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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금융기술금융 활용전략 세미나
2015. FEB
I. 2015년 정책금융 활용전략
II. 2015년 R&D 기술개발 지원자금
III. 2015년 기술금융 활용전략
IV. 2015년 기업금융 성장전략 - 투자지원
V. 2015년 기업금융 성장전략 - 성장지원
VI. 2015년 벤처투자 및 중소기업 M&A 지원
목 차
2015년 정책금융기술금융 활용전략 세미나
3
I. 2015년 정책금융 활용전략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2 2015년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4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
주관기관 지원기관
5
구 분 예산 융 자 조 건 융자기간 지 원 기 준
∘창업기업지원
13,000억
연간 45억원(비수도권 50억원)
8년 이내(시설) ․금리 : 기준금리 0.08%p 차감
(7년 미만 기업) (운전 5년) 청년전용 2.7% 고정
(청년전용창업) (청년전용 1억원) (청년전용 5년) ․업력 7년미만, 예비창업자(3년미만)
∘개발기술사업화 3,000억
연간 20억원 8년 이내(시설) ․금리 : 기준금리 0.08% 차감
(운전 5억원) (운전 5년)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기반 10,270억
연간 45억원(비수도권 50억원) 8년 이내(시설) ․금리 : 기준금리 0.5% 가산
(운전 5억원) (운전 5년) ․업력 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긴급경영안정
1,000억
연간 5억원 5년 이내 ․금리 : 기준금리 0.5% 가산
(긴급경영안정사업) (3년간 10억원 이내) (수출 180일이내)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기업당 10억원 이내) ․수출금융약정 5년 초과기업 불가
∘재도약지원
1,990억
연간 45억원(비수도권 50억원) 8년 이내(시설) ․금리 : 기준금리 0.08% 차감
(사업전환, (운전 5억원) (운전 5년) ․사업전환, 재창업승인기업
구조개선,재창업) (업종전환 40억원) ․구조개선 금리 1.05% 가산
∘투융자복합금융
1,500억
연간 20억원
5년 이내
․프로젝트금융 금리 : 4%
(프로젝트금융) (이익공유 운전 5억원) ․성장공유 : 미래 IPO 가능기업
(성장공유자금) (성장공유 운전자금 10억원) 으로 VC 투자이전 기업
(이익공유형) 표면금리 1%, 만기보장 4%
합 계 30,260억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2015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예산
6
 접수시기
○ 2015. 1. 5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2회차 이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지원사업명 신청일자
창업기원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매 격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3월, 5월, 7월, 9월, 11월)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
매 격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2월, 4월, 6월, 8월, 10월)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신성장
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재도약
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
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수시접수
*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7
 융자대상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
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⑪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⑫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⑬ 명문장수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
금 중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⑧ 협동화사업 승
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8
 혁신형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필요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성공판정기업 중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명문장수기업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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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적용
-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별도 고정금리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2015년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지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 금리우대는 1년간 한시 적용 및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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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방식으로 해당지부에 융자신청(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 융자신청 내용입력 및 신청서식 온라인 전송)
* 건강진단신청서 및 자금활용계획서
: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융자상환금조정형),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별 융자신청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소공인특화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신청서 제출 및 사전상담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
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사전상담 필수 기업
: 청년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
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
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자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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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제한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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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 단, 일부자금은 사업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 검토 및 상담
◦ 중진공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진공→ 중소기업
⇘ ⇙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
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
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상담 필수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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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전자민원(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 금융거래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 소정양식의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별로 모두 제출)
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ㅇ 기계시설 : 견적서(또는 (전자)계약서), 카탈로그(또는 설계도면) 사본
ㅇ 경(공)매 :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ㅇ 사업장인수/중고설비 구입 : (전자)매매계약서, 기계사양서
ㅇ 금형구입 : 제작업체가 작성한 견적서
* 중진공 지정 금형견적서양식 사용
ㅇ 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전자)건축계약서
* 설계도면, 건축내역서, 건설업자 등록증과 면허증 추가제시
ㅇ토지구입비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신고)서, 건축착공확약서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내 건축착공이 가능 경우 한함
 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 경영진이력, 조직도
 산업재산권, 규격표시 인증, 기타 인증서류 등 사본(해당기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프로그램등록
(단,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상에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Q마크등 품질인증
* 신기술(NET), NEP(신제품), GH인증 등 기술 및 제품인증
*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공문
* 벤처기업 확인서, Inno-biz 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서
* PL교육‧컨설팅 수료증, 납세자의날 표창장, 대북투자진출 확인서류 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업력 3년미만 기업 또는 재무평가 생략기업)
 정책자금 현장 조사(기업평가) 시 제출서류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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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 >
정 책
자 금
대 출
실 행
중진공 → 중소기업대출실행
↓
중진공 ↔ 중소기업약정체결
↓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보증서) 신용보증서
확보
채권보전
(담보부)
내용단계
은 행 → 중소기업대출실행
↓
은 행 → 중진공
중진공 → 은 행
차입요청
자금대여
↓
은 행 ↔ 중소기업약정체결
↓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보증서) 신용보증서 확보
채권보전
(담보부)
내용단계
 신청프로세스(2)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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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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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창업후 5년 이내)
신기술사업자
기술창업
일반기업
기술창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창업
기술보증기금 전담 영역
신용보증기금
전담 영역
신용보증재단
전담영역
* 2005년 12월 기보와 신보간에 업무협약을 체결  신보와 기보 중복보증 불가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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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술보증 지원정책
 지원 규모 보증잔액 기준 20조4천원으로 운용
-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5% 범위 내에 운서용 탄력적 운용)
- 2014년 지원규모 : 약 19조7천원
 지원 분야
- 예비창업자, 청년 창업기업 보증 : 1조원
- 일자리창출 기업 보증 : 4조1000억원
- TCB(기술신용평가) : 기술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공하는 기술평가 지원 4,000건  9,000건 확대
기술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
- 재기지원 보증 : 2014년 계획 보다 50% 상향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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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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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경영전반
• 영업상황
•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
• 지원금액 결정
[ 매출액 한도내 (1/3 등) ]
경영전반ㆍ신용도 등
(과거실적 및 현재현황 위주 심사)
• 기술∙경영능력
• 기술수준
• 시장성 및 수익성
• 지원금액 결정
[계획사업수행 소요자금이내]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미래 성장가능성 위주 평가)
기술보증 개요
일 반 보 증 기 술 보 증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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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신기술사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사업/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등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 기업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상
*보증금지 기업
1.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 위”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위"1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위"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기술보증 대상기업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21
 대출보증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자금(운전,시설자금 등)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회사채보증 : 증권시장에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
하는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
 기술이전보증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술도입자금, 사업화자금 등을 보증
기술보증 종류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22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
지원내용
기술창업지원보증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23
기술창업 6대 분야
분 야 개 념 해 당 업 종
녹색성장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 에너지, 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 그린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청정화,
효율성향상 업종
지식기반창업 지식기반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제조업 :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
정보통신기기, 신소재, 우주항공 등
- 지식기반서비스업 : 정보통신서비스, 스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문화산업 등
이공계 챌린저창업 이공계 출신 대표자 - 신기술사업자로 만 35세 이하
40 * 50 만40~55세 이하 기술창업자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
1인 창조기업
지식재산권, 지식•기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 상시 근로자 없이 대표자 1인이 신기술사업 영위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영위기업
첨단 * 뿌리산업 창업
첨단 분야 및
산업근간 분야
-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및
-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영위기업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24
2015년 신용보증 지원정책
 지원 규모 보증잔액 기준 40조5천원으로 운용
-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5% 범위 내에 탄력적 운용
- 2014년 지원규모 : 약 39조5천원
 지원 분야
-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유망서비스기업등 중점지원
- 수출기업 7.2조원, 녹색성장기업 5.0조원, 유망서비스기업 4.3조원 지원
- 창업기업 9.0조원, 고용창출 기업 8.0조원 지원
 집중지원
- 2015년 상반기 중 전체 지원자금의 65% 이상 집중지원
- 창조금융을 통한 기술형 성장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집중지원(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25
보증 종류
구 분 내 용
대출보증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각종기술개발자금 등
지급보증의보증
•은행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향후 은행의 대지급으로 발생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등
사채보증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
집 또는 매출하는 회사채로서
•상환기한이 2년 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때 담보로 이용되
는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회사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협,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상호신용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시설대여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어 '07. 5. 15일부터 잠정적으로 취급 중단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시설대여회사, 공공법인, 정부출자기관, 상기기관과 계약을 체결
한 원사업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무역어음인수보증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07. 5. 15일부터 신규보증 취급 중단
상거래담보용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26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상법상 법인 (주식, 유한, 합명, 합자 등)
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 본래의 비영리 사업과는 별도로 인적·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영리를 위한 계속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익사업부문은 보증대상 <의료재단 보증취급 가능>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신용보증 개요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27
 신·기보 및 지역보증재단의 구상채권 미회수 기업 등
⇒ 신규보증 취급 금지
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허위자료제출기업 등
⇒ 신규보증 취급 제한
 재무상태 및 사업전망 등의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 전결권 상향 운용
보증금지·제한 등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28
 동일기업에 대한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신보+기보)
⇒ 보증제한기업, 신용도취약기업 등은 15억원
보증심사등급 최고보증한도
(1) K1등급 70억원
(2) K2등급 60억원
(3) K3등급 ~ K8등급, R2등급, SB1 ~ SB3등급 50억원
(4) K9등급 이하, R1, R3, F1, F2, 무등급, SB4등급 이하 30억원
※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조건에 따라 1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보, 기술보증기금, 보증재단 보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29
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
지원대상
지원한도
업 종
보증비율
보 증 료
한도사정등
업력 1년~3년
최대 5억원
제조·유망서비스 ·문화
컨텐츠 등
90%
0.8~1.2%
 보증승인 후 3년간
단계적 지원
 3차년도 예상매출의
1/2 범위내
업력 3년 이내
(만 20세~39세)
최대 3억원
음식·숙박·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100%
0.5% 고정
 당기매출액 1/3
또는 최근 6개월 범위
 기보증 잔액 없을 것
 5년 이상 장기 원칙
업력 6개월 이내
최대 3억원
100%
0.6~1.2%
 보증승인 후 3년간
단계적 지원
 3차년도 예상매출의
1/2 범위내
업력 1년 이내
최대 3억원
90%
0.8~1.2%
 보증승인 후 3년간
단계적 지원
 3차년도 예상매출의
1/2 범위내
구 분 청년창업특례보증 Start-upⅠ Start-up Ⅱ Start-up Ⅲ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30
2015년 신용보증재단 지원정책
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18조9천억 규모
- 일반보증 16조원 및 생활안정자금 2조천억원
- 2014년 지원규모 : 약 15조5천원
 지원 분야
- 신규보증 공급 : 8조원
- 만기연장 지원 : 8조9천억원
-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특례보증` 프로그램(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 장애인,새터민,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등 금융지원 취약계층,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 소상공인
-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도
: 햇살론은 사업자보증 9천억원 및 근로자보증 2조원으로 구분해 공급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31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해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32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
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 사업성이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장, 주점
업 등 유흥 · 사치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제한기업보증금지기업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실시하지만 다음의 업종 및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전 업종에
