 결과, 1973.9.1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쿠 데타를 주도한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Ugarte) 장군은 4두 체제의 군사정권을 수립, 1974.6.26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이후 16년간 군정 을 실시함. ◦1988.10.5 헌법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피노체트 대통령의 8년간 (89.3.11.~97.3.10간) 추가 집권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 집권 연장안이 부결됨에 따라, 1989.12.14 대통령 및 상하원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음. ◦동 선거에서 17개 재야 정당연합의 단일후보로 나선 파트리시오 엘윈 아소카르(Patricio Aylwin Azocar, 기독민주당 소속)가 대통령에 당선, 1990.3.11일 취임하고, 아울러 1973년 9월 해산되었던 국회도 구성됨으 로써, 칠레는 16년 6개월만에 문민정부로 복귀함. ◦엘윈 민선 초대 대통령은 1990.3 - 1994.3 집권기간 중 국민화합을 도모 하는 원만한 정국운영을 통해 온건, 점진적 방법으로 군정의 잔재청산 및 민주주의 제도 개혁을 추진, 정세를 안정시키는 한편, 군정 이래의 개방경제 정책을 계승, 지속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과도적 성격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영도하였음. ◦1993.12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좌파 여당연합 콘세르타시온 (Concertacion)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테이글(Eduardo Frei Luis-Tagle) 후보(기독민주당)가 대통령에 당선, 콘세르타시온 재창출에 성공함. ◦1994.3.11 출범한 프레이 대통령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을 1980년대 중 반 이후 지속적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및 2000년대에 대비한 장기적 국가발전 기반 구축에 두고, 엘윈 전 대통령 이래 현안인 민주 제도 완성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점진적 방법으로 추진함.
  • 11. Ⅰ. 개관 7 ◦2000.1.16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콘세르타시온의 리카르도 라고스 에 스코바르(Ricardo Lagos Escobar) 후보(사회당)가 대통령에 당선, 제3기 여당연합(Concertacion)정권이 2000.3.11 출범함. ◦라고스 대통령은 2010년까지 ‘선진 칠레’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간 6~7%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시책,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과 민주제도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 등을 단행함. 또한, 군부정권 시절 자행된 인권유린 진상조사 발표 등 과거청산에 성공하였으며, 2005.9월 여야 합의로 1980년 군부우위의 헌법을 문민우위의 민주적 헌법으로 개정함. ◦2006.1.15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콘세르타시온의 미첼 바첼렛 헤리아 (Michelle Bachelet Jeria) 후보(사회당)가 칠레 최초로 여성 대통령에 당선, 제4기 여당연합(Concertacion) 정권이 2006.3.11 출범함. ◦바첼렛 대통령은 전임 콘세르타시온 정부가 착실히 다져 놓은 정치, 경 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개방 경제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교육, 보건, 연금 개혁 등을 통한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옴. ◦2010.1.17 결선투표에서 피녜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1.61%를 획득, 48.39%를 획득한 여당연합 프레이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대통령에 당 선됨으로써 1990년 칠레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간 계속되었던 중도좌 파(Concertacion)의 집권이 종식되고 우파성향의 정권이 출범함. ◦피녜라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 80만개 창출을 통한 칠레 경제성장세 회복, 중소기업 및 중산계층 지원, 치안 확립 등의 공약을 내 걸어 피노체트 군사정권과의 연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취임식을 2주 앞둔 2010.2.27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칠레는 540여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약 300억불 규모의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 생함에 따라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불가피하게 지진 피해 복구 및
  • 12. 칠레개황 8 재건에 중점을 두게 되었음. ◦칠레정부는 지진복구와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과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느리고 비효 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또한,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대 폭확대를 요구하는 학생시위가 계속 격화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피녜라 대통령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예산 확대 등 정책마련에 고심중 ◦여당연합(La Alianza)의 국가개혁당(RN)과 야당연합(La Cocertacion)의 기독민주당(DC) 대표는 2012.1.18 권력분점형 대통령제도 도입(국무총 리제신설)및 상.하원 의원 선거법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안 에 합의하였으나, 앞으로 권력구조 및 선거법 개정 논의 귀추가 주목됨 3. 지역현황 ◦남미대륙의 서남쪽에 위치한 칠레는 길이 4,270km, 폭 175km인 길고 좁은 형태의 나라로, 북쪽으로는 페루, 동쪽으로는 볼리비아 및 아 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며, 남쪽으로는 남극,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음. ◦칠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대북부(Norte Grande), 소북부(Norte Chico), 중부(Zona Central), 남부(Zona Zur) 및 파타고니아(Patagonia)지역으로 구분함. - 칠레 북부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Atacama) 사막 지대가 있으며, 구리를 비롯한 광물자원이 풍부함 - 중부는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인구 및 농업자원이 밀집해 있으 며, 칠레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역임. 또한 와인생산을 위한 포 도밭이 중부지역에 분포해 있음
  • 13. Ⅰ. 개관 9 - 칠레 남부는 숲이 울창하고 초지가 많으며, 화산과 호수가 띠를 이 루고 있음. 최남단 파타고니아 지역은 빙하지대임 ◦칠레는 행정구역 상 15개의 행정 주(Regiones)로 나뉘어 있으며, 각 행정 주에는 주도(Capital)가 있음. - 15개 행정 주는 다시 54개 지역(Provincia) 346개 구역(Comuna)로 세분됨 - 칠레 행정 주는 본래 제 1주 ~ 제 12주 및 수도권 주(RM, Region Metropolitana) 총 13개주였으나, 2007년 제 1주(Region Tarapaca) 와 제 10주(Region Los Lagos)를 각각 이분하여 제 14주(Region Los Rios) 제 15주(Region Arica y Parinacota)가 추가됨으로써 현재 15개 행정 주로 이루어짐.
  • 14. 칠레개황 10 주(Región) 주도(Capital) 지리적 구분 XV 아리카 및 파리나코타 (Arica y Parinacota) 아리카 (Arica) 대북부 (Norte Grande) I 타라파카 (Tarapacá́) 이키케 (Iquique) II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III 아타카마 (Atacama) 꼬피아포 (Copiapó́) 소북부 (Norte Chico) IV 코킴보 (Coquimbo) 라 세레나 (La Serena) V 발파라이소 (Valparaí́so) 발파라이소 (Valparaí́so) 중부 (Zona Central) RM 메트로폴리타나 (Metropolitana) 산티아고 (Santiago) VI 오히긴스 (O'Higgins) 랑카구아 (Rancagua) VII 마울레 (Maule) 탈까 (Talca) 남부 (Zona Sur) VIII 비오비오 (Biobí́o) 콘셉시온 (Concepción) IX 아라우카니아 (Araucaní́a) 테무코 (Temuco) XIV 로스 리오스 (Los Rí́os) 발디비아 (Valdivia) X 로스 라고스 (Los Lagos) 푸에르토 몬트 (Puerto Montt) XI 아이센 (Aysé́n) 코야이케 (Coyhaique) 파타고니아 (Patagonia) XII 마가야네스 (Magallanes) 푼타 아레나스 (Punta Arenas)
  • 15. Ⅰ. 개관 11 4. 주요 도시 ◦산티아고(Santiago, 수도) - 칠레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칠레 전체 인구의 약 1/3인 650 만명이 산티아고에 거주하고 있음 ◦발파라이소(Valparaiso) - 산티아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항구도시로 19세기부터 1914년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기 전까지 남미 최대 무역항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림 - 현재 칠레 국회 및 군사령부가 발파라이소에 있으며, 2003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콘셉시온(Concepcion) - 칠레 남부 비오비오 주(Ⅷ Region)의 주도로써 산티아고, 발파라이 소와 함께 칠레 상업·금융·행정분야에 있어 주요도시로 꼽힘 - 2010년 2월 칠레 강진 발생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음 ◦테무코(Temuco) - 산티아고에서 670km 떨어진 칠레 남부지역의 신도시. 테무코 인근 호반지역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목제품 제조업도 이 도시의 중요 산업 중 하나임. - 특히, 칠레 ‘마푸체’ 원주민의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음. ◦아리카(Arica) - 아타카마 사막 북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페루와 국경 을 접하고 있으며, 칠레 북부의 관문으로써 상업이 발달함. - 또한 관광지로도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가 발견되면
  • 16. 칠레개황 12 서 고고학 연구 중심지로 부상함.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 칠레 최남단 항구 도시. 과거 마젤란 해협을 지나던 무역선이 쉬어 가던 곳으로 파나마 운하 개통전까지 전성기를 누림 - 현재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토레스 델 파이네(Torres del Paine) 국립공원’을 가기 위한 관문 지역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함. ◦이키케(Iquique) - 칠레 북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 이끼께 자유무역지대는 남미지역 중계무역의 중심지이며, 해변가의 관광지도 유명함.
  • 18.
