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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 포 일 시 2015. 3. 16.(월) 총 4매
담당부서 홍 보 실
담 당 자 ∙홍보기획부장 박 형 국 ☎(053)663-8451
내 용 문 의
∙통계분석연구부장 김 상 윤 ☎(053)663-8711
∙담당 연 구 원 김 민 섭 ☎(053)663-8719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Case-Shiller지수인 한국감정원 아파트실거래지수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시군구 확대 공표
- ‘14.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월(‘14.11) 대비 0.64%, 전년동월(’13.12) 대비 5.52% 상승
- ‘14.4분기 기준 시군구별 실거래가격은 전분기(’14.3분기) 대비
대구 수성구 7.22%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한국감정원(원장 : 서종대)은 통계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15.3월
(계약월 기준 : `14.12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의 시군구 단위를 분기별로 확대 공표한다고 밝혔다.
* (경과) 통계청 컨설팅(‘14.04~’14.07), 전문가 자문(‘14.12월), 통계변경 결정(’15. 2월)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2006년 부터 시행된 실거래신고제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축적된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기반
으로 반복매매지수모형(R epeat sales index m odel)을 이용
하여 작성하고 있다.
ㅇ 한국감정원 실거래지수는 미국 S &P사의 Case-S hiller지수, 영국
Land registry(토지등록청)의 HPI지수와 동일모형으로서 거래신고가
2회 이상 있는 아파트의 가격변동률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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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감정원 아파트실거래지수는 ‘07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개발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시범산정 및 개선연구를
거쳐 ’09년 국가통계로 승인*
받아 현재 매월 공표중이며,
- 계약월 기준으로 신고가 완료(60일경과)되는 시점에 지수를 작성
하여 일정기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잠정지수**
를 함께 공
표하여 시의성을 보완하고 있다.
* 승인번호 제11672호, 승인일자 2009년 12월 21일, 통계작성기관 한국감정원
** 잠정지수 : 해당 계약월부터 익월말까지 신고된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기한 마감
전에 미리 작성한 지수
ㅇ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는 표본조사기반의 주택
가격동향조사와 조사대상, 산정방법, 작성기준일 등이 상이하여 지
수의 변동폭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표본 주택에
대해 산정하지만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 사례만을 활용
하여 지수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 실거래가격지수는 거래량이 많지 않는 지역의 경우 소수의 거래량에
의해 지수의 변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상
승, 하락기에는 가격변동률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 주택가격지수와 병행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주요 추진 경과
ᄋ ‘08.10월부터 지수 시범산정 연구용역을 수행
ᄋ ‘09.12월부터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통계승인 및 공표
* ‘11.2.9 서울 권역지수 추가
* ‘13.1.1 통계작성기관 변경 승인(국토부->한국감정원)
* ‘14.4~7 통계청 품질개선 컨설팅 완료(시군구 작성 방안 마련 등)
* ‘14.12 전문가 자문(시군구 작성 방안 마련 등)
ᄋ ‘15.02월 통계변경승인 결정(시군구 확대 공표 등)
- 3 -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동향>
□ ‘14년 12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대비 전국 0.64%, 전년동월
대비 5.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월 잠정지수는 전월대비
0.35% 상승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최근 3년간 아파트시장은 ‘06년 이후 ’11년까지 급격한 가격변동을
보인 불안정한 시장과 달리 ‘12년 이후 완만한 가격 상승과 충분
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추이>
□ 지역별로는 전월대비 수도권이 0.17%, 지방이 0.40%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지방은 6.39%, 수도권은 4.84% 상승하였다.
ㅇ 시도별로는 전월대비 제주(4.48% )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1.58%) 등을 제외한 11개 시도가 상승하였다.