대한 보증가능 확인필요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33
보증종류
■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시설대여 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 물품공급 ·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재해특례보증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 시 특례보증은 특별재해지역 및 일반재해지역으로 나누어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보증접수서류를 최소화하며,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최우선적으로 보증을 지원
■ 협약보증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34
■ 보증한도(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
* 운전자금
- 제조업 · 제조관련 서비스업 : 연간 매출액의 1/3∼1/4 이내
- 기타업종 : 연간 매출액의 1/4∼1/6 이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최고 7천만원)
-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상의 보증한도액 이내
■ 보증료
-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에 따라 0.5 ~ 2.0% 차등 적용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분할 납부 가능
보증운영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35
담 보
은행 대출
자 금
신용보증서
지역자치단체
육성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자치단체 융자지원자금과 신용보증 동시지원
(담보와 자금 One-Stop 해결)
중소기업
소상공인
1건으로 접수, 심사, 결정(동시진행)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36
Ⅱ. 2015년 R&D 기술개발 지원자금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자금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 지원자금
3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개발 지원자금
37
- 중소기업 R&D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
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개요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기간 한도 출연금 비중 공고 접수 선정
중
소
기
업
기
술
개
발
지
원
선
택
집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22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806 2년 8 75%
1월
4월
5월
1∼2월
4∼5월
5∼6월
3월
6월
7∼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92 1년 2 75% 4월 4∼5월 6∼7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348 2년 6 60% 1월 2∼3월 3∼4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337 2년 6 60% 3월
7월
4∼5월
8∼9월
6∼7월
9∼10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915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471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이전기술개발 200 2년 5 75% 5월 6∼7월 8∼9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60 3년 10 60% 2월 2∼3월 4∼5월
저
변
확
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468 1년 2 90% 1월 2, 6, 9월 2∼10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56 1년 1 90%∼100% 1월 3~5월 5~7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 409 1년 1 75% 1월 2, 6, 8월
(1∼10일) 2∼11월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44 2년 2 75% 1월 2월 2∼6월
도약
R&D
도약 560 1년 1 75% 1월 2, 6, 8월
(1∼10일) 2∼11월
연구마을 146 1년 1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2∼3월
4∼8월
산연전용 146 1년 1.5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2∼3월
4∼8월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R&D 8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35 4월
1년
0.2
0.3 75% 1월 3, 5, 7월
4월 4∼9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픔공정개선 기술개발 262 9월 0.5 75% 1월 2, 5, 8월 3∼10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50 1년 1 75% 2월 3, 8월 3∼10월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38
◦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신청방법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39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단,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기술료 납부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기업은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치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사항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40
Ⅰ. 사업계획서 접수
- 일반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제출
* 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에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Ⅱ. 온라인공시 및 과제선택
-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술분야에 적합한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과제 후보를 온라인 공시하고, 평가위원은 과제별
기술소개서를 열람하여 평가과제를 선택
*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
Ⅲ. 평가위원회 운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질의사항 등록(1일차, 평가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록(2일차, 주관기관), 답변결과 확인, 평가 결과 등록 및
확정(3일차, 평가위원)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지정된 평가시간 내에 따라 지역별 전자평가장에 방문하여 답변을 등록하여야 하며, 답변 미완료시 평가대상
에서 제외 가능
Ⅳ. 평가결과 통보
- 온라인평가가 종료되는 즉시 주관기관에 종합점수 및 평가위원별 평가의견 등 평가결과를 통보
Ⅴ. 현장조사
- 온라인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목표 과제수의 1.2배수 내외를 현장조사대상으로 추천하고,
현장조사시 온라인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확인필요사항 점검, 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수행
* 현장조사결과 신청자격에 미달하거나 사업계획서 및 질의답변자료 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해당 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및 평가, 지원절차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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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규모(억)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LED시스템조명2.0사업 20 3년 8 75% 3월 3∼4월 5∼6월
R&D재발견프로젝트 106 1년 4 75% 3월 3∼4월 4∼5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R&D) 1,234 3년 10 70% 3월 3∼4월 4∼5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비R&D) 456.7 3년 10 70% 3월 3∼4월 4∼5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105 2~3년 3 75% 5월 6~7월 8∼9월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19 1년 5 75% 2월 2∼3월 3월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 225 3∼5년 - 50∼
100% 1월 1∼2월 3∼5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녹색기술) 211 2∼5년 - 33∼
100% 1월 2∼3월 4∼5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및신산업) 1,501.5 5년 10 - 2월 - -
- 우수기술연구센터 697.3 5년 5 50% 1월 2월 3∼5월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41.8
섬유2~3년
패션1~2년
성숙1~2년
10
3
3
- 1월 2월 3∼5월
- 생활산업고도화 66 2~3년 3 - 3월 4월 5월
- 개인용이동수단 24.9 1년 5 - 1월 2월 3~5월
- 첨단연구장비 58.7 5년 10 - 1월 2월 3~5월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205.7 3년 5 - 1월 2월 3~5월
- 신산업기술개발 32.2 2~3년 5 - - - -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30 3년 5 - 3월 4월 5월
- 튜닝부품기술개발 20 3년 5 - 1월 2월 3~5월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25 3년 10 - 3월 4월 5월
42
사업명 지원
규모(억)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195 - - 50% 2월 2∼11월 6,9,11월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기술개발 27.5 2년 5 75% 7월 8~9월 10월
나노융합2020(미래부·산업부 공동) 152.7 3년 - 75% 2월
5월
2∼3월
5∼6월
4월
7월
녹색산업선도형이차
전지기술개발사업 100.5 3년 10 75% 3월 3∼4월 5∼6월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350 5년 10 75% 3월 4월 5월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715 3~5년 10~30 75% 1월 2월 5월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234.7 2~3년 5 75% 2월 2∼3월 3~5월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541 6년 120 67% - 4월 -
민군겸용기술개발 133.6 2∼5년 없음 75% 3월 3∼4월 4∼5월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864.7 5년 10~30 75% 1월 2~4월 2∼5월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158 5년 10~40 75% 3~4월 3~4월 5월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113 3∼5년 - 50∼
100% 7월 8∼9월 10∼11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87 - - 50% 홀수달 짝수달 홀수달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22 1년~
2년 5~30 75%
60% 2월 2~4월 5~8월
산업기술국제협력 515 3년 5 75% 1월 3∼7월 9∼12월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36.4 3년~5년 5~40 67% 1월 2∼4월 3∼6월
산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502.4 5년 10~30 75% 1월 2∼4월 2∼5월
중소·중견기업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35 2~3년 3 75% 3월 4~5월 5∼6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597 1년 2 70~75% 수시 수시 수시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400 2년 5 75% 2∼3월 3∼4월 4∼5월
센서산업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육성사업 70.9 2~3년 10 75% 3월 3~4월 5~6월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43
사업명 지원
규모(억)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863 1년 5~10 67% 1월
3월
1∼2월
3∼4월
3∼4월
5∼6월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551 1~3년 1~3 75% 3월 3∼4월 5월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 18 2년 10 75% 2월 2∼3월 3월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435 3∼5년 10 33∼100% 1월 2∼3월 4∼5월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 191.5 2년 10 75% 3월 4~5월 5~6월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332.5 3-5년 10 75% 7∼8월 7∼8월 9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131 3년 10 33∼100% 1월 2∼3월 4∼5월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83.5 1∼3년 5 50∼100% 1월
8월
1∼3월
8∼10월
4∼5월
11∼12월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872 3∼5년 - 33∼100% 1월 2∼3월 4∼5월
원자력핵심기술개발 857 3∼5년 - 33∼100% 1월 2∼3월 4∼5월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280 3∼5년 - 33∼100% 1월 3월 4∼5월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사업 40 3년 8 75% 3월 3∼4월 5∼6월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215 1년 3 75% 3월 3∼4월 4∼5월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018 5년 100 75% 1월 1∼2월 3∼5월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 96 1년 5 75% 6월 6∼7월 7∼8월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 구축 14.2 - - 75% - -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99 3~5년 10 75% 1월 3∼4월 5∼6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1,741 1~3년 6 70% 2월,4월 3∼5월 4∼7월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 18 2년 9 75% 2월 2~3월 3월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200 3년 7 75% 2월 2∼3월 3~5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60 2년 2~3 75% 3월 3∼5월 5∼7월
첨단의료기기생산수출단지지원 40 1년 2 - 3월 3∼4월 4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67 3∼5년 - 33∼100% 1월 2∼3월 4∼5월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360 2년 5 75% 5월 5∼6월 6∼7월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17.8 1년 6 75% 2월 2~3월 3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64 3~5년 5~40 75% 3~4월 3~4월 5월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127.7 7년 10 75% 1월 2월 3~6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46 3∼5년 5∼20 50∼100% 5월 5∼6월 7∼8월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3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 65 2년 10 75% 3월 3∼4월 4∼5월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44
 공통사항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추진하며 기업만 주관 허용
 「개념평가」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 도입
과제 리스크에 따라 과제 유형별(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로 정부 지원비중을 차등화 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 「사업화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기술-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시장전문가의 평가위원회 참여 확대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지급 가능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45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공고
 출연금 지원기준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 차등 지원.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과제 주관 기준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46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억)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미
래
창
조
과
학
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
1,656 10년 30 75% 1∼3월 2∼4월 3∼5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128
2년/
3년
4/10 75% 3월 4월 5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20 - -
50%
∼75%
1월 4, 9월 5, 10월
원자력연구기반확충 216 - -
50%
∼75%
1월 4, 9월 5, 10월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429 - - 75% 1월 - -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102 - - 75% 3월 - -
창조경제밸리 혁신
기술개발 사업
100 - - 75% 3월 - -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정보통신)
310 - - 75% 2월 - -
3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개발지원사업
47
2 기술금융 지원상품
1 기술금융 개요
3 TCB기술신용평가
Ⅲ. 2015년 기술금융 활용전략
48
<출처 : 금융위원회>
1 기술금융 개요
49
1 기술금융 개요
<출처 : 금융위원회>
50
1 기술금융 개요
51
기술력등급
기
술
금
융
Death Valley
기술
금융
영역
신용등급
신용금융
VC투자
 현 문제점 : 신용등급 BB이상 기업만 신용금융 활용 가능, B등급은 은행권 취급하지 않음
 개선방안 : 기술력등급 T4이상(And 신용등급 CCC~BB) 기업 IP금융 활용 기회부여
 개선효과 : 기업가치증대 통한 금융 선순환 구조 달성과 IP(기술개발) 활성화 기여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1 기술금융 개요
52
<출처 : 금융위원회>
1 기술금융 개요
53
IP담보대출
IP담보보증
IP구입자금 대출
IP 사업화금융 IP펀드
초기 창조혁신기
업
• 신사업 추진을 위한
IP 구입지원
• 무형자산인 IP를 담보로
인정하여 자금조달 다변화
• IP사업화 지원을 위한 토탈
금융지원(투자대출 IP유동화 등)
• IP Pool 구성을 통한
우수 IP기업지원
• Sales & License back을 통한
추가수익 기대(펀드 및 기업)
벤처중소 기업
중소중견 기업
 “기술개발 - 사업화 - 확장”의 全 단계를 연속선상에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컨설팅, 거래 알선, 투자‧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 기술평가와 기업 발굴‧기술이전, 융복합 및 R&D보증 등 기술의 사업화 全 과정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의
보증기관 통한 지원
 지식재산권 펀드도입 정책금융기관을 중심 지식재산권(IP) 및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Sales & Licen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 도입
 IP담보대출(지식재산권담보대출) 펀드 구성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우수기술 보유 기업 지원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프로젝트 체계 구축
2 기술금융 지원상품
54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 Tech Credit Breau)
□ 현재 기보(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 6.25.), 나이스평가정보(7.15.) 3개사를 TCB로 지정·운영 중
ㅇ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 산출(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
□ 향후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회계법인도 적정요건 구비시 TCB로 지정 가능
3 TCB 기술신용평가
55
2 프로젝트 투자
1 스타트업투자
3 자산유동화보증
Ⅳ. 2015년 기업금융 성장전략 - 투자지원
56
 VC 투자대상 선정과정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VC 투자심사역들의 투자업체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산업 트랜드 분석
 대상기업 파악
 대상기업 분석
 리스크분석
VC의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아래 투자자의 접근방식에 맞추어 사업구도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 심사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업체의 회수 시점에 테마군 형성가능성이다.
즉‘시장이 형성된다면 시장군에 속한 업체에는 어떤 업체가 있는가?’, ‘어떤 업체가 시장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등에 초점
이 맞추어지며, 업체발굴이 시작된다.
 시장내에서 리더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또는 갖출 수 있는가?’와‘자본이 투입됐을 때 시너지가 일어날수 있는가?’
등이 선별 기준이 되는데 이는 투자시기의 적정성 분석이 진행된다.