  • 19. Ⅱ. 정치체제 15 1. 국가형태 : 공화국 2. 헌 법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08년 개정을 포함, 그동안 모두 11 차례 개정되었음. - 현행 헌법은 총 129개 조항과 21개항의 경과규정으로 구성 3. 입법부(의회) 가. 조직 : 양원제 (1) 상원(Senado) ◦정원 : 38석 - 직 선 : 38명(19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직선으로 선출) - 2005년 헌법 개정으로 임명직(9명) 및 종신직(전직 대통령) 폐지 ◦현 상원의장 : 까밀로 에스깔로나(Camilo Escalona, 임기1년, 사회당) ◦위원회 - 18개 상임위원회 (2) 하원(Camara de Diputados) ◦정원 : 120석 - 60개 선거구에서 각 2명 직선으로 선출 ◦현 하원의장 : 니꼴라스 몬께베르그 디아스(Nicolás Monckeberg Díaz, 임기 1년, 국가혁신당)
  • 20. 칠레개황 16 ◦위원회 - 16개 상임위원회 (3) 의원임기 ◦상원 : 8년(4년마다 반수교체) - 최종 선거일 : 2009.12.13 - 다음 선거일 : 2013.11월 ◦하원 : 4년 - 최종 선거일 : 2009.12.13 - 다음 선거일 : 2013.11월 나. 의회내 정당별 의석분포 정 당 별 꼰쎄르따씨온(Concertasion) (야당연합: 중도좌파) 알리안사(Alianza) (여당연합: 중도우파) PRI (독립 지역 당) MAS (사회 운동) PC (공산 당) Indepen -diente (무소속) 계 DC PPD PS PRSD 소계 UDI RN 소계 상원 9 4 5 1 19 8 8 16 0 1 0 2 38 하원 19 18 12 5 54 39 17 56 2 0 3 5 120 4. 행정부 가.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직접선거로 선출 - 입후보 연령제한 : 35세 이상
  • 21. Ⅱ. 정치체제 17 -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이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 ◦임기 : 4년(연임금지, 중임가능) - 1980.9월 개정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8년이었으나 1994.2월 개헌 을 통해 6년으로 단축하였고, 2005. 9월 개헌을 통해 4년으로 단 축(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 목적) ※ 민선초대 엘윈 대통령의 임기는 ‘80년 헌법 경과조치규정에 의거하여 4년이었음. ◦현 대통령 : 세바스티안 피녜라 에체니께 - 2010.3.11 취임 - 2013.12월 차기 대통령 선거 예정 나. 내 각 ◦22개 부처로 구성 : 남성장관 15명, 여성장관 6명 * 현재 광업부장관이 에너지장관도 겸임 ◦대통령이 각료 임명(국회동의 불필요) ◦내무장관이 수석각료로서 대통령 부재시 부통령 자격으로 대통령 권 한대행 ◦주요 각료 - 내무장관 : 로드리고 힌즈페터(Rodrigo Hinzpeter, 2010.3.11 취임) - 외교장관 : 알프레도 모레노(Alfredo Moreno, 2010.3.11 취임)
  • 22. 칠레개황 18 다. 감사원(Contraloria General) ◦대통령 직속 독립 감사기구 ◦원장(Contralor General)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8년이나 75세에 퇴임 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Consejo de Seguridad Nacional) ◦구 성(9명) - 의장 : 대통령 - 위원 :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육・해・공・경찰군 사령관 ◦기 능 -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자문 역할 - 2005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심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격하되어 사실상 역할 상실 마. 지방행정조직 ◦칠레전국은 15개주(Region, 수도권주 포함)로 구분 - 주지사(Intendente)는 대통령이 임명 - 주의회(Consejo Regional) : 의원은 시의원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 되며 주예산 및 투자계획 승인권, 주조례제정, 주행정부 감사기능 ◦각주는 군(Provincia)로 구분, 전국적으로 54개군 - 군수(Gobernador)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지사의 지휘하에 군행정 총괄 - 군의회는 없음.
  • 23. Ⅱ. 정치체제 19 ◦군은 시(Comuna 또는 Municipalidad)로 구분, 전국적으로 346개시 - 시장(Alcalde) 및 시의회(Consejo Comunal) 의원 :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 광범한 자치 기능 5. 사법부 가. 대법원 ◦대법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관은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자 명부(복수추천)를 대통 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임명(상원 동의 필요)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선출 나. 고등법원 ◦전국 각지에 17개 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다. 지방법원 ◦각지역소재 1심 법원 (형사법원, 민사법원, 청소년법원 및 노동법원) ◦지방법원판사는 해당지역관할 고등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24. 칠레개황 20 라. 기타 헌법기관 1)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 ◦구성 : 10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임기 9년) - 대법원 지명 3명 - 대통령 임명 3명 - 상하원 동의하 하원 추천 2명 - 상원 지명 2명 ◦기능 : 각종법령의 위헌여부 심사 판결 정당 및 단체의 위헌여부 판결 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Tribunal Calificador de Elecciones) ◦구성 :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대법원에서 선출하는 3명의 대법관 또는 전직 대법관 - 대법원에서 선출하는 1명의 변호사 - 전 상원의장 또는 전 하원의장 ◦기능 : 각종 선거관리 및 선거관련 분쟁해결 6. 정 당 가. 여당연합(중도우파성향) - UDI : 독립민주연합당(Partido Union Democrata Independiente) - RN : 국가혁신당(Partido Renovacion Nacional)
  • 25. Ⅱ. 정치체제 21 나. 야당연합(중도좌파성향) - PDC : 기민당(Partido Democrata Cristiano) - PPD : 민주당(Partido por la Democracia) - PS : 사회당(Partido Socialista de Chile) - PRSD : 급진사회민주당(Partido Radical Social Democrata) 다. 군소정당 - PRI : 독립지역당(Partido Regionalista de los Independientes) - Chile Primero : 칠레우선당 - Partido Comunista de Chile(PC) : 칠레 공산당 - Movimiento Amplio Social(MAS) : 사회확대운동당 - Partido Progrecista(PRO) : 혁신당 - Partido Humanista(PH) : 인도주의당 7. 최근 정치 동향 가. 민주주의로의 전환 ◦피노체트 육군사령관은 1973.9.11 군사쿠데타를 주도,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권위주의 군사정권 수립후 17년간 통치, 의회폐쇄 및 정치활동금지 등 강경조치 시행 - 1978년 신헌법 제정 -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고도 경제성장 이룩 ◦피노체트 장군은 1988년 군사정권 연장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지지획득에 실패, 2년후 1990년 민주선거를 통해 민정이양
  • 26. 칠레개황 22 실시 - 상・하원 재구성 ◦기독교 민주당(DC) 및 사회당(PS) 등으로 구성된 중도좌파연립 (Concertacion) 정부 출범, 파트리시오 엘윈(1990-1994), 에두아르도 프레이(1994-2000), 리카르도 라고스(2000-2006) 및 미첼 바첼렛 (2006-2010) 대통령 등 4번 연속 집권 실현 ◦피노체트 장군은 2006.12.10 사망하였고, 동인에 대한 평가와 장례 절차에 대한 정부의 결정(국장 대신 군총사령관장)을 둘러싸고 동정 론자와 비판자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진정되고, 피노 체트는 과거의 인물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져 가고 있음 나. 민주주의 공고화 및 경제개방 지속 추진 ◦파트리시오 엘윈 민선 초대 대통령(기민당)은 1990.3.11-1994.3.10 까지 집권기간 중 점진적 민주개혁과 인권신장을 추진하고 개방경제 정책을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안정 및 고도 경제성장 실현 ◦에두아르도 프레이 대통령(기민당)은 1994.3.11-2000.3.10까지 집권 기간중 엘윈 대통령이 마련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피노체트 군정 이래의 개방경제정책을 계속 추진, 캐나다, 멕시코, 중미 5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인접국가인 아르헨티나, 페루 등과의 국경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칠레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사회당)정부는 2000.3.11 출범, 국민화합을 통한 민주제도 공고화 및 경제개방 지속 추진 - 헌법 및 법률 개정 - 민간 경제의 자율기능 확대 - 대외경제개방 지속
  • 27. Ⅱ. 정치체제 23 - 사회간접 자본 확충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정책 강화 ◦라고스 대통령은 과거 군정시의 인권탄압관련 사법부에 의한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실종 구속자 유해의 소재지 파악 및 유가족에 대해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2005.9월 종신 및 임명 상원직 폐지, 대통령의 군 인사권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문민우위 헌법을 개 정하는 등 인권신장 및 민주제도의 공고화를 위해 노력 - 경제적으로 미국, EU,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및 한국과 FTA를 체결 다. 최근 정세 ◦2006.3.11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으 며 출범한 미첼 바첼렛 대통령 정부는 장차관의 남여 동수 임명 등 진보적인 민주정치를 표방하면서, 연금, 보건, 교육, 복지 분야에서 사회 불평등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성과 달성 ◦그러나, 2006.5월 교육제도에 불만을 품은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 2006.11월 체육청 예산의 정치자금 유용의혹, 2007 년 국영철도공사의 투자금액 사용용도 불명확 의혹, 2008년 수도권 교육청의 학교보조금 변칙집행 의혹 등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으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2007.2월 충분한 준비없이 ‘산티아고 대중교통 현대화사업 (Transantiago)’을 시행하여 교통 대란이 야기되는 등 정책추진 능력에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구리가격의 급등에 따른 막대한 재 정수입 발생에도 불구하고 50년만의 한파, 아르헨티나 가스 공급 감소와 고유가, 급속한 환율하락 및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경제
  • 28. 칠레개황 24 상황 노정 - 정치적으로는 연립여당 소속 의원들의 축출과 탈당에 따라 상하 원 모두 과반수를 상실하여 여소야대의 구도 형성 ◦이러한 상황에서, 바첼렛 대통령은 2008.1.8 페레스 요마 내무장관을 새로이 임명, 정국 수습에 나서는 한편, 사회복지, 여성 및 청소년 정책 등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2008년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에 국 제 구리 시세의 상승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및 금융정책을 적절히 시행함으로써 중남미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시현 ◦칠레의 경제상황 호전에 힘입어 지난 '09.8.3 발표된 칠레 공공 정책 연구소(Centro de Estudios Pubnlicos, CEP)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비첼렛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990년 민선정부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인 73%를 기록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여당연합의 장기 집권에 대한 식상함 및 각종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인해 2010.1.17 결선투표에서 야당연합의 피 녜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1.61%를 획득, 48.39%를 획득한 여당 연합 프레이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90년 칠레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간 계속되었던 중도좌파(Concertacion) 의 집권이 종식되고 우파성향의 정권이 출범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피녜라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2006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바첼렛 전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대권에 도전, 집권에 성공 ◦피녜라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 80만개 창 출을 통한 칠레 경제성장세 회복, 중소기업 및 중산계층 지원, 치안 확립 등의 공약을 내 걸어 피노체트 군사정권과의 연계를 극복한 것 으로 평가