< 시도별 전월대비 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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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변동률 >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전월(‘14.11)대비 0.64% 0.17% 0.03% 0.43% 0.17% 0.40%
전년동월(‘13.12)대비 5.52% 4.84% 4.46% 5.52% 4.89% 6.39%
ㅇ 시군구별(수도권 및 광역시)로는 전분기(14.3분기)대비 대구 수성구
(7.22%)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은 전체 시군구가
상승한 가운데 용산구(3.37%)가 가장 높고, 강남4구 평균은 약
1.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광명시가 4.00%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부천시 오정구가 -0.17%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 수도권 및 광역시 주요지역 변동률 >
구분(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전분기(‘14.3분기)대비 2.01% 1.82% 1.15% 1.18% 3.37%
구분(수도권) 과천시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고양시 용인시
전분기(‘14.3분기)대비 0.63% 1.73% 1.81% 1.29% 2.20%
구분(지방) 대구 수성구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북구 부산 연제구
전분기(‘14.3분기)대비 7.22% 5.56% 4.97% 3.45% 2.98%
( 서울 시군구별 증감률) ( 수도권 시군구별 증감률)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에 대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R-ONE부동산통계정보시스
템’(www.r-one.c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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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6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보도자료_

  • 1. - 1 - www.kab.co.kr 보 도 자 료 배 포 일 시 2015. 3. 16.(월) 총 4매 담당부서 홍 보 실 담 당 자 ∙홍보기획부장 박 형 국 ☎(053)663-8451 내 용 문 의 ∙통계분석연구부장 김 상 윤 ☎(053)663-8711 ∙담당 연 구 원 김 민 섭 ☎(053)663-8719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Case-Shiller지수인 한국감정원 아파트실거래지수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시군구 확대 공표 - ‘14.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월(‘14.11) 대비 0.64%, 전년동월(’13.12) 대비 5.52% 상승 - ‘14.4분기 기준 시군구별 실거래가격은 전분기(’14.3분기) 대비 대구 수성구 7.22%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한국감정원(원장 : 서종대)은 통계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15.3월 (계약월 기준 : `14.12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의 시군구 단위를 분기별로 확대 공표한다고 밝혔다. * (경과) 통계청 컨설팅(‘14.04~’14.07), 전문가 자문(‘14.12월), 통계변경 결정(’15. 2월)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2006년 부터 시행된 실거래신고제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축적된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기반 으로 반복매매지수모형(R epeat sales index m odel)을 이용 하여 작성하고 있다. ㅇ 한국감정원 실거래지수는 미국 S &P사의 Case-S hiller지수, 영국 Land registry(토지등록청)의 HPI지수와 동일모형으로서 거래신고가 2회 이상 있는 아파트의 가격변동률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 2. - 2 - - 특히 한국감정원 아파트실거래지수는 ‘07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개발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시범산정 및 개선연구를 거쳐 ’09년 국가통계로 승인* 받아 현재 매월 공표중이며, - 계약월 기준으로 신고가 완료(60일경과)되는 시점에 지수를 작성 하여 일정기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잠정지수** 를 함께 공 표하여 시의성을 보완하고 있다. * 승인번호 제11672호, 승인일자 2009년 12월 21일, 통계작성기관 한국감정원 ** 잠정지수 : 해당 계약월부터 익월말까지 신고된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기한 마감 전에 미리 작성한 지수 ㅇ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는 표본조사기반의 주택 가격동향조사와 조사대상, 산정방법, 작성기준일 등이 상이하여 지 수의 변동폭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표본 주택에 대해 산정하지만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 사례만을 활용 하여 지수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 실거래가격지수는 거래량이 많지 않는 지역의 경우 소수의 거래량에 의해 지수의 변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상 승, 하락기에는 가격변동률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 주택가격지수와 병행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주요 추진 경과 ᄋ ‘08.10월부터 지수 시범산정 연구용역을 수행 ᄋ ‘09.12월부터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통계승인 및 공표 * ‘11.2.9 서울 권역지수 추가 * ‘13.1.1 통계작성기관 변경 승인(국토부->한국감정원) * ‘14.4~7 통계청 품질개선 컨설팅 완료(시군구 작성 방안 마련 등) * ‘14.12 전문가 자문(시군구 작성 방안 마련 등) ᄋ ‘15.02월 통계변경승인 결정(시군구 확대 공표 등)
  • 3. - 3 -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동향> □ ‘14년 12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대비 전국 0.64%, 전년동월 대비 5.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월 잠정지수는 전월대비 0.35% 상승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최근 3년간 아파트시장은 ‘06년 이후 ’11년까지 급격한 가격변동을 보인 불안정한 시장과 달리 ‘12년 이후 완만한 가격 상승과 충분 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추이> □ 지역별로는 전월대비 수도권이 0.17%, 지방이 0.40%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지방은 6.39%, 수도권은 4.84% 상승하였다. ㅇ 시도별로는 전월대비 제주(4.48% )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1.58%) 등을 제외한 11개 시도가 상승하였다. < 시도별 전월대비 변동률 >
  • 4. - 4 - < 지역별 변동률 >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전월(‘14.11)대비 0.64% 0.17% 0.03% 0.43% 0.17% 0.40% 전년동월(‘13.12)대비 5.52% 4.84% 4.46% 5.52% 4.89% 6.39% ㅇ 시군구별(수도권 및 광역시)로는 전분기(14.3분기)대비 대구 수성구 (7.22%)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은 전체 시군구가 상승한 가운데 용산구(3.37%)가 가장 높고, 강남4구 평균은 약 1.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광명시가 4.00%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부천시 오정구가 -0.17%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 수도권 및 광역시 주요지역 변동률 > 구분(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전분기(‘14.3분기)대비 2.01% 1.82% 1.15% 1.18% 3.37% 구분(수도권) 과천시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고양시 용인시 전분기(‘14.3분기)대비 0.63% 1.73% 1.81% 1.29% 2.20% 구분(지방) 대구 수성구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북구 부산 연제구 전분기(‘14.3분기)대비 7.22% 5.56% 4.97% 3.45% 2.98% ( 서울 시군구별 증감률) ( 수도권 시군구별 증감률)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에 대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R-ONE부동산통계정보시스 템’(www.r-one.c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