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리스크 분석이다.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소를 파악한 후 기업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투자 후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지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1 스타트업투자
57
 VC 투자대상 프로세스
Sourcing Due Diligence Decision
Bottom-up
Approach
Top -down
Approach
Proprietary Network
(e.g. LPs ,Investees, Personal,
and Institute)
Deal Log
Investment Committee
preliminary Approval
1차평가㈜
-기초자료의 수집 및 검토
-경영진 인터뷰
-deal log 작성 및 team approach
2차 평가(4~6주)
-시장 및 산업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성 및 기술성 실사, 경영진평가
- 경영진평가, Reference check
3차 평가(2~3주)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 및 법무 실사
- valuation 등 투자조건에 대한 협상
- Monitoring plan 마련
총
8~12주 소요
Flash
Report
Investor
Relations
Due
Diligence
check List
Concept
Paper
ABO
Summary
Investment
Proposal
Final Report
LP Report
Investment Committee Final
Approval
Company visit
Management Interview
Reference check
Market/Tech Study
Risk/Exit Analysis
Advisory Board
Opinion
Legal/Accounting
Due Diligence
Deal Passing Decision Identifying Key Issues Incorporating Major Risk View of Industry Experts
1 스타트업투자
58
 VC 투자대상 기업분석
시장성 비용구조 경쟁력 외부환경변수
분석지
표
• 수요구조
• 개발제품의 Life
cycle상의 위치
• 진입장벽
• 경쟁현황
• 개발비용
• 상업화 비용
• 자금력
• 잠재적 이익
• 잠재적 손실
• 경영진
• 기술 및 지원
• 표준화
• 조직 / 정보의 효율
성
• 고객중심사고
• 경제동향 요인
• 정치적/ 규범적 요
인
• 인구통계학적 요인
• 사회적/문화적 요
인
• 생태학적/환경적요
인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나쁜 영화가 나올 수 있지만
나쁜 시나리오에서는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없다.
- Francis F. Coppola -
좋은 기술이 좋은 회사를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나
쁜 기술로는 절대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
초기기업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생존의 기본전제이
자 성장의 최소조건
기술, 인력, 자본의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었을 때 기
술기업사업화가 시작됨
 벤처기업과 기술력
1 스타트업투자
59
 VC 투자대상 선정기준
Industry
시장점유율
Operation
재무구조
이익구조
 Industry Cycle상 Potential Opportunity가 있는 기업
 Market Size 의 성장성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 지속적인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예상되는 기업
 경영진의 능력과 자세가 중요하며, 과거이력에 대하여 Check가 필요함
 투자시점과 회수시점의 사업계획을 명확히 비교할 것
 진입장벽이 있어 다른 기업의 침투가 어려움
 현재 M/S가 일정수준 이상이며, 향후 M/S확대가 예상될 것
 EBITDA 등이 동종업계 대비 적절하고 지속적인 창출이 가능한 기업
 근시안적인 이익보다는 장래의 이익창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
 지문구조 : 창업주가 일정지분 보유하여야 동기부여 가능
1 스타트업투자
60
 어떤 VC를 선정할 것인가?
 VC 투자심사역의 중요성
기업이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VC와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아이템의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것’,
‘VC의 투자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아이템일 것’, ‘담당 심사역의 아이템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을 것’등으로 VC
투자상담시 가장 먼저 체크하여야 한다.
 VC는 주로 조합위주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각 업종별로 특화된 투자조합을 결성해 전문화 되고 있다.
(Ex : IT, 바이오, 부품소재, 스타트업, 게임, 영화, 기술사업화, IP(지적재산권), M&A, 코넥스, 농식품, 수산, 녹색, 구주인수 등)
 VC의 투자자금의 구성 및 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투자기업의 사업아이템과는 전혀 무관한 또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VC와의 접촉을 통한 시간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단지 자금만이 아니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한다면 VC의 담당 투자심사역의 선택에 더욱 고민해주기
바라며, 이들을 투자전략가로서 함께 하여야 한다.
 VC의 선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실제 기업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역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가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와 투자 후 사후관리가 VC의 최우선조건으로 담당 투자심사역의 역할과 네트
워크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1 스타트업투자
61
 IR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단지 투자 받기 위해 가공된 임의의 자료가 아니라 설립 후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해마다 성과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향후 사업전략을 확립하기 위한 구심점인 것이다.
 전체적으로 투자자가 난해해 하지 않도록 일관된 논리와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회사개요, 사업개요(시장현황, 기술현황, 경쟁사현황, SWOT분석), 재무계획 등을 기본 틀로 자사의 경쟁우위 및
이익창출 과정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돼야 한다.
 회사개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연혁, 인력구성, 주주구성, 주요제품 등을 기술한다(이중 인력구성은 자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사업개요
회사의 설립목적에 따른 전반적인 배경으로, 성공가능성을 판단할 근거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인 통계 및 분석자료를 수집해 국내외 시장규모와 전망을 분석하고, 동종업계 및 기술력 현황을 파악해 이를 근거로
기업의 목표시장 추이에 따른 제품특성과 개발기술 내용을 기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의 시장 내 포지셔닝과 예상 시장점유율을 분석할 수 있으며, 결국 재무계획상의 추정 매출에 따른
소요자금 산출로 연계된다.
 재무계획
향후 몇 년간의 매출과 이익, 자산의 내역과 현금흐름 등을 제시한다. 개발/생산/ 판매의 자금흐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요
자금 조달 및 향후 이익실현이 되는 과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사업개요의 내용들이 추정매출 산정의 근거가 돼야만 한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앞서 언급한 투자자의 관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계획내의 각 요소들이 개별화돼선 안되며, 현금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포장하느라 급급해서 가볍게 넘기면 안된다.
1 스타트업투자
62
 IR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명확하게
Clarity
알기쉽게
Simplicity
개관적으로
Objectivity
일관성있게
Consistency
작성지침
일반적인 구성요소
- 핵심요약(Executive Summary)
- 기업개요(Corporate Overview)
- 제품/용역(Product & Service)
- 시장/산업분석(Market Analysis)
-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
- 인력/조직(Organization)
- 마케팅능력(Marketing)
- 위험/기회(Risks & Opportunities)
- 실행일정(Action Plan)
- 사업체제(Business System)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사업계획서
회사의 사업특성 및 경영
진의 비전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추
가
1 스타트업투자
63
벤처캐피탈이 궁금해 하는 것은?
■ 경영자의 능력이 있는가?
■ 고객에게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인가?
■ 시장이 충분히 크고, 잠재력이 있는 성장시장인가?
■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인가?
■ 잘 짜여진 마케팅전략 및 시장접근 방안이 있는가?
■ 회수계획
시장규모, 매출목표 등 추정/예측시의 주의사항
■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라 (Build on solid foundation)
■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Think logically)
■ 자료를 비교하라 (Compare every available sources)
■ 창조적이 되라 (Be Creative)
■ 그럴듯한지 점검하라 (Check for plausibility)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구성요소
1 스타트업투자
64
 투자유치의 시점
시장조사
제품개발
제품출시
수익화
반응고조
손익분기점
달성
비용증가
반응저조
죽느냐
사느냐
1 스타트업투자
65
 투자단계별 투자실패 유형
Seed / Early Expansion / Mezzanine Late / Pre IPO
• 시장이 예상보다 소규모
• 산업의 성장이 너무 지연
• 경영자의 경험 일천
• 신규 진입자와의 경쟁
• 개발실패, 개발지연
• 수익모델의 부재
• 자금소요가 예상보다 대규모
• 신제품을 통한 지속성장 실패
• 회사성장에 따른 조직문제
• 신성장엔진의 미확보
• 사업다각화의 악영향 초래
1 스타트업투자
66
 투자주식의 종류
구분
보통주
ordinary shares
전환상환우선주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개요
 의결권이 있는 일반주식
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형태
 특별조건에 따라 보통주 전환과
상환 요청이 동시에 가능한 우선주
 기업 입장에서 이익잉여금이 없으
면 요청 받았때 상환하지 않아도 됨
 벤처캐피털(창투사) 선호투자 형태
 특별 조건에 따라 보통주 전환과 상환
요청이 동시에 가능한 사채
 투자가가 선호하는 투자형태
기업임장
장점
 상환부담이 없다
 투자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 사업에 전념 가능
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전환사채 보다는 안전함
 주식을 되살 수 있는 조간(콜옵션) 조항
있으면 회사 성장 후 상환과 함께
지분율을 지킬 수 있음
기업입장
단점
 지분율 희석에 대한 압박이 있음
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보장이 안되니
투자배수 하향 조정 압박이 있음
 약정한 기간내 상환 부담이 있음
 약정 기간내 상환 부담이 크게 있음
 투자가 아닌 대출로 인식되기도 함
투자자의
장점
 투자 후 기업의 성공을 지원 또는 기원
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보통주 대비 원금보장 가능
 배당측면에서 유리
 원금보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
 상황보고 이익극대화 방향으로 조정
투자자의
단점
 원금보장이 전혀 되지 않음  원금보장이 안될 수 있음
 원금보장 100% 가능
 피투자기업 파산시 회수 어려움
1 스타트업투자
67
구분 지원조건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10억원(소요자금의 70% 이내)
지원기간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이 자 율 4%(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기타조건
- 문화콘텐츠산업 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 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구 분 해 당 업 종 구분 해당업종
출판․인쇄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
게임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공연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캐 릭 터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 우선지원 해당업종
 프로젝트금융
2 프로젝트금융 투자 – 중진공 투융자복합금융
68
문화산업 완성보증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문화상품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에 한함
■ 최대 보증지원 금액 (아래 항목 모두 충족)
- 프로젝트당 최고 50억원
■ 주요 보증조건
- 판매대금 및 수익금에 대하여 완성보증부 대출금 우선상환
- 선판매대금 채권양도
■ 주요 보증조건
2 프로젝트금융 투자 – 기술보증기금 문화산업완성보증
69
유동화회사보증(P-CBO) - 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P-CBO란?