  • 29. Ⅱ. 정치체제 25 ◦그러나 취임식을 2주 앞둔 2010.2.27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칠레는 540여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약 300억불 규모의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불가피하게 지진 피해 복 구 및 재건에 중점 ◦2010.10.13 칠레 북부 광산에 두 달 이상 매몰되어 있던 광부 33 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 내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칠레의 이 미지가 크게 향상 ◦칠레는 지진 복구와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1.2.27 강진 발생 1주년을 맞아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 과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 황. 또한,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대폭확대를 요구하는 학생시 위가 계속 격화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여론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였 으며, 피녜라 대통령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교육예산 확대 등 정책마련에 고심중 ◦여당연합(La Alianza)의 국가혁신당(RN)과 야당연합(La Cocertacion)의 기독민주당(DC) 대표는 2012.1.18 권력분점형 대통령제도 도입(국무 총리제신설)및 상·하원 의원 선거법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 치개혁안에 합의하였으나, 앞으로 권력구조 및 선거법 개정 논의 귀 추가 주목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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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Ⅲ. 외교정책 29 1. 외교정책 기조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칠레의 국제적 위상 강화 ◦영토 보전 및 국경 통합과 개발에의 기여 ◦칠레의 대외 경제 및 무역 이익 증진 ◦해외동포 보호 및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 강화 ◦남극조약체제 의무이행 감시 및 남극 과학기술 연구증진 2. 외교조직 및 체제 ◦외교부는 장관, 차관 및 4명의 차관보로 구성 - 정무차관보, 행정차관보, 영사이민차관보 및 국제경제차관보 3.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칠레 상주 외국 공관 - 대사관 : 54 - 영사관 : 67 ◦칠레의 재외 상주 공관 - 대사관 : 69 - 영사관 : 91
  • 34. 칠레개황 30 4. 최근 대외관계 동향 1) 대외관계 기조 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지역 통합 추진 (1) 지역 통합 노력에 적극 동참 ◦남미국가공동체(Comunidad Nacional de Sudamerica) 결성에 적극 참여 - 제3차 남미국가공동체 외교장관회의 개최(2006.11월) ◦메르코수르(MERCOSUR) 준회원국 가입 및 경제권 편입 - 메르코수르와의 경제보완협정 체결(1996. 10월) - 2004.1.1 90% 품목의 무관세 양허완료 및 2014년까지 전 상품 품목에 대한 100% 자유화 완료 목표 ◦남미 태평양 연안국과의 연대 강화 정책 추진 및 안데스공동체 (CAN) 준회원국 가입(2006.9월) - 페루, 콜롬비아(Colombia)와 FTA 체결 및 에콰도르(Ecuador), 볼리비아, 베네수엘라(Benezuela)와 경제보완협정 체결 - 2007.11월 안데스개발공사(CAF)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역내 개발협력사업 지원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칠레는 역내 통합사업중 에너지망 건설 사업에 지대한 관심 표명 ◦멕시코와는 1998.4월 FTA 체결(’05년 전략적 동반자 협정으로 확대), 중미 5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 카라과)과는 1999.10월 FTA 체결(2002.2월 발효), 파나마와는
  • 35. Ⅲ. 외교정책 31 2006.6월 FTA 체결 (2) 역내 외교 강화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 - 리오 그룹(Rio Group)을 역내 최고 협의, 조정기구로 육성하는 데 적극참여 및 중남미・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초대 임시 의장국(2012년)으로서 동 기구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 이베로 아메리카(Ibero-americana) 정상회의 주최(1996.11월 및 2007.11월) - 제2차 미주정상회의 주최(’98.4월) - 미주기구(OAS) 활성화 도모(2005.5월 호세 인술사(Jose Insulza) 사무총장 배출) ◦역내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자임 - 쿠바와 외교관계 재개(1995.4월) - 제3차 민주주의공동체(CD) 회의개최(2005.4월) ◦어업, 환경, 테러리즘, 마약퇴치 등 역내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 동대처 노력 ◦2008.5월 출범한 남미국가연합(USASUR)의 임시의장국으로서 2009. 6.28 발생한 온두라스 정변 해결 및 남미역내 협력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칠레는 중남미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군사쿠데타를 강력 규탄하였으며,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온두라스 잠정정부를 지지한 주칠레 온두라스대사 에 대한 아그레망을 취소하고 외교관 자격을 박탈
  • 36. 칠레개황 32 (3) 접경국과의 관계 동향 < 대 아르헨티나 관계 > - 1990년 민정이양 이후 양국간 국경문제 대부분 해소 - 1999.8월 메넴(Menem)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칠레 방문시 양 국 정상간 국경 분쟁(남부 라구나 데 데시에르토(Laguna de Desierto) 및 캄포 델 이엘로(Campo del Hielo) 종식 선언 - 메르코수르(Mercosur) 경제권 편입 이후 경제・통상관계가 급증 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대칠레 가스 공급 축 소 및 가격 인상 문제(칠레는 대부분의 가스를 아르헨티나로부 터 수입)와 아르헨티나 유제품 수출가격 덤핑 문제로 다소 불 편한 관계 지속 < 대 페루 관계 > - 1999.11월 양국 외무장관간 1929년 평화조약 이행 의정서 서 명에 따라 양국간 국경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2005년 부터 해양경계선 문제로 마찰이 발생 - 페루 정부는 2008.1월 동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에 따라 양국간 최대 외교현안으로 대두하였으며, 국제 사법재판 소의 판결까지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2005.11월 후지모리(Fujimori) 전 페루 대통령의 불시 칠레 입 국 이후 페루 정부의 후지모리 송환 요청 문제도 양국간 민감 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나, 2007.9월 칠레 대법원의 송환 결정 으로 해결 - 상기 갈등 요인에도 불구, 2006년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페루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은 남미 태평양 연안국간 연대 강 화 추진 및 FTA 체결 등 실질협력관계 강화하고 있으며, 2008.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남미 APEC 회 원국인 양국간 협력 강화
  • 37. Ⅲ. 외교정책 33 < 대 볼리비아 관계 > - 볼리비아의 태평양연안 해양출구 요구문제로 양국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영사관계만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보완협정체결 등 실질 협력관계는 증가 추세 - 2006년 양국 신정부 출범후 양국은 고위급 공동위를 설립, 외교 관계 재개문제, 해양출구 문제, 실질협력 확대문제 등 13개 협력 방안을 광범위하게 협의해 왔으며 2011년 초에는 동 고위급 위원회를 양국 외교장관이 주재토록 함으로써 협력 의지를 강화 - 그러나 2011.3월 볼리비아 대통령이 볼리비아의 해양진출권 문 제를 국제재판소와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칠 레측이 이에 반발함에 따라 볼리비아의 해양진출 문제를 둘러 싼 양국 관계가 당분간 부침을 계속 할 것으로 전망 - 볼리비아는 해양출구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칠레는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하면서 동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다루어 나간다는 입장 나. 미국과의 관계 강화 ◦1990.3월 민정복귀 이후 미국과의 관계 완전 정상화 ◦개방경제정책에 입각, 미국과의 FTA 체결 - 2000.11월 양국간 FTA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2000.12월부터 FTA 협상 개시 - 2002.12.11 미국과의 FTA 협상타결 - 2003.6.6 미국과의 FTA 서명 - 2004.1.1 발효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 - 1994.6월 프레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1998.4월 클린턴(Clinton)
  • 38. 칠레개황 34 대통령의 칠레 방문, 2001.4월 라고스 대통령과 2006.7월 바첼렛 대통령의 미국 방문, 2011.3월 오바마(Obama) 대통령의 칠레 방 문 등으로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 특히, 미국은 중남미 좌파 정부의 확산 상황에서 개방정책을 바탕 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칠레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 식하고, 칠레와의 협력을 강화 다. 유럽과의 관계 발전 ◦EU와 쌍무적인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1996.6월) ◦EU와 FTA 서명(2002.11.18), 2003.2.1 발효 - 2005.3월 FTA에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추가한 칠레-EU 전략적 제휴협정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및 리히텐쉬 타인)과 FTA 서명(2003.6.26), 2004.12.1 발효 ◦동부 유럽권과의 관계 정상화 - 1990.3월 민정이양 이후 동부 유럽권과의 관계 정상화 라.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 추진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호주 등과 경 제・통상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 - 2003.2 아시아국가중 최초로 한국과 FTA 체결, 2004.4.1 발효 - 2005.7 뉴질랜드, 싱가폴, 브루나이와 FTA 체결(P-4), 2006.11.8 발효 - 2005.11 중국과 FTA 체결(2006.10.1 발효), 2007.3 일본과 FTA
  • 39. Ⅲ. 외교정책 35 체결(2007.9.3 FTA 발효) - 2009.3.6 호주와 FTA 발효 - 2010.11.14 말레이지아와 FTA 서명 - 2011.11월 베트남과 FTA 서명 - 태국,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중 ◦주재국을 남미-아시아간 무역과 투자의 교두보(platform)로 발전시키는 정책 추진 - 2006년에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남미 태평양 연안국(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들과의 연대강화 정책구상 발표 - 아리카(Arica), 이키케(Iquique)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칠레(Arica, Iquique)-볼리비아-브라질(Santos)간 태평양-대서양 횡단도로 연결 사업 추진 - 페루의 P-4 FTA 포함 추진 ◦아태지역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 - 1994. 11월 APEC 가입 및 2004.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 - PECC 총회 개최(’97) 및 PBEC 총회 개최(’98)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에 적극 참여 - FEALAC 창설 주도국으로 제1차 외교장관회의 주최(2001.3) 마. 국제사회 적극 진출 ◦과거 군정시의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 국제 평화, 인권, 민주주의 증 진, 빈곤 퇴치,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제반 활동에 능 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아이티 평화안정군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
  • 40. 칠레개황 36 ◦각종 국제기구 이사국에 적극 진출 - 2014-1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추진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 항공권 연대 기금' 설립 주도국의 일원으로 활동 - 2007년 OAS와 IDB에 각각 대카리브 및 대중미 기술협력기금 설치 ◦2007년 OECD 이사회에서 남미 국가 최초로 OECD 가입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2010년 가입 2) 기 타 ◦남극문제에 지대한 관심 견지 - 남극 최인접 국가로서 특히 남극조약, 남극 공동개발 및 환경보존 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 남극조약 등 국제법적으로 볼 때 근거는 없으나 남극 일부(서경 50-90도)를 자국 영토로 지속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서경 20-80 도), 아르헨티나(서경25-74도)와 영유권 중복 ※ 2007년에는 영국의 남극 자국령 350마일 대륙붕 영유권 주장 움직임 에 따라 칠레도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 중 - 남극에서 유일하게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프레이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3월에는 2002년 폐쇄된 프랏(Prat) 해군기 지 재개설 - 2007.11월에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남극빙하 용해문제 부각을 위 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남극방문 초청 ◦어업문제에도 지대한 관심 표명 -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이원의 공해상이라도 연안국 생태
  • 41. Ⅲ. 외교정책 37 계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회귀성 어족 및 경제어족의 조업은 규제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태평양상설위원회 회원국(콜롬비아, 에 콰도르, 페루, 칠레)과 공동보조 -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남태평양수산위원회 창설 주도
  • 42.