-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
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의미함
-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
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이
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
(만기 후 차환 가능)
- 기업은 장기(3년)고액(5억원 이상)의 안정
적인(고정금리)자금 조달 가능
3
70
구분 일반보증(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지원금액 최고 70억원 이내 최고 250억원 이내
자금출처 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은행이 매개되지 않음)
보증료 신용등급별 年 0.5%∼2.5%
없음
(다만, 회사채 발행금액의 연율1% 수준의 후순위증권 매입)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자금성격
- 단기 자금(1년 이내)
- 만기 후 연장 가능
- 장기 자금 (3년 이내)
- 만기 후 차환 가능
유동화회사보증(P-CBO) – 일반보증과 차이점3
 일반보증과의 차이점
71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BBB이상 BBB- BB+ BB BB- B+ -
편입한도 250 200 150 100 70 50 -
중소기업
종합 신용등급 K4이상 K5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150 120 100 70 50 40 30
업종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중소기업
종합신용등급
매출액 한도
1.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BB+등급 이상 K6등급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BB등급 이하 K7등급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2. 그 밖의 업종
BB+등급 이상 K6등급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BB등급 이하 K7등급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 신용등급별 지원한도
(단위 : 억원)
 매출액 한도
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자기자본 한도 회사채등급 BB(종합신용등급 K7)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한도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 조달금리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3.87%(K1등급 이상) ~ 5.67%(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4.37%(A 등급 이상) ~ 5.77%(BB-등급) 수준
유동화회사보증(P-CBO) - 지원규모3
72
2 수출지원금융
1 온렌딩금융
3 성장사다리펀드투자
Ⅴ. 2015년 기업금융 성장전략 - 성장지원
73
▶특별 온렌딩(On-Lending)
 지원정보 개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일정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온렌딩 제도로서,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기관)으로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 심사하여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저리자금을 전대 받아 해당분야 기업을 지원
특별온렌딩
종류
지원요건
신성장동력산업
주요 영위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녹색산업
주요 영위업종이 녹색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가 선정한 수출기업
-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또는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지방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
*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 Tech Credit Bureau)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14.7월 기준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단,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정보의 경우, 온렌딩 대출 취급 전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 제공받은 경우에 한해 활용 가
온렌딩금융1
74
 지원대상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 중 6~11등급에 해당 (단, ‘14.7.1~’14.12.31은 6·7등급 지원 불가)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이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술신용정보 보유기업
※ 기술금융과 관련한 TCB평가수수료는 금융회사(은행)가 부담
▶특별 온렌딩(On-Lending)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개금융기관 대출금리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중개금융기관 기업대출스프레드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 : 시설자금 2.85%, 운전자금 2.95% (적용기간 : ‘14.9.16일 ~ ’14.12.15일)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는 3, 6, 9, 12월 5일에 정책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고시
* 신용위험분담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가 신용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제도
중개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대출의 50% 범위內(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60%)에서 위험을 분담
※ 단, ‘매출액 600억원 초과 기업’ 및 ‘6~7등급 기업 만기 3년 미만 대출’ 에 대한 신용위험분담은 불가
구분 기업규모 대출한도 신용위험 분담비율 대출기간
특별온렌딩
(신성장, 녹색, 수출,
지방기업)
중소
시설:150억원/운전:60억원
(기업별:300억원)
60%이내
* 시설자금(할부상환)
- 대출기간 : 1년~ 10년 이내
- 거치기간 : 1년~ 5년 이내
* 운전자금(할부/일시 상환)
- 대출기간 : 1년~ 3년 이내
- 거치기간 : 1년 이내
중견
시설:500억원/운전:200억원
(기업별:1,000억원)
분담 없음
온렌딩금융1
75
▶창조산업금융(수출입은행)
 장조산업금융 개요
창조경제란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위하여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지식,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첨단융합산업 등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원하는 수출금융
수출지원금융2
76
▶창조산업금융(수출입은행)
 장조산업금융 지원절차
수출지원금융2
77
▶창조산업금융(수출입은행)
 장조산업금융 - 수출촉진자금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창조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산업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 해외시장개척활동
• 기타 수출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
• 중소기업 : 30억원
• 그 외 기업 : 50억원
대출기간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기준금리 + 가산율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수출지원금융2
78
▶창조산업금융(수출입은행)
 장조산업금융 - 수출성장자금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6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 350억원(중소기업 2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600억원
(중소기업 400억원)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수출지원금융2
79
▶성장사다리펀드
 펀드개요
모험자본
역할 수행
건강한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 창업·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충
분한 자금 공급(대출이
아닌 투자방식)
창업·혁신
기업지원
성장·회수단계
지원/다양한
자금조달방식
투·융자
복합금융
• 정책자금이 모험자본 역할을 수
행하여 민간자금의 원활한
유입 기반을 마련
• 기존 펀드가 취약한 성장·회수단계
의 투자 강화 및 IP 등 다양한 자
산 활용한 자금조달여건 조성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간의 협
업을 통해 투자,보증,대출이 복
합된 금융을 제공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13.8월 출범한 선순환 구조형 펀드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80
 펀드조성규모
 4개 출자기관이 2013년 ~ 2016년 까지 총 1조 8,500억원 출자
 출자기관과 민간투자기관이 총 6조원을 3년에 걸쳐 조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81
 스타트업(Satart-Up)펀드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성장자금을 지원
◇ 펀드기간 10년으로 장기운용이 가능하며, 기업성장을 전제로 후속투자도 가능
◇ 성장전략 및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서 펀드 운용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600억원 출자하여 총 1,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82
 성장전략 M&A 펀드
◇ 중소·중견기업(SI:전략적투자자)을 대상으로 M&A자금을 지원하여 성장기회 제공
◇ 민간자금 사전매칭+프로젝트 발굴 후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사후매칭도 가능
◇ 펀드 운용사와 중소·중견기업(SI)이 M&A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설계
√ 1,500억원 출자하여 총 4,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83
 성장지원 매칭프로그램(성장형)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자금을 지원
◇ 정책성이 가미된 민간주도 펀드에 일부 매칭 출자하여 예측가능한 펀드조성 환경 마련
◇ 기술금융·가업승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
√ 1,500억원 출자하여 총 6,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84
 세컨더리(Secondary)펀드(회수단계)
◇ 기존 투자자 지분의 인수(구주인수)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유연한 회수수단 제공
◇ 통상적인 구주인수 이외에 코넥스 상장주식 및 투자조합 지분에도 투자 가능
◇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통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
√ 700억원 출자하여 총 1,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85
 재기지원펀드(재도전단계)
◇ 구조조정기업(중소·중견)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
◇ NPL 중심의 ‘기업재무안정PEF’와 차별화되도록 회생절차·워크아웃 기업을 집중 지원
◇ 회생성과에 따라 회사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성실 실패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
√ 700억원 출자하여 총 1,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86
 IP (Intellectual Property) 펀드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87
 코넥스(KONEX) 활성화 펀드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88
2 기업M&A
1 크라우드펀딩
Ⅵ. 2015년 크라우드펀딩 및 기업M&A
89
시간
성장률 ?
기업필요
resource
VC의
Resource
기업의
resource
기업성장곡선
Valley of Death
• IPO
• M&A
• 메자닌 투자(Mezzanine) 투자
• Early Stage 투자(구주,신주투자)• 엔젤투자
• 크라우드
펀딩
•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1
90
자금이 없는 기술 및 서비스 창업기업,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
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 소셜펀딩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영화ㆍ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업 등 그 응용범위는 제한이 없다.
보통 후원에 대한 보상은 현금이 아닌 CD나 공연티켓 등 프로젝트 결과물로 많이 이뤄진다.
 세계의 크라우드 펀딩 현황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2008년 1월 시작한 인디고고(www.indiegogo.com)며,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드
는 2009년 4월 출범한 미국의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다.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
내
에서는 텀블벅(www.tumblbug.com) 등 5~6개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신생기업 페블테크놀로지스는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이라
는 컨셉트로 제품 개발에 나섰지만 자금을 구할 수가 없었
다. 은행, 벤처캐피털(VC) 등이 `웨어러블(입는)` 스마트폰
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직접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기로 하
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중개사이트에 `제품 생산
자금 10만달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시간 만에 목표액인 10만달러가 모
였고 최종적으로 7만명이 총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난 1월 마침내 페블 스마트워치가 출시돼 인기리에 판매
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1
91
크라우드펀딩1
92
M&A의 개념
기업지배권에 영향을 가져오는 일체의 경영행위로서 다양한 유형의 M&A 형태와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1. Merge (기업합병)
: 대상기업이 하나로 합쳐서 단일회사가 되는 것
2. Acquisition (기업매수, 인수, 양수, 경영권 매수)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 하는 것
※ M&A전략의 도입은 시장의 성장기 초기에 도입해야 성공가능성이 크다.
 인수 합병 (일반적인 의미의 M&A라고 함)
 영업 양수도
 전략적 제휴
 P&A (자산이 채권으로 구성된 금융기관-부실은행 퇴출 등)
 자산 양수도
 기업분할, 분할매각
※ 우회상장(Back Door Listing), A&D
기업M&A2
93
경기순환과 M&A
 경기 침체기 : 구조조정, 규모 축소를 위한 M&A (건설경기 침에 따른 건설기업 인수)
 경기 불황기 : 유동성 확보를 위한 M&A (동양그룹의 유동성 확보위한 동양생명 매각)
 경기 회복기 : 시장 참여를 위한 M&A (SKT 하이닉스 인수,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 경기 성장기 :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M&A (KG의 이니시스와 모빌리언 인수)
 경기 성숙기 : 시장 지배를 위한 M&A (구글의 모토로라 통신사업부 인수)
※ M&A전략은 경기순환고리에 따라 적기에 검토 및 실행하는 것이 중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함)
경영전략적 동기
 기업성장과 지속성유지 목적
 세계화를 위한 경영전략
 연구개발(R&D)과 효율성 제고 (첨단기술의 도입)
기업M&A2
94
영업적 동기
 신규시장 진입에 따른 시간 단축
 신규 시장진입 시 마찰 회피
 규모의 경제 효과
 시장지배력의 증대
재무적 동기
 위험분산의 효과
 자금조달 능력의 확대
 조세절감 (Tax Effect)
 창업과 Green Field부터 진입하는 Risk 제거
거래의사에 의한 구분
 우호적(Friendly) M&A,
 적대적(Hostile) M&A
결합형태의 의한 구분
 수평적 M&A,  수직적 M&A,
 다각적(혼합적) M&A
교섭방법에 의한 구분
 개별교섭
 공개매수(T.O.B)
결제수단에 의한 구분
 현금
 주식교환,
 LBO
 복합
기업M&A2
95
목표회사가
인수자의 전략과
영업목적에
부합하는가?
사후통합
거래
메카니즘
목표기업
선정
M&A전략
목표기업 선정
기준과 평가과정에
인수자의 전략이
반영되는가?
목표기업과
거래구조가 가치를
창출하는가?
통합과정에서 다음 딜을
위하여 고려할만한
쟁점들이 파악되는가?
가치평가와 거래구조가 장기
전략적 가치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목표기업 선정기준이
최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후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인수자
입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M&A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보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바탕 하여 각 단계들이
독립적으로 인식되어야 함
M&A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네 단계 방법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법론.
(Source: Merger Integration, Deloitte & Touche Consulting Group)
기업M&A2
96
I 단계:
준비
II 단계:
마케팅
III 단계:
입찰 및 실사
IV 단계:
계약 및 종결
투자자 공식접촉
Information
Package
(1)
주식인수 / 매각
계약서 준비
Data Room 및
실사자료 준비
투자의향서 접수
협상대상자 선정
경영진 면담, 실
사 및 Q&A 진행
협상
최종제안서접수
우선 협상 대상
자 선정
거래 방식 결정
및
최종 실사
계약 문서 협상
투자 계약 체결
사업 분석
및 검토
Sell-side Due
Diligence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잠재적 투자
자
사전접촉 및 분
석
기밀유지
각서 준비
가치 평가
기업M&A2
97
기업M&A2
98
M&A보증
□ 자금개요
- 기업이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합병 : 대상기업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주도기업에 이전되는 행위
* 주식인수 : 주도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을 舊株취득, 新株인수 등의 방법으로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행위
* 영업양수 : 영업의 전부 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자산,부채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것
□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주요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운용
① M&A 소요자금의 50~80%(M&A기업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② M&A기업 자기자본의 3배
③ 인수예정인 피M&A기업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
우대사항 - M&A보증 금액은 장기,고액보증의 기준이 되는 금융성 운전자금에서 제외
2 기업M&A - 보증지원
99
2 기업M&A - 인수금융
명칭 중소 · 벤처기업 M&A 매칭펀드
형태 한국벤처투자조합
규모 305억원 (수시납)
존속기간 9년
주목적투자
성장전략으로 기술 · 창업기업에 M&A를 추진하는 중소 · 벤처기업의
신주 또는 그 회사가 인수하는 기술 · 창업기업의 구주에 결성총액의 80%이상 투자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 투자 후 사후관리 최소화로 경영권 보장
 회수 시 양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M&A 촉진
중소벤처기업 M&A매칭펀드
100
2 기업M&A – 컨설팅 지원
101
2 기업M&A – 컨설팅 지원
부품소재 M&A데스크의 M&A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및 국내 M&A를 희망하는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 M&A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M&A전문서비스를 지원
 M&A매물정보
- 해외 M&A 매물, 합작, 투자(Out-Bound) 관련 정보 제공
- 글로벌 M&A 타겟분야 및 해외매물기업 발굴
- 글로벌 M&A 컨퍼런스 등의 행사 참가 자격 부여
 M&A전문서비스
- 지원범위 : 기술 · 신용평가, 가치평가, 재무 · 영업실사, 법률(계약) 자문 등 해외 M&A를 추진시 소요되는 자문비용
-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50%까지, 최대 4천만원
- 지원조건 : MOU, LOI 등 M&A 추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
- 지원자금 수혜주체 : 신청기업 또는 자문기관
 인수금융 연계지원
- 소재부품 M&A 펀드 및 PEF 상담 등 인수금융 연계 지원
 글로벌M&A CEO포럼
- 소재부품 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 경영진, 중개기관 및 투자기관간 소통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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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비즈엔 정책금융 기술금융_활용전략_요약슬라이드

  • 2. I. 2015년 정책금융 활용전략 II. 2015년 R&D 기술개발 지원자금 III. 2015년 기술금융 활용전략 IV. 2015년 기업금융 성장전략 - 투자지원 V. 2015년 기업금융 성장전략 - 성장지원 VI. 2015년 벤처투자 및 중소기업 M&A 지원 목 차 2015년 정책금융기술금융 활용전략 세미나
  • 3. 3 I. 2015년 정책금융 활용전략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2 2015년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 4. 4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 주관기관 지원기관
  • 5. 5 구 분 예산 융 자 조 건 융자기간 지 원 기 준 ∘창업기업지원 13,000억 연간 45억원(비수도권 50억원) 8년 이내(시설) ․금리 : 기준금리 0.08%p 차감 (7년 미만 기업) (운전 5년) 청년전용 2.7% 고정 (청년전용창업) (청년전용 1억원) (청년전용 5년) ․업력 7년미만, 예비창업자(3년미만) ∘개발기술사업화 3,000억 연간 20억원 8년 이내(시설) ․금리 : 기준금리 0.08% 차감 (운전 5억원) (운전 5년)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기반 10,270억 연간 45억원(비수도권 50억원) 8년 이내(시설) ․금리 : 기준금리 0.5% 가산 (운전 5억원) (운전 5년) ․업력 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긴급경영안정 1,000억 연간 5억원 5년 이내 ․금리 : 기준금리 0.5% 가산 (긴급경영안정사업) (3년간 10억원 이내) (수출 180일이내)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기업당 10억원 이내) ․수출금융약정 5년 초과기업 불가 ∘재도약지원 1,990억 연간 45억원(비수도권 50억원) 8년 이내(시설) ․금리 : 기준금리 0.08% 차감 (사업전환, (운전 5억원) (운전 5년) ․사업전환, 재창업승인기업 구조개선,재창업) (업종전환 40억원) ․구조개선 금리 1.05% 가산 ∘투융자복합금융 1,500억 연간 20억원 5년 이내 ․프로젝트금융 금리 : 4% (프로젝트금융) (이익공유 운전 5억원) ․성장공유 : 미래 IPO 가능기업 (성장공유자금) (성장공유 운전자금 10억원) 으로 VC 투자이전 기업 (이익공유형) 표면금리 1%, 만기보장 4% 합 계 30,260억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2015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예산
  • 6. 6  접수시기 ○ 2015. 1. 5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2회차 이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지원사업명 신청일자 창업기원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매 격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3월, 5월, 7월, 9월, 11월)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 매 격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2월, 4월, 6월, 8월, 10월)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신성장 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재도약 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 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수시접수 *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7. 7  융자대상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 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⑪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⑫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⑬ 명문장수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 금 중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⑧ 협동화사업 승 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8. 8  혁신형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필요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성공판정기업 중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명문장수기업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9. 9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적용 -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별도 고정금리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2015년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지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 금리우대는 1년간 한시 적용 및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0. 10 ○ 온라인방식으로 해당지부에 융자신청(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 융자신청 내용입력 및 신청서식 온라인 전송) * 건강진단신청서 및 자금활용계획서 :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융자상환금조정형),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별 융자신청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소공인특화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신청서 제출 및 사전상담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 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사전상담 필수 기업 : 청년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 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 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자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1. 11  융자제한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2. 12  신청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 단, 일부자금은 사업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 검토 및 상담 ◦ 중진공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진공→ 중소기업 ⇘ ⇙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 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 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상담 필수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3. 13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전자민원(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 금융거래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 소정양식의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별로 모두 제출) 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ㅇ 기계시설 : 견적서(또는 (전자)계약서), 카탈로그(또는 설계도면) 사본 ㅇ 경(공)매 :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ㅇ 사업장인수/중고설비 구입 : (전자)매매계약서, 기계사양서 ㅇ 금형구입 : 제작업체가 작성한 견적서 * 중진공 지정 금형견적서양식 사용 ㅇ 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전자)건축계약서 * 설계도면, 건축내역서, 건설업자 등록증과 면허증 추가제시 ㅇ토지구입비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신고)서, 건축착공확약서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내 건축착공이 가능 경우 한함  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 경영진이력, 조직도  산업재산권, 규격표시 인증, 기타 인증서류 등 사본(해당기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프로그램등록 (단,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상에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Q마크등 품질인증 * 신기술(NET), NEP(신제품), GH인증 등 기술 및 제품인증 *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공문 * 벤처기업 확인서, Inno-biz 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서 * PL교육‧컨설팅 수료증, 납세자의날 표창장, 대북투자진출 확인서류 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업력 3년미만 기업 또는 재무평가 생략기업)  정책자금 현장 조사(기업평가) 시 제출서류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4. 14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 > 정 책 자 금 대 출 실 행 중진공 → 중소기업대출실행 ↓ 중진공 ↔ 중소기업약정체결 ↓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보증서) 신용보증서 확보 채권보전 (담보부) 내용단계 은 행 → 중소기업대출실행 ↓ 은 행 → 중진공 중진공 → 은 행 차입요청 자금대여 ↓ 은 행 ↔ 중소기업약정체결 ↓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보증서) 신용보증서 확보 채권보전 (담보부) 내용단계  신청프로세스(2) 1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16. 16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창업후 5년 이내) 신기술사업자 기술창업 일반기업 기술창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창업 기술보증기금 전담 영역 신용보증기금 전담 영역 신용보증재단 전담영역 * 2005년 12월 기보와 신보간에 업무협약을 체결  신보와 기보 중복보증 불가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17. 17 2015년 기술보증 지원정책  지원 규모 보증잔액 기준 20조4천원으로 운용 -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5% 범위 내에 운서용 탄력적 운용) - 2014년 지원규모 : 약 19조7천원  지원 분야 - 예비창업자, 청년 창업기업 보증 : 1조원 - 일자리창출 기업 보증 : 4조1000억원 - TCB(기술신용평가) : 기술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공하는 기술평가 지원 4,000건  9,000건 확대 기술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 - 재기지원 보증 : 2014년 계획 보다 50% 상향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 18. 18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 19. 19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경영전반 • 영업상황 •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 • 지원금액 결정 [ 매출액 한도내 (1/3 등) ] 경영전반ㆍ신용도 등 (과거실적 및 현재현황 위주 심사) • 기술∙경영능력 • 기술수준 • 시장성 및 수익성 • 지원금액 결정 [계획사업수행 소요자금이내]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미래 성장가능성 위주 평가) 기술보증 개요 일 반 보 증 기 술 보 증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 20. 20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신기술사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사업/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등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 기업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상 *보증금지 기업 1.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 위”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위"1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위"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기술보증 대상기업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 21. 21  대출보증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자금(운전,시설자금 등)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회사채보증 : 증권시장에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 하는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  기술이전보증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술도입자금, 사업화자금 등을 보증 기술보증 종류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 22. 22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 지원내용 기술창업지원보증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 23. 23 기술창업 6대 분야 분 야 개 념 해 당 업 종 녹색성장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 에너지, 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 그린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청정화, 효율성향상 업종 지식기반창업 지식기반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제조업 :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 정보통신기기, 신소재, 우주항공 등 - 지식기반서비스업 : 정보통신서비스, 스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문화산업 등 이공계 챌린저창업 이공계 출신 대표자 - 신기술사업자로 만 35세 이하 40 * 50 만40~55세 이하 기술창업자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 1인 창조기업 지식재산권, 지식•기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 상시 근로자 없이 대표자 1인이 신기술사업 영위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영위기업 첨단 * 뿌리산업 창업 첨단 분야 및 산업근간 분야 -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및 -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영위기업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