  • 44.
  • 45. Ⅳ. 군사 41 1. 국방정책 기조 칠레는 2010년 경제인 출신의 Sebastian Piñera 대통령 집권이후 점차 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국방 구조개혁을 진행중인바, 아래와 같은 국 방정책기조 아래 국방구조의 개혁도 병행하고 있음. ◦국가의 영토 및 영해(하천), 영공을 자위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외국의 침략을 포함하는 국가재난 상황하에서 주권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투력 양성 ◦주변국 및 남미내 자위를 위한 군사력 현대화 추진 ◦군의 전투수행능력 및 복지 강화 2. 병역제도 ◦징집 및 모병제 혼용(2005년부터 지원제 도입) ◦복무기간 - 육군 : 1년 - 해・공군 : 22개월 3. 국방예산(2011년) : 43억 4030만 USD(정부예산 4.2%) ◦전력증강예산(2011년) : 40.1억 USD (구리보존법 의거 Codelco국립구리광산 순이익의 10%)
  • 46. 칠레개황 42 4. 국방조직 국방부장관 ★★★ 국방부참모장 육군차관 해군차관 공군차관 경찰차관 ★★ 부참모장 ★★★★ ★★★★ ★★★★ ★★★★ 제 1 기 획 국 제 2 기 획 국 정 보 국 국 제 업 무 국 특 수 업 무 국 통 신 국 육 군 사 령 관 해 군 사 령 관 공 군 사 령 관 경 찰 사 령 관 ◦국방부 장관 : Andrés Allamand Zavala, '11.1월 취임 ◦육군 사령관 : Juan Manuel Puente-Alba Poblete, '09.3월 취임 ◦해군 사령관 : Edmundo Gonzá́lez Robles, '09.6월 취임 ◦공군 사령관 : Jorge Rojas Ávila, '10.11월 취임 ◦경찰 사령관 : Gustavo Adolfo González Jure, '11.10월 취임 ◦합 참 의 장 : Hernán Mardones Ríos, '11.1월 취임
  • 47. Ⅳ. 군사 43 5. 군사력 육 군 해 군 공 군 경 찰 계 병력 36,016 20,450 (해병 2,750) 8,500 38,000 102,966 규모 6개 사단 1개 항공단 4개 해역사 5개 비행단 방공포연대 1 13개 지역 경찰청 주요 장비 전 차 375 장갑차 924 포병 687 항공기 22 헬기 56 FFG 8 잠수함 4 경비함 38 지원함 10 상륙함 5 항공기 18 헬기 17 전투기 74 지원기 65 훈련기 69 헬 기 23 AEW 7 Tanker 3 장갑차 20 항공기 15 헬 기 16 6. 국방관련 주요인사 교류 가. 우리인사의 칠레 방문 ◦1984.5.26-29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1990.12.28-31 해군사관학교 훈련함 방문 ◦1991.5.15-18 김종호 해군참모총장 ◦1992.6.1-3 김철우 해군참모총장 ◦2002.11.29-12.5 해군순항함대(사령관 : 장승학) ◦2003.1.23-25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2003.8 유보선 국방차관 ◦2005.11.13-15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2010.3.23 공군비서실장 FIDAE 참석 ◦2010.5.13 육군전력개발실장 Seminar 참석
  • 48. 칠레개황 44 ◦2010.10.17 해군군수참모부장 Marin week 참석 ◦2011.3.6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2011.7.14 이용길 국방차관 나. 칠레 인사의 한국 방문 ◦1979.10 Cesar R. Benavides Escobar 국방장관 ◦1981.10 Forestier Haensgen 국방장관 Wunderlich Piderit 해병대사령관 ◦1982.9.27-10.1 Cesar Mendoza Duran 경찰총감 겸 군사평의원위원 외 2명 ◦1984.9.28-10.3 Fernando Mattei 공군사령관/군사평의회 위원 ◦1987.10 Carfijal 국방장관 ◦1990.10 해군인사국장 Gallego 중장(국군의 날 참가) ◦1993. 칠레 해군사관학교 훈련함 Esmeralda호 ◦2003.6.9-12 Miguel Angel Vergara 해군사령관 ◦2004.10.3-10 Juan Emilio Cheyre 육군사령관 ◦2004.10.10-13 Alberto Cienfuegos 경찰사령관 ◦2005.6.22-23 Carlos Parra 공군차관 ◦2005.10.16-19 Osvaldo Sarabia 공군사령관 ◦2007.5.23-27 Oscar Izurieta 육군사령관 ◦2009.10.23 Fernando Pabst 공군비서실장(서울 에어쇼 참석) ◦2010.2.12 Gorge Lutines 국방정보국장(PAMS 참석) ◦2010.5.16 Eduardo Huffman 육군작전사령관 ◦2010.9.12 Carlos Atala 해군인사국장(Marineweek 참석) ◦2011.4.4 Edmundo González 해군사령관 ◦2011.8.16 Ricardo 육군작전사령관
  • 50.
  • 51. Ⅴ. 경제 47 1. 경제・통상 정책 기조 가. 지리적 고립과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 적인 대외 개방정책 추진 나. 국내 산업화 및 인력개발 확충 우선 추진 ◦국내 산업화 확충을 통한 빈곤퇴치, 교육개혁 등 사회・복지 부문에 정책 우선순위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투자에 역점을 두고 21세 기 이후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 다. 아태지역과의 경제·통상 관계 강화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등 아태지역과의 경제· 통상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 라. 무역자유화 정책 및 FTA를 통한 시장통합 참여 강화 ◦각국과의 양자 FTA 및 지역그룹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 52. 칠레개황 48 < 칠레의 FTA 및 경제보완협정(ECA) 체결 현황 > (2011.5) FTA(53개국) ECA(8개국) 대 상 서 명 발 효 대 상 서 명 발 효 캐나다 1996.12.5 1997.7.5 볼리비아 1993.4.6 1993.7.1 멕시코 1998.4.14 1999.8.1 베네수엘라 1993.4.2 1993.7.1 중미5국 1999.10.18 코스타리카 ('02.2.14) 엘살바도르 ('02.6.3) 과테말라, (‘10.3.23) 니카라과, (의회 비준중), 온두라스 (‘08.7.19) 에콰도르 1994.12.20 1995.1.1 EU27국 2002.11.18 2003.2.1 Mercosur 4국 1996.6.25 1996.10.1 미 국 2003.6.6 2004.1.1 쿠바 1998.8.21 2008.8.28 한 국 2003.2.15 2004.4.1 EFTA 4국 2003.6.26 2004.12.1 P4 2005.7.18 2006.11.8 중국 2005.11.18 2006.10.1 인도 2006.3.8 2007.8.17 파나마 2006.6.27 2008.3.7 페루 2006.8.22 2009.3.1 콜롬비아 2006.11.27 2009.5.8 일본 2007.3.27 2007.9.1 호주 2008.7.30 2009.3.6 터키 2009.7.4 말레이시아 2010.11.14 베트남 2011.11.10 ※ 중미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돌,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시타인) ※ P-4 :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 인도와는 한정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FTA ※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은 한정된 품목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적인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준 FTA
  • 53. Ⅴ. 경제 49 2. 최근 경제 통계 가. 최근 5년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억달러) 1,459 1,641 1,695 1,618 1,950 2,071 물가상승률(%) 2.9 7.8 3.7 -1.4 3.0 4.4 GDP성장률(%) 4.4 5.1 3.4 -1.7 5.3 6.2 실업률(%) 8.2 7.1 8.3 9.7 7.1 7.1 교역규모(억달러) 943 1,121 1,261 887 1,213 1,473 수출(FOB) 590 683 696 499 684 809 수입(CIF) 353 438 565 388 529 664 무역수지 237 245 131 111 155 145 외환보유고(억달러) 194 169 242 238 244 381 외채(억달러) 479 542 648 732 844 997 * 1인당 국민소득(PCI)(2011년 기준) : 12,040 달러(중남미 1위) 나. 칠레의 산업구조(2010) (단위 : %) 분 야 비 중 제조업 13.1 금융업 12.9 상업·호텔·식당 8.8 개인서비스업 9.2 건 설 6.9 광 업 21.8 부동산 5.1 운송·통신 7.4 농림업 3.7 기 타 11.1 (자료 : 칠레 중앙은행)
  • 54. 칠레개황 50 다. 10대 수출대상국(2011)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별 2010 2011 증감(%) 비중(%) 1 중국 17,323 18,538 7.0 증 22.9 2 미국 7,153 9,133 27.7 증 11.3 3 일본 7,616 9,049 18.8 증 11.2 4 브라질 4,253 4,452 4.7 증 5.5 5 한국 4,115 4,396 6.8 증 5.4 6 네덜란드 2,560 3,758 46.8 증 4.6 7 이태리 2,449 2,739 11.8 증 3.4 8 대만 2,088 2,124 1.7 증 2.6 9 멕시코 1,899 1,951 2.7 증 2.4 10 페루 1,427 1,787 25.2 증 2.2   총 계 70,525 80,928 14.8 증 출처 : 칠레 관세청 라. 10대 수입 대상국(2011)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별 2010 2011 증감(%) 비중(%) 1 미국 9,376 14,010 42.8 증 21.1 2 중국 8,322 10,740 29.0 증 16.2 3 브라질 4,632 6,189 33.6증 9.3 4 아르헨티나 4,669 4,730 1.3 증 7.1 5 독일 1,978 2,618 32.3 증 3.9 6 한국 3,372 2,570 23.8 감 3.9 7 일본 2,929 2,420 17.4 감 3.6 8 멕시코 2,037 2,418 18.7 증 3.6 9 콜롬비아 1,533 2,187 42.6 증 3.3 10 페루 1,331 2,018 51.7 증 3.0         총 계 52,884 66,415 25.6 증 출처 : 칠레 관세청
  • 55. Ⅴ. 경제 51 마. 10대 교역 대상국(2011)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별 2010 2011 증감(%) 비중(%) 1 중국 25,645 29,278 14.2 증 19.9 2 미국 16,530 23,143 40.0 증 15.7 3 일본 10,546 11,469 8.8 증 7.8 4 브라질 8,886 10,641 19.8 증 7.2 5 한국 7,488 6,965 7.0 감 4.7 6 아르헨티나 5,773 6,039 4.6 증 4.1 7 멕시코 3,936 4,369 11.0 증 3.0 8 네델란드 2,847 4,027 41.4 증 2.7 9 이탈리아 3,384 3,876 14.5 증 2.6 10 독일 2,940 3,842 30.7 증 2.6   총 계 123,408 147,343 19.4 증 출처 : 칠레 관세청 3.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가. 주요 경제단체 ◦칠레구리위원회(Cochilco) 56-2-382-8280 www.cochilco.cl ◦경제개발처(CORFO) 56-2-631-8200 www.corfo.cl ◦수출진흥청(ProChile) 56-2-827-5100 www.prochile.cl ◦칠레구리공사(Codelco) 56-2-690-3221 www.codelco.cl ◦경제인연합회(Sofofa) 56-2-391-3200 www.sofofa.cl ◦광업진흥협회(Sonami) 56-2-820-7000 www.sonami.cl ◦칠레수출협회(Asoex) 56-2-472-4700 www.asoex.cl ◦칠레상공회의소(CNC) 56-2-365-4000 www.cnc.cl