  • 24. 24 2015년 신용보증 지원정책  지원 규모 보증잔액 기준 40조5천원으로 운용 -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5% 범위 내에 탄력적 운용 - 2014년 지원규모 : 약 39조5천원  지원 분야 -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유망서비스기업등 중점지원 - 수출기업 7.2조원, 녹색성장기업 5.0조원, 유망서비스기업 4.3조원 지원 - 창업기업 9.0조원, 고용창출 기업 8.0조원 지원  집중지원 - 2015년 상반기 중 전체 지원자금의 65% 이상 집중지원 - 창조금융을 통한 기술형 성장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집중지원(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 25. 25 보증 종류 구 분 내 용 대출보증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각종기술개발자금 등 지급보증의보증 •은행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향후 은행의 대지급으로 발생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등 사채보증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 집 또는 매출하는 회사채로서 •상환기한이 2년 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때 담보로 이용되 는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회사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협,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상호신용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시설대여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어 '07. 5. 15일부터 잠정적으로 취급 중단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시설대여회사, 공공법인, 정부출자기관, 상기기관과 계약을 체결 한 원사업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무역어음인수보증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07. 5. 15일부터 신규보증 취급 중단 상거래담보용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 26. 26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상법상 법인 (주식, 유한, 합명, 합자 등) 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 본래의 비영리 사업과는 별도로 인적·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영리를 위한 계속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익사업부문은 보증대상 <의료재단 보증취급 가능>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신용보증 개요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 27. 27  신·기보 및 지역보증재단의 구상채권 미회수 기업 등 ⇒ 신규보증 취급 금지 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허위자료제출기업 등 ⇒ 신규보증 취급 제한  재무상태 및 사업전망 등의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 전결권 상향 운용 보증금지·제한 등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 28. 28  동일기업에 대한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신보+기보) ⇒ 보증제한기업, 신용도취약기업 등은 15억원 보증심사등급 최고보증한도 (1) K1등급 70억원 (2) K2등급 60억원 (3) K3등급 ~ K8등급, R2등급, SB1 ~ SB3등급 50억원 (4) K9등급 이하, R1, R3, F1, F2, 무등급, SB4등급 이하 30억원 ※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조건에 따라 1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보, 기술보증기금, 보증재단 보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 29. 29 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 지원대상 지원한도 업 종 보증비율 보 증 료 한도사정등 업력 1년~3년 최대 5억원 제조·유망서비스 ·문화 컨텐츠 등 90% 0.8~1.2%  보증승인 후 3년간 단계적 지원  3차년도 예상매출의 1/2 범위내 업력 3년 이내 (만 20세~39세) 최대 3억원 음식·숙박·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100% 0.5% 고정  당기매출액 1/3 또는 최근 6개월 범위  기보증 잔액 없을 것  5년 이상 장기 원칙 업력 6개월 이내 최대 3억원 100% 0.6~1.2%  보증승인 후 3년간 단계적 지원  3차년도 예상매출의 1/2 범위내 업력 1년 이내 최대 3억원 90% 0.8~1.2%  보증승인 후 3년간 단계적 지원  3차년도 예상매출의 1/2 범위내 구 분 청년창업특례보증 Start-upⅠ Start-up Ⅱ Start-up Ⅲ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기금
  • 30. 30 2015년 신용보증재단 지원정책 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18조9천억 규모 - 일반보증 16조원 및 생활안정자금 2조천억원 - 2014년 지원규모 : 약 15조5천원  지원 분야 - 신규보증 공급 : 8조원 - 만기연장 지원 : 8조9천억원 -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특례보증` 프로그램(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 장애인,새터민,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등 금융지원 취약계층,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 소상공인 -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도 : 햇살론은 사업자보증 9천억원 및 근로자보증 2조원으로 구분해 공급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 31. 31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해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 32. 32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 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 사업성이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장, 주점 업 등 유흥 · 사치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제한기업보증금지기업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실시하지만 다음의 업종 및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전 업종에 대한 보증가능 확인필요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 33. 33 보증종류 ■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시설대여 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 물품공급 ·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재해특례보증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 시 특례보증은 특별재해지역 및 일반재해지역으로 나누어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보증접수서류를 최소화하며,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최우선적으로 보증을 지원 ■ 협약보증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 34. 34 ■ 보증한도(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 * 운전자금 - 제조업 · 제조관련 서비스업 : 연간 매출액의 1/3∼1/4 이내 - 기타업종 : 연간 매출액의 1/4∼1/6 이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최고 7천만원) -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상의 보증한도액 이내 ■ 보증료 -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에 따라 0.5 ~ 2.0% 차등 적용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분할 납부 가능 보증운영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 35. 35 담 보 은행 대출 자 금 신용보증서 지역자치단체 육성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자치단체 융자지원자금과 신용보증 동시지원 (담보와 자금 One-Stop 해결) 중소기업 소상공인 1건으로 접수, 심사, 결정(동시진행) 2 2015년 보증지원제도 - 신용보증재단
  • 36. 36 Ⅱ. 2015년 R&D 기술개발 지원자금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자금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 지원자금 3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개발 지원자금
  • 37. 37 - 중소기업 R&D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 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개요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기간 한도 출연금 비중 공고 접수 선정 중 소 기 업 기 술 개 발 지 원 선 택 집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22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806 2년 8 75% 1월 4월 5월 1∼2월 4∼5월 5∼6월 3월 6월 7∼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92 1년 2 75% 4월 4∼5월 6∼7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348 2년 6 60% 1월 2∼3월 3∼4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337 2년 6 60% 3월 7월 4∼5월 8∼9월 6∼7월 9∼10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915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471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이전기술개발 200 2년 5 75% 5월 6∼7월 8∼9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60 3년 10 60% 2월 2∼3월 4∼5월 저 변 확 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468 1년 2 90% 1월 2, 6, 9월 2∼10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56 1년 1 90%∼100% 1월 3~5월 5~7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 409 1년 1 75% 1월 2, 6, 8월 (1∼10일) 2∼11월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44 2년 2 75% 1월 2월 2∼6월 도약 R&D 도약 560 1년 1 75% 1월 2, 6, 8월 (1∼10일) 2∼11월 연구마을 146 1년 1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2∼3월 4∼8월 산연전용 146 1년 1.5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2∼3월 4∼8월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R&D 8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35 4월 1년 0.2 0.3 75% 1월 3, 5, 7월 4월 4∼9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픔공정개선 기술개발 262 9월 0.5 75% 1월 2, 5, 8월 3∼10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50 1년 1 75% 2월 3, 8월 3∼10월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 38. 38 ◦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신청방법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 39. 39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단,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기술료 납부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기업은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치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사항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 40. 40 Ⅰ. 사업계획서 접수 - 일반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제출 * 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에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Ⅱ. 온라인공시 및 과제선택 -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술분야에 적합한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과제 후보를 온라인 공시하고, 평가위원은 과제별 기술소개서를 열람하여 평가과제를 선택 *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 Ⅲ. 평가위원회 운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질의사항 등록(1일차, 평가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록(2일차, 주관기관), 답변결과 확인, 평가 결과 등록 및 확정(3일차, 평가위원)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지정된 평가시간 내에 따라 지역별 전자평가장에 방문하여 답변을 등록하여야 하며, 답변 미완료시 평가대상 에서 제외 가능 Ⅳ. 평가결과 통보 - 온라인평가가 종료되는 즉시 주관기관에 종합점수 및 평가위원별 평가의견 등 평가결과를 통보 Ⅴ. 현장조사 - 온라인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목표 과제수의 1.2배수 내외를 현장조사대상으로 추천하고, 현장조사시 온라인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확인필요사항 점검, 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수행 * 현장조사결과 신청자격에 미달하거나 사업계획서 및 질의답변자료 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해당 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및 평가, 지원절차 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 41. 41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규모(억)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LED시스템조명2.0사업 20 3년 8 75% 3월 3∼4월 5∼6월 R&D재발견프로젝트 106 1년 4 75% 3월 3∼4월 4∼5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R&D) 1,234 3년 10 70% 3월 3∼4월 4∼5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비R&D) 456.7 3년 10 70% 3월 3∼4월 4∼5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105 2~3년 3 75% 5월 6~7월 8∼9월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19 1년 5 75% 2월 2∼3월 3월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 225 3∼5년 - 50∼ 100% 1월 1∼2월 3∼5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녹색기술) 211 2∼5년 - 33∼ 100% 1월 2∼3월 4∼5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및신산업) 1,501.5 5년 10 - 2월 - - - 우수기술연구센터 697.3 5년 5 50% 1월 2월 3∼5월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41.8 섬유2~3년 패션1~2년 성숙1~2년 10 3 3 - 1월 2월 3∼5월 - 생활산업고도화 66 2~3년 3 - 3월 4월 5월 - 개인용이동수단 24.9 1년 5 - 1월 2월 3~5월 - 첨단연구장비 58.7 5년 10 - 1월 2월 3~5월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205.7 3년 5 - 1월 2월 3~5월 - 신산업기술개발 32.2 2~3년 5 - - - -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30 3년 5 - 3월 4월 5월 - 튜닝부품기술개발 20 3년 5 - 1월 2월 3~5월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25 3년 10 - 3월 4월 5월
  • 42. 42 사업명 지원 규모(억)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195 - - 50% 2월 2∼11월 6,9,11월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기술개발 27.5 2년 5 75% 7월 8~9월 10월 나노융합2020(미래부·산업부 공동) 152.7 3년 - 75% 2월 5월 2∼3월 5∼6월 4월 7월 녹색산업선도형이차 전지기술개발사업 100.5 3년 10 75% 3월 3∼4월 5∼6월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350 5년 10 75% 3월 4월 5월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715 3~5년 10~30 75% 1월 2월 5월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234.7 2~3년 5 75% 2월 2∼3월 3~5월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541 6년 120 67% - 4월 - 민군겸용기술개발 133.6 2∼5년 없음 75% 3월 3∼4월 4∼5월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864.7 5년 10~30 75% 1월 2~4월 2∼5월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158 5년 10~40 75% 3~4월 3~4월 5월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113 3∼5년 - 50∼ 100% 7월 8∼9월 10∼11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87 - - 50% 홀수달 짝수달 홀수달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22 1년~ 2년 5~30 75% 60% 2월 2~4월 5~8월 산업기술국제협력 515 3년 5 75% 1월 3∼7월 9∼12월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36.4 3년~5년 5~40 67% 1월 2∼4월 3∼6월 산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502.4 5년 10~30 75% 1월 2∼4월 2∼5월 중소·중견기업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35 2~3년 3 75% 3월 4~5월 5∼6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597 1년 2 70~75% 수시 수시 수시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400 2년 5 75% 2∼3월 3∼4월 4∼5월 센서산업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육성사업 70.9 2~3년 10 75% 3월 3~4월 5~6월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 43. 43 사업명 지원 규모(억)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863 1년 5~10 67% 1월 3월 1∼2월 3∼4월 3∼4월 5∼6월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551 1~3년 1~3 75% 3월 3∼4월 5월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 18 2년 10 75% 2월 2∼3월 3월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435 3∼5년 10 33∼100% 1월 2∼3월 4∼5월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 191.5 2년 10 75% 3월 4~5월 5~6월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332.5 3-5년 10 75% 7∼8월 7∼8월 9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131 3년 10 33∼100% 1월 2∼3월 4∼5월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83.5 1∼3년 5 50∼100% 1월 8월 1∼3월 8∼10월 4∼5월 11∼12월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872 3∼5년 - 33∼100% 1월 2∼3월 4∼5월 원자력핵심기술개발 857 3∼5년 - 33∼100% 1월 2∼3월 4∼5월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280 3∼5년 - 33∼100% 1월 3월 4∼5월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사업 40 3년 8 75% 3월 3∼4월 5∼6월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215 1년 3 75% 3월 3∼4월 4∼5월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018 5년 100 75% 1월 1∼2월 3∼5월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 96 1년 5 75% 6월 6∼7월 7∼8월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 구축 14.2 - - 75% - -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99 3~5년 10 75% 1월 3∼4월 5∼6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1,741 1~3년 6 70% 2월,4월 3∼5월 4∼7월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 18 2년 9 75% 2월 2~3월 3월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200 3년 7 75% 2월 2∼3월 3~5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60 2년 2~3 75% 3월 3∼5월 5∼7월 첨단의료기기생산수출단지지원 40 1년 2 - 3월 3∼4월 4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67 3∼5년 - 33∼100% 1월 2∼3월 4∼5월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360 2년 5 75% 5월 5∼6월 6∼7월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17.8 1년 6 75% 2월 2~3월 3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64 3~5년 5~40 75% 3~4월 3~4월 5월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127.7 7년 10 75% 1월 2월 3~6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46 3∼5년 5∼20 50∼100% 5월 5∼6월 7∼8월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3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 65 2년 10 75% 3월 3∼4월 4∼5월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 44. 44  공통사항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추진하며 기업만 주관 허용  「개념평가」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 도입 과제 리스크에 따라 과제 유형별(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로 정부 지원비중을 차등화 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 「사업화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기술-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시장전문가의 평가위원회 참여 확대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지급 가능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 45. 45 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공고  출연금 지원기준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 차등 지원.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과제 주관 기준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46. 46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억)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미 래 창 조 과 학 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 1,656 10년 30 75% 1∼3월 2∼4월 3∼5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128 2년/ 3년 4/10 75% 3월 4월 5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20 - - 50% ∼75% 1월 4, 9월 5, 10월 원자력연구기반확충 216 - - 50% ∼75% 1월 4, 9월 5, 10월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429 - - 75% 1월 - -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102 - - 75% 3월 - - 창조경제밸리 혁신 기술개발 사업 100 - - 75% 3월 - -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정보통신) 310 - - 75% 2월 - - 3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개발지원사업
  • 47. 47 2 기술금융 지원상품 1 기술금융 개요 3 TCB기술신용평가 Ⅲ. 2015년 기술금융 활용전략
  • 48. 48 <출처 : 금융위원회> 1 기술금융 개요
  • 49. 49 1 기술금융 개요 <출처 : 금융위원회>
  • 51. 51 기술력등급 기 술 금 융 Death Valley 기술 금융 영역 신용등급 신용금융 VC투자  현 문제점 : 신용등급 BB이상 기업만 신용금융 활용 가능, B등급은 은행권 취급하지 않음  개선방안 : 기술력등급 T4이상(And 신용등급 CCC~BB) 기업 IP금융 활용 기회부여  개선효과 : 기업가치증대 통한 금융 선순환 구조 달성과 IP(기술개발) 활성화 기여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1 기술금융 개요
  • 52. 52 <출처 : 금융위원회> 1 기술금융 개요
  • 53. 53 IP담보대출 IP담보보증 IP구입자금 대출 IP 사업화금융 IP펀드 초기 창조혁신기 업 • 신사업 추진을 위한 IP 구입지원 • 무형자산인 IP를 담보로 인정하여 자금조달 다변화 • IP사업화 지원을 위한 토탈 금융지원(투자대출 IP유동화 등) • IP Pool 구성을 통한 우수 IP기업지원 • Sales & License back을 통한 추가수익 기대(펀드 및 기업) 벤처중소 기업 중소중견 기업  “기술개발 - 사업화 - 확장”의 全 단계를 연속선상에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컨설팅, 거래 알선, 투자‧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 기술평가와 기업 발굴‧기술이전, 융복합 및 R&D보증 등 기술의 사업화 全 과정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의 보증기관 통한 지원  지식재산권 펀드도입 정책금융기관을 중심 지식재산권(IP) 및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Sales & Licen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 도입  IP담보대출(지식재산권담보대출) 펀드 구성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우수기술 보유 기업 지원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프로젝트 체계 구축 2 기술금융 지원상품
  • 54. 54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 Tech Credit Breau) □ 현재 기보(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 6.25.), 나이스평가정보(7.15.) 3개사를 TCB로 지정·운영 중 ㅇ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 산출(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 □ 향후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회계법인도 적정요건 구비시 TCB로 지정 가능 3 TCB 기술신용평가
  • 55. 55 2 프로젝트 투자 1 스타트업투자 3 자산유동화보증 Ⅳ. 2015년 기업금융 성장전략 - 투자지원
  • 56. 56  VC 투자대상 선정과정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VC 투자심사역들의 투자업체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산업 트랜드 분석  대상기업 파악  대상기업 분석  리스크분석 VC의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아래 투자자의 접근방식에 맞추어 사업구도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 심사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업체의 회수 시점에 테마군 형성가능성이다. 즉‘시장이 형성된다면 시장군에 속한 업체에는 어떤 업체가 있는가?’, ‘어떤 업체가 시장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등에 초점 이 맞추어지며, 업체발굴이 시작된다.  시장내에서 리더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또는 갖출 수 있는가?’와‘자본이 투입됐을 때 시너지가 일어날수 있는가?’ 등이 선별 기준이 되는데 이는 투자시기의 적정성 분석이 진행된다. 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리스크 분석이다.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소를 파악한 후 기업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투자 후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지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1 스타트업투자
  • 57. 57  VC 투자대상 프로세스 Sourcing Due Diligence Decision Bottom-up Approach Top -down Approach Proprietary Network (e.g. LPs ,Investees, Personal, and Institute) Deal Log Investment Committee preliminary Approval 1차평가㈜ -기초자료의 수집 및 검토 -경영진 인터뷰 -deal log 작성 및 team approach 2차 평가(4~6주) -시장 및 산업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성 및 기술성 실사, 경영진평가 - 경영진평가, Reference check 3차 평가(2~3주)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 및 법무 실사 - valuation 등 투자조건에 대한 협상 - Monitoring plan 마련 총 8~12주 소요 Flash Report Investor Relations Due Diligence check List Concept Paper ABO Summary Investment Proposal Final Report LP Report Investment Committee Final Approval Company visit Management Interview Reference check Market/Tech Study Risk/Exit Analysis Advisory Board Opinion Legal/Accounting Due Diligence Deal Passing Decision Identifying Key Issues Incorporating Major Risk View of Industry Experts 1 스타트업투자
  • 58. 58  VC 투자대상 기업분석 시장성 비용구조 경쟁력 외부환경변수 분석지 표 • 수요구조 • 개발제품의 Life cycle상의 위치 • 진입장벽 • 경쟁현황 • 개발비용 • 상업화 비용 • 자금력 • 잠재적 이익 • 잠재적 손실 • 경영진 • 기술 및 지원 • 표준화 • 조직 / 정보의 효율 성 • 고객중심사고 • 경제동향 요인 • 정치적/ 규범적 요 인 • 인구통계학적 요인 • 사회적/문화적 요 인 • 생태학적/환경적요 인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나쁜 영화가 나올 수 있지만 나쁜 시나리오에서는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없다. - Francis F. Coppola - 좋은 기술이 좋은 회사를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나 쁜 기술로는 절대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 초기기업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생존의 기본전제이 자 성장의 최소조건 기술, 인력, 자본의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었을 때 기 술기업사업화가 시작됨  벤처기업과 기술력 1 스타트업투자
  • 59. 59  VC 투자대상 선정기준 Industry 시장점유율 Operation 재무구조 이익구조  Industry Cycle상 Potential Opportunity가 있는 기업  Market Size 의 성장성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 지속적인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예상되는 기업  경영진의 능력과 자세가 중요하며, 과거이력에 대하여 Check가 필요함  투자시점과 회수시점의 사업계획을 명확히 비교할 것  진입장벽이 있어 다른 기업의 침투가 어려움  현재 M/S가 일정수준 이상이며, 향후 M/S확대가 예상될 것  EBITDA 등이 동종업계 대비 적절하고 지속적인 창출이 가능한 기업  근시안적인 이익보다는 장래의 이익창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  지문구조 : 창업주가 일정지분 보유하여야 동기부여 가능 1 스타트업투자
  • 60. 60  어떤 VC를 선정할 것인가?  VC 투자심사역의 중요성 기업이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VC와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아이템의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것’, ‘VC의 투자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아이템일 것’, ‘담당 심사역의 아이템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을 것’등으로 VC 투자상담시 가장 먼저 체크하여야 한다.  VC는 주로 조합위주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각 업종별로 특화된 투자조합을 결성해 전문화 되고 있다. (Ex : IT, 바이오, 부품소재, 스타트업, 게임, 영화, 기술사업화, IP(지적재산권), M&A, 코넥스, 농식품, 수산, 녹색, 구주인수 등)  VC의 투자자금의 구성 및 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투자기업의 사업아이템과는 전혀 무관한 또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VC와의 접촉을 통한 시간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단지 자금만이 아니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한다면 VC의 담당 투자심사역의 선택에 더욱 고민해주기 바라며, 이들을 투자전략가로서 함께 하여야 한다.  VC의 선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실제 기업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역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가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와 투자 후 사후관리가 VC의 최우선조건으로 담당 투자심사역의 역할과 네트 워크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1 스타트업투자
  • 61. 61  IR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단지 투자 받기 위해 가공된 임의의 자료가 아니라 설립 후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해마다 성과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향후 사업전략을 확립하기 위한 구심점인 것이다.  전체적으로 투자자가 난해해 하지 않도록 일관된 논리와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회사개요, 사업개요(시장현황, 기술현황, 경쟁사현황, SWOT분석), 재무계획 등을 기본 틀로 자사의 경쟁우위 및 이익창출 과정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돼야 한다.  회사개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연혁, 인력구성, 주주구성, 주요제품 등을 기술한다(이중 인력구성은 자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사업개요 회사의 설립목적에 따른 전반적인 배경으로, 성공가능성을 판단할 근거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인 통계 및 분석자료를 수집해 국내외 시장규모와 전망을 분석하고, 동종업계 및 기술력 현황을 파악해 이를 근거로 기업의 목표시장 추이에 따른 제품특성과 개발기술 내용을 기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의 시장 내 포지셔닝과 예상 시장점유율을 분석할 수 있으며, 결국 재무계획상의 추정 매출에 따른 소요자금 산출로 연계된다.  재무계획 향후 몇 년간의 매출과 이익, 자산의 내역과 현금흐름 등을 제시한다. 개발/생산/ 판매의 자금흐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요 자금 조달 및 향후 이익실현이 되는 과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사업개요의 내용들이 추정매출 산정의 근거가 돼야만 한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앞서 언급한 투자자의 관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계획내의 각 요소들이 개별화돼선 안되며, 현금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포장하느라 급급해서 가볍게 넘기면 안된다. 1 스타트업투자
  • 62. 62  IR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명확하게 Clarity 알기쉽게 Simplicity 개관적으로 Objectivity 일관성있게 Consistency 작성지침 일반적인 구성요소 - 핵심요약(Executive Summary) - 기업개요(Corporate Overview) - 제품/용역(Product & Service) - 시장/산업분석(Market Analysis) -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 - 인력/조직(Organization) - 마케팅능력(Marketing) - 위험/기회(Risks & Opportunities) - 실행일정(Action Plan) - 사업체제(Business System)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사업계획서 회사의 사업특성 및 경영 진의 비전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추 가 1 스타트업투자
  • 63. 63 벤처캐피탈이 궁금해 하는 것은? ■ 경영자의 능력이 있는가? ■ 고객에게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인가? ■ 시장이 충분히 크고, 잠재력이 있는 성장시장인가? ■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인가? ■ 잘 짜여진 마케팅전략 및 시장접근 방안이 있는가? ■ 회수계획 시장규모, 매출목표 등 추정/예측시의 주의사항 ■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라 (Build on solid foundation) ■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Think logically) ■ 자료를 비교하라 (Compare every available sources) ■ 창조적이 되라 (Be Creative) ■ 그럴듯한지 점검하라 (Check for plausibility)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구성요소 1 스타트업투자
  • 65. 65  투자단계별 투자실패 유형 Seed / Early Expansion / Mezzanine Late / Pre IPO • 시장이 예상보다 소규모 • 산업의 성장이 너무 지연 • 경영자의 경험 일천 • 신규 진입자와의 경쟁 • 개발실패, 개발지연 • 수익모델의 부재 • 자금소요가 예상보다 대규모 • 신제품을 통한 지속성장 실패 • 회사성장에 따른 조직문제 • 신성장엔진의 미확보 • 사업다각화의 악영향 초래 1 스타트업투자
  • 66. 66  투자주식의 종류 구분 보통주 ordinary shares 전환상환우선주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개요  의결권이 있는 일반주식 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형태  특별조건에 따라 보통주 전환과 상환 요청이 동시에 가능한 우선주  기업 입장에서 이익잉여금이 없으 면 요청 받았때 상환하지 않아도 됨  벤처캐피털(창투사) 선호투자 형태  특별 조건에 따라 보통주 전환과 상환 요청이 동시에 가능한 사채  투자가가 선호하는 투자형태 기업임장 장점  상환부담이 없다  투자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 사업에 전념 가능 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전환사채 보다는 안전함  주식을 되살 수 있는 조간(콜옵션) 조항 있으면 회사 성장 후 상환과 함께 지분율을 지킬 수 있음 기업입장 단점  지분율 희석에 대한 압박이 있음 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보장이 안되니 투자배수 하향 조정 압박이 있음  약정한 기간내 상환 부담이 있음  약정 기간내 상환 부담이 크게 있음  투자가 아닌 대출로 인식되기도 함 투자자의 장점  투자 후 기업의 성공을 지원 또는 기원 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보통주 대비 원금보장 가능  배당측면에서 유리  원금보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  상황보고 이익극대화 방향으로 조정 투자자의 단점  원금보장이 전혀 되지 않음  원금보장이 안될 수 있음  원금보장 100% 가능  피투자기업 파산시 회수 어려움 1 스타트업투자
  • 67. 67 구분 지원조건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10억원(소요자금의 70% 이내) 지원기간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이 자 율 4%(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기타조건 - 문화콘텐츠산업 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 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구 분 해 당 업 종 구분 해당업종 출판․인쇄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 게임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공연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캐 릭 터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 우선지원 해당업종  프로젝트금융 2 프로젝트금융 투자 – 중진공 투융자복합금융
  • 68. 68 문화산업 완성보증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문화상품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에 한함 ■ 최대 보증지원 금액 (아래 항목 모두 충족) - 프로젝트당 최고 50억원 ■ 주요 보증조건 - 판매대금 및 수익금에 대하여 완성보증부 대출금 우선상환 - 선판매대금 채권양도 ■ 주요 보증조건 2 프로젝트금융 투자 – 기술보증기금 문화산업완성보증
  • 69. 69 유동화회사보증(P-CBO) - 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P-CBO란? -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 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의미함 -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 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이 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 (만기 후 차환 가능) - 기업은 장기(3년)고액(5억원 이상)의 안정 적인(고정금리)자금 조달 가능 3