  • 56. 칠레개황 52 ◦산티아고상공회의소(CCS) 56-2-360-7000 www.ccs.cl ◦칠레건설협회(CChC) 56-2-376-3300 www.cchc.cl ◦국영광물공사(Enami) 56-2-435-5494 www.enami.cl ◦국영석유공사(Enap) 56-2-280-3278 www.enap.cl 나. 양자 상공회의소 활동현황 ◦미국(Amcham), 한국,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아랍제국, 과테말라,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 랜드, 파라과이, 남아공, 스위스, 우루과이, 페루, 프랑스, 이태리, 스 페인 등 설립 4. 국내 경제동향 ◦2011년 주재국 경제는 주요 광산 및 전력 프로젝트 투자가 확대되고, 자동차, 가전제품등 내구재 소비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며, 내수와 수출 양축이 성장을 견인하는 구도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6.2%의 매우 건실한 경제성장 시현 ◦주재국의 주종 생산, 수출품인 구리 국제가격이 고가(파운드당 4.1불선- 연초대비 약 35% 상승)를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임산물 부문도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어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진복구 사업 추진 지속 및 에너지, 광물분야 민간투자 확대로 사회인 프라 등 건설분야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용인력 증 가(실업율 7.1%) ◦2012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불안, 구리 국제가격 하향 추 세(2012년 파운드당 평균 3.5불 예상), 민간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보다 하향된 4-5%의 안정적 경제성장 전망
  • 57. Ⅴ. 경제 53 5. 무역・투자 동향 가. 무역정책 기조 ◦지리적 고립과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 외국시장 개방 확대 추구 : 각국과의 양자 FTA(자유무역협정) 및 지역그룹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제조업 상품 수출강화에 역점 ◦산업화 추진을 위한 중간재, 자본재 수입 장려 나. 무역관련 분야별 제도 (1) 수입관리제도 ◦거의 모든 품목수입자유화, 자연인 또는 법인 불문 수입가능 - 미화 3,000불 이상의 물품 수입시 수입신고서(Informe de Importacion)를 관세청(www.aduana.cl)에 제출 필요(이는 규 제가 아니라 통계작성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수입관세 : 6%의 단일관세율 적용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 운영 - 중앙은행에 설치 - 중앙은행 2명, 경제부, 재무부, 농업부, 외교부, 관세청 각 1명 및 위원장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등 대외무역에서의 가격왜곡행위와 불공 정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제도 운영
  • 58. 칠레개황 54 ◦수입금지 - 미풍양속 저해물품(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마약류, 중고자동차 등 ◦수입제한 - 식물, 무기, 탄약, 화학류, 의약품, 화장품, 생화학품, 식품류, 동물, 방사선물질 등은 사전승인을 얻어야 수입 가능 (2) 수출관리제도 ◦미화 3,000불 이상의 물품 수출시 관세청에 수출 신고서(Informe de Exportacion) 제출 필요: 전략수출품목인 구리는 칠레동위원회 (Comision Chilena de Cobre)의 통제하에 수출 ◦관세환급제도 : 수출상품제조용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3)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덤핑 및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국산업 및 고용 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시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해당수입품에 대해 최고 24%까지의 반 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 가능 (4) 조세제도 ◦소득세(Impuesto a la Renta) - 법인소득세 : 15% - 근로소득세 : 소득액에 따라 5~45% 차등 부과 ◦부가가치세 : 19% ◦기타 인지세, 특소세, 부동산세, 천연자원세, 상속증여세 등 6종
  • 59. Ⅴ. 경제 55 ◦칠레 투자 외국인 또는 기업의 이윤 해외송금시 부과하는 추가세 - 내국세법(DL 824)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부과세 20%, 명목 부과세 35.0% - 외국인투자법(DL 600)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부과세 27%, 명목부과세 42%(단, 이 경우에는 10년간 고정지불조건, 5천만 불 이상 투자의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 ※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기 2개법 중 1개 택일 ◦외국인투자기업 과실송금시, 송금일 기준 이전 2개분기의 대차대 조표 및 재무제표를 중앙은행에 제출, 승인 얻은 후 송금 가능 (5) 자유무역지대 ◦운영현황 - Iquique 자유무역지대(’89.10. 민영화) : Arica 공업단지는 Iquique 자유무역지대공사 관할 - Punta Arenas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입주에 따른 법률상의 특혜 -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 면제 - 자유무역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다. 외국인투자 현황('74-'09년간 실행누적투자액 : 749억불) ◦거시경제의 안정 및 견실한 경제성장, 규제의 투명성, 정치적 안 정, 예측가능성 등의 투자 메리트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규모는 중 남미국가중 3위(브라질, 멕시코, 칠레 순), 2009년 기준 50.8억불
  • 60. 칠레개황 56 ◦투자 국가별 현황 - 미국(26.4%), 스페인(19.3%), 캐나다(17.4%), 영국(8.7%), 호주 (4.7%), 일본(3.7%), 이탈리아(2.3%), 네덜란드(2.2%), 프랑스 (2.1%), 스위스(1.8%) ◦투자 업종별 현황 - 광업(32.8%), 전력, 가스, 수도(19.6%), 통신(9.5%), 금융서비스 (9.5%), 도소매업(5.7%), 화학(4.0%), 식음료 및 담배(3.2%), 보험 (2.8%), 건설(1.9%) 라. 칠레의 외국인투자 정책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기본방향 ◦외국인투자 개방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원금송금은 투자이행 1년후 가능) ◦희소광물에 대한 투자 및 외국정부 직접투자 금지 ◦정부 간섭 최소화 2) 관련 법규 ◦외국인투자법(DL 600호) : 외국인직접투자시 적용 - 피노체트 정권 당시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 - 외국인투자자와 국가간의 계약으로 “no tax change” 등 특혜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칠레의 성공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의 제도적 밑받침(1974-2010년간 실현된 FDI의 84%가 DL 600 을 통하여 유입됨) - 칠레 의회는 최근의 경제안정 기조 등에 힘입어 1974년 제정
  • 61. Ⅴ. 경제 57 이후 (특히 광업회사들의) 조세회피 또는 유예의 수단이 되어 온 DL 600에 의한 투자유인을 축소하려는 입법 움직임을 개시 - 또한 칠레정부는 광업회사들에 대해 총판매액의 1%(비금속광 업) 내지 3%(금속광업)의 royalty fee를 부과 ◦외국환관리규정(제19장) - 외국인투자자에게는 DL 600의 대체제도 (양자 택일 가능) - 외채증서 판매를 통해 채무를 투자로 전환 (출자전환) ◦외국환관리규정(제18장) : 내국인 투자시 적용 ◦외국환 관리규정(제14장) : 외국인의 증권시장 투자시 적용 3) 외국인투자 관할기관: 외국인투자위원회(경제부 산하 : 위원장은 경제부장관) ◦외국인 투자허가신청 심의, 승인 업무 총괄 ◦투자계약체결시 각종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결정 4)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투자 - 500만불 이상의 투자(DL 600에 의한 특혜 수혜 가능) - 공공부문투자 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 -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 - 외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투자일 경우 ◦그 외 투자일 경우 동 위원회 사무총장이 심사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승인
  • 62. 칠레개황 58 ◦투자승인후 외국인투자자는 즉시 경제부와 투자완료기간에 대한 계약 체결 ◦투자승인후 6개월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투자규모, 투자자본 의 형태 및 각종 인센티브, 규제내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 체결 ◦투자승인후 3년이내(광업의 경우는 8-12년)에 자본금 반입 의무 - 5천만불 이상의 투자일 경우 동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광업투자는 제외) 5) 투자우대조치 (1) 일반원칙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혜 부재 ◦소득세 관련, DL 600 적용기업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조업 개시후 10년간(5천만불 이상 투자인 경우는 20년간) 불변 과세율 적용을 선택 가능(동 법령 제7조) (2) 특정업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산림개발(법률 제701호) - 정부가 산림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 산림개발을 위한 토지 구입시 부동산세 면제 - 조림 및 관리경비의 75%~90%까지의 보조금 지급 - 산림개발소득세 50%까지 감면 ◦원자재・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 - 자본재 수입관세 납부 유예제도(법령 제18634호) : 수출품 생 산을 위한 기계류 및 수송차량 등 자본재 수입시 7년간 수입 관세 납부 유예를 인정하고, 매년 설정되는 목표수출비율(총수 출액/총생산액) 달성시 수입관세 면제
  • 63. Ⅴ. 경제 59 -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IVA) 면제(법령 제825호) : 외자법 에 근거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칠레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IVA 면제 - 원자재・중간재 수입관세 환급제도(법률 제18708호) : 원자재・ 중간재를 사용, 제조한 상품을 16개월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동 상품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중간재 수입관세 환급 (3) 금융상의 우대조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자는 칠레 생산진흥처(CORFO)로부터 자금지원(대출) 및 대출보험 수혜 가능 6) 투자규제조치 (1) 투자규제 업종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 (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 ◦원자력 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 -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 가능(단, 운 송 가격에 기본수입관세 6%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기타 국가안보 관련사업 : 전면 금지 ◦신문, 잡지 출판업 : 칠레 국적인에게만 허가 ◦방송사업 : 칠레 국적인 또는 법인에게만 허가 ◦보험업 : 칠레 국적인에게만 허가
  • 64. 칠레개황 60 (2) 대외송금 제한 ◦자본금으로 칠레에 유입되는 외환은 중앙은행이 허가한 은행기구를 통해 현지화로 전환 필요 ◦투자원금 회수는 투자이행 1년 이후 가능, 이윤의 송금은 투자이행 즉시부터 가능 - 다만, 외국환관리규정(제14장)에 의한 증권시장 투자의 경우 투자 이행 즉시 원금 송금 가능 - 외국환관리규정(제19장)에 의한 외채자본화를 통한 투자의 경우 원금은 투자후 10년, 이윤은 투자후 4년 이후에 송금 가능 (3)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 : 100% 외국인투자 가능 (4) 현지인 고용의무
  • 66.
  • 67. Ⅵ. 사회・문화・교육 63 1. 사회 특징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국내 총인구대비 유럽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 인구 대부분이 스페인계이며, 식민 시대에 일부 아일랜드 및 영국계 가 이주해 왔고 1848년부터 독일계가 주로 칠레 남부지방을 대상으 로 이주 - 기타 이태리, 크로아티아, 불란서, 중동계 이주자도 다수 존재 ◦칠레는 법을 중시하는 사회이며, 칠레인들은 법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국민 ◦총인구 1,720만명중 여성이 절반을 약간 상회 - 인구밀도 22.6명/㎢, 인구자연증가율 9.7%, 인구 도시 집중율 86.6% (수도권 인구 집중율 40%), 평균 수명 79세, 문맹율 4.8% 2. 노사관계 및 사회보장 정책 가. 노동 및 임금현황 ◦칠레 노동자의 법정최저임금은 '90년 민정이양 이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실질상승률은 항상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4~5%에 머물고 있어 업종별 단위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이 빈발 ◦법정최저임금법은 정부, 노총(CUT :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및 상공인연합회(Confederacion de Produccion y Comercio)간의 3자 협상에 의한 합의를 거쳐 입법화되고 있음. ◦법정 최저임금은 2012.1월 현재 월 182,000 페소(약 365불)
  • 68. 칠레개황 64 나. 칠레의 노동법 ◦주 48시간 노동제이나 2005.1.1부터 최대 주 45시간으로 축소 - 사무실이나 은행은 대부분 월-금요일 근무 - 일요일에는 초과근무수당(정상근무시간 급여의 50%)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당국이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 - 야간근무의 경우 고용자는 수당 100% 지급 의무 ◦매년 15일(평일기준) 유급휴가 - 10년 근무시 1일 추가, 그 후부터는 매 3년마다 1일씩 추가 - 여성은 출산전 6주간, 출산후 12주간의 휴가 ◦질병의 경우 병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 보수는 의료기금에서 지불 ◦사회보장기금(AFP) 13% 및 의료보험(ISAPRE) 7% 등 총급여의 20% 를 고용자가 원천징수 의무 ◦계약기간은 1년이며(관리자는 2년),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서도 근로 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1년 기간 고용계약을 두 번째로 갱신한 후부 터는 고용계약기간은 무기한인 것으로 인정 ◦근로자의 퇴직시 지불하는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마다 1개월분의 액 수(최대 11개월분까지만 지급) - 단 노동청 또는 노동재판소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 고된 경우 1개월분 봉급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이외 퇴직금은 지 불치 않음. ◦해고통지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할 경우에는 보 수 1개월치를 추가 지급함. 해고시 본인에게 서면통보 후 3일이내
  • 69. Ⅵ. 사회・문화・교육 65 노동청에 사본 제출, 허가를 획득해야 함. ◦그러나 근로자가 비도덕적 행위, 무단이탈 및 결근, 중대한 의무해 태, 재물손괴, 불법파업 등의 행동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불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고용주가 상기 사유로 해고한 경우, 노동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에는 퇴직금은 물론 법원이 정하는 20-50%의 추징금도 같이 지급해야 함. 다. 사회보장제도 ◦1981년에 민영화된 연금제도는 칠레의 경제개혁과 민영화정책 성공 의 심볼로서 많은 남미국가들이 동 모델 도입 - 현재 8개 민간연금기금 관리업체가 영업중 ◦연금기금관리업체(AFP : Administradoras de Fondos Previsionales) 가 근로자의 연금을 관리하며, 근로자는 매월 자신의 월급중 13%정 도를 연금기금으로 의무 납부함. - 2008년 현재 총연금기금 자산은 743억불로 GDP의 43%에 해당하 며 칠레 최대의 기관투자가 - ’92년부터 연금기금 총자산 3% 범위 내에서(2007년부터는 45%까 지) 외국정부, 중앙은행, 국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등 해외투자 허용 ◦근로자는 이 이외에도 의료보험료로 월급의 약 7%를 납부 라. 사회복지 정책 ◦정부의 국정 우선 순위중의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 70. 칠레개황 66 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보험을 설치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 한 의료, 주택,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여러가지 시책 시행 ◦여성복지 정책으로 모성연금 제도(국가가 어머니에게 65세이후 출산 자녀당 연금지급) 및 여성가장고용보조금 제도 시행 3. 문화정책 ◦예술 창작 활동 촉진 : 다양한 창작 지원프로그램 운영 ◦국민들에게 문화활동 다양한 기회 제공 : 특히 저소득 계층에도 조 화롭고, 다성적이고 균형잡힌 문화활동 기회 다수 제공 추진 ◦문화유산 보호 ◦예술가 양성 및 문화 교육 활성화 ◦문화공간 확충 및 개선 4. 교육제도 가. 학 제 ◦유치원 과정(Nivel Pre-escolar) : 6세 미만 - 시립유치원은 무료, 사립유치원은 유료 ◦초등과정(Nivel Básico) : 8년제 의무교육 - 우리의 초등, 중학교에 해당
  • 71. Ⅵ. 사회・문화・교육 67 ◦중등과정(Nivel Medio) : 4년제 교육 -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며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 - 의무교육화 추진중 ◦대학교(Nivel Superior) - 대학교 정규과정인 "Universidad", 4년제 전문직업과정인 "Instituto Profesional" 및 2년제 기술인 양성과정인 "Centro de Formación Técnica"로 구분 나. 취학 및 학교 구성 ◦취학률 - 초등과정 : 98.3% - 중등과정 : 95.0% ◦수업시간 - 초등과정 : 주 38시간이상 - 중등과정 : 주 42시간이상 ◦각급 교육기관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성 - 초・중등생 37.8%, 대학이상 학생의 50%가 사립 교육기관에서 수학 다. 주요 대학교 (설립년도) ◦칠레대학(1842), 카톨릭대학(1888), 콘셉시온대학 (1919), 발파라이소 카톨릭대학(1928), 산티아고대학(1849) 등이 있음
  • 72. 칠레개황 68 5. 언론 및 대중매체 가. 주요 일간지 - 엘 메르쿠리오(El Mercurio) : 최대 권위지(중도성향), 16만부 - 라 테르세라(La Tercera) : 최대 부수 판매지(중도 및 대중적 성향), 7만부 - 라스 울티마스 노티시아스(Las Ultimas Noticias) : 대중적 성향, 12.5만부 - 라 세군다(La Segunda) : 대중적 성향, 2.9만부 - 라 콰르타(La Cuarta) : 대중지, 10.9만부 - 라 오라(La Hora) : 무료 대중지, 30만부 - 푸블리메트로(Publimetro) : 무료 대중지, 10.9만부 - 에스트라테히아(Estrategia) : 경제지, 5만부 - 엘 디아리오(El Diario Financiero) : 제2 경제지, 3만부 나. 방 송 - 채널 13 : 카톨릭 대학 TV 방송회사 (Corporación de Televisión de la Universidad Católica) - 채널 11 : 칠레 대학 TV 방송회사 (Red de Televisión de la Universidad de Chile - 채널 7 : 칠레 국영 TV 방송회사(Televisión Nacional de Chile) - 채널 9 : 메가비젼 방송회사(Megavisión S.A) - 채널 14 : TVN 24 Horas(국영방송 TVN 설립, 뉴스전문채널) - 채널 15 : CNN Chile(뉴스전문 채널)
  • 73. Ⅵ. 사회・문화・교육 69 다. 기 타 : Cable TV(채널 70여개) 시청 가능 6. 종교 ◦카톨릭이 74%로 여타 중남미국가와 같이 카톨릭 국가로 불리워 지나 개신교들이 약 15%로 여타 중남미국에 비해 많은 편이며, 점차 개신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기타 소수종교는 4%선이며, 무종교 비율은 7%에 이름. 7. 문화・예술 ◦스페인인과 토착 원주민과의 혼합이 칠레인과 칠레 문화의 기초를 형성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계 이주자와 미국 문화가 영향력을 행사 - 19세기에는 스페인이 지적사고, 예술작품 및 상류층의 생활양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후 불란서 양식이 주를 이루다가 20세기 말 경에는 미국의 영향이 지배적 - 아직 쿠에카(Cueca) 민속춤과 야생마를 타고 뛰는 로데오(Rodeo)가 널리 성행되며 축구는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각종 예술활동이 활발하고 특히, 칠레의 문 학은 남미의 최고봉으로서 “시인의 나라”로 불리며 가브리엘라 미스트 랄(Gabriela Mistral)과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 노벨문학상을 수 상하였고,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는 가르시아 마르케스(Garcia Marquez, 콜롬비아)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활동중 - 가브리엘라 미스트랄(1945) : ‘비수’ - 파블로 네루다(1971) :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 등 - 이사벨 아옌데 : ‘영혼의 집’
  • 74. 칠레개황 70 8. 공휴일 ◦ 1.1 신정(Año Nuevo) ◦ 4월중 부활절주간(Semana Santa) ◦ 5.1 노동절(Día del Trabajo) ◦ 5.21 해군의 날(Iquique 전승기념일) ◦ 7.2 성베드로와 성바울 사도 대축일 (San Pedro y San Pablo) ◦ 7.16 성모 마리아 기념일(Día de la Reconciliación) ◦ 8.15 성모승천일(Asunción de la Virgen) ◦ 9.18 독립기념일(Fiestas Patrias) ◦ 9.19 국군의 날(Glorias del Ejército) ◦ 10.15 미주대륙발견기념일(Día de la Raza) ◦ 10.31 개신교의 날(Día Nacional de las Iglesias Evangélicas y Protestantes) ◦ 11.1 망자의날(Día de los Difuntos) ◦ 12.8 성모 잉태일(Inmaculada Concepción) ◦ 12.25 성탄절(Navidad)
  • 76.