  • 70. 70 구분 일반보증(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지원금액 최고 70억원 이내 최고 250억원 이내 자금출처 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은행이 매개되지 않음) 보증료 신용등급별 年 0.5%∼2.5% 없음 (다만, 회사채 발행금액의 연율1% 수준의 후순위증권 매입)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자금성격 - 단기 자금(1년 이내) - 만기 후 연장 가능 - 장기 자금 (3년 이내) - 만기 후 차환 가능 유동화회사보증(P-CBO) – 일반보증과 차이점3  일반보증과의 차이점
  • 71. 71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BBB이상 BBB- BB+ BB BB- B+ - 편입한도 250 200 150 100 70 50 - 중소기업 종합 신용등급 K4이상 K5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150 120 100 70 50 40 30 업종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중소기업 종합신용등급 매출액 한도 1.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BB+등급 이상 K6등급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BB등급 이하 K7등급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2. 그 밖의 업종 BB+등급 이상 K6등급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BB등급 이하 K7등급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 신용등급별 지원한도 (단위 : 억원)  매출액 한도 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자기자본 한도 회사채등급 BB(종합신용등급 K7)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한도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 조달금리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3.87%(K1등급 이상) ~ 5.67%(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4.37%(A 등급 이상) ~ 5.77%(BB-등급) 수준 유동화회사보증(P-CBO) - 지원규모3
  • 72. 72 2 수출지원금융 1 온렌딩금융 3 성장사다리펀드투자 Ⅴ. 2015년 기업금융 성장전략 - 성장지원
  • 73. 73 ▶특별 온렌딩(On-Lending)  지원정보 개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일정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온렌딩 제도로서,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기관)으로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 심사하여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저리자금을 전대 받아 해당분야 기업을 지원 특별온렌딩 종류 지원요건 신성장동력산업 주요 영위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녹색산업 주요 영위업종이 녹색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가 선정한 수출기업 -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또는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지방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 *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 Tech Credit Bureau)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14.7월 기준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단,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정보의 경우, 온렌딩 대출 취급 전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 제공받은 경우에 한해 활용 가 온렌딩금융1
  • 74. 74  지원대상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 중 6~11등급에 해당 (단, ‘14.7.1~’14.12.31은 6·7등급 지원 불가)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이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술신용정보 보유기업 ※ 기술금융과 관련한 TCB평가수수료는 금융회사(은행)가 부담 ▶특별 온렌딩(On-Lending)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개금융기관 대출금리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중개금융기관 기업대출스프레드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 : 시설자금 2.85%, 운전자금 2.95% (적용기간 : ‘14.9.16일 ~ ’14.12.15일)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는 3, 6, 9, 12월 5일에 정책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고시 * 신용위험분담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가 신용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제도 중개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대출의 50% 범위內(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60%)에서 위험을 분담 ※ 단, ‘매출액 600억원 초과 기업’ 및 ‘6~7등급 기업 만기 3년 미만 대출’ 에 대한 신용위험분담은 불가 구분 기업규모 대출한도 신용위험 분담비율 대출기간 특별온렌딩 (신성장, 녹색, 수출, 지방기업) 중소 시설:150억원/운전:60억원 (기업별:300억원) 60%이내 * 시설자금(할부상환) - 대출기간 : 1년~ 10년 이내 - 거치기간 : 1년~ 5년 이내 * 운전자금(할부/일시 상환) - 대출기간 : 1년~ 3년 이내 - 거치기간 : 1년 이내 중견 시설:500억원/운전:200억원 (기업별:1,000억원) 분담 없음 온렌딩금융1
  • 75. 75 ▶창조산업금융(수출입은행)  장조산업금융 개요 창조경제란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위하여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지식,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첨단융합산업 등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원하는 수출금융 수출지원금융2
  • 77. 77 ▶창조산업금융(수출입은행)  장조산업금융 - 수출촉진자금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창조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산업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 해외시장개척활동 • 기타 수출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 • 중소기업 : 30억원 • 그 외 기업 : 50억원 대출기간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기준금리 + 가산율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수출지원금융2
  • 78. 78 ▶창조산업금융(수출입은행)  장조산업금융 - 수출성장자금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6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 350억원(중소기업 2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600억원 (중소기업 400억원)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수출지원금융2
  • 79. 79 ▶성장사다리펀드  펀드개요 모험자본 역할 수행 건강한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 창업·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충 분한 자금 공급(대출이 아닌 투자방식) 창업·혁신 기업지원 성장·회수단계 지원/다양한 자금조달방식 투·융자 복합금융 • 정책자금이 모험자본 역할을 수 행하여 민간자금의 원활한 유입 기반을 마련 • 기존 펀드가 취약한 성장·회수단계 의 투자 강화 및 IP 등 다양한 자 산 활용한 자금조달여건 조성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간의 협 업을 통해 투자,보증,대출이 복 합된 금융을 제공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13.8월 출범한 선순환 구조형 펀드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 80. 80  펀드조성규모  4개 출자기관이 2013년 ~ 2016년 까지 총 1조 8,500억원 출자  출자기관과 민간투자기관이 총 6조원을 3년에 걸쳐 조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 81. 81  스타트업(Satart-Up)펀드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성장자금을 지원 ◇ 펀드기간 10년으로 장기운용이 가능하며, 기업성장을 전제로 후속투자도 가능 ◇ 성장전략 및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서 펀드 운용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600억원 출자하여 총 1,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 82. 82  성장전략 M&A 펀드 ◇ 중소·중견기업(SI:전략적투자자)을 대상으로 M&A자금을 지원하여 성장기회 제공 ◇ 민간자금 사전매칭+프로젝트 발굴 후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사후매칭도 가능 ◇ 펀드 운용사와 중소·중견기업(SI)이 M&A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설계 √ 1,500억원 출자하여 총 4,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 83. 83  성장지원 매칭프로그램(성장형)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자금을 지원 ◇ 정책성이 가미된 민간주도 펀드에 일부 매칭 출자하여 예측가능한 펀드조성 환경 마련 ◇ 기술금융·가업승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 √ 1,500억원 출자하여 총 6,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 84. 84  세컨더리(Secondary)펀드(회수단계) ◇ 기존 투자자 지분의 인수(구주인수)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유연한 회수수단 제공 ◇ 통상적인 구주인수 이외에 코넥스 상장주식 및 투자조합 지분에도 투자 가능 ◇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통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 √ 700억원 출자하여 총 1,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 85. 85  재기지원펀드(재도전단계) ◇ 구조조정기업(중소·중견)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 ◇ NPL 중심의 ‘기업재무안정PEF’와 차별화되도록 회생절차·워크아웃 기업을 집중 지원 ◇ 회생성과에 따라 회사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성실 실패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 √ 700억원 출자하여 총 1,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 구조 펀드 특성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 86. 86  IP (Intellectual Property) 펀드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 87. 87  코넥스(KONEX) 활성화 펀드 성장사다리펀드투자3
  • 88. 88 2 기업M&A 1 크라우드펀딩 Ⅵ. 2015년 크라우드펀딩 및 기업M&A
  • 89. 89 시간 성장률 ? 기업필요 resource VC의 Resource 기업의 resource 기업성장곡선 Valley of Death • IPO • M&A • 메자닌 투자(Mezzanine) 투자 • Early Stage 투자(구주,신주투자)• 엔젤투자 • 크라우드 펀딩 •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1
  • 90. 90 자금이 없는 기술 및 서비스 창업기업,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 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 소셜펀딩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영화ㆍ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업 등 그 응용범위는 제한이 없다. 보통 후원에 대한 보상은 현금이 아닌 CD나 공연티켓 등 프로젝트 결과물로 많이 이뤄진다.  세계의 크라우드 펀딩 현황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2008년 1월 시작한 인디고고(www.indiegogo.com)며,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드 는 2009년 4월 출범한 미국의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다.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 내 에서는 텀블벅(www.tumblbug.com) 등 5~6개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신생기업 페블테크놀로지스는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이라 는 컨셉트로 제품 개발에 나섰지만 자금을 구할 수가 없었 다. 은행, 벤처캐피털(VC) 등이 `웨어러블(입는)` 스마트폰 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직접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기로 하 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중개사이트에 `제품 생산 자금 10만달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시간 만에 목표액인 10만달러가 모 였고 최종적으로 7만명이 총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난 1월 마침내 페블 스마트워치가 출시돼 인기리에 판매 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1
  • 92. 92 M&A의 개념 기업지배권에 영향을 가져오는 일체의 경영행위로서 다양한 유형의 M&A 형태와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1. Merge (기업합병) : 대상기업이 하나로 합쳐서 단일회사가 되는 것 2. Acquisition (기업매수, 인수, 양수, 경영권 매수)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 하는 것 ※ M&A전략의 도입은 시장의 성장기 초기에 도입해야 성공가능성이 크다.  인수 합병 (일반적인 의미의 M&A라고 함)  영업 양수도  전략적 제휴  P&A (자산이 채권으로 구성된 금융기관-부실은행 퇴출 등)  자산 양수도  기업분할, 분할매각 ※ 우회상장(Back Door Listing), A&D 기업M&A2
  • 93. 93 경기순환과 M&A  경기 침체기 : 구조조정, 규모 축소를 위한 M&A (건설경기 침에 따른 건설기업 인수)  경기 불황기 : 유동성 확보를 위한 M&A (동양그룹의 유동성 확보위한 동양생명 매각)  경기 회복기 : 시장 참여를 위한 M&A (SKT 하이닉스 인수,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 경기 성장기 :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M&A (KG의 이니시스와 모빌리언 인수)  경기 성숙기 : 시장 지배를 위한 M&A (구글의 모토로라 통신사업부 인수) ※ M&A전략은 경기순환고리에 따라 적기에 검토 및 실행하는 것이 중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함) 경영전략적 동기  기업성장과 지속성유지 목적  세계화를 위한 경영전략  연구개발(R&D)과 효율성 제고 (첨단기술의 도입) 기업M&A2
  • 94. 94 영업적 동기  신규시장 진입에 따른 시간 단축  신규 시장진입 시 마찰 회피  규모의 경제 효과  시장지배력의 증대 재무적 동기  위험분산의 효과  자금조달 능력의 확대  조세절감 (Tax Effect)  창업과 Green Field부터 진입하는 Risk 제거 거래의사에 의한 구분  우호적(Friendly) M&A,  적대적(Hostile) M&A 결합형태의 의한 구분  수평적 M&A,  수직적 M&A,  다각적(혼합적) M&A 교섭방법에 의한 구분  개별교섭  공개매수(T.O.B) 결제수단에 의한 구분  현금  주식교환,  LBO  복합 기업M&A2
  • 95. 95 목표회사가 인수자의 전략과 영업목적에 부합하는가? 사후통합 거래 메카니즘 목표기업 선정 M&A전략 목표기업 선정 기준과 평가과정에 인수자의 전략이 반영되는가? 목표기업과 거래구조가 가치를 창출하는가? 통합과정에서 다음 딜을 위하여 고려할만한 쟁점들이 파악되는가? 가치평가와 거래구조가 장기 전략적 가치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목표기업 선정기준이 최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후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인수자 입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M&A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보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바탕 하여 각 단계들이 독립적으로 인식되어야 함 M&A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네 단계 방법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법론. (Source: Merger Integration, Deloitte & Touche Consulting Group) 기업M&A2
  • 96. 96 I 단계: 준비 II 단계: 마케팅 III 단계: 입찰 및 실사 IV 단계: 계약 및 종결 투자자 공식접촉 Information Package (1) 주식인수 / 매각 계약서 준비 Data Room 및 실사자료 준비 투자의향서 접수 협상대상자 선정 경영진 면담, 실 사 및 Q&A 진행 협상 최종제안서접수 우선 협상 대상 자 선정 거래 방식 결정 및 최종 실사 계약 문서 협상 투자 계약 체결 사업 분석 및 검토 Sell-side Due Diligence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잠재적 투자 자 사전접촉 및 분 석 기밀유지 각서 준비 가치 평가 기업M&A2
  • 98. 98 M&A보증 □ 자금개요 - 기업이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합병 : 대상기업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주도기업에 이전되는 행위 * 주식인수 : 주도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을 舊株취득, 新株인수 등의 방법으로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행위 * 영업양수 : 영업의 전부 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자산,부채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것 □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주요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운용 ① M&A 소요자금의 50~80%(M&A기업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② M&A기업 자기자본의 3배 ③ 인수예정인 피M&A기업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 우대사항 - M&A보증 금액은 장기,고액보증의 기준이 되는 금융성 운전자금에서 제외 2 기업M&A - 보증지원
  • 99. 99 2 기업M&A - 인수금융 명칭 중소 · 벤처기업 M&A 매칭펀드 형태 한국벤처투자조합 규모 305억원 (수시납) 존속기간 9년 주목적투자 성장전략으로 기술 · 창업기업에 M&A를 추진하는 중소 · 벤처기업의 신주 또는 그 회사가 인수하는 기술 · 창업기업의 구주에 결성총액의 80%이상 투자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 투자 후 사후관리 최소화로 경영권 보장  회수 시 양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M&A 촉진 중소벤처기업 M&A매칭펀드
  • 100. 100 2 기업M&A – 컨설팅 지원
  • 101. 101 2 기업M&A – 컨설팅 지원 부품소재 M&A데스크의 M&A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및 국내 M&A를 희망하는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 M&A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M&A전문서비스를 지원  M&A매물정보 - 해외 M&A 매물, 합작, 투자(Out-Bound) 관련 정보 제공 - 글로벌 M&A 타겟분야 및 해외매물기업 발굴 - 글로벌 M&A 컨퍼런스 등의 행사 참가 자격 부여  M&A전문서비스 - 지원범위 : 기술 · 신용평가, 가치평가, 재무 · 영업실사, 법률(계약) 자문 등 해외 M&A를 추진시 소요되는 자문비용 -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50%까지, 최대 4천만원 - 지원조건 : MOU, LOI 등 M&A 추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 - 지원자금 수혜주체 : 신청기업 또는 자문기관  인수금융 연계지원 - 소재부품 M&A 펀드 및 PEF 상담 등 인수금융 연계 지원  글로벌M&A CEO포럼 - 소재부품 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 경영진, 중개기관 및 투자기관간 소통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Editor's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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