  • 77.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73 1. 기본 관계 ◦ 1949.5 칠레정부, 대한민국정부 승인(남미 최초) ◦ 1962.4.18 양국 국교수립 합의 ◦ 1962.7 정일권 주미대사, 초대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 1966.11 주칠레 상주대사관 설치 ◦ 1966.12 진필식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69.11 주한 칠레 상주대사관 설치(대리대사) ◦ 1975.5 레오폴도 폰타이네(Leopoldo Fontaine) 초대 주한 상주 대사 신임장 제정 ◦ 2010.8 에르난 브란테스(Hernan Brantes) 제10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1.6 황의승 제17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 외교관계 일지 주 요 연 표 주 요 일 지 1949. 5. 27 칠레, 한국정부 승인(중남미 국가 중 최초) 1962. 4. 18 국교 수립 합의 1962. 7. 3 정일권 주미대사, 초대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63. 8. 7 박동진 주브라질대사, 제2대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65. 4. 30 배의환 주아르헨티나대사, 제3대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66. 11. 7 주칠레 우리나라 상주 대사관 설치 1966. 12. 2 진필식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67. 11. 22 윤주영 제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78. 칠레개황 74 주 요 연 표 주 요 일 지 1969. 11. 25 주한 칠레 상주대사관 설치 (Carlos Diemer Johansen 1등서기관, 대사대리 신임장 제정) 1970. 8. 19 강춘희 제3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71. 3. 25 주한 칠레대사관 철수 1974. 4. 15 한병기 제4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74. 9. 24 Carlos Besa Lyon 주일 칠레대사, 초대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1975. 5. 14 주한 상주대사관 재개 Leopoldo Fontaine Nakin 대사, 초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75. 8. 7 장재용 제5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78. 7. 7 Jorge Paredes Wetzer 2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79. 7. 12 윤경도 제6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81. 9. 30 조광제 제7대 대사 신임장 제정 1982. 5. 18 Carol Lopivich Davidson 제3대 대사 신임장 제정 3. 주요인사 교류 가. 우리나라 인사의 칠레 방문 ◦1981.5.9 서석준 상공부장관 ◦1981.5.10 천명기 보사부장관 ◦1982.12.14-16 김상협 국무총리 ◦1983.12.6-8 이원경 외무부장관 ◦1984.5.26-29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1985.6.29-7.1 국회외무위 사절단(지연태, 박한상 위원등 4명) ◦1986.5.10-14 김종호 국회예결위 위원장 일행 ◦1988.2 박긍식 과기처장관
  • 79.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75 ◦1988.7 황영시 감사원장 ◦1988.8 유준상 국회경과위 위원장 ◦1990.3.8-13 박준규 대통령상임고문(엘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1990.12.28-31 해군훈련함 방문 ◦1991.5.18-21 이승윤 대통령 특사 ◦1991.5.15-18 김종호 해군참모총장 ◦1991.7.28-31 국회의원단(단장 : 김종기의원) ◦1991.10.7-12 제86차 IPU 총회 대표단(단장 : 박정수 외무 통일위원장) ◦1991.11.7-9 문기열 정부특사 ◦1992.3.28-4.1 김수환 추기경 ◦1992.6.1-3 김철우 해군참모총장 ◦1993.1.16-22 국회원내총무단(단장 : 이철 의원) 및 경과위 원단(단장 : 신진욱의원) 남극방문 ◦1994.1.28-30 허경만 국회부의장 ◦1994.3.9-13 김영구 의원(프레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1994.5.12-15 국회의원 친선협회사절단(단장 : 김종하의원) ◦1994.7.6-9 홍순영 대통령특사 ◦1995.8.27-29 공로명 외무장관 ◦1996.9.5-9 김영삼 대통령 국빈 방문 ◦1997.3 국회재경위원단(단장 : 차수명 의원)
  • 80. 칠레개황 76 ◦1997.9 임창렬 통산부장관 ◦1998.11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0.3 이종남 감사원장 ◦2001.1.15 이만섭 국회의장 ◦2001.6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2.3.9-10 한・칠레의원친선협회 방문단 ◦2002.6.9-11 이기호 대통령 특사 ◦2002.11.29-12.5 한국해군순항함대(사령관 : 장승학) ◦2003.1.23-25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2003.3.10-12 국회예산결산위원단(단장 : 권기술의원) ◦2003.4.4-12 제108차 IPU 총회 대표단(단장 : 한승수 의원) ◦2003.4.6-9 박관용 국회의장 ◦2003.8 유보선 국방부차관 ◦2004.4.27-30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일행 (APEC 교육장관회의 참석) ◦2004.6.2-6, 9-10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APEC 통상장관회의 및 한-칠레 자유무역위 원회 참석) ◦2004.9.1-3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 ◦2004.10.6-7 김성진 중소기업청장(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석) ◦2004.10.12-16 정동채 문화부장관(APEC 관광장관회의 참석)
  • 81.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77 ◦2004.11.15-2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APEC 각료회의 참석) ◦2004.11.18-21 노무현 대통령(공식방문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이희범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 수행 ◦2005.1.8-10 국회 과기위 대표단(변재일, 심재원 의원) ◦2005.1.11-12 국회 예결위 대표단(김정부, 김부겸 의원) ◦2005.1.13-15 국회 통외통위 대표단(박계동, 김학원 의원) ◦2005.1.24-25 국회 재경위 대표단(김진표, 안택수 의원) ◦2005.1.31-2.2 국회 정보위 대표단(정형근, 임종인 의원) ◦2005.4.28-30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민주주의공동체 회의 참석) ◦2005.9.7-8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2005.9.27-29 박승 한국은행 총재 ◦2005.11.13-15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2006.3.9-13 오명 대통령 특사(바첼렛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06.6.3-6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 ◦2006.6.21-22 윤병세 외교통상부 차관보(한-칠레 고위정책 협의회 참석) ◦2007.1.18-16 국회 정보위 대표단(유승희, 이인영 의원) ◦2007.1.24-27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대표단(권오을 위원장) ◦2007.11.25-26 김종민 문화부 장관 ◦2008.1.10-12 김태랑 국회사무총장
  • 82. 칠레개황 78 ◦2008.8.3-5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 ◦2009.10.14-15 국정감사단(박진 통외통위 위원장 등) ◦2010.1.15-19 국회 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이병석 국토해양 위원장 등) ◦2010.3.10-12 칠레대통령 취임 특사(박희태, 조윤선 의원) ◦2010.8.7-10 국회 정치개혁특위 의원단(장윤석 의원 등) ◦2010.8.11-12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2010.9.21-23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11.1.12-13 의원친선협회 이사철, 조문환 의원 ◦2011.1.19-22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1.5.28-30 홍재형 국회부의장 일행(김우남, 양승조, 백원우 의원) ◦2011.6.24-26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제5차 한-칠레고위 정책협의회 참석) ◦2011.9.27-29 국정감사단(이윤성 의원, 최병국 의원, 윤상현 의원) 나. 칠레 인사의 한국 방문 ◦1979.10 Cesar R. Benavides Escobar 국방장관 ◦1980.9.28-10.5 Rene Alberto Peri Fagerstrom 토지 및 이민성 장관 ◦1981.10 Forestier Haensgen 국방장관 Wunderlich Piderit 해병대사령관
  • 83.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79 ◦1982.9.27-10.1 Cesar Mendoza Duran 경찰총감 겸 군사평의원위원 외 2명 ◦1982.11.7-10 제1차 한・칠레 합동위원회 칠레대표단 6명 (단장 : Sergio Covarrubias Sanhueza 외무성 차관) ◦1983.12.7-11 한・칠레 민간경협위 칠레측 대표(27명) ◦1984.9.26-30 Humberto Julio 외무차관 ◦1984.9.28-10.3 Fernando Mattei 공군사령관겸 군사평의회 위원 ◦1985.5.2-7 E. Diaz Carrasco 한・칠레 문화협회장 ◦1985.5.24-28 Del Valle 외상 일행 ◦1987.10 Carfijal 국방장관 ◦1988.2 Manuel Concha 경제장관(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8.10 Manuel Concha 경제장관(한・칠레 공동위원회 대표) ◦1989.10.16-22 Luis Winter 외무성 정무차관보(KDI 연찬회 참석) ◦1990.10 해군인사국장 Gallego 중장(국군의날 행사 참가) ◦1991.2 Guillermo Yunge 하원외교분과위원장 ◦1991.8 Nicolas Diaz 상원의원 Andres Sotomayor 하원의원 (세계 스카웃의원 연맹 창립 총회 참가) ◦1991.10 Rene Abeliuk 생산진흥청장관 (제9차 민간경협위합동위 참가) ◦1992.3 Sergio Pizarro 하원외무위원장
  • 84. 칠레개황 80 ◦1992.7 Rodrigo Egana 국제협력청장 ◦1992.10 M. Cox 농업차관 ◦1993.5 E. Boeninger 정무장관(PBEC 서울총회 참석) ◦1993. 칠레 해군훈련함 Esmeralda호 ◦1993.12 M. Cox 농업차관 ◦1994.1 Andres Couve수산차관 ◦1994.5 Sergio Santander Fantini 칠레 올림픽위원장 ◦1994.6 Jorge Miguel Otero Lathrop 상원의원 ◦1994.11.20-22 Eduardo Frei 대통령 공식방한 ◦1995.7.1-4 Ignacio Balbontin 하원 외무위 일행 9명 ◦1995.8.29-9.4 Andres Allamand, RN당 총재 ◦1995.10.4-7 Mariano Fernandez 외무차관 ◦1996.3.18 Manuel Marfan 재무차관 ◦1997.4 Sergio Perez 상원의원(IPU 대표단) ◦1997.7 Jorge Arrate 노동부장관 ◦1997.9 Alicia Romo 가브리엘라 미스뜨랄대학 총장 ◦1998.1 Enrique Larre 상원의원(아태 의회포럼 제6차 총회) ◦1998.4.5-8 Carlos Mladnic Alonso 농업장관 ◦1998.5 칠레국영 TV 취재단 ◦1998.6.17-19 Jean-Jacques Duhart 농업차관 ◦1999.4.29-5.1 Miguel Insulza 외무장관
  • 85.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1 ◦2001.9 Mario Rios Santander 상원부의장 Jorge Mrtinez Busch 상원의원 ◦2001.10.13-20 Carlos Caceres 전 재무장관 ◦2001.11 Carlos Massad 중앙은행 총재 ◦2002.9.26-29 Andres Zaldivar 상원의장 ◦2002.11.9-12 Marcel Rozas 국제협력청장 ◦2002.11.10-12 Alear Soledad 외교부장관 ◦2002.11.16-20 칠레 경제사절단(단장 : Alfonzo Dulanto 광업부장관) ◦2003.2.15 Ricardo Lagos 대통령(한・칠레 FTA 서명) ◦2003.6.9-12 Miguel Angel Vergara 해군사령관 ◦2004.5.22-25 Jaime Campos Quiroga 농업장관 ◦2004.10.3-10 Juan Emilio Cheyre 육군사령관 ◦2004.10.10-13 Alberto Cienfuegos 경찰사령관 ◦2005.5.21-25 Raul Allard 관세청장 ◦2005.5.23-26 Rodrigo Egana 대통령 비서실 차장 ◦2005.6.1-3 Ignio Walker 외교부장관(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2005.6.22-23 Carlos Parra 공군차관 ◦2005.8.31-9.3 Luis Bates Hidalgo 법무장관 (APEC 반부패 심포지움 참석) ◦2005.10.16-19 Osvaldo Sarabia 공군사령관 ◦2005.10.19-21 Alfonso Duranto 광업부장관
  • 86. 칠레개황 82 (APEC 광업장관회의 참석) ◦2005.11.17-19 Ricardo Lagos 대통령(APEC 정상회의 참석) - Ignacio Walker 외교장관, Jorge Rodriguez 경제에너지부장관 수행 ◦2006.5.24-31 Sergio Correa 한-칠레 하원의원친선협회장 ◦2007.2.3-9 Fernando Flores 상원의원 ◦2007.5.3-4 Alberto Van Klaveren 외교차관 (한-칠레 고위정책협의회 참석) ◦2007.5.23-27 Oscar Izurieta 육군사령관 ◦2007.5.26-6.1 Hernan Larrain 한-칠레 상원의원친선협회장 ◦2007.9.12-14 Laura Albornoz 여성장관 ◦2007.10.30-11.3 Marisol Aravena 광업차관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 참석) ◦2009.9.21-23 Marigen Hornkohl 농림장관 ◦2009.11.10-12 Michelle Bachelet 대통령 국빈방한 ◦2010.4.28-29 Alfredo Moreno 외교장관 ◦2011.4.26-28 Antonio Galilea 농림장관 ◦2011.5.17-20 Matias Mori 투자청장 ◦2011.7.12-15 Pedro Navarrete BioBio지방환경청장 ◦2011.9.28-30 Ignacio Benitez 환경부장관 ◦2011.10.23-29 Catalina Parot 국토부 장관 (UN-GGIM 세계포럼 참석) ◦2011.10.23-26 칠레 상원 광물·에너지 상임위원단 (Carlos Cantero 상임위원장 등 6명)
  • 87.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3 ◦2012.3.25-28 Sebastian Piñera대통령 방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4. 대 한반도 정책 가. 기본 입장 ◦전통적으로 대한국 우호 정책 견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 적극 지지 - 한반도 문제와 관련, KEDO 일반 회원국으로 참여하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천안함사태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계기시 마다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적극 지지 ◦아시아 국가중 한국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 체결(2004.4.1 발효) 나. 최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민주주의 공동체회의 -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회의(2002.11, 서울) - 제3차 민주주의 공동체회의(2005, Santiago)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 제1차 외무장관회의(2001.3, Santiago) - 제2차 외무장관회의(2003.11, Manila) - 제3차 외무장관회의(2007.8, Brazilia) ◦APEC 정상회의(2004.11, 산티아고) - 2003년 정상회의(태국)
  • 88. 칠레개황 84 - 2005년 정상회의(한국) - 2008년 정상회의(페루) - 2010년 정상회의(일본) - 2011년 정상회의(미국 하와이) 다. 정상 방문 ◦에두아르도 프레이 대통령(1994.11, 서울) ◦김영삼 대통령(1996.9, 산티아고)) ◦리까르도 라고스 대통령(2003.2, 서울) ◦노무현 대통령(2004.11, 산티아고) ◦리까르도 라고스 대통령(2005.11, 부산) ◦미첼 바첼렛 대통령(2009.11, 서울) ◦세바스띠안 삐녜라 대통령(2012.3, 서울) 5. 주요협정 체결 현황 ◦무역협정 : 1977.12 체결(1978.7.14 발효) ◦항공협정 : 1979.8.14 체결(1980.10.24 발효) ◦경제기술협력협정 : 1982.11.8 체결(1983.12.5 발효) ◦문화협정 : 1983.12.7 체결(1984.9.21 발효) ◦과학기술협력협정 : 1994.11.21 체결(1996.7.8 발효) ◦범죄인인도협정 : 1994.11.21 체결(1997.10.1 발효)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1995.8.28 체결(2000.7.18 발효)
  • 89.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5 ◦투자보장협정 : 1996.9.6 체결(1999.9.16 발효) - 2004.4.1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실효 ◦이중과세방지협약 : 2002.4.18 체결(2003.7.25 발효) ◦원자력협력협정 : 2002.11.12 서명(2006.9.3 발효) ◦자유무역협정(FTA) : 2003.2.15 서명(2004.4.1 발효) ◦일반비자면제협정 : 2004.10.20 발효 ◦세관협력협정 : 2005.11.18 서명(2006.2.1 발효)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 2007.5.3 서명, 2007.7.2 발효, 2007.11.7 일시정지, 2008.5.23 재발효 6. 정무 관계 가. 양자간 대화협의체 ◦고위정책협의회 - 2011.6.24 제5차회의 개최(산티아고, 김재신 외교차관보 및 페르난도 슈미트 외교차관 수석대표) ◦문화공동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나. 친한단체 ◦한-칠레 협회 - 2004년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의해 2006년 발족
  • 90. 칠레개황 86 - 칠레측 회장 : 안드레스 살디바르(Andres Zaldivar) 상원의원 - 우리측 회장 :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한-칠레 의원친선 협회 - 칠레측 위원장 : (하원) 펠리페 살라베리(Felipe Salaberry)의원 (독립민주연합당) (상원) 헤르난 라라인(Hernan Larrain) 의원(독립 민주연합당) - 우리측 위원장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한-칠레 상공회의소 - 회장 : Ricardo Lessmann Gildemeister 그룹 회장(현대차 딜러) ◦한-칠레문화협회 - 회장 : Manuel Sanchez 7. 경제・통상 관계 가. 개관 ◦상호보완적 무역관계 유지 - 한국 → 칠레 : 공산품(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 칠레 → 한국 : 원자재(구리, 목재, 농수산물 등) ◦한국은 2011년 기준 칠레의 제5위 수출대상국이며, 제6위의 수입 대상국 ◦남미의 대표적인 자유경쟁시장으로 우리업체 남미진출의 테스트 마켓 - 한국상품 인지도 및 선호도 최고(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 91.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7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 - 2003.2.15 서명, 2004.4.1 발효 나. 교역 현황(한국기준) 단위 : 백만불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칠레 수출 1,566 3,115 3,032 2,229 2,947 2,381 대칠레 수입 3,813 4,184 4,122 3,103 4,221 4,858 교 역 량 5,379 7,299 7,159 5,332 7,168 7,239 무역수지 -2,050 -1,069 -1,095 -874 -1,274 -2,477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경유, 합성수지, 이동통신기기, 가전제품, 건설중장비, 철강제품 * 주요 수입품목 : 동괴, 동광, 펄프, 돼지고기, 메탄올, 제재목, 기타 광물, 수산물, 과일, 포도주 * 2011 대칠레 수출액 감소 요인은 우리의 주종수출품인 경유의 수출 물량 부족으로 대칠레 수출물량을 감소한데 기인 * 우리 가전제품, 휴대폰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60-70%에 이르며, 자동차의 경우 33% 점유. 자동차, 가전, 무선전화기 부문에서 압도적인 점유 율을 기록중으로 한국산 제품의 높은 시장점유 추세는 계속될 전망 * 동괴 및 동광 등 구리제품 수입이 압도적임. 펄프, 목재, 기타 금속 광물 등 증가폭도 크나 이는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기인 8.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2010년 구리 생산량은 5,419천톤(세계 1위)으로 세계전체 생산량의 약 34% 점유
  • 92. 칠레개황 88 - CODELCO(칠레구리공사)가 전체생산량의 3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민영광산 생산분 - 구리의 국별 확인매장량 비율(2010) : 칠레 23.6%(1억5천만톤), 페루 14.2%, 호주 12.6%, 멕시코 6.0%, 미국 5.5%, 인도네시아 4.7%, 중 국 4.7%, 러시아 4.7%, 폴란드 4.1% ◦구리 외에도 리튬, 몰리브덴, 금, 은, 아연등 광물자원 대국 - 전세계 몰리브덴 매장량의 13%를 차지하며, 2010년 생산량은 37,185 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5.3%를 차지 - 몰리브덴은 주로 CODELCO 및 Los Pelambres, Collahuasi, Escondida 등 대형 구리광산에서 구리의 부산물로 생산 - 질산염(nitrates), 요드(iodine), 리튬(lithium)은 세계 제1위 < 주요 광물 생산・부존 현황(2010년) > 광종 생산량 세계전체 매장량 중 칠레 비중(%) 세계전체 생산량 중 칠레 비중(%) < 금속광물 > 구리 5,419천톤 23.6 34 몰리브덴 37,185톤 13 15.3 금 38,417kg 1 1.5 은 1,287천톤 0.5 6.0 철 9,129천톤 납 696톤 아연 27,662톤 리튬 47,750톤 11.7 35 < 비금속광물 > 질산염 1,058천톤 100 100 요드 15,793톤 60 62 붕산염 503천톤 18.6 * 자료 : Compendio de la Mineria Chilna